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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본회의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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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97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명수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수원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송재규 의원 등 8인을 비롯하여 김현철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 김성겸 의원님, 최덕헌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임화춘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등 총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장님께서는 오산시에서 개최된 경기도남부권역 시·군의회의장월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7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주재하시고 회의참석자와 함께 대륙간컵축구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6월 12일 부의장님께서는 장안구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자치 조기정착 및 주민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장안구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하셨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강원도 속초에서 의원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0일과 21일 의장님께서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 광역시에서 개최된 제63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금번 정례회의 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일~7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임화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김종렬 의원님, 송재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0회계연도결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되는 것입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948억 534만 4,43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818억 8,340만 2,67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8억 7,788만 8,325원이며, 이월액은 4,220억 551만 4,3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7,519억 6,311만 5,737원이고, 지출액은 5,287억 9,715만 1,660원이며, 차인잔액은 2,231억 6,596만 4,077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299억 2,028만 6,937원이고, 지출액은 1,310억 8,073만 6,665원이며, 차인잔액은 1,988억 3,955만 2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306억 6,867만 6,15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519억 6,311만 5,737원이며, 미수납액은 787억 556만 42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409억 1,174만 4,580원이고, 지출액은 5,287억 9,715만 1,66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261억 6,64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859억 4,817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6,448억 7,038만 8,8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86억 4,544만 4,020원이며 이월액은 총 1,159억 6,275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서호천 개량복구사업”등으로 122건에 1,081억 3,316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정보현대화 2000년 확장사업 장비제작 구매 설치공사 등”43건에 78억 2,959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719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7억 4,499만 2,78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070억 9,272만 6,93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1억 5,170만 7,640원이며, 이월액은 102억 36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수원역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4건에 50억 7,465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교통정보센타건립”사업에 51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60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억 1,127만 9,2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9,086만 962원이고, 세출결산액 명시·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3억 9,086만 962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17억 9,217만 2,28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억 244만 6,410원이며, 이월액은 54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로는 “수원역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비 3억원과 사고이월비 “교통관제센타 건립”51억 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6,072만 5,879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 4,255만 9,73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3,755만 9,733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0억 1,992만 3,3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9억 9,044만 57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2,60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만 9,772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6억 2,983만 9,97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3억 7,401만 9,150원이며 이월은 명시이월비로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등 3건에 47억 7,465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8,116만 3,82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억 4,878만 2,24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8만 1,4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000만 751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4억 2,339만 4,76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6억 3,999만 7,0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339만 7,746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4,519만 3,62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2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17만 62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2000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4억 2,666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액은 일반회계가 1,004억 7,359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226억 9,927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2,231억 7,2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202억 3,999만 9,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070억 314만 1,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32억 3,685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김학권 의원 등 세 분이 20일간에 걸쳐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었으니 자세한 것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회계연도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00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는 극심한 한해대책, 그리고 역사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륙간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내년에 우리 수원에서 개최되는, 우리 세대에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월드컵 축구대회의 차질없는 준비 등 각종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의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 기금에서 지원된 재해대책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국한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5,680억원으로 28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88억 3,0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규모는 9,968억 3,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9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7,000만원이 부족한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된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5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목표의 상향조정에 따라서 83억 7,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9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비와 도비,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3,000만원, 동기능 전환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6억 5,000만원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억 3,000만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화성문화제에 도비부담금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화성보수사업비 4억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7,000만원, GIS사업 1억 8,000만원, 선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운영에 3억 5,000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국·도비 변경 등에 따라서 일부사업비를 가감조정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대해서는 171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17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8억원으로 도비지원금 32억원은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긴급가뭄대책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비지원금 11억 4,000만원은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에 127억 1,000만원, 파장동 도로개설에 4억원, 평동 묵운당 앞 도로개설 3억원, 조원동 도로개설 2억 1,000만원, 수해복구사업 지원금 8억 7,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재원대체하고 4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은 9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에서 기 확보한 예산을 국·도비로 재원대체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규모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8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국고보조금 9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 시비부담금 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상수도 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원받은 예산은 국비보조가 17억, 도비보조가 160억,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이 113억, 도 재해대책기금 3억, 지방교부세 3억 등 모두 296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비비 93억이 증액된 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된 예산 중에서 이미 시비로 확보된 예산을 재원대체해서 예비비가 모두 282억원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사업비가 추가지원 또는 변경내시되어 예산상 조정이 필요한 국비와 도비사업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성겸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강성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봉조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규 의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과 김현철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 김성겸 의원님, 최덕헌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임화춘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북수원권 도로개설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계획 및 수원 민자역사 연계 도로개설에 따른 차량 진출입 현황과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서호 저수지의 오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의원님께서 불법 건축물의 방치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오목천동 게임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문화진흥단지 선정시 우리 수원이 탈락한 사유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명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 봉투가격의 시의 조정용의와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모연환 의원님께서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관련현황 및 삼성 공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요구에 따른 시의 견해를 듣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제도 및 직원의 정기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겸 의원님께서 월드컵 1인 1의자 갖기 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최덕헌 의원님께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 경위와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사업승인 경위, 절수기 설치 등 공공근로사업비 이용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부시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주 의원님께서 가정용 LPG가스 판매업체의 단지화 방안과 망포동 도로개설공사 및 신동 지역의 개발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재정경제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셨으며, 임화춘 의원님께서 수인, 수여선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님께서 여기산 공원 내 고물상 철거 지연사유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후 7월 5일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6일∼7월 7일까지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7월 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7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7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