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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5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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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재산1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산1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1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두 건이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죠. 첫 번째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알다시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 5분 발언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적절하게 소명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6월 30일까지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보충해서 소명과 더욱 더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창립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충분한 자료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