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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7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축과, 도시사업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억 905만 8,000원에서 722만 1,000원을 증액한 62억 1,6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대비 자원관리 72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에서 4,9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식에서 2,0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실사 준비에서 2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외빈 초청비에서 1,0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신청서 및 실사평가 자문비에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4호,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조례의 목적을 재규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5호,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과 원인제공자에게 지원 금액에 대한 구상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재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및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WHO 산하기구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전에는 WHO 산하기구였는데요. 2015년도에 공인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산하로 있다가 지금 분리되었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안전도시 관련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하는 일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초에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라는 것을 스웨덴에 설립을 했었는데요. 협력센터지요, 보건기구의 협력센터, 안전도시를 전파하기 위한. 그 협력센터가 2015년도에 별도로 법인으로 분리해서 별도 법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WHO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이번에 다 삭제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6조 7호에도 삭제를 했네요.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서 분과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 겁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라고는 조례에 돼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 내년도부터는 분과위원회 한 6개 정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분과위원회 구성할 정도면 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정원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분과위원회요?

김현석위원

네, 위원 숫자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는 한 30명.

김현석위원

네, 왜 이게 개정된 취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보니까 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관련되는 조항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는 판단이라든지 의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위원회 조례에는 제척이나 회피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의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법적인 구속과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자체가 상위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지원에 관한 부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약간 제한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례로써도 그걸 그냥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관련 법령에 근거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는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실제 효력 발휘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구상권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조례에 구상권 조항이 현재는 없는데 현재 없다 하더라도 구상권은 저희가 청구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조례만으로 그게 가능하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확실하게 규정을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재난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인자에게, 원인자가 모든 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피해자한테.

제갈임주위원

아, 사회재난법에 그 조항이 있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는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질 때, 없을 때 그때 긴급하게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거는 이제까지 아, 그동안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회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구상권에 대한 것을 담은 것이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효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례비·치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 피해주민에 대해서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치료비 들어간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장례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7년도에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때 그때는 1인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마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장례비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크다는 거지요. 생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보다도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생겼을 때 대처방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과중하고 전체적인 시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얼마 전에도 화재도 났고 그런 부분에서 신속한 대처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점검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지금 화재 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건 과천시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치료비는 전액이었고 장례비는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향후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천시대책본부회의 심의할 때 장례비는 어떤 근거한다는 기준이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요. 아직까지 장례비 기준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에 사망이라든지 또 부상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뭐뭐뭐 이렇게 얼마얼마.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고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조만간 표준안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게 행안부에서도 일정 금액에 대한 고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저희 개정 조례안에 통상적 비용이라는 약간 광범위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방법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향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기준을 먼저 저희가 역으로 제안하는 건 어떨지 그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하고 별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통상적 비용 관련해서 같이 보충질의드리는데요. 413페이지 보니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 통상적 비용에 관해서 관련된 규정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안입니까, 이 규정이나 이 사안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규정이요?

김현석위원

예, 4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여기에 관한 규정들이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규정 자체는 있는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 지원에 금액이 얼마씩 하는 거는 매년 고시를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참고자료로써 장례비나 치료비 같은 게 작년도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이번에 아예 새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준이 되는 참고자료 같은 게 있는지 혹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치료비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장례비랑 치료비 조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아, 그래서 아직 판단근거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의안번호 2018-107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과천시 분양가 검토 자문단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으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고 자문단 구성 방법, 기능, 회의 방법,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위원장과 고금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천시 건축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개공지 사유화를 방지하고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대지면적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 인동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에 한하여 인동거리를 일부 완화하고 바람길과 통경축, 옥외광장 등 공공용 공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대지의 조경기준 추가,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을 추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심의를 통하여 인동거리를 0.8H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57조에 규정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검토하고,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과천시 분양가 검토 자문단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개공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운영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 재건축아파트에 한하여 인동거리를 일부 완화하여 바람길과 통경축, 옥외광장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9조 1항의 2호를 보면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검토의견’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택지비, 건축비는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단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표준건축비가 고시되고요. 그다음에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될 저기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다 보면, 물론 적정성은 다 같이 보기는 하지만 특히 가산비라든지, 택지비나 건축비의 가산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규정에 정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이고 반드시 이 금액을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할 때 패널 중에 한 분이 얘기하기로 “많은 곳에서 이 건축비 자체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는다.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금액 그대로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법과 관련돼서 조항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법에서는 특별하게 구성, 그러니까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가산비 그다음에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특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그걸 안 보겠다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비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정확한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가산비만 명시하는 것보다는 건축비와 가산비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표준건축비가 나와 있지만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율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택지비는 표준고시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천처럼 대우와 LH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경기도권, 전국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LH 사업을 일부 민간에 우선협상을 해서 그쪽 주도하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국을 따지나 경기도로 따지나 매한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컨소시엄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지 조성한 것도 그들의 비용으로 산출이 되는 것이고 택지를 얼마에 주고받든지 간에 거기에 상응되는 이득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비도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천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 컨소 해서,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검토를 하거나 심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집중적으로 다뤄주셔야 되고요. 이 안에서 과천시는 반드시 부당한 점을 찾아내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300만 원에 거래되던 금액을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맺고 그것을 택지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산비에 어떻게 보면 분양되지 않는 모든 이유들을 과천시 주민들을 상대로 돌리고 있어요, 지장물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러한 요소들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상정할 때 이 문구를 가산비에만 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과정에 의견을 듣고 저희하고 해서 수정발의,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표준건축비라고 하셨는데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지는 않을 텐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가 매년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전문가들 용역을 줘서 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금액을.

류종우위원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평당 얼마, 업무시설은 평당 얼마 이렇게 고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세대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속에 표준건축비를 국토부장관이 매년 정해서 헤베당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류종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 아파트,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하나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몇 평, 그러니까 연면적에 따라서 건설비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인지, 산수처럼. 지금 표준건축비 제곱미터당 얼마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A라는 아파트의 연면적이 1만㎡다 그러면 1만㎡ 곱하기 표준건축비 얼마 넣으면 공사금액이 나오는 산식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땅마다 다 다르게 되고 같은 연면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령에서 포함되지 않는 피트면적 같은 게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포함 안 되지 않는 공사면적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더불어 만약 설비 같은 것도 어떤 것은 정보통신 1등급이고 어떤 것은 정보통신 2등급이고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액이 동일해지는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 건축비의 기준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트라든지 아니면 설비, 그다음에 외장재, 내장재 쓰는 그런 것들은 그 항목은 전부 다 건축비 가산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비의 적정성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 이 의미에서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똑같은 아파트별로, 국토부의 기준 된 기준가에서 설계를 얼마나 고급지게 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고급지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더 주자 하는 게 건축가산비라는 개념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세세히 따지려면 위원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가산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 분석까지 해 가면서 가산비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에 설치한 전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까지. 위원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것은 주택법 64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보면 학계에서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회계사·감평사 직군에서 한 분, 그다음에 토목·건축·주택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을 선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셨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부분들을, 따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직은...

고금란위원

아직은 안 하시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원가분석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이미 해 보신 분들 유경험자를 포함해 놨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모여서 얘기 나누실 때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문단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조 2항 2호에 보면, 보고서 431페이지인데요. ‘분양가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이 있으며’ 여기까지는 공감하는데,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됐어요. 왜 하필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제를 깔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문가하고, 제가 건축과 가서 보니까 저희 과천시 시민들이 분양가 또는 LH, 지금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시민들 참여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문구를 과천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그냥 단적인 얘기인데요. 과천이 현재 재건축이 참 많잖아요.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 건축 시공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업체나 이런 데는 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두세 사람은 과천에 연고 없었던 사람이 수주하기 위해서 과천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가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과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과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검토하시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보다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문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전단 문구와 후단 문구가 별개네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호에 보면 ‘공사 원가계산 등 분양가 심의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관련 전문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고, 2호에 들어가면 ‘분양가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이 있으며’, 앤드잖아요.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분양가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 취지는 지금 과천시민,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었지만 전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분양가상한제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오셔서 전혀 이쪽 재건축 분양 아니, 재건축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참여하시게 되면 검토할 때 상당히 힘들어져요.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주민들 중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주민들 중에. 그래서 그 제도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것은 좋겠지만 상당히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 굳이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인지...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배척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이해관계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구성을 보니까 전문가가 있고 시민대표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시민대표, 그 기준을 어디서 잡고 어떤 분이 여기에 참여했는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시민대표라고 해서 그냥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추천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도 전문가들에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대표라면 과천에 관심이 많고 또 여기에 애정을 갖고 사시는 분으로 저희가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1조에 보면 자문단의 의무에서 3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하거나 제척하게 하는 강제조항들을 두고 있는데요. 자문단이 스스로 회피하고 또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이해관계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작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문단의 의무를 더 강화해 놓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위원회가 이런 의무를 더 이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저도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회피·제척 조항을 여기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게 필요할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초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는 관련협회라든지 이쪽의 추천을 요구할 때 관련기관과 1년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1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1년 동안 수주를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신 사람은 적극 배제해 달라고 협회에 공문을 아예 명시를 해서 보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위한 내부규정이나 원칙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하셨다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때 그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필요할 것 같아요, 회피·제척 조항은.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위원회 관련해서 이 조항을 따로 신설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1조 3항 2호 보면 ‘해당 안건에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 ‘단 전문가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전문가만 해당되는 건지 해서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반시민들은 거의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그렇게 해 놨던 것은 흔히 저희가 자문단 구성할 때 원가분석사라든지 감평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계통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지 타 업체, 뉴스테이나 이런 쪽에 했을 때 이분들은 저희가 모르게도 사실은 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관여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제척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담은 것이지 시민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분양가 내부 심사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회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는 제척사유를 둬야 되겠다 해서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김현석 위원님이 해서, 단 전문가에 한한다고 했지만 일반시민들 중에 특별공급대상자이거나 청약가점이 높으면서 비전문가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상당한 이해관계자로 보이거든요. 이 문구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문단 위원을 할 때 청약가점에 대한 게 몇 점 이상인지 여부를 질문하면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추정,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적으로 아시고요. 그분들이 자문단으로 들어가신다면 어차피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에 당선확률이 높잖아요, 특히 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검토자문단 기능 중 택지가산비 및 건축가산비를 검토하게 된다,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과연 공정하게 적정성을 검토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낮출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어쩐지는 저희는 사실은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곳 그다음에 기준이 고시돼서 나와 있거든요. 분양가 심사 검토하는 기준이라든지 심사하는 요령이 다 고시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는 발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제하도록 조문을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글쎄요,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제9조 2항에 ‘자문단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외 문구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하는지 감사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 감사기능에 맞게 적정성 등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척사유나 이런 것 추가할 수 있도록 향후 시간 내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자문단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를 저희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혹 저희도 몰랐는데 자문단이 돼 가지고 본인이 낸 의견이 심사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진다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다른 걸로 비화시킬까 봐... 절대 자문단은 검토하고 거기에서 기능을 마쳐야 되고 의견 제시하는 것이지 심사위원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자문단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문제 발생됐을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검토와 의견제시에 한정돼야 되지 그 역할이 점점 거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월권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조항에, 제가 지금 몇 조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산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 기능으로 자문단이 운영되면 해산해 버리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자문위원단을 해산시키는 데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몇 회, 이렇게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것까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11일 내부 얘기하기 전에 시간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5개 항목이 있는데요. 안 3조, 안 7조, 안 24조, 안 25조 그다음에 안 31조 그렇게 해서 5개 항목이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은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배부해 드렸을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배부해 주실 수가 없다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니요, 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대지의 조경기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31조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안 31조 일조 등에 관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이 규정은 수년 동안 과천시가 과천시의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조 또 바람길 이런 걸 위해서 여태껏 1H를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연구한 연후에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번에 의원발의한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 조례가 과연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는 게 맞는지 여부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조금 전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는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도시의 정체성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개정되려면 일정 기간 연구를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거를 좀 살펴본 연후에 개정이 돼야 주민들한테 주거안정이라든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더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더 답답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정체성이나 주민의 재산을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 1기, 2기 진행될 동안 3기 재건축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안 하셨나 봐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발의가 있기까지 연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연구를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답변일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제까지 2기까지 재건축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진행되면서 2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례 31조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청원도 있었고요. 여러 각도로 주민 건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6년도 11월에 보낸 공문을 쭉 보니까 6단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시행인가 즈음해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1H로 하더라도 사실상 30%의 일조에 불만족한 상태가 되고,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부분 시뮬레이션, 일조라든지 열섬이라든지 바람길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주민들의 주거환경 자체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1H를 고수해 왔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금 4단지 조합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시고 이유나 경과 그리고 시장 공약, 쟁점, 검토사항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논리정연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봤을 때는 당장 0.8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하나 생기냐면 0.8로 지금 바꿔주면 진행할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 정책하고 맞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H냐 0.8이냐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사업주체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이 안에 왜 제가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렸냐면 도시정책과 인구 계산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조례 개정해도 못 해요. 인구 줄 수 있어요? 건축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상진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천시는 2020 인구가 확정돼 있고요, 2035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2020 확정된 계획인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0 계획인구 범위 내에서 각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네, 지금 2020에서는 1,3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동사항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조합에서 연구 분석해서 가져오신 결과에 따르면 주공 4단지 계획세대수 검토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조합에서 계획한 세대수는 1,508세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자리 몇 세대까지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합 측에서는 조합도 있고, 조합에서도 전문가들도 초빙하든지 해서 조합 측에서는 얼마든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조합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어디까지나 조합 입장이라고 보면 조합원 분들은 시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의원들 다 동의해서 0.8로 진행을 할 수 있다 하고, 정책과에서는 인구배정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건축 조례상의 인동거리 1배다, 0.8배다 하는 거하고 인구계획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으면 별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안 맞아도 된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별개로 볼 수 있으면 별개로 볼 수 있는 거고, 인동거리가 완화돼서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가 늘어갈 수 있으면 그럴 때는 기본계획, 기 정비계획에서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은 도시기본계획상 2020 기본계획에 정합하는지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인동거리에 대한 조례사항이랑 기본계획은 다른 맥락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맥락이면 0.8로 지금 통과시켜 놓고 그거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인동거리라는 것은 꼭 세대수하고만 연관할 것이 아니고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다시피 그 단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동거리가 지금처럼 완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인동거리가 좁아지면 단지에서 오픈스페이스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보고요. 조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2020 인구범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말을 아무리 돌려서 하셔도 2020 범위 내에서는 어렵고 지금 0.8로 진행하는 것은 의원들이 통과시켜주면 조례는 바꿀 수 있고, 그러면 2020에서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여기 인구배분계획 해서 과천시 로고 딱 찍혀서 나왔어요. (자료 제시) 과천시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자료는 조합에서, 저희도 진위를 오늘 아침에 파악해 봤는데요.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천시 로고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문서가 아니고 조합 측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아니, 더 엄밀하게 따지면 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과천시 로고를 사용했다는 그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천시에서 안 만들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과천시에서 만든 문건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안 만든 문건인데 과천시에서 만든 공식적인 문건인 것처럼 지금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시에서 만든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국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합에서 만들었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줄 때는 과천시 문서인 것처럼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인동거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인구정책도 반영된 거라면 왜 이게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던 중인데 이게 올라왔어요. 과천시 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져온 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릴까요?

고금란위원

네, 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문건은 조합에서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조합 측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의원님께 자료가 전달됐고, 의원님들 간에 자료가 공유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 위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조가 아니고요. 시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고 조합 측에서 만든 문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이 어쨌든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유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의원이 요청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의원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 있는 의원님을 말씀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시의원님.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전해 들은 정황만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4단지 측... 이 문건은,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박상진위원장

시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단지에서 이 문건을 만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단지에서 시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업체가 작성한 자료를 마치 과천시가 작성한 것으로 과천시의 방침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감이라고 생각하신다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오히려 법적조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의회에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래 과천시의회라고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데 혹시 표기하는 것을 착각해서 이렇게 작성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은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과천시 로고를 썼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 마크가 없으면 이 문건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여기 시 마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에 대한 거는 도시정책과 저희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문건이 작성된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를 정식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0.8 인동거리가 3기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거는 건축과장님도 아실 거고 도시정책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도 떼기 전에 이런 문서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과 간에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도 공유가 되지 않고, 시간에 쫓기는 조합원들은 저렇게 애가 달아 있고 의원발의까지 오게끔 하는 이 시 행정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재건축 아파트 배치 자율성 부여하겠다, 이거 몇 단지 하겠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4단지, 5단지 3기 재건축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공약에는 여타 흘러가는 상황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공약 이외에 앞으로 실천계획에도 이걸 실으셨어요. 그러면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될 사항이냐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양 과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서류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만든 생산문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밑에 과천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고요. 그밖에 인동거리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3기 재건축을 말씀하셨지만 2기 재건축도 아직 착공 전인 데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의견을 냈지만 쉽게 결정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개질의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법적 절차 진행해야 될 거는 시에서 하시고요. 이미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네요. 지금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시에서는. 그리고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께서도 이 발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문제도 물론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 특위 마무리되면서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언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직접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문서 위조인가요, 사문서 위조인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지금 출석이 가능한지 좀...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부시장님하고 교감이 된 상태고요. 그거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셔도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부시장님 필요하시면 오시는데 제가 아침에 교감이 됐고 제가 그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러시면 나중에 말씀, 부시장님 지금은 사무실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장

오시라고 연락이 가능한가요?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오후에...

박상진위원장

오후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인동거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서 의견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올라온 김에 이걸 적용을 이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심상가 둘러보니까 공개공지에 일반인 출입 정말 차단하는 시설물들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노끈 같은 걸로 끈으로 막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하노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특히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어서 그쪽에 사전조치명령도 내렸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해서 그쪽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업업무지역, 특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차제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조치 내려간 후에, 그러니까 경고 내려간 후에 차단 해제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직 조치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다만 처분을 하는데 즉시 집행하기가, 저희가 사전 처분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지금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철거하는 걸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직접 철거도 가능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필요하다면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서 오랫동안 보기 흉하게 차단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개공지 목록화해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은 인허가 당시에 공개공지를 두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목록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목록이 없다는 것은 사후관리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사용 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은 하는데 목록은 별도로 구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개별 건축물의 해당 서류를 보면서 그때그때 공개공지의 현황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체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육안으로도 보면 공개공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니까 인지하고 들어와서 도면 보고 허가된 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고, 허가된 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 사전 처분통지하고 이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차제에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저번에 불이 난 곳이 있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오피스텔 건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레이스호텔 후면...

박상진위원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있던데 확인되셨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1, 2년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수년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쪽에 보면 지저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앞으로 개선해 주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가 지금 회의 마치면 크지 않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보고 위법 여부를 따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도시사업과 하기 전에 아까 문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질의에 앞서 건축과 질의 시 나왔던 문서에 대하여 부시장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오전에 건축과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실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발의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것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고금란위원

이 조례를 접하면서 과천시 행정부에 바라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전에 얘기됐던 것까지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 분들이 원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기까지 논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의회는 때로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본인의 소신껏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고받은 대화 중에 왜 4단지에 의원이 두 분이나 살고 있는데 의원발의로 진행하면 될 걸 과천시장님이 공약까지 한 걸 이렇게 못 하고 있느냐라는 시장님 발언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진행해야 되는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런 도시 조례안이 의원의 힘을 빌려서 발의되어야 하는 것인지 원칙을 세워주시고요. 세 번째는 3기 재건축의 논의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3기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문서가 도시정책과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위조라는 얘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정확한 데이터가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 시의회에 미루었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시민께 들었으니까 아마 부시장님께는 말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래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두 번째 답변과 같이 1, 2번을 같이 말씀드린다면, 과천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지금 8·9단지 예도 마찬가지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또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3기 재건축에 대한 조기 추진방안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과장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문서에 대한 해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관련 직원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이 문건을 작성해서 우리 모 팀장한테 이게 맞느냐...

고금란위원

부시장님, 여기는 A, B로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 김유경 과장님 그리고 경복엔지니어링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거쳐간 분들에 대한 의심의 소지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관계관을 향해)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했나요?” 경호엔지니어링이고요. 그다음에 담당팀장은 이상준 팀장이 와서 아침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할, 자기가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마치 만든 것마냥 앞에 과천시 문자를 써서 시가 만든 것마냥 문서를 도용했는데, 공문서를. 사문서를 마치 공문서마냥 도용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얘기를 안 했느냐, 지적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그 문서가 그렇게 작성이 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그냥 외부에서 만들어온 문서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태까지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서에 대해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테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용 검토도 없었다. 형식의 검토도 없었다. 세 번째는 이 문서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졌는지 점검도 안 했다. 이 문서를 들고 왔을 때는 분명히 시의 답을 바라고 왔을 거예요. 검토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그것은...

고금란위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검토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2019년 다가오기 전에 시 손 좀 보세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사문서가 공무원한테 오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이메일로 오든 아니면 직접 들고 오든, 바깥에서 만나서 술 먹는 자리에서 주고받는 문서는 공문서는 아니지만 자리에 와서, 시청에 들어와서 문서를 검토해 달라고 갖고 왔을 때는 그 문서를 네가 받는 순간에 공문서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걸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3기 재건축 빨리 촉구될 수 있게 대책 마련하십시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천시가. 빨리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아까 문서가, 표지 이런 것을 차치하고요. 인구수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 중에 어떤 분이 도시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부시장

전혀...

류종우위원

아니, 아까 김유경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류종우위원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김유경 과장이 정확한 것은 시의원들 중에서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배석했었던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는...

류종우위원

아니요, 같이 배석하시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김유경 과장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는 약간 그렇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김유경 과장이 얘기하는 과정에 “모 의원께서 4단지 조합에서 그 자료가 와서 요청이 돼서 의원님이 입수를 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시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아마 전달과정에 아까, 그렇게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4단지 조합에서 시의회 모 의원한테 자료를 드렸다, 받았다, 의원이.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자료 간 게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자료가 의회로 온 게 아니고 4단지에서 모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어제 출장 갔다가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라서 제가 그 진위는, 며칠쯤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김유경 과장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발언하실 때는 어쨌거나 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님이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유경 과장은 시에서 직접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해서 드린 게 아니라 4단지 조합에서 모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김유경 과장이 얘기했던 게 “자기 이전에 있던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왜 하셨을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 얘기는 제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류종우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의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 요청을 해서 어떤 의원인지 몰랐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발언 중에.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과거 것을 아마 얘기해서 그랬을 것...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의원이라도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이...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과거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혼선된 것 같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이고요. 아마 자료가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냐 그러는 과정에 ‘제 앞이라서 그것은 상황을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발언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그런 취지도 없고 어쨌거나 시의원이 아까 오전에 김유경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시의회 측에서 시의원들 중이든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 세대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나중에 정정도 한 적도 없이 어쨌거나 발언취지는 계속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도시정책과에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

류종우위원

나중에 정정 얘기하기도 전에, 정정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 중에 절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녹취록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는데요. 10분 전에 손님이 오셔서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으면 하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누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공문서를 위장한 사문서가, 공문서처럼 위장된 사문서가 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부시장

제가 감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 관계가 확인이 되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저희한테 이런 문서가 왔을 때 과천시 이름이 찍힌 것으로 왔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는 시의 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부시장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확인을 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어서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2억 3,618만 6,000원으로 당초 32억 4,088만 6,000원에서 지능정보도시 조성에서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08억 7,112만 4,000원으로 당초 4,333억 9,130만 6,000원에서 3,625억 2,0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입 3,616억 7,354만 7,000원 감액, 이자수입 8억 8,200만 원 감액, 기타영업외수익 3,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 및 39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조성사업비 2,390억 1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98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85만 4,000원 감액, 예비비 1,235억 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일반회계 중에 지능정보도시 과천 포럼 전액이 삭감됐는데 포럼을 안 하셨나 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왜 못하게 되셨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일단 4차산업 관련해서 전문가들 토론을 한번 개최해서 과천시 미래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담당부서가, 지능정보TF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고 종합적인 사업 효용성을 재검토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능정보TF는 조직개편 되면 어디로 옮기게 되나요?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면 정책기조가 바뀌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4차산업 관련은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신 관련은 나중에 4차산업에 대한 준공이 되면 아마 정보통신과 쪽에서 일부 업무가 나눠지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아직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개편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현재는 이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후가 문제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이후 되면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옮길 게 거의 확실한가 봐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 관련된 것만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고 4차산업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아예 이관해서 움직이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용지 계약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최초 1차 분양할 때 분양 자료하고 1차 분양 완료 시 계약서 초안,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계약서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산용지 이거 다 감액됐어요. 예상했던 금액 외 이자까지 전부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상황설명 다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거 행감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후로 아무런 보고 없으셨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예산안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22개 컨소시엄에 대한 분양이 계약되고 중도금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산업용지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3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계약금하고 중도금 1차는 19년도에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는 다 토지사용시기 도래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계약금만 들어왔습니다, 일시금이라든지 중도금은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익금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세입을 잡지 못하게 된 이유이고요. 그렇게 토지사용시기가 미도래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고,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데, 이유는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차 토지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완료하고 현재 6차가 중토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강제철거 쪽으로, 아니면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산업용지 토지사용시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사유는 지장물 때문에 그렇고,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LH와 이 사업을 하는 대우컨소시엄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은 LH가 해야 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사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사실 제가 기대한 답변은 ‘LH가 기반시설 닦지 못했습니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장물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장물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LH에서 답변해야 될 일이겠지요. 지금 과장님 귀착점이 지장물 때문에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지 못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LH나 컨소시엄 대우하고 같이 해서 밟아가겠다 이 말은 지장물을 깔고 앉아 있는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지산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과천시가 지장물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때 시민 입장에 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LH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과천시가 지장물을 해결하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천시가 지장물을 어떻게...

고금란위원

과천시가 지장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지장물을 해결할 때 전반적인 행정절차나 시민 편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요. 시가 어떻게 개인 것을 LH하고 해서 하겠어요. 과장님 답변은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궁극적으로 LH가 보상을 빨리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는 대우컨소시엄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과천시는 이렇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LH에 과천시가 보상 빨리 하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밟으셔야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을.

고금란위원

너무 안일하고 천편일률적인 답변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매번 하면서도 매번 회의를 느낍니다. 미도래 사유는 LH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장물 보상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한테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추계해 보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류종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류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거니까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 주시고 메일로 주세요. 그래야 서류 분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문제는 비닐하우스 영업하는 건데 보상기준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니까 권익위에서 일부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라 내려왔고, 일부는 그 기준에도 안 맞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국민권익위 의견에 따라서 보상을 해 달라 그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는 강제철거는 좀 어렵고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79억 7,678만 2,000원에서 5억 8,949만 5,000원 증액한 185억 6,6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과천대로 등 노후 노면정비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2017년도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리 단속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비 및 미불용지 도로사용료 1,800만 원, 친환경자전거 도로 확충공사 6,000만 원, 주요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3,500만 원,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과천대로 등 노후 노면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10억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6호,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4항이 개정되어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2 제1항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1만 원 미만인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어 정도 개정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용어 정도 개정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용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점용한 사람’으로 해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점용한 사항이 법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고금란위원

이게 해석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일단은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라는 용어를 딱 보자마자 ‘개인사업자는 그러면 개인, 사람에게 준다 쳐. 그러면 법인일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징수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창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전 전봇대 그리고 통신사, 이들에게 받는 점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셔야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들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징수할 건지 담아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나 했을 때는 어차피 본인들 자부담으로 이설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면을 주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면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징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봇대 임대료 그다음에 KT, SK 등등에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는 때마침 이 조례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올라와 있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표 1에 보시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1개에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850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전주 하나에 850원 받는다고요? 도로점용료를 850원...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전주 1개에 850원 받는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고금란위원

와, 싸다. 이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전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점용 계약을 했을 때도, 건축물을 지을 때든지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산정기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검토 다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봇대 임대료만 국토부에서 계산하는 게 2,000억 정도 통신사가 내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비춰볼 때는 과천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이 점용료 역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 잡힐 수 있고 조례 올라올 때 검토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기간이 많이 필요하시면 일단 용어 정리만 하고 추진을 하시는 방향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거 검토해 보고 어떤 임차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정해서 다시 조례를 올리거나 두 가지 방안을 일단 과에 돌아가서 과 내에서 의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는 어차피 별표에 대한 개정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저희가 올린 대로 해 주시고, 이거는 다음 번 조례 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의원들 간에도 서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친환경 도로 확충공사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친환경 자전거 확충공사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거는 낙찰잔액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남은 낙찰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천시를 돌아보니까 금이 간 게 많아요, 도로변에 인도가. 아마 겨울철 되면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스며들 것 아닙니까. 봄 되면 해동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고 날 게 생길 거고 또 도로 갈라질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보수하기에는. 그래서 응급한 데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공사구간 거리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했을 때 정말 재검진이 안 되고 완벽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도로 관련 건이라서 그냥 보충질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은 아시다시피 30년 도시잖아요. 그리고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이제 유지관리 쪽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돼요. 이번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과천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화됐던 도로들 상당히 많이 보수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처럼, 아직 사람들이 잘 못 다니거나 혹은 이면도로 쪽에 도로가 많이 덜 보수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 편의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1,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3,446만 7,000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서 8,2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8억 3,0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8억 3,0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 감액된 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108호, 가로수 이식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바위역 광역버스 승강장 신설에 따른 가로수 이식이 필요하여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보호구역의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에 관한 사항,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답변은 교통과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담당 과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시장의 책무나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걸 하게 돼 있는데요. 2019년도에 수립계획 등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저희가 9월부터 의원님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과정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전 의원이 함께 동의하고 공동발의한 내용이고요. 박상진 의원님이 그동안 과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안 이뤄내셔서 우리 시민 분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2단지 철거할 때 노들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노들유치원 앞 부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도로교통법에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 됐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노들유치원 앞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능한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노들유치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류종우위원

아,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지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보면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 거기가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도 더욱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더 보완할 게 있는지 해서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도록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학교 앞 중에서, 특히 박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원초등학교 정문 쪽은 비단 공사차량뿐만이 아니라 청사에 진입하는 차량들 등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또 등교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새로 설치하기로 한 광역버스 승강장 쪽 때문에 이설하시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는 가로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서 이걸 그냥 옮길 수 없고 저희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로수 3주예요. 이 3주를 뒤에 있는 소공원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소공원 면적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소공원이 지금 한 60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무가 딱 2그루 있어요, 앙상한 게. 그래서 저희가 3그루 정도 놓으면 약간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풍성이 조금 넘칠까 봐 지금 저는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버드나무 같거든요. 그림으로는 버드나무고 5m 이상이고 흉고도 30㎝ 넘는 것들이어서 60평에 3그루가 다 들어가기에는 좀 좁을 건데 과 의견은 어떠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빈터가 군데군데 있어요. 공원에 나무가 조그만 게 1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큰 게 1그루가 있어요. 그 주위에 3그루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 판단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단풍나무 이런 관목들도 계속 벌어지는 나무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에 지금 심겠다는 교목도 조금 올라가고 벌어지는 나무라 나무 생육상으로는 사실 비좁아요. 좁아요, 땅이. 땅이 작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에서 현장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로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느티나무 3그루요?

박상진위원장

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남태령 고개 올라가는 양지마을 쪽도 공간은 있어요. 다만 주위 뒤편에 있는 공원이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무를 이식하고 그다음에 정비 좀 하면 그늘이 생기게 되고, 하게 되면 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식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식하는 데 비용은 저희가 아직 따져보지 않았지만 1그루에 100여 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이식하는 나무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됐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수명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 건이랑 다른 건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광창마을 쪽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경과진행이나 어떤 변화,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고금란 위원님 그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던 주차장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민회관 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차에 걸쳐서 조합장님 그다음에 총무님과 저희 시 그리고 국장님 주재 회의도 했었고 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다 봤고요. 영농조합법인에 계신 조합원님들의 모든 것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도 해 주고 등등을 해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 정도 합의는 지금 다 봤습니다.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간적 여유를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합의안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제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계속 이어서 제가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이 어디가 바뀌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레이스호텔 앞하고 렉스타운, 그다음에 주차타워, 장군마을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중에서 특정지역 관련해서 발주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공고내역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봐서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인데, 이게 비공개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조달청 사이트입니다. 비공개, 공개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조달청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시겠지만 업체 몇 군데가 제안평가를 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세 군데가 제안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조달청 계약 시 조달우수업체로 선정하지 않고 일반업체로 진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일반업체라기보다도 저희가 제한사항을 둔 거지요. 수도권에 소재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조달청 매출 10위 이상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저희가 제한사항을 둔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조달납품 순위 10개사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관제센터 구축 전까지 콜센터가 필요해서 콜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가 했던 거지요.

김현석위원

기술인증, 구체적인 기술비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수리하는 데 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기기에 대한 성능, 콜센터 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검증이 된 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매출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검증이 돼서 매출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제안에 세 가지를 요구한 거지요, 입찰에.

김현석위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3사라고 하셨는데 다수공급자계약 제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를 보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3곳에 한 거면 절차를 안 지킨 거 아닙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제1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는 구매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한 것이고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어디 설치하셨다고 하셨지요, 이 무인시스템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레이스호텔, 렉스타운, 그다음에 주차타워, 장군마을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각각 곳의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무인시스템을.

김현석위원

기존의 유인시스템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철거를 하고요.

김현석위원

철거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업체 간에 약간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민원서류를 넣었습니다. 10월인가 10월 말인가 넣었어요. 저희가 회계절차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다 준용을 해서 계약부서하고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무인시스템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기능이 좋을 것같이 보였었는데 도로에 보니까 바닥에 너무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담배꽁초라든가 또 거기에 배수구 있는 데 낙엽도 쌓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차량도 올 거고 또 과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분적인 느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렉스타운 앞이라든가 교보빌딩 그쪽에 지하철 내려가는 그쪽에 담배꽁초라든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함으로써 이용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 설치하면서 이거 입찰공고 띄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어디 공고하셨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고금란위원

조달청에서 임의적으로 띄우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요청하니까 띄우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조달청에 띄웠고 과천시에도 공고를 했나요? 시 고시공고란에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고금란위원

확인 못 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왜냐하면 공고는 다 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질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공개, 비공개 여부를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조달청에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도 한 적 없대요. 그러면 두 과 중에 누가 아무도 안 했는데 조달청에서 비공개로 왔다 그러면 잘못됐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제 회계과에 요청해서 그 사항 교통과에 답변 듣게 해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들으신 바가 없으신가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은 몰랐고요. 업체선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 올리고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다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이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공개, 공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개, 비공개는 그러면 회계과 소관으로 차치하고 계약대상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콜센터 포함한 계약업체만 해도 9곳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제안하시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제안을 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매출 10위 이상 콜센터 위탁 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9개라 하더라도 매출이 10위 이내가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서 공고 하나를 두고 제한을 3개 엮은 거예요. 첫 번째, 지역으로 엮었고 두 번째, 콜센터로 엮었고 세 번째, 매출로 엮었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실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셨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제안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을 3개나 걸으셨고요. 그렇다면 제한을 이렇게 3개나 걸 때는 인증을 받았는지, 기술인증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기술비교 없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제한하지 않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요, 그 계약법에 따라서도.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3곳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감사나 심의기관이니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아이파킹이라는, 현재 아이파킹은 토마토전자에서 인수를 했어요. 결국은 한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이 가지고 온 서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파킹과의 담합의혹이 있고 모바일파킹은 들러리 격이다. 그 내용으로 토마토전자 인수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에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하면 업체들 간에 담합일 수 있는 거예요, 과 상관없이.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의혹을 벗으셔야겠지요. 그러니까 담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세 업체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다음 진행사항은 반드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첨언드릴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이게 바뀌면서 거기 주차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곳으로 옮기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된 이유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더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2배 정도가 들어가니까. 현재 그 인력은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쪽으로 가서 52시간에 맞게끔 근무하고 있고요. 일부는 현재 시범운영하면서 그쪽에서 계속 운영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력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인력변동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근무자 처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무인시스템 하면서 그 앞에 어디에 계시면서 이 업무를 보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차에서 대기했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 공간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생활하기 불편하고 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별도의 천막하고 시민회관 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조치가 안 됐지요? 겨울이어서 굉장히 불편하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여성 분들도 계신데 카니발에 작은 데 앉아 있다가 나오고 이러시거든요. 이거 처우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케이블 공사를 무인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기존 구리선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느리더라고요. 속도가 느려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광케이블 교체공사를 얼마 전에 끝내서 지금 빨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나를 딱 접할 때 저희가 서류만으로 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를 딱 들어서 이런저런 것들 정황들을 살펴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줄기처럼 여러 개가 딸려 오는지 시 행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심히 또 문제 예측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다음에 저희가, 교통과가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공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뽑아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근무자 처우 속히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으로 올라온 담합의혹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벗을 수 있는지 답변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관련된 게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운전원 확충 등 제반사항을 마련해 놓은 후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전원 확충 부분은 센터 자체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운전원 고용은 경기도협회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방향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이 아니라 경기도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채용 선정과정에 대해서 시가 감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운영지침에 운전원에 대한 건강진단서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에 넣어서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