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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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저희 국으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달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13필지에 1만 6,635㎡입니다. 그중에서 1만 2,407㎡는 보상을 완료했고 4,228㎡가 남았습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9월 1일 내일부터 수용개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된 분들한테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가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전부 해외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초기부터 공탁을 걸면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은 토지 20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결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를 하고 재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같이 하게 될 통신주나 전력선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8개 통신사가 정비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청에서 동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정비추진단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물량하고 비용을 확정, 서울시에 제출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간판은 지금 18개 동에 1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간판제작업체를 선정했고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맞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간선도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을 맞아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통시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서 민원이 다수 유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과 정비용역 직원으로 2개조를 편성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 도로(보도) 포장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추경에서 편성된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신정3지구는 포장설계 중에 있고 신월3동 가로공원 주변은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도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셔서 신월동을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은 구도 130km 구간입니다. 신월동 전체하고 신정4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 31개소 7.04km의 포장상태가 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목동과 신정동지역도 포장도로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구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하는 계획을 이걸 바탕으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곰달래로 14길의 가로등 개량공사는 추경 사업입니다.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지상 4층에 주차면수 76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건물 철거를 완료했고 울타리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지하수가 나와서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3동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주택사업이 되고 있는 곳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자리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 2층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차면수는 107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차면수 설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주차장 규격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축소가 될 것이고, 중투위 심의과정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원에 경사면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반으로 쭉 운영을 하고 있고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물막이판이나 역지변, 수중펌프 지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완료해서 우기 중에 사용하는 데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 중에 비상근무 현황이 나와 있고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 강수량이 오래된 기준입니다. 금년에는 대략 800mm 정도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에는 7월, 8월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터널 굴착이 완료돼서 라이닝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목1동펌프장 건물은 아직 짓고 있습니다만 지난 우기에 대비해서 6월 20일부터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충공사 준공이 내년 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신월2, 신월3, 화곡2 해서 3개의 배수분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 계획 물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목동 7단지에서 14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2.1km가 되겠습니다. 8월까지 370m를 완료했고 잔여구간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1동 240번지 일대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빗물을 재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빗물이 침투하는 시설, 빗물을 저장했다 이용하는 시설, 가둬놓는 저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시비 5억 원이 지원되겠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1, 2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용역 중간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설계용역 준공이 9월에 되면 주민들과 계속 의견을 나눠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펌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1종 시설물인 오금1 빗물펌프장하고 오금오련 수문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 중에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공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결함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예산으로 조치해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2 빗물펌프장 노후배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펌프는 1,200마력짜리 6대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력케이블 포설은 완료했고 10월 중에 펌프를 제작·완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현장에 설치해서 12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8일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이 현대백화점에 8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나중에 감면대상 심사를 할 때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수요관리 정책 프로그램에 많은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펫 설치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앞 대기공간에 노란색을 칠해서 운전자들로부터 시인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후원을 하고 설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초등학교에 2개소 그리고 신강초등학교, 양명초등학교 해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서초등학교 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소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신정7동에 있는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지판하고 노면표시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운행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고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노면표시 신설이 5,664m, 재도색이 2만 275m, 노면표시 제거가 1,246m가 되겠습니다. 지난 4, 5월에 신정로 주변으로 해서 12개소에 대한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2차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석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귀향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주차장에서 17일에 추진하겠습니다. 에어컨이나 타이어 마모상태, 벨트류 등 기본사항을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동별로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신월1동하고 신정4동에 2개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액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은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행위, 무정차 통과행위, 무단 밤샘주차 등 시민불편사항 그리고 택시 승차거부, 도중하차 등 법규 위반사항, 전용차로 내에서 주행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7월까지 1,263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1개조 3명의 기동반을 편성해서 처분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 방학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개학에 따라 스쿨존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18일까지는 계도위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입니다. 고액하고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63%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관리과로 발령받은 남대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이전·교체 설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지정게시현수막이 15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번 자료를 보니까 설치된 지가 ’99년에 3개, 2000년에 5개, 2001년에 7개, 거의 17, 18, 19년이 경과됐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오래됐습니다.

임정옥위원

보수비용도 많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도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규정도 약간 변경됐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은 규정대로 하고 그전에 있던 것은 나중에 교환하면서 하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기존에 신월7동 남양가스에서 양화교 교차로 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지역주민 이전요구라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바꿔 달라고 이전요청을 해서,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남양가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필요 없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밑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했는데 다른 구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18개소를 7월 23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이루어진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준공은 끝났고 시범적으로 9월 말까지는 공공게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구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도시미관상 깨끗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 연차적으로 늘려 가실 생각이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홍보방법을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최대한 현수막 시설이 없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수막이 관내 공공기관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어떤 사회단체나 홍보성, 홍보가 잘 되니까 그만큼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한 장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10만 원입니다.

임정옥위원

연 세수는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이것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워낙 영세업체들이고 번호를 바꾸거나 상호를 바꾸면,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79% 정도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 추적해서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옥위원

징수율은 높은 편이네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 상호를 바꾸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끝까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음성화되는 거보다 양성화를 시키니까, 끝까지 세금을 추적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홍보단계라고 하셨는데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불법현수막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불법현수막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철거하라고 내려온 기간이 있었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원래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내려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KBS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촬영을 하러 온다고 해서 떼어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가 양천구 전역이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KBS에서 촬영을 나와서 현수막을 떼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떼는 거냐, 구청 것도 떼는 거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현수막 없는 서울’ 해서 현수막 제로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앞 광장에 구청장님들이 가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떼었고 그 이후에 기준을 많이 강화해서 저희들이 중심축 일대 전체하고 주요 사거리 쪽은 현수막을 거는 즉시 뗍니다. 전에는 텀을 줬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 전역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며칠간 했습니까?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때뿐이고 구청에 관한 불법현수막이, 다른 것은 많이 줄었는데 동네에 작은도서관의 무슨 행사, 동의 작은 행사까지도 양천구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제가 세 봤었는데 다시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등 제가 세어 보니까 5개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 종류로 해서 구청에 관한 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했듯이 예전에 안 했던 작은 거까지 꼭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불법현수막을 이용해서까지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담당 과에서 다른 걸 뗀다면 양천구 것도 같이 떼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걸어야 될 거 이외에는.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공식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신월7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게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오솔길공원 앞예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떤 분들이 그런 민원을 넣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이용자들로부터 생겼던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민원내용은,
혜숙

최혜숙위원

어떤 이용자들이에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정확한 민원내용은 숙지를 못했고 아마 오솔길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게시대의 의미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게시대로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서 옮기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옮기게 된 정확한 진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쪽 게시대가 어느 쪽으로 옮겨진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목2동에서 88올림픽대로 나가는 길, 양화교 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달도록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만드는 거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양천을 쪽에는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총 15개가 있고 공공게시대가 4개, 상업용이 11개가 있는데 신월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위에, 위에 해서 6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가봤는데 그중에 4개가 양천구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공게시대,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오, 공공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도로에,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일반도로에 붙어 있는 현수막 부분은 행자부 쪽에서 공적인 부분, 정당부분,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단속대상인가에 대해서 아직 연락이 안 왔고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골목길에 붙이는 현수막도 저단형을 설치하면서부터 골목길에는 게시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의 취지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는 게 저비용이면서도 광고효과가 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경제에 보탬을 줬던 것도 틀림없고 그것을 정부에서 인지하면서도 지금은 민원이 너무 많다, 대다수 관련 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가급적 정비를 하는데 줄여나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잡고, 줄여나가면서도 부득이한 수요가 있으니까 일부 제한하면서 저단형을 해서 환경을 덜 저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곳이 실버공원 앞 쪽 같은데 그쪽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산이 가려져서 거기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경미관을 저해한다고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양화교 쪽에 설치할 때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화교 쪽은 나가봤는데 염창역에서 돌아 들어오면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나무를 많이 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 제방 쌓아놓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동주민센터 쪽에 무분별하게 공공현수막을 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만 예외로 둔다는 것도 맞지 않고 공공현수막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거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철거를 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 그것을 빌미로 구청 것은 그냥 놔두고 다른 것은 다 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2018년도 공중케이블 정비대상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조사해서 통신선만 정비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전신주에 붙어 있는 공중케이블 선이 늘어져 있는 것도 정비를 하고 기존에 박스 자체도 함께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전봇대가 길가에 산만하게 쭉 늘어서 있고 이 선, 저 선이 공중에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가서 보고 심각하다, 공중이라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실 때 로데오거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강연숙위원

그리고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봄가을로 세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일을 하면 현수막을 로데오거리 양쪽에 게시를 하는데 그게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3일도 안 가서 뗀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현수막 게시대를 할 적정한 장소가 있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은 할 수가 없고 저단형으로 적정한 곳에 설치해 주시면, 로데오 들어가는 7단지 입구 쪽이나 제물포로에서 들어오는 길 양쪽에 두 군데만 설치해 주시면 많은 상인들이 광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도움이 되고 상인들한테도 광고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정4동 중앙로 버스 안 다니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 불법 적치물이 많은 곳이 동개울주차장 부근이잖아요. 거기를 보면 택배회사들이 많아서 큰 길에 어마어마하게 적치물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 코너에도 적치물을 쌓아놔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때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동개울주차장 앞 인도에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한데 자주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창업의 붐을 타고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행정자치부장관도 방문해서 칭찬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제2회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에도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푸드트럭 수요조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푸드트럭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행복한세상백화점에서 푸드트럭이 장사를 하고 있고 또 파리공원, 신정교 올라가는 길 거기에서도 2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푸드트럭을 규제 개혁 1호로 선정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더욱이 요즘 보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파트에 어르신 택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푸드트럭을 활성화 시켜주는 걸 양천구에서 먼저 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넘기실 것 같은데 원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로 논의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관리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8쪽 추진실적을 보면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보상완료가 됐네요? 총 금액이 63억 7,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토지·건물, 영업권, 이주비, 영업보상권까지 다 된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신월동 158-4번지 외에 10필지 토지란 말입니다. 토지·건물, 영업권인데 토지가 10필지라는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59억이 들어갔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총 금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도 이주정착금이나 영업권 보상을 4개월치 해 줍니까? 재개발지역처럼.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 적용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잘 하셨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십시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가을맞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정비가 있는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1-1구역 신곡시장 주변을 둘러보셨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현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신곡시장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라서 그쪽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로상에 있는 노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도로부분은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부터 이동해서 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고 고정적으로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비가 많이 됐는데 국장님이 치수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그쪽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곡시장 뒤편이, 사실은 신곡시장이 전통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영업권 보상을 다 받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 도로에 좌판을 펴고 시공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슬며시 발을 한쪽 들여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청인 구청에서 안하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원래 그렇습니다. 한 발 들여놨다가 두 발 들어가고 두 발 들여놨다가 몸뚱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노점 신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일 1회 정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하겠고 시장 쪽으로 형성되어 있던 담벼락, 새로 쳐놓은 공사장 옆에 발생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그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기존에 신곡시장으로 운영되던 골목길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정1동처럼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도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후에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가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도를 계속하든지 어떤 방법론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금옥여고 승강기교체공사라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도 3월에서 9월까지인데 승강기보수가 아닌 교체가 맞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진행상황은 잘 되고 있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설계는 끝났고 엘리베이터를 조달구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이거보다 늦어질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승강기문제에서는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몇 개월 전에 금옥여고 앞에 있는 육교를 없애는 게 좋은지 찬성, 반대하는 설문지를 돌리고 계시던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마을기획단에서 한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예전에 의원들이 육교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집행부 쪽에서는 없앨 수가 없다고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작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주민의견은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철거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설문지가 돌고 있어서 민원이 왔어요. 그분은 반대하시는 분이셨는데 거기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가 없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설문지가 돌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마을기획단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마을기획단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이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하실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을기획단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는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하고 별개의 문제도 있는데 양천구에서 마을기획단을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할 때 가보니 모이신 분들이 지역의 동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여는 돼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뭐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동이나 구를 대표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의견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관여를 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서 멀리 내다보고 이거를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도로과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그래도 국장님은 아실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나왔던 마을기획단이라고 있잖아요. 마을기획단을 만든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저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 생소하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권고사업으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건지, 양천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됐든 크고 작은 동에서 하는 정비사업이 됐든 다른 활동이 됐든 간에 대부분은 관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계획이 숫자도 꽤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제안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시스템 같아요. 마을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다 하는 사업이에요.

강연숙위원

서울시사업인지 구청사업인지.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서울시에서 마을기획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을 거예요.

강연숙위원

아마 마을기획단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양천구 예산도 해당 되는 부분을 따서 하는 거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소속이 양천구인지 서울시인지도 모르겠고,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주민센터에 동별로 마을기획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어느 동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정3동에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때 알았어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민들끼리 불편한 사항이나 공통관심사항을 논의하는 거니까 큰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 같지는 않고요.

강연숙위원

어쨌든 구청사업하고 연계되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식으로 따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단체를 끌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과연 양천구에서 만든 단체인지 서울시에서 만든 단체인지 잘 몰라서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마을기획단은 구에서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권고사업,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마을사업은 했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다 좋은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의원들도 그런 사업단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공유를, 양천구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어디까지 진행된 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말을 전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행정재경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여기 와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획단 사업단은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하달돼서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사업단을 새로 만들고 있고 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 올려서 채택이 되면 상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에서 구에 하달돼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하달돼는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나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는 잘 알겁니다. 자치위원회 참석을 잘 하시는 의원들은 잘 아실 테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하셔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예.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늦게 우기가 와서 도로과가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미안한 감도 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 목요일에 퇴근 후에 신월로에 맨홀이 침하돼서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있어서 도로과에 전화를 했더니 10시경에 보니까 직원입니까? 보수팀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있고요. 현장에는 공무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때 한 10시 20분쯤 됐는데 두 분이 서서 안전표지판을 해놓고 계시는 거를 보고, 아침에 8시쯤 출근하는데 그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요. ‘저분들 밤샘을 했구나.’ 물론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밤새 고생을 시켰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9시 이후에 보니까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기철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침하되고 파손되는 부분은 수시로 있고요.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면 급하기 때문에 순찰차에도 항상 임시 응급용 보수재가 들어있고요. 사무실에 계신 분이 있으면 밤에 누구든지 나가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직원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주민안전을 위해서 밤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제해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급한 줄 알고 교통지도까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민들 안전에 최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만 1-1구역이나 2-1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보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펜스를 치고 나서 밝지 않으면 범죄 우려성이 있습니다. 펜스를 6m 정도 치더라고요. 신남초등학교 주변은 도로개설을 다시 했어요. 정문을 바꿔놨습니다. 그쪽 부분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니 살펴보시고 조명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월동 지역하고 신정동 일부지역에 도로포장상태를 조사를 해서 상태가 안 좋은 데를 기준에 맞춰서 포장을 하는 용역사업을 하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올해 있었었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신정동 지역은 내년에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내년에 용역을 하고 예산은 내후년에 책정이 되는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짧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고요. 연장이 길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재현

조재현위원

용역이 오래 걸리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조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3~4개월, 넉넉잡고 5개월 정도면 조사·분석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 아예 목동지역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올해에는 예산도 없고 용역이 끝났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지역이 포장상태가 안 좋은 곳들이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시스템화 해서 하면 저희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편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혹시 조사가 되면 나중에 용역결과를 다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업무보고 때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조사 분석 및 결과 해가지고 31개소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 이하로 돼 있어서 31개소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의 구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을 낮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더 나쁜 구간이 31개소 정도 된다는 거를 표시를 해놓아서,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거는 다 준비를 해놓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니까 신월1동 240번지 일대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빗물을 순환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서울시에서 5월 16일에 공모를 했는데 신월1동에 김은철 총무라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이 접수를 했는데 3개 구청, 저희 양천하고 금천, 동대문 세 군데가 지정돼서 각각 5억씩을 지원받아서 당초에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하수도에 버려서 하천으로 흘러갔는데 이 개념은 가정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받아서 화단에 물도 주고 상자형 텃밭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되어 있는 빗물 침투시설에 블록을 만들어서 빗물이 침투, 유출수를 적게 해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더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았을 사업입니다. 일본은 진작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집 설계 당시부터 이 시설을 하게끔 건축법에 해놓고 자연에서 오는 빗물을 이용해서 홍수도 막고 그 빗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을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실시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겠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왔네요. 신월1동 지역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 양천구 전역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구가 빗물받이하고 오수가 합쳐지는 합류식이죠. 그 하수구에 생활하수 말고 산업용폐기물들이 있죠? 산업용으로 물을 쓰고 나면 그 물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중금속이 들어 있다든지 거기에 독성 화학물질이 섞여서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수구에 그냥 버릴 수 없게 되어 있죠, 자체처리를 해야 되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에는 빗물하고 생활하수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일부 폐수배출 업체에서 우천 시에 불법으로 중금속 내지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맑은환경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치수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도 안하고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54쪽을 보게 되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양천구 관내에 점검대상은 84개소가 있는가 봅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대상은 3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30개소로 되어있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얘기한 84개소라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러 개 면적이 분양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거고 주요업체 같은 경우는 30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심의에 들어가서 잠깐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통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센티브 주는 게 약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는 업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참여했던 기업체와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십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좋아진 건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지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2015년하고 ‘16년도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눔카 사업을 예로 들면 2016년에는 3개 정도 했는데 2017년 현재까지 11개 면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이 많았습니다. 수요관리제가 서울시 평가사업입니다. 작년에 노력을 해서 5,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향상이 됐다고 그러면 직원 분들이 고생한 거 같은데요.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잘 해서 잘 하는 게 좋잖아요. 직원 분들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6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네요? 위치가 신정7동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인 거 같아요.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중심에 있는 도로가 주변에 반경 한 500m 지점에 속도를 완화한다든가 노면표시를 강화해서 안전하게 노인 분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노인보호라는 표지판을 하고 속도제한도 60km에서 50km 이런 사업을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것처럼 노인보호구역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 기준으로 7개소가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눈여겨서 보지를 못했어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기관에서 신청은 하게 돼 있어요.

임정옥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고 신청인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도입을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나 노인 실버존이라고 하죠? 처벌이 동일기준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통학로의 스쿨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도 잘돼 있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나 유치원때나 학교에서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점점 줄어든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아이들에 비해서 3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거의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기준은 강화되는데 사람들 인식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천경찰서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캠페인이 같이 들어가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아까 개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정신청 및 기본계획안 제출은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설계도 하고 설계비 떨어지고 사업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설계도 거기에서 해주고 사업비도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문제인 거 같네요. 전국적으로 대박난 신호등 체계 알고 계시죠? 파란불 신호가 숫자가 50초부터 내려가면서,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잔여시간

임정옥위원

그거를 해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7초, 5초 남았을 때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사고율이 많대요. 역으로 생각하면 젊은이들은 기동성이 있으니까 사고율이 많으니까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곳은 그게 필요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미 아시잖아요. 내몸이 기동력이 떨어졌다는 거를 그러면 오히려 20초 되면 내가 여기를 건널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제를 하고 그다음 신호에 건너실거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신호전체를 주관하는데 횡단보도를 지날 때 노인 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을 늘리는 게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많이 사 는데는 경찰청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시간을 더 달라. 건의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건넜는데 어르신들이 절반 정도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만 해도 그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요즘은 워낙 홍보가 되고 SNS상에서도 다 건넜는데 학생이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홍보도 있고 해서 시간 텀도 길고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 거 같고. 아까 노인보호구역 홍보도 동 주민센터나 어르신들 행사 때나 홍보를 하고 운전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정교를 왕복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4-1번 마을버스 지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시에 갔어요. 결론은 서울시 지침을 변경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고 담당 서울시 주무관께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팀장하고 가서 같이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25개 구청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규정을 원하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규정을 넣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입장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구청장협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됩니다. 우리도 건의한 바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황에 맞춰서 대책이 나름대로 강구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 5,000명이 서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명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고. 서울시 지침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 돼 있어요.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지침이 방해가 되거든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만든 안은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 지하철과 지하철을 서로 연결해주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을 마을버스가 가게끔 하는 게 조례에서 보면 원래 목표거든요. 4-1번이목적에 충실한 노선이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침이 방해가 되면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치되는 의견이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동일한 목소리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구민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청장님하고 서울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이룰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출퇴근시간만 되면 신정교에서 양천구로 내려오는 길이 엄청나게 막혀요. 3차선인데 1차선은 유턴차선이라서 텅텅 비어있고 3차선 쪽은 학원차가 가끔 거기 대서 거기로 못 다니니까 2차선으로 넘어와서 다니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유턴차선을 없애고 피턴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를 경찰서에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내야 되는데 일단 불법주차하는 거는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봤는데 동시신호를 해보면 어떤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트라팰리스하고 목운초등학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 차량이 많으니까 동시신호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동시신호를 한다고 하면 서울가든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방통행을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도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도로인데 저번에 국장님하고 현장도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도로예요. 유턴해서 돌아오는 도로도 그렇고 경찰서도 저번에 실무협의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구조적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하고 재배치하는 거는 안 될까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유턴지점이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 부분은 동시신호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일방통행 해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동시신호나 횡단보도를 재배치해서 개선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되어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달영입니다.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받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부서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의 사무실 이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동하려는 부지가 3, 4개 선정됐었는데 가장 유력한 곳을 어느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서너 군데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매주 아침에 모여서 조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주차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양천 등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하고 대체부지로 체육시설 쪽도 해봤는데 거기도 마땅치 않아서 그분들한테 대체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의 장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어디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면서 장소를 계속 알아보는 중이네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실 그분들이 예전 ’90년대부터 모범운전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놓을 수도 없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METRO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몇 면이나 발행되어 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기권이 몇 면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대형버스하고 학원 차들이 안쪽으로 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정주차 면인지 아니면 아무 데나 대도 되는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학원 버스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 정기권으로,

강연숙위원

정기권인데 주차면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주차면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큰 차는 안쪽으로 댈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는 문화회관도 있고 해누리타운 홀,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행사가 잦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용으로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행사 때 거기를 갔다가 주차면이 없고 안쪽에 한 곳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댔습니다. 그랬다가 불려 나와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학원 차,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당신 주차면인가?” 확실하게 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빼줬습니다. “무조건 빼라”고 하면서 “왜 여기에 차를 주차했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빼줬는데 지정된 주차면이 있는지, 정기권을 얼마나 발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문화회관 내에 공영주차장은 공공용으로 쓰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극장이 있고 행사가 잦잖아요. 그런데 정기권으로 다 부여해 주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일반주민들은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다른 시설이 하나 들어와서 주차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월1동하고 신정4동에 하려고 예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정4동 양동초등학교 밑에 이 사업을 하나 했더라고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그런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완성된 뒤에라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쪽에 소규모 주차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여기 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번 나오지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쓰레기가 여기 저기 쌓여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돌아보고 청소를 깨끗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64쪽에 장기 미반환 방치 차량 공매가 있는데 공매가 그동안 압류되었던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겁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견인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면 연고가 없어서 반송돼서 돌아오는 차들이 2010년부터 작년 12월까지 38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방치차량을 관리하는 데가 포화상태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7년 동안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견인된 차량을 인도하려고 했으나 그분들의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도해 봐야 큰 이득이 없어서 장기간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이 최대 7년에서 최소 210일이면 7개월이더라고요. 1년, 2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7년 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을까 싶어요. 견인보관료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대를 공개매각 해서 최초 낙찰가가 4,400 정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예상가격을 산출하는데 4,400만 원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견인료나 방치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하다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산출됐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된 기관에 배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한테 연락도 안 되는 무단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 마포구청이나 여러 기관이 있는데 압류한 기관에 순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보관료나 견인료를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걸 우리 양천구 자체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겁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공매할 때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분신청을 며칠까지 해라,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각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개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7년은 너무 길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상 보관료도, 아까 38대가 꽉 차서 공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교통지도과는 민원도 많고 제가 받은 민원도 많고 저도 일반인일 때 민원을 넣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심의·의결을 요청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7호 도로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을 하고 조례와 규칙에 혼재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일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는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항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원래 도로굴착기금이 있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문을 신설한 부분을 보니까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심의회가 있었고요. 운영이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어서 규칙은 폐지를 하고 조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려고 전부개정,
병상

문병상위원

규칙으로 하던 거를 조례로 빼서 하는 것이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신설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칙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금번에 조례로,
병상

문병상위원

신설조항이 많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것을 다시 넣어서 신설을 만드는가 했더니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도로굴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지하에 하수도공사라든지 도시가스관공사를 할 때 도로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원인자가 구청에 나중에 도로를 재포장하는 비용을 납부를 하면 공사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복구하는 거를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매설물공사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복구하는 부분은 복구를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인들이 직접 할 때도 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때도 우리구에 돈을 납부를 하고 복구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아닙니다.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할 때 직접복구비용은 안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한테 요청할 때만 돈을 받는 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 받는데 일부 나중에 굴착을 하고 나면 도로가 원래상태보다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라고 추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비용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복구한 이후에 거기를 다시 덮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복구하지 않은 부분보다 도로훼손이 금방 되더라고요. 금방 지저분해져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넓은 도로를 정비할 때 보다는 폭이 좁고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목동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굴착공사도 안 했는데 금만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그런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재현

조재현위원

모자이크처럼 사방팔방으로 잘라놓고 공사는 안 하고 그런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혜숙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한 바 육영사업, 주민의 공동이용 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맑은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기존 법에 제19조제1항제1호, 2호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두 가지만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3호가 추가됐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기존에 65%를 주도록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75%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호 의원님과 최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부부의 날을 제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제정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법을 만들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이 됐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2018년 사업계획과 예산은 타구 수준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실무자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위원회 발족이 돼서 이 부부의 날을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서 2003년부터 쭉 서명 작업을 해서 2007년에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15년 정도 됐는데 여성가족과는 이 조례를, 물론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속뜻과 유래 정도는 알고 제정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조례부터 하고 해 준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잘못 계신 겁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사업 구상은 하고 있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부부의 날 제정의 의미에 맞게 격조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유래도 모르고 조례 제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생겼는지, 무슨 뜻으로 생겼는지는 알고 조례 제정에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민의 화목한 가정형성과 우리 구민들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례 목적과 주요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과 강연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18세 이하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UN에서 규정한 아동들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규약동의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되고 또 10대 분야 46개 항목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 중에서 기금의 재원을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국고보조금 신설 등 재원을 구체화 하였고,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의 취지를 보고드리면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실적이 미흡하고 참여업소의 자율참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카드의 운영상 문제점은 카드 제작방식이 수기 제작이며 일반 신분증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개인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며, 참여업소가 자율적으로 할인금액을 설정하고 운영하다 보니 이로 인해 이용 어르신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카드 가맹점에서 할인혜택 제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으며,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어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신규가맹점 역시 2015년 이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사업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민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의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개정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동별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6호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추천 취지를 보고드리면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결원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를 충원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목동1단지 주민대표는 지난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선정하였으며, 한신청구아파트 위원 후보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5명 중 4명만 추천서가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주민대표 4명을 우선 선정코자 하며 잔여 후보자 1명은 추후 추천서가 제출되면 추천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동별 18명 이내로 해서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은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과 저희 구에서 펼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원칙에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조례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8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전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신설이 두 가지인데 어차피 기본법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보는데 그게 맞는 거죠?
병길

김병길여성가족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설된 부분을 보면 원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받은 생업자금’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를 더 집어넣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대를 시키겠다?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까지도 포함시키겠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차상위자는 다가 아니고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변경된 분에 한해서만,
병상

문병상위원

그동안에는 변경된 사람이 혜택을 못 보던 것을 거기까지 포함시켜준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자치구 업무죠?
명신

이명신어르신복지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자치구 업무로 2008년에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설명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신청자 수도 없고 혜택을 주는 업소도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명신

이명신어르신복지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미반영 됐었는데 현재 노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어르신복지팀장

2017년도 업무다이어트로 해서 채택된 업무인데요. 업무로 인해서 18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노인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법으로 돼 있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하면 전부 통일된 카드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아니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은 하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혹시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나중에 노인 분들께서 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을 때 책무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 우려성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우려성은 없겠습니까?
명신

이명신어르신복지팀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없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진짜 유명무실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치구조례든 시조례든 법이든 한번 해놓고 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신

이명신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박순주 강연숙 이동만 이성국 문병상 조재현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