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광부시장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고 보충질문을 자꾸 하시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께서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결을 거친 것으로 왜곡 홍보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다, 왜 의회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당시의 제도로 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결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왜 홍보하는데 의회의결을 거쳤다라고 홍보를 했느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홍보였다면 의회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 자체가 자기책임에 따라서 집행부가 우를 범했다고 하는 사과발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결사항이 아니었는데 의결을 했다라고 홍보 했다면 그 자체는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어디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명기돼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인물에도 없는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의회의결을 거쳤다라고 왜곡홍보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주민들이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 전달 됐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컨대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의회에 일단 보고는 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이야기가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홍보 했다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의결을 거쳤다고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느 누구의 책임이냐, 의회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집행부 너희들이 멋대로 해놓고 왜 의회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일단은 재경보사위원회에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세밀하게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가 80%선을 잡고 인상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집행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돼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집행부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은 재경보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극히 일부가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어차피 주민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80% 선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시에 이렇게 80%를 갑작스럽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지침을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지침대로라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는 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따라야지 왜 수원시는 앞서간다는 명목하에 주민부담을 일시에 늘려가면서 올렸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환경부의 지침은 저희들이 인상작업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1년까지 100% 인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었다가 다음에 일부 후퇴를 해서 연차별로 2000년도에 50%, 2001년에 70%, 2002년에 90%, 2003년에 100%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저희는 2001년도에 70%라는 선으로, 어차피 2000년도 10월달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2001년도 적용분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서 2001년도의 환경부 지침으로 하더라도 70%를 올리라고 돼 있었고 2002년이 9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원시의 처리비용은 매립지로 안가고 자체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생각한다면 80% 선으로 일단 올리고 80% 이후가 되면 쓰레기 배출양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20%는 안올려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0% 올리고 모든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의도로서 2001년과 2002년에 90% 사이인 80%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대행업체가 부당이득을 몰랐다고 했는데 말이 안된다, 다시 한 번 알고 있었느냐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선이 결재라인에서 최종 결심을 하는 결심자에게까지 이 사항이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결심자가 이 부분을 사전적인 행정지식을 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착안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책임소재의 문제와 곁들여서 이 부분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최종결정을 한 정책결정의 착오, 정책결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왜 올려줬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다만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대행업체가 처리한 쓰레기 처리봉투값조차 차등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즉 대행업체가 되었건 직영이 되었건 쓰레기 봉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한 그 쓰레기 처리정책의 바탕 위에서 대행계약도 체결하는 것이고 직영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아파트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쓰레기 봉투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행업체의 노고와 수고의 대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대행업체의 수익을 증가시켜준 부분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시인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최덕헌 의원님께서 조례도 정하지 아니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안하는 것은, 또 절차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안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의 눈을 막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조례로 하지 아니한 그런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다고 볼 때 의원님들의 눈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다고 매도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수 의원님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권찬봉 의원님께서는 제193회 정례회시 부당성을 질문했고 서면답변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협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느냐하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인계동 등 반입정지 처분이 이루어져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봉투가격에 대한 좋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당성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과 서면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재경보사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협의로 갈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등 반입정지 처분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종량제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봐서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수단으로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을 택했습니다만 종량제를 채택하게 된 근본적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부담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곧 돈과 직결된다는 시민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어느 정도 국가시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양은 줄어가고 재활용량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손치더라도 재활용이 늘어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 속엔 무엇이 있는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대한 인식을 좀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갖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었다라고 볼 때,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면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처리를 해 주지 않고 또 소각장에서도 반입정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시민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잠시적으로 정지처분을 받는 동안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처리하기로 한다면 무단투기가 그렇지 않아도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리수거를 확행시키고 시민들의 인식을 심어나가는 데 역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을 겪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봉투가격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요망하신다는 권찬봉 의원님의 말씀이나 궁극적으로 김명수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도 같은 맥락의 결론을 요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쓰레기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른바 대행업체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실적으로 100%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어차피 쓰레기 처리비용의 100%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는 것은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80%를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 또 내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2001년에 70%선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90%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환경부 지침의 기준인 2001년으로 봤을 때는 10%를 더 인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80%선에서 동결시킬 내재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80%로 기히 결정되어서, 과정이 비 민주적이고 일방통행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80%선을 유지하되 다만, 처리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런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함께 선행을 해서 그것이 불합리해졌을 때 그것을 내리게 되면 결국 70%선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검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내리겠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지 단정적으로 내리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모연환 의원님께서 오른만큼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된다, 모든 물가라든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공공요금이 오른만큼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종량제의 처리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던 부분들을 빼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존적 의미에서 봉투가격이 올라간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몫으로서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에 있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남는 문제라고 하면 상당부분들이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의 적자폭을 보존한다라는 측면에서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쓰레기 반입거부 처분이라든가 무단투기행위가 성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운영상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면서 주민들의 자기부담에 따르는 종량제의 취지에 따른 인식도 함께 고양시켜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봉투제작 과정에서 봉투가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결국 업체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모 의원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명수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수익을 정당하게 가져야 할 그런 부분 이외의 부당 또는 불로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체를 위해서 인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 데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체를 위해서 인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