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팔달구 영통동 단덕용외 20인으로부터 김동주 의원의 소개로 망포동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부당성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김명수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의장님께서는 춘천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수원시 쓰레기봉투가격 적정성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각급 시민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8월 31일, 의장님께서는 광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장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안건을 협의하셨습니다. 9월 3일,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군·구 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11일,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를 개최하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및 당면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청 및 3개 구청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대책 비상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셨습니다. 8월 20일,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8월 24일, 수원시의회 2002월드컵 수원경기지원협의회에서는 재단법인 경기도 2002월드컵지원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9월 10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의회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17일∼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7회 정례회에서는 김종렬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유병헌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최대 수출품목이면서 시 세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비롯한 경기 불황과, 뉴욕 맨하턴 폭탄테러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확보된 재원과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면 재조정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256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사업 확충과 시민들이 가장 심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수원역주변과 신동, 망포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불용 또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등은 변경내시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시의 당면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족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80억보다 26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94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88만 3,000만원보다 1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40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9,968억 3,000만원에서 374억이 증액된 1조 34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도 100만 인구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대도시가 되었음을 첨언하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26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942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 등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13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이 증액되는 등 2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9,000만원과 북수원 도로개설 위탁사업비 위, 수탁사업비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금년 내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58억 중에서 17억원은 금년에 납부하고 금년 내 세입이 납부가 불투명한 41억 5,000만원의 시외버스 도로확장 위, 수탁사업비는 감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감 조정 결과 24억 3,000만원만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원, 국도비 보조금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동수원IC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간 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9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36억원이 증액되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연계되는 장안구 보건소 신축 이것은 현재 한일타운 부지 내에 장안구 청사부지에 장안구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팔달구 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체육진흥기금 조성, 시본청 일부 사무실 외부이전에 따른 임차료, 경기도에서 9억원이 지원되며 수원시에서 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새마을회관 건립 14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은 3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화성행궁지 잔여토지 매입,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시비부담 창룡문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공용의 청사 부지 및 경기도 경찰청 교환용지 매입 또한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 등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사업 13억 7,000만원 이 부분은 재단법인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5,000만원, 수원테크노게임밸리 조성 38억원, 영상테마파크 및 화성관망탑 건립 5억 6,000만원 등이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동수원IC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간 직접 진, 출입이 가능한 진입도로개설에 37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60억, 수원역우회도로 개설에 107억 2,000만원, 북수원권 도로개설 30억원, 신동, 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에 100억원 등 모두 359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개 사업 43억원이 마무리 사업비로 추가 편성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모두 23개 사업 35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1억 2,000만원, 평동 수해복구사업에 15억 8,000만원, 원천리천 수해복수사업에 6억 4,000만원, 주행세로 재원을 보전하게 된 운수업체 보조금이 32억 7,00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버스재정지원 11억 7,000만원, 호매실, 금곡천, 우시장천 등 하천정비에 5억원 또한 금년 겨울 설해를 대비한 제설기 12대 구입비 2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는 등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 있어서는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신규증원을 억제한 결과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192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반기에 필요한 예비비를 제외한 모른 재원을 도로개설 교통난 해소, 환경보존, 시민편익시설 등 당면한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40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65억 7,0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0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3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705억 2,0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도로개설 보상에 따른 17억 3,000만원과 정자지구 미협의 토지보상 34억 3,0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708억 8,0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9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48억으로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5억 9,000만원과 국비보조금 92억 8,000만원이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504억 8,000만원으로, 일월지구 사업비 53억 9,000만원을 감액해서 탑동지구에 1억원, 곡반정지구에 17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2,0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가감 조정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억 1,000만원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해당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수원시의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재원조정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하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명수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렬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조례안과 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의부당성과용도지역변경청원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21일~9월24일까지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9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