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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19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1-07-03

김성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구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란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 되면 구에서는 장애인복지업무와 교통지도업무를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는 수원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이들의 모임으로 '86년 12월 13일 설립한 단체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322명이고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를 활성화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육성 및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시정에 관한 계도, 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과징업무를 현재 시장권한 사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시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 시 사업복지과 소관사무 추가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관련정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수원시 퇴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그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시정계도 및 시책협조 사업,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등이 주요내용이고, 보조금 지원, 사업목적외 타 용도 사용금지 하도록 하는 내용과 필요시 자료요구 및 실적보고, 정산서 제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원시를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의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고 지역사회발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현직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회원 취미클럽과 자동차 보험업, 종합운동장 내 매점운영업 등으로 자체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월드컵 지원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광역 3개 단체, 기초 1개 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 단체의 활성화와 예산지원 투명성확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시청권한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었는데 어떤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시청 사회복지과가 단속인력이나 장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구에 위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17건을 단속했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7건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그 중에서 8건을 징수해서 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인력하고 장비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부과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구로 위임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각 구청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 단속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단속을 못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구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 사람들의 소속이 사회복지과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청에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사회산업과인데 구청 사회산업과에는 사회복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교통지도계가 사회산업과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업무나 교통지도업무를 둘 다 사회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구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까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일반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도 거의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서 장애인차량스티커를 해 주고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거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장애인차량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안 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학권위원

관공서 같은데 장애인 차 타고 오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와서 내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려면 그것까지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도 구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 사회산업과에 신고하면 곧바로 지도, 단속 요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해야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법이 교통지도업무가 동직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까지 지도단속업무를 준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동직원에게도 교통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동사무소 같은 곳은 차좀 안 대게끔 홍보해 주십시오.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리조례는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 보조금에 대한 총괄적인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되겠고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는 별도의 육성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한식위원장

임의보조금으로 지금 까지 보조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투명하게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입니까, 추경부터 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어차피 예산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경상경비 같은 것은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 위주로 추경이 세워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일부 지원되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의보조가 연간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간 400~500만원씩 풀보조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풀보조에서 입니까, 임의보조에서 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풀보조가 임의보조입니다.

이근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략 연간 지원을 어느 정도할 계획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현재 뚜렷한 계획는 없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연간 400~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운영상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수원시의정동우회도 일부 수원시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운동장 매점운영으로 연간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운동장 매점운영비하고 팔달구청 매점 운영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연간 6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자동차 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입대수가 370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액이 1,200만원, 그래서 1,800만원 정도가 고정적인 수입이 되고 모자르는 금액은 회원들이 회원수가 322명인데 일부 회비를 월 얼마씩 부담을 해서 이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자체 수입, 회원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1,800만원은 기득권을 줘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기득권을, 편의를 봐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기득권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근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업은 개인이 영업감찰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동우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동우회에서 대리점으로 식으로,

이근수위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자리가 있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자신이 일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입장에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제3자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선의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행정동우회에서 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협조를 한 사항,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고 환경, 청결운동, 질서 지키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있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1인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 45개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한 사항은 의정동우회 지원 정도 선에서 넘지는 않고 그 정도 선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동장 매점이나 팔달구청 매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322명으로 많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초에 보조예산을 세울 것인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나치다 생각하면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500만원 정도씩 풀경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1,000만원 정도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학권위원

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의회부지 뒷편에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부지 뒷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뒷편에,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직원은 2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 2명이 보험업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의정동우회가 연간 지원액이 얼마정도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약 1,200만원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이번에 처음 1,2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중에 의정동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나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히 지방행정동우회는 많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팔달구청 매점운영권만 하더라도, 또 아까 의정동우회가 '86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 322명중에서 1인1의자 갖기 운동을 45개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색이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되어야지, 동네 어디가도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국토, 환경, 월드컵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 자체도 사실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정도, 퇴직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자체 비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굳이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을 바꿔서 까지 특별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풀보조 예산은 매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정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는,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보조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풀보조경비를 지원을 해야 할 시 산하 각급 사회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 되는 폭이, 단체 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단체별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근거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이래 322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밖에도 퇴직을 하셨어도 행정동우회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속된 말로 그 무리에 가서 내가 왜 끼냐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말 수원시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또 예산 지원 사항에 투명성 확보나 공무원 사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에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건과 관련해서 의정동우회하고 비교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3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추상적으로라도 1/10정도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50~60%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활동내용도 미미하고 금년에 조례를 제정한다해도 금년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나 반영이 되는데 성급히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타 시·군에도 이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은 전라북도가 작년 11월 3일날 제정을 했고 대전광역시가 작년 12월 10일날 제정을 했고, 인천광역시가 금년 2월 2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포항시가 금년 3월 3일날 제정을 했고 저희 시가 제정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섯번째가 됩니다.

임화춘위원

지원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활동도 투명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반드시 이 단체가 필요 하다는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들께서는 숫자도 많거니와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관두신 분들의 모임이고, 그러면 전체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원시를 퇴직한 총 퇴직공무원 숫자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현재 회원수가 322명이라는 것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중에 아까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정동우회를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정동우회를 의식한 행정동우회조례를 하겠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근자에 와서 제정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한다, 또 광역시나 그런 단체에서 하니까 수원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단계까지 갈 때는 나름대로 전체 회원의 50%이상의 참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활동이 누구나 다 전직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사회기여도가 크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풀보조에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400~500정도 보조를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고 자기들 사업도 하고 그런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한 여러 가지 상태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가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과장님이시나 국장님이시나 평직원분들도 일단 그만두신 분들을 만나니까 시청에 될 수 있으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배님들 한테?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두신 분들이 서로 뭉쳐서 수원시에 협조를 하고 그러한 관계나 여러 가지 상태가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사람, 몇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정동우회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전직 의원들 점점 숫자가 늘텐데,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순수한 봉사직 아닙니까? 퇴직금도 없이 순수하게 일만 하는데 그러면 저희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입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퇴직하신 분들이 담합이나 이런면에서 성숙이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성숙이 덜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더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조례명이 육성지원조례입니다, 더 육성 시키자하는 뜻에서 육성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를 국가나 지역사회에 더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를 육성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로입니다.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조례 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대한민국 어디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훌륭한 인조구장을 만드는데 뒷받침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원시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인조잔디 구장관리에 따른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상의 불합리한 검인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 각처에서 전산으로 발매되는 경우에는 경기행사 일정별로 다수의 예매처에서 수시로 예매되므로 시장의 검인을 받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는 안 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되므로 인해서 인조잔디구장관리에 따른 규정 및 사용료징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안20조에 있습니다.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조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에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축구장, 잔디구장 사용기준)을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사용기준)으로 하고 1항은 “시장은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를 “시장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로 하고 2항은 “보조운동장을 사용한다. ”를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한규정으로 1. 불, 물, 화약 등의 물품을 수반하거나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기 및 행사,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는데 사용료 및 납부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권혁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전에 관람권, 입장권 등 전산발매시 검인생략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축구장, 잔디구장의 용어를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으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있으며, 별표의 인조잔디구장 전용 사용료 및 이용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산발매시 검인 생략규정의 신설은 최근 각종 경기 또는 행사의 참여시 예매율이 점차 높아가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사실상 전산발매시 사전 검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규정이며, 인조잔디구장의 설치로 기존 사용조례상의 문구개정과 추가규정의 삽입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조잔디구장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산정은 타 시·군구장의 요금이나 현행 수원시 기존 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시킨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제안설명한 자료에 보면 우리는 전광판이나 야간전기 시설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사용계획에 없습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전광판은 되어 있고 조명탑이 지금 시설이,

이근수위원

서울, 수원, 성남을 비교한 것을 보면 효창운동장은 전광판 사용료, 전기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사용조례에 보면 별표 4에 라이트시설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 비해서 서울 효창운동장은 영상칼라가 되기 때문에 기본료가 더 비싼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음향시설은 성남만 못합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성남 요금과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근수위원

마이크 1개에, 그러면 성남은 기본이 5만원이고 우리는 4만원인데 그러면 성남이 마이크가 더 많습니까? 1개당은 5,000원씩 똑같은데,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 시가 좀 싸게 해서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경기장 사용료를 보면 잔디구장, 체육이외의 행사는 비쌉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타 구장하고 비교할 때는 지금 유인물에 서울시 효창운동장이나 하키경기장이나 1일로 받는데 우선 우리 인조잔디구장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2시간당 4만원, 1일 8만원 받는데 1시간 초과시 1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축구경기나 다른 경기가 벌어질 때 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들어서 45분, 45분 해서 2시간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독특하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체육경기는 우리는 시간으로 하고 다른 데는 주간, 야간으로만 했습니다. 체육이외의 행사에 우리는 야간에는 성남 하키경기장보다 비싸거든요, 주간도 비싸요. 다른 것은 우리 인조잔디구장이 싼데 체육이외의 행사만 비쌉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름대로 형평성을,

이근수위원

그런데 비교적 다른 데보다 싸게 했다고 한 것에 비해서 실제 내용하고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상이 없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대략 사용료 책정을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체육이외의 행사가 야간에 10만원씩 차이나는 것,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은 운동장 본래의 목적이 체육시실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활동을 하는 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모임들끼리 와서 체육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 다른 구장보다 싸게 해서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체육이외의 행사,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와서 야시장을 연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비싸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하는 것은 다른 구장보다 싸고 체육이외의 행사,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나 연극을 하는 것은 좀 비싸게 받아서 주목적이 체육시설에 체육인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그렇게 금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체육경기를 주간에 2시간 당 4만원이면 주간이면 보통 6시간을 할 수 있는데 6시간이면 12만원인데, 다른데 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이 보통 축구를 하자, 족구를 하자 해서 대개 2시간 이내로 끝나고 다른 활동을 하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건, 어느 큰 그룹이 아닌 다음에는 하루 종일 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경우에 두 팀이 한 게임만 하면 몰라도 두 팀만 돼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쓸 때는 사용료가 비싼 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곳처럼 주간이나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까지 인조잔디구장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쓰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로 축구경기를 한다고 하면 전후반을 뛰고 나면 다른 팀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 서울 효창운동장이나 성남시 하키경기장처럼 1일 사용료를 받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적으로 하되, 다른 팀이 게임을 하면 다른 팀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기할 수 있게 저희는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일 쓴다고 하면 2시간 쓰는데 1일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2시간을 사용하면 4만원을 낸다, 그런데 1시간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시간당 1만원을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탄력성있게 이용료를 받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쓰면 4만원이고, 하루 종일 쓸 때는 8만원이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한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께서는 요금이 비싼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 주시지요. 그동안 김학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 사용은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조기를 주간사용료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축구하는 사람들 매일 주간사용료하고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조기축구는 시간당 1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자료에 보면 조기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병헌위원

야간일 경우에 1만원이라고,

김학권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기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천연잔디구장,

김학권위원

이것은 천연잔디구장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천연이면 천연이라고 해 주고, 인조면 인조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천연잔디구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개인은 시간당 1,000원?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

그것은 어떤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받고 있었던 것이 육상이나 야구장이나 체육관이나 정구장이나 워밍업장이나 이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인조잔디구장을 개인이 들어가려면 1,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트랙을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0인 이상은 단체로 보고 10인 이하는 개인으로 보는데 그 운동장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허락해 준 경우에만 그렇지 개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가,

김학권위원

개인이 “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돈 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하면 수원시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운동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 가지고 가면 주차비 받지요? 잔디구장 가면 돈받지요?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인 1,000원, 단체 500원 하여간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지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0분이 무료입니다.

김학권위원

1시간까지는,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공무로 보면 1시간이 무료인데,

김학권위원

그러면 대개 운동을 하러 가면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고 보통 2시간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비 내고 사용료 내고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부담이 가서 운동하겠습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타 시·군,

김학권위원

타 시·군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만 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수원시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도 공짜로 사용하시게끔 해 드리고 싶은데 건물에 대한 구장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사실 아침에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아침에 운동을 하면 사람들은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이면 사실 단체로 한다거나 그랬을 때 회비정도를 내고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주차비 내고 사용료 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체육시설 그런 곳도 한 달에 5만원~6만원 내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나 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운동장이. 처음에 보조잔디구장을 할 때도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잔디구장을 만든 것인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유료화 시킨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로

권혁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2시간 사용에 지금 4만원입니다, 축구 한 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기축구는 시간당 1만원이고, 그러면 1시간을 뛴다고 봤을 때 축구정원이 들어가서 했을 때 1인당 금액이 얼마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눴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은 팀별로 한달이면 한달 사용료를 미리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건 한달동안이 아니라, 조기축구는 날마다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대관 계약을 할 적에 그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축구 오늘은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를 해드리죠.

김학권위원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외에 다른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한달치 사용료는 빼주는 겁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받으므로써,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비내야지 운동장 사용료 내야지,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아직 징수를 못해서 그것은 안해봤는데, 다른 대관 같은 것 있지 있습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환불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어느 조기축구에서 들어와서 한달을 예약했는데 며칠이 빠졌다 그러면 환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조기축구는 구나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조기축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은 안돼 있고 그냥 동네에서 몇 명이 와서 공차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기축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조기축구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축구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까 한달동안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동네에서 몇 명이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20∼30명이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까지는,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을 보면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시간당 기본 사용료가 주간에 2시간에 4만원이면 1시간에 2만원 아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천연잔디구장이나 체육관 이런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인조잔디는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기를 해줘야죠.

조한식위원장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은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같이 나온건데 비교를 한겁니다.

이근수위원

비교를 했으면 기록을 분명히 해줘야지요.

조한식위원장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하신다구요.

이근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하는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1시간당 초과시 1만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시간당 초과사용료가 2할이 가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야간 밑에 조기는 시간당 1만원 했는데, 그리고 또 비고에 인조잔디구장은 시간 초과사용당 1만원이라고 해놨네요. 전부다 혼선돼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조잔디구장은 그렇게 시간당 명시가 돼었고 타 구장들은 밑에 내용이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고 그러면 주간사용료가 시간당 얼마예요? 여기 인조잔디구장은 시간당 초과사용료가 1만원이라고 했는데,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기는 시간당,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구요?

조한식위원장

전용사용료 밑에 돼 있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제외한 사용료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염상천위원

장장님 1시간당 1만원 받는 자체를 받으면 안되요.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무슨 시간당 1만원을 받아요? 주간에 보면 2시간에 4만원, 1일 8만원을 징수하는 것 아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염상천위원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4만원, 8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도 합당한 것이 되지만 시간당 초과사용료 1만원 받는 것은 받아서는 안돼요. 1일 계약이 있고 시간당 계약이 있는데 시간 계약했다고 해서, 장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장 사용하기 위해서 장장님한테 계약을 하러 가면 장장님이 2시간에 4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4만원주고 계약 하고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계약된 것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쓰지 않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나 조기회 단체들한테 만원씩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또 이것 외에 두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장장님 운동장에다 모래 자주 깔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안 까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날도 6시 반에 운동장에 나가니까 40대,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운동장을 쓰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고 조기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운동장 관리소에서 장장님이 거기 모래 안깔아주는 것도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그러니까 저쪽편에 쌓아놓은 모래도 자주 깔아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재떨이 만들라고, 조기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담배를 안피우기는 누가 안피워요? 운동장 오픈시키고 오히려 담배꽁초 떨어져가지고, 운동장을 보호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에 대한 상의를 한 다음에,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두 분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한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라이트시설 기본료(80,000)+실유료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구요, 다음에 식당, 매점 사무실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운동장내 식당이 몇 개소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경기때마다 장소를 정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임시식당이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식당이 현재는 없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매점은 몇개소나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경기때마다 들어와서 파는데 그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것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축구협회는 보조경기장 앞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매점이 몇개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외부로 나타난 것은 매점이 보조경기장 휀스에 있는 것 하나만 있고, 경기때마다 수시로 장소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매점이 장장님 말씀으로는 두개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나 하는 것이 있고 축구협회에서 하나 하는 것이 있고, 또 경기때마다 상설 매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외부건 내부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점이 몇개냐구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두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큰 경기가 있을 때는 상설매점을 만든다, 그 만드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축구협회에서 만드는 것은 보조경기장 휀스 앞에 있는 그 자리 하나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 하나만 있고,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만든 것은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수시로,
한기

민한기위원

수시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치를 해놓고 판다 이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거기 판매수익금은 실질적으로 운동장 관리라든가 이런면에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판매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액 다 해야 되는 것을 왜 10%만 합니까? 10%만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운동장 내에서 모든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금 낸 것에 대해서는 운동장 관리도 해야 되고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되고 인건비 지출도 해야되고 하는데 왜 그것을 다른데 줍니까? 왜 축구협회에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에 이익금을 줘요? 시민이 생각하기에 얼른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부 옳으신 말씀이신데 옛날부터 제가 오기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몇개나 입주해있고 몇개가 비어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가맹단체가 23개 들어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3개가 들어와있는데 현재 몇 개가 비어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비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3개가 입주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개인인지 분류를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비영리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 해군전우회라든가 이러한 유사단체가 23개씩이나 입주해 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거죠?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비 이런 것도 받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받고 있는 곳은 2개 단체인데 새마을지회하고 한국해양소년단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설식당을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이번에 큰행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식당을 해서 수익금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매점 2개소 있다는 것하고 사무실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디에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천연잔디는 관리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이유는 아시죠? 2세 선수육성을 위해서 까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동호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나 육성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입니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축구협회 같은 곳에서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할 때는 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냐구요? 소외되거나 밀리는 일은 없냐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더 많이 해야죠.

이재원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미나 유럽 축구에 뒤진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잔디에 적응이 안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인조잔디를 깐거예요. 일반인들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선수육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장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선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루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 전은 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초과에 만원씩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2시간의 사용료를 냈는데 2시간 30분이다, 그거 돈 내놓으라고 못합니다. 탄력성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규정자체를 정확히 해놓으면 나중에 오해를 안사고 잡음이 안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만원 자체를 왜 여기에 삽입을 해놓습니까?

이재원위원

천연잔디가 12년 간다고 그랬는데 그 12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하기보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나와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지요?

조한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대하다보니까 돈 받는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말입니다. 운동장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다보니까, 예를 들어 시청 옆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은 운동장 사용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든지 주차장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주든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장님께서는 청사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계획하셨는데, 사용료도 좋지만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운동시설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기술적인 검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께요. 본 위원은 운동장에 아주 수시로 게임만 있으면 관전하고 봤는데, 운동장은 한시간이 무료지요?

이근수위원

아니예요. 10분이예요.

조한식위원장

도장만 받으면 한시간이예요.

이근수위원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분만 무료지 10분 이상은 무료가 아니예요.

염상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도 하더라구요, 조기회에서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50분 정도 있다가 슬쩍 운전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운동장을 사용해봐서 더 잘 알더라구요. 주차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그냥 다 이렇게 해요”그러더라구요.

이근수위원

그전에는 한시간 무료였고 지금은 10분 초과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조한식위원장

장장님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임무입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일과시간후에는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9억 1,500을 들인겁니다. 감가상각을 비교할 적에 시설유지비가 있어야 되요. 인조잔디구장은 스파이크 신고 돌아다니면 마모가 되요. 지금 조기축구에 특혜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2시간에 4만원인데 시간당 1만원이면 24명이 와서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운동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공시설을 아무렇게나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해놓고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것은 공공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고 더욱더 시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병석 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임병석 공보담당관이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성규 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와 투명한 회계처리, 그리고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건설을 위해 『Clean City Suwon』을 총력 추진하므로써 참봉사행정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0년 예산 총 4억 5,182만 7,000원중 총 불용액은 9,674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1,257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20만 2,00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불용액은 4,671만 9,000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64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3,74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02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20만 1,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과 각종 비리발생의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한편, 참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컨페더레이션스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 전체의 예산은 9,948억원이며, 저희 국소관 시 전체 예산의 13.7%인 1,362억 8,000만원으로서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1,078억 9,000만원이고 5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반납과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원인이었으며, 수시 분석 체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34억 1,000만원에서 1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총액 409억 8,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204억 2,000만원, 불용액은 3억 9,0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등이 되겠으며, 다음 국제협력과는 예산 8억 9,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외여비등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589억 9,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57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등 2건에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12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15억 1,000만원으로서 1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종합운동장은 40억 4,000만원중 3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의 워밍업장 조성 공사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인건비 및 잔디 위탁관리 유지비 등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160억 1,000만원중 집행액이 126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 33억 7,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등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등 16억 5,000만원, 예비비가 17억 2,0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535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851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94.1%인 6,448억원이고, 미수납액은 403억원으로서 그중 56억 5,2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346억원이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징수결정액 200억 8,100만원중 71.8%인 144억 2,300만원이 수납되어 56억 5,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올해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383억 6,800만원으로 이중 79.3%에 해당하는 1,096억 8,800만원만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286억원중 6억 9,4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되었으며, 279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월액이 있는 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와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3개 부서로 되어 있고, 불용액 279억원의 내역을 보면 전체 73%에 해당하는 기획예산과의 204억원과 7.2%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20억원, 체육청소년과의 12억원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204억원 중에는 200억원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번째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총액은 총 6억 9,466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중 국도비 사업으로서 정보현대화 확장사업비(경보시설 신설 및 보강사업)에서 2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중 자원봉사 활동지원비와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청소년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등 3억 6,2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소관중 워밍업장 조성공사 1억 800만원도 역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383억원중 279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지난 '99년도 집행결과 불용액 17.6%와 비교해 볼때 불용액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비비 219억 7,900만원과 집행잔액 56억원이 전체의 98.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은 적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의 미수납액 56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결산승인안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구성은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원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민한기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 관련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 결산안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 종료후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소위원회별 심사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7월 5일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