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휴회기간 중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수원시 의정동우회에서 협조 공문이 접수되어 2001년 5월 18일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발의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4일 개최된 수원시 의정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수원시 의정동우회"의 명칭이 "수원시 의정회"로 바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통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및 제1조 내지 제5조에 있는 "수원시 의정동우회"를 "수원시 의정회" 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명칭 변경시에도 그 기능과 책임은 전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안구 조원동사무소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별표1 중 조원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 조원동 753번지 6호에서 조원동 735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시정에 대한 인터넷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홈페이지의 구성내용과 관련부서의 구분, 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상업적 광고 유치를 통한 위탁관리 등 근거마련, 게시자료의 삭제, 보존, 열람 관리규정,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및 민원처리 공개,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및 관리자 지정,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7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금년 3월 28일 공포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 제38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위헌 여부의 논란을 들어 본 조례 제정의 반대 여론이 대두된 바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장시간의 질의토론을 거쳐 지적된 가칭 “삭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시 우리 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하고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과징금이 2000년 7월 27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되어 징수한 과징금 중 60/100이 우리 시로 귀속됨에 따라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의 영업자에게 시설용도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설치와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 관리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기능은 공동구시설 중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시설 개선사업의 계획, 기타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6조의"를 "제14조의"로, "유지관리비 징수등에"를 "관리와 유지관리비 징수등에"로 각각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2월 18일 발생한 서울 여의도 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공동구에 대해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두도록 관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었던 바 그 근거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으며 특히 우리시에도 매탄동 농협사거리∼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651m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3일부터 공포 시행 중인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중 법 해석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단서조항 중 "5층이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안 부칙 제3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를 "동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유지와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의 기간 중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심사보고해 주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