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유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부임하신 김명식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1월 2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김명식입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사무국장으로 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1월 3일 협의요청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 기본계획으로 사전에 회기 일정을 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업무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고 1월 15일까지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매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써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의회운영은 총 8회에 걸쳐 100일 이내의 일정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조례 제3조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회의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과 행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세부안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회기인 제228회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17년도 시정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으로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처리가 되겠으며, 230회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가 되겠습니다. 231회 제1차 정례회는 법정사항으로 조례에서 5월 20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6년도 11월 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결산서 등의 의회 제출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월 중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32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으며, 233회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으로 시정질문,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질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로 금년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박경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올해 들어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인데요, 1년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는 나름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17년에 약간 변경이 있는데 2016년을 좀 비교해서 써주셨으면 의원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논의할 때 좀더 좋지 않을까. 자료 만들 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비교해서 써주셨으면 하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변경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기본안에 시정질문이 2016년에서는 4회였는데 지금 3회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한테 더 많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3회로 줄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도 4회 그대로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2016년 비교해 가지고 작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하고 틀린 게 시정질문이 작년 4회에서 올해는 3회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4회로 작년 같이 4회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시정질문 횟수를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이는 것은 자칫하다가 이게 언론에 또 알려지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또 의원들한테 시정질문의 기회까지도 박탈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티타임 시간에 9월하고 10월 달 한 달 회기 차이에 시정질문을 중복해서 두 번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원들한테 우리 안양시의회는 오히려 시정질문의 기회를 좀 폭넓게 넓히는 게 아니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줄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해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8대 때라든지 그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지, 지금 6대 때 개정된 것을 지금 7대 때 또다시 이렇게 편리한 대로 개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답변 들으셔야 되나? 안 그러면.

권재학위원
괜찮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시정질문은 2016년과 같이 그대로 4회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도 9월로 돼 있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해서 2016년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5월은 결산심사하죠.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6월에 합니다.

송현주위원
6월에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면 좀 협의해서 지금 확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9월이라고 지금 확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4회를 하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9월로 그대로 그냥 가주시면,

송현주위원
여기서 아예 5월로?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9월로 그냥 그대로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안 되는,
그래요?
아니, 잠깐만.

김성수위원장대리
지금 잠깐 회의일정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표결은 왜 해? 이의가 없는데.

이보영위원
이의가 없는데.

김성수위원장대리
아!

송현주위원
표결하면 안 되지. 그냥 동의하느냐 그러면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것으로 통과해야지.

김성수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따라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