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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27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6-12-09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5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582억 2천 700만원 대비 1.28퍼센트가 증액된 1천 602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0.2퍼센트 감액된 291억 4천 500만원, 문화관광과는 14만 2천원 증액된 204억 7천 8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1.74퍼센트 증액된 371억 9천만원, 가족여성과는 4.21퍼센트 증액된 233억 1천 1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0.96퍼센트 증액된 456억 2천 300만원, 식품안전과는 7천원 증액된 15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1천 572억 7천 200만원 중 국비는 16.5퍼센트인 260억 5천 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2퍼센트인 19억 6천 700만원, 도비는 8.2퍼센트인 129억 6천 100만원, 시비는 73.9퍼센트인 1천 162억 8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토론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천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3천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 5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및 요양비 증가로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5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에 대해 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도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800만원, 장비검수 지연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비 2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9천 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9천 2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8천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요구시설의 사업포기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천만원,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3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천 400만원, 시간연장 등 교직원 인건비 2천 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억 4천 3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한 건전성장 지원을 위해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였고 국․도․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천 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밭농업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일부 사업의 증액 등 예산 편성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04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2천 800만원보다 3.9퍼센트 증액한 7억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만안보건과가 3.3퍼센트 증액한 94억 2천 300만원, 동안보건과는 4.4퍼센트 증액한 110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만안보건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1천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천 4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7천 8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4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안보건과 주요사업은 만안보건과와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04퍼센트가 증액된 524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62퍼센트가 증액된 36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원과 201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용역비 1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이나 양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 편성방향, 관련법규,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보고서 2,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1조 2천 698억원으로 2회추경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9천 56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53억원이 감소한 3천 136억 7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27억 6천만원이 증가한 4천 723억원, 특별회계는 6천 900만원이 증가한 2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6, 7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나 독립유공자 의료비,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이 감액되어 6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도우미, 독거노인응급돌보미 설치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노인 사회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6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증액되어 9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등이 증액되어 각각 3억 400만원, 4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예산이 증액되어 2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청 복지문화 관련 예산은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은 감액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예산이 증액되어 만안복지문화과는 10억 4천만원 증가, 동안복지문화과는 10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본인부담지원금 등 6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8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조정, 보조사업비 집행잔액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난임부부 시술 등의 지원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의무적 부담액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가능하시겠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게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6년 제3차 추경에 누리과정 수정예산 편성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문일답이잖아요?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임영란위원

지금 바로 답변.

심규순위원

아니 다 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임영란위원

다 하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그리고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1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억 3천 600 예산에서. 그 삭감된 사유 답변 바라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 1억 1천 750만원 예산인데 6천 700 삭감된 사유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5천 400 삭감된 6억 3천 900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3차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들이나 저희 또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덜어져서 또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그동안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227억을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누리과정 때문에 은행에서 카드 대신 대납도 해주고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2017년 누리과정 또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다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9월 달에 1개소가 폐업돼 가지고 지원액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다 편성된 대로 간 거고 한 곳은 어디가 폐지된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동안지역아동센터라고요. 여기 9월 달에 폐업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왜 폐지가 되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임영란위원

문제돼서 폐지된 것은 아니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임영란위원

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냥 활성화가 안 돼서 폐지된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으로 1억 1천 750만원이 편성되면서 당초예산보다 6천 7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도우미 제공시간이 축소가 됨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시간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우수축산물 6억 3천 900 중에 5천 4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축산물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우수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은 도비, 우리 시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대일 매칭 시․도비인데 왜 5천 400이 도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수요를 예측해 보고 삭감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게 남아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임영란위원

변경내시되어서. 그러면 지금 우수축산물이 저희 관내에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양축협하고 한라식품 요 두 군데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안양식품하고 한라식품 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이종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복지발전계획수립 토론회 운영비가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홍성화 가족여성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가 5억 4천 800, 도비가 6억 9천 600 증액되었고 시비가 3억 3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현 실태를 진단하고 시책 개발 및 제안을 위해 2015년 10월에서 12월에 운영된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추진 TF팀의 보고서를 설명하고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토론회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TF팀 운영결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되어 단일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TF팀 운영보고서 제안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TF팀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복지정책발전계획토론회 수립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보고가 된 건가요, 그럼?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지난번에 TF팀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복지발전계획 수립을 마련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이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성우위원

분야인데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TF팀에서도 정책을 세운다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좀더 토론회를 해서라도 중장기 발전적인 이런 부분도 계획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 취지에서 말씀, 그러면 2017년도는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그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들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복지정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필드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해서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은 안 쓰고도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네.

이성우위원

예산 안 쓰고도 계획이 됐다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고 이 예산을 쓴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전문가들,

이성우위원

아,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자문할 때 자문료를 주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수당 기본적인 수당에 맞는,

이성우위원

수당에 맞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자문, 이 계획에서 예산은 안 섰어도 자문위원들 위촉된 분들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수당 그쪽에서 지급을 한다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시로 일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이 예산으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제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안 쓰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다면 더 좋을 날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성우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 3억 3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에 제일 큰 금액은 교직원 인건비 3억 6천만원하고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메우던 것을 이번에 도비 변경지시에 따라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성으로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줄어들고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도비 6억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었나요? 그럼 시비로 아까 충당한다고 했는데 3억이란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시비는 이제,

이성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시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세웁니다. 세우는 중간에 추경이 없을 때 돈이 모자라면 저희가 거기 예산에서 시비로 충당하고 추경에 마무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무슨 얘긴지 이해는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홍성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또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인가요, 그렇죠? 과장님께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노숙인 보호 예산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히 두 예산 모두가 3차 마무리 추경인데 지금 현재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가 1억 9천 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2천 3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189쪽, 노숙인 보호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쉼터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호봉 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더 추가로 반영했고요, 수용비 부족분을 더 반영을 해서 1천 1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호봉 잘못된 부분하고요, 인건비가 1명이 중간에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3회 추경인데 1억 9천 735만 1천원을 반영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월분 급여를 성립전예산으로 승인한 다음에 부족으로 해 가지고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승인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가 2천 3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아직 장비 규격 통과 및 물품 제작 완료가 아직 안되어서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찌되나요? 이 사업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내년도 사업으로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편성했다가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노년신문 구독료 부분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신문구독료는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시비 부분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도 전액 반납되었네요? 기능.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00만원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박달동에 사랑의집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반영을 해주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경기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내려와서 반영이 제 기억으로 아마 한 4천 5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시비 부분은 아니 9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시비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염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뒤에 자리 좀 만들어 가지고 서계신 두 분 어디 좀 앉게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이어서 국․도비 내시변경 조정에 따른 증액, 감액 그리고 불용예상되는 부분 자체 삭감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덜한 것은 사실이고 저도 사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오늘 제안설명한 것하고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체크를 좀 해 봤는데요,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예산서 190쪽, 입양비용 지원 관련해서 삭감이 된 것은 예상했던 것만큼 입양이 지원을 해줄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대략 입양현황이 연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 돼요? 그 관내에서 진행이 되는 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입양비용이 1억 3천 172만 2천원입니다. 1천 300,

이승경위원

그 뒤에서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저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홀트재단을 통해서 해외 입양아 현황부분, 국내 입양현황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좀 보내주시고, 저희 관내에서 시설아동 입양된 숫자 연간 대략 몇 명이냐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올해 지금 5명 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천 317만 2천원입니다. 비용이.

이승경위원

아니 그 지원금액 상관없이요. 숫자만. 그게 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2016년도에 관내 시설아동으로부터 관내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게 연간 비교를 하면 어떤 추이예요? 대략 한 자리 숫자인 건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2015년도에는 8명이었고요. 2016년에 5명입니다.

이승경위원

대략 한 자리 숫자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자 동아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평상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향후 50년 후에는 현재 5천만이라고 하는데 2천 500만, 한 반으로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심각성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50년 후의 일인데 지금 50이 넘으신 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일인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뭔가 대책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화두가 되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쓰여지는 돈이 연간 80조라고 합니다. 80조. 80조를 투여하고도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적잖은 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80조라면 저희 관내에도 저출산대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축하용품 뭐 이런 것 해서. 난임부부는 국가에서 더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 더 증액을 했던 거고. 이게 실제로는 별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이것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 하나가 입양이에요. 입양. 해외로 입양돼서 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숫자가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 우리 인구로 잡히는 건데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양에 관련된 인식 개선이라든가 입양을 어떻게 권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저출산대책 중의 하나, 한 주요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계획이 아직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양을 하는 부모의 만 연령이 얼마 전에 좀 늘어났어요. 만 50세에서 55세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입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고 입양을 둘째 딸이 대학을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정도가 되면 입양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고 추진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 50에서 55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입양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저출산 대책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희석이 되고 입양이 보편화가 된다면 아이를 안 낳고 생활하던 부부들이 다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때가 너무 늦어서 못 갖는 상황 속에 입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고 해외로 나갈 그 자원들이 국내에 입양되어서 저희 인구대책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양비용 지원사업이 단순히 입양되는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감액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한 자리 숫자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숫자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 건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적다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달이 되었다면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이 입양지원사업에 관련된 뭔가 그냥 늘상 해 오던 형태들이 아닌 대책이 강구된 형태로 입양지원사업에 대한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있고 그 대책이 시급한 것은 아마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혈족지향주의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입양을 좀더 많은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외로 가는 입양자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뭔가 기대를 해도 되겠냐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심도가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런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뭔 페스티벌이니 뭐니 하니 신규사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에 입양된, 관내에 입양되어서 아이들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숫자 그냥 5명, 8명. 매년 그 정도 숫자이기 때문에 한 10명 예상하고 예산 세웠다가 올해 8명이라 그 잔액 불용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관내에 입양된 가족하고 관련된 뭔가 대책이 있고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관내에 있는 다른 입양으로 혹시라도 생각을 했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아, 저렇게 해서 생활하는, 혹시라도 해외에 가서 좋은 형태로 입양이 되어서 생활하는 아이들 못지않게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관내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확산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구상을 해서 업무보고 때 들어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누리과정 관련된 것은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뭔가 타결을 받고 8천 600억이라는 형태로 해서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여지는 건데 그럼 이 누리과정 관련된 정부정책에서부터의 변화, 도에서의 상황,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를 이것은 좀 긴박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누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스스로 좀 파악해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주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긴박하게 변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이런 땐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뭐 도에서는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면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다라는 형태의 안내가 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어제 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조금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드린 것은 보셨죠?

이승경위원

예.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체크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신규내시가 됐다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 독감예방만 하다가 올해 유아, 청소년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희 딸도 독감이어서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이 처음 실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예방접종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올해 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처음 실시가 됐고요. 12개월까지만 접종을 하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경위원

그런데 대책이 너무 늦게, 이게 뭐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됐겠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승경위원

대책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어른들은 한 번 접종을 하면 끝나지만 아이들은 1차,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1차, 2차 접종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59개월까지 확대가 되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신규내시해서 긴박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현황을 좀 한번 추가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휴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승경위원

그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어떤 파악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오늘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발생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 69개소의 학교에서 1천 199명이 이제 등교중지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안이 특히 더 47개교에 1천명 이상이 등교거부를, 중지를 시킨 거죠. 학교에서.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이제 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하고 보건교사들한테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이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저번에 보사환경위원장님이, 김필여 위원님이 타미플루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공급은 이상이 없이 공급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교사들한테는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알리고 있고 손 씻기, 이게 특히 손 씻기하고 기침예절이 가장 중요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70퍼센트가 감소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특히 더 저기가 되는 게 기말고사 기간이고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전염이 확산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지금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한림대 응급실로 밤에 데리고 가서 응급실 상황을 보니까 반수 이상이 독감환자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열 좀 내린다고 앞에다가 이마에다 패치 붙이고 등짝에 패치 붙이고 다 벗겨서 데리고 다녀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어린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사업을 신규 내시해서 진행을 해야 될, 독감주의보가 이 발효될 이런 정도 상황에 와서야 뭔가 있었구나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관 업무에 금년도 들어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징후들이 있고 이러면 그 사안들이 보사상임위로 서면으로라든지 뭐 좀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다 서류로 전달이 되든지 이런 새로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강구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예방사업 있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맨날 얘기하는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현황 하나 모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건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현황까지 포함해서. 현황에 대한 변화들이 속속 있을 텐데 그것도 추후에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지금 교육청하고 일일보고를 거의 받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고, 있는 것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조류독감 부분을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할 때 소장님 말씀으로는 관내에 이 조류독감하고 관련된 축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주셨던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오늘자 뉴스예요. 뉴스1이라고 하는 안양천 일대 예의주시, 필요시 바이러스도 검사하겠다. 저는 이런 이 지금 AI는 우리 안양시의 문제가 아닌 남부지역에서 발생해서 경기도권까지 전국적인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철새도래지 관련된 관찰탐방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이후에 철새들이 많이 오게 되는, 예전보다 더 많아진 이런 상황에 이런 대책들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임의로 도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있거든요. 안양천이라고 하는. 여기에 철새들이 와서 배설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것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는데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하는,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 관계자는 이게 그러면 하천관리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천관리과.

이승경위원

AI 위험 해제 시까지 안양천 일대 겨울철새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징후여부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배설물을 수거해 바이러스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게 적극행정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로써 아주 시의적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AI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잊을 만하면 생겨서 오리농가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일인 건데 우리는 오리농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지만 안양천 철새도래지 탐방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방사업을 잘 해준다면 이것이 지자체별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피해 되는 것에 대한 작은 역할이지만 소중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감염병 관련된 주관부서이다 보니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과에 생태이야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제가 저번에 뭐 가축농가가 없어서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다른 축산, 하천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철새들에 관련한 것은 저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그 AI에 대한 인체에 감염된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방역은 저쪽 하천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라고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저희가 AI 독감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감염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타미플루도 항바이러스 감염에 치료하는 것도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반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적당하게 다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그 철새나 가금류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지 거기 손 놓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항상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례도 시에서 신규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국적인 형태로 이 확산되어서 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AI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AI 관련된 일이 향후에 또다시 거론이 될 시기가 또 불행하게 또 온다라 그러면 지금 이야기됐던 이런 내용들로 해서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고 그 대책들을, 대책 마련에 누락됨이 없이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서로 보호가 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 조부모님들이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될 시간에 애들이 온 식구가 이제 독감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보건소장님께서는 대책에 문제가 없다 하나 순발력 있는, 어떤 대응력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정순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대책, 입양대책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진취적, 적극적인 안양시 고유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길정순 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지금 제3차 추가경정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냥 당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도비 변경사항을 마지막 추경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좀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립전예산인지 뭔지 몰라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퍼센트 감액되는 사업은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100퍼센트 감액될 위기가 있으면 2회추경에 감액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잖아요. 올해. 이렇게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도에는 적절한 시기에 삭감을 해주는 것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 등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무한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무한돌봄센터의 설치근거와 무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 중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솔루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 및 위원장,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의 상정 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금번 제227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약물 오․남용 예방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김필여 의원과 이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입법예고 결과는 1쪽을 참조하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말경부터 편의점에서도 처방전 없이 감기약과 상비약품의 구입이 가능한 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안전정보 보고동향’에 의하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2012년 말 9만 2천 건에서 2015년에는 19만 8천 건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로 규제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약물을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결과 등은 보고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조에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이 적은 인용조문의 삭제, 제7조5호에 수탁자 의무와 연관이 적은 규정 삭제, 11조, 12조에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운영사항 변경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등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비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7쪽 수탁자의, 아, 이 조례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5조 아니아니 이게 몇 조죠? 조항이 그냥 없이 이게, 항이 없이 그냥 5호.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5호.

김성수위원

5호, 5호로 가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성수위원

항이 없이 바로. 그런데 그 5호가 삭제가 됐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 삭제된 사유가 뭐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규제사항을 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신이 취득한 예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하다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요.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는데 안양시에 보조된 예산 가지고는 전혀 그,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관계가 없는,

김성수위원

자산을 구입하지 않나요? 그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김성수위원

전혀 없고. 또 수탁자가 한다 이야기죠? 그러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센터는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김성수위원

예. 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죠.

김성수위원

직영으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성수위원

직영으로. 그러면 직영으로 가는데 재산은 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조례 만들 때.

김성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직영으로 하는데 재산은 수탁자가 다시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게 불합리해 가지고요 그것을 삭제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이 이제 앞으로는, 아!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잘못, 예. 잘못,

김성수위원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그래서 밑에 보면 4호에 보면 손괴를 파손으로 지금 수정하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수정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서 재산에 대해서는 귀속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관련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형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의약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약을 너무 제가 판단하기엔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처방이 되어서 항생제에 대한 내력이 생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렇게 독감 같은 것이 유행을 할 때는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기만 걸려도 센 주사 한 방이면’ 이런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약 없이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일주일 그냥 좀 골골 조금 버텨도 일주일.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그냥 지나갈 것을 2, 3일 안에 독한 약, 주사를 통해서 그것도 빨리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전사용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맹신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인식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 조례안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환경조성의 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 「약사법」이나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요즘 특히 종․방에서 몸신이라든지 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건강에 대한 것을 아주 우리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는 좋은데 또 급한 것 때문에 저 의원에 가면 금방 안 낫는다 하면 센 약을 쓰는 의원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하니 의사선생님들의 처방이 항생제 퍼센티지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조사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약물 오․남용이 없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폐해를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라면 제가 딱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경기도의 약사회에서는 경기도의 그런 예산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추진도 하고 하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도 약사회라고 지칭은 할 수 없습니다. 의사회도 할 수 있고 의료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약물 오․남용으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전에 무한돌봄센터 용어 변경하고 잘못된 부분 개선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됐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이제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

소관 분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래서 우려의 생각으로 혹시라도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급에서 담당국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 위원회의 숫자가 너무 과다하니 그것을 담당국장으로 변경을 해서 실무를 잘 아는 담당국장하에 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좀 잘 기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저의 선입견인지 몰라요.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의 위상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기대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에 따라 이 사업이 경중으로 나누어져서 덜 관심을 갖게 되는 혹시 그런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있긴 한 건데 이런 선입견이 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담당국장, 국․소장으로 변경된 조례를 좀 관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전의 사항을 유지해서 부시장이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지. 뭐 이것 버겁다고 그것을 떠넘기듯이. 이건 제가 선입견 속에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국장한테 떠넘기듯이 다 해놓고 그 위원회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좀 관장을 하고 전체적인 시에서 돌아가는 핵심사업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깨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