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도 깊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오늘 제19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한 조사활동으로 환경부 방문과 주민토론회 등 바쁜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방침과 2001년 3월 5일과 3월 13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 월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임대 주택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3/1000으로 분리 과세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 지시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과 관련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전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이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사항으로서 현행 우리 시의 관련 조례인 시세감면조례를 상급기관의 개정표준안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 조례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5월 17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그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따른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 7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작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귀속비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속비율을 보면 시, 군, 구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7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60/100이 우리 시로 귀속됨에 따라서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를 설명드리면 영업자라 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영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고 세 번째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는 이 대하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할 때 대출금액에 대해서 대출수수료를 주고 거기서 또한 감손, 결손이 있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과징금이 뭐냐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라든가 또한 품목 제조정지, 또한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위반자가 내겠다면 과징금을 내서 그 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위생 관련단체 출연금인데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인데 사실 이런 데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조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귀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기관으로 귀속되고 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 도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시, 군,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100%가 시, 도 과징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0%를 다시 시, 군, 구 식품진흥기금 계좌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의 사용용도는 각호의 1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당이라든지 접객업소 또 식품가공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또한 민간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했을 때 감시활동 지원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 주는 보상금 지급, 그리고 영 제42조에 정한 사업으로서는 식품안전에 의한 조사사업이라든지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 또한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이라든지 우수 모범업소 지원이라든지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전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6호를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금의 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항은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항은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아까 대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음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1항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 제1호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제2호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는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은 위원장은 문화환경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은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이고 1호는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인, 2호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3호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도에도 보면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도의원 2명하고 또 식품관련단체 협회장하고 대학교수 또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에는 제1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회계관리는 제1항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은 문화환경복지국장, 제2호 분임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 제3호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며 제2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에는 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시가 시, 군에 귀속된 기금이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2년 말까지는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동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작년 7월 27일 이후에 귀속된 금액이 7,014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2003년부터 융자를 하게 된다면 자금이 달릴 것 같으니까 도에서 시, 군에 융자는 당분간 보류를 하고 그 대신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365억이 재정되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융자대상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신청등에 있어서는 제1항에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시행규칙이 나오면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에 있어서는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15조 융자금의 대하에 있어서는 제1항에 시장은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제1항에 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있어서는 제1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은 제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현재 조성된 7,014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매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 및 실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키 위해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간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전액이 시, 도로 귀속되었으나 2000년 7월 27일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의 규정이 신설되어 징수한 과징금 중 60/100이 우리 시로 귀속됨에 따라 이를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영업자에게 시설개선 용도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시에서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청자들에게 신속한 융자 및 음식문화의 개선 사업 등의 시행 등이 기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례 제정의 실익이며 참고로 2000년 7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에 조성된 동 기금은 7,014만원입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이 조례안 제2조라든가 13, 15조에 나와 있는 대하라는 용어가 있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하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돈이고 또 대여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반환하겠다는 그 약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빌려 준다는 의미는 같습니다만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수정의견을 제시할까 했습니다만 적정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하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모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 기간 중 입법예고하였고 금년 5월 17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그 제정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 시행규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가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이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맨 뒷장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법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것이 작년도 7월 27일에 법이 바뀌었다면 바로 8월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날부터 60/100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작년 7월인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뭐를 했던 공무원들인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가 늦었어요. 차라리 이 맨 뒷장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이 가만 내버려 두고도 부칙 2항에 의해서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면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조례를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만 늦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경기도 시, 군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 군 조례를 참고하려고 했지만 제정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도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글씨 한 자를 고치더라도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맨 뒤에 경과조치 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입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과징금 부과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항상 중앙에 건의했던 사항이 과징금 징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서 부과했는데 쓰는 것은 도 단위나 중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건의를 했는데 다 100%는 줄 수 없고 중앙단위에서도 부과징수를 하니까 40%는 자기네들이 계속하고 나머지 60%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주겠다고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10%와 90%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량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와야지 국가에서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 40%는 안 준다는 것도 무척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5항에 “영42조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3항이나 4항 이것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지만 특히 5항은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5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힘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도 조례도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이라서 식품안전에 대한 조사사업이라든지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실 설치하는 문제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5항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우수모범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글쎄요, 우수모범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삭제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2항이나 3항 같은 것은 현재까지 다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5항만은 이것을 우수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그 우수업체 선정은 누가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금심의위원들이 나가서 그 업체가 우수업체인지 확인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이 업체는 우수업체라고 올리면 그렇게 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농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항을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입장은 이 5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현실에 안 맞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이 전폭적으로 저희 시로 귀속이 되어서 많은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는 식품위생 전산사업이라든지 또한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에 식품검사 기관을 신설할 수 있다든지 이런,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기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1, 2항, 3항, 4항 여기를 지원을 해주고 5항만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산망을 구축한다든가 꼭 그렇게 행정장비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앞으로 기금 운용을 위해서 현행대로 저희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융자금의 대하라고 하셨는데 대하라는 말이 한자어입니까?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빌려줄 대자와 아래 하자를 씁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주면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업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회수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금융기관에서 갖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럴 때 대하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금융 용어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대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생각은 요새 사법기관에서도 쉬운 용어를 쓰는데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딱 이 말밖에는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만 대하라는 말때문에 아까 박덕화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 집행부하고도 이 대하라는 용어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으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