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강연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9월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9월 15일 제17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7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 1일간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될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보고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나 안건 처리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회의가 1회 유회됨에 따라 2017년 9월 18일 오늘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부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제256회 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9월 20일 수요일까지 연기하고 향후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보고를 거부할 시에는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부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중 최다선 의원에게 심사보고를 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9월 20일까지 회기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기연장의 건
17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 연장하여 총 3일간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20일까지 2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희수출석의원
조진호 강연숙 나상희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 김영주 오진환 문병상 이동만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