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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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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조석도 제법 쌀쌀한 기운이 드는 가을의 문턱 9월에 오늘 제19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테러 대참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만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에 새로운 전운이 드리워지는 등 국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지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또 다시 경제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재난관리 체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제2의 경제난에 대비한 긴축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부서단위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 오는 9월 20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준비하여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각 국별로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별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조정한 바, 전체적으로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구별 사업비 집 행잔액 감액과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82억원 2,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2,38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6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75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1,9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으로는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5억원, 경찰청 교환토지 매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 테크노 게임밸리 조성사업비 38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1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비 2억 2,000만원, 화성관망탑 건립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으로는 만석공원 조성사업비 3억 8,000만원과 기타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사업비 10억 8,000만원, 경찰청 교환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서호 저수지 입구 하천제방정비 9,0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유원지내 벤취보수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월지구 51억원, 금전청산 반환금 4억원, 지만·인계지구 예비비 3억원, 권선지구 예비비 2억원 등 65억원을 감액하였고,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9억원, 일월지구 예비비 52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세출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1년은 “밝고 맑고 깨끗한”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중 양여금사업의 시비부담률에 의한 부족분, 그리고 법정 최소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833억 2,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예산 1,473억 1,700만원보다 360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55억 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예산 435억 3,300만원보다 20억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예산은 건설분야에 제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2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000만원, 도로분야에 29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83억 5,300만원, 교통분야에 44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5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125억 9,700만원, 권선구가 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86억 8,100만원, 팔달구가 8,300만원이 감액된 142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15억 8,400만원, 원천리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 3,7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 36억원,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 6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사업 10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세류교차로개선사업 등 8개사업 15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장비사업 등 6개사업에 69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및 버스재정지원부담금 등 44억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2억 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5,900만원, 영통공영 자동차 정류장 부지매입 등 2개 사업에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주차 및 견인관리에서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편성액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08억 8,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보다 2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입규모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72억 3,800만원, 자본적비용 636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 및 소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금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의 5페이지 금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05억 2,100만원은 기정예산 702억 2,1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설공사수익에서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경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42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6,400만원보다 12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된 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원·정수비 9.8%인상분과 신축공사에 따른 신설공사비 등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7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5,700만원보다 9억 7,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된 내용은 토지, 기계장치 등의 가동설비자산으로 사업변경 및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의 삭감 내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43페이지까지는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9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39억 6,500만원, 특별회계 3,92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억 8,200만원이 증액된 6,664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추가반영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와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집행잔액 등을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중인 양여금사업의 시비 부담률 부족분과 법정 최소경비 위주로 계상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투자가치의 시급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과감히 검토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소위원회별 예산심의시 하도록 하죠.

양종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그리고 김종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종렬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홍신선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그리고 이민제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신선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비롯해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 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3개 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의 예산안에 대해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코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친 다음 회의를 산회한 후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도시계획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내의 대지에는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신도시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녹지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를 세분화하여 주변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노인정 등 아동관련시설 및 복지시설이 건축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들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했으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상세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종전규정 적용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사업기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관내 녹지지역 보존을 위하여 개별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 신설내용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대상지의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그리고 제2항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당초 항이 있었던 것을 2항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5조 제3항 내지 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6조 제3항 중 “건축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선의 후퇴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으나 시행령상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있어 법적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조항의 신설은 권선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법에서 자연취락지역내 경로당 등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조항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도시계획법으로 정하여 위락·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 2(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제1항 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제2항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4조 제1항 중 “목적용지의 사용용도는”을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으로 하고,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5조 중 “3년까지로 한다”를 “3년까지로 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6조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부칙 제4,5,6조 적용기간을 2005년 말로 하는 것은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준공예정이 2002년 말에서 3년 후로 사업기간을 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1호 가목(5) 중 “제가호, 제나호의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제가호의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1은 제24조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세부기준을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1호 나목 중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이것은 2000년 4월 13일자 공포된 조례의 오자를 수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 제7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기준”내용은 별지 75쪽과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은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4 제2호 다목·별표5 제2호 다목 및 별표6 제2호 다목 중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를 삭제한다.”본 조항은 시행상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혼동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제2호 아목(2) 및 별표6 제2호 아목(2) 중 “별표1”을 “별표8”로 한다. ”이것은 공포 조례의 오자를 수정해서 착오가 없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제2호 아목(6)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역시 공포 조례의 오자를 수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4 제2호 차목·별표5 제2호 차목 및 별표6 제2호 차목 중 “주요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내에 석유판매소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7 제2호 라목·별표8 제2호 사목·별표9 제2호 마목 및 별표10 제2호 가목 중 “별표3”을 “별표4”로 한다.”역시 공포조례 중 오자를 수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8 제1호 바목·별표9 제1호 아목·별표10 제1호 차목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로써 도시계획도로로 지역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8, 9, 10, 11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내 대지에는 위락·숙박시설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경실련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의견에 명확한 거리제한 요구가 없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 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회기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8 제1호 사목·별표9 제1호 자목·별표10 제2호 마목 및 별표11 제2호 마목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로써 도시계획도로로 지역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9 제2호 나목 중 “영 별표6”을 삭제한다. ”본 조항은 시행상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혼동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0 제2호 가목 중 “영”을 “건축법시행령”으로 한다.”이것도 역시 공포 조례의 오자를 수정해서 착오가 없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4 제2호 다목 중 “영 별표10”을 삭제한다.”본 조항은 시행상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역시 혼동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7 제2호 나목 중 “제57조의 3 제2항”을 “제68조 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을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로 한다.”본 조항은 시행령 개정 및 시행상 미흡한 내용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되기 전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을 추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적용)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에 신청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문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관내 녹지지역 보존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준적용에 모호할 경우가 많고 규제를 받는 당사자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므로 시행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자연취락지역 내 경로당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노인복지 및 교육발전 차원에서 환영할만 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44조의 2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정하여 위락·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양시 등에서 일명 러브호텔이 학교 및 학생 통학로에 건축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법으로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한 20m이내로 결정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4, 5, 6조에서 본조례가 시행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각종사업의 경과조치로 사업준공일·환지확정처분공고일 등에서 3년간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예정인 2002년 말에서 3년 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9조 제2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그 근거가 조례로 위임되었다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동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0조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한 번만 읽어줘보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시행령 “제60조(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내지 제59조에 규정된 지구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제49조를 한 번 더 읽어봐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시행령이고 조례고 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깨를 마주대고 있어요. 여기 자료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부분인데요, 차단벽이 있거나 경계선에서는 20m이내면 지을 수 있다는 거에요? 경계가 특별히 구분되거나 차단벽이 있을 때는 20m안에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 조항과는 다르구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별도로 도시계획에서 정할 경우에 이런 시설이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만 삽입하는 거죠.

홍신선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에서 수원시는 다른 도시보다는 제대로 지탱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m로 되어 있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제한이 없던거구요, 위해시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명 러브호텔과 관련해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 수원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없는 지점에서, 상업지역 경계로부터 20m만 못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과 그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홍신선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지난 번 전주시의회에서 70m로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 혹시 갖고계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전주시의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상업지역을 구분해서 지금은 20m로 구분을 해서 짓는데 그렇게 못을 박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도 내 집이 상업지역에 붙어있고 경계선으로 12m의 큰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 건너편에는 바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잘 되어있는 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살을 더 붙여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살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부근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최소한 35m도로가 전부 접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접합한 데는 규제를 안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문 쪽 옛날 구시가지, 이런 곳은 도로구분이 없이 같은 필지에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차단이 안되는 경우만 경계로부터 20m는 숙박시설을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죠.

홍신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였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거기서는 다른 데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먼저는 입법예고를 10m로 한다고 설명드렸다가 저희가 20m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해시설을 건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얼마를 더 떼라 마라하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나 환경센타 이런 데서도 수원은 러브호텔에 관한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신선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에요, 그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좋아도 34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 번에 전주시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보면 70m로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은 70m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고양시처럼 허가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요. 남발하고 나중에 조례를 고치려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제약이 없던 것을 이것을 해 줌으로써, 지금 수원에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큰 민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홍신선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보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줄 때, 가까운 예로 구운동으로 가는 데를 보자구요.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한다는 자리에 러브호텔이 들어섰어요. 틀림없이 시민들은 다 그 자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브호텔이 들어섰어요. 그런 가까운 예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들어섰나 안들어섰나.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10m로 한다고 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해서 20m로 하면 되겠다고 조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조정하실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지금 시청주변은 사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됐구요, 그러면 이 지역말고 지금과 같은 이런 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지역들은 수원에서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구요,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이고 시청주변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산업도로이고 이것이 시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봐도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구요, 연무동 같은 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고양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업지역과 경계해서 바로 길 건너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완충기능이 없는 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업지역이 여기 있고 그 상업지역에 바로 접한 땅에 여관이 허가나간 것이 없어요. 상업지역이 접한 데는 전부 상가들이 들어섰구요, 또한 건너쪽에도 여기 5단지말고는 전부 상가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아파트가 접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개발한다든지 할 경우 상업지역 건너에 아파트단지를 배치한다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인가를 다 조정한다면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기존 시가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는,

김현철위원

그런데 좋은 예가, 지금 연무동 같은 경우 하천부지에는 실제로 주택단지랑 같이 묶여있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독주택들은 상업지역과 경계해서 거기도 역시 상가건물들이 섭니다, 가정주택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문제 제기를 안했다는 것이지 현재 그런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거지역과 경계를 놓겠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그런 유해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하는 것이지 집단적인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의 경계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거지역과 혼재된 부분들을 분리하자는 것이 의견인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7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중앙으로부터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수원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런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남수원 초등학교인가 거기도 그렇고, 주거지역과 그냥 혼재되어있고 학교도 그 주변으로 다 배치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집단적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와 분리하자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시청 주변은 어차피 다 상업시설 지역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기타 일반주거지역과 혼재된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규정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숙박시설, 위락시설들을 못하게 해주면 그것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했다면 문제제기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수원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김현철위원

고양에서 십 수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신도시는 상업지역이 있고 빙둘러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관계로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혼재한 데서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자꾸만 제한을 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거리제한 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원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양이 30m이구요 부천은 300m, 성남이 150∼200, 고양이 100, 하남이 100해서 신도시가 있는 곳은 규제를 많이 했고 오래된 도시들은 20m∼30m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가 없는 지역만 20m로,

김현철위원

앞으로 새로 개발될 지역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부천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예요? 성남도 그렇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가,

김현철위원

영통지구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군데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상업지역 계획을 잘 해야겠죠. 상업지역에 이런 완충기능을 넣어서, 상업지역으로 넣어준 곳에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상업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할 때 완충기능을 넣도록, 가운데에다 상가기능을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냥 상업지역 해놓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도시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간단한 예로 그런 쪽으로 규제를 하면 역으로 다른 쪽으로 가요, 항상 모든 사업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역으로 가면 지금같이 우리 지역과 같은 실정의 현실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거리제한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른 곳은 안하고 수원만 한다고 해서 수원에 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인구나 상권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김진관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사전설명회를 해서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중복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20m를 50m로 하든 30m로 하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전에 사전설명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눠봐가지고 20m로 하든지 50m로 하든지 해서 끝을 맺자구요. 똑같은 얘기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홍신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조정코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을 한 결과 원안중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 20m를 30m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팔달구망포동일대의수원시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재경보사위원회 김동주 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청원의 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단덕용외 54인이 망포동 일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배제를 청원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내용중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한 지역이라고 되어있으나 행정구역이 화성군일 때 지정당시 망포동 일대의 지역은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농로, 비경지정리, 수리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농업지역 외곽농지는 준농림지로, 그리고 지형상 위쪽의 농지는 농림지역, 아랫쪽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당시부터 주변농지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 2항을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행정에서 발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청원을 채택하여 의회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본 보고서는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신성아파트에 거주하는 단덕용외 54인이 제출하신 망포동 395-2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수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작성되었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의원소개서가 첨부접수 되어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인등 소유농지 일원은 주변의 농지가 모두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는데 반하여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농업구역으로 남아있으나, 경기정리지역이 아니므로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변 아파트단지 및 공사현장에서 생활오수와 침전물등의 유입 및 그늘이져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수확이 적으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며 추곡수매 가격도 동결시킨다고 하므로 농업생산 노력에 대한 경제성이 없고, 준도시,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던 주변 농지들은 모두 용도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데 농지도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형편성이 없는 행정이라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에는 우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하며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되어 감소되는 만큼의 면적을 다른곳에 대체 지정하여야 하나, 다른 사유지에 대체 지정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의 야기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향후 국가농업정책의 전환등 여건변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동안 성역시 되어왔던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집단취락지구 녹지를 해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고와 생활불편을 해소해주는 추세에 있고, 9월 5일 정부는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정부에서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WTO체제에서 비경제적 비생산적인 곳의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개인사유권 재산권익에 부합되도록 농업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청구인등의 농지와 같이 주변이 모두 개발되고 농지로서의 효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소규모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변경 촉구를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신동, 망포동 도시계획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팔달구 신동, 망포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34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구역지정 변경일은 '95년 4월 20일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 되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은 1992년 12월 24일날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067㎦, 생산녹지가 1.006㎦, 자연녹지가 0.276㎦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 총 153필지로서 면적은 136.3ha가 되겠습니다. 신동이 22필지에 4.6ha, 망포동이 131필지에 131.7ha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현황은 생략하고 도시계획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5년 4월 20일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96년 6월 7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12월 29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바가 있습니다. '98년 1월 20일 도시기본계획 변경공청회를 개최했고 '98년 6월 13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3월 27일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8년 7월 13일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자문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일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토지이용이 부정형화 돼있기 때문에 저것을 정형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대체로 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주거지역 변경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망포동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 수차례 방문하셔서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던 차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근래 쌀증산정책이 성공하므로 인해서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매나 이런 것들을 자율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쌀증산정책을 포기하므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역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농림부에 전달되도록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추가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성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업진흥지역은 앞에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2년 12월 24일 화성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포동 진흥지역은 특히 면적이 131.7㏊로 인근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진흥지역 지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기 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망포동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면 그 면적 이상이나 그 면적만큼 수원시에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지라든지 개인땅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개인땅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체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 부지밖에 없는데 지금 공공기관 부지도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기관에 가서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공공기관 부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쌀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수매제도도 공공비축제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지전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쌀 증산위주에서 질정책으로 바뀌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면 그 때 가서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농지법상 규정에 의해서 대체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도성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지금 이도성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토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진흥지역으로 그만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대토할만한 땅이 만만치 않을 걸요?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화시키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기 있는 땅을 농지로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할거에요, 없을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간척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농경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을 대체지정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지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구요, 해제가 되면서 거기가 아파트가 되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줄어드는만큼 수원시에다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천위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수원시에서.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실이 불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청원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하더라도, 도지사가 또 위에 보고를 어떻게 할 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으로서는 청원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과연 동의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을까가 의문시되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 법규정대로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망포동 일대를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서 개인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청원서 내용대로라면 받아들여줘야 되겠고 또 올렸을 때 타당성이 있을까, 상부기관에서 해 줄까가 의문시되네요.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병천위원

예.

홍신선위원

이도성 과장님! 아까 대체농지를 말씀하셨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홍신선위원

지금 우리 수원에 논 깔아뭉개고 아파트 지은 데 다 대토지정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일반 논하고는 틀리지. ”하는 이 있음) 수원시는 당초에 경지정리가 되어있다해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은 전체가 459.8㏊인데 전부 화성군에서 들어온 지역만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홍신선위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바뀌었으면 수원시의 형편대로 맞춰야지 그것을 왜 그 쪽에다만 맞춰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실대로 맞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만큼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쌀이 많이 생산되지만 기본적으로 농지로 확보해야 될 면적을 110만정보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농지면적으로 계속 아파트나 공장을 지으면 나중에 만약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금은 뭐 중국산 3만원짜리가 나온다고해도 그 때 가서 재해가 있게 되면 결국은 비싼 값으로 생산하는 국가에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홍신선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농사꾼 아들이에요. 한 평이 있으면 거기다 콩도 심을 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김진관위원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도에 건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규위원

청원소개를 하신 김동주 의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주의원

본 의원이 이 청원서를 소개해 드릴 때 분명히 농지법 제32조 제2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법 제32조 제2항을 보면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공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법적 절차는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들은 절차상 그 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내 토지가 농림지로 지정이 되는지 준농림으로 가는지 토지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병천 위원님께서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이란 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그 글자 하나하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 설명을 본 의원이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현재 망포동 지역이라하면 영통 옆의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농림지역, 여기도 농림지역입니다. 또 옆에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로 둘러싸여있고 가운데가 농림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경계지역, 이 부분은 현재 현대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수원시 땅이 농림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은 이 부분, 정확한 용어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두 부분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업진흥구역은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대체지정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일어 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됐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농림부에 특정 시·군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수원시에서는 못풀지만 농림부에서는 풀 수 있는 거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도시개발이 확대되는 편에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간척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원시에서 20㏊를 해제한다면, 도지사가 화성시에 새로 간척지로 해서 지정하겠다 그러면 화성시장이 절대 오케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민들의 토지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이것이 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시구요, 김충영 과장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혹시 그런 예를 갖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수원에서 매탄4지구 택지개발할 때 백련교 있는 데쯤이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농업경영과가 주관해서 농촌진흥청 시험답을 대신 그만큼 묶어줌으로해서 대신 택지개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그만큼 묶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농림부 자체적으로는 아무튼,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만큼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는 쌀이 남고하니까 농림부 차원에서 제도를 좀 완화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건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규위원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니까 청원은 받아들이고 추진을 해 나가는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렬위원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장

건의문 채택의 건도 있고 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청원은 농업진흥지역 승인권한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청원은 오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건의문채택의건으로 부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팔달구망포동일대의수원시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