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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95회 제2본회의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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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9일동안의 회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동주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4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781억 5,239만 3,000원의 24. 3%인 1,891억 6,153만 3,000원이 증액된 9,673억 1,392만 6,000원으로 심의요구되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70억 3,155만 4,000원을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5억 4,698만 9,000원을 부활하여 64억 8,456만 5,000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추가반영된 10억 79만 8,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요구되었으며 수정예산안 요구액 중 상임위 예비심사시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예결특위에서 1,3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예산자원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추가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추인받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2항 내지 안 제6조 제4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대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3월 26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인 유병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병헌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자, 천천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5개 지역 659필지에 대해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입주민 행정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견청취를 거쳐 2001년 3월 12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입주와 과대 통의 운영으로 인한 주민 불편지역에 대하여 통·반의 신설 및 조정으로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공부 및 등기상의 아파트 명칭을 일치시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 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및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의 개정시행 및 '99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조례 중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의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촉진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입금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을 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오던 제도를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요건을 완화하므로써 민간사회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촉진함은 물론 수입증지 판매인 유고시 상속인의 승계신청, 동거가족의 신고사항 등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 사항을 철폐하여 민간경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90회 임시회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삭제한 동 조례 제8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자문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사안으로 동 조례 제8조의 조제목 판매인의 요건을 판매인의 요건 및 결격요건으로 수정하고, 제8조 원안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에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조례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액으로는 위원 선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과도 불부합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H회후원기금운용조례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미술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대관신청 후 아무런 통보없이 사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운영에 차질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허가와 함께 사용료의 30%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미술장식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지시가 있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신설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주관부서의 지정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보완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인 팔달구청사의 매입, 둘째, 현 화서1동 청사의 부족한 주차 및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인접토지와 건물의 매입, 셋째, 장안구청 청사부지인 공공시설 용지의 일부를 경찰파출소 부지로 중부경찰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구청사 신축부지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유보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세정과장과 농업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시에서 산정한 수수료액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원가분석 금액보다 너무 낮게 산정하여 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동차운행 제한기간은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으로 제한시간은 07시∼23시까지로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구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하되 자동차 운행 제한방법은 차량 2부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기타 취득세 면제 비영리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 간이과세자로 하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재의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일 제1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2001년 3월 6일 이송되어 온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의 용적률을 230%로 정한 것은 지난 1998년 수립한 2016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인구 150만명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원시 도시문제의 대두와 미래보장의 어려움 등 공익을 해한다고 예상되므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 이내로 함이 타당합니다. 한 도시의 건축용적률은 건축밀도와 인구밀도를 미리 정확하게 나타내는 척도로서 학술적으로 볼 때 도시화를 억제 또는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건축용적률은 도시내 수용가능인구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2016년 인구는 15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정인구는 120만명으로 판단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주거지역내 건축용적률을 최대 200% 이내로 제한하여야만 해야 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230%로 조정 의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2016년도 우리 시 수용 인구를 산정하면 1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 인구수준에서도 우리 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차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 등이 부족하여 감당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문제는 계속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단서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최대치는 200%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의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결하여 본 회의에서 가결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종전대로 의결하면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며 이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다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제출 또는 의원발의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 바라며 이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인 200∼300%의 범위중 가장 강화된 200%이내로 조례제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좋지만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권 보호, 시민복리증진, 건설경기 부양 등을 심사숙고하여 제194회 임시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30%로 결정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설명요지 뒤에 있는 2항 조례상 경기도지역 용적률 규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용적률의 경우 200% 최하위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서울, 부천, 성남, 안양, 군포, 의왕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가령 연면적 1만평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반면 수원시에서는 7,000평 정도밖에 건축할 수 없고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450만원으로 그 이익을 계산해 보면 300세대를 짓는 1만평의 경우 90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파트 등 건축사업자들은 수원시에서의 사업을 기피하고 또 수원지역의 건설경기가 그 만큼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상 주택공급의 부족은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무주택 영세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패해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것도 IMF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집을 덜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 주거지역에는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폐율 50%의 경우 용적률을 200∼300%로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 차이를 200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전 400% 적용시에는 연면적 800평으로 8층까지 가능하고 300% 적용시에는 연면적 600평으로 6층까지만 가능하지만 200% 적용시에는 연면적 400평으로 4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1,000만원대의 고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일반주거지역 부지는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져서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와 대비해 볼 때 근린생활시설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범위의 주택은 종전 400%에서 300%로 100%가 강화된 것이며 공동주택은 250%에서 230%로 20%가 강화된 것으로써 서울시 등 수도권 대도시는 모두 250% 이상이며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 250% 이상은 16개 시·군, 280% 이상은 3개 시·군, 300% 이상은 10개 시·군으로 그린벨트가 70% 이상인 하남시 200%를 제외하고는 수원시가 가장 강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양시는 재건축의 경우 조례공포 후 1년간을 330%로 1년 후부터는 300%로 결정한 바 있어 수원시 조례는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 가장 강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심사가 유보되어 오다 1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법 조례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에 참여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98조에서 이미 결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33명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례안 특히,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230%라는 점이 어떤 점이 결여되어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발언하여 주신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전 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안건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같습니다. 따라서 의결 방법으로는 투표를 하지 않고 의원 여러분께 이의 여부를 물어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해 주시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확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