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 제정안은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어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된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하고,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화장장려금 신청자격 등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위반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정비하고, 금연교육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결핵의 검진이 의무화됨으로써 결핵검진확인서를 증명발급대상에 추가하고 증명발급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