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을 맞아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반입과 관련하여 조사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고객 편익시설 확충으로 시장을 찾는 시민과 화성 관광객등 내·외국인의 쇼핑 및 시내 관광안내와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므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쉼터가 함께 하는 시장종합안내소를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팔달구 팔달로2가 48-1번지등 5필지 382.8㎡와 당해 토지위에 있는 건물4동 339.4㎡를 매입해서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팔달문시장 종합안내소를 2층 규모 340㎡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및 신축코자 하는 건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2001년도 동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팔달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1∼2003년까지 국비 및 도비등 총액 40억원과 시비 36억 6,100만원등 도합 76억원을 투입하는 중앙정부의 광역 단체별 모델사업으로서 금년도 동 상권내에 가칭 종합안내소를 설치코자 이에 필요로 되는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5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5필지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매가격은 안나와 있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은 다음에 감정의뢰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물주들하고는 다 합의가 된 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일단 구두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나와야 정확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치 48-1이 대략 어디쯤 되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동교에서 남문방향입니다.

김광수위원
건너자마자 맞은편에 회도 팔고 떡도 팔고 플라스틱 그릇팔고하는 그 건물 부근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한 번지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지동교에서 남문으로 오면서 바로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이 인접해 있고 화성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관광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이 겸비된 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치가 복개 끝나면서 지동시장 맞은편, 또 팔달문 가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직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설계같은 것은 되지 않은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를 보면 8억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평당 건축비용이 810만원 정도씩입니다. 이것이 종합안내소인데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비는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토지가 매입돼서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식자체를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은 면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깎일 것을 예측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신청 해서 깎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평 짓는데 평당 810만원이 들어간다면 애당초 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야 예산을 확정짓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김명호위원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항시 행정측에서 하는 것을 보면 깎일 것을 예측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제가 작년 예산서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 대략 나온 다음 건축설계측하고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 해가지고 시설비를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화성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본 조항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등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은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0년 12월 7일과 2001년 3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조례로 정하도록 시정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 7일날은 제목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관리조례·규칙 정비철저”라는 공문으로 동 공문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원시는 규칙의 정비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 경실련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본 공문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자인 김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김명수 의원외 11명의 연서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의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94년 11월 18일 제131회 시의회 정기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94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당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되어 '94년 12월 31일 조례 제1929호로 제정되어 '96년 10월 28일, '97년 5월 26일, 2000년도 2월 29일 각각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제정조례의 최초 심사는 제131회 정기회에서 집행부의 원안(판매가격을 규칙에 정함)대로 의결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 12월 7일 경기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토록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 조례 규정사항임에도 관련법규를 시정, 정비치 않으므로써 2000년 10월 12일 쓰레기 봉투값 인상 후 현재까지 가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활동을 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경제성 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게 되면 그것은 전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정해서 5 짜리가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하듯이 그렇게 되니까 이 가격변동이 있을 적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수원시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나 또는 수수료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명수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파악을 안 해보았지만 본 의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쓰레기봉투가격과 모든 사용료나 수수료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모든 가격을 다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덕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런 것을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조례에서 다시 위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지방의회에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의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이나 인하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 인하할 경우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각각 상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같은 것이 의회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변동이 있을 적마다 꼭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가격을 몇 재활용은 얼마, 소각용은 얼마 규격별로 전부 해서 넣는 것보다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를 해놓고 그래서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가격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의원
우리가 법률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본 의원은 추인한다, 동의한다, 의결한다 그러는데 의결사항입니다. 의결한다 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결된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의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 안을 나중에 승인하겠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본연의 지방자치법이 의미하는 바로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반드시 법이 정해 준, 지방자치법 적은 권한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권한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마저 우리가 굳이 집행부에 위임하거나 추후에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명호위원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요.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적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과 같은 다른 조례 내용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김명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김명수 의원님한테 질의할 건 없고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 바꾸라고 왔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승환
한승환청소행정과장
도에서 와서 당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듯이 도의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규칙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도 위법성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더라도 조사활동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심재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쓰레기 봉투값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흐름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수의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사용료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100% 다 이것만 빼고 조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이것과 똑같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전부 다 추려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께서 애를 써서 발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은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수의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간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승인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김명수의원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의원발의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상정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명수의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든지 의원들이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상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수의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봉투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1년이 가깝도록 여론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쓰레기 봉투가 117%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인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명수의원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본 안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7월 9일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한 그런 내용인데 다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도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정을 안 하면 저희가 해야죠. 안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할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쓰레기는 발생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내야된다는 원칙적인 말과 간접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60:40이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쓰레기봉투가격이 내리면 반드시 집행부에서도 간접쓰레기 비용의 산출근거가 나와가지고 어떤 제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간접쓰레기는 배출자, 주민들이 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봉투값 인하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김명수의원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것 외에는 논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발의한 내용이 여기에 연관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우려되는 얘기니까 위원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심재현위원
이것은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된대로 당장 봉투값이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선 이 조례안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