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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겸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3본회의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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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무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기업으로 자처하는 삼성전자의 백색 가전라인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앞으로 수원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과 향후 대책 및 단지 내 도로계획선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광주광역시 하남단지를 방문한 한용외 삼성생활가전 총괄사장이 수원공장의 생활가전제품 생산라인 세탁기 4개라인과 에어컨 17개라인을 2003년 6월과 12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2005년까지 구체적으로 수원에 있는 백색가전라인을 광주 하남단지로 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살리기 시민협의회가 분석한 자료에는 제조분야 고용률과 경제 의존도는 수원지역에 50% 이상 상회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24%에 해당하는 지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 수원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삼성전자입니다. 수원의 제조업체 수를 보면 약 51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제조업체 대부분이 노동집약 산업구조로 편중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지역내 산업경제 기반이 날로 쇠퇴해 가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용외 삼성 총괄사장이 광주 하남단지 방문시 발언한 것처럼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왜 이전계획을 세웠는지 내면적인 어떤 이유를 파악하였는지, 파악하였다면 이전하지 않도록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삼성측에서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해 올 때까지 팔짱만 끼고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만약,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월 700억원에 이르는 급여와 삼성단지가 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간접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삼성단지에 대한 수원지역의 경제 의존도는 지대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향후 어떤 경제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백색가전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지난 40여년동안 향토기업으로 자처해온 삼성전자가 이 지역경제에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3,000여명의 생산근로자와 1,7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이전하거나 폐쇄된다면 수원경제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을 결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관통도로 계획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지내 관통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7호선을 개설할 경우 사업장이 분리되고 심각한 기업경영과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초래로 인해 경쟁력 상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 도로에 대한 계획선 폐지를 수원 상공회의소와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삼성단지 주변은 최근 도시화에 따라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여 있고 앞으로 2002년 3월경 매탄4지구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도로계획선 개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앞으로 있을 민원을 대비하고 수원지역 경제 의존도로 보아 도저히 타지역으로 이전해서는 안될 삼성단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수원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라인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통도로가 개설될 경우 단지가 4개로 분리되고 생활환경의 악화로 생산활동의 비효율화가 초래될 수 있고 현재 하루 차량 물동량이 1만여대나 되며,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삼성로 하나밖에 없으므로 공장가동이 크게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 도로의 남단 100여m에 위치한 도로는 영통진입 신설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난을 겪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면, 삼성 디지털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선을 완전 폐지하고, 주변도로 조기개통과 재정비로 향토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삼성전자의 일부라인 이전이 대체시설이나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타 도시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때는 이 도로는 조건부로 재검토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삼성단지는 2만여 연구 생산인력이 연간 16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권고하며, 대체 기능도로를 확보하여 삼성전자의 발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수원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자치기획위원장으로 재직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 한 부분입니다만 공무원 인사제도 및 직원의 정기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 구청 및 동사무소의 장기 근속자가 2년 이상 3년미만 215명, 3년 이상 4년 미만 44명, 4년 이상 5년 미만 56명, 5년 이상 69명으로 장기 근속자가 총 384명이나 되어 수원시 공직자의 약 1/5이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급과 7급 공무원이 65%인 25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장기근속을 할 경우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 저하는 물론, 수동적 전례답습의 행정행태를 몸에 배게 함으로써 이는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원시 인사가 적절하게 순환보직되고 있는지,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 장기 근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지시책은 있는지, 공무원 정원제가 실시되어 구조조정 3차년도인 금년도에도 70여명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하게 되는데 지금도 정원이 부족하여 민원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인데 정원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한편,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해야 하는 인력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원시에도 동사무소, 구청, 시 본청 등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6급과 7급 공무원 몇 명이 휴직 및 퇴직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수원시 95만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접받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성에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중지한 후 수원시가 자체예산으로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한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열기를 모으기 위해서 경기장내에 1인1의자갖기운동으로 2만석을 시민 차원에서 하기로 하고 미달분은 S신문, 나머지는 삼성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 이후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6:4의 비율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수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 시 납품업자 등 시민에게 준조세형태로 부담시키는 것이 시민을 수원시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하는 것인가, 시 경제가 IMF때보다도 1/10이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인 1의자 갖기 운동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함께 연결고리가 되어서 자발적인 참여속에 추진되어야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먼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륙간컵 개최준비와 각종 격무에 시달려온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성금으로 조성된 웝드컵 경기장 의자설치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에 대한 처우 역시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가 2,522억, 도로개설비가 895억 1,100만원 등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사단법인이 6:4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 추진위원회 관계 직원 현황과 판공비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월드컵 수원경기장의 경기 이후 활용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모연환 의원님과 김성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부시장 이무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집행부의 또 수원시정,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삼성전자가 백색가전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말씀과 삼성전자 단지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 하남공단을 방문한 삼성 생활가전 총괄사장의 수원 백색가전,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이 되겠습니다만 광주 이전검토 방안에 대해서 그 진의와 내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면을 소상하게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사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정도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그 발언과 관련된 유사한 결정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발언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 공장에서 '96년∼'97년까지 생산 중이던 냉장고 생산라인 4개의 광주 이전 이외에 현재까지 수원공장의 생산시설이 이전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시설 또한 듣기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서 현재 여건상 그 노후된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봐야 쓸모가 없고 새로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이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백색가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만큼 또 의원님도 이 부분을 우려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사항과 시기, 또 공식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손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의와 내면의 파악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성의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볼 수는 없고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전망해 본다면, 어디까지나 우려사항입니다만 삼성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부가가치가 적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의 질을 높이는 구조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미래를 대비한 핵심기술과 제조능력이 단기간에 결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수원을 판단하고 있어서 정보가전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인력이 총결집하는 종합연구단지개발로 멀티미디어 제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서 백색가전 이전시에도 연구인력 유입과 매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삼성의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자체적인 어떠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 자체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와 매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종합연구단지를 수원에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해서 가전제품이 생산라인을 떠난다고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수원지역에는 지역경제에 직결해서 어떤 것이 영향과 순기능 그리고 유익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들이 삼성은 아직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서 모든 것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진단을 저희들로서는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적인 어떤 대화의 장소에서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일 뿐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더라도 기왕에 저희 지역에 있는 가전 생산라인 자체가 이전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우리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도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단지를 관통하는 대1-1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경과라든가 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지역에 미치는 즉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수원지역에 있는 것이 미치는 영향과 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얻게 될 공익과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비교형량해서 더 큰 공익, 더 큰 이익을 수원에 가져 올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언적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형량적 개념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 여부에 대한 것은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1인1의자 갖기운동의 실적과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1인1의자 갖기가 현재 2만석 정도를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확보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삼성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맡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아직 그렇게 결정된 것들이 아니고 현재 어디까지나 1인1의자 갖기 운동은 할 수만 있다면 순수한 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전량 확보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주민참여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매듭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현재 의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개최시기 전까지 가능하면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아 들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드컵 자체가 우리 수원시와 경기도에 미치는 그리고 우리 이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월드컵을 유치해서 개최해 나가는 긍지있는 시로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에게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1인1의자 갖기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관 주도가 아닌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우리가 여태까지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성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 준조세적 형태로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반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우리 수원시민들, 지난 번 개장식에 오셨던 수원시민들이 보여 주었던 열정을 볼 때 1인1의자 갖기에 참여했던 우리 수원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대단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서 과연 이것이 달관적으로 통상, 통례, 종래에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강제성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볼 때에는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관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인1의자 갖기에 대한 홍보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이것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이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설치비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좌석은 다른 개최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일본과 기술을 제휴해서 특수소재로 주문 제작되어 외부충격과 자외선으로 인한 색깔 변화에 내구성이 강할뿐 아니라 관람객이 편안하게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좌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초 좌석설치 비용이 VIP석 10만원, 일반석 9만원이었지만 대량생산으로 인한 자재비 등의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현재 개당 설치비용은 7만 1,400원이며 이 금액은 1인1의자 참여시민의 표찰 부착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의자설치 비용은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서 건설업체에 지급한 후 문민협과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좌석설치 잔액에 대해서는 참여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무렴하고 반영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 재단법인 수원추진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의 예산 출자에 의해서 이것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추진위원회의 관계직원 현황과 판공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직원 현황은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 판공비 내역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후활용방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공익성을 감안한 적정 운영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원룸텔, 다목적홀, 상가, 야외예식장, 암벽등반장, 식당가 등이고 보조경기장의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고 기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극장, 야외영화관 테크노마트 등의 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함은 물론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헬스시설 등 종합스포츠센터를 2002년 5월까지 건립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스포츠단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염려되는 것은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자를 보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이 현상을 흑자로 또는 흑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그 시설을 최선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 용역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성겸 의원님이 내주셨는데 또 있습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의원

어제도 쓰레기봉투 관계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4시간여를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꽤 여러 시간을 허비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삼성전자가 구장을 만들어 준다고 건설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구장을 만들자는 의지에서 2만석을 1인1의자 갖기 운동으로 채우는데 2만석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S신문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부탁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자기들이 해준다고 한 것이니까 삼성에다가 맡겨서 2만석을 채워서 해 보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빼기 작전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참, 본 의원얘기는 바로 그렇게 되어서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재단법인 경기도월드컵추진위원회가 생긴 연후에 1인1의자 갖기 운동을 해야 될 명분이 상실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방향이 전혀 다르고 딴 말씀을 해주시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1인1의자 갖기 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유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어요.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상태는 맨 처음에 삼성에서 공사를 중단한 연후에 우리 수원시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그 당시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되고 나름대로 조금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지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민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시장님께서 시 관계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내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각 구에 할당을 했어요.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니까 이 사업을 구별로 목표량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표량 설정한 것은 이 재단법인체가 목표량을 설정했다는 것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거의 준조세 형태로 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잘못 알아 들으시니까 본 의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미화원들한테도 한 의자 1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쓰레기 치우다가 불편하고 그런 데는 서비스 잘 해주고 또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은 씁스름하지만 에이, 그러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운동장 건설하자고 했을 때는 좀 살만하신 분들이 삼성에서 하다가 중단했으니 기분좋게 쾌척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자존심이 있었고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또 미화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저기를 했고 전체 미화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니까 그렇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고급공무원들 이미 한 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를 한 그 분들에게, 쾌척했던 그 분들에게도 “아, 김 사장 우리 동네에서 김 사장밖에 없잖아, 좀 해줘야지”이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 쾌척했던 때와 전혀 다릅니다. 씁쓰름하지만 내놓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월드컵 경기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분위기이겠는가, 본 의원이 예를 여러 가지로 안 드리겠습니다. 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령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경기도 월드컵추진위원회가 건설비 6:4의 비율로 수원시에서 4로, 경기도에서 6으로 해서 경기장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비에 의자값이 빠졌습니까? 의자값은 분명히 건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만 유독 의자값을 또 거둬야 됩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명쾌한 리더쉽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자값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추진위원회에 일반석이 3만원이고, 본부석이 6만원 등 총 15건의 의자설치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의자설치비와 관계없이 1구좌당 10만원의 1인1의자갖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최근에 의자당 6만 8,000원에 체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자당 3만 2,000원의 차액을 의자관리비로 활용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을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괄계약에 포함된 의자설치비는 전체 건설비와 완공이후 관리비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와 향후 어떻게 쓸 것인지 명쾌하게 시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 따라서 1인1의자갖기 운동을 4만 3,000여명이 참여할 경우에 모금액이 43억, 그 중에 12억이 의자관리비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의자를 설치하면서 아무런 의견수렴절차도 배제한 채 공개입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장은 조달청 가격에 의한 공개입찰에 의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만 유독 공개입찰을 배제한 채 의자의 유형과 금액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1인1의자갖기 운동으로 의자를 설치하면서 건설비에 포함된 의자설치비와 중복된 예산이 남는데 성금의 차액을 무조건 의자관리비로 전향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1인1의자갖기 운동을, 이 지구상에 경기장 짓는데 1인1의자갖기 운동하는 곳은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1인1의자갖기 운동을 계속하겠다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협에서는 본래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꾸 수원시에서도 적극 1인1의자갖기 운동을 한다고 하고 문민협도 1인1의자갖기 운동을 하기 위한 문민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월드컵 분위기를 띄우고 나름대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월드컵에 참여하자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까지 대줘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겸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민협의 분연의 업무를 봐야 되고 이벤트나 기타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이제 월드컵 구장 다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고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적은 관계로 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그동안 본인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아야 시간이 절약되고 능률적으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김학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 업체와 계약내용에 의자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1인1의자갖기 운동에 참여한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1의자갖기 운동에 10만원씩을 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타구장과 비교해서 의자값이 2~3배 비싸다는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또한 비싼 금액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1인1의자갖기는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관 주도가 아닌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해 달라고 시장님께 시정질문했을 때도 관 주도가 아니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월, 4월 계속 동사무소에서 목표설정액을 정해놓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모금을 하러 많이 다닌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1인1의자갖기에 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또한 참여만 하고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입금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전문인력이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보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100몇 십억씩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실 건립을 하면서도 관리, 감독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타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고 손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가 실제 수원시를 위해서 기획하고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불휘나 아니면 용가리 사업 등 이러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행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하면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로만 편성해서 많은 예산만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내용과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인 1의자갖기 과정에서 S신문, 또는 삼성에서 의자갖기에 동참을 한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문제는 1인1의자갖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상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각 구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1인 1의자갖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보이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여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시가 주관할 일도 아니었고 다만 시는 우리 시에서 세계적인 월드컵을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월드컵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수원시의 명예와 긍지를 걸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문의 취지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사실상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장도 건설된 마당에서 이것을 그래도 더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목표를 할당할 때나 또는 강제성을 띠어서 시민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 1의자 갖기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권고 과정에서 빚어졌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자값이 예산에 없었나, 당초에 예산에 의자값이 계상돼서 현재 그 예산은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자는 이미 다 설치를 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 1의자 갖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재단법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자관리로 전환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 할 사항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가 문민협과 재단법인과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일방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자구입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경기장 건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성에서 경기장을 지어주겠다, 이래서 월드컵을 유치하게 됐는데 중간에 삼성에서 손을 떼고, 다만 그 당시 삼성건설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도와 수원시가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재단법인을 탄생시키고 재단법인이 경기장 건설의 주관담당자로서 경기장 건설을 기 하고 있었던 삼성종합과 총괄계약을 한 것이고 그 경기장건설 총괄계약 내용속에 의자설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이것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민협의 기본적인 임무가 1인 1의자갖기를 위한 문민협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물론 1인 1의자갖기의 시발아이디어와 또 그 안을 생각해낸 것은 우리 수원시가 먼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관이 주도하지 않기 위해서 문민협에 의뢰를 해서 문민협이 이것을 추진하는 핵심담당주체로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1인 1의자 갖기가 초창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것으로, 또 참여하므로써 오히려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관심을 갖는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고 또 실제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민협이 1인 1의자 갖기만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이 부분은 베스트 월드컵을 위해서 지혜와 슬기와 힘을 우리 모두가 모아야 할 때라고 하는 점에서 문민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1인 1의자 갖기 뿐만 아니라 본연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의 취지는 1인 1의자 갖기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일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안목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점 부인하지 못할진데 이제는 의자도 다 설치됐고 어느 정도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시기적으로 다 참여되지 않았느냐, 이제 더이상 1인 1의자 갖기를 한마디로 잘라서 중단하거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만둬도 될 것이다 하는 권고사항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드릴 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직전까지 신청이 있다면, 1인 1의자 갖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우려했던, 반 강제성을 띠는 형태들이 혹여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청에 의한 1인 1의자 갖기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학권 의원님께서 경기장 건설 계약 내용에 의자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 차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또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는데 아마 김성겸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다만 경기장 건설 계약내용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1의자 갖기에서 마련된 성금과 이미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정산하겠다하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수의계약 사유도 경기장 건설 총괄계약한 내용에 의자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김학권 의원님께서도 모금활동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홍보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느끼기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느꼈다면 그런 것은 좀더 적극성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려의 권고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물어주셨는데, 입금된 것이 얼마고 미입금된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입금, 미입금의 개념보다는 일시불로 한 것이 있고 적금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한 것이 1만 6,000여개 석이 되고 적금식으로 된 것이 1만 357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가 2만 1,043석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학권 의원님께서는 결국 경영사업관련해서 좀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어떠냐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결국 필요인력을 판단해서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경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권고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불휘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창기에 인력을 다루고 있는 행자부와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일정기간은 예산에 의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공기업 담당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쳐가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인력 확보여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망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주된 입장에서, 또는 예산을 투자한 입장에서 적극성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1인 1의자 갖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 즉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답해달라고 하셨는데,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분에 대해 향후 어떠한 예우를 할 수 있는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일단은 그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자에 참여자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성함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에 대한 예우와 사기, 긍지를 더 높여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난 대륙간컵에서 상당히 수원시민들이 소외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지난번 대륙간컵 때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와 외국 선수와의 경기가 있을 때는 표가 매진돼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선수들 경기할 때는 상당히 표가 많이 남고 자리가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 수원시민들이 손해를 봐야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강매하다시피 해서 외부에서 오지 않는 관객을 수원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채워줘야 되는 것을 봤을 때 왜 우리 수원시민들은 특혜를 못받고 마치 자리나 메꿔주는 관중이 돼야 되나, 문제는 이것이 표를 강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인 1의자 갖기 참여자에게 아직까지 이름표를 안 붙였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가, 또 그 배열순위에 대해서 배열을 어떻에 할 것인가, 본부석 근처로 해주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양싸이드로 갈 순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서를 내 주신 김성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의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월드컵 경기 후 구장의 관리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 집행부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투입된 구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잘 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수 천억의 돈이 사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차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자기가 개척을 했지만 나중에는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의 경우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월드컵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한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 대륙간컵시에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에게 골고루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월드컵 1인 1의자 갖기 운동의 답변은 현 집행부가 하기에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월드컵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문화시민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임시회시 이의재 위원장과 또 김영철 문화시민협의회 회장님을 모셔놓고 한 번 자세하게 듣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맨날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모든 월드컵의 준비는 그 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후의 관리도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또 1인 1의자 갖기 운동도 여기에서 시기적으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고 답답한 것이 있으시더라도 필요하시다면 좀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다음 임시회시 필요하시다면 월드컵추진위원회와 문화시민협의회 담당자분을 모셔놓고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성겸 의원님이나 민한기 의원님, 김학권 의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여기서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기

민한기의원

여기까지만 듣고 그렇게 하죠.

김성겸의원

추진과정에 대한 것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한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수원시민임에 긍지와 명예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난 국제대회 때,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수원시민의 어떤 사전적 예우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표를 강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리나 메꿔주는 그런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수원시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웠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강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묘한 것들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표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표를 구입하도록 알선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사실상 이 부분은 국제대회를 치른 저희들도 처음 경험했습니다만 수원시가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표 판매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FIFA나 ISL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저는 처음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고 또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회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표가 있으면서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현상,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팔거나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표를 잔뜩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표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도 그것도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해 나갈 수 있느냐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표를 알선하거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관계된 것은 결국 앞으로 월드컵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사전적 국제행사를 통해서 수원시의 월드컵에 대한 열기와 수원시가 갖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수원시의 이미지와 영향,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 국제행사의 관람을 권고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의 이름표 부착시기는 언제이며 배열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3/4분기부터 착수를 하고 그 배열방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방침을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었는데 경기 후 구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우선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전문성이 있는 곳에, 전문성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설은 갖추기도 상당히 어렵고, 대단한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익을 꾀하는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하나, 최대한 우리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유익하게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타인에게 매각해서 수익성만을 보는 것보다는 공공성과 주민편의, 그리고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직접 이 건설을 한 현재의 체제 속에서 앞으로 이것을 우선은 경기 후에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체제 속에서 저희가 사후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망컨대, 200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예상이다라는 용역결과의 보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시설들을 최선, 최적으로 잘 운영했을 때 이야기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의 처우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주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찰을 부착하는 것 이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 행사를 그 구장을 통해 갖게 될 전망인데 그럴 경우 우리 수원시가 직접 관여해서 최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 초청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모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의 인사가 적절하게 순환보직되고 있는지, 또 6급∼7급 공무원이 현재 장기 근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시책은 무엇인지, 또한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하여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촉구해 주셨고 공무원 정원제가 실시되어 구조조정 3차년도인 금년에도 70여명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하게 되는데 현재도 정원이 부족하여 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실정인데 정원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해야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인사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을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장기근속을 할 경우 수동적 전례답습의 행정행태가 몸에 뱀으로써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만 '98년 5월부터 1단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래, '99년에 다시 2단계 구조조정을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시행하여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사가 모두 만족스럽게 순환보직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규채용이 '98년도부터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구조조정과 퇴직에 따른 보직의 변경, 그리고 일반승진이나 전보를 통해서 다소나마 순환보직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6, 7급 공무원이 전체 장기근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6급이나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과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 전문직종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직이라든지 보건직, 농촌지도직, 의무직 같은 그러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부서 장기근속자의 불만 내지는 전례답습적인 행정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직자 사기문제는 저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사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사와 보수인데 인사와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또는 공무원의 인사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같은 것의 개정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복지문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와 각종 시책사업, 시민편익사업이나 도시기반사업 확충 등 많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수원시의 대표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휴양시설, 콘도를 저희가 15개 구좌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3,000여 공무원들에 비하면 미미한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 덕분에 15개 구좌를 통해서 금년 하계휴가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모범 공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1년에 2번, 160여명씩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를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로 배낭여행을 1년에 30∼40명씩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종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취미클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되고 체육행사를 할 때는 1인당 1만원씩 봄과 가을로 2회 개최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제가 실시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부터 1차를 실시하고 '99년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금년은 구조조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총정원제로 실시를 해서 우리시의 현재 정원은 2,107명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공직자수는 2,068명으로 약 3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인 금년도에 우리시에 승인된 정원은 2,040명으로 금년 7월말 현재 67명의 정원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공직자수는 28명이 과잉상태가 되며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조정하면 조정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걱정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99년 3월과 8월 중 2회에 걸쳐 우리시 구조조정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구조조정 기간 중 신규인력 47명을 별도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40명을 승인받아서 각 동사무소에 이미 배치를 완료했고, 영통 분동에 따른 7명을 추가로 증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8명에 대한 감축방안은 정년퇴직이라든지 또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그래도 정원이 남을 때는 근무평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순서에 의해서 먼저 퇴직을 시키는 방침을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다시 수원시를 위해서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당초에 일반직만 2,55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로 295명이 감축이 되었고 2단계로 1차 연도인 '99년도에 75명이 감축이 되었고 2차로 75명, 금년도 7월 3차로 67명해서 모두 512명이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정원제가 운영이 되므로 말미암아 행정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현재 동 직원이나 구청에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총정원제가 운영되므로 말미암아 운전기사나 고용원 이런 사람들이 한 80명이 과원인 반면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 같은 데 부족현상이 많이 있고 결원이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년 7월말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계속되고 7월말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권 의원님께서 교통정보센터 관리 인력에 대한 질문을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해주셨는데 교통정보센터는 1차 사업이 금년 12월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소요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이 7월말이나 8월 중에 끝나면 9월 중에는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기획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그 공무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이 주어져야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병원이 아닌 일반 예방의약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는 '99년도에 장안구 보건소장이 나갔을 때나 또한 작년도 연말에 팔달구 보건소장이 나갔을 적에 행정력과 통솔력과 지역의 실정을 아는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9년도 말에 장안구 보건소장이 나간 다음에는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의사가 불과 1년 반을 근무하지 않고 또 떠났습니다. 팔달구 역시 보건소장을 하기보다는 개인 병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말에 팔달구 보건소장이 이직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도 보건직 공무원이 그리 발령을 받아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안구 보건소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다시 의사를 영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또한 행정력과 통솔력을 겸비하고 우리 장안구의 실정을 잘 알고 나아가서는 수원의 실정을 잘 아는 그러한 보건직 공무원이 그리 보직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생직이나 환경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러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최고의 직위가 사무관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6급은 5급 사표 내기 바라고 있고 7급은 6급 사표 내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 고용하지 말고 이러한 직종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리가 승진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분명하게 에스와 노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동의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민의 수가 5,000되는 동하고 3만, 4만, 7만, 8만되는 동하고 과연 공무원 수의 비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더욱이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는 전, 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밤 8시, 9시, 10시까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혹사를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동의 행정이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수원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늦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 문제만은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내주셨는데,

모연환의원

김명호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시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지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전문성을 가진 보직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건소장을 예로 드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인구가 적은 동사무소나 인구가 많은 동사무소 3, 4만이 되는 동의 공무원수가 어떻게 비례가 되는지 인구가 많은 동의 전, 출입 등 인구수가 많은 데 따라서 동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타 자치단체와의 소요년수 이런 것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말씀해 주신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은 직급으로 따지면 국장 직급입니다. 그리고 보건직으로서는 마지막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답변은 현재 상태에서 인사권자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의원

예.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운전기사나 고용원 이런 사람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과원입니다. 기사가 현재 39명이 과원이고 고용원이 38명 이 두 가지 직종만 해도 현 77명 정도가 과원인 상태고 나머지 기능직 사무보조 이런 사람들이 현재 많이 과원인 상태인데 따라서 여기에 비례해서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 각종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심화가 되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 7월말이 되어야 어느 정도 직렬별로 구조조정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총정원제로 하지 말고 직렬별로 정원제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해야 과원이 되는 직렬이 많이 퇴직하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충원이 되어서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원은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대로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김명호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기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희망이 승진인데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은 2년밖에 안 됩니다. 또 8급에서 7급은 3년이고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은 4년이고 이런 식으로 최저 승진 소요년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통 9급에서 8급 승진이 5~6년, 8급에서 7급이 7~8년, 심지어 한 10년까지 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다른 시, 군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공무원이 위에서 자리가 나고 기구가 증설이 되어야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또 인원이 줄고 신규정원을 뽑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사에 대한 승진기회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 군과의 승진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보건소장 문제에 대해서 김명호 의원님이 보건소장의 기능과 역할에 매우 중요성을 둬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보건직을 임용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치기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최종 결심을 해야 할 부시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방기능과 교육기능과 진료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주 이용 주민계층은 사실상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저희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예방기능이라든가 교육기능, 진료기능 그 중에서 사실상 진료기능이 직접 찾아온 또는 찾아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관리의사를 채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의사가 결원되었을 때 관리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하면 응모도 저조할 뿐 아니라 설사 왔다가 하루만에 그냥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환경이나 여건행태, 장래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관리의사를 확보해 나가는데 매우 애로를 느끼고 있다, 또 하나는 관리의사가 있다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래비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의사직을 그만 두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팔달구 관리의사가 그만 두었을 때도 아무리 모집을 해도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은 찾아오는데 진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진료를 위해서 장안구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를 임시로 팔달구 보건소에 근무지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장안에 있는 보건소장이 의사였기 때문에 보건소장 자신이 진료에 임하도록 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직이나 의무직, 의사 계약직으로 이렇게 임용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번에 김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그리고 보건소의 주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팔달 보건소장을 저희 자체 자원인 보건직으로 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안은 계약직 의사로 있다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모 시의 의료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이번에는 의사 또는 의무직으로 장안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의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예,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죄송합니다. 두 번씩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는 행정과 예방과 교육과 진료 4가지 다 맞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9년도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의사들이 병원과 의원과 약국을 얼마만큼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수원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서 죽은 사람도 진료비를 청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보니까 작년도에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팔달구와 권선구는 전부 소장이 의사였고 장안구는 보건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장안구에는 16가지를 병·의원, 약국이 잘못한 것을 적발을 했는데 팔달구하고 권선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진료기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진료는 병, 의원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진료를 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그 많이 산재되어 있는 병원과 약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과 통솔력을 지닌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일하는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밥먹고 살기 위해서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는 명예입니다. 한 직책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7~8년씩 묶여 있으면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승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내 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김명호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충정어린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하시면서 해 주신 말씀,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관리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아울러서 갖춰야 합니다. 또 기왕에 정규직으로 있는 보건직들의 사기진작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실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정이고 더더욱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보건직의 행정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경력과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 의사라하더라도 경영관리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료원장 자체가 뜻은 의무직이고 의사지만 병원원장,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경영능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병원장들도 전부 의사로 경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충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염두에 두신 점은 감사드리면서 보건직이 자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팔달보건소장을 보건직에서 임용한 이후로 현재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합당한 보건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무직 또는 의사로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하는 심정을 피력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건직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의장인 저도 김명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의사라는 개념이나 보건소장이라는 개념이 지역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의약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당연히 보건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 같은 거대한 도시는 의료에 대한 큰 문제는 위탁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료원도 있고 종합병원내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원은 마땅히 보건직공무원이 의약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식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네 분까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두 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그러면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2개항의 질문을 부시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주시길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의 폭은 각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게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일반 주거지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100~200%로 하향 조정해 경기도 내에서는 조정폭이 가장 크게 조정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재건축지역에는 그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280%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안과 의회의 안이 너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에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을 약 7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에게 너무 큰 충격을 완화하고 또 그러면서 미래의 수원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사회단체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길이 긴 고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시킬 예정이었으나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분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조정시키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3월 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일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종 200%, 2종, 3종 230%로 제한하는 조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 재건축의 경우 2종 250%, 3종 280%로 완화시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재건축과 일반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였고 또 인구밀도와 도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강화시키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는 시민에게 다소나마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20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 수원지역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이나마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이며, 용적률을 200%로 하여도 오는 2016년에는 수원시 인구가 150만을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수원시가 어떻게 수원교도소 부지에 추진중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해서는 244.14%의 용적률로 14개동 2,063세대의 고밀도 아파트에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통과시키려하는지 이를 이해하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95만 시민의 생각에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도심 한복판에 신규로 건설할 때에는 그에 앞서 최소한 동수원 4거리의 입체화 및 동수원 캐슬앞 도로의 입체화가 선행되어야만이 단지내 도로와 주변 교통의 연계로 인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3월 3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용적률을 즉시 공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용적률이 낮게 조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재의 요청한 의도는 월드건설 측에 기존의 높은 용적률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는 시민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도 부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자 사업비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래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는 '98년 IMF가 시작되면서 실업자 증가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그들에게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각 시·군에서 그 지역의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다방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사업으로 수도 꼭지 및 샤워기에 설치하는 절수기는 아파트, 주택, 학교, 공공건물 등으로 동별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가가호호 직접 방문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절수장치 부속을 나누어주거나 또는 관리소에 위탁설치함으로 이는 공공근로자가 받는 1일 인건비 2만 2,000원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시책을 위반함은 물론,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무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용 LPG판매업체 단지화 방안과 매탄3동의 망포동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에 가정용, 상업용 LPG가스 판매업체는 주택가, 상업지역 등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스의 폭발 위험과 가스차량 노상방치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LPG가스 판매업체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집단화 할 의사가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망포동은 개발지로 LG APT, 벽산, 쌍용, 현대APT 등 많은 APT가 건립되고 있으며, 인접 지역 태안읍 반원리에는 현대APT, 고려산업개발 APT 등 3,000여 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배후에 삼성반도체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산재하고 있어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것 뿐이라 생각하는데 수원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진심으로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염상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덕헌 의원님과 김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덕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정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밀도있는 협의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덕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대책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의식해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으로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체의 교통문제는 전문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등 사업계획에 대한 개선보안책을 제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월드건설 주식회사측에 보완 통보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의식해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일반 주거지역이 제1종, 2, 3종으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모법인 도시계획법에서조차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고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반 주거지역이 세분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실정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언제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용적률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간절한 희망이었고, 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다소 상향조정은 했지만, 그러나 고밀도화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면서 현실과 장래의 비전을 조정하는 차원해서 용적률을 결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래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회의 논란끝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용적률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행스럽게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래 수원시의 고밀도를 예방하고 방지해 나가는 것은 용적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하는 것외에 달리 저희들이 강구해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단지 그 부분이 공교롭게 월드메르디앙의 사업계획에 종전의 용적률을 적용시킬 의도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혹여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그 효력을 발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준비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1종, 2종, 3종 구분하는 작업자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십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전 법에 따라서 된다라는 사항은 규칙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본의원 또한 앞으로 미래 수원의 도시는 정말 수원시민들이 삶의 질을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사실은 용적률이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본의원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유독 용적률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아파트와 재건축의 차이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재건축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는 주공인데 대개 13평, 15평, 17평, 또 혹 19평 짜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도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평짜리가 약 3억원을 호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13평짜리가 무지무지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역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13평짜리 아파트가 현시가, 조합이 설립됐음에도 지금 거래금액이 약 5,0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3평짜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13평짜리 짓지도 않으니까 최소 23평∼25평 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3평짜리 아파트가 재건축 할 경우 어떠한 정도의 혜택을 받느냐, 약 2평∼2평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15평~16평 미만이 되겠지요. 약 8평에서 10평 정도는 자기부담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이 시작하는데 앞으로 한 3년~5년 사이의 분양가를 대충 아무리 싸게 산출해내도 400∼600선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싼 400으로 한다고 해도 10평이면 4,000만원이고 8평이면 3,200만원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0만원+3,200만원, 가장 싼걸 따져도 현재 지어져있는 조그만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평 짜리는. 결국은 내 돈 내고 집을 사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용적률이 약 270%∼280%가 됐을 경우에 한합니다. 용적률 이것도 똑같이 다른 신규아파트처럼 한 230%로 정했을 경우에는 자기 돈 정도가 아니라 시중시세보다는 1/3~1/2 정도를 더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재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집이 붕괴되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났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첨단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280%를 줘야 된다라고 요구했으면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왜 유독 낮추지 않았냐고 이중적인 얘기를 하느냐고, 본 의원 혼자 스스로 생각해도 모순된 얘기같지만 그 차이는 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시에서 200% 하자고 그러고 의회에서 250% 하자고 그럴 적에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50%가 된다고 해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250%에 사업승인은 나지 않습니다. 왜, 법이 250%로 아무리 한정지어 있어도 건축심의 거쳐야지, 교통영향평가 거쳐야지, 그러면 건축심의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 누구 좋아합니까? 조례에 보면 일정한 수준, 건축사라든지 그런 일에 종사를 3년∼5년 정도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중에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결국은 시장한테 위임을 받고 시장님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또 지금까지 약 2년, 3년 동안은 220%를 초과해서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수원시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재산권을 무조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율 끝에 230%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 규제장치가 시에서 얼마든지 있으면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0%라는 용적률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교통영향평가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차후에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건축심의할 때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차후에 영향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그쪽에서 수원시에 아파트 할 당시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와 구치소와의 간격에 완충녹지를 최소한도 50m 정도는 떼주십시오. 단지내 도로를 20m 정도로 해주십시오. 또 동수원사거리가 입체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재심의를 미뤘습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이런 조건을 월드건설에서 선행돼야지만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0m 완충녹지가 10m로 변했습니다. 동수원 입체고가도로에 대한 것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돼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시가 어떻게 오히려 50m 완충녹지가 10m로 줄었고 입체화도로 부분은 쏙 빠진체, 2∼3년 동안 220%의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한 시에서 어떻게 월드메르디앙한테만 240%라는 용적률로, 본 의원이 볼 때 약 35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시에서도 저밀도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제일 초고층인 35층까지 올라가는데, 수원시에 관망탑 필요 없습니다.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만동 쪽에서 보면 앞에 큰 산을 지어놓은 것이고 주변에서 보면 관망탑입니다. 옥상만 올라가면 수원시 성곽 환히 들여다보입니다. 관망탑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런 흉물단지를 수원 도시 한복판에 인가를 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가졌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을 하다보니까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수원시에서 처음에 가졌던 의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가면서까지 용적률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조례를 왜 그렇게 급히 개정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최덕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실효성 확보문제라든가 신규허가·증축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난 조례개정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역의 발전과 건축행정에 대한 최덕헌 의원님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전문적 식견에 존경의 뜻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용적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나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요약컨대,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용적률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점에서 수원시의 미래 고밀화를 방지해 나가고자 하는 수원시의 의지로 보아서 그 의지가 진실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의지는 분명코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고밀화를 방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그리고 기속력을 갖는, 그런 기속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라든가 법률적 개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익을 주장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나 권고의 내용이 합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원인의 주장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게 마련입니다. 현재 용적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면서, 당초에는 민원인이 249%를 제기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권고를 하면서 이것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249%에서 10%가 다운된 239%로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고민은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하는 달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민원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자기가 민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차원에서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통문제에 대한 이해를 달관적이거나 달관적 전망만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력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 기구에 의해서 교통전문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영향평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50m계획은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질문 내용 속에서 제가 답변을 첨언해서 드리는 내용으로 이것은 최덕헌 의원님께서 이 앞에 나와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답변과정에서 이 부분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와 호텔캐슬 앞 사거리 입체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지체도에 따라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시기, 사업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심의되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호텔캐슬 앞 사거리 입체화 계획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투자해서 2002년 월드컵 경기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용적률 문제가 확실히 대응력을 갖고 저밀도로,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현행 개정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 이하로 더 고밀화를 방지하는데 법적 대응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루빨리 수립을 하고 주민들에게 고시를 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진척상황과 완료시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고 그 시행은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법의 개정·시행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지구단위지구로 결정되어야 계획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용적에 의거해서 계획이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종, 2종, 3종만은 구분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용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는 용역자체를 발주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이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정질문을 하실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회의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덕헌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재건축은 현재 1,000세대가 사는데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증가되는 인구는 약 15∼20%입니다. 그러면 약 1,200세대 미만이 되겠죠. 그러나 신규 아파트 1,000세대라면 1,000세대가 그냥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도시기반시설이 기초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약 15∼20%가 늘어나도 도시계획 기반시설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1,000세대라면 1,000세대에 대한 것을 전부 다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를 분리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구요, 지금 현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말은 2,000세대가 약간 넘는다고 나와있지만 그 평형을 보면 24평, 34평, 38평, 41평, 45평, 52평, 60평, 63평까지 나갑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우선 아까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 중에,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반복된 질문이지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호텔캐슬 앞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동수원 사거리는 입체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입체화 시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부터 짧아도 3년∼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원시에서 이것을 업자한테 용역평가해 보니까 “당신들이 지하도를 파시오! ”먼저 한일아파트의 지하도가 지금까지 삽질 한 번 못해보고 지금까지 미뤄왔듯이 그런 형태로 업자한테 미루지 말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 주변에는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언제까지 완공을 시키겠는가,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연계시킬 도로와 연결시켜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또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가 50m에서 10m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범죄인은 아닙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 상식으로 구치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m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를 최소한 50m 정도로 다시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똑 같은 질문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본 의원도 원하지 않고 또 집행부로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과의 사이에서 약간, 수원시민에게 도시계획법 조례개정에 관해서 혹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나 보충할 질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개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추세로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약 400%∼300%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미니멈과 멕시멈에서 100∼200, 2종은 150∼250, 3종은 200∼300%로 하는 것으로 시 또는 군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수원시 주거지역 400%라는 용적률은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지상부분의 면적 400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1종과 2종과 3종에서, 그것이 미니멈, 멕시멈이든 간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300평이든 간에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회나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의 고충이 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부가, 또 수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었다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국의 추세도 그렇거니와 경기도권 31개 시·군이 거의, 400%의 용적률을 멕시멈으로 29개 시·군이 정한데 비하여 수원시만이 미니멈으로 정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장기간의 토론을 거쳤듯이 시민의 재산권을, 시민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몇 개월의 고충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는 강화된, 어떤 면에서 2종, 3종과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230%,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280%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강화된 그런 용적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허가과정에 저희 용적률과 맞닥뜨려서 되었던 것들이 혹 의회가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되고 있는 것이 시민 여러분이나 또 시민단체에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과정, 승인과정의 용적률은 저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조례로 허가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제출된 허가분까지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용적률을 가지고 시비를 나눴다는 것은 수원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이나 또는 관계 국장님께서 그것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여러분에게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과 일반건축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재건축은 280%이고 일반 아파트는 230% 된다는 것은 그것이 꼭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그 간에 살아 오시면서의 고충과 또 큰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고충을 열심히 반영해서 280%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공포 즉시 시행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일정한 기간동안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으니 시민이나 또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있어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부칙 조항에서 지구지정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5개월이나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원시의회가 발견하고 수원시민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해서 즉시 시행했던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규정을 두자고 했었는데 경과규정을 지구지정 이후의 결과와 상충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법에 맞지 않아서 이런 점들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또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너무 충격을 가하는 그런 법 개정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법해석에 미흡이나 이런 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아파트 허가 과정이나 인, 허가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는 어떤 시민 어떤 업자로부터 들어오는 허가 내용이 과다해서 그것이 너무 시민의 공익목적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법적 규정은 있어야 됩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업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허가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원편입 면적, 학교부지 면적 이번과 같이 교체도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법에 합당하면 물론 가능합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어떤 경우에 시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분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즉, 겨울이거나 봄이거나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매입가가 들거나 도시계획도로, 공원부지가 빠지거나 학교부지가 빠짐으로 해서 그 분들의 평당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수원시민 내지는 입주자들에게 분양가 상승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저층의 아파트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니나 법에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만약에 원가상승이 되어서 그것이 입주자와 시민들에게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면 한 번쯤은 앞으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중에 혹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본 의원에게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덕헌 의원님이 아까 보충질문할 때 같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머지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고 이런 관계로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덕헌 의원님께는 다른 얘기보다는 아까 저밀도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의원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권장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건데 그것은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답변준비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라고 물어 본 거에요. 다시 나갈 필요 없어서.

염상천부의장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동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김동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집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6월말 현재 장안구에 13개소, 권선구에 17개소, 팔달구에 21개소해서 총 51개 업소로서 각 구청장이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주로 주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가 영세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시켜서 각 구별로 집단화 시키는 방안은 업소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추진시 인근 주민들의 위험시설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그 민원을 시에서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은 허가권자인 구청장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간에 유기적인 협의와 상급 기관인 산업자원부와도 단지화 할 경우에 개별적인 사업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LPG가스 판매업소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집단화 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소규모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집단화하는 방안을 중앙과 또 업자 또 구청이나 시가 같이 연구해서 찾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LPG가스 판매업소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집단화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본 의원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가스를 쓰면서 주거 내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신도시 개발지역 같은 데를 보면 사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가스관을 묻어놓았더라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김동주 의원의 본 질문에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상업지역~근린상업시설에 보면 한 업소에 가스통이 50㎏짜리 되는 것이 5~6개, 7~8개를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보면 한 70㎝~80㎝ 정도 동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고 한다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내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신도시 지역에 앞으로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도시가스관을 삼천리 회사와 연계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이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업소당 가스통을 5~6개, 7개씩 설치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시기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1년에 한 6차례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가스 관리상태를 일반 가정은 못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쓰고 있는 가스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하다 싶은 경우에 시정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영세상인 지동시장이나 또 그밖에 영세하게 상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분들의 생계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구획정리가 되었을 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한꺼번에 매설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삼천리 도시가스측하고 지금 현재 신규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데는 아예 기반시설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곳이 없이 소규모 개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삼천리와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동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포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망포동 일대뿐만 아니라 시내교통 체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팔달구 망포동 지역은 지난 '95년 5월 화성시로부터 수원시로 편입되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1,380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으며 2003년까지 약 6,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망포동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태안읍에서 망포동 중심지역을 지나서 지방도 343호선이 개설되어 있으나 본도로와 연결되는 보조 간선도로가 미개설되어 차랑을 분산 우회시킬 수 없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루 3만여대 차량이 본 지방도 343호선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대단한 사항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 6,000세대가 추가 입주한다면 도로용량의 과부하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성시 동탄면 또 태안읍, 신영통 지역에 현대산업개발, 고려개발 등 다수 업체에서 추진 중인 7,0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한다면 그 분들이 수원을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망포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수원역에 이어 두 번째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비 약 42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물론 소로까지 포함하면 한 500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15m 이상 중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5㎞에 대해서 15m에서 35m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영통 회차장에서 늘푸른 벽산아파트를 지나서 지방도 343호선 화성시계까지 한 1.2㎞구간의 우회기능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소요사업비 127억원을 추경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난 해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통 대로에서 용인시 서천리를 지나서 신영통 현대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주간선도로 35m 도로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간 외곽순환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선정이나 시기 및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면 2003년~2005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되면 이 쪽지역은 상당히 교통이 좋아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급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최덕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소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최덕헌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절수기설치 사업에 공공근로인부를 쓰면서 아파트인 경우에 직접 가가호호 방문설치를 하지 않고 아파트에 일괄배부를 했거나 또는 아파트에 위임하므로 해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민의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6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절수기를 7만 5,000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다소 방문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낮에 빈 집이 많고 또 공공근로 인부가 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일부 동에서는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주민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수기 설치를 원활하게 하겠느냐하는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소로 배부를 해 주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동도 있었고 또 공공근로 인부하고 같이 나가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부하고 같이 나가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에는 저희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실업자 구제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 부분에는 공공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 설치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사업 수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만, 실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배정한 실업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틈틈이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 벽보제거, 가로환경 정비 그런 사업에 일부 투입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충실히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동장에게는 저희가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절수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대로 절수기 사업에만 투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노력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부 다른 가로정비사업 같은 곳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의원이 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공공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 맘대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절수하는 부속을 사는 데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수해야 됩니다. 물 아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품을 사다가 나눠주든지 일반회계에서 사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무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으로, 그 돈으로 부품을 사느냐 이말입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은 동사무소 직원이 모자라서 그 쪽으로 지원해서 썼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지출이 엉뚱한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쓰여져야 할 부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잘못 집행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부속을 사기 위해서 집행해서 부속을 사서 가가호호 나눠준 부속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그러면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최덕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최덕헌 의원님께서 절수기 사업에 상수도특별예산을 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썼느냐 하는 말씀과 기히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어떻게 사후에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수기설치 추진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우선 추진사업으로 기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시에는 실업대책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실업대책반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추진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중앙의 지침상 우선 설치 추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본 의원 때문에 지루하게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묻는 의도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말을 하고 같이 듣는데 어찌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고 말이 다르게 나와도 되는지 정말 이럴 때는 의원이 된 것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태가 아파트 사람들이 남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친인척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달갑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절수기를 달러갔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필요없다고 했다든지 그래서 50%는 하고 50%는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줬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영선담당을 통해서 일을 시켰다든지 이 정도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공공근로사업비는 분명히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정당한 것이지,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가 수원시에 아주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만 질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최덕헌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책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발행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절수기 사업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인건비와 자재비의 비율을 5:5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들여서, 전체 수원시 대상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44만 8,000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규모나 투입인력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정해 본 결과 상반기에 7만 1,000개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보니까 7만 5,000여개 설치를 완료해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5:5로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공근로 인부를 절수기 설치 사업에만, 일부 동에서, 아파트인 동에서 그 사업에만 100%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에서 짬짬이 여유인력을 동의 실정에 맞게 벽보제거, 가로환경 이런 데에 투입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줄거리로 봐서는 공공근로 인부를 쓸 때는 절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쓴 인부임에 틀림이 없고 그 대상자 자체가 시에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준 실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덕헌의원

그만 질문할랍니다.

염상천부의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더 깊게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덕헌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계획 시기가 언제냐, 일단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교도소 옆 도시계획 도로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를 50m 확보해 갈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시기가, 아직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시기 조정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해서 업체와 수원시가 아파트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을 제시할 때 저희들은 솔직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부분 과다하게,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솔직히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부담을 줘가면서 조건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희들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최덕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익도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입체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 업체의 부담 내지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협의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긍극적으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을 때에는 쌍방간의 자기가 누리거나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견된 부분이라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도소옆 도시계획도로 20m 확보, 이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부분은 부담을 주어서라도 조건부로 성사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히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 이것은 50m를 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월드메르디앙이 확보한 부지 50m를 공공목적의 완충녹지로 내놓아야 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협의해서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반대로 예산을 들여 사서 완충녹지를 확보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선 최대한 민원인측의 확보된 땅을 완충녹지로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다만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성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권한밖으로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끌어내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m까지 다 확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저로서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양종천 의원님께서 너무도 도시계획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저희 실무부서보다도 더 많은 현실과 도시계획의 심도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월드메르디앙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월드메르디앙 때문에 용적률의 논란이 이루어진 것인양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내지는 조례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걸림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는 봐집니다만 그러나 분명코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비전과 장래전망,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공익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이지 어떠한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나 법이 개정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그 시기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건설시기와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코 이 부분 때문에 융적률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심각한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과규정에 관한 문제도 역시 오해를 빚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과규정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유보를 했었고 그 이유는 혼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짚어서 문구수정을 해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공익과 사권의 갈등과 마찰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히 다뤄달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제 내지 제한은 분명코 사권과 공익이 상호 목적달성 확보를 위해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체와 공익목적 확보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결국 원가에 삽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쪽만 보고 다른 한 쪽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으로 권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해나가는 데 고민을 하는 부분들입니다만 그러나 기왕 고민은 발전을 위한 것이고 발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민없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해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답변을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화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의원

임화춘 의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수인, 수여선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장년층 수원사람이면 수원관내 수인선과 수여선 철도에 대한 애환과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여선은 지난 '72년에, 수인선은 지난 '96년에 폐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폐선부지는 좁게는 12m 폭에서부터 넓게는 24m의 넓은 폭으로 약 1㎞에 걸쳐 전체 면적이 약 5,0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있는 철도부지가 세류1동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세류동 권역의 주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근린 상업기능도 미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세류동 지역에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시 당국의 안이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어 본 의원은 시 당국의 조속하고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계획은 무엇이며, 그 추진일정과 부족한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민원해결과 확보된 예산의 우선 집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이 자리가 무엇이 있었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이렇게 변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부의장

임화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장시간 힘드셔서 아마 듣는 것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무광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수원권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적극 즐길 수 있는 여기산 공원 개발과 공원내 고물상 이주 및 임대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산 공원 고물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하게 처리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우선 적치물이 이전되도록 조치하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워 그당시까지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조치가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시간적 낭비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고 분명하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둘째, 임대료 문제 또한 지난 시정질문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하니 실행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부터 추진한 여기산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 이전부터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행한 야적행위를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단서규정에 의한 이전비용 보상대상이 됨을 알고도 성급하게 토지매입을 한 이유와, 그토록 급하게 매입하고도 5∼6년이 지나도록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여기산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매입 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야적물을 이전하게 한 뒤 토지매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시 불법으로 행한 야적행위를 알고도 성급하게 토지를 매입한 것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잘못을 가리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중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100만 시민이 느끼는 불편 또는 민원사항이라 인식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시에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후에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지방자치 운영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 수행을 다하여야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부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지난 해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여기산 공원 고물상 이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까지 미정리되어 재차 질문을 하시게 된 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산 공원 고물상 이전문제에 대한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행위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들어 수차례에 걸친 계고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불법행위자를 지난 6월에 소집 향후 추진계획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 까지 미해결되어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방대한 양의 고물 등이 적재되어 있어 대집행할시 다른 장소의 적정한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부과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협의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계속 불응시를 대비하여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임대료 징수 실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임대료 징수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무단점유지 변상금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그 시기는 점유자들과 2∼3회의 협의절차를 거쳐 자진이전을 안할 경우에는 바로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급하게 토지를 매입한 이유와 여기산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사유 및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여기산 공원으로 '74년도에 결정되어 있어 장기간 조성을 하지 않아 주변 주민들로부터 조성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부지부터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안되어 조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2002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매입당시 야적물을 이전하지 않고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적치물을 조치하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시 무단 점유자의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와 행위자간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서 임대기간 종료 안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보상금 95%의 지급 소유권을 수원시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5%의 보상금 잔액을 받기 위하여 불법 무단 점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당초 당사자간 약속이행이 안되고 수 개월이 지나자 소유권이 수원시로 이전되어 지속적으로 잔액을 요구하여 만부득이 잔액을 지불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무단 적치물 사례를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으로 이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또한 2002년부터 본 지역에 공원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무슨 일이 터지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 들으려고 여기 나와서 서 있습니까? 이것 한 번 보실래요? 우리가 폐품수집상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면 지금까지 자그마치 11번의 민원을 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약 1,500세대가 됩니다. 4,000∼5,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제일 처음에는 권선구청장님께 농지의 불법전용여부에 대한 확인요청건을 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하면 '99년 7월 12일자입니다. 권선구청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시공원법 제2조(정의)의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제5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8조(도시공원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벌칙)등의 도시공원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처리될 사안으로 사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시청으로 미룬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원시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토지의 불법적 형질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서를 보냈습니다. '99년 7월 29일입니다. 그런데 8월 6일날 답변서가 왔습니다. “여기산(서호)공원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99년도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2000년 6월 20일, 보내온 공문에 보면 “우리시 공원관리부서(녹지공원과) 및 불법건축물 단속권자인 권선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귀하께 그 결과를 회신토록 통보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에게로 이것을 미뤘어요. 작년 6월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바로 뒤입니다.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계속적인 자진철거 미이행시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서를 낼 때마다 답변은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지사님에게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고충처리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물상을 하다보니까낮에는 더우니까 새벽부터 아니면 밤중에, 곤히 푹 쉬어야 할 시간에 고철 작업을 합니다. 이 소리가 보통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며, 아침 일찍 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관계로 열대야 및 소음에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먼지는 물론 종이가 바람에 날려 수집상 주변으로 흩어져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또 시청으로 미뤘습니다. 또 2000년 8월 1일 시에서의 답변이“2000년 8월 31일한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며 기한 내 미이행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추진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토지는 이미 '97년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31일날 토지매입을 이제서야 추진하겠다구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가 있어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97년에 매입을 했는데 명의이전을 안했어요. 그리고 전 소유주 명의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땅을 매입해 놓고 왜 소유주 이전을 안합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구요? 이런 공문을 보내는 관청에서 과연 100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감사원 민원실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작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답변하기를 “우리 원은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일 귀하께서 우리 원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접수번호 제6014호)은 경기도에서 조사처리하여 귀하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감사원은 또 경기도청으로 미뤄요! 세상천지에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곳입니까?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감사원에도 안되니까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4일 환경부 답변은 “경기도지사가 조치할 사항으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적법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부처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 (“대통령한테 보내요. ”하는 이 있음) 이제는 대통령한테 갈겁니다. (웃 음 있 음)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경기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경기도지사는 또 뭐라고 했느냐하면 “이는 동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법에 따라 적법조치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0번을 해도 똑 같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11월 16일, 시로 보냈으니까 시에서는 또 답변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본 토지를 '97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호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이전비를 지급코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며 확보시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세웠는지 안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못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음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작년 11월 23일날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호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감사원으로 민원제기하신 인근 소재 폐품 수집상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51.0㏈로 나타났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새벽·야간작업의 자제, 고철취급 등 작업시 소음 최소화, 이전부지 조기확보 및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간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소음피해가 나다 못해 어떤 점이 일어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차도 고물입니다. 아무리 고물상이지만 차도 고물이에요. 이런 고물차를 가지고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담벼락에 균열이 크게 났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공문 내용입니다. “귀사 대형차량의 출입에 따른 동남 아파트 저수조 부위에 잦은 충돌로 많은 손상이 있고, 지반울림에 의한 저수조벽 및 옹벽에 균열이 가중되고 있던 중 4월 24일 경남 80사 5834차량이 충돌한 후 그 부위에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남 아파트에서는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빠른 시일내에 조치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통보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 담벽을 들이받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원하시는 분은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물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도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만여평 가까이 되는 평수인데 토지매입을 얼마를 주고 하셨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그마치 57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매입한 시기는 '96년부터가 아니에요. 실제는 '95년 11월부터 샀습니다. 최초로 보상해 준 것이 '95년 11월에 두 번을 해 줬습니다. 탑동에 김신옥씨와 서둔동의 고광출씨, 해서 도합 57억 885만 2,46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95년도부터 지급을 해서 금년이 2001년도이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 후반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공원조성을 무책임하게 팽개치고 여기서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씩 수 년간 그냥 해먹고 있어도, 또 거기 주민들이 허구헌날 시청으로 구청으로 도청으로 환경부로 감사원으로, 다 문의를 해도 답변은 항상 똑 같은 답변이죠.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0번을 해도 다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만 듣고 끝내야 할 겁니까? 관계 공무원들 말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하시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고물상 이전 문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날짜는 몰라도 월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문제,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산 공원개발이 늦어지는 사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57억씩 수 년 전에 보상해 주고,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지난 IMF때 이자율이 10%, 20%씩 올라갔을 때 그 이자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시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을 이전시키라고 그랬더니 이전부지가 없다, 아니면 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직 책정하지 못했다, 그 부분만 여태까지 똑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한집 한집 수 십 세대 다 확인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손해보상)“을”이 본계약 각 조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소유권에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갑”이 매매물건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분명히 제8조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죠? 5억, 7억, 8억, 10억씩 보상해 주면서 왜 이런 돈은 환수를 못했습니까? 또 고물상에 대한 것 거기에 별개로 했습니다. 5% 지급을 안 했다가 추후에 지불했는데 저는 해를 넘길 수가 없어서 5%를 나중에 잔금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97년도에 보상을 해주면서 잔금 5%, 5,180얼마 남았던 것을 알고 보니까 '98년도에 지불을 했어요 해를 넘긴 겁니다. 이것을 해결을 안 하고서 그 잔금을 지불했는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고물상 관리에 대한 계약서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3조 1항에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승낙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계약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 둘째 본 계약재산의 저당 기타 제물건의 설정행위”, 2항 “을은 제2조의 약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갑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대상 지장물은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조치하여야 한다“분명히 옮겨 주게 되어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3항에는 ”제2항의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의 지장이 있을 때는 갑은 지장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4조 2항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갑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했습니까? 회수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전비를 못 줘서 못 옮긴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단서가 또 붙었어요. 제6조를 별도로 연필로 써 넣었어요. 여긴 뭐라고 써넣었냐면“계약조건 본 상기 토지에 대하여 수원에 100% 등기를 하며 금회 지급액 중 5%, 4억 661만 2,570원 중 2,033만 620원은 현장 내 지장물 컨테이너 등이 완전 철거시 지급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지만 매입당시 계약내용은 읽었으니까 끝나고, 매입당시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행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이전시에 이전비를 불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적치물을 해결하지 않고 매입을 한 것인지, 또 여섯 번째 주민 피해가 미관상, 냄새, 소음이 너무 많아 수 천명이 진정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냈는데 여태껏 미뤄온 사유는 무엇인지 일곱 번째 토지매입시 불법적치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5%를 미지급 하였는데도 해결도 안 하고 잔금 처리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매입을 하고도 왜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안 했는지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일은 아니더라도 월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주민들 몇 천명이 서명을 했어요. 수 천명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도 당국에서는 그냥 외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맨날 조속히 처리하겠다, 강제조치하겠다는 이런 답변하지 말고 좀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우리 강성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산 공원 문제 때문에 속상하신 것이 많아서 아마 열변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한 번 아주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홍신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는데 홍신선 의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여기산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산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홍신선 의원입니다. 수원시 국장님 되신 분들이 과장 때는 성실했는데 그 후에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답변이 그냥 나와요. 어제부터 제가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서호저수지에 풍차를 놓는대요. 그런데 서호저수지는 지금 쓰레기가 떠서 숨을 못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빙과류, 스티로폼이 떠서 그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연계된 것이 결국은 여기산 공원입니다. 여기산 공원은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3년동안 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느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 300평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70년대에 거기가 구릉지가 되어서 수원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관이 최고예요. 무조건 갖다 메꿔 놓으니까 농사 짓던 것도 못 지었어요. 그래서 한 6~7년 정도 지나니까 온 동네에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모래를 갖다 덮고서 맨 첫해인가 윤모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면서 농사지은 것을 한 20만원인가 얼마를 주더라구요. 그 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상도 받고, 본 의원이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두 번 바뀌고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어요. 수도 없이 행정대집행까지 나왔는데 어디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런 것이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거기 피해가, 기름이나 또 온갖 잡쓰레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서호로 흘러 갑니다. 서호는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한 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조한식 의원님이 만석공원 얘기하셨는데 거기 이상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일거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에 가 보니까 녹조가 파랗게 끼고 쓰레기 내려가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풍차를 놓는답니다. 정말 국장님들 거의 국회의원급이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평소에 과장 때는 정말 충실히 답변도 잘 하더니 국장이 되고는 두리뭉실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제가 쓰레기를 줍느라고 배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요새도 가짜 참기름하고 가짜 고춧가루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도 오염된 고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물을 쳐놨어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건강원으로 가요. 그것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건강원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원관리인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물을 찢어버렸지만 거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저 뒤에 방청객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돌아 가시면 자기 관내 학교 같은 데서, 요새 쓰레기가 빙과류, 과자봉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본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동네에 돌아가면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넋두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더라도 3년 전부터 떠든 것도 아직 해결을 못하면서 풍차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광교는 물이 깨끗하니까 잘 돌아가요. 그러나 서호는 그것을 놓으면 찌꺼기가 끼어서 이틀도 못 돌아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현장 보지도 않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풍차를 놓는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서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죠. 이번 기회에 국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의있는 복무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부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임화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임화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류1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철도청 소유의 수여선, 수인선 폐철도부지에 대한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계획과 부족한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과 수여선 폐철도 부지 주변은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근린 생활시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여선은 '72년 12월 30일, 수인선은 '96년 1월 6일에 폐선되어 방치된 것을 '88년 7월 14일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 12m와 20m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여선과 수인선 철도는 완전히 도시계획상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서 수원시에서 수여선, 수인선 철도부지 3,820평을 도로용지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매각협의를 받아 낸 바 있습니다. 수인선과 수여선 폐철도 부지 매입비용은 현재로 계산하면 약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0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70억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10억은 서울지방철도청과 도시계획도로 부지용도로만 공특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70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인선, 수여선 폐철도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본 지역은 현재는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이외의 타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임화춘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이 철도부지로 인하여 세류1동 지역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있고 토지이용계획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주변 미개발 사유지나 또 불량주택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화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의원

임화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동안의 폐수인선, 수여선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기차 방향전환용으로 사용되었던 삼각부지입니다. 삼각부지에서 매교동에서 수원역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현재 도로화 되어서 다 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지금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의 미흡함을 다시 한 번 개탄하면서 이 지역을 현재는 도로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역전 1, 2지구 구획정리 구역안에 들어 있는 부지이면서 그 때 당시는 철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던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삼각지 약 1만 2,000평, 지금 나머지 부지가 8,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서 개발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도로가 지금 이 철도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6m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을 다 도로로 해서 균형이 맞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부의장

임화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임화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수여선에 대해서는 중단된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도시에 연결될 수 있는 구획을 끊어 놓은 지가 수 십년째입니다.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폐선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속히 도시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주거지역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못할 시에는 요즘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도로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꼭 도로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공영주차장 내지 또 주민의 편의시설,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70억 정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꼭 모자란다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민간인,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국장님께도 같이 연결되는데 용도는 일단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화춘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임화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로만 사용가능하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인선과 수여선이 폐선되고 난 후에 철도청에서 주민들에게 임대 또는 방치되다가 수원시에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다가 '88년 7월 14일날 수여선과 수인선 전체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쪽에는 6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중간에는 12m와 20m의 도로, 그래서 전체 길이가 약 24m와 32m가 되는 현재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도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전 1,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 지역은 역전 1,2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 철도부지가 있을 당시에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 6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만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78년도에 역전 1,2지구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역전 1,2지구는 이미 도시계획이 끝났고 그 이후에 추가로 3,820평을 구획정리로 한다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공법을 채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하니까 하루속히 구획정리나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소유가 철도청입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가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도로를 사고 난 이후에 다른 상가를 짓는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다시 환매가 됩니다. 법 제71조에 의해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설계나 아니면 상세지구나 이런 방법이 검토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역전 1,2지구와 철도부지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는 현재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분양할 수 없고 만약에 민간에 분양을 한다면 철도청에서 바로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청에서 민간한테 바로 매각한다면 중간에 가로지르는,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폐지되어서 민간한테 간다면 지역을 가로막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임화춘 의원님의 질문 건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임화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역전 1,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역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폐선부지를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 이용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도로망이나 교통환경,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여건을 종합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다른 지역으로 현재 반영할 후속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정리가 안 돼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하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물상 이전문제는 언제 해결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까지 점유자 14명에 대해서 청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지방재정법상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원계획은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비용적으로 4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42억원과 조성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원개발에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5% 잔여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정리하기로 저희 시와 약속을 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문제 등이 1년동안 지연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98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당초협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입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서류 등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점유자들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고물상의 다량의 물건 등을 처리를 하고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첫번째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물건들을 치울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와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금년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쾌적한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그동안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할 얘기도 다 못하고 핵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고물상을 언제까지 이전 할 것이냐하면 10월말까지 하겠다, 금년 말까지 하겠다라고, 책임을 갖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7월 언제까지 청문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내년, 후년까지 또 갑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임대료징수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몇 수 십억원을 거기에 방치해 놓고 수 년 동안 한두 평도 아니고 만여 평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난 번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임대료를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런데 받고 못 받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산 공원 조성은 내년 예산받아서 내년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매도인에게 변상조치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의원이 계약서를 읽어드렸듯이 계약서에 위배되었을 때는 반드시 매도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고물상만 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변상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답변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적치물이 쌓여있으면 이전비를 줘야 하는데 사실 법규를 알면서도,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수 차례 얘기를 해도 이 답변이 영 불투명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몇 년동안을 어렵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문발송하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런데도 아무런 응답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려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충 답변이, 불성실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급한 것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도 소유권 미이전 문제는 현재 확인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명쾌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임대료 징수관계는 법률상 용어로 임대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청구를 했기 때문에 7월 15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 제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부분이 토지소유권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지금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구속력을 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비 지급관계는 종전에 이전비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물상 이전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를 후속적으로 진행시키다보면 저희 생각에 연말 안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그 기간도 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더 계실 줄 압니다만 이제 답변을 종료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