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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3본회의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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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9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 등 총 96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결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되고 1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거나 이해 당사자나 제척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3만 톤이 아닌 1만 9,000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균하수량이 1만 8,000톤임을 감안하면 2021년까지 완료될 2기 재건축, 7,700여 세대의 입주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기 재건축 및 주암지구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에서 더 이상의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것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 등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정책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예술을 육성함에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 및 선바위 택지 조성사업 등 과천시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니 시에서는 과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지난 집행부의 문제점을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토착세력과 지난 집행부의 유착관계를 일부 시정하고 앞으로도 시정토록 행정감시하겠습니다. 지난 집행부 시절 어떤 지역주민은 제3의 실세로 불리었습니다. 제3의 실세로 불리게 된 이유는 A라는 지역토착세력모임을 선거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A모임은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임원 및 시민 등 지역의 빅마우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위 모임 출신의 다수가 전임시장 재임 시 시청 주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함으로써 어떤 지역주민은 제3의 실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몇몇의 위원은 지난 집행부의 주요 위원회 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지역주민의 친인척이 관리하는 관내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내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6평방미터의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불법사항이 밝혀졌고,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떤 지역주민은 지난 집행부 시절 인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고 매우 괴롭습니다. 둘째, 코오롱오피스텔 인허가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코오롱오피스텔은 과천시 경관조례 시행 단 1일 전 인허가를 접수했습니다. 일반적인 경과규정에 의거하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관조례 적용 여부를 떠나 조례 개정 1일 전 인허가를 접수한 것과 일주일 후 유관부서 검토공문이 발송된 점, 협의기간이 가장 길고 첨부서류가 많은 성능위주 설계신고서가 더 늦게 과천소방서에 접수된 점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직 건축설계 실무자로서 위 행정 일정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했습니다. 설계도서가 미비한 상태로 경관조례를 피하기 위해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부 도서 창호도와 같은 도서를 누락하고 우선 접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건축인허가 세움터시스템은 시청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도서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바 조례 개정 1일 전 창호도 등 필수도서가 누락된 상태로 인허가가 접수되었고 인허가 완료 1일 전 누락된 도서를 세움터에 업로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업체는 관련법을 위반해 인허가도서를 접수했고 시청 담당자는 관련법에 의거한 도서접수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동 영 제9조 및 규칙 제6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허가취소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과천시에만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허가 특검은 담당주무관이 허가도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므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15년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인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여건조성 및 계획수립을 위해 추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위 민관협의체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얼개를 잡는 등 상업지역의 개발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위원으로서 상가주 및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제외하였고 엄정하게 선정한 최종 1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 민관협의체의 담당은 최초 A주무관이었으나 구성위원 선정과정에서 B주무관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민관협의체 회의록을 검토하여 본 바 엄정하게 선정한 13인 외에 3인이 회의에 참석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의견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3인은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조합의 외주업체 및 컨설팅업체 관계자로서 그 중 1인은 그레이스호텔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위 민관협의체는 2016년 2월 23일까지 총 3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인대표 C씨가 코오롱과 대우전산센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여건변화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전임시장의 집행부에서는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부서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서에 인사혜택이 다반사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선량한 다수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응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밝혀내지 못한 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임 시장으로서 전임 집행부와 다른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의 권한 중 인사권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