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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5

고금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7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3억 6,500만 원 대비 4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5.3%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 9.6%, 개별주택가격 6.2% 상승 등에 따라 32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은 급여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국세소송 판결에 따른 환급이 예정되어 있어 총 2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9,300만 원 대비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2,700만 원 대비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49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0억 5,700만원 대비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4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5,900만 원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3,6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409만 원 대비 2,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 2,785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운영(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도세징수 증대활동비(도비) 국내여비 132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190페이지,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도비)는 시설비 74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재산세, 아니,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방소득세에서 국제소송 판결에 따라 36억 원 환급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미국의 듀폰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오롱과 관련돼서 지적소유권 소송에서 코오롱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소득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이 제기돼서 지방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12월에 환급을 해 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상비에 대한, 패소에 따른, 그러니까 코오롱이 부담해야 되는 그 돈이 소득세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언제 납부했던 세금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작년이니까 2017년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7년도분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기타수입 중에서 문화예술지원금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금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말씀 주신 데가 과천문화원 시설 대관료 쪽인가요?

김현석위원

문화예술지원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기존에는 공연장이 상주단체가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경기도 문화예술, 경기도 예술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과정으로 바뀌면서 저희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는 곳이 바뀐 것이고 액수는 동일한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에는 축소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세외수입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용료수입에 과천문화원하고 경기소리전수관 시설 대관료를 세입에 잡았는데요.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2019년도 예산에는 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마무리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세입으로요. 2019년 본예산에도 사용료수입으로 잡았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기존에는 대관이라든지 그런 수익금을 문화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부분을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시 세입으로 다시 잡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산의 명확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제갈임주위원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하지 않은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부분의 흐름이 있었는지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뿐만 아니라 테니스협회로부터 받는 그 수입도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정부지침은 변함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변화가 있어서 종전과 다르게 세입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님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계속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다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으로 잡고 실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집행을 해서 그쪽에서의 사용료수입 부분은 시로, 세입으로 잡자 그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된 근거 지침이나 법률이나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본예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에서 자료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원에서 대관에 의한 수입을 문화원에서 임의로 사용했다, 그런데...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니요,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고금란위원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임의로 사용했는데 그걸 이번부터는 세입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임의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원에 자체적으로 수입금을 운영해 왔던 부분을 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천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문화체육과에 전달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인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전달해서...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참고로 그쪽에 지원액은 변경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단에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시설 임대료가 매점, 스케이트 용품점 전부 다 임대수입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 같은데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빙상장 공사가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직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감액됐다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6,500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사업수입인데 이것은 임대수입이잖아요. 임대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직접 받지 않고 공연을 해서 공연 수입료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공연 수입료를 저희 쪽의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임대료는 그러면 어디에 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현재 임대료 세입은 사실은 받지 않고 입장료 세입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임대해 주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공연 이익금만 받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저희 세입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식이었나요, 임대료를?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공단의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없어졌다고 보시고요. 그 대신 공연팀이 공연하는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상주단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세입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사업팀 예술단체 임대료 수입이 당초 본예산 편성이 한 2억 됐었어요. 1억 9,200만 원 됐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니지요, 1개만이지요.

제갈임주위원

해당되는 단체는 뭔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서울발레시어터 그 1개 단체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빠지는 거지요.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머지 변경이 없고요. 이 부분은 공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빙상장의 매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쪽에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몇 년 간격으로 있나요, 기간이?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 계약관리는 공단 쪽에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28억 정도 추가로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2페이지 장사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이 장사시설 설치 및 조성이 사회복지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숫자가 마이너스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출에 나가는 부분은 세입에 잡히고 나서 세출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은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한 번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에 편성된 후에 세출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개념으로 해서 한 페이지 왔다갔다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모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일반회계에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장군마을 마을회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 개별적인 운영 부분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질문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관련부서에서 위탁방식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수탁 받은 기관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과 사업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지침을 시달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이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원은 위탁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거둬들이는 모든 수입, 대관료까지 일반회계에 잡은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모든 게 아니고요. 다시 정립을 해 드리면, 거기에서 잉여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시에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문화원 사업비에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을 잉여금 부분만큼은 세입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입·지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잉여금이 그 정도가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세출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과에 제가 지식정보타운 관련한 걸 질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세무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오실 분한테 해야 되네요. 도시경제국장님 설명을 듣는 게 맞나요? 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 업무가, 특별회계라면 자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토지공급시기에 따라서 일부 기업은 완납을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10% 계약금으로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액시키는,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산업용지가 LH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고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감액된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전혀 설명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회 때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도시사업과 심의 때 본예산이 되든 추경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추경을 해야 되는 시기, 감액된 이 시기에는 그 사업단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명확하게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고금란위원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 지금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이야기는 결산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65억 4,200만 원에서 2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88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3억 6,500만 원 감액, 예비비에서 2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7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79호,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0호,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규약 동의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규약 동의안, 조례 개정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와 같은 건가요? 명칭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2개 다 살아있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구성되는 협의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장·군수들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10월에 한번 구성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의가 돼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협의회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대상이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다 전체인데...

제갈임주위원

그 중에서 선택해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가입을 원하는 단체가 지금 7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도한 시·군들이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제가 별도로 보내드렸는데...

제갈임주위원

아니, 명단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됐는지, 기존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고자 하는 일이 적혀는 있지만 기존의 협의회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또 별도로 찾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유사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예산에 협의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5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500만 원 편성이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 200개로 움직일 때 저희가 지출했던 분담금이 얼마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500만 원...

고금란위원

거기에다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400만 원인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지금 같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같아요. 같은데 이제 마음에 맞는 지자체장들끼리 다시 모인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성격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장군수협의회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 다음에 의무사항인지 그거 명시해 주시고요. 예산을 중복 들여서 지출했을 때 과천시에 돌아오는 좋은 혜택 그리고 거기서 주로 나눌 협의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 성격이라든가 비교해서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다 가입하는 거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입니다, 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현재 7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가입하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표명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성격상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전국지방자치단체협의회보다 소규모로 움직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해서 전국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이게 이제 전국 시·군·구의 분과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로 소규모로 움직일 때 더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아닌 성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 가입은 사실은 자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민선 7기 시장님으로 당선되고 나셔서 이런 기회에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물론 하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얻는 소득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비교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77개 단체가 500만 원씩이면 3억 8,500이에요. 이 돈을 운용하면서 어떤 걸 논의할지도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원하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조사 연구를 뭘 하겠다라는 건지도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님이 원하면 어떤 논리에서 원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걸 따라 줘야 되는지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세부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협의회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경기도에 시·군이 몇 개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31개.

박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한 경기도 시장님들이 21개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같이 돼 있는데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해서 효과적인 일을 만들어 낸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논산 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선출해서 뽑는 건가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장 선출에서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회장 선출은 호선을 통해서...

박종락위원

논산 시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역량이라든가 서로 교류하는 방법 또 서로 간에 지역을 위하는 부분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시는 수도권이나 경기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서 나눠서 또 다른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나 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금란위원

중복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중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어차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 되고요.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전국 하나 있고 경기도도 있고 중부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새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에만 협의회가 있고요. 중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협의 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기초지자체 명단을 보니까요, 일단 77개 지자체 중 수도권에 상당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경북이 하나밖에 없고 대구나 이런 광역시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기능에서 보면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 과연 참좋은지방정부라 하면 전국구가 회원가입이 돼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이든 중부권이든 영남권이든 호남권이든 균등하게 표본이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명단을 보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과연 이게 순기능에 되는, 운영규약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 중 아까 말했던 협의나 이런 순기능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협의회라는 데에서 저희 과천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과천시장님이 수용을 하신 건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다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금년 10월에 출범을 했고요. 현재 자료에는 77개 단체가 가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요. 타 시에도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자꾸 중복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그룹으로 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또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시장·군수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시의 발전이 된다면 큰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과 검토 중)

류종우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중복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너무 특정지역, 수도권 쪽에 밀집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천시도 여기 참여 지자체라고 돼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참여가 안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자체 명단 자체도 확정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자료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자료는 참가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단체...

류종우위원

의지를 표명한 단체와 각 지자체별로 또 각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나중에 한번 시간되실 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그보다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공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울러 저희 시와 연접해 있는 과천·의왕·안양은 있는데 성남시가 빠져 있는데 왜 성남시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향후 가입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첫 질의하고 내용 설명 들으면서 참여단체 명단 보니까 기능이 정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 중심의 사례공유 아니면 정보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총 7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시장님들이 보면 강남이나 영남권이 별로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리스트를 볼 경우. 특정 정치성향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요. 한 가지 또 보면, 규약 16조를 보면 재원 부분에 특별부담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역대 예산을 아시는 부분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특별부담금 같은 거 혹시 낸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협의회 이런 단체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특별부담금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일단 규약상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은 부담금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이 부분은 부담금 5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주골자가 기간 연장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행정기구 명칭 변경된 사항을 보면 이번에 새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조직도하고 맞추지 않고 지금 있는 사항 그대로 올라온 형태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새로 개편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지요? 한 번 다시 더 바꿔야 될 상황이 오는 거지요,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난재해 예비비 증가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 총 잉여금이나 예비비 관련해서 몇 퍼센트 남은 걸 이쪽에 올린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게 663억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증액된 이 금액이 잉여금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올렸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하고요. 예산 부서별로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들 가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부.

고금란위원

세입 추가된 금액이 전부 지금 예비비로 실린 것하고 같은 내역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일부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1억 9,886만 원에서 11억 8,629만 원을 증액한 533억 8,5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6,817만 원 감액, 선거관리에서 41만 7,000원 감액, 인력운영비에서 12억 5,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1호,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원회 당연직 위원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82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을 509명에서 535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8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선 7기 비전 및 미래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와 조직을 개편하고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의 기구 명칭 변경, 한시기구인 도시사업단 조항 삭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직제 신설, 조례 운영상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84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전세금 융자 지원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85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7-2 재건축에 따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림동 4개통 19개 반을 유지하되, ‘통’ 내 ‘반’을 일부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을 개편하고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직원의 건강관리 지원, 가족친화사업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림동 7-2단지 재건축에 따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 내에서 반을 일부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 개정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 신설 건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문하고자 하는 게, 심의위원으로도 올라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의를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해촉에 대한 사항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정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과천시 전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감안해서 제척할 수 있도록,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3회 이상 연속하여서 결석한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포함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 발의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나’의 세 번째 보니까 ‘위원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정보로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그리고 ‘다’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셨네요. ‘심의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그리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이걸 넣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런 것을 넣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조례의 위촉 해제나 기피·회피 조항이 어떻게 보면 누락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의 위촉 해제, 기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넣은 이유는 공익에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들의 회피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기재한 거지요. 이번 개정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의무사항이랄까 기밀유지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은 넣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모든 위원회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게 그동안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조례 같은 경우가,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것과 똑같이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공정성을...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실은 것입니다. 이게 누락됐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다가 넣은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정원 총수가 509명에서 535명으로 26명 늘어났는데요.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 8월 개정 당시에서 498명에서 509명으로 11명 늘어났고, 이제 535명으로 해서 올해만 37명이 조례가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우리 과천시 역대 숫자를 보니까 이번 1년 사이에 공무원 증원 관련된 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더라고요. 일단 지난 여인국 시장 임기 12년 동안 봤을 때 2002년 8월 당시 조례에는 정원이 44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국 시장 3선 말기 때 2014년 5월 조례 개정 당시 485명으로 딱 12년 동안 4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계용 시장 당시에는 485명에서 498명으로 13명, 4년 동안 13명, 12년 동안 40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7명 올라가는 게 시민 입장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간에 글쎄요, 정권의 어떤 공무원들의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저희 시가 정원이 최고 많을 때가 한 530명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조례상 517명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52명을 감원시킨 적도 있었고요, 강제적으로. 서서히 늘어나서 금년도 들어서 37명이 증원됐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11명 증원할 때도 어떤 국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한 증원을 했고요. 이번에는 뭔가 민선 7기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과 팀 내지는 과를 증설하면서 증원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어떤 정부에서 인원을 늘려도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향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적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충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원하게 됐고요. 기존 인건비 내에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뒤에 보면 예산이 12억 정도라고 나와 있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보면, 통계상 봤을 때 30년 근속 공무원 1인당 평생 들어가는 인건비가 17억 3,0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한 40여 명 곱하면 액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한 600억쯤 나오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요?

김현석위원

네. 30년 동안, 어차피 지금 채용하면 웬만해서는 공무원들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인당 총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12억은 통상 지금 공무원 기준을 7급 10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연봉을 계산해 볼 때 인당 연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국회예산처가 지방공무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면 30년 근속 기준 3.7% 정도 호봉 평균보수인상률 감안했을 때 평균 30년 근속 공무원 1인당 17억 3,000에서 20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7명 고용하면 700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천시의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합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가적 시책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제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을 총 결산을 해서 20억, 1인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26명을 증원할 때 예산소요액이 한 12억 정도로 본 것으로 할 때 30년 누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자치단체별로 민선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다 하고 대체로 그동안 누적됐던 인력에 대한 어떤 증원을 못 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다수 시·군이 많이 증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많다는 인식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나 선진도시나 이런 인력을 비교할 때 결코 많은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인력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시 단위에서는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일시적인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늘리지 못한 부분이 금년도 들어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내부조직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고 하신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순수하게 내부적인 진단을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외부조직진단을 최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2005년도에 받으셨지요. 이 정도 대규모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에서 행정수요나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앞서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아서 실제 과천시에 어느 행정수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진행한 것이고, 시의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행정수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감안하지 않은 것 같은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거의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시만 외부용역을 맡겼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맡겼을 때도 거의 내부적으로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경험을 저는 했고요. 결국은 외부용역을 맡겨도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을 담아내는 용역일 뿐입니다. 2005년도에 5,500만 원 들여서 저희도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물은 일반적인 진단내용만 있고 정확하게 한 부서에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직제는 어떻게 바꾸고 이러한 용역진단 결과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추상적인 진단일 뿐 외부용역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군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김현석위원

2005년도랑 지금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에는 어떤 외주를 주는 기관 같은 게, 예를 들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면 최근 들어서 보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외주를 주고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을 날리고요. 제가 봤을 때 시 공무원 행정수요가 그런 구조 자체가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진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수요가 필요하다, 공무원 내부조직의 판단보다 외부의 전문가 판단도 고려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의 그런 시각, 각도에서 보시면 충분히 외부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의 판단만 맡기는 게 다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직진단은 외부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 한들 내부적 의견을 다 담아내는 용역 결과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용역을 맡겨야 결국은 내부 의견을 담아낼 뿐이라는 거지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전에는 외주를 맡겨서 외부진단을 맡기는 게 추세였지만 결과물이 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또 전임자들이 의견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낸 조직진단이라고 보여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새로운 안건을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부조직 방안, 외부용역 방안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부 안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가장이라고 말씀을 제가 했나요?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였나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과천시에서 조직진단을 한 걸 가지고 재개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상이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답변이 굉장히 상이한 답변이지요?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저의 의견과 당시 공단에 대한 진단에 대한 해석이 서로 충돌이 된 것인데, 좀 이현령비현령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글쎄요, 저희 조직도 그렇고 공단의 조직도 그렇고 보기에 따라서는 거품이 있을 것도 많이 느껴지고 공단 또한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부진단이 더 합리적이냐 아니, 객관적이냐, 내부진단이 더 충실한 것이냐, 참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해석의 차이십니까, 기준의 차이십니까? 행정이라는 가장 공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 기관에서 A사항, B사항, 같은 안건을 두고 다르게 기준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당시의 판단을...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시간 아니고요, 제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건마다 지금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이현령비현령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시민, 의회, 그리고 그 조직기관을 따라야 되는 각 직원들은 어떤 기준을 잣대로 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부임되는 시장님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어야 할 상황인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판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부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외주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외주는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건의를 시장님께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주를 주는 게 맞는 것이다, 항상 내부진단이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조직진단의 필요성 공감하고요. 다만 시급한 만큼 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공무원 일부 정원에 관해서는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천시 변화를 직시해야 돼요. 향후 2기 재건축 7,700여 세대, 1만 8,000여 명이 순인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전 대비 순증가인구 약 6,000명 정도가 외부에서 과천으로 신규 들어오는 인구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31개 시·군 중에 과천시가 아마 공무원 수가 30위인가 그럴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인구수가 30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셔서 저희가 단순히 공무원 수가 기존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하면 선대에서 꽁보리밥 드셨다고 저희까지 꽁보리밥 먹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공무원의 수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향후라도 한번 추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외부...

류종우위원

외부든 내부든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했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에 대한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 기준인건비 좀 불러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9년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18년도에 521억입니다.

제갈임주위원

521억이고 현재, 아, 인건비가 그러면 2019년에 증가되는 인건비 다 합쳐서 토털 얼마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금년도에 480억 정도였고요.

제갈임주위원

증가된 금액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한 40억 정도.

제갈임주위원

추가되는 거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520억 거의 맥시멈 맞춘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이라는 것을 딱 틀을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고금란위원

예산은 그렇게 올리셨고. 아마 그 틀 맞추시느라고 더 증원하고 싶은데 증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에 맞추려고,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지만 실제 집행은 훨씬 거기에 못미칠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자치의 방만한 인력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안에 보니까. 이게 왜 지금 과천시에 중요한 의미냐면 기준인건비를 넘어가면 교부세를 받는 데 페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걸 총무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음에 2018년도 인력운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 언제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구정원규정에 12월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운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많이 위임한 만큼 의회에는 또 의회의 견제를 하도록 이런 인력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인력현황이라든지 기준에 정한 대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력운용 결과를 의회는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행안부에서 준 만큼 의회에 제출을 통해서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 의무가 없다라면 인력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안 받고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도 자제하고 최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관리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증원이 11명 기존에 1차를 거쳐서 됐고요. 정원 외 증원이 4명 됐지요? 그 이상 됐나요? 제가 정확한 수 파악을 못 하겠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원 외에...

고금란위원

정원 외 소통담당관, 정책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해서 증원됐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비서관은 정원에 포함되고 소통관과 자문관은 정원 외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빌리면 13명이 증원된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원 외까지 포함하면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13명이 증원됐는데 그 운용결과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서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간에 증원된 인원이 어떤 역할을 충분히 시에 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글쎄요, 계약은 1년 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몇 개월 경과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운영평가랄까 이런 거를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당히 시의 소통관으로서 또 자문관으로서 아주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개인 판단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의회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무슨 일을 하는...

고금란위원

아니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묻지 않았고요. 과장님 개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12월에 제출하실 결과를 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자리인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을 본 이후에 또 다른 증원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해서 증원만 해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자문관은 정원 외고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소통·자문관 빼고 그러면 열한 분에 대한 결과, 있어야겠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1명에 대한 결과물 또 증원에 대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결과물까지 제출의무는 아니고요. 인력운용현황이라 하지만 증원에 대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 그런 결과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인력증원현황 그리고 전체적인 정원 규정에 보면 거기에 기준안이 다 있어요,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의무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거지 증원한 인력이 뭐를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 냈느냐 이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감사를 할 수 있고요, 행정의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을 거면 시민들은 의원을 왜 선출해야 하나요? 시정의 거수기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지 않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11명 증원에 대한 결과물을 원하시니까, 11명이 부서별로 다 1명, 2명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러면 부서의 업무 결과물이 온다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증원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증원을 왜 하려고 하세요? 왜 하려고 하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거는 시가 더 원활한 또 시민들한테 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고금란위원

그 결과물을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글로 작성을 못 하시면 그냥 답변을 하셔도 돼요. 의회에서는 그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걸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면 의회는 어떤 기능을 입안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의회에서 원하시는 거,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몫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드리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가 아무리 두 수레바퀴라 하지만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집행부에서 집행되는 부분까지 다 보고드립니다. 그런 의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이나 그런 거 정말 공무원들이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때로는 의원님들을, 의회를 경시한다고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게 의원님들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제 의견을 전달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직진단하면서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설문지 방식이었는지, 인터뷰 방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수립부터 지난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각 부서별로 팀장, 과장, 인사팀에서 정말 한 3개월, 4개월 동안 부단하게 미팅을 부서별로 다 방문해 가지고, 장기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체진단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양 국장님, 부시장님 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여러 차례의 미팅,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다 취합했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취합 결과를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행정기구나 정원이나 반영을 하셨겠지요. 이게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그 내용 속에서 직원들의 살아 있는 애로점이나 아니면 업무의 하중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페이퍼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떨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간단하게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별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아낸 게 이 개편내용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부서별로 원하는 인원을 다 취합해 보니 한 58명을 원하더라고요, 증원을. 증원할 대상이 한 58명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진단을 컨설팅회의를 통해서, 개편회의를 통해서 최종 정원을 책정한 거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을 그 결과 도출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성적으로 평가된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걸 보여주시면 판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냥 액면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직도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하 36개의 조직이 개편되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배정된 인원은 전혀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과별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례 내용예요?

고금란위원

조직도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어느 과에 몇 분이 배정이 됐는지 정도는 안 나오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직도에는 없나 본데...

고금란위원

조례에도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례에는 부서별로 인원 책정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조례에는 담을 필요는 없었고 저희가 그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증감인원은 예전에도 한번 드린 걸로 아는데, 하여튼 조례에는 담아내지는 않았는데 정원 조례는 부서별 인원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조직도이고요.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안 해서 주신 게 있어요. 이 안에도 부서별로 몇 명이 배정된다는 건 안 나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별로 정원...

고금란위원

나오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만 안 담겨 있지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나옵니다. 부서별 정원표 하나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정원표하고 총정원하고 안 맞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어디하고 안 맞으신지요?

고금란위원

어디하고 안 맞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정원 535명.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총무과에 어떤어떤, 지금 전문직 임기제 그분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들어가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분들은 어디 과에도 소속이 아닙니다, 정원 외니까요.

고금란위원

저 이거 처음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소통담당관, 정책비서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자문관.

고금란위원

정책자문관. 그분 이하 조직 달 수 없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분 이하 조직...

고금란위원

네, 편성할 수 없어요, 그분 이하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그분 이하로요?

고금란위원

네. 몇 분 편성하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편성된 건 아니고요. 지원인력이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고금란위원

같은 말이에요. 총무과에 적을 두고 그분 일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기구에는 그분들 밑으로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더 잘못됐지요. 꼼수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분들을, 그분들만으로 조직을 모르는데 소통관으로서 자문관으로서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도록 그분들만 둔다면 오히려 인력관리에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 뽑았어야지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됐으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어떤 능력자라도 새로운 조직에 와서 그분들이 정말 여기 있던 분들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역할 하려면 어떤 행정 보조를 해 줘야...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마다 굉장히 불리한 답변을 하세요. 과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과천의 조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소통관으로 채용을 해 놓고 일을 해야 되니까 과천시 정원을 그분의 일을 보좌하라고 준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과천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과천의 행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와서 일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잠깐 지원하고 그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네, 어긋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자체단체별로 보좌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외딴섬처럼 그냥 놔두면 그분들 그냥 방치해 놓고, 그거는 인력누수지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이거 과장님 생각이어야 그나마 넘어갈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소통협력관과 같은 전문임기제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부조직이 아니고요. 계선조직이 아닙니다.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인천시에도 나오고 있고요. 부평 여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하기는 소통협력관 몸집 불리기 꼼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총무과에 소속돼 있으되 소통협력관 및 정책담당관, 보좌관, 죄송합니다, 그분께 죄송합니다. 자문관. 그분의 인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몸집 불리기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표현하실 때 “예전에 꽁보리밥 먹었다고 지금 꽁보리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옆집에서 잘못...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류종우위원

제가 말씀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옆집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도 잘못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안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상위지침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잘못 배정하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오셨을 때 의원들 여럿 있었고요.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알아본 결과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직전 3개월 이전에 증원하면서 진통을 겪었으면 똑같은 진통은 겪지 않으셔야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지요. 과장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시의 공식적인 의견과 기준을 듣겠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겠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하부조직으로 인력이 투입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소통관이나 자문관으로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계선조직도 아니고 결재권도 없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될 수가 없고요. 아니, 기구가 될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결재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소통관으로서,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제 생각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김현석위원

계속하세요.

고금란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도를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담당관이 성공적인 케이스로 안착하려면 그분의 역량이 중요하겠지요. 그분의 역량이 중요하고 지금 행정에서 입안하고 보조해 줘야 할 사항은 인력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소통담당관이 하는 일이 뭔지도 정확하게 표시되어서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직도에도 그려 있지 않아요. 어느 기구에 어느 쯤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조직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왜 이 조직도에 그분들은 안 실려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직도에 실려 있는데요. 기구가 아니니까 조직도에 어떻게 보면 실릴 위치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과의, 국의 소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좌관으로서 자문관으로서 그런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단순히 말로만 소통하고 자문하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분들이 더 크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행정상 불거지는 문제를 주민과 시와 소통하는 거지요? 그 의도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할 것이냐, 뭔가 문서화해서 도와줄...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왜 문서화 안 됐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요, 계속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왔다갔다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정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인력지원을 하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인력지원이잖아요, 행정지원.

고금란위원

안 된다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행정지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구적으로다가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계선라인으로다가, 수하로다가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지원 인력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과장님 해석이시라고요. 지금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지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주관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그래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진행하던 발언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책보좌관을 두신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상 불거지는 문제를 어떻게든 시와 시민 사이에서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게 가장 큰 취지시겠지요. 그런데 과천시 조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에 관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을 주로 하겠다는 의미일 텐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소통관의 업무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소통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시에서 명확하게 기준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 성격을 파악해서 동에서 할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할 것인지, 시민담당관 중에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걸 어느 지점에서 걸러서 보낼 것인지, 이런 민원에 대한 명확한 걸러지는 지점을 마련해야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의도하는 대로 시민소통관의 일을 충실히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시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지요. 그런데 시에 그게 마련되어 있느냐. 없기 때문에 계속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통관, 자문관의 업무분장은 확실히 해 놨습니다. 약간 경계선은 불분명합니다. 저희 시가 하는 여러 업무와 관련된 자문과 소통영역을 맡아서 해야 될 자리인데, 그런 부분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소통관이고 어디까지 자문관이고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소통관하고 방향이 다르지요.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자는 것인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도 맞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근본취지하고 다른 거지요. 시민소통...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역할을 경계를 정확히 해서 업무분장이, 정말 이거까지는 당신 일, 이거까지는 우리 일 이게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통관과 자문관의 역할은 무한한 것입니다. 시정 전반에서 자문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문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소통관이나 자문관이 진행되면 소통관, 자문관은 사실 캠코더 인사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시장님의 친위부대 성향이 강해요. 이분들이 그 역할을 통틀어서 역할의 구분도 없이 진행을 하면 실무부서하고는 수직관계가 형성될 거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절대 수직관계 안 되고요. 그분들은 보조역할입니다.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구현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시장님 코드하고 일치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냥 흡수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은 의견을 주면 그게 타당하고 객관적이면, 전문성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더 효율을 기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 가정이잖아요.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면, 이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의 역할이 있고, 그렇지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소통담당관도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보는 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시민과 시정과의 소통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주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분은 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전문성을 또 따져야 돼요. 이분의 전문성이 시 행정 전반의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하겠어요?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소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언론에 시 행정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시민이 원하는 걸 잘 들어서 어떻게 펼칠지, 행정의 불합리함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책보좌관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많이 다른 답변이라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영역을 어느 선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시민과의 소통만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소통관은 시민과의 어떤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통역할만 하고 그분들은 나머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역은 무한한 거예요.

고금란위원

우선 제가 잠깐 쉬고 다른 위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문임기제 두 분의 소속이 총무과가 아닌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예전에 여성정책을 담당했던 전문임기제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별정직 말씀하십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별정직이요. 5년인가 근무하고 아마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업무성격상 사회복지과의 영역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회복지과에 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과 배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급이 5급이라서 한 부서에 과장급의, 5급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어서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성격상 과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시 사회복지과 소속은 전문임기제가 아니었고 별정직이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아, 전문임기제는 아니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문임기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구가 아니고 6급 이하도 없습니다. 부단체장 이하 직급으로 놓게 되어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부 다른 시·군들도 소속을 두지 않아요? 비서실이라든지 그렇게 두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기구표를 보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기구표에 시장과 부시장 사이에 측면으로 소통관, 자문관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에?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는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하여튼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직제상 그분들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는 것뿐이고요. 내부적으로 비서실이 이렇게 시장, 부시장 사이에 측면으로 그림이 있듯이 그분들도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제갈임주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조직도에는 없어요. 일단 현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 별정직 얘기를 하셨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재계약을 판단하게 되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별정직 제도라는 게 없어졌고요. 계약직이 일반임기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고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요.

김현석위원

재계약할 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기본 계약기간이 5년 내에 중간에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새로 뽑는 공고절차를 통해서 뽑는데 그 제도도 바뀌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로 뽑는 절차를 안 밟고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줬어요.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재계약을 할 때 자기 했던 업무 업적이라든지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현재 제도 자체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년 내에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연장할 수가 있고요. 5년이 경과된다면 새로 뽑는 것인데, 5년 내에도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1년 뒤에 재계약 연장할 때 그런 성과를 판단해서 등급을 매겨서 연장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합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질문드리자면, 이런 전문임기제 같은 분들은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는지요? 평가라는 게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차등화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평가기준은 별도로 연장시점에 그걸 방침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우리가, 시 행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마다 업무에 대해서 위에서 하부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임기제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의 선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평가를 해야 되고요.

김현석위원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될 시점에 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현석위원

계약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응모를 할 경우에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기록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업무의 어떤 분야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파악들이 어느 선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런 거 확인이 가능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하지는 않고요, 현재. 만약에 1년 뒤에 평가시점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랄까 실적을 내야 되겠지요.

김현석위원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서류사항은 제출된 게 없고 저희도 기록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와 과정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그분들도 임기제지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매일 기록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반직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반공무원도 그런 것을 제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에서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상급자에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시기가 도래돼서 근평이라든지 연장이 필요할 때 실적을 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시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전문임기제는 그런 것조차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업무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전문임기제가 20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 고금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 성향으로 임명되는 자리다 보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더 중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만큼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하고, 평가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계약기간 1년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의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는 소통담당관이나 정책보좌관이 해야 할 행정상 불거지는 문제,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두 분이 해야 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그 어감상으로도 접할 수 있는 것은 시 행정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문을 통해서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피력하는 부분에도 그러한 뉘앙스들로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럴 때 행정상 불거지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행정의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권력남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 중경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개선하고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게 지금 두 분의 역할이다, 이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쭉 제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 의견은 정원 조례를 보면서 한 6, 7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전에 증원한 인력에 대한 결과보고나 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증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과연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정책보좌관은 어떠한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체계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조직도에 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내부규정으로, 이게 금도 아니고요. 꽁꽁 싸매서 그렇게 밀실행정을 하듯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세 번째로 행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유가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인력운영 결과, 의회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올라와야 저희 조례 심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7명 증원, 올해 들어서.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하면 39명으로 증원하겠다는데, 이런 무리한 정원 증가가 과천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산업경제과를 공원산림과로 변경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원관리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인원을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까지 이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고요. 이번 조례가 단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과천시 전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고요, 이미 그것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표결하기 전까지는 올려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 개편 관련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11명 증원에 대한 인력 증원 결과물을 요구하시고 또 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소통관의 업무분장은 저희가 분명히, 자문관과 소통관의 업무분장은 저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업무분장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것은 바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어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의회에 제출할 부분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그분들이 지금 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준 만큼 어떤 성과가 났는지 저희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본회의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골자에는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 직제 신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조문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직속기관 보건소 3장 속에 설치나 적절한 항목 속에 이 과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면 의견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후생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도 정리해서 조례에 담으셨는데요. 그 중에 새로 신설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이자 지원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소득기준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득기준까지는 감안 안 했고요. 전세자금 중에 1% 범위 내에서 연 100만 원 한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의 전세자금을 대출했다 그러면 1%면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이자가 100만 원까지 다다랐다면 100만 원까지 가고, 전세자금대출이 5,000만 원이면 1%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도까지 이자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듣기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는 제외하고 또 결혼기간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지 않고 1억 전세 사는 직원이 있어요, 다른 자산은 없고. 그리고 어떤 직원은 5억 전세를 사는 직원이 있는데 1억을 대출받았어요. 나머지는 본인의 자산이고요. 그럴 경우에 5억 전세 사는 직원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1억 전세나 아니면 몇 천만 원 전세 사는 직원들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조례는 어떤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만 담아냈는데 대출이 없는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전세자금이 크냐 작냐의 차이인데, 그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시행할 때 이 부분을 담아내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융자니까. 통상 대출액에 대한 부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소규모 전세자금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저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48쪽에 인력운영 부분에서 파견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인건비에 대한 예산 측정을 할 때 파견 내지 공로연수 부분을 통상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소화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로연수자가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12월 급여까지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공로연수나 교육파견자 그런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감안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무기계약직도 22명이 금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교육, 공로연수라고 하셨는데 8,000만 원 곱하기 12명이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교육을 보내면 교육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인원이 예상된 인원보다 더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거나 또 통상 공로연수자가 한 4, 5명 기준으로다가 측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8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로연수자가 12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호봉이 높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상 인원보다 공로연수자가 많이 발생이 된 거지요. 공로연수라면 다 아시다시피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말년 때 연수를 보내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라 제가 지금 잘못 숫자를 읽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총무과 총 예산액을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3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

고금란위원

아니요, 지금 총 3회까지 다 합쳐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33억.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선거관리 예산이 얼마예요? 13억이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13억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맞아요, 13억? 표기 오류 아니세요? (총무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본예산에도 13억. 네, 13억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원활한 선거업무추진 해서 1,800만 원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합산하면 13억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예산은 추경 것만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홍보비랑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3억은 저희가 선관위로 넘기는 부담금 액수고요. 나머지 선거추진 관련 경비가 포함돼서 13억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관위로 분담금 올린 금액 내용이 본예산에 산정된 걸 아직 결산이 아니니까 저희가 못 받아본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지요, 본예산에 13억이 반영돼 있고요. 이번에 이거는 집행잔액으로다가 감액시키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요? 이거 내용 다시 정리해서 저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확인해서 궁금하신 거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9억 6,301만 원에서 2억 2,109만 7,000원을 감액한 67억 4,1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1,812만 4,000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2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6호,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를 해소하는 사항,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조항 및 결손처분 조항을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준용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7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조항의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융자신청 시 의무적 연대보증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 규정 개정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의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부조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6조의2에서 재정보증인을 뺀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뺀 것은 아니고요. 재정보증인을 그대로 두면서 담보하고 신용보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지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를 지금은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6조...

제갈임주위원

6조의2. 그러니까 재정보증인을 없애고 대신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신용·담보 안에 보증인하고 신용보증서하고 보증증권을 포함하는 게 신용·담보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문구조항에는 재정보증인을 없앴지만 사실 내용 속에는 살아 있는 것이고 의무화하는 것만 바꾼다는 거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규칙 3조에 재정보증서하고만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용보증서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증증서까지 해서 사람한테 어떤 보증을 요청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다는 게 있어서 행정부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증인을 완화해서 다양성을 마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6조 3항에 있는 ‘연대 보증인 등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여도’ 이 문장 속에서 그 단어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갈임주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일단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있잖아요. 기관을 이 조례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규칙을...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규칙으로 정한 게 명시가 조례에 돼 있어 가지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신용·담보 이 앞에, 전단에 ‘규칙에 의거한’이라는 문구 하나만 넣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 조례를 보고서 ‘아, 어떤 기관에 하는지 알고 싶으면 규칙을 찾아도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행 조례 제6조의2에 재정보증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에서 재정보증인을 또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으로 바꿔서 같이 조례를 바꾸면서 규칙에 이거에 따라서 정비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놓쳤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규칙을 한번 다시...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이고 그리고 노령층이 상당히 많아요. 수혜자가, 저희 같은 세대는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어르신 분들이라 이런 문서 같은 것 찾는 게 어려우시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연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연대 보증인 제도는 폐지됐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본 조례, 당초 조례에는 보증인으로만 한정돼 있던 것을 그대로 그것도 규칙에 보증인을 두면서 두 번째는 신용·담보에 대한 것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2014년도에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보증인을 둘 때는 현재의 규칙의 별첨에 보면 보증인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증인을, 누가 보증을 서주겠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그래도 친인척 또 옆의 이웃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게 저희 과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연대보증이라는 걸 완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요구하는 신용보증서라든가 보험보증증권 이런 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갖추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다양성을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누가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더 신용과 담보를 확대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왕 안 할 것 같으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보증인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보증제도만 마련해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면 일단은 상위법에도 이 문구로 지정이 되어 있나 봐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는 없고요. 그냥 행정안전부 지침에, 권고안에 이렇게 다양성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마 지침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문구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저는 이 문구는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채권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융자를 했을 때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재 과천시는 결손처분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석위원

건수는 없습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다 상환을 하시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상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체납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총 415건 38억 정도 융자를 했고요. 현재 체납은 34건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우려하시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안 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무이자로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면 참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안 낸다고 해서 강제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6억 4,991만 8,000원에서 9억 1,928만 2,000원을 감액한 477억 3,0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1,594만 8,000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서 5,851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서 8억 4,3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976만 8,000원에서 2,71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등 42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2018-88호,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5년 연장이 더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9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내용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0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1호,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자체 내에서 경쟁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위탁 계약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탁자 선정 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신설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2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3호,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해당 사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의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위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 계약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의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결손처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료급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납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권자한테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첫 번째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이라든가 일부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한자녀 가정 부분 중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장구라든가 의료급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저희가 부담액을 부담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일반 개인적으로 의료비 부분은 50%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하고 대상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지급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원인행위로부터 언제까지를 보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년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다 모르시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잘...

고금란위원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 것인지 의견 좀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취지는 기존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보훈 유공자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던 5만 원 부분을,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들 보면 저희가 약간 중후반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지급할 때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약간 상위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수당 부분들을 심사하고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이후로 밀리고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과천에 일부 보훈 어르신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약간 연로하시면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약간 예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만 원 정도 반영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얼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 지금 75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2018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9억 4,00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반영은 7억이네요? 그러면 대상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대상인원이 올 연초에는 85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명으로 줄었고요.

제갈임주위원

전출로 인한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전출로 줄었고요. 그리고 약간 숫자를 어차피 전출입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도 약간 10% 내외 정도 상회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18년도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출자가 150명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파악해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한 1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는 거의 이주로 인해서 전출하셨거나, 사실 사망자 수는 20여 명 정도로 적으시더라고요. 거의 전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월 5만 원이 몇 년 전부터 5만 원이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3만 원 정도 드리다가 한 2년 정도 전에 5만 원으로 인상해 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2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되는 게 또 2년 후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그 정도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조례만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운영의 위탁 신설조항 5항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 위탁할 때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지방계약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저희가 위탁자 선정할 때도 공고를 통해서 1차, 2차,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은 두 번 유찰 시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문장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명하게 그 조건들을 명시하는 게 옳을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용어라든가 이 부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안을 넣은 부분들이 기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다만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모든 위탁이라든가 계약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정도까지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술하는 게 좋은지 회계과하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 조율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제갈임주위원

한번만 더 알아보시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괜찮으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고치는 게 좋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회기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공개경쟁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고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에 70점 미달되시는 대상기관은 탈락을 시키고 각 평가항목 등에서 최고점 나와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최고점이라 하면 PQ 후 적격심사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PQ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경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그다음에 경력 이런 부분들을 기준표를 맞게끔 미리 사전에 공고할 때 같이 공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류종우위원

제한경쟁 개념으로 들어가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최저가 낙찰제하고 적격심사제 등 여러 낙찰방법이 많아요. 서로 장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렇다 보니 선정방식에 대한 논리가 향후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일반계약 같은 경우는 최저가라든가 표준가격 낙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질, 우위, 하위 차이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기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계약하고는 차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평가항목 중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고 주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건데 어차피 또 그 부분들은 수탁자선정위원회로 선정된 내부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과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은연중에 적격심사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이템별로 가격은 어떻게 하고 회사 경영도는 A, B, C, D 각각 점수를 주고 마지막에 운영에 대한 점수를 줘서 총점별로 해서 최고점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표를 만드실 때 기존에 시장에 있는 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과천에 그동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평가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입찰방법에 대한 걸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라든가 향후에 요구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소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더 추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구 조례 14조 준용 항목이 빠져 있는데요. 이게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9조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위원

14조 준용이 기존 구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준용 14조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게 삭제가 돼 가지고요. 201페이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조례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조례에 표기를 않더라도 내부방침이랄까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파악을...

김현석위원

보통 이런 조례 준용 항목을 넣는 이유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움 받은 걸 말씀을 드리면, 의회법무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이런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사항 부분들을 반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킨 부분들이고요. 아마 트렌드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준용 규정을 요즘에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검토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검토해 본 다음에...

김현석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준용을 넣는 사유가 조례에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은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빠진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제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규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왜 빠지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논의하신 다음에 내용 좀 나중에 서신이나 구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회기 중에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4호를 삭제하시는데, 이게 상위법령과 기능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삭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면 상위법 위임규정 하에 신중히 진행을, 맞추는 걸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항을 삭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 4항이 뭐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선정하고 그런 기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위탁과정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데,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사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가 아닌 별도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이 항목은 지우기보다는 존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되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의견 어떠세요? 어떤 것 같은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이 없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차피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데 다만 각 위원회에 대한 권한 부분들을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넣다 보니까 그게 재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데 기능들, 역할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 제6조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과 배치되지 않고요. 그리고 5호에서 기타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결하기 전에 의견 주시면 저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가 올라온 주요 골자가 위탁기간 정비 같아 보여요,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 정비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요. 일단 위탁기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부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개편 부분이 추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 있을까요? 노인복지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혹시 시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포함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제법 많은 걸 지금 조례를 통해서 위수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조례가 올라오면 위탁기간이 다 정비가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돼 있는 부분들은 다 정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곳으로 제가 지금 기재가 되는데요. 8곳이 맞나요?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하면 8곳 같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

고금란위원

여기가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정비되는 거고요. 아직 안 된 곳이 혹시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가 되면 다 포함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정비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끝으로 8곳이 다 정비가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시립어린이집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포함입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 3곳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법인출연금이 평가기준으로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민간위탁인데 이거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기존에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위탁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금을 사실은 요청을 했었고 평가기준이 그 부분들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비영리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은 좀 낮아져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어디에 담나요? 지침에 담나요, 아니면 평가위원회 평가서를 별도로 만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담지 않고요. 내부지침, 방침 받을 때 좀 담고요.

고금란위원

시기가 언제일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탁 종료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전에 방침 부분들을 받고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이 8곳에 대한 민간위탁을 평가기준이라든가 시에서 위탁을 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 안에 팀별로 그 기준이 좀 다르고요. 조례를 설치하는 순서 그리고 위원회를 두는 순서 이런 것도 같은 과라면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서 어떤 조례를 보든지 형식이 좀 일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조례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더 복잡하고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리를 해 주시는 작업을 어렵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법인출연금의 평가기준을 두는 것은 실은 민간위탁은 시의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어야 된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을 더 증설하겠다는 공약을 세울 만큼 공공의 서비스를 중요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지침에서 변경을 할 건지, 평가기준에서 뺄 건지, 구두로 요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반영결과를 저희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이 조례 심의하면서 알 수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조례에다 담지 않고 방침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시차가 있겠지만 각 위탁이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시점 전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황하고 위탁금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만들든 아니면 기존에 받던 위탁금이 조정이 됐을 때 사유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진행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 8곳에 대한 계약기간,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언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이걸 표 1장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일반회계에 속하는 거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 건립이 명시이월됐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용역기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얼마큼 진행되셨는지까지 듣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시립요양원 건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대상부지는 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좌측 편에 한 1,000여 평 정도 시립요양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11월 말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GB관리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건물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융자를 마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 향후에 남아 있는 사업부분들이 GB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이번 12월에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회계과하고.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 말, 더 빨리 GB관리계획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 진행하는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민선 7기 핵심 도정 사업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도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 1등인 경우에 60억 그다음에 4등, 맨 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개 시·군 중에서 45억을 주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도비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이번 달 12월 24일에 본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순위가 매겨지면 1등을 하게 되면 45억, 맨 하위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냥, 1등을 하게 되면 60억, 맨 하위를 차지하게 되면 45억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시장님 이하 또 국장님들 또 담당팀장님, 주무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7개 시·군 안에 포함이 돼서 45억 원을 지금 확보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과천시 전 과를 통틀어서 45억을 공모사업으로 따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아하셔도 되고요. 기뻐하셔도 되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본래 얼마였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95억입니다.

고금란위원

195억 중에 현재로는 45억 확보를 하셨고 기존에 베드수 늘리면서 또 확보한 예산안이 있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도비가 한 9억 원이 더 추가될 계획이고요. 국비 35억 원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러면 거의 한 95억 원 이상 정도가 저희 시비가 아닌 국·도비로 다 확보가 되면, 100억 원 정도가 되면 140명 정도 수용이 되는 시립요양원이 건립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과천시민 분들께 혜택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12월 24일에 다시 심사가 있다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좀 가져 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심장제세동기 관련 건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심장제세동기 구입지원을 해서 이번에 7,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심장제세동기가 대당 한 220만 원의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걸 보면 관리사무소 안이나 실내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응급환자 생겼을 때는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를 또 실외에 놓게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고, 만약 블랙박스형 CCTV라고 있어요. 얼마 안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설치하게 된다면, 설치해서 외부에 놓게 된다면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응급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은 CCTV로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장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그게 포함될 수 있는지 보고,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세동기가 보급돼 있는 것들도 현재 관리사무소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르신들...

류종우위원

노인정이나 이런 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어차피 활동하는 영역들이 거의 같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박상진위원장

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마치고 나면 종결이지요?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별회계 아니고요. 이전 회기 의회 때요, 보훈회관 건립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안인데 그게 부결됐고요. 부결사유가 이후에 더 좋은 이름으로 건립을 하시는 게 어떻느냐라는 의견으로 종결을 했고, 보훈회 쪽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되는 시설이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거는 종결되고 다른 사업을 찾거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본예산 시작되기 전에 이 정도 코멘트는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걸 질의할 수는 없고요. 추경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 민선 6기 때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시설과 보훈회관이 같이 속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보훈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부분들을, 약간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문원동에 있는 일부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7월 12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지금 처음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현재 보훈단체에 속하신 회장님이라든가 회원님들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있는 데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 부분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간 인력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물론 시설이 남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태로 일단 보훈회관 내에서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하는 부분들하고 보훈회관 또 보훈단체 분들이 생활하시는 것은 잠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가고요.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예전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비용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아마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명칭 자체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훈단체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류된 상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입주하시고 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간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다시 사업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잠시 보류된 상황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은 보류되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온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이나 보훈단체 쪽에서도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셔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민선 7기 다르고 6기 다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추진하려던 방향, 시민의 욕구 등을 살펴서 어느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시설하고 단체장님들 의견을 계속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시점을 저희가 다시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