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2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6-10-24

심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6년 10월 13일 음경택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0월 13일 심규순․음경택․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016년 10월 12일 원용의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 1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3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촉 및 위촉 해제기준과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해당 단체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을 제8항과 제9항으로 세분화하여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음경택․심규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사항 및 제3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수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과 수수료 청구 및 납부와 이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과 결과 통보,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가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원용의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5호에서 청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시설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반 또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공간의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3조의2에서는 청년지원정책의 추진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청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과 관련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청년사업의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조정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제7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제8항에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따라 별지 서식인 계약서 중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갑․을 명칭을 삭제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를 대등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의 제3호 서식에서 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의 명칭을 “갑 안양시장”을 “안양시장”으로, “을 고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근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부속의원 운영 5년간 추계비용이 세입은 1억 7천만원, 세출은 4억 1천 4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에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완우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출연금 편성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시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심의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출연대상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등 7개 부서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252억 800만원 규모로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10억 5천 6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개정 규정에 따라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서별로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금액의 결정과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안건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0건으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앞서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게 제안설명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위원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각 호를 신설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중복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검토의견 중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에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의 공개원칙, 공개범위, 유지․관리비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그 건립비용을 준공석 또는 준공판 등에 명기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일몰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단체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여유 공간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등 청년정책 추진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현재 5일의 특별휴가를 10일로 연장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의 휴가를 1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으로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향후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정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의 군 입영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행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 중 “갑”과 “을”의 명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에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제외된 “부속의원”을 추가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 등 인근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직원 건강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후생복지 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사 내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질병예방에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원거리 근무자의 이용 및 건전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1쪽에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조례 제정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정책 개발과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5쪽에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7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총 252억 80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편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의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을 심의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신규 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행자부 질의 결과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기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한 게 주요골자인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내역하고요, 안양시 자체적인 기금현황 그다음에 법적근거, 제정된 일자, 적립된 기금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반영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갑․을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인데요. 제가 새롭게 안 내용이라.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제정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서 추진했던 실적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자치분권의 범위가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안양시에서 무엇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화원은 우리가 출연금이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이 2017년 30억이 올라왔고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이 더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지금 철회가 됐어요. 됐는데 출연금은 올라와 있어요. 운영계획에.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질의가 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진짜 엄청 많이 개정됐는데요. 제가 첫 주요내용에 첫 번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명확히 한다라는 게 지금도 하면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꼭 나누지 않아 갖고 지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대표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타 사회단체, 동에 있는. 기타 사회단체의 대표의 임기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현재,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요?

송현주위원

예, 왜냐하면 그 단체 대표자들이 자기 임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이것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타 사회단체라면 법령에 의한 저기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저희 자체만의 그,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를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하고요, 단체 대표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단체 대표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단체 대표자의 그 임기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도 의원 발의인데요. 저도 조례를 발의해 보니까 조례를 집행부가 다 받아들여서 발의가 됐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집행부가 영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개인정보 이런 것 관련해서 집행부가 이것 다 동의했는지에 대한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심재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저도 여기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논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년시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단체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여기 종교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시설을 얘기하는데? 여유 공간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개정안을 내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청년시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숙식하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청년 활동공간, 활동공간입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활동공간.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 보면 그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실 되게 궁금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셨는지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뭔지, 청년시설과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하고 이게 혹시 타시에 이게 조례가 시흥시하고 수원 아니, 서울 정도만 알고 있는데 타시에 사례가 혹시 있는지, 청년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지금 휴가일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난번에 이 공무원 노조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당연히 조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조정도 되기 전에 의회에 상임위 위원들을 만나러 온 것인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당시에는 들어와서 얼마 안 된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특별휴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타시에는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학력, 고학력층들이 막 9급공무원에 응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을 할 텐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원래 기존에 있는 기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를 이렇게 늘리는 안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굳이 여기 보면 막 30년 이상. 하여튼 이런 개정안 처음에 왔던 것과 달리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저희가 보건소 현장을 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조례를 올리는, 지금 FC안양 같은 경우는 왜 철회했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것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셨어요? 시정질문 했는데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겠죠. 집행부에서. 제가 이따가 FC안양 건과 같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것의 제일 문제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제시했던 문제점 있죠? 시정질문 때. 기억하세요? 이게 안양시 전체 공무원 무기계약직 뭐까지 다 해서 2천 500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운영하다 보면 본청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만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전일제였는데 지금 4시간 근무예요, 한의사가?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비용추계에? 4시간. 주 50시간이니까. 그렇죠? 지금 바꿨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 주 20시간으로 했잖아요, 한의사, 여기 비용추계에. 아니에요? 아니, 자료 보세요.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이면, 아니면 격일제로 근무해요? 그것 확인해서. 그래서 당시에 올렸던 안하고 지금 아마 수원시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인건비 지급해 가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따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운영계획안 아까 이게 이렇게 의회에 먼저 사전에 의결을 얻어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금액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어져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올라와서 설명하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의결해 주고 예산서 작성에 지금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과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 가서 할 것에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최소한 총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그것도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가 여기서 이뤄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왔어요? 내용도 없어요, 여기 보니? 운영과 관련 됐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의결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하고요. 그냥 이렇게 총액과 관련해서는 저는 의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최소한 그게 법적 근거라면 이 내용 자세한 내용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내용은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예산의 상한선을 올린 내용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에서 지금 이게 거의 2억 4천, 2억인가요? 2억이잖아요. 그럼 2억 정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현주위원

물가 연동해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안, 일단 여기다 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잖아요.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현주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출연금마다. 이렇게 이, 지금 이렇게 금액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운영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운영을 지원하는데 2억여원이 지금 추가로 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로 가면 소관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일단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죠.

송현주위원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현주 위원도 질의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제17조제8항에 보면 고문 및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문구상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고문의 임기는 위원장을 거친 후 고문으로 위촉되는데 고문으로 위촉된 후 3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고문으로 위촉된 후에도 세 차례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과 고문을 합쳐서 총 세 차례까지인지 아주 애매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고문이나 위원의 임기는 최대 6년을 초과하여 역임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 관련부서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정이 보면 2011년도, 2013년도, ’15년도, ’16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1년 단위도 안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제도나 우리 특히나, 우리 시나 공무원들, 특히 우리 의회에서 법과 조례를 존중해야 됨에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자주 조례가 바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법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 전에 일부 시민의 요구가 있다 해서 수시로 이렇게 바꿔서 되는 것인지 이게 참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조례 자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무 얘기도 안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자꾸 바꿔 준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발의 건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법이 어떻게 존재 의무가 있는 것인지 시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이게 특이사항이 자녀 군입대 행사 시 참석공무원 특별휴가 1일 주는 게 여기 문구에 뜨는데. 이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일제치하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있고 그다음에 근현대에 와서 월남파병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조례같은 게 있고. 이렇게 평화헌법이나 평화 시에는 이렇게 군대에 3세대가 현역 복무한 사람에 대한 명문가문 지원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자녀 입대 시 1일 휴가를 줄 정도라면 연관시켜 갖고 현역 복무를 무사히 마친, 3세대를 무사히 마친 병역 명문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이 안양에 몇 가문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제정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독립투사나 월남참전 그 사람에 걸맞게 현 상황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주는 게 현대 시대상으로 봐서 각종 특혜, 이권을 개입시켜서 병역 복무를 이탈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현역 복무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는 그런 조례나 어떤 대우, 예정 같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고문노무사 운영관리 조례 관련해서 여기 5조에 보면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단순하게 표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견인지 사적인 이견인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다고 봐서 공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부서 입장을 서면이나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속의원 추가 시설의 건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신분과 직업상에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에서 장기 경제불황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않고 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이 추가 시설이 구청이나 파견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좀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순수 시민의 혈세보다는 간접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제가 이따가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순수 시민의 혈세보다는 간접적인 예산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이종균 과장님,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혹시 일부 중복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산하단체, 우리 시 산하에 단체 많이 있죠? 그 단체에 우리 공무원 또는 시 산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직원이죠. 이분들이 각 동에 사회단체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좀 알려주시고요. 시가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간단하게 아마 조례나 운영 규칙 이것 아마 타 단체하고 한번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단체 회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한 것만 정리해서 주세요. 임기, 자격요건 등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도 우리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낼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장기재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지금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지금 20년 이상이 15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 기존에 2015년도에 이 장기재직공무원의 잔여일수 있죠? 이것 다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2015년도 것하고요, 그 현황하고. 이름은 지우셔도 돼요. 혹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면. 남은 일수요, 휴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연가, 휴가도 있죠? 그 연가, 휴가까지 같이요. 2015년도 것. 잔여일수, 남은 일수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 자료 서면답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는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이 있사오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편성내역 자료 제출 및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첫 번째로, 2017년도에는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장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학 환류 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재능기부 활동비 1천만원, 교재 및 재료비 1천만원 그래서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이복희 할머님으로부터 기부 받은 안양2동 건물 유지관리비로 1억 5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건물을 기부 받을 때 2층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재단에서 부담 조건으로 기부 받았고, 2017년도 9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보증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 6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H농협으로부터 시․군․구 협력사업 지원으로 2019년도까지 장학기금을 매년 4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지만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여 전체적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기증하신 때가 언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

송현주위원

2013년도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9천만원, 예를 들면 9천에다가 리모델링비까지.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기증되고 나서부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기증,

송현주위원

2013년이면 ’14, ’15, ’16 3년 동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기증됐을 때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썩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전세보증금 그것도 돌려줘야 되고 그것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좀 건물을 깨끗하게 수리한 다음에 임대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증 당시에는 안양시에다가 하면 안양시 무슨 이 재산으로 어떻게 편입이 돼야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편입했죠.

송현주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시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시 재산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건물 전체를, 원래는 시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전체를 장학재단에다 출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9천만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원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증할 때 제가 알기로는 9천만원이 원래 전세보증금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증을 받았을 때.

송현주위원

그 건물이 원래 시가가 얼마인데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시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4억 내지 5억 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4, 5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4억 2천 700만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기증을 하게 되면 하여튼 안양시의 자산으로 편입이 될 때 현금으로 환원해서 넣든가 아니면 그냥 건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안양시 회계상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건물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갈 때 지금 어떤 형태로 그리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현금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9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빼고 뭐하고 이러는 과정이 안양시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안양시 재산으로 등록을 했다가 필요성을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하다가 재단에 기부해서 약간의 어떤 임대료 이런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재단에다 출연을 한 거죠. 건물을. 결국은 그런데 그게 안양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양시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분이 기부할 때 당시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기부했어,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기부하셨어요? 그 건물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때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한 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 시에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시설물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였는데 마땅치 않아 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다가 육성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부돼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했겠네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일단 저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송현주위원

확인을 좀 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송현주위원

제가, 2013년 당시에, 기부될 당시에. 하여튼 안양시의 재산으로 뭔가 편입이 되고,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지금 갈 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돈을, 집행하는 돈이 여기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출금액으로.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건물에 대해.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오늘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일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은 이 자료를 보고 알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이쪽이 아니, 우리 기획경제국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답변을 나중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그러실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 내용을 어차피 지금 정확하게 한번,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확인해서 저것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사환경위에서 예산 심의 때 또 논의가 될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FC안양 조례는 철회하였는데 내년도 출연금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후 철회한 사유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구축에 시 출연금을 2017년 10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며 창단 기본계획이 창단 시 대비 선수단 규모 증대, 숙소 임대 등 당초 계획보다 운영비가 초과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는 등 구단 재정운영이 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과 축구 관계자, 연간회원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시민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재상정코자 금번 회기에 철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는 FC안양을 운영하는데 최소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시 출연금 규모를 금년보다 15억 증액된 30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조례가 철회가 됐고 출연금 35억원이 올라왔고 기본계획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재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기본계획에 주민의견 수렴하면 혹시라도 조례 개정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 때 같이 올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조금 미룬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실 때 안양시의회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겠다 이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FC안양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최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당초에 우리가 38억으로 창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선수단 규모라든지 숙소, 임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이 좀 약간 미비하게 설정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이에요.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본계획에 충실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에 충실하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기본계획을 어긋나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간담회 자리도 많은 위원님들이 안 가게 됐고.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것 조례, 예산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만 하면 FC가 앞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반영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요. 최영인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기본계획대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전에 들어오셨을 때 시민공청회도 했고요. 그렇죠? 무슨 뭐 했었죠? 이렇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서 했고 TF팀도 구성했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그런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책자도 나온 것으로 제가 그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책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TF팀의 결과물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운영하시겠다라고 시작을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본계획에 맞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필운 시장님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온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취임하시고 나서부터의. 그때 몇 명이 모였었죠? 처음에, 100명?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인원수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송현주위원

굉장히 많이 모여서들 논의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TF팀이 운영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TF팀 말고 그전에. 하여튼 그것은 찾아보면 되니까. 지금 정리를 하실 때 저는 이번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전 시장이 어떻게 창단을 했던 간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셔서 TF팀의 결과물도 있었고 그것에 맞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저번으로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다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것을 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30억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제가 여기서 답변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입장을 명확히 밝히신다면 저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만들었다, 금방 없앴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규명 없이 마치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 많은 평가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는 이필운 시장 2년 동안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는. 그래서 최소한 30억을 주면 내가 50억 규모에서 운영을 하겠다든 47억으로 운영하겠다든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바로 또 주민공청회 난 이런 것도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알려 줘야지. 예를 들면 30억을 올리려면 의원들한테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든가 뭘 하고 해야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10월 19일날 그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시려고 해서,

송현주위원

그럼 그 자료 있겠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자료 좀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규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태면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철회한 이유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FC안양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기본계획 변경 없이 조례를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서가 안 맞으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바꾼 다음에 조례를 수정,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혹시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될까 봐.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고 또 다음에,

음경택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대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36억인가, 38억인가.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더 현실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 생각이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완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 기금 설치현황에 대해 법적 설치기금와 자체 설치기금을 구분하여 기금별 설치 근거와 조성 규모 등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관련하여 안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연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출연대상기관 중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예산안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의 심의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 제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출연금의 심의범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의 운영계획안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당시 행자부의 개정취지에 의하면 정부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8조를 개정하면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출연금의 금액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기관별 ’17년도 예산 편성 금액은 의회 본회의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을 했을 때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여부가 주 심의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계획안의 심의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법 개정취지에 따라 신규 출연기관에 대하여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행자부에 적극 법 개정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은 법적기금하고 자체 자금기금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채상환기금에 준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법적기금, 자체기금이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도 목적이, 기금의 목적이 있다 말이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자체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보훈기금이 지금 조례상에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존속여부를 결정을 해서 존속을 할 것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5년을 한시로 기한을 정하도록.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에 다 올라왔나요, 이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같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올라오는 것들이 국제협력진흥기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아직,
재민

심재민위원

농업발전기금 이것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겠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거기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는 기금들은 그 존속기한이 다다랐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 ’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만약에 5년 또 존속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
재민

심재민위원

연기한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계속 연기하면 그냥 되는 거네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다만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집행부 판단도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서,
재민

심재민위원

심의에서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된다! 그럼 앞으로도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운용을 한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완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 간담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어떤 조례에 근거한 청년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회 전체회의 및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6일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진심토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청년들의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시설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서 그 청년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주로 청년 창업지원 관련 질의가 한 12건 됐고요. 푸드트럭이라든지 청년층의 효과적인 시책 홍보방안 또 예술과 인문분야 및 지역사회 발전 관련 청년활동 지원 해서 그날 17건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조례에 반영된 게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조례에 그날 간담회에서 우리 또 이번에 조례 특별하게 담을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들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가 되면, 개정이 되고 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규칙 안 만드시나? 그러니까 이게 청년 기본 조례인데 이 청년 기본 조례 틀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에이큐브에 입주를 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안이 잡힌 게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입주공간을 청년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목적이 뭐죠,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이번 내용에도 제13조의2항에 보면 청년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기숙시설도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또 청년들의 활동공간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설치․운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상품도 개발을 하고 또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 거기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보면 거의 보통 우리가 청년 하면 무슨 IT산업 이런 기존에 있는 창업들 위주로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보통 보면. 그런데 그게 이과 부문이 그렇고 문과 부문에 대한 청년들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 그러니까 예체능이나 문과 쪽에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담아야 된다, 거기 규칙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 안이 안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정리가 되면 한번 같이 청년들하고 물론 같이 해야되지만 우리 위원들,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좋은 그런 내용들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청년시설 관련해서 시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금 총무경제 본 검토에 보니까 각종 단체 및 종교기관으로부터 여유공간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지자체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네요? 이런 학사관은 이것은 각각의 그쪽에서 알아서 그쪽에 왜, 우리도 저쪽에 있잖아요. 석수동인가? 짓고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송현주위원

남도. 아니, 뭐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정읍.

송현주위원

정읍?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정읍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리고 거기는 입주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세요. 안양시 같은 경우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안양시도 일심비전교회, 하늘문교회, 새안양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혹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곳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도 학사관이라고 그랬으니까 학생들인가 보죠? 대학생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떤 대학생들을 교회에 학사관에다가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 주거시설, 열악한 청소년들에 대한 주거시설 문제를 이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설마 이 교회에다가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비 주고 이렇게 지금 시설비 주고 이러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내용,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검토의견이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바깥에서 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검토할 때 너무 나갔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맞게 지금 교회에서 세 군데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게 왜 나온 거죠, 이런 얘기가?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하겠다라는 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전혀 집행부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 검토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마 이게 복지정책 파트에서 어떤 종교단체하고 어떤 간담회에서 이런 청년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할애할 테니 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그때 당시 추진단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조례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에서 아마 우리 의회 검토의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단체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제13조의2항에는 꼭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청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 조례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지난번에 내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인성교육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미 프로그램 다 하고 있는 곳을 그 프로그램비를 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 종교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럼 안양시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그냥 잘하게, 그것 어차피 종교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양시가 그쪽에다가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안양시가 스스로 지금 안양에 청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그렇게 열악한 아이들이 예를 들면 너무 요즘에 많이 나잖아요. 서울에 홍대입구나 이런 데 아예 구할 수도 없다. 너무 비싸서. 그러면 지금 안양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하여튼 39세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열악하지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학업을 종사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심각한 고민도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왜 안 할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게 뭐냐하면 만안구 지역에 이렇게 허름한 이런 주택들을 안양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청년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그 사업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 데다가 왜 이것을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예를 들면 안양에 거주시설이 부족해요? 혹시 통계자료 있어요, 자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런 식의,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참고로 꼭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교시설, 종교단체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또 검토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롯데백화점 옆에 헌혈의집 옆에 보시면 그 범계에,

송현주위원

저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에이큐브 같은 경우도 에이큐브는 그것에 선발된 사람들이 그곳에 숙식하면서 지금 다른 지방 사례도 있어요. 있으면서 자기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품화될 때 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숙식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곳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 거주에 대한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거주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사관이 거주시설이지 그럼 뭐예요? 거기서 뭐 연구해요? 저는 지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렇게 가고, 제가 이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지금 종교기관이라는, 뭘 자꾸 중지하라고 자꾸 그래요.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된다. 섣불리 조례 개정 여기 그냥 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게 청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인데. 일단 송현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거시설 문제는 경기도에 따복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판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제품된 생산들이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로를 잡아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세세한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사실 산재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규합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런 운영위원 구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발췌돼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고문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 및 그간 노무사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는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과 협의, 각 부서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 안양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노무관련 소송 등 법적분쟁 발생 시 위임받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6년 7월 1일자 계약해 가지고 현재까지 94건을 자문해서 90만원의 자문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지난번 공무원 노조에서 협의안과 다르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당초에 현행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35일에서 55일로 확대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최종 45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한방진료실 실제 이용대상이 본청 일부 직원만 이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한의사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당초 올라왔던 안과 다른 점과 4시간 근로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총 이용대상은 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청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총 2천 496명으로 추산되나 실제 이용수요는 본청 시의원, 평촌도서관 상주하는 1천 1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 증가로 시청 순환근무 주기가 빨라지고 직급별 차이가 있으나 7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4년 내 본청으로 순환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환근무에 따라 근무 시 한방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만안보건과와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진료실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의사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근무로 돼 있는데 당초 올라왔던 안과 다른 점과 4시간 근무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4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호사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등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기간제간호사로 채용해서 연간 1천 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계획은 수원시청의 경우도 한의사가 4시간 근무로 일일 한 3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안양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조례나 대우에 대한 예정이 있으면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2014년 1월 10일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행사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중 계약서 제5조 내용에서 이 계약의 협의에 관하여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장과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공적의 이견이 있을 경우로 개정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굳이 그 공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부속의원을 시민의 혈세인 세금보다 간접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방진료실은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개설하는 안양시청 부속한의원이 되겠습니다. 간접적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본청에 한의원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방법과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지금 후생복지를 위한 부속의원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무 조례 중 공무원들이 현재 휴가를 낼 수 있는 일수를 항목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무 조례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늘었는데 2015년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및 연가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원시가 4시간 하는데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14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뻥 튀기시면 안 돼요. 뻥 튀기시면 안 된다고요. 14명이라고 제출했잖아, 자료를. 4시간 동안에 어떻게 30명씩이나. 지금 보건소도 하루종일 해도 30명 정도밖에 의사 한 명이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 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것이 그런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맞고 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그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보건소에 지금 베드 5개 있어요. 우리 베드 몇 개 만드실 거예요? 14평이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4개.

송현주위원

14평인데 4개밖에 안 만들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4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좀,

송현주위원

왜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더 놓을 수 있으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 지난번에 평수 올라왔을 때 14평 맞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게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요 회계과에서 다른 장소로 해 가지고 지금 18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18평이나 되는데 베드를 4개밖에 안 한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거기에 물리치료기도 있기 때문에, 베드만 놓는 게 아니고 다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송현주위원

물리치료를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어디요?

송현주위원

베드에서. 아니, 거기서 받는 거죠. 물리,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다른 기계도 있어요. 한방 그 물리치료기가.

송현주위원

그게 다 거기서 하는 거잖아, 한의원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베드에서 다 하는 것이지 한의원에서 옮겨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아요? 아까 우리 보건소에 보면 그것은 양방에서 처방받은 것을 다른 곳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있는 것이고 한의원은, 한의원 가보셨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네. 자기 베드에서 모든 물리치료를 다 받아요. 그런데 무슨 물리치료기를 또 놓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것은 더 놓을 수 있으면 저희가 더 놓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더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원래 전일제 근무였잖아요, 한의사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전일제 아니었어요. 4시간 시간제였어요.

송현주위원

아이, 수원 갔다 오고서 바뀌신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그렇다고요.

송현주위원

당초 계획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우리 박문규 팀장님 저 뒤에 계시니까. 저 자료 좀 주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간호사가 임기제 6시간으로 했었는데 기간제 8시간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참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자꾸 기억력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안양시에 지난번에 노조 쪽에서도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뭐죠? 공무원들이 무슨 뭐 때문에 질병 이런 자료 제출하셨어요? 한방 해서 지금 그 정도 해서 이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질환들을 당뇨, 위 이런 것들을 명시하셨어요? 아니, 제 얘기는 기초 진료거든요. 지금 많은 곳에서 간호사를 두고 하고 양방으로 하는 것은 그런 진단을 위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방을 내가 둬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이게. 예? 침 맞고 부항 뜨고 찜질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온 그런 자료를, 그러면 이 한방진료실 만들어서 다음번에 자료 왔을 때 건강검진 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위장 그다음에 간질환, 당뇨 이런 것 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드리지는 못하고 현재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예방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또,

송현주위원

예방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민원의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떨어지고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을 뭐, 저도 사실은 그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송현주위원

전문지식이 없는데 도대체 어느 단체의 그 기준을 근거로 안양시에다가 이것을 적용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가 보셨잖아요. 현황을 주변에.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병원이 있어요, 근처에? 없어요. 서울시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시는 왜 하냐, 그것을. 그 광역이죠. 그렇죠? 주변에 의원이 없다, 의원이. 봐라. 광화문에 없죠? 성형외과밖에 없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주변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것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다 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전국의 지자체 이것 자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안양시가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민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저는 제일 많다, 우리 안양시가 질병이 제일 많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안양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또 경기도청이나 서울시나 조금 나가면 병원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좀더 가깝다는 것뿐이지. 거기 설치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하는데 안양시의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도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일반병원까지 의원까지 설치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예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우리 안양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무료로 진료를 받겠다. 이런 거죠. 무료로 진료를 받겠다. 내가. 그것 말고 뭐가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우리 지금,

송현주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원 설치하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후생복지나 그런 것,

송현주위원

후생복지에 어떻게 의료가 들어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송현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확대해석하는 것이지 후생복지에 어떻게 의료가 들어가냐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후생복지에 의료시설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후생복지 사업에 의료, 부속의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내부에서까지 의료시설을 제공한다? 일반 민간? 지금 보건소 아까 우리 갔다 왔는데요. 보건소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그렇죠? 민간시설까지, 지금 한의원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안양시에다가 이 근처에 이렇게 많은데 내부에다가 의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냐라고들 말씀하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했어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래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송현주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안양시 뭐 또 사업도 지원받아야 되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저 이것 안양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FC안양 하듯이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하는데 만약에 조사하실 것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면 그 문안까지도 제가 좀 보고 같이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업무공백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업무,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을 가야 되겠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직원들의 건의가 들어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어디서 낸다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직원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송현주위원

직원들이요? 어느 직원들이요, 어느 직원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송현주위원

예, 노조에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것이지 우리 총무과가 그것을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노조 지부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또 우리 직원들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우리 보건소 갔지만 보건소는 그렇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돈을 내요. 오시는 시민들이. 65세 이상 노인들도 돈을 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돈 안 내고 내 진료를 받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과연 맞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 끝나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질의 있었습니다만 한방진료실 안양시 계획대로라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초기비용은 1억 한, 내년 3월 예상으로 해서 1억 1천 들어갑니다.

이문수위원

1억 1천. 1억 1천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초기비용이 그렇고 운영비는 연 한 6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문수위원

연 6천 500 정도. 그런데 이게 양비론인 것 같아요. 본청에만 두고 외청 같은 데는 혜택을 받는데 교통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래도 심한 말로 철밥통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한방진료실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꼭 시민의 순수 혈세만 갖고만 이것을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설립 취지에 진료실 설치 취지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실적이 좋았든지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해서 상금으로 받는 예산이 있죠? 돈 있죠? 격려금이나 기타 상금으로 받는 예산을 그중에 일부를 이 한방진료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타는 돈이 1년에 몇 억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이. 그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방진료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느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이렇게 대안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것은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평가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을 타면 일단 세입으로 잡힙니다. 어떤 사업에 바로 이렇게 지출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상금 관련되는 것은 우리 한방진료실 관련 분야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게 공무원들한테도 좀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순수 혈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위원님들의 강한 질의에 면해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격려금이나 상금으로 받는 예산을 일부를 전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조례는 만들 필요가, 방침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해 가지고,

이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시고.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마냥 우리 시의원이라고 해서 반대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그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아까 병역명문가 가문이 지금 안양시에 몇 가문이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답변은 없었어요. 몇 가문이나 됩디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저희가 병무청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이문수위원

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자료가 나오려면 내일이나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입영 자제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하루 휴가를 줄 정도면 그보다 몇 배의 3대에 걸쳐서 현역을 복무했다 그러면 1세대는 필연적으로 6․25 참전한 세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지금 예우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나 이런 분들은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비근한 예로 현대사회 와 갖고 월남참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참전 해당하는 1년에 15만원 정도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현역 복무를 열심히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표상이 돼서 그 3대가 또 영예롭게 현역 복무를 한 가문이라면 마치 병역 명문가문에 대한 조례만 있지 예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예우 조치를 한번 시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복지정책과에다,

이문수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아니라고 해서 딱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전달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이렇게 공직 서류는 이게 세목이 정확하고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시장하고 노무사 간에 이견이 다를 때와, 뭐 그렇게 해서 사적인 것 있고 공적인 루트로 하겠지만 명문상의 규정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공익상의 문제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려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특히 더 다른 토는 안 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요 제가 연가하고 장기재직휴가일수 현황을 보니까. 보셨어요? 나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휴가일수 이것 확인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자료 주시면서? 휴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다 쓰신 분은 별로 안 계셔요. 잔여휴가를 다 쓰신 분 같은 경우. 그럼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가서 병원에 갔다 와서 하루나 이틀 쉬시면 되지 뭐 그 시청 어디 조그마한데 눈치 보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침 맞고 눈치 보고 이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앞으로 바뀌겠죠. 우리 젊은 직원들은 그런 눈치 보고 그런 풍조 없이 자기 휴가를 다 쓰는데 아무래도 또 바쁜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업무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가는 부서도 있고 또,

정맹숙위원

아니, 바쁜 부서도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좀 쉬셔야죠. 아무리 바쁘다고 아픈데 일이 능률이 있겠어요?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 일을 한다고 일이 제대로 되시겠냐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저도 오늘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정맹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지금 특별휴가일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근거는 뭐예요, 지금?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 근거. 짧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노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지금 35일이거든요, 장기재직 휴가가?

정맹숙위원

예.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55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수차례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타 단체, 자치단체 형평성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45일로 하는 것 10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지금 휴가가 다 모자라서 다 쓰시고 그래서 힐링이 안 되고 지금 무엇을 해서 이렇게 휴가가 늘어났나 봤더니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장기재직 휴가는 5년 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맹숙위원

아니, 장기재직도 그렇고 여기 연가 사용일수 좀 보세요. 지금 다 쓰신 분이 1천 700여 공직자 중에 지금 몇 분 안 돼요. 23명밖에 안 썼어요. 그것을 전부 소진하신 분은. 그리고 지금 하루도 안 쓰신 분. 이렇게 몇 시간, 영 점 몇 시간 쓰신 분도 있는데 104명은 아직 하루도 안 쓴 분도 계세요. 22일 남았고 23일 남았고. 참,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지금 특별휴가도 이게 안 쓰면 이것도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요. 소멸됩니다.

정맹숙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가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나는 휴가가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휴가를 주나 지금 이렇게 생각했고. 더군다나 물론 자녀 군 입영 행사도 지금 병무청 보니까 협조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지금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군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휴가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일이 늘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휴가를 지금 해야 되는가. 공무원들 휴가 많, 그것 다 못 쓴다는 이야기 많아요.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이것을,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때까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는 아마 휴가 가는 분위기가 바뀌면, 그래서 저희들도 자기 휴가들 가라고 독려도 하고 분위기도 바꾸고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휴가도 지금 여기 평균 사용연가일수가, 잔여일수가 지금 14일이나 남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5일씩이나 10일씩이나 더 늘리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노조 당연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좀 제대로 하세요.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정맹숙위원

노조 지금 그 협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유가 그럼 큰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총무과에서 이것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노조가 이렇게 휴가일수를 늘린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노조 이야기지만 총무과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 근거는 장기재직 함으로써 그때그때 기간마다 이렇게 자기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고.

정맹숙위원

아니, 필요하면 그것을 다 썼어야 되는데 지금 휴가가, 이 자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다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다? 지금 자료 다 보세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하여튼 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렇게 일수를 늘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우선 한숨 돌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노무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갑자기 7월부터 9월까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전에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9일까지는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2006년부터 또 고문노무사로 하다가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
재민

심재민위원

’10년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16년 7월 1일부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올해부터 한 거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전에는 왜 없었죠, 이게? 왜? 아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제정된 때가 언제예요?

송현주위원

2010년인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됐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안 한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2012년 5월까지 위촉하여 운영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시의 임기제 노무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위촉 않다가 올해 2016년 7월 1일날 우리도 꼭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지금 늦게라도 2016년 7월 1일부터라도 다시 위촉을 해서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제 또 노동 관련 이런 것들이 자문을 받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굉장히 좋은데 그전에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매우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있어요. 있으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없으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또 안양시하고 해당 당사자들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또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 없애자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 이제 큰일 나요. 이것 없애자고 그러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뭔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 노무사한테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 총무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보통.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직접 연락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바로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취합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기는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야 바로 노무사한테 개인팩스로 넣어서 그냥 자문 구해도 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실적을 우리한테 어느 과에서 뭐 했다는 것 우리한테 다 통보는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중에 이 공인노무사에 자문을 구해서 된 것과 안 된 게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좀 한번 구분해서 좀 저한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하고 지금 휴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였는데.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반공직에 20년 있다가, 사실 조직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자꾸 건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단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문화예요, 지금? 그나마 지금 7급, 8급, 9급들 오신 분들이나 지금 아니, 내 휴가 왜 누가 뭐라 그래? 이러고 휴가 가지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가는 사람 없어요, 눈치 봐서. 아직도, 문화가 그래요. 나는 그런 문화들이 저번에 한번 내가 시정질문인가 5분발언에서 트로트에서 발라드로 바뀐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조직문화가 더 많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5일에서 10일로 늘려. 그럼 왜 늘리냐? 그럼 그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자근자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제가 우리 휴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지금 현재 밑에 9급, 8급이나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가는데 우리 지금 한 6급만 돼도 휴가 가기가 좀 눈치 보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금방 바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기휴가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조직에서. 5일 정도 빠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좀 과장님, 국장님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게 잘 써야지 우리들도 힘이 나는 것이지. 아니, 해 놓고 지금 정맹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기껏해서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2014년도 병역명문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 병역명문가 세대가 몇 세대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책임은 내가 묻지를 않을 테니까 내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오면 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공인노무사 관련해서 인데요. 2013년에 조례 제정하고. 그 당시에는 위촉을 했죠? 노무사를.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2013년이요?

송현주위원

네, 여기 지금 조례 제정이 2013년으로 돼 있는데요? 조례 제정이.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개정이겠죠.

송현주위원

여기 제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뭐,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제정이 아니라고 개,

송현주위원

자료를 또 만, 여기 보세요. 아, 2003년이구나.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전부개정이 2012년. 2012년에 위촉했었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노무사.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2012년 5월까지 위촉 운영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2012년 그 이후에는 위촉 안 했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2012년 6월부터는 미위촉 상태로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2012년 6월부터는 계속 위촉하지 않고 오다가 이번에 2016년에 위촉을 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정확한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정확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그전에 처음에 노조에서 이렇게 가져온 서류에 보면 이게 장기재직이니까 장기는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장기재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밑에 올라왔던 것은 다 뺐나 보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밑에 근무자들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5년에서 10년은 타시도 적용하는 사례도 없고.

송현주위원

왜 없어요? 그때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수원도 있고 다 있던데.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나한테 가져온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래서 노조에도 어떤 자료 갖다 드렸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송현주위원

진짜 없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 자료 한번 저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이란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장기라고 했을 때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장기재직이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이 일수는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속의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있는 복지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있는 복지. 그게 조직문화, 아까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해, 지키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꾸. 결국은 극소수의 몇 명만 이용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마무리 다 돼 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사회적약자인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도 다 단돈 몇 천원이라도 내고 진료를 받는데 그것을 내가 꼭 그렇게 돈을 안 내고 안양시에다가 의원을 만들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측면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좀.

음경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하고 정회하세요.

음경택위원장

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아까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기금결산이 지금 6월 30일로 돼 있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5월 10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금 조례에 같이, 이번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정회하시고 제가 확인을 해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치분권의 범위, 자치분권을 하고자 하는 목적, 제일 우선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치분권의 범위나 목적은 우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이뤄진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같은 것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데서 건의를 통해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월 20일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자치분권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에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자치분권 관련 과제와 정책을 발굴해서 지방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문제가 없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사유와 이는 또 특정단체에 대한 특권이 아닌지 또 조례안 주요 내용에 첫 번째 사항에 명확히 한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임기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17조제8항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고문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문구가 애매하다. 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위촉되는지, 고문의 임기가 또 8년이 되는지 또한 조례 개정이 매년 되고 있으며 1년도 안 돼서 일부 요구에 따라 조례를 바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은 제가 판단하기에 현행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 등 개정을 해서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한 때 조례 개정을 하고요. 다음은 주민 지방자치사무의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가 불분명하고 혼선을 초래할 때 명확한 구분 등 명문화가 필요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나 제도 개선과 기존에 유명무실한 내용표지 등 실효성이 개선이 필요할 때 또한 기타 여건 환경변화 등 타 조례 등과 상충될 시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문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위원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고문은 그냥 둘 수 있다로 사항을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별도의 의결권이나 표결권이 없고 단지 자문 역할을 하며 발언권만 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행 고문의 임기는 8년이 돼 있는데 고문의 임기는 위촉된 이후에 세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고문으로서 임기만료 후에 위촉해제가 되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교차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에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1년 단위도 안 돼서 자주 개정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쭉 지내오다가 2011년 5월 달에 전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제한을 뒀습니다. 따라서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둬서 계속 지금까지 현재 2013년도 6월에는 두 차례 연임 가능해서 6년, 2015년 지난해 9월 30일에는 세 차례 연임 가능해서 8년의 임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장님들 및 해당 회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 산하단체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공무원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단체의 근무 직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동 사회단체의 자격요건, 임기, 근거법령, 규칙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선 법 제48조에는 성실의 의무를 준수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법 57조에의한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법 56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건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시의 수입액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소속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실적으로 약간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뭐죠? 자치분권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좋은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진 만큼의 또 사실은 부담도 커요. 지방자치단체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지방행정체계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제2호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큰 정의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 세 가지 정의가 앞으로 지방분권에 큰 메카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접근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똑같이 열려있고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안양시에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의에 나와 있는 세 가지에 맞는 얘기를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것 동의하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내용 아시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이 단체가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뭔가 거기에 인파워하고 시너지가 더 부각시키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이런 지방분권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연합회까지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전국에 31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주민자치회, 그렇죠. 주민자치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나 이런 지방행정 체제개편 관련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렇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달된 것은 없지만 하는 데는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사회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더 주민자치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좀 영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 조례가 이번에도 올라와서 개정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 보자. 진짜 지방분권을 찾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분권 못 찾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고민하고 만들어간다면 지방분권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첫 과제로 주민자치회를 한번 좀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제 얘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해는 하시고요. 이해하셨으면 됐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요, 주민자치 아까도 설명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음경택 위원장님이 이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뭔가 단서조항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뭐 과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정맹숙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정맹숙 위원님이 좀 양해를 구하신다면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는데 임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은 임기가 다 돼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되고 있다는 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조례 개정을 하는 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을 좀 바꿔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개별법령이나 개별정관에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없어서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 임기에 대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기하지만 이런 청소년지도자협의회나 통친회나 이런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명확한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규정은 지금 그 동의 세칙에 대부분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31개 동 중에서 다 없애고 지금 일부 동, 약 한 2개 동에서만 그게 내용이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권고를 해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은 좀 불합리하다. 그 조항을 삭제하고 없애든지 운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저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임기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얘기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임기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단체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조항을 없애라.

정맹숙위원

그럼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조례 명문화 돼 있으니까,

음경택위원장

아니, 두 분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연직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데도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단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싶은데 제한적인 임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연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심재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넣자고 하는 그런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동의 사회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급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행사나 지역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하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직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 때문에 이번에 아마 조례 개정에도 20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단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 대표자한테 그 권한을 아마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기 그,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해촉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17조제8항에 고문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만료까지로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대표자 임기 만료까지 하면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어느 단체는 임기가 제한이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없으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임기가 없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임기를 만들어라는 얘기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데 단체 개인별, 개별단체에 대해서 임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는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회장이 대표자가 임기가 없다, 마르고 닳도록 한다. 그럼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표현을 조례에 집어넣든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명문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통제할 수 없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이 위촉되는데 통장협의회가 별도로 동별로 어디에는 통친회라고 하고 어디는 통장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기를, 그게 우리 명문화된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사적인 이런 단체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기들끼리 뽑은 통친회장을 우리가 1년 해라, 2년 해라, 8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들은요 체육회, 통장,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다 임기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고 또 공통된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회단체 대표자의 임기만료까지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정맹숙위원

그렇지, 이상하죠. 지금처럼,
재민

심재민위원

또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기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이렇게.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여기 오늘 답변 자료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까지는 단체장 임기가 구체화돼 있죠, 명문화돼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장

통장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6년 이상 못하죠? 통장 6년 이상 못하잖아요. 모르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6년.

음경택위원장

그럼 6년 안에 통친회장에 그 단체의 단체장 임기는 6년 안에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회장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음경택위원장

이게 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도 임기가 단체장의 임기는 명문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체육회,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이것은 명문화가 안 돼 있는데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요. 지금 최근에 추세를 보면 내 돈 내가면서 시간 빼앗겨 가면서 단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특정한 동에 오래하는 단체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체육대회 가장 큰 행사예요. 안양시에서. 각 동에서 봤을 때는. 체육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단체장 재직 시에 위촉을 하자는 취지인데 왜 그렇게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이게 그 취지, 개정취지를 이해하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 이해를 못하시나 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관련규정에 이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5개 동은 문제가 안 되고 통장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통장은 통친회장이라는 게 명문화돼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장 임기가 6년이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6년 내에서 단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평안동 같은 경우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통친회장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2, 3년 지나면 나이드신 분 중에 고참 중에 시키니까 이것도 별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일부분은 되는데 체육회나 아까 방위협의회도 말씀하셔서 거기,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체육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도 임기를 둬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에서는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이 원활한 동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자꾸 시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제가,

음경택위원장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심재민 위원님 마저 하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자율방범대 조례에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와 있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지 이 규정에, 자체규정은 경찰서 소관이라.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규정에는 없지만 동의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회장의 임기가 내규로 정해져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있는 것도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대부분이 있다고 봐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간혹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한 사회단체가 계속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기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런 취지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구체화시키려면 우리가 권고를 해서 회장 임기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겠지 규정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것 바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 권고를 하더라도 개정의 목적은 임기 사회단체장 대표자가 만료가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만료지만 그 임기가 있을 경우에 그 만료 시까지만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해촉 사유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 취지는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촉 사유는 당연한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단체장이 새로 들어왔으면 먼저 있던 홍길남이라는 단체장은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지 이것 굳이 해촉 사유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넣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께서 논란을 키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조례 제17조제8항에 보면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하던 것을 세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2011년도 안행부에서 전면 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서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일부 동에는 하지 않는 사람 해서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 현재도 9개 단체가 주로 있지만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주민자치대학이 있어 갖고 지금 일부에서는 또 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봐서 사회단체장을 꼭 주민자치위원으로 부임한다 이런 조항은 다 전면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없앴다는 말씀을 좀.

이문수위원

그게 시대상황에도 안 맞아요. 순수하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뭔가 건의도 하고 올바른 사업을 좀 이렇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사회단체의 단체장을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대에 지금 그런 조항을 좀 적용시키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주민자치 조례가 지금 2011년도 안행부 전면개정 이후에 이게 다섯 차례나, 오늘날까지 현재 보니까 다섯 차례나 개정이 됐는데 이게 법과 조례가 특히나 시나 시의회에서 이것을 존중을 안 해 주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해서, 안행부 조례는 그때 법은 처음 만들고 지금 근래 안행부에서 또 무슨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어떤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안행부 법 개정절차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 4, 5년 걸려서 이렇게 한 조례나 법을 개정한다면 신뢰감이 있는데 이것 1년 단위 안 돼 갖고 1년에 두 번 조례를 개정한 이런 조례를 이게 우리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법을 얼마나 이게 가볍게 봤으면 1년도 안 돼서 바꾸고 또 바꾸고 해. 우리 안양시로는 이 조례가 법이란 말이에요. 신뢰가 갈 수 없는 이런 조례. 이것을 안양시에서는 어떤 지침도 없고 금방 어떤 기준이나 기준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단체별로. 그것을 싹 없애고 내 개인적으로는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 되는 것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되라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을 거친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든지 공개모집하면 됐지 무슨 그 안에서도 계급사회를 조장하는 것 같이 무슨 단체장 거쳐야 당연직, 주민자치위원 된다 이것은 시대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임기를 늘려버렸으면 그만큼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사람들한테 대기시간도 길게 만들어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 주민자치대학 일반 어느 정도 수급계획을 갖고서나 운영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대학은요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사전 단계로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일반 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치대학을 그런 의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사람을 좀 다른 분보다 점수를 좀 더 줘서 이렇게 위촉될 수 있게. 그렇게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문수위원

아니, 주민자치 조례를 1년도 안 돼서 두 번도 바꾸고 5년도 안 돼 갖고 네다섯 번씩 바꾸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2000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가 지금 일곱 번이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개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했지만 2011년부터 지금 세 차례 개정이 된 부분은 필요해서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이 수강료를 인상해서 개정할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뭐 할 때마다 바꾸고, 뭐 할 때마다 바꾸고.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게 정당한 것이냐고요,

음경택위원장

잠시만요.

이문수위원

어떤 지침이나 뭐 기준이 있어야지,

음경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아까 예산과장님 그것은. 예산과장님 그것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답변.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먼저 하시고 할래요?

정맹숙위원

자치행정과 아직 안 끝났는데,

송현주위원

자치행정과 아직 안 끝났어.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 끝나면요 그것 뭐 간단한 것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각 동에 내가 알기로는 있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는 현실적인 모순이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아마 시에서는 이런 것을 권고하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고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앞으로 그런 게 혹시 발생이 되면 권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보통 사회단체는 우리 안양 거주자 그렇죠? 거주자나 사업자를 둔 사람에게 보통 하는데 임의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 자체규정으로 인해서 아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상관없는, 이 동이 들어가잖아요. 단체에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석수동, 평촌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단체장이나 어떤 지인이 입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런데 저도 단체장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안양시 관내 거주자라고 이렇게 다 되겠지만 특히 각 동에, 다 동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규정은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권고나 혹시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 사회단체라 하면 동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단체는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조건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저희가 더 좁게 해 가지고 봉사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동에 그 위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좀,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개 동네, 막 서너 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한두 개만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 개 단체에 과연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만 그분의 어떤 성향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옆에서 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아마 동 자체에서 아마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때는 한 명이라도 아쉽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치분권 관련해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 여기 회의 이것 협의회 생기고 몇 번 참여하셨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회의 지난 1월 달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 처음 참여하셨다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이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이것 별로 탐탁치않게 여겨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당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거의 자치단체장 참여해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천만원을 납부를 하셨어요. 부담금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2016년 2월 29일날.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납부하신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회원들한테, 지금 현재 약 61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아는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때 1천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규약에 1천만원 납부하게 돼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송현주위원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것은 자치분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방자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지방이 뭘 하려고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번에 웬만한 복지 중복되는 것 다 삭감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주민세 인상한 것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때 페널티가 30억이었나? 그런 얘기하시면서 주민세 인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상 안 해도 되는데, 인상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분권 여기 협의회에 참여하시고 회비도 1천만원씩 납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때까지 안양시가 이렇게 1천만원까지 납부하고 이런 조례, 사실은 이것 조례 제가 제정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의지가 있다면, 명확한 의지 여기서 그냥 돈도 1, 2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을 납부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겠다, 여기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치분권 정말 확실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참여만 한 것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담금이 이렇게 1천만원이고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니까. 제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냈구나,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쪽에서 의결되고 하는 것들을 안양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제안 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제안도 하겠지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이완우 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아까, 말씀하세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에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결산서에 의회 제출기한이 5월 10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조례 개정 입안을 검토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과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사과할 것까지는 없고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단지 6월 30일이, 이것 말고 다른 조례에도 명시된 게 있을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보사환경위원회 3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좀 챙겨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마침 정회 시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3건 조례를 수정.
재민

심재민위원

3건만 갔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3건 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아, 2016년이 3건이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지금 수정안을 보면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단체 대표자들을 무슨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 그런 단체의 대표자를 인정을 해서 그 단체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잔여임기를 지금 보장하는 것이 같은 조례 안에서 법적 서로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송현주위원

없다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분명히 없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이것 왜 그러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위원장님.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먼저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안양시청에 부속의원을 설치, 한방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표결은 됐지만 본청에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인 즉슨 장기 경제불황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생각할 때 시청 본청에 한창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의 혈세를 여기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번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순수 시민의 혈세보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 받는 포상금으로 운영 예산을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