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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4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6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7,147만 6,000원에서 1억 3,290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3,8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 1,2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액 중 1억 1,71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개발부담금 관리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부동산중개업자 역량강화 교육 감액됐는데요.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고 몇 회 진행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갑작스럽게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쪽 도에서 내려와서 주관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는 상태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매년 한 번씩 시키셨다고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정액에 비해서 사용한 액은 또 있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300만 원 그대로 전액 반납입니다.

고금란위원

아, 네. 그 위의 거랑 잘못 봤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진행을 하시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내년에도 교육시킬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주로 내용은 세법이라든가 매년 관련 개정되는 법률내용이 있으면...

고금란위원

개정법안.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런 내용으로.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 부동산업자 가입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현재 159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랑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11대가 있었는데 11대 중 8대를 신규교체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 5월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1, 2, 3, 4 월분만 유지보수비를 지급했거든요. 당초 계약하게 되면, 이 기기를 사게 되면 1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요. 그래서 그 돈이 남는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지요, 구입계획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던가 생각해서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업체하고 저희가 할 때 1년 무상을 한다는 게 당초에 있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업체랑 협의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샀으니까 1년 정도 무상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더 얻어내신 거군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그 밑의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11대 중에서 9대 대체로 구입할 계획이셨는데, 더 적게 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요, 9대를 저희가 교체해야 된다 해서 9대 예산을 세웠고요. 당초에 돈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1대당 2,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1억 8,000을 세웠던 사항인데, 조달청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끼리 서로 그 내용이 있어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입찰된 내용이 695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많이 다운됐네요, 당초계획보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상당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연치 않게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2,000만 원을 예상해서 세웠던 건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산정은 무엇을 참고로 하셨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 전년도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 기계를. 그런데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1대라도 팔아보려고 서로 과다출혈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12억 5,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73억 5,2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예산 증감 없이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관내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센터의 기능,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반되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위원 구성하는 것과 센터 조직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시 예산도 필요할 건데요. 우선 운영에 관한 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되려면, 일단 센터 조직은 현재는 3명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명 지원이 되고, 파견이 되고요. 시에서 2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1,750만 원 정도를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센터 설립에 따른 집기 구입 및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센터 운영 인력 중에 기간제 요청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기간제 요청사항은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지금 2명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대체하실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아마 그게 반영돼서 일부 증액이 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분은 기간제에서 한 분 오시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는 별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두 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분, 그리고 기간제도 시에서 운영하시는 분으로 한 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되는 분이 세 분, 교육청에서 한 분이 지원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세 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운영비 1,75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사무집기 정도인가 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무집기류랑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 하게 되면 참석수당, 소모품비 이런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참석수당이면 위원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회의를 개최하게 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이것은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나요,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열다섯 분이요. 위원회 열다섯 분에, 그러면 분과 늘리고 이런 것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설치가 되고 일단 3월부터 학교에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그 후 학기 개강 3월 이후나 될 것 같아요, 분과나 이런 사항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틀을 먼저 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장소는 어디에 마련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장소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처음이라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저희가 정리해서, 사무실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거기를 사무실 두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리만 하면 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집기류 다 빼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붙박이 캐비닛 같은 게 있는데 기존 것을 옮겨 쓰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입구 별도로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출입구도 창고 출입구 그냥 쓰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센터 운영하는 재원이 첫해여서 그런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후 수반예산은 좀 더 늘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후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를 일단 구성한 것인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랑 연계하고 학교랑 다 연계하게 되면 2020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좀 늘어나요, 지역사회가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정책하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목표 같은 것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세울 계획이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목표 같은 것은, 어차피 창의교육협력센터가 1월 중에 개소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하면 경기도교육감이랑 안양시교육청이랑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는 그런 게 다 나와야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2월 정도에는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월에는 다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에서 원하는 것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는 혁신교육하고 잘 정책이 맞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인원이 15명 이내예요. 그리고 부시장, 과장, 교육청, 그리고 시의원 여기 4명에 관내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하면 거의 이 인원을 초과할 것 같은데요,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혁신교육이나 창의교육에 다양한 활동의, 사례의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들이 들어갈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배정할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연직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학교도 예를 들면 초등 넷, 중등 있으면 각각 대표성 있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내에서 전문가 영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타 시·군 하는 예를 봐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출나게 모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위원 추천을 교육청에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학교나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하고, 이것은 학교랑 다 협의해서 나름 전문가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관내 사람들과 관내 관계자들과의 소통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진행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자극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구성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말부터 해서 엄청 많은 횟수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오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9조 1항 1호. 제가 보겠습니다. 제9조 1항 1호에 ‘위원의 안건이 당사자인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제갈임주위원

아, 저희가 고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1,500 올라왔는데 예산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본격으로 7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추진하면서 주관은 실질적으로 안양·군포·의왕은 안양시가 현재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이렇게 쭉 하는데 11월 하반기쯤 해서 안양시랑 저희가 공동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출연기관으로 봐요. 이것에 대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행자부에서 변경 또는 신규인가를 거기서 해 주거든요. 그쪽으로 질의하니까 과천이 들어가게 되면 신규 설립으로 봐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양·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다 해서 센터 설립이 됐고 과천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 하나만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게 명시이월하고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1,500이 됐는데, 기정액 2,000 세운 것 중에 명시이월이 1,500 된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중에 추가로 다시 1,500을 세웠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1,500을 세워서 1,500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세운 예산만 이월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천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우리 과천에 창의적인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25억 5,3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육성지원에서 시비 1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을 증액하여 재원을 변경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95,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명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령을 참고하여 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현장조사와 회의, 회의록 및 수당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6,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소리 전수회관 시설 위탁관리, 사용료 기준 및 사용허가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경기소리 전수회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소리 전수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하고 전수회관 시설의 위탁 대상을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2번 이상 갱신 시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종교적·정치적 행위 목적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7,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원 시설 위탁관리, 사용료 기준 및 사용허가 제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문화원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수행사업 내용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고 문화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2번 이상 갱신 시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종교적·정치적 행위 목적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원 사업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며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60% 초과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8,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과천시 관광 여건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시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 등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관광홍보, 관광기념품의 제공, 관광사진 공모전,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과천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과천시티투어 및 과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축제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16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국의 임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예술단 운영의 업무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며 단원의 정년 조항, 징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그 밖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임무를 명시하고 정년 규정, 징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1,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16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관련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명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 5쪽의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위탁 관리, 사용료 기준 및 사용허가 제한 기준 등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과천시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과 동시에 단원의 정년, 징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4조를 보면 ‘전수회관 시설 위탁 대상, 갱신방법 및 절차 규정 정비’ 항목이 기존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전수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경기소리 전수회관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특정 목적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위탁을 할 때 특정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군에서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변경이 쉽게 말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건 아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배경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경기소리 전수회관을 문화재단 산하로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플랜에서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 보고서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과업지시에 아직 문화원이라든지 경기소리 전수회관에 대한 것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경기소리 전수회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목적이 뭔가요? 한번 읽어주시면, 아니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보존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경기소리 전수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인 경기소리를 전승 보존하고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관련단체가, 지금 법인이 1개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사단법인 경기소리 전수회...

제갈임주위원

하나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기소리 전수회에 위탁을 맡겼는데 지금은 맡은 위탁법인에서 직접 전승 보존, 교육도 하고 후계자 양성도 하고 전승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법인에게 위탁을 맡기면 그 법인이 경기소리 전수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교육과 강좌와 공연과 이런 행사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경기소리 전수회 이외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게 너무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한정해 놨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기소리 전수회관을 다른 법인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좀 더 개방돼야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법인이 하나이고 그리고 위탁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지요, 3번까지 맡길 수 있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5년 해서 2번 갱신하고, 2번 이상 할 때는 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맡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번 이상 갱신하고 평가 후 갱신, 또 맡을 수 있네요. 이거는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항상 이 부분이 걸리는데요. 장소 대관을 허용하는 데 있어 제한을 저희들이 두거든요. 사용허가 제한 기준을 두는데, 종교·정치적 행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경기소리 전수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문화 관련된, 전통문화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전통문화 관련된 것 이외에는 대관을 금지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꼭 전통문화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제갈임주위원

전통문화 관련되지 않은 교육.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적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소리 전수회관 같은 경우, 강당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졸업식 이런 부분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발표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관은 전통문화 전승 이런 교육에 대한 대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차적으로는 건물 설치 시설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대관을 우선적으로 권한을 주고 그 이외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리고 또 특별한 사용 다른 행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적과 관련된 행사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다면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할 때 정당이나 정치단체나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 같은 경우에는 포교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요. 이런 뜻으로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애매한 게 정당이나 정치단체나 시민단체나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에게 개방된 첫 번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에게 개방된 행사이고 또 정책 관련 토론회나 강좌나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행사일 경우에는 대관을 허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게 명확하게 어떤 정치단체에서 정당이라든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됐을 때는 정치행위로 봐서 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주관이 문제가 아니라, 주최단체가 누구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사의 성격이 자기네 폐쇄적인 그리고 정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부의 집회 성격의 행사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와 우리 정책과 생활과 연결된 여러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 강좌, 설명회 이런 행사들은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순수한 행사라고 하면 굳이 제한을 하지는 않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예외규정을 둬서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접근 가능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행사여야 되고요. 그런 정책 관련 행사는 대관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기는 합니다마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판단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야지요. 시민에게 개방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관련된 행사냐, 그 정도만 달아서 예외규정을 두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문화원이 정치에 관여 금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단순하게 시설을 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지는 않겠지요. 제한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민감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누가 봐도 특정하게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한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개방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막으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것들을 개방적으로 우리가, 토론 속에서 사실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 갈등을 무조건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행정부가 나서서 아예 시민들의 입을 원천봉쇄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같이 토론해 보고 하는 장을 어디서 갖겠습니까. 중앙공원 야외무대, 야외무대도 대관을 해야 되지요. 그냥 잔디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하지 말고 대신 이걸 세력, 하여튼 피하지 말고 필요한 단서조항만 달아서 개방하는 방법을...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정리할 수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내부문서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운영세칙이 따로 있어요? 현재 경기소리 전수회관 문화원 관련된 운영세칙이나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운영세칙, 운영규칙 이런 부분들이 내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넣기가 조금은...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항목으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활동을 막아왔고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와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세칙에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권고하고요. 아니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약간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논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정치·종교 회의를 행정기관에서 문을 활짝 개방하는 게 무척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문화 주관자가 누구냐, 혹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단서조항 같은 것을 단다는 것은 행정의 기준을 흩뜨리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경험치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 때 겪었던 내용이에요. 문화원이었는지 아니면 경기소리전수관이었는지 둘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고요. 시민정치 다함이라는 곳에서 본인들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대관을 하려다가 이 부분이 제재를 당했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민정치 다함은 이미 정치라는 것을 표명하고 일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는 좌우 치우침 없이 명확한 근거, 원 틀만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 행정은 모든 일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유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사용료 질문드릴게요. 이걸 조례로 다시 명시를 했는데 어제 문화원 질의가 세입부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그동안 대관료를 운영비로 활용했다는 식의 답변을 세무과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걷어서 정산해서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대관료를 2017년 말에 정산을 해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의 운영비로 사용을 했지요. 그만큼 시에서는 대관료 수입만큼 시에서는 예산을 더 적게 잡아서 위탁비를 지급한 거지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하고 어제 세무과의 답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제 세무과 답변은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비교가 되면서 답변이 나와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운영하는 비용을 그분들이 다 활용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글쎄,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고금란위원

그 2개를 비교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치 대관하는 세수입이 그냥 문화원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답변이 나왔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까지는 대관료 수입을 문화원의, 그러니까 2017년도 수입을 2018년도 문화원 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그걸 문화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지방재정법 16조에 아마 그런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 5월에 삭제가 돼서 그런 근거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면 시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도 수입을 2019년 시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세입조치, 세입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위탁료는 그만큼 증액해 주고?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소리전수관도 대관료를 별도로 받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 세입 항목에 경기소리전수관 것도 올라오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3회 추경에 다 반영해 놨습니다. 경기소리전수관, 문화원 대관료.

고금란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이번에 올라온 것대로 진행이 되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만큼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될 거고요, 편성을 요구했고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료가 오르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예산상으로는 더 증액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대관료를 받아서 바로 사용하던 부분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대관료가 만약에 1년 통틀어서 100만 원 들어왔다면 100만 원 전체가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걸 자체 운영에 사용하다가 잉여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100만 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의 운영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체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100만 원 대관료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 해 위탁금에서 100만 원을 제하고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는 중간에 자체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도 지금도 없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는 대관을 받아서 자기네 문화원이나 전수관 통장에 보관했다가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조례 개정사항 중에서 사업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문화원 관련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면 향토사료관 운영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서는 빠져 있고 대신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늘어났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문화원에서 이걸 추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원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저희가 조례에 담은 안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향토사료관 운영이 명시된 게 빠져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문화원 자체 내에서 향토사료관 부분이 빠지는 것인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 4조 2호에 보시면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포함한다고 해서 자료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포괄규정으로 포함하신 거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사료관, 도서관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포괄적인 부분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티투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 보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티투어를 시범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정도, 그다음에 인근 초등학교 교사 분들,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회, 그다음에 관광 관련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회 정도 해서 올해 6회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시티투어를 경험을 한 쪽에서 긍정적으로 ‘좋다, 운영을 해 보면 좋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는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시티투어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면 시티투어 관련돼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경기 시티투어 버스 세금 먹는 하마 전락’ 해서 당시 수원·가평 등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명도 안 되고 연간 수억을 지원하고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수원시조차도 예산이 낭비된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당장 올해 5월입니다. 인천시티투어 버스도 관광객이 ‘가뭄에 콩 나듯’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시티투어 같은 게 타 지자체에서도 세금 낭비성 사례로 전락하고 있는 와중에 과천시가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요. 조례에서도 보면, 16조 시티투어 운영 제2항을 보면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아니라 손실금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세금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런 우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시티투어가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잘 되는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군산이라든지. 물론 저희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시티투어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가지고 적자가 난다든지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티투어가 비록 한 10명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천시민이 아닌 외부시민들이 와서 과천시의 관광자원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과천시를 알리고 또 과천시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시티투어 참여한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준다는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사실은 과천시가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팀도 만들어져 있고,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시티투어를 포함해서 관광협의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과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천시 관련된 관광객에 관한 통계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요관광지, 예를 들어서 마사회,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이런 주요 관광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과천시를 방문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순위로 따져보면 3, 4위 안에 들어갑니다, 외부 과천시를 찾는 관광객들. 그런데 그런 관광객들이 사실 과천시내로 유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과천에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마사회 이런 주요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가 있든 없든 간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티투어가 이런 분들을 유입한다고 볼 수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천시에 오는, 과천시내 자체를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조차도 관광객들 시티투어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시티투어를 했을 경우 저는 어떤 유입이라든지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이고요.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시 자체 관광자원이라 해 봤자 솔직히 추사박물관 하나 정도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시티투어 관련된 제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안을 보면 일단 관광을 진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관광진흥 지원·홍보부터 볼게요. 여기에 보면 6조 관광홍보란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따져놨어요.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예산 수반해야겠지요.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관광홍보할 수 있다. 네, 하려면 예산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지금으로 추정할 수도 없고요. 3번을 보면 소속기자단, 여행작가, 관광관련 전문가를 초정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공무원이 했던 시티투어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결이 다른 또 다른 예산이 되겠지요. 7조에 보면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이 시행하는 축제, 이벤트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공할 수 있고요. 사진공모전도 시상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고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혹시 추정해 보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에 예산추계서를 아마 붙임자료로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현재도 관광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도 현재 저희가 일부 제작을 해서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관광과 관련한 많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에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관광상품은 뭐가 있냐면 축제 때 관광상품 지원할 수 있겠네요, 축제 참여한 분들에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관광상품은 지금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지금.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광상품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현재 관광상품 제작하고 있는 거하고...

고금란위원

아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이 시행하는 축제에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요. 지금 축제에 그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에서 직접적으로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는 없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장에 관광협의회를 또 구성을 해요. 그리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어요.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시티투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천 세수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고, 이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문화재단 설립부터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거라면 진행해야 되겠지만 숨 좀 돌려가면서 시 재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현재 관광상품 제공하는 것도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에 한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관광박람회, 관광상품,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도 현재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 하더라도 제정사항이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관광에 특별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면 추사박물관 이용하세요. 추사 상품개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사실은 추사박물관도 지금 개관이 5년, 6년 돼 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스로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사박물관 자체만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하다못해 과천시에서 상품개발을 할 때 추사박물관에 걸려 있는 작품 한 편마저 상품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추사 연계되어 있는 다른 재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사작품을 상품화해서 과천에서 상품권 가지고 홍보상품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세요. 이것만큼 과천에서 밀고 갈 수 있는 상품 저는 없다고 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하시고요, 더 이상 예산 들여서 하는 것들보다 있는 것 잘 추슬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저희도 운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추사박물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도 가장 높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과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일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추사박물관 얘기 나와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 현재 일반 개인관람이랑 단체관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단체관람 비율이 좀 높습니다.

김현석위원

상당히 높겠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학생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보면 과학관을 갔다가 과학관만으로 조금 시간이 미미해서 보통 옆에 있는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서울대공원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보면 과천이 아니고 관외에서 경기도에서 오고 충남, 호남이나 영남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구경하는 데 있어서 과천도 지방에 있어서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티투어나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여행사나 이런 데서 조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티투어에 우리가 예산 할애하는 것보다는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사박물관에 단체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학생 위주라고 하면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단체 위주로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사업하실 때 있어서, 추사박물관 우리가 기껏 지어놨는데 지금 5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답보상태다 보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늘어난 것은 1만 8,000에서 2만 사이,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지난번에 추사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올인하자는 분도 계시고 대중적으로 가자 이렇게 양 방향이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대중적으로 사업을 쌓은 다음에 학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 학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문체과에서 일단 관광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광기념품은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냥 무작위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프로그램을, 축제 때 시티투어를 축제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과천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해서 거기를 방문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도, 공직선거법이나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서울굿즈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서울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찾아오는 다른 관광객들도 많다고 해요. 저희들이 가진 것이 사실은 많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과천 안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의 역량도 함께 모아서 이런 것들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자칫 재정을 축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영하고 하드웨어를 갖추고 나서 시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온온사에 모여서 시민들에게 주말 아침에 설명해 주는 것들을 저도 같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에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체험, 시범운영도 해 보신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담당하신 팀장님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짧게라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데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짧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허락해 주시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 위원장님이...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미춘

이미춘관광팀장

감사합니다. 관광팀장 이미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은 뭐냐 하면 과천에 기존 관광인프라 외에도 서울 근교에서 추사박물관이라든가 관악산 자하동계곡 자연경관 그다음에 줄타기, 경기소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자원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이라든가 자연경관 자원이 확실하게 경쟁력 있다는 것을 새롭게 봐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향후에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난 2년 동안 체계를, 전국의 사례 조사와 그다음에 이런 관광 진흥, 마지막으로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후에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과천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경제와 시민들의 경제 활성에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관광산업투자는 당장 1, 2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 줘야만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그 지역에 무한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굿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과천시의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도안 사용료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때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작권 구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작권 구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제작비에 저작권료가 별도로 포함이 돼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조례 내에 사진 공모전 돼 있어요. 공모전 작품을 우리가 받으면 소유권은 없더라도 사용권은 우리가 받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공모전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용권 관련된, 우리가 수령해서 일단 사용권 전부 다 쓸 수 있는 사용권 계약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난번, 이 건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원래 기존 다른 조례에 있던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다른 조례에는 근거가 없었고요. 지금 운영하는 거는 경기도 조례, 또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천에 운영됐는데 그거는 시 조례가 아닌 도 조례로 운영됐던 겁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도에서 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 갸우뚱한 조항이 있는데요. 23조 활동비 지급 내용 중에서 ‘시장은 해설사가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인건비면 근로기준법에 현금 이외에 다른 걸로 지급을 아마 못 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활동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어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부만 한 50%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저희도 그게 다 정비가 되고 확립이 됐을 때 이 부분도 아마 같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기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활동비로...

김현석위원

피복비나 이런 것 빼고 활동비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활동비로 하루 5만 원...

김현석위원

총예산이요, 1년 예산.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총예산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이 없는데, 활동비로 1인당 한 달에 한 30, 40만 원. 한 30, 4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존까지 그냥 현금으로 받았던 분들이 갑자기 지역화폐로 반을 받는다, 몇 퍼센트를 받는다 이러면 상당히 불만이 쇄도할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할 때도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열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한번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분들 자체가 과천에서 문화관광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활동비 지급 부분, 이게 현금으로 주던 부분이 지역화폐로 받는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거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쭉 준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 문화사업이라는 건 과천시민들의 자부심도 되고 지역에 산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넓게 보고 깊이 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 사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중에 10년, 20년 동안 문화관광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게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과천에는 지금 과천축제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20년을 그동안 200억 넘는 돈이 투자가 됐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는 게 아직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약 그만한 돈을 그 시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동안 그러지 못해 온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민간과 같이 과천의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안은 올라온 게 없지요? 예산안 올라온 것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 변경하는 거하고 국도비 반환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안 끝나고 해도 되는 건데...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거나 바뀐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술단 사무국에 대한 권한의 강화라든지 권한에 대한 특정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조 2항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에 관한 내용에서 상임단원이 기존에는,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기존에는 그냥 등록된 사람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된 변동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상임단원에 대한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고요. 상임단원의 근무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행태를, 지금 복무규칙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조례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조례에 담아놓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위치가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밑에 3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례 자체에 정원이 있었는데, 이걸 규칙으로 변경된 사항은 어떤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도 규칙으로, 시립예술단 시행규칙으로 정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현석위원

그러면 중복된 거였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중복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어서 단원 위촉 부분에서 질문드리면요, 7조 2항에 보면 구 조례에서는 추천 관련 특별전형 추천 관련해서는 부지휘자 등 이런 지휘자 추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됐더라고요. 왜 이게 삭제가 된 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요?

김현석위원

구 조례랑 비교했을 때 잠시만요, 구 조례에는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악장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조금...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특별전형의 경우 트레이너, 지휘자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전형의 각 지휘자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강화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추천을 받으면 바로 시장이 위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운영위원회가 강화됐으면, 잠시만요. 단원의 위촉과 재위촉 부분에 있어서 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는 운영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 강화랑 9조 2항 개정된 거랑 약간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9조 2항에...

김현석위원

단원의 위촉과 재위촉. ‘위촉기간 만료된 단원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정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다고 돼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보강됐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지 해 가지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단원에 대한 위촉은 평정을 거치기 때문에 평정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예술팀장이 확인한 거는 기존의 단원에 대한 재위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와 개정된 조례가 같은 규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8조에 보면 ‘위촉기간의 만료 등 다른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다만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생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부분을 현재 현실적으로 재위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고 그냥 평정결과에 의해서 재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뺐습니다.

김현석위원

평정은 지휘자가 하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휘자 단독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평정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몇 가지 바뀐 것 중에 8조 전형위원 부분, 8조 1항 보면 단원 채용 특별전형 같은 경우 아니,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연주단원의 경우 예외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타 시 조례에도 이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어떤 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의 단원을 새로 위촉할 때, 예를 들어 전형위원으로 기존에 있는 여성합창단 단원이나 교향악단 단원이 전형위원으로 3분의 2 이상 못 들어오게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원 자체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년소녀합창단원이 전형위원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트레이너라든지 지휘자들이 전형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 간사 같은 경우는 예술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예술단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를 사실은 규정이 혼용이 돼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가 예술단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건데 그거에 대한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간사를 예술팀장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거를 사무국장한테 임무를 주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두는 걸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사무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사무국에 관해서는 재차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하나 추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 8대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대까지는 시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말씀 듣기로는 성별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운영위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런다면 위원으로서 시의회에서 하나 정도 추천을 하거나 의원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규정에는 운영위원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 이렇게 규정은 명시적으로 안 넣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꼭 의원님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거는 조례로 명문화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누가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단장하고 부단장입니다. 시에는 부시장하고 문화체육과장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요. 단장, 부단장 그리고 시장, 부시장이 들어간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장하고 부단장. 그러니까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부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분만 그러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13분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에는 당연직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예술단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전문가, 관련 학계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간사직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공석인 경우도 좀 있고, 기간이 중간중간에. 또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회관 이사장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밀접한 부분이 좀 덜하다고 봐서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당연직 두 분인데 이후에 여기를 당연직을 더 채워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조례를 또 바꿔야 되나요, 당연직을?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당연직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다른 조례와 다르게 전문가의 개념이나 혹은 열어두는 개방형 위원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앞에부터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국 및 각 예술단체의 총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했습니다. 규칙이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고금란위원

규칙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서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규칙에서 현재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규칙을 한 부씩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단장의 직무가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예술단체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의중에 따라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예술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단원의 복무 관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단원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는 출·퇴근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규정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정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원의 성실성, 재위촉 여부를 평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평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는 규칙에 실려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규칙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려 있는 사항 체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장의 지시사항이 교향악단, 소년소녀 그리고 여성합창단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예술단에 이 3개 단체 외에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술단으로는 사무국이 있고요. 저희가 예술단이라고 보통 하는 거는 사무국 그다음에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예술단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지휘자는 공연활동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단장이 유닛 형식으로 여기에 있는 단원들을 별도 구성해서 다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필요시, 필요하다고 했을 시 그거를 별도로 다른 단체와의 협연 또는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3항에, 단장의 직무 제4조 3항에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여기에서 필요시라는 건 공적인 업무가 되겠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공적인 업무가 될 거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예를 들어 여성합창단이 상임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유닛 형식으로 쪼개서 다섯 분, 열 분 이런 식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지휘자가 데리고 다른 데 공연을 가서 유료로 지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재능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단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과천시립예술단의, 예를 들어서 시립여성합창단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단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서는 가능한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비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능합니다,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자기네들이 어떤 과천시 시립여성합창단의 이름이 아닌 개별 활동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장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단장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단장은 공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렇게 못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지휘자하고 단장하고 지금 헷갈렸어요. 그러면 지휘자가 여성합창단의 일부를 다른 유닛의 이름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 외부활동을.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휘자도 비상임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평정이 될 것 같아요. 출석 근무사항.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지휘자의 출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휘자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가 있었고, 출석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이런저런 반주자하고의 갈등 관계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올해 5월 말에, 5월에 재위촉을 하지 않고 책임을 물어서 재위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지휘자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사무국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출석과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무국에서 알고 진행을 했는데 사무국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능을 강화했다기보다는 사무국에 대한 임무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규정으로써 명확하게 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 대한 어떠한 행정절차 입안 없이 새로운 조례가 올라온 거지요, 지금까지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출석과 관련돼서 사무국에다가 어떤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사무국에서 제대로 못 했으나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휘자를 날렸으니 사무국은 그냥 두겠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냥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규정상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단원이 지휘자가 출석한 걸로 출석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발견을 해서 ‘출석부를 다시 해라. 출석하지 않았는데 왜 출석을 한 거로 했느냐. 다시 출석 안 한 걸로 해라.’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발견을 해서 ‘다시 해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파악을 다시 하시고요. 사무국에서 자발적으로 지휘자의 출결사항을 다시 해 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건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쟤가, 쟤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는 말이 민원의 성향으로 의회나 시에 올라가고요. 그 내용을 다시 사무국에 내려주니 그때서야 사무국에서 ‘아, 그거는 뭐...’ 이렇게 말이 시작돼서 바꾼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금란위원

파악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 급여 반환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행감 때도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8월 여성합창단 출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에 여성합창단 출근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8월에 8일만 출근했는데 아마 9일로 출근한 걸로 해서 급여를 아마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 급여 지급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지를 해서, 급여를 보통 말일에 지급하려면 미리 합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감 때 다 들었고요. 지금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이 번복되다가 8월 하나만 수정을 한 건데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에 응당한 행정절차가 입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8일 출석했는데 딱 하루 더 출석했다고 해서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이미 반환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걸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 있었더라도.

고금란위원

심지어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도 근무 중에 자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보고되는 게. 그런데 그 사무국을 지금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다음 본예산이 올라올 때 똑같은 말을 다시 안 하고 예산 수반하는 사업이니만큼 정확하게 짚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때 이런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냥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부터는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미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그전에는 이게 문제, 저희가 문제되지 않아서 저희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자가 이미 책임을 다 지고서, 결국 출석부에 대한 문제도 지휘자의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휘자가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재위촉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이외 사무국 복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맥인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예술팀에서 수시로 사무국의 근무형태라든지 단원들의 근무형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정 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들 평정은 누가 하나요? 아까 조례에는 단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2조에 보면 ‘단장은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평가하기 위해 평정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간관리자가 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보통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지휘자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휘자가 하고, 이것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최종결재권자는 단장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평정 결과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는 단장이 되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단원들의 평정은 지휘자가 하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의 평정은 누가 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정은 단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인 단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시장님이 직원들의 평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활동내용이나, 그래서 단원들의 평정의 최종책임은 단장인데 중간에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사무국의 직원들의 평정은 사무국장이 하고 그리고 국장의 평정은 단장이나, 실질적으로 저는 부단장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휘자의 평정도 단장이나 부단장이 해야 되겠지요. 아닌가요? 맞나요? 지휘자의 평정은 누가 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지휘자의 평정에 대한 부분은 비전문가인 단장이나 부단장이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고요. 지휘자에 대한 평정 부분은 규정상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뭐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휘자에 대한 평정 부분은 규정상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규칙에는 지휘자와 사무국 직원의 평정을 단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부시장님, 그러니까 행정의 최고관리자가 하는 건데요. 아마 지휘자의 평정은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평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조례가 만약에 시행되면 규칙을 정비할 때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의견은 단원은 지휘자, 지금처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하고, 사무국장의 평정을 단장·부단장 급에서 하는 체계를 명확히 세워서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할 때도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단원은 지휘자, 직원은 국장 이렇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평정 3항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기관 운영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평정에 대한 방안 하나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방안인데요. 그 반대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실도나 성과에 관한 평가가 주가 될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리더십이나 도덕성으로 해서 상호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평정 방안을 도입한 민간기업은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차츰차츰 정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하급자한테 상호존칭이라는 게 일단 기본 기업문화로 정착이 되고요. 서로가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급자를 막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급자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급자가 일을 하지도 않는 건강한 회사 사회문화가 되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이 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규칙에 만약 추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하게 된다면 자체감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직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밑의 직원들이 보는 눈빛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소위 말하면 다면평가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적인 조직에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면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방안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조직에서 그동안 발생됐던 문제는 상급자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문화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약간의 도제식...

김현석위원

도제식도 있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문화예술체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시스템 부분이 하급자인 분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장기간 하셨던 분이 퇴임할 경우에는 그런 영향력이 아직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다양한 방법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요. 조례 후원회가 삭제됐더라고요, 조례에 후원회 관련된 규정이. 이게 규칙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규칙에 지금 담아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후원을 받는 게 별로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예술에 대한 부분은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술단을 포함해서 저희도 시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나 평정사항 이런 거 주시면서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올리기로 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런데 아직 시정 안 되셨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 회의? 네, 네.

고금란위원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결과보고를 정리하는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거든요.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내부문제 커지기 전에 예방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공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징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운영위원회 제척사항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잘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알 수 있게 징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온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박상진위원장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저도 운영위원회가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행감 때 나왔던 것 지금 짚어보고 가야 본예산 반영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체육회 관련된 안이 지난번에 2건이 있었어요. 골프협회, 하나는 수영협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와 수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회 산하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골프와 관련된 것은 2차에 걸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관련자료를 골프협회에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수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원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학부모님들하고 두 차례 정도 미팅을 갖고, 수영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셨고요. 다만 거기와 관련돼서 시민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레인 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수영파트 강사들하고 코치들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의 엘리트체육을 지도하는 코치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영은 지금 학부모님들과 엘리트체육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골프 관련해서는 과천시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체육회. 체육회의 규정에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상벌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조금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요, 출전금?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 보조금...

고금란위원

출전금? 본인이, 내가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내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부담에 대한...

고금란위원

이런 것들을 공공의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지, 이게 개인 신상에 대한 걸 공개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되게 모호하게 세워서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통장을 보조금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보조금 규정에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그 사업목적에 의한 계좌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걸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 그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골프협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체육회를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거든요. 체육회를 지휘감독하고 체육회는 체육회 가맹단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골프협회가. 그래서 체육회에서 골프협회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골프협회에서는 그 자료를 체육회에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체육회에서는 그러면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위원회에서 명령을 한 거지요, 자료를 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골프협회에서 그 자료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골프협회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현재는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고 행정기준의 명확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화나 체육단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제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친목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여럿이 함께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낸다는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실은 행정에서 정확한 잣대를 대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가장 기본은 지켜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체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조금씩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잡음들을 모두 다 일괄적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일이 그렇게 단칼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작은 불똥이 체육회 전체 혹은 문화 전체에 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억 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229만 원에서 5,53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31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3,841만 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삭감내역 중에 도시군 행정정보망 예산이 3할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백본스위치 유지관리 말씀이십니까?

김현석위원

도시군 행정, 그 위에요. 도시군 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요금.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금년까지 쓰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30% 정도면?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어느 거 말씀이신데요?

김현석위원

도시군 행정정보망 예산입니다. 백본스위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작게 넘어가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요금 정도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1,300만 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KT하고 재계약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남은 금액이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100%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평균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연말 돼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다른 데서 예산을 쓰자 해서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3할 정도 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3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는 것은 우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방범용 CCTV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2,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올해 CCTV 폴대 있잖아요. 폴대를 공사 있으면, 다른 사항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전사유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77,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8,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토록 했으며,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는 자문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추가된 공원공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정비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기능 중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문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6조에 불용 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지자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 없으면 혹시 필요한 다른 곳이 있는지 소요조회를 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전에는 전국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이걸 전국 조회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회단체라든지 저희 부서로 축소해서,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상, 이게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동안 사실 한 번도 재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법령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었나 보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전국으로 조회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제갈임주위원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 관련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불용품에 대해서 처분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자재창고 같은 데 가보면 불용품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사용할 게 아닌데 누적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셔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국의 다른 데에 넘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냥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감가상각이 제로에 다다랐음에도 넘버링 매겨서 시 자산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냥 묵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회계과 담당일 것 같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원래 부서에서 관여하는, 물품관리관은 그 물건을 구입한 부서가 물품관리관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내구연한이 끝났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을 하거나 불용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잘 안 하고 쌓아놓은 이런 것들은 일괄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수조사하셔서 일괄정리 싹 해 주시면, 물품관리 붙이는 것도 해마다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일이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하시든 내년에 마무리하시든 날짜를 정해서 이것은 싹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때가 되나’ 기간을 검토하실 것 같으니까 시 차원에서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건 특별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한번 해 주시면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약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제척기능이라든지 그런 조항을 다 삽입하셨는데 유독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모든 위원회가 제척이라든지 회피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제척이라든지 회피기능이 들어가는 게 위원회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판단해 봤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위원의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위원을 교체할 거고요. 그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합당한 분을 위촉을 하면 제척이나 회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척이나 해촉 규정은 저희가 굳이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기능이 반드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시·군 위원회’ 해당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용역 등을 심의하고요.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능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행자부의 표준안이 있고요. 또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만큼은 제척이나 회피 규정을 따로 두는 조례가 없어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넣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굳이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는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위원회의 위원회 문제이지 규정을 아무리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위촉했을 때 그런 규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위원을 해촉을 하고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이 공정하게 하시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 위원회를 살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런 조항을 삽입할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필요하다면 그 조항은 언제든지 조례에 반영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입니다, 제가 봐도. 또 여기 안 속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네요. 제6조, 375페이지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금 위원회 자체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도 5명에서 10명으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과천시는 소위원회는 구성계획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 이것은 없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천시에서 하는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를 단임제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연임이 아니라? 인프라 구성이 좀 어려우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위촉하는데 2년을 했을 경우에 이만한 인적자원이 구성될까 하는 그런 문제, 이전에는 연임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10년, 15년 했던 그런 위원회거든요. 최소한 잘하면 1번 정도는 연임하는 게 어떤가 해서 연임규정을 한 차례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를 했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원회는 15명 중에 공무원은 단 2명이 들어가니까 민간인이 13명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의 안건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몇 분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구성인원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계약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이 필요해서 축소를 했고요. 저희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로 볼 때 인근 시·군에도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약심의할 때 부정당업체라든가 부적격자 같은 건 어디서 걸러지게 되나요? 위원회에서 걸러지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정당업체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이미 입찰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그러면 과연 몇 개월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을 확정할 것인가, 물론 법에서도 기준은 나와 있지만 몇 개월을 증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부정당한 사유를 밝혀내는 게 아니고 그 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고금란위원

기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고금란위원

그거에 대한 걸 강화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낮추기도 하는 기능을 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강화는 시 의견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올라가면 거의 90%는 감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업체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영세업체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감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위원 중에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제척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피·제척 사유는 저희가 따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제5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 또는 자문 시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른 조례 같으면 구체적인 항목을 넣어서 제척·회피 이런 조항을 따로 넣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별도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심사위원회 행감이나 회의하면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계약기술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분야 사람들이 또 잘 볼 수 있어서 위원 자체에서 뺄 수는 없지만, 그 항목을 넣을 수는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을 때는 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약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의마다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은 회피 및 제척조항 의회에서 수정하면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뭐...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1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1명이 됐건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사나 이런 걸로 알 것 같은데 혹시 과천시 소유의 토지 매입·매수에 관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거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받아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 재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 중 지식정보타운 분양 관련 건에 대한 최초 우리가 분양했을 때 계약서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분양이 늦어짐과 동시에 아마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관련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본예산 전까지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토지 보상에 대한 건 말씀...

류종우위원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게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요구 건인데요.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을 봤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최근에 진행하는 공용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에 관한 계약정보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관련된 자료나 링크를 제 카톡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교통과에서 발주한 계약...

김현석위원

예. 계약조건 이거 어떻게 올린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파일이나 링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직접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제한 입찰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입찰 제한 조건. 사유별로 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사유별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용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하면서요. 회계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제한입찰 건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에서는 본 과 것을 그냥 받아서 하셨나요, 아니면 두 과 간에 협의가 있으셨나요, 회계과에서 문서를 검토하면서 걸러낸 내용이 있으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부서에서 계약을 해 오면 기본적으로 법령이 맞는지 규정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입찰자격을 강화한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해석을 제가 하기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교통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법령 검토를 했으나 걸러내지 못했다로 들려요. 명백하게 조달청 공지사항하고는 업무처리기준이 다른 게 있는데 그대로 입찰서류를 제공을 하셨거든요, 입찰서류 올리셨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종합쇼핑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추천 2인을 제외한 요청 제안자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려면 2인 이상 5인 미만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고문은 지금 찾아볼 수도 없지만 나라장터에 들어가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는 교통과, 내일인데요. 내일 질의할 거니까 회계과, 교통과 같이 말씀 나눠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