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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6-15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 중에 있어 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6 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3,119억 6,777만 2,230원으로 3,488억 7,346만 9,2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202억 3,697만 5,120원을 실수납하였고 16억 4,158만 2,370원을 결손처분하고 269억 9,491만 1,7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290억 5,619만 8,200원으로 122억 1,252만 8,860원이 지출되었고 109억 5,705만 9,19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8,661만 1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억 8,329만 8,000원으로 이 중 7억 7,973만 4,650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5,356만 3,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2억 3,857만 4,85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직원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억 7,235만 7,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우리구 전체에서 총 2건에 1억 9,88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44억 3,425만 3,000원, 내부유보금 2,703만 8,000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9억 2,849만 3,200원으로 65억 1,798만 4,590원이 지출되었고 109억 705만 9,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344만 9,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917만 2,970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8억 3,259만 4,62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5억 724만 2,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함에 따라 구비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억 3,397만 4,000원으로 이 중 11억 4,373만 2,66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24만 1,34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1억 9,301만 1,340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2억 7,105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2억 5,026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4,804만 9,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 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9,205만 원으로 이 중 25억 8,892만 8,3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12만 1,67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신정3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22억 9,037만 1,870원을 물품 DB정리 및 재물조사 용역,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2억 2,550만 7,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는 신정3지구 공공청사용지 부지매입비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절감 그리고 결산책자 제작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징수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8,205만 9,000원으로 이 중 6억 1,982만 9,96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22만 9,04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과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4억 1,931만 7,52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5,936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로는 체납자 유형별로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 전개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과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3,632만 4,000원으로이 중 5억 6,231만 8,670원을 집행하였으며 7,400만 5,33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5,945만 7,24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전 878만 4,61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115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고지서 인쇄·제작비와 발송처리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351쪽과 1,354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총수입은 72억 760만 3,968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를 포함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9억 3,693만 6,277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2억 1,576만 7,151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90만 54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7,221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19억 7,200만 원, 위원회수당 21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용잔액 52억 3,539만 3,968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8##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1쪽부터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144쪽부터 151쪽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79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7쪽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20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예산을 45억 4,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역으로 1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인해서 세입이 당초에 국가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예산의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국가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액 증액에 따라서,
강길

이강길위원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에 관련된 사항은 당초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할 때 예산이 좀 일찍 내려오면 좋은데 12월 30일하고 12월 31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다음 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 12월 말에 아무 예고나 계획이 없이 ‘양천구 너희들 돈 써라’하고 돈이 내려온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사업목적이 목2동 마을쉼터 조성비하고 재난안전 수해 관련해서 17억 정도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수정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완결이 안된 상태로 예산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준예산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수정 명시이월을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45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 대비 증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31.5% 정도가 증가된 1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전망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세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많아집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만 되는데 편차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2%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14억 3,000만 원이면 우리구가 6,000억 정도의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측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예산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특히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 시기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안책자 81쪽 중간에 항상 얘기가 많이 되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할게요. 위원회 위원들이 72명인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회의수당이 2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1,912만 원 대비 불용액이 826만 5,000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여회의 참여를 독려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5회로 잡았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4회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횟수 1회를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2016년도 예산이 1,912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어요. 그때도 불용이 꽤 된 것 같은데.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올 예산도 보니까 14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이강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3년치 결산을 회부하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1억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3년치를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 적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차 회의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회 했네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된 것이 있는데 주민배심평가단을 구성하는 취지가 뭐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평가단이 하는 사업은 저희구에서 특색있게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위주로 배심원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평가단에서 공약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대개 20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주민배심원평가단에 안내를 한 후에 엠보팅으로 해서 10개 사업 정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평가를 상반기에는 구청 과장들이 참여해서 사업설명을 전부 하고요, 하반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을 위해 평가를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사항을 받아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참여하는 위원님들이100% 참석을 다 해주시면 좋은데 참석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구성원들을 위촉할 때 본인들의 의사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사없이 행정적인 편의상 일방적인 위촉을 통해서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하니까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 것만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배심원평가단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인원 참석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부서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어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실 때는 아까도 그런 점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뭐하나를 만들어 놓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점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분들의 역할 기능 같은 것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그 점에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보완해서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들 위촉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선정단계부터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래야 여기에 참여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와주십사 저희하고 회의할 때도 보면 세네 번 연락을 드리거든요. 충분히 설명도 하고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참여를 안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구성단계부터 어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냥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는데 명단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가지고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본인 의사를 확실히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과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들어와 있고 절차적인 사항들은 다 되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미약한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촉기간이 2년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2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중간에 위원회 교체도 가능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4회 내지 5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아무 이유없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원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진행 안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번 위촉되면 오든 안 오든 하든 말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위촉기간을 2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민배심원평가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는데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양천구청장 공약 주민이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고요,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확대운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좋은 기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하면 주민배심원이 이날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동장이 결정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항상 깨름직한 것이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비서실에서 결정을 하네, 어쩌네 초기부터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이 교체될 경우에 비서실에서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모든 신상파악을 다하고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서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책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핵심주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참여하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 본인이 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시책사업이나 신규 건립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 신문에는 공약사업을 평가한다, 본인이 대부분 공약사항을 실천했다고 주민들에게는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대다수 구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 평가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방명록에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배심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직업이랑 연령이랑 지역 동 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배심원평가단이 전문적으로 각 분야별로 주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이면 노인복지 사업이나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평가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규 건립에 대한 동청사를 신규로 한다든지 복지관을 신규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건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해서 사실 배심원평가단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구로부터 뭔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구정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작성될 수 있고요, 또 통장들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배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배심원평가단을 구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수립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주민배심원평가단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말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로 평가를 하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간에 거기에 적을 두고 그동안에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말씀대로 시설별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 제가 계속 건의하는 게 뭡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틈새에 허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까지도 비서실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심의위원에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을 비서실에서 컨트롤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상희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발전적인 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자료하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자는 거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보이기식 행정을 자꾸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과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잘못된 건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꼬리를 잡으세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주민배심원평가단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나상희위원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을 제대로 해서 이걸 실속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 거에요.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 보완하고 또 고민을 해서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장단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장·단기발전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79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고 연구용역비가 6,900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목동유수지 말씀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장단기발전계획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총 예산액이 1억이 넘는데 운영비와 추진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연구용역비를 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나봐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중장기계획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얼마로 생각해서 장기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거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보면 장기하고 중·단기가 있는데 중·단기는 한 3년에서 5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는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10년, 20년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임기가 끝나고 어떤 지자체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에 이어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우리 양천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일단 복지에서도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면서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같이 편성될 것 같고,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과거 6대 관련해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다 들여다 보았는데 실제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들어와서 금번 김수영 구청장 있을 때 단기발전계획이 굉장히 많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려하는 거고요, 지금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중장기에 걸맞는 사업들이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꾸 용역비를 말씀하시니까 용역비를 한 번 볼께요.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목동유수지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상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사를 신규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죠.

나상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접근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작년 예결 때도 저희가 구청사를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 반은 찬성하고 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를 왜 증축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결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저희가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올해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목동유수지의 발전계획 수립을 만들면서 그 안에 청사를 옮긴다는 한 가지 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죠. 장단기계획 수립내용도 없이 이거 또 사고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이런 복합문화체육센터라든지 그 위에 우리가 목동행복주택을 반대했던 이유는 목동유수지의 어떤 특별한 사항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교통이 복잡하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옮기는 안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다는 것조차도 사전에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쏙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강서구에서도 지금 마곡지구로 청사를 옮기겠다는 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장단기계획을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그리고 주민과 합의되고 시급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원 분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이며) 제가 추경예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 갈산공원에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 산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처럼 태풍이나 우기 장마때 다 쏟아질 수가 있는 위험한 지역인데 하도 건의를 하니까 저런 철망 휀스로 겨우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사실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추경답지 않은 예산들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한 번 보여 주실래요? 파리공원도 있고 용왕산도 있고 갈산, 지양산, 계남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건 우리 갈산공원인데 지지대가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그냥 푹푹 빠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다른 공원들도 제가 보았지만 갈산공원은 저렇게 영세하게, 그리고 모든 판이 썩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의자 만든 것도 다 썩어서 뽑힌 걸 한 달 동안 주민들께서 세워놓았대요. 계속 건의를 하고 시정건의안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니까 바로 시정이 된 겁니다. 왜? 예산이 없대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 현장에서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추경에서는 그런 예산을 왜 나몰라라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다 파손되고 녹았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마 추경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과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이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갈산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위원님이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 저도 현장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이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로드가 만들어졌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걸 건설하는 예산들은 많이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예산은 사실 편성을 거의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재같은 것도 계속해서 3년이면 3년 주기로 칠을 하면서 하면 관리가 더 오래 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상희위원

그리고 계단이 그당시 초기에 했는데 계속 내버려두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외국에 가서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나무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본위원은 북유럽, 서유럽의 복지시설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돌 같은 걸로 해놓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스팔트나 돌을 깔 때 배관만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뜯어서 계속 사용을 하니까 우리처럼 전체를 뜯었다, 덮었다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정책건의로 아마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무진과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후 약방문 식으로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돌 같은 걸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돌같은 걸로 해 주시고요, 너무 죽는 소리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아까 갈산에서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나무둘레에 판자를 연결해서 저런 의자를 만들면 좋은데 색칠을 안해서 썩다 보니까 주민들이 앉을 수가 없고 제가 어제도 저걸 촬영했는데 색동들을 싸놓아가지고 앉을 수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동별 예산 중에 예산이 남는 게 있어요.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 구·동 직원들이 수방 재해나 제설에 투입이 되는 예산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할지역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직원 몇 명이 다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동 직원들이 돌아다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없다고 그냥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결산이지만 또 새로운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위원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에서 기술성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배심원평가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 눈높이에 제대로 맞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한 이후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평가를 만들면 그 평가가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다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택순위원장

그럼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책에 활용을 해 보겠다고 해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거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모든 사업을 구별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정책사업에 대해 잘해 보겠다는 취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정책사업들이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보다는 사실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안택순위원장

정책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약 20개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선정하고요, 그 선정을 주민배심원평가단들한테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10개가 선정이 되고요, 그 10개를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와서 거기서 ppt로 그 사업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건의사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부분에 대한 1단계가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반영되었으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숙원사업들이나 우리가 사전에 걸르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중요한 정책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정책사업들을 주민 입장에서 차질없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양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타구는 공약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안택순위원장

오해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결산서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은 152쪽부터 16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51쪽부터 135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서 책자 8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서 책자 93쪽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집행내용 중 2017년 12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6년으로 12월 22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 책자 8쪽 상단에 과태료 예산이 9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죠, 여기에 생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분류를 보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부업 등록, 기타 등 해서 책정되어 있어요. 392만 원을 더 수납한 걸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약관리법 과태료 위반은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단속 온 걸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양천구에서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소독하는 과정에서 잘못 사용된 부분인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주소지를 양천구에 두고 타지에 나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지로 고지서가 오는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이제까지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4쪽에 있는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하고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도 몇 가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행복나눔가게, 일자리카페 설치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3%, 거의 1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불용된 건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그전에는 복사기나 팩스의 토너비를 각 부서에서 책정했었는데 그게 전산정보과로 일원화 돼서 해당 부서에서 지출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들이 감액돼서 편성될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2017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70% 정도 불용처리 됐다는 건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섯 명이 매칭 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명만 채용된 겁니다. 그래서 세 명 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된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5명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맞게 되었고,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과 비슷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15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2명이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목표치는 다섯 명 채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해에 두 명씩 했다고 바로 줄일 수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다섯 명, 열 명 목표를 정하면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160만 원인데 100%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선정하는 게 있는데 두 건 다 100% 불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선정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치구별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천구 입장에서 양천구형으로 양성해 보자는 차원의 사업인데 실제 지원액 규모가 서울시나 중앙부처를 양천구가 따라가지 못 하다 보니까 구청에 신청을 안 하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지원 신청을 해서 저희는 2년 연속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켜보고 금년도에도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양천구형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게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해서 2,560만 원에 지출액은 0, 전액 불용된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건전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육성 불용률이 100%인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양천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이 서울형에 비해서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구형과 서울형의 차이가 뭐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형은 사업개발비로 2년에 걸쳐서 3,0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만 주는 게 아니고 2명에 한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같은데 우리보다 시에서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로 가거나 중앙부처로 가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주무부서의 고유 업무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물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에 못 미치니까 그렇지만 그 마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자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각 사업개발비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1개 기업에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추진이 좋아요. 그걸 비교한다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전체와는 다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부분을 양성시켜서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늘려서 확대시킨다는 의미이고 이건 어떤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거라고 봐요. 물론 지원 금액에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걸 찾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편의로 일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필요한 자격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는데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총 46명이 수료했는데 39명이 취업을 했어요. 여기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가요, 아니면 조리사 과정만 이수한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고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취직은 됐는데 취직한 장소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직하느냐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시간 정도 일하고 하니까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이들한테 영양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라고 한다면 메뉴를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영양 간식을 줄 수 있는 건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도 많으니까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 자격증취득까지 확인하셔서 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하고 맞겠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알바나 이런 걸로 일 할 수도 있거든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실적을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급식조리사 양성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격취득까지를 보고 실적을 내는 것이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과 농지업무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 구입을 지원하는 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률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7만 9,000원인가 간담회비가 지출되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었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서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천구 관내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정3동 자락에 텃밭처럼 운영하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료 지원금을 우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면 농협에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농협이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까지 이 정도 금액은 나가는데,

나상희위원

간담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청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였나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경서농협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 거죠.

나상희위원

그러면 몇 분 안 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상희위원

간담회 비용 7만 9,000원이 나와 있어서 저는 주민들 중에 말씀하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아니고 경서농협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평상시에 모르는 일인데 통지가 오면 매년 이 금액이 이 용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는데,

나상희위원

굳이 간담회 비용이라는 걸,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농협 사람들은 평상시에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그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상희위원

7만 9,000원을 쓰셨다고 결산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나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농협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이 지출된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이런 건 과장님 판공비로 쓰셔도 되잖아요, 굳이 간담회 비용으로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차후에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텃밭 조성과 관련된 상자텃밭 625세트 분양이 있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여기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도 왜 우리한테 기회가 없냐고 민원도 주시고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경로당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집행 내용에 보니까 신목중학교 공연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연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상자텃밭 하는 건 구비, 시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할 당시에 각종 옥상이나 학교 텃밭이나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수확 철이 되거나 관상 철이 되면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콘서트를 열어도 좋다는 차원에서 그 비용까지 내려줍니다. 그래서 신목중학교나 목동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나상희위원

다른 데 하겠다는 곳은 없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나상희위원

각 기관별로 다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상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할 때 예산 편성 전에 시장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또 선정 업체하고 미리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없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해누리타운 8층에 있는 소셜벤처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신청하고 매년 협의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죠, 그런데 실제 임박해서 보면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같은 노력을 들일 바에는 구청보다는 시청쪽으로 가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정된 공간의 업체 말고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기업,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을 폭넓게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텐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요즘에 실업률 같은 것도 증가하고 하는데 구에서 업체를 양성하고 육성하면 취업률도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나 시하고 구는 여러 가지 지원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위기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있다면 서울시나 정부에 신청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업체들한테 육성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시킨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면밀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검토해서 가급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에서 758만 원인가를 사고이월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쯤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소화기는 전에 지급을 다 했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하라고 갑자기 내려온 예산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가나 점포 같은 데 보면 소방법상 개소별로 소화기 같은 걸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상가가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진호

조진호위원

전통시장도 어차피 영업행위를 하니까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비치하는 게 맞죠.
진호

조진호위원

비치를 안 하면 소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제재가 있을 텐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앞서서 일단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기왕이면 조사해서 없는 데는 이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른 일반 상가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이런 저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새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내용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에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만약 통과되면 지방정부에도 약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직원들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청년인턴제나 예비사회적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직전에 있는 걸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육성해 보자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조건이 서울시형보다 나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신청한다는 건데 1,0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으로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그랬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올려서 해 보면 서울시형 같이 신청할지 모르겠다, 그건 미정이라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서울시형 조건하고 1,000만 원 올렸을 때 양천구형 조건하고는 어떻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사업개발비만 주고 서울시나 중앙부처형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안택순위원장

부담스럽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한 4개 구 정도만 마지막까지 하고 있고 자치구형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도 있고 그러면 서울시형이나 정부형처럼 자치구도 보조를 맞춰서 신청해서 추진될 수 있게 맞춰줘야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면 조건이 좋은 데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들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해누리타운 4층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목5동청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조례는 없어서 약간의 괴리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소상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목5동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간판을 지나치다 보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같은 생각이라고 예측합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크린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이 못 본 척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인큐베이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옮겨서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5쪽이며 세출결산은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 세입부분은 책자 8쪽이며 세출부분은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구정에 대한 언론에 홍보를 너무 잘하시고 아주 발빠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어서 그런지. 사업별설명서 세출결산에 보니까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을 남긴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보통 예산편성 하면 그 예산편성액에 유보금이라고 해서 보통 10% 정도는 절약하는 걸로 예산집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 기준을 혹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주관해서 보통 세출예산 하면 10% 정도를 유보액으로 절감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감노력을 하다가 혹시 더 필요한 통장님이 새로 구독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다든지 해서 10%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쓴 사항입니다. 저희 절감액은 10%도 안 됩니다.

오진환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이 뭐였냐 하면 2016년, 2017년 언론사별 지역 광역신문 구독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고 앞전 2월경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일부 지역 언론사의 구독부수가 차등지원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관내 지역신문 중의 하나인데 강서양천신문이라고 480부를 부수로 주시다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물론 있을 텐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작년 연말 예산 때 홍보정책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구정홍보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삭감을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뭔가 힘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었는데 특히 언론사별 지역신문 부수에 예산관련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삭감했던 걸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증액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수를 삭감한 거에 대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고 제 기사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역언론들이 구민의 알 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홍보도 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언론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부수를 줄여서까지 한다면 과연 언론사들이 우리 구정이나 의정활동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정은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구정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작년에 일부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중앙일간지에 우리 양천구정에 대해 예년에 비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양천구청에서 홍보하는 구정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열심히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중앙일간지에 대한 접근도가 아무래도 지역일간지보다 많으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구정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단지 이번에 지역신문 특히 강서양천신문의 경우에 기존에 양천신문과 똑같이 480부를 구독했는데 아시겠지만 양천신문은 양천지역에 있는 구정만 전담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강서구와 양천구, 지면수는 같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를 양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의 내용을 봐도 양천신문은 전 지면에 양천구 쪽만 하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강서와 양천신문을 같이 보도하지만 보도의 양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7:3에서 6:4 정도로 강서구의 비중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강서양천신문이 기자들 교체가 2주 사이에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기사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이 기자가 되다 보니까 구청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다못해 시에서 시장이 하는 일까지도 요구해요.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 어떤 건 요구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요구를 해대니까 구청의 일부 부서들은 사실 기자분들에 대해 일반직원들이 울렁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당해서 저희가 몇 번 전화로 말씀드리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문제지만 강서양천신문에서 기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해 비판보도는 좋은데 사실이 아닌 게 왜곡되어 나가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진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말씀 들었는데 어느 특정언론사가 기사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참견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그런 지역에 어떤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까지 지역언론의 대표성을 띠고 해왔잖아요. 우리 강서양천신문 뿐만이 아니고 시사경제도 있고 남부도 있고 보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타구에 인접된 것까지도 언론을 다 취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강서양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짓기는 좀 그렇고요, 언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부족하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물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더 구정홍보도 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부러 예산까지 늘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수를 50% 삭감해서 했다면 나쁘게 말하면 갑의 횡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수를 줄인 만큼 다른 데로 배정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지금 줄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계속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렇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데 부수를 늘려주고 배당해 주지는 않았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진환위원

확실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오진환위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의 홍보역할은 주무부서로서 구청장 홍보도 있고 전반적인 구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빠트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언론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언론사와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원만하게 소통을 하셔서 지역신문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언론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바로 시정해주실 거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해외시찰을 가셨을 때도 우리 양천신문도 있잖습니까. 그때 서운하다기보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거기에 가야 할 필요성, 거기에 이러이런 것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보도상에 사실적인 것 플러스 언론사의 어떤 생각을 거기서 느끼고 있던 걸 가미했어요. 사실 그건 지역신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언론이 보는 건 우리와 다르죠.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다 써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분들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우리 구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 입맛에 맞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걸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하나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할까 그런 오해를 살 염려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황책자 99쪽에 보시면 홍보모델 선발 활용이 있는데 불용이 1,160만 원으로 31.97%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홍보모델을 직원과 꿈나무기자단을 활용해서 경비를 절약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 대비 예산이 111만 2,000원으로 늘었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제가 이 부서에 부임하기 전인데 제가 보았을 때 홍보모델이라는 것이 구정 컨셉에 맞아야 되고 또 이 홍보라는 것이 시의성에 잘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 홍보모델 임기가 2년인데 임기에 속한 홍보모델 분은 가족의 컨셉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할 때 잘 참석해 주시고 촬영에 응해주셔서 예산집행이 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홍보모델 가족 중에도 개인적인 가정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핀트가 맞지 않아 묘하게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원모델을 늘렸거든요.

서병완위원

그래서 5월 16일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때 한가족이 어린아이하고 홍보모델로 한 번 올라왔는데 그들한테 출연료를 얼마씩 줍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10만 원 해서 29회, 290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내년에요.

서병완위원

작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11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31% 정도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예산 때 일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감액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인상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는 홍보모델이 다섯 가족이었다가 일곱 가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늘어나는 바람에 110만 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용을 보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책자에 2016년도 거에는 다섯 가족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책자 99쪽에 보면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 5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가 24만 원이 지출되고 95% 정도가 불용처분 되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설사 운영제도가 폐지되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원래 해설사 운영이 되다가 업무다이어트라고 해서 해설사 운영하는 게,
강길

이강길위원

업무 다이어트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업무가 중복되는 걸 좀 줄여 보자,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야간산행이나 공원녹지에서 가는 공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해설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모아서,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게 폐지가 2016년 몇 월경에 되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편성하는 거니까 2016년 6월달에,
강길

이강길위원

6월달에 폐지된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폐지됨으로 해서 이와같은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설사 인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 활동 중에 있어서 양천해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 중에 우리 양천에 대해 구정을 잘 아는 분인데 벌이가 없는 이런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고용하지는 못하니까 그 중에 우리 아이들 낸 기업주가 우리 양천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벌여보자,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해설사를 각과 별로 채용해서 연결해서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냐,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양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해설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해설사들을 회원으로 관리하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해설자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우리가 해설이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예산절감 사유가 되는 거죠.
강길

이강길위원

해설사가 필요할 때만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이 조합에 주는 거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 조합에 주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소개시켜 준 해설사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강길

이강길위원

이 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조합이고. 그런 조합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게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해설사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거 잘 모릅니다. 새로 생겨서 해설사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 그렇지 않고 각과에서 해설사를 운영하면 해설사 운영예산을 1년 내내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해설사 운영을 안 해도 일부 운영비가 드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이 조합에 관해서 아마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쭤본 거에요.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과장님께서 이와같은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본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2017년, 201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목으로는 예산편성을 안하겠네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뒷장에 LED전광판 철거비가 1,500만 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입찰해서 지금 33만 4,000원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1,160여만 원이 불용처분 되었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예측 못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사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화재가 나고 그러니까 철거는 해야 되겠고 10월달에 철거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체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해보니까 사실 업체에서 자기네한테 직접 발주하지도 않는데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뽑아달라고 해서,
강길

이강길위원

업체에서 금액을 대략 1,500 정도로 책정을 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래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막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해보자 했는데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강길

이강길위원

예산편성 대 집행액이 어느 정도여야지, 적은 금액입니다만 77.7% 정도의 불용액이 처분된다는 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와같은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공무로 해외에 나간 거 잘 부탁을 하셨는데 강서양천신문 보도 보았죠? 그런데 마침 강서구도 의원들이 해외공무수행을 나갔는데 우리 기사를 보면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구는 활동내용만 간단하게 보도를 하고 우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을 길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보도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나가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언론의 사명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정책과에서 그것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렵겠지만 하여튼 공정보도가 되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은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56쪽과 57쪽, 세출부분은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069쪽에서 1071쪽이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없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102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을 보니까 정리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런데 완료가 안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계약이 체결되고 서류상에 세입으로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연말에 매각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 해 1월에 전부 수납된 것이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다만 신정3지구 청사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부지가 수년 동안 계속 매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됨으로 용도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연말쯤에 다시 매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진환위원

늘 매각하는 업무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결산 주관을 재무과에서 하셨죠, 결산하면서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불용되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연계되는 업무인데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직원을 격려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된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기에는 재무과 지출팀이나 계약팀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하셔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책자 58쪽, 세출결산은 결산서책자 175쪽에서 179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105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에 보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현액이 20억 4,8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을 187억 정도 해가지고 수납을 하고 지금 실제 예산현액이 약 20억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 수입은 15억 7,38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이 실질적으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렇다면 감액률이 23% 정도 되는데 맨처음에 이 예산현액을 책정할 때 과다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특수요인이 있었어요. 세입을 더 많이 받을 요인이 발생해서 2015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똑같이 그 목표액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해서,
강길

이강길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보통 보면 예산편성할 때 최근 5개년 징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5년도에 특수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증거로 해서 2016년 목표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실제 징수가능한 현액이 얼마냐, 근사치를 뽑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23%나 더 많이 해서 4억 7,4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현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20억 4,800만 원인데 2014년도, 2015년도 거를 감안해서 한다면 한 16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17년도에는 수정이 되었어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17억으로 반영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유의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원래 세무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외 수입이라고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해마다 영치건수가 타 시·도분 해서 줄고 있고 세입 또한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것도 세입을 잘 구분해가지고 적정액으로 해서 모든 세액을 잘 짜주어야 일련의 계획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참고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대우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수정분을 붙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9쪽, 세출결산은 결산서책자 178쪽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는 내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96억 3,892만 2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억 9,923만 9,7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6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48억 1,812만 8,050원으로 220억 2,987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6,745만 2,000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1억 5,422만 2,850원은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6,657만 7,3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04억 2,363만 5,050원으로 91억 236만 7,850원을 지출하였고 5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422만 2,850원은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04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4,179만 3,34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773만 8,5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93만 3,040원,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3억 3,983만 1,780원, 국가 결핵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168만 9,030원, 방역소독 사업비 1억 629만 2,770원,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4억 6,352만 5,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5,072만 9,000원이고 1억 3,350만 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22만 7,7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비 4,465만 620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사업비 95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119억 2,673만 2,000원이고 105억 1,983만 2,030원을 지출하였고 3억 745만 2,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944만 7,9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44억 4,206만 8,13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9,231만 8,000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9억 6,120만 2,37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3억 5,009만 8,49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5,907만 3,51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6억 7,614만 1,300원과 5억 5,076만 5,260원이며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4,802만 7,39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2억 2,023만 4,360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 2,709만 690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6억 5,382만 1,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3억 1,703만 2,000원으로 22억 7,417만 4,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285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7,799만 5,71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1억 1,302만 7,000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249만 5,800원, 암 조기 검진 사업비 3억 6,588만 8,7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726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억 3,366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 7억 1,021만 5,900원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비 1억 9,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367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7,957만 9,652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59만 2,568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4,404만 6,000원, 보조금 수입 1,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312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5억 682만 1,0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3쪽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억 7,957만 9,652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274만 9,05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3,149만 원, 민간융자금 1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6억 451만 6,0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17##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8쪽부터 9쪽, 2016회계연도 결산서 81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22쪽, 108쪽에서 113쪽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서 306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예산전용이 1건 있네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내용이 뭡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 관련해서 병원에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강제입원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원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집행을 요구하고 건강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국가결핵관리에서 내려준 예산을 그쪽에 예치시켜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전용 목에 대해서 연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국가사업이어서 내려오면 2차적으로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꼭 공기관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영동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과 결산서 82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쪽, 23쪽과 결산서 314쪽에서 3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건수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금액도 적은데 감소원인이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전부 다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재산압류도 할 수 없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봐야될 것 같아서 전년도에 14건에서 15건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중위생이나 농수산물 관련 현장을 나가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게 행정지도를 잘해가지고 부과대상이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중위생법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이 다 되는 그런 실적도 있네요. 하여튼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와 관련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수납액에 대한 압류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의 재산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재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예, 특이사항이라면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종전까지는 영업주한테 부과하던 것을 위반한 종사자한테 하니까 종사자들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영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관계를 이용해서 벌여놓고 다른 사람한테 폐업을 한다든가 해서 빠지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신청자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김영주위원

이건 홍보의 문제입니까? 대상이 영세업자들이라서 그런가?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건물주를 대상으로 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그건 식품위생기금이기 때문에 건물주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개선사업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권장할 사업은 아니네요.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안내는 하는데 거부감이 좀 많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은 보건소에서 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죠?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우리과에서 점진적으로 설득하고 안내, 홍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대상이 없잖아요. 건물주한테 하자니 부합되지 않고 영업주한테 하자니 그 사람들은 영세해서 굳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면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지금 권장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향후 어떤 계기가 되면 화장실도 포함하는 걸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기금 변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차피 이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려고 준비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4일 남으셨죠?
영동

유영동보건위생과장

예, 수요일까지.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결산 심사는 내일이었습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집안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오늘로 당겨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고 천선옥 모자보건팀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천선옥 모자보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옥

천선옥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장 천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자보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3쪽, 세출은 317쪽부터 330쪽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9쪽, 세출은 2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과라고 봐요. 구민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주무과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단속하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일선에서 단속하는 요원들이나 주무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결과 같습니다. 세수도 많이 확보됐고 실적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게 질의하기는 그렇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특별히 금연 단속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연구역 내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지나가다 봤지만 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로 학부모님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분들이 기간제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표창을 한다든지 복지부의 날이나 장관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기분을 북돋아 주고 있고요,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특별히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단속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 담배 내가 마음대로 피는데 왜 단속하냐?"고 하면서 한 1년 전에 뺨을 맞는 적도 있고 발길질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보건팀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예산 전용 건이 하나 있죠,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잘못 책정하여 부족분이 발생되었다, 이게 숫자 계산의 문제죠?
선옥

천선옥모자보건팀장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다 작년 하반기에 업무가 조정되면서 의약과로 넘어간 업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존에 저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김영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책정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를 올리는데 계산적인 실수를 했다든가, 조례 안건을 하는데 토씨 하나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을 위해서 450만 원을 전용했는데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에 4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됨으로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하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산 한 번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천선옥모자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9쪽과 결산서 84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결산 현황자료 23쪽과 결산서 331쪽에서 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한방사업 인건비 예산현액 3,004만 원 대비 417만 1,100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그렇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고를 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해가지고 공백기간 동안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한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한방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방보건교육 같은 걸 하십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한방 기공체조를 하는데 그것도 한방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민을 대상으로 기공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생리통교실을 운영합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생리통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뜸이나 여러 가지 한방적인 원리를 통해서 생리통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한의사님들이 오시고 그분들을 보조해주는 업무를 하는 이런 기간제들한테 한 달 동안 공백을 줍니까,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금액이 지불 안 된 사항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나 해서 여쭤본 거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한의사 기공, 여학생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이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무슨 기공이 있나 했더니 실제로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네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를 드리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나상희

,위원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