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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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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택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이번, (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안건 진행 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가결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가결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식

심광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재현

조재현의원

의석에서-그냥 진행하세요.) (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균

신상균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가결을 반대하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

기립표결

「이의신청 받아주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혼자 의사진행하시면 안 되죠!」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이의신청을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데」하는 의원 있음

재현

조재현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세요.) (장내소란) (

「이의를 받아줘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오진환의원

의석에서-진행하세요, 의장님. 이의제기 했으니까) 그러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두 분,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전희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나 참석하지 않아 제 256회 1차 본회의에서 거론한 대로 부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18세 이하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사업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과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 등 기금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활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업소의 자율참여 및 이용률 저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17년 7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결원된 주민대표를 충원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명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 조문 인용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성국 의원과 오진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강연숙출석의원

김영주 나상희 문병상 박순주 서병완 신상균 심광식 안택순 오진환 이성국 전희수 조재현 조진호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