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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2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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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7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서 이를 반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자격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고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원활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문 조합관리인의 선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 사용비용 보조 등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간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불합리한 내용도 함께 정비하고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했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하였고 두 번째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규정이 금년 1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관련된 기존 조례 조문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해서 6개월 이상 부재 시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매물비용을 조합단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서 정비기금 사용용도에도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 및 공개방법을 정하였고, 여섯 번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협약서에 담아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부대 복지시설 공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12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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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4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두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3항에 공동구 설치 시 비용부담을 현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신설비용 부담을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공동구협의회 심의에서 정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5항에 현재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내용을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긴급점검은 관리자가 필요시 점검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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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교통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개정이유는 2005년도 이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페이지입니다. 제9조3항은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현행 인접개발 공시지가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가별, 급지별, 운영시간별로 원가계산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하고 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위원회 간담회 시 말씀드린 것 같이 별표1와 별표5에 주차요금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페이지 별표3 중 3호 숙박시설 중 고시원과 생활숙박시설은 현행 100제곱미터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하나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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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삼아연립 주변지구 정비예정구역 해제입니다.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3년 2월 1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2013년 실시한 바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유보하였습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2013년 2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주민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삼아연립 주변지구 내 신축허가를 득한 대지 등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안양시 미집행 시설현황, 2015년 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진행내용, 우선해제시설 세부현황,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보고드리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1천 964개소에 1천 988만 2천 9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행된 시설은 1천 696개소가 되겠고 반대로 미집행된 시설은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 주차장, 철도 등 교통시설은 1천 419개소,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등 공간시설은 34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80개소에 면적이 621만 7천 926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4천 1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되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은 66개소에 618만 8천 79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4천 1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서 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4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집행돼야 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는 51개소에 15만 7천 553제곱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천 3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15개소에 603만 1천 237제곱미터로 2천 7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 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해제권고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개소가 되겠고 공원이 3개소 그다음에 경관녹지 1개소, 학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2016년 6월 28일 날 해제를 하였습니다. 1개소는 민원이 발생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2030 안양 도시 기본계획에 해제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녹지하고 삼막중학교, 석수중학교는 2016년 6월 중에 각각 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존치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로에 1류 1111호선은 관양동 공업지역 내에 안양자동차공단에 검사소 주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해 가지고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주민공람공고 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맹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 세부현황입니다. 대상은 소로 1류 1052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계3동에 안양교도소 내에 있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률이 적고 도로개설 필요성이 미비해서 이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중로가 10개소, 소로가 40개소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도로가 32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설이 돼야 될 도로가 18개소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8개소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1-1호선은 석수2동 167연대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정보사 관사를 건축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로 1-57호선입니다. 석수2동 연현부락에 있는 동아오츠카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입주해 있어서 사실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공장이 이전하거나 재건축 시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로 3-10호선입니다.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부에서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 1류 1110호선입니다. 관양동 공업지역에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1류 1111호선은 아까 존치하고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1류 1112호선은 관양동 공업지역 내 LG패션 뒤편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2018년도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 1류 1120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촌동 오뚜기식품 공장 뒤편에 있는데 여기는 저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1류 1218호선입니다. 석수2동 대한신학대학원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2류 1303호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새마을지구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4호선하고 2류 1303호선, 1307호선, 1308호선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단계를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 2류 1318호선입니다. 위치는 안양9동 창박골에 수리산 현대홈타운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자라는 사항이었는데요. 지역여건은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2류 1324호선은 수리산현대홈타운 주변지역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020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2류 1365호선도 수리산현대홈타운 주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로 3류 1335호선은 안양9동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소로 3류 1341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초교 뒤편에 있는 도로계획입니다. 이것도 새마을지구 사업이,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될 때 추진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하고 녹지, 학교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9개소고 문화공원이 2개소 그다음에 완충녹지가 1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 동편에 있는 관악중학교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관악중학교에 대해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매년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고요. 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2030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 개정안은 2016년 1월 19일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분법에 따라 제명을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추가, 위원의 자격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6호의 위원회 구성요건 중 제4호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호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제1호의 내용과 부합되게 두 조문을 합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후 의견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 및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5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하위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부재 시 사업지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조합사용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대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융자기준 마련, 같은 기금용도에 소형주택 매입추가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으로는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9조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가 대체한다는 신설규정은 첫 번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인 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 관리상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이며 두 번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부시장이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주택국장이며 세 번째, 위원의 구성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은 전문분야가 상이한 점 등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비교표는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0조 공공관리의 정보공개는 공공지원자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제6항을 보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장이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시장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지원자 및 위탁관리자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10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용도에 추가된 조합단계의 매몰비용 보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소형주택 매입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및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설치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수수료 산출기준 조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및 부과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영주차장 경영난 해소 및 주차장 관리측면에서 개정이 필요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반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민홍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2월 1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삼아연립 주변지구가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다년간 정비사업 추진으로 낙후되어 있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제권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의견까지 끝났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90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의견청취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에서야 하면서 90페이지를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의견청취라 할지라도, 그냥 보고만 한다 할지라도. 미리 주셔서 우리 안양시미집행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그 현황사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리고 어쨌든 시간상 설명을 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료라도 미리 주셔야죠.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아예 보고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에 보고했다 그렇게 넘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준비가 늦어져 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요 의견청취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제 건에 가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의견청취가 도시건설에 들어오는데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견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냐 그것도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담은 것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 올리냐, 안 올리냐는 것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그냥 일괄적으로 싹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리 자료 주셔서 인지하고 여기 와서 그래도 대충 위원님들이 50퍼센트는 못하더라도 30퍼센트는 인지하고 나와서 본인들이 질의할 것 한두 가지 딱 이렇게 찍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질의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권재학위원

의견청취 같으면 무슨 의견이 있으면 좀 질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받아. 받는데,

홍춘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하실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할 건데 90페이지를 언제 보고 하냐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저도 아침에 무슨 조례안 심사하고 3차 추경하는 것만 알고 왔었는데 갑자기 책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올라와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의견청취라고 하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것을 갖다가 주시고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실 테니까 의견과 질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안양2동 50-4번지 검토내용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 사업이나 시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2단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는지. 그리고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마 1단계가 가장 빠르겠죠. 몇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조례로 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개정안 3조에 구성을 보면 4호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서 5호에는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보면요, 74조에 제3항의1항,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4호와 5호를 보면 또 4호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그다음에 5호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호와 5호를 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받으시느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몇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요. 우리 검토보고 된 사항을 참고해서 보면 안양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주택 조례」에 따라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명칭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성이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뭐죠? 주민의견이 접수된 게 없다고 하셨죠? 어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에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 민원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정보공개 분야인데 여기 정보공개 분야에 있어서 공공지원자 즉 시장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관리자하고 또 위탁관리자, 위탁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공공성을 띤 공사라든지 LH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조합 측에서 공개해야 되는 자료의 기준, 조합원들에게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자료의 기준, 법적으로. 그 리스트가 또 따로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우리 소장님께 김영일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진행을 하면서 공공주차장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안을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앞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기간이 한 20일간 보통들 다 하는데요. 의견 제출이 전혀 없었어요, 1건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특이한 것은 없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제출된 게 1건도 없었어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 입법예고 이것도 문제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다 보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영주차장 요금 노상, 노외를 처음에 좀 올려야 된다고 작년서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시행을 현재 언제부터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우리 일부개정 조례안 22쪽에 보면요. 21조2항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이렇게 하고 끝에 보면 3항에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년 1월 6일. 그럼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를 어디까지 구체적인 방법이고 절차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김영일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려고 한 건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만안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만안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하지 않은 자에 지방세 체납처분 예우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함. 이것 실제로 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하는지. 몇 백원, 몇 천원일 텐데. 그리고 1회 주차권을 사전에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미리 주차권을 발행한다는 뜻인 건지 하여튼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5분 미만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것 상황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새로 보이는 곳에다 쓰든지 아니면 영수증에 주차권에 받는 곳에 내용을 명시를 해야 크게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반발, 문제발생 소지. 충분한 시민홍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주차장마다 어떻게 보면 현실화라는 문구를 좀 제대로 해서 현수막을 게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하고요. 안양시 전체 혹시 과거에 공영주차장 외에 그냥 돈 안 받는 무상주차장들이 많이, 다시 또 생겨났었죠. 혹시나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이 있어서 다시 주차장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겨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님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개정이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근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5가지가 되고, 주요내용이. 그다음에 그밖에 상위법령 관계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하기 전에, 신·구대조표요.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2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21페이지에 현행 4항에 18조죠. 18조의2.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체,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해체됐을 때까지 이번에 포함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자료 안 듣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일부,우리가 보면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부로 했고, 물론 여기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한 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봤지만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여기는 물론 예산에 대한 수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우리가 매년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추진위원이나 조합이 인가해 가지고 해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검증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했을 때 매년 금액은, 보조금액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조합이 이제 인가돼 가지고, 사업이 인가나 가지고 사업 들어갔을 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추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나요? 대략적인, 혹시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따가 서면으로. 그다음 앞서서 홍춘희 위원님이 안양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제4장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조례에서는 안양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여기는 순수한 기능이 공동주택에 대한 기능만 있어요, 거기 분쟁위원회가. 그리고 거기는 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국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도시분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공동주택분쟁위원으로 이렇게 대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 부분을 이따가 홍춘희 위원님이 할 때 같이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영일 소장님. 교통정책과장이 없다보니까 우리 소장님 연일, 예산도 답변하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한 사용료가 인상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조례상에 예산 수반이 없다 하지만 안양시 비용추계를 보면 그 부분이 적용, 세입 부분도 있거든요. 세입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계를 내려고 하면 또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추계를 이렇게 낼 수 있으면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진형렬 과장님. 아까 앞서서 김선화 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저는 지금 이 PT자료를 가지고 부지런히 적어봤어요. 적고 그냥 막 적었는데. 말도 평상시는 느린데, 말도 빠르다보니까 도대체 뭔가, 머리가 오히려 더 멍멍해져요. 멍멍해져 가지고 최소한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숙지를 한 다음에 오늘 조례를 다뤘더라면 좀 효율적인 조례를 심사를, 심의를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안타까워요.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도로에 시 집행 51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하고 면적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로정비사업 구역이 1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 시 집행 1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녹지가 시 집행이 3개가 있는데 그럼 시 집행 관련해서 도로가 51개소에 대한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1천 398억 3천 4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중장기계획,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이렇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을 여기다 첨부해서 줬더라면 조례를 심사하는데 한결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현재 도로 시 집행 51개소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놔두고요. 어차피 하니까요. 공원 시 집행 12개소. 이미 해제추진 중인 3개 빼고요. 그다음에 녹지 시 집행 3개소. 물론 여기에서, 도시계획에서 보고하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세부 이렇게, 연도별로 하겠죠. 각 부서별로. 중장기 연도별 계획도 지금 이것 한꺼번에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후에 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하나 누락됐는데요. 김영일 소장님. 조례 17쪽에요.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있어요. 30면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10퍼센트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주차요원에 대한 교육이라 그럴까요, 교육관계하고 이것도 과태료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려서요. 우리 여기 삼아연립 주변지구, 이것 주택과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까 PT자료 하셨을 텐데 제가 잠깐 자리 비워서. 2003년도에 재건축 판정받았네요. 안전진단 결과.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 해제안으로 주민공람을 마친 사항인데 이 지역을 보면 향후 관리방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재건축 사업진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곳이 신축이 되었는데 여기가 언제 신축이 되었는지 정비계획 수립된 이후에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신축된 지역을 지금 빼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것하고 모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요. 물론 도로랑 이런 것을 좀 포함하지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지금 현재 주민들의, 토지등소유자들 의지가 어떤지. 2003년도 이후에 2016년도니까 13년이 지났거든요. 소유자도 많이 바뀌셨겠지만 지금 이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하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받은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안전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 지역 어떤 안전문제, 공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이제 좀 망설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지만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지금 4개의 조례와 그다음에 청취 건 그다음에 보고 건이 1건씩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너무나 잘해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참 망설였어요. 우리 식구길래.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데, 박수라도 쳐주시죠. 그것 박수소리는 거기다가 안 넣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진형렬 과장님.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주셨는데 지금 해제할 곳, 해제 추진 중, 미해제. 그러면 미해제만 8페이지인데 여기만 해제 안 한다 그러고 다른 부분은 지금 해제한다는 거죠? 7페이지에.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7페이지 것은 지금 1개소.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난해에 해제권고받은 거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해제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까 도로 하나만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9개소는 다 해제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나머지, 그러면 부분은 어쨌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이것 의견청취하고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선해제시설로 1건 올렸잖아요. 저희가 검토한 것 1건 올렸죠. 아까 안양교도소 건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돼 있다. 우리 안양시에. 그러면 이것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재검토해 보겠다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또 해제안을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못 봐서 이따 오후에 보고 추가질의할게요. 다 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것 관련해서만큼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곽동근 과장님이죠. 도정법 관련해서.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개략적 분담금을 그때 알려주게 돼 있었어요. 그때 조례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16년도에 뺀 거예요? 2015년도인가 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추진위 그 반대쪽에 그 사람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담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저 의견도 그것을 구태여 조례에 있는 것을 뺄 필요 없다. 담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부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을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야겠네.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짧은 기간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예고 할 때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말했지만 전 문제 있다고 봐요. 누가 우리 안양시 입법예고 하는 그 조례 보고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저희도 안 보고 있는데. 하물며. 저희가 이를 다루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리든가 아니면 우리 안양홍보 있잖아요. 그것 뭐죠? 우리 안양시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안양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안양지. 그런 데 이러이런 조례가 입법예고한다고 홍보하세요. 차라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 건은요, 저희들이 입법예고, 처음부터 각 동에다 알렸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연 우리가 입법예고를 어느 정도 조례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충분하게 주차장 관련 이 홍보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많아요. 50분에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왜 그러다보면 오후에 너무 늦는 것 아닌가? 답변,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 바로 답변 안 되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답변 안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답변 바로 돼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시작하고 끝내야 밥 먹으러 가지. 좀 늦더라도.

임상곤위원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
수곤

문수곤위원

잠시 정회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진형렬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권재학 위원님께서 PPT자료 74쪽에 안양공원의 집행계획과 관련해서 2단계가 언제인지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결정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돼 있고요. 2단계는 2-1단계하고 2-2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단계는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단계는 ’21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단계는 사실은 해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기 안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우리 시 재정이 그것을 다 허락지 못하니까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부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4호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5호에 해당 지역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묶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법률에 따라 같이 묶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74조에 3항에 1호 있어요. 16쪽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마이크요.
정옥

박정옥위원

16쪽에 보면 74조에 3항에 1호.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3항에 1호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여기 5호에 보면 해당지역에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5호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5호로 같이 가면 동일한 글이니까 같이 4호에, 동일한 글이니까 가면 어떻겠냐, 합치면 어떻겠냐 이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또 뭐하셨나?
정옥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74조에 보면 2항의 4호, 5호.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74조.
정옥

박정옥위원

17페이지에.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2항?
정옥

박정옥위원

4항과 5호. 4호와 5호 있잖아요. 1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글이 같이 반복되는 글 같아가지고 이것도 같이 하나를 합치면 어떨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합쳐도요.
정옥

박정옥위원

글이 중복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못 찾으셨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예. 하여튼 합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진형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43년 됐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7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권재학위원

43년. 거의 반세기 가깝게. 이 정도 같으면 43년 동안 지정해 가지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다가 지금도 2단계 사업이고 시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 보니까 안양시 재정형편이 60억이 없으니깐 땅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를 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시는가 본데 그럼 50년 전에 지정해 놓고 50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거죠. 물론 임야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큰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더더군다나 이 지역이 보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정부나 우리 시에, 이런 관에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못 냈겠죠. 못 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반세기 만에 다시 지정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여기를 공원으로 꼭 지정을 했었어야 하는지는 43년 전이니까 당시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계신 분들, 생존해 계신 분들도 한 분 계시지도 테고 자료가 있지도 않을 테고.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 관에 너무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의 횡포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앞으로 도시계획 이런 시설 지정할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62억인데 나중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현황에 25페이지죠. 쉽게 말해서. 여기도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은 그어놓고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거기 사유지라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그럼 여기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다? 아니면 계획이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이전을 하거나 재건축 시에 협의해서 다시 또 도로개설할 수 있으면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그어놓고 어쨌든 10년이 다가오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자연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되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 걸치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그래서 풀어주면 또 여기에 그 후에 건축을 짓든가 아니면 다른 마을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꼭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곳에 다시 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게 이루어져. 다른 지역에.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풀어줘 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필요하다면 다시 그어야 되겠죠.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시 또 그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하다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풀어주고? 이미 건물을 지어버렸는데, 그곳에?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풀어준다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곳에 건물을 이미 지어버렸는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여건이 틀려지면 상황이 틀려지겠죠. 그런데 건물이 안 지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다시 그어야 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다음 주에 시간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꽤 있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부터 보면 지금까지 2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주택과에서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를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돼 있고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한 내용이고요. 저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유사한 부분들은 조례를 정비하면서 개정을 해서라도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작업을 했습니다만 기능면이나 구성면이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따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그 검토보고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관리자가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하는 내용과 위탁관리자가 했을 경우에 정보공개하는 내용 그다음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정보공개하는 내용, 특히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 공개를 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원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공공관리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정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가 하는 공공관리 시행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가 그것 못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시행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한테 꼭 알려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공개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조합에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조합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조항을 전제로 해서 시장이 하도록 한 거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개정을 해서 조합이 해야 되는 부분을 시장이 받아다가 공개를 해 주는 방법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별도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셔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현재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된 금액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증위원회검증을 거친 금액의 70퍼센트까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가 된 게 박달1동사무소 주변에 11억 한 3천만원 정도가 보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삼봉지구가 현재 아직 보조금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증위원회까지는 완료를 해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합단계까지 이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매몰비용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려운 점이 그럼 지금 주는 기준대로 70퍼센트를 다 줄거냐, 검증비용의 70퍼센트를 다 줄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서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상한선은 둬야 되지 않겠냐. 추진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검증금액의 70퍼센트를 주되 상한금액을 어디까지 준다든지 하는 그런 상한금액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조합도 마찬가지고. 조합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저희 덕현지구 같은 경우가 한 150억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7억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추진위 단계하고 조합 단계하고는 엄청난 사용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70퍼센트를 다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 운용상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어느 정도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조례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가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금 적립금에 대한 추계나 아니면 매몰비용에 대한 추계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해제 시에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의 15퍼센트가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원으로 또 법에서 규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사업지구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를 기금의 세입으로 잡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맹점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20퍼센트를 하면서 꼭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한 바도 있고요. 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30퍼센트에 대해서 기금으로, 기금세입으로 잡도록 하고 있어, 그 부분도 세원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세입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건립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소형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추계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해서는 홍춘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정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내 재산가치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신청을 한다라는 데 가장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정법에서 가지고 있는 분양공고를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전에 추정분담금,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60일 안에 그것을 통보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해 줄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내용에서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제가 저번에 접한 내용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고 분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분양신청 기간을 60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분양기간이 길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공공관리나 조합이나 위탁관리나 공히 시를 통해서 정보를 다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은 그렇게 바뀌는 건데요.

홍춘희위원

어려움이 있을까요? 조합 측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희 생각에는 조합에서 공고를 하든 시에서 공고를 하든 그것에 대한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조합에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을 시가 갖다가 하는 차이일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저는 우리 토지등소유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겐 굉장히 큰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합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신이라든지, 근거 있는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게시를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공신력이 있고 시에서도 조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 하나로 번거로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서 자료 받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신뢰가 더 쌓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냉천지구에 경기도시공사 거기가 위탁관리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위탁관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안양에서는 그 사례 하나네요, 지금? LH도 이제 없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덕천으로 끝이 났죠.

홍춘희위원

끝이 났으니까. 그래요. 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를 해도 세부사항 공개를 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은 없는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홍춘희위원

따로 해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별도로 이제 본인이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많은 정보가 제때만 공개가 돼도 갈등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조금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 개인 생각도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 조례개정안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도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것 빼고 35개인가, 36개인가 되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35개 지구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5개 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또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확정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추진위원만 해산됐을 때 보조했었는데 이제 조합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계획인가를 해서 하다 보면 처분하고 이주하다 보면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조례상 52조에 보면 1항에서부터 또 7항까지 이렇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추계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여기에다가 조례상에 첨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추계를 안 했었을 때는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제4조 적용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3항을 보면 거기에 대한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뭐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 첨부하지 않았다. 했더라면 아마 이번 우리가 이런 질의도 하지 않을 거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것 있을 때는 분명히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추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해도 상관이 없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다 담을 필요성도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담을 필요 없어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칙이나 그런 것을 담을 수는 없고 그러면 담을 수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법에 있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상태에서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법에서 위임을 해 준 것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담으면 되는데 법에서 아예 위임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 조례에 그게 담아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조례가 잘못돼서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약간의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어쨌든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이 돼서 잘못됐는지 그것 세부적인 것 저 자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공개대상으로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추진위원회 그분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나요, 그럼?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야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회계감사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가 어디 선까지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다 공개를 해요. 인터넷에다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것까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토지등소유주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민원을 먼저 제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하지만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신뢰를 안 하니까 시로 또 몰려오시게 되는 거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고 어쨌든 다 올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하죠. 저희들이 충분히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춘희위원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홍춘희위원

그렇게 생각한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개할 것 다 하네. 여기 적혀져 있는 것 보니까, 지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것까지 공개를 하나, 안 하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다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 말하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정안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있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다하고 수정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감평사 그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종전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9명인데 감정평가사가 좀 더 들어가면 안 되냐고.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기능이나 구성 면에서 법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법적으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그럼 종전대로 그냥 두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9명 중에 좀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빼서 집어넣든 그것도 안 돼요, 변경을 하면?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법에서 딱 인원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딱 딱 이렇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감평사 1명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세분화 돼 있지는 않은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세분화 안 돼 있으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감평사를 더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요, 여기에 9인 안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럼 누군가를 또 하나 빼야 되겠죠. 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평사들을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평사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감·평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사실은 항상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많은 민원이 감정평가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1명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것은 더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더 집어넣으라고. 빼라는 게 아니라 더 넣으라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러면 다른 데를 빼고서라도 더 넣는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내가 과장님도 보니까 추진위의 그 반대쪽은 어쨌든 신뢰하지 않구만.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 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일단 그쪽에서 왜 저 사람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과장님부터 신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어쨌든 도출되는 구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도 신뢰하지 않고 안양시 가봤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추진위든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반대자들도 중요하고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재산권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달래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100퍼센트 달래서가 아니라 최소한 달랠 수 있는 부분은 달래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 차원에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달래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명단 좀 줘 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명단 주시고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분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가지고 가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단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지구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삼아연립은 C등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점검하고 있고 C등급은 구조안전보다는 설비나 외장재가 낡아 관리하는 등급입니다. 현재 공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신축건물 지금 다 지었어요? 아니면 허가만 나간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입주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입주도 다 마치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주택재건축은 정비계획이 있어도 이렇게 신축할 수 있네요? 다르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 허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재건축은 제한을 이제까지 관리상 안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주택재건축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데서 신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변경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게 지금 신축이 이루어진 것은 한 1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홍춘희위원

지으신 거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은 건데요. 지금 또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조합장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이 적극적이신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지금은 적극적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은 적극적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모양대로 해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건축계획이요?

홍춘희위원

예. 동의서 받아오고 나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춘희위원

네. 절차.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절차는 주민동의서를 67퍼센트 이상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저희 시에 제출하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사 거쳐서 고시를 하고 이제까지 조합인가 나간 지 한 10여년 됐으니까 조합변경인가를 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 또 관리처분하고 이주, 착공 그런 순서로 됩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제 신축지역 제외하고 해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공가가 없고 C등급이라 하시니까 지금 당장의 큰 위험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행정적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위탁 관리한 단체는 12개소인데 연 2회 간담회 그다음에 주차관리원 친절교육 등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 없도록 친절 향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요금현실화되면 시행시기라든가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안양지라든가 현수막 게첩, 전단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용의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21조2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개방기간이라든가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범위라 하면 예를 들면 CCTV 설치라든가 주차관제설비 그다음에 지하일 경우에는 LED설치 등을 말하며 그다음에 학교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학교는 시가 직접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종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저희들이 견적을 검증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6조의 2에 여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관리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행정지도나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주차요금 체납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소지에다 발송을 하고 그 기간 안에 돈을 납부안 하면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2배를 해서 또 부과합니다. 그래서 또 비용을 납부 안 하면 그때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회 주차권 근거는 현재 저희들이 대형식당이나 예식장 등에서 고객편의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1회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것을 이번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5분 미만 주차료 면제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기준이 5분입니다. 그래서 5분으로 해서 5분 안에 차를 댔다 빼는 경우는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만약에 각 주차장마다 안내표지판을 전부 다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등등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차장요금을 추가로 받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관양2동 복개주차장, 거기가 140면이고요. 석수2동주민센터 거기가 98면, 동편마을 지하주차장 그게 165면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박달동 군용지 78면 해서 480면에 대해서 추가로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입법예고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20일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시보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모든 입법예고들이 동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입법예고를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안양지라든가 BIS 등등 해서 추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영일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과태료 안 내면 2배로 부과된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요금에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거죠.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면.

권재학위원

주차요금을 5천원을 안 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1만원을 부과하는.

권재학위원

그러면 1만원을 부과를 한다 그 얘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과태료에 부과하는 거죠.

권재학위원

1만원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1만원.

권재학위원

그래서 또 통지를 해 가지고 안 내게 될 경우에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 내면 압류.

권재학위원

자동차에 압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혹시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안 내서 주차요금이 몇 십만원은 안 될 테고 몇 천원, 1, 2만원 될 텐데 혹시 올해 그렇게 해서 압류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자료를 천천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것 추가로 자료 내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 자료 좀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년도 주차장 생기게 되면 주차요금 징수계획을 말씀을 쭉 하셨어요. 주차요금이 다 장단점이 있죠. 유·무료가. 어찌됐든 간에 무료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꼭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대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꼭 이해를 도모를 시켜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잘못하다가 보면 잘 만들어 놓고 또 아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무척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러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하는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물론 당연히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시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신설되는 유·무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우선 추가로 요금 받는 데는 저희들이 별도 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 간담회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김영일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교통약자 여성하고 부과기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과기준은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기준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냥 행정지도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행정지도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대지 말라는, 주차하지 말라는 어떤 행정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추가 주차장 개방요금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4개소에 480면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인근 주민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현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히 홍보는 안 했는데요. 올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받아야 될 장소를 지금 4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지원범위가 학교, 종교, 일반시설 다 틀릴 텐데 그게 지금 시행이 1년차로 돌아오고 내년 돼야 2년차가 가는데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도 완벽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면당 200만원으로 상한치를 정하고 있거든요.

원용의위원

글쎄, 면당 200만원이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200만원까지지 2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면당 200만원이면 10면이면 2천이고 100면이면 2억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면을 개방한다 해도 실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어제 부설주차장 사실 3군데 올라와 있었잖아요. 2억 얼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예산 건들지 않는 사유는 학교마다 그것 다 주차장 면수 있다고 다 이렇게 주차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3곳 말고라도 그 예산가지고 한 5, 6곳 이렇게 그냥, 한 10면, 20면만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 가지 않아요. 그리고 차후에 많이 좀 이용하는 곳은 더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그냥 몇 면 있나 조사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것 통과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한 5, 6곳 늘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 주시고요. 주차장 조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2개월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개월? 3월 1일부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3월 1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그전에도 많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2개월이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개월 동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그 주위에 어차피 지금도 우리 관악역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다 옆에다 대요. 그것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주차요금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쨌든 상승이 되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를 어떻게 정비해 가면서 안에를 유도할 것인가 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질의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정옥

박정옥위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3조제2항제4호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업무에 학식과, 아니지. 이의 있습니까? 한번 해야,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말을 해야지.

홍춘희위원

하고서 읽으셔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했잖아.

홍춘희위원

아니,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2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분법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한 제3조제2항 제4호와 제5호의 두 조문을 합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3조제2항제4호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호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관련법 내용과 부합하게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는 상이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정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또한 개정안 50조 내용은 공공지원자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장이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시장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지원자 및 위탁관리자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50조제1항 “공공지원자”를 “공공지원자 또는 위탁관리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5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반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해제권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환경부장관상 수상관계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환경부 주관 공공상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금일 수상을 위해 경주로 출장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조성사업비 반환금 편성,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공사 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조류피해예방 약품구입비, 하수처리장 전력비 감액,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 LH공사부담금 감액조정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및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비 반환금, 박달 1, 2동 하수관 분류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천 588억 3천 684만원보다 53억 9천 828만원이 감소한 1천 534억 3천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개요로써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수입 53억 9천 828만원이 감소된 1천 534억 3천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업비용은 19억 3천 417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적지출은 34억 6천 410만원이 감소되어 제2회 추경예산 1천 588억 3천 684만원보다 53억 9천 828만원이 감액된 1천 534억 3천 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쪽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하수과 예산이 53억 9천 828만원이 감소된 1천 534억 3천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는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조류피해예방 약품구입비 2천 157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장의 전기공급이 한전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당초보다 4개월간 지연 공급되고 예년 대비 하수 유입량 감소로 전기요금 19억 5천 5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10억원,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8억 2천 725만원을 편성하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LH공사부담금은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공정률에 맞춰 기성금 지급으로 99억 9천 120만원을 감액하고, 박달1, 2동 하수관 분류화사업 완료에 따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7억 1천 968만원, 하수찌꺼기 자체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석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 국·도비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금 21억 3천 312만원, 수도권 매립지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금 23억 4천 524만원, 수도권 매립지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및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 군포·의왕시 타 자치단체 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퍼센트가 증액된 195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2.3퍼센트가 증액된 45억 200만원이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3퍼센트가 감액된 26억 9천 900만원이며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7퍼센트가 감액된 123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액보다 6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9억 7천 200만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6년 안양천, 학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4천 900만원과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 준설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기정액 대비 6천 9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중앙공원 주차장 포장정비공사에 기정액 대비 8천 300만원이 감액된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에 의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퍼센트가 증액된 800억 9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공사비 부족분 5억 9천 500만원을 전액국방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생활권취약지역 25개소 방범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억 6천 500만원과 시비 3억 8천 500만원을, 총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착한수레 1대 증차 도입분 도비 1천 600만원과 시비 2천 400만원 등 총 4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698억 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6퍼센트 증액된 9천 56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7퍼센트 감액된 3천 13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2.5퍼센트인 5천 405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0.84퍼센트 증가된 2천 31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2퍼센트 감소된 3천 8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환경사업소는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95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사업소는 12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된 800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3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된 1천 534억 3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조성 사업비 반환금 반영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3차 마무리 추경 중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저나 또 같은 지역구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관심 계속 갖고 있는 건데요. 자리하시고. 이번 본예산에는 동안 택시쉼터 예산 이제 다 통과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 만안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돼서 총 3억이 잡혔습니다. 1억 2천 돼서.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더 하고 또 병목안시민공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니까 다른 부지를 최대한 알아본다라는, 그런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내년에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동네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이제 몇 군데 장소도 좀 알아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대체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쯤에는 설계를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설계도 등 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계속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적극 반영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계획으로는 반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달라질 게 없잖아요. 무슨 9동이나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주민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무질서,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모범운전자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춘희위원

아니면 택시종사자분들께 한번 의견수렴을 또 해보세요. 어떤 어디쯤, 그분들은 안양 만안쉼터다 그러면 만안을 다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분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택시종사자들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번에,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 뭐라 하세요? 이 건 가지고 하신 적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모범운전자 회장님하고 택시종사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또 갔었습니다. 가서 여기가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들었고 또 그분들도 돌아가셔 가지고 다른 동료분들한테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춘희위원

아니, 그럼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신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얘기는,

홍춘희위원

그것까지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가서 확인을 같이 했고요. 그 뒤,

홍춘희위원

그 후로는 안 가셨잖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설명회 한 다음에 만나서 의견수렴을 새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지금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부지를 다른 지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안쪽에 있으니까 일부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다니면서 괜찮은 데 보신 데가 있든가 이렇게 좀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또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12월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언제예요, 12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1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종사자들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또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저기를 하고 바로 설계들어가기 전이라도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주민들한테 조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어디 괜찮은 데가 있는지 이런 것 저도 이제 여쭤볼 텐데 이것 일방적으로 절대 집행하지 마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하여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택시종사자들도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려와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쉼터로써 기능도 충분히 하고 주민에게도 불편함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새물공원 어때요, 택시쉼터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새물공원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저희가, 그 의견 보면서 제가 아침에도 쭉 그쪽에 이렇게 보면서 적절하다. 참 괜찮다는 생각 들던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새물공원에는 지금 계획이 전부 잡혀있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체육시설은 들어가는데 100퍼센트 그렇게 되면 몰라도 혹시라도 뭐 하나가 캔슬(cancel)이 났을 때는, 지금 광명시하고 협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00퍼센트 가져가면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공간이 있다면 그 아파트 쪽 말고 우리 고속도로 쪽으로 쉼터가 구성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차피 KTX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 안양 쪽에 사람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그럼 같이 의견은 수렴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중교통과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착한수레 1대를 증차하셨는데요. 우리 착한수레 지금 몇 대가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22대가 있습니다. 22대가 있는데 경기도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해서 200퍼센트를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2대면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에 그렇게 크게 못 미치지 않고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단 이제 금년에 1대 보완하는 것은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일단 1대만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까지, 이것 하나를 사면 23대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23대가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 날짜하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구입날짜.
정옥

박정옥위원

구입한 날짜. 또 보험료 나가는 것하고 여기에 우리 기사분들이 몇 명이 계셔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별로 없죠.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2016년 안양천, 학의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제가 한 두어 통 받았어요. 안양천변 같은데. 이 재해수목 나무 중에서 지금 미관이 아름답다고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이엽 과장님 그것 지난번에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부위고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남겨놓은 부위는 수목 중에서 미관도 고려했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나무를 남겨놨습니다. 제거를 한 부분이 수양버들 위주로 제거를 했고요. 수양버들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이 빠르고 그래서, 봄 되면 또 이렇게 꽃가루도 날리고 그래서, 그리고 수해 시에 가장 나무가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칠 경우에 나무가 부러져서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민원인이 주장하는 나무는 나무수종이 어떤 거였어요? 몇 년생 정도 되는 건데 베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민원인들께서는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어진 나무들이 보면 모양새는 좋죠. 멀리 봤을 때 좀 낭만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천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무들이 그 나무입니다. 수양버들. 그래서 수양버들이 생태하천체험 만들고 나서부터 자란 수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고목 위주로 저희가 선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데 현재 이것 예산 사용하고 난 뒤에 지금 재해위험수목이 연수가 수령이 좀 되는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가급적 큰 나무 위주로 베었어요. 왜냐면 나무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하천에 나무는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가로수는 오래될수록 가치도 있고 그렇지만 하천은 그만큼 반대, 수해에 위협을 주는 나무기 때문에 가급적 큰 나무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의천, 전체적으로 수목제거를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현재 말이 없나요? 전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화 받은 것은 저희가 수차를 받았죠. 받고 직원들도 힘들게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직접 하천에서 나오시게 해서 설득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은 네 분인데 네 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소장님 계시고 우리 이엽 과장님 계신데 당부의 말씀 및 지금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유수흐름 개선공사 1억원이 잡혔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일부 지역만 하실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이제 흙 파내는 거거든요. 그게 군포지역, 안양천에 덕천교서부터 그 위가 많이 양섬처럼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에 흙만 제거하는 것으로,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폐기물도 그렇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서,

임상곤위원

아니, 그럼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석수동, 박달동이 아니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임상곤위원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있어요.

임상곤위원

나는 또 엉뚱한 데인 줄 알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하고 돌다리 이번에 안 되면, 돌다리 진짜 저라도 나서서 할 거예요. 그것. 사람, 인부 써다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상곤위원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중요한 원인이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천변에 이렇게 걷다보면 자전거도로 옆에라든지 또 우리가 걷는 길에 보면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베었더라고. 물론 유수흐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넘친 적이 거의 없는데 한 30 정도 이렇게 된 나무들, 이만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더 크면 그늘 역할을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다 베어야 돼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수양버들이 이렇게,

임상곤위원

수양버들은 대부분이 지금 제방에 있는 것이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모여 있는 곳은 저희가 중간나무 정도는 보기가 좋고 시민들이 응달 할 수 있는 것은 좀 남겨놓고. 불필요한 작은 나무라든지 그런 저해성 있는 나무는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학의천을 보시면,

임상곤위원

학의천은 난 몰라요. 그런 데 잘 안 가니까. 나는 석수·박달동만 가니까. 석수·박달동 지역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석수·박달동에는 나무가 안양천에 별로 없어요.

임상곤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잘랐더라고. 나는 그래서 신기해 가지고. 왜 잘랐을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는 제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집행한 것은 안양천 하류나 석수동에는 없어요. 없고. 저희가 인부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그런 위주로 처리를 했지,

임상곤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하천변에 지금 버들강아지인가 그게 좀 우거져가지고 많이 자라서 그것을 자르라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온 게 한 10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굵어져서 좀 더 지나면 그늘역할도 하겠다. 분위기 역할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몇 그루 벴더라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방도로에 있는 버드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걷는 길 옆에 그런 것은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흐름에 그렇게 방해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앞으로라도 혹시 지나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안 잘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답이 없으시죠, 그것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산책로에 보면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늘어져서 걸리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외에는 안양천 하류에는 거의 나무를 그래도 좀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어디를 베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민원 없이는 그런 데는 베지 않고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임상곤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런 나무를 안 베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벤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석수·박달동 지역에 요새 보안관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것 대신 제가 역할을 할 테니까 하천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보면 우리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로 5억이 내려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비, 시비죠? 그러면 거기 어디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향후 찾아서 지정하실 건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벌써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25개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주로 만안 쪽이 좀 많고요. 동안이 적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것 파악해 놓은 자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자료 여기 있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필수경비 등을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