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고봉조 의원 발언

유병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결특위 위원 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고봉조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고봉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봉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고봉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봉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봉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알차게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권찬봉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찬봉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찬봉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틀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권찬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봉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97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2000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948억 534만 4,43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818억 8,340만 2,67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8억 7,788만 8,325원이며 이월액은 4,220억 551만 4,3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7,519억 6,311만 5,737원이고 지출액은 5,287억 9,715만 1,660원이며 차인잔액은 2,231억 6,596만 4,077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3,299억 2,028만 6,937원이고 지출액은 1,310억 8,073만 6,665원이고 차인잔액은 1,988억 3,955만 27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306억 6,867만 6,15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519억 6,311만 5,737원이며 미수납액은 787억 556만 42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409억 1,174만 4,580원이고 지출액은 5,287억 9,715만 1,66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261억 6,64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859억 4,817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48억 7,038만 8,8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86억 4,544만 4,020원이며 이월액은 총 1,159억 6,275만8,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서호천 개량복구사업 등 122건에 1,081억 3,316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정보현대화 2000년 확장사업 장비제작 구매 설치공사 등 43건에 78억 2,959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1,719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7억 4,499만 2,780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1,070억 9,272만 6,93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1억 5,170만 7,640원이며 이월액은 102억 365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수원역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4건에 50억 7,465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교통정보센터 건립사업에 51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60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억 1,127만 9,2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기업회계의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 역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44억 2,666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004억 7,359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226억 9,927만원으로서 수원시의 총 채무잔액은 2,231억 7,2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202억 3,999만 9,000원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070억 314만 1,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32억 3,685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신 김학권 위원님 등 세 분이 지난 5월과 6월 20일간에 걸쳐 2000회계연도 전반에 걸쳐서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봉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재경보사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재경보사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2001년 7월 3일~7월 5일 기간 중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직전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으신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의 예산액은 5,535억 8,850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6,472억 3,968만 9,000원으로 936억 5,118만 2,000원이 추가수납된 것은 재원판단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정확한 세수판단이 필요되며, 2000년도 체납액은 730억 969만원으로 3.6%가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을 비롯한 각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자주적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체납요인을 정밀분석하여 고질적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494억 6,18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로서 '99년도 대비 1.9%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원인 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은 사업 계획 수립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의 집행시기 등을 잘못 정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1,068억 4,16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01억 5,170만 8,000원이며, 미사용액이 43.7%로서 이 중 불용액이 364억 8,631만 9,000원을 차지하는 것은 각 특별회계 사업 추진의 부진 및 예비비 과다책정의 결과로 사료되는 바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입, 세출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의미의 한 부분은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기 위해 작성한 재정보고서로서 주관부서에서는 앞으로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시에는 더욱더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1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즉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수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이를 분석 및 검토함은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조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찬봉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00년만에 찾아왔다고 하는 극심한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원에서 개최된 세기의 축구대회인 프랑스와 브라질의 준결승까지 개최된 대륙간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차질없는 준비 등 각종 시정현안사항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상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의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비,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양여금 등 관련 사업을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 기금에서 지원된 재해대책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또는 도의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국도비증액분은 재원대체 등 합리적인 조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6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8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9,96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8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된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65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목표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83억 7,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9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지원되어 우리 시에서 이미 확보한 예산을 감하여 재원대체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3,000만원, 동기능 전환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재원대체 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 3,000만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화성문화제에 도비 부담금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화성보수사업비 4억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비 1억 9,000만원을 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 부담금 7,000만원, GIS사업에 1억 8,000만원, 선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운영 3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2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국도비 변경등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17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도비지원금 32억원은 재원대체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가뭄대책 1억 7,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지원금 11억 4,000만원은 재원대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127억 1,000만원, 파장동 도로개설 4억원, 평동 묵운당앞 도로개설 3억원, 조원동 도로개설 2억 1,000만원, 서호천 및 원천리천 수해복구사업 지원금 8억 7,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재원대체하고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은 기정 338억 5,000만원보다 9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에서 기 확보한 예산을 국도비로 재원대체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국고보조금 9억 2,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 시비부담금 7,000만원이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앙정부와 도의 사업비가 추가지원, 또는 변경내시되어 조정이 필요한 국도비사업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규모는 총 9,96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호천 개량복구사업에 2억 1,700만원이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되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1개 사업에 2억 1,700만원이 확보되고, 사회복지관 및 노인시설 확충에 5억원 증액되었으며, 반면 무궁화 심기사업에서 2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교부세에서 2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개설에 20억, 일반 및 특별재정 보전금에 83억, 그래서 5개 사업에 113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5억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6개 사업에 189억원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역은 별첨내역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액 6,900만원과 예비비 93억 포함해서 총 283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는 본청과 사업소가 266억, 장안구가 10억 3,000만원, 권선구가 5억 2,300만원, 팔달구가 1억 4,10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11억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에는 삭감 조정된 금액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추가확보재원 전액이 시 자체 재원이 아닌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세출예산도 그와 관련된 사업에 국한, 편성되어 있으며, 그나마 월드컵 준비에 따른 추가 재원과 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이 추가로 확보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달되어 사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의회 승인 후 집행하고자 심의요구된 것은 의회중시의 경향으로 보아 다소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 심의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보조사업내용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 및 도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예산지원 및 시비 부담사업인지 여부와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봉조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권찬봉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님으로는 모연환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으로, 제3소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최덕헌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찬봉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는 모연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덕헌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금일중으로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각 소위원회별 심사가 완료되어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몇 분의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