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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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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 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 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쪽, 12쪽 및 2016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117억 2,371만 7,000원으로 140억 9,514만 2,640원을 징수 결정하고 117억 5,971만 4,29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3억 3,542만 8,3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 68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89억 4,693만 원으로 95억 8,774만 5,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억 1,885만 8,5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이 65만 8,230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 6,491만 35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억 9,077만 4,03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32만 9,930원, 과태료 및 그외 수입으로 4,539만 8,130원, 국·시비 보조금 81억 1,578만 7,88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5억 6,888만 7,21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89만 5,000원이며 2억 8,665만 6,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7,899만 3,2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404만 6,28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62만 4,110원,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3만 3,860원, 소송관련 환급금에 따른 그외 수입은 372만 1,010원, 시비 보조금으로 2억 3,8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440만 원으로 3억 3,822만 9,84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362만 8,1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3,882만 6,080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1억 3,040만 9,770원, 기타 수수료 및 과태료가 964만 7,230원, 기타 수입은 4만 5,110원, 시비 보조금 1,47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이행강제금 1억 2,743만 6,050원, 소송비용 1,716만 5,600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259만 7,000원으로 16억 8,120만 3,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572만 6,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 사용료가 2,158만 9,300원, 일반부담금이 2,291만 3,000원, 변상금이 739만 7,300원, 기타 잡수입이 702만 7,300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4,68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7,547만 6,390원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2만 원으로 15억 9,872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69만 9,2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타 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 16만 5,540원, 일반부담금 285만 2,480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4,775만 9,560원, 기타 잡수입 932만 1,630원, 국·시비 보조금 46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5억 3,402만 890원입니다. 이 중 3,951만 4,810원은 2017년 1분기에 완납되었고, 과징금 14억 7,504만 5,080원은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946만 1,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6억 4,787만 5,000원으로 6억 258만 7,18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9,780만 8,1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77만 9,00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6,118만 1,550원, 국고보조금 5,148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6,661만 8,680원, 과태료 및 과징금 1,845만 4,000원, 기타 수입과 그외 수입으로 7만 1,95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 477만 9,000원 중 420만 원은 2017년 2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57만 9,00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에서 28쪽 및 2016회계연도 결산서 250쪽에서 283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305억 6,286만 2,640원으로 그중 258억 1,742만 3,710원을 지출하고, 33억 7,309만 6,2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 7,234만 2,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 250쪽에서 25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9,9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2,053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889만 1,09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낙찰차액,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53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3,771만 8,110원이며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유찰 및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으로 4억 1,856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등을 위해 5,909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256쪽에서 25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7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285만 230원이며 집행잔액은 4,691만 770원으로 시비 보조금 우선 사용에 따른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잔액 및 건축경기 하락으로 인한 건축위원회 수당 미지급분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59쪽에서 2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8,64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4,213만 7,580원이고 신정산 데크숲길 조성 등 5개 사업비 17억 11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등 3개 사업비 12억 5,335만 2,2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982만 8,16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8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14만 6,350원입니다. 집행잔액 3,166만 2,650원 중 1,147만 9,000원은 지적관리사업의 공간정보사업 추진 전산개발비로 보안성 검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2017년 현재 현장 모바일 앱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며, 나머지 2,018만 3,650원은 기본경비, 도로명주소사업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76쪽에서 2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399만 5,640원으로 그중 5억 9,803만 6,5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등을 위해 6,595만 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4,423만 5,000원으로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040만 2,010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67억 1,099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9억 7,373만 430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391쪽에서 39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4,42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5,621만 4,1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신정1-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 16억 3,603만 3,260원, 신정제4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입금 50억 2,018만 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9억 8,802만 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03##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은 250쪽부터 252쪽까지이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9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등 사업부분의 결산내역을 보면 다른 단위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28.56%인데 그중에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부분이 28.95%,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이 18.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당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을 하고 집행을 못한 단지라든지 또 중복사업,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을 토대로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90% 이상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부분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규제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건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부분은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인데 이것은 왜 저조합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필요할 때 감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시 예산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70쪽이고 세출결산은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다음 지역균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38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균형 있는 조화로운 도시계획 추진 사업 중에 4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 세부사업 부분이 예산현액 대비 40.46%가 불용이 되고 있네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 6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1회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안건이 들어오면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위원회가 한 건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전부 위원회 수당입니다.

임정옥위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건마다 열리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올해는 보니까 2017년도도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금년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옥위원

예, 비정기적으로 작년에는 1번밖에 안 열려서 불용률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서 건축경기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상반기에 2번 열었고 횟수가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임정옥위원

예산편성 시에 올해는 건설경기가 살아날 거 같아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높게 하셨다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 세운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도로로 있던 부분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구역별로 매각한 총액인데 1-4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소송이 들어와서 작년에 패소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법원에서 나온 금액만큼 지출한 액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고 그쪽에서는 기부채납한 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청구한 그 내용인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1동 4구역은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올해 3월경에 들어와서 변론이 6월에 한 번 있었고 2차 변론은 8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분들이 총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64억입니다. 이자는 별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자도 그분들이 청구했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구자체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로는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세입에 25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만들고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저축해놓은 돈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에서 2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작년에 유찰이 돼서 금년도 2월 달인가 업체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추진 중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럼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7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6쪽부터 258쪽까지이고 성과보고서는 833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 중심의 건축행정 단위사업 중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이 21.36%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당초에 월 2회 하는 것으로, 본회의하고 소위원회를 작년도 사례를 봐서 건수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접수 건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건축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금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올해도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불용률이 높겠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두 건 이상만 접수되면 위원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접수가 안 돼서 불용이 예상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연 8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률이 19.72%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걸로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선 시 교부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교부금이 그때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고요,

임정옥위원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축과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보고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2쪽에서 73쪽, 결산현황책자 11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59쪽에서 273쪽까지이며 결산현황 책자 208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운영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코디네이터가 2명이었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였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시에서 차출을 해서 각 구로 돌면서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녹화해놓은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4시간 정도 하는데 8,000원 정도 주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시간당?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4시간이요.
혜숙

최혜숙위원

4시간에 8,000원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막상 돌아다니면 차비도 안 나오거든요.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4시간에 8,000원은 책정이 좀 그러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한 분은 포기를 했고 한 분도 거의 포기나 마찬가지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구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군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기회가 되면 시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과장님 뵌 김에 말씀드릴게요. 장수공원쪽 신정네거리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려고 하니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 봐요. 장수공원 쪽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외를 갔다 오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게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아령하는 건가 운동기구에 태양열을 해놔서 거기에 노트북도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국내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꽂는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 11쪽에서 12쪽까지이며 결산서 74쪽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7쪽과 220쪽에서 221쪽까지이며 결산서 274쪽에서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쪽, 결산서 75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22쪽부터 228쪽까지, 결산서 276쪽부터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보전 사업부분에 세부사업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8.26%가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자동차 매연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구입 예정을 모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갑자기 잘 안 되니까,

임정옥위원

기계 작동이 갑자기 안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운영부분도 41.23%가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항공기 해외노선을 증편한다고 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2016년도는 안건이 없다 보니까 회의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금년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증편하는 부분이 2015년도에 한 번 폭풍처럼 지나가고 작년부터 뜸한데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현재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니까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 숫자를 줄이겠다, 강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은 증편되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그쪽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고 우리는 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 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김포공항에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계획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소음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신월동 쪽 주민들이 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주지를 하셔서, 실제로 강서는 필요도 없는데 1명을 늘리고 우리는 1명을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현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100% 수납된 게 있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과징금,
혜숙

최혜숙위원

2건이 있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었는데 고압가스하고 전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은 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처분 건만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단속이 되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해라, 그게 70만 원이고 고압가스는 심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이든 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갭이 있어서 적발된 게 170만 원 2건 해서 100% 증액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관리사업의 세부 결산내역을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이나 석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지붕 교체 및 실태조사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서 61.61%가 불용됐는데 환경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엽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2016년만 한시적으로,

강연숙위원

예산을 149만 원 정도 잡았는데 한 번밖에 안해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이 이걸 수정해 오라고 하면 수정을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주 잘 세웠다고 한 번에 마무리돼서,

강연숙위원

1회에 끝난 거라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석면사업은 해마다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양천구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내가 석면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 석면폐증 1급, 2급 급수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적게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실태조사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슬레이트지붕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근생시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 뒤에 보면 조그만 주방, 담 쪽에 옛날 연탄창고 그런 게 많지 주거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서 뜯어내고 교체하려고 하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게 발암물질이고 철거비는 다 주니까 철거를 하자.”고 설득을 해도 철거비만 주지 수리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건물 범위가 크면 하는데,

강연숙위원

실태조사비로 나가는 게 75%나 불용돼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소홀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건 실태조사는 아니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 수리비,

강연숙위원

여기에는 실태조사비 440만 원인데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목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실태조사 비용이 아니고 철거비용하고 개선비용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다시 바꾸십시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예산현액 대비 과수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맑은환경과에 예산현액보다 과태료가 많이 수납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은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은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이런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건, 대기환경보전법은 2건, 수도법 위반 2건이 있어서 과태료가 예산현액 대비 46.9% 정도 과수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매연 그런 부분이 많고 다중이용시설 공기 측정을 해서 오버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담당직원이 내일 모레 행사 때문에 나가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적발이 된 것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합니다.

이성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전 홍보를, 과태료가 보통 100만 원인데 적지 않습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잖아요. 경유차에 부과하는 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죠.
재현

조재현위원

경유차에 부과하는데 미납된 차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보통 체납된 차량들이 안 내다가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이전을 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한다든가 명의이전을 할 때가 받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것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을 시켜주지 않고 폐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와 명의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체납을 하면 모든 걸 압류하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불법주차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폐차나 명의이전을 할 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안해 줍니다. 그것은 다 납부를 하는데 이게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차 다 되고 명의이전 다 된 다음에 이 쪽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징수율을 높이려면 교통행정과하고 연동해서 체납징수를 제고하는 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조례들이 거의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화석연료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손댈 부분은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물청소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가라앉은 먼지들이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부유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에서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책 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가 화석연료, 중국발, 차량, 또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일에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조그마한 거지만 집집마다 아침에 물청소를 한다든지 세차를, 일본에 가보니까 차도 깨끗하잖아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민원성이 아닌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는 지났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이 오고 가을이 되면 다시 미세먼지가 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크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황사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보이는데 초미세먼지는 위성에서 쏘아도 보이지 않으니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석도 해보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토론을 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하십시오. 요즘 정치적으로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말 연구논문을 많이 내는 분들 계시죠? 학자들 중에서 연구논문도 안 내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연구논문을 많이 내는 학자들을 전문가로 데려다 놓고 하셔야지 비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물론 주민들도 실생활에서 겪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전문가보다는 환경에 조예가 깊은 한 분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맑게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기구를 띄워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이나 꿈을 꾸는 토론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토론회를 하라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반회계 세입 7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500만 원 정도 낮게 잡혀 있거든요. 원래 예산현액은 6억 4,787만 5,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258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수납총액을 보면 5억 9,780만 원인데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징수결정액을 왜 많이 잡았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래 1,140만 원 잡았던 것을 2,300만 원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징수결정액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477만 9,000원 떨어졌는데 왜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을 높였습니까? 원래 예산현액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에 가서 높였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에 가서 높였던 부분이 도로 빠졌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체납된 부분이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체납액인데 예산현액을 잡았던 거 그대로만 갔어도, 징수결정액에서 4,500만 원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가서는 높였다가 미수납 되니까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쭉 올렸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병상

문병상위원

수입은 예상했던 거잖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아니, 예상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건축공사장에 소음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징수결정을 하는데 이분이 성질이 나서 안 내버립니다. 그러면 수납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원래 예산현액 수입을 잡았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을 컨트롤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추정해서 잡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가서 다운을 시켰다고. 이게 좀 덜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총액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다운시켜서 잡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를 보면 쭉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의구심, 결국은 그게 미수납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상수치를 잡을 때도 우리 과에서는, 옛날 같으면 잘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결산을 할 때는 왜 미수납이 됐는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지만 결산에서 원인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추가로 잡았는데 안 들어왔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정을 잘해서 세입을 잡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잡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