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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1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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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시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권찬봉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원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과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결과와 2000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며 심사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관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권찬봉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모연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강성삼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원안심사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겠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했던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모연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최덕헌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557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25.5%에 달하는 1,418억 3,800만원, 불용액은 18.2%인 1,014억 5,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 입안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등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대상 사업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봉조위원장

최덕헌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그동안 1, 2, 3소위원님들하고 2000년도 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2000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액 현황이 자그마치 총괄적으로 봐서 28.6%나 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7,409억 1,100만원인데 실제로 지출한 부분은 5,287억 9,700만원으로 그 차액이 2,121억 1,4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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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일반회계에서 검토해보면 세출예산 현액이 6,340억 7,000만원, 실제 지출한 지출부분은 4,686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냐하면 1,654억 2,400만원이나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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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22.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세출예산 현액이 1,068억 4,100만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601억 5,1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46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3%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차인잔액 미지출금에 대한 내역은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 또는 이월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과 예산지출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기획예산과장님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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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병헌위원

두 번째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집행잔액을 추경예산 때 가감조정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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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지적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다음 세 번째로 특히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야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조정하셔가지고, 추경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신다든지 조성하셔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시에 설계 또는 준비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그것이 집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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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의 네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수원시의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이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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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