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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10-13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내린 비로 이제는 제법 기온이 썰렁한 게 환절기 감기조심 하셔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 사상 최대의 휴일이었던 10일간의 황금연휴와 우리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을 모두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항상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혜숙 의원님 외 5인의 의원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32건의 자치법규 중 최근 제·개정된 5건의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금번 제257회 임시회부터 제258회 정례회 회기 중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비 및 검토기준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위반여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반영, 그리고 알기 쉬운 용어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검토 완료된 11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제 257회 임시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성폭력방지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서 상반기 교육에 이어 금번 하반기 교육을 위원님들과 사무국직원 등 47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10월 1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폭력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옥상 방수공사 실시계획입니다. 구의회 건물 옥상 바닥 방수층이 노후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어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빗물이 건물내부로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함에따라 금년 10월과 11월 중 비회기 기간에 건물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건물 옥상 전체 474㎡에 대해 기존 방수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방수를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본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증진과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본회의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양천구 수화통역센터로부터 파견된 통역사를 본회의장에 배치하여 발언내용에 대해 수화통역을 실시토록 하고 본회의장 영상을 보고서 6쪽 하단의 우측 그림과 같이 편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연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야 우리 의회가 그동안 운영 조례나 규칙에 대한 것들이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나 199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제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조례들이 이번 회기에 바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안을 기존방식과는 달리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 들어서서 4당 체제로 되었습니다.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지만 소수당도 의견존중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운영을 할 때 의회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배정 이런 것들을 소수당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구에는 다수당 체제로 되면서 일부 의회에서는 새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장단을 새로 구성된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는 안하지만 반드시 위원회 구성할 때 소수당도 배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단회의라든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를 드리고 또 그걸 짚어서 검토하도록 운영위원회나 간담회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 정비되는 부분이 이번에 11건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검토시기가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지금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들어가서 보면 좀 보완할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걸 딱 치면 그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뜨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뜨고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갔더니 검색을 하라는데 뭘 검색을 해야 되는 건지, 5분발언을 다른 의원에 비해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몇 회에 어떤 5분발언을 했는지 제가 적어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거든요. 검색어를 뭘, 어떤 걸 쳐야 되는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보고 그게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의사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 말씀을 할 때에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의회에서 했을 때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몇 개구는 구청에서 하고 몇 개구는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았는데 타구가 어떻게 하든간에 이건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사팀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옥상은 위치가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고 공감실 4층은 고정식 회의탁자이기 때문므로 안 되고 소통실도 이동실 회의탁자이고 하반기에 리모델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에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고정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서 받을 건지, 몇 층에서 할 건지 의회에 물어보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해왔고, 지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팀에서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 집행부 수감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적인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 장소를 강당에서 파티션을 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이유가 여기서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준비하기에 바쁜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미흡한 점이, 의회사무국에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이든 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여러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지만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전에 최혜숙 위원님이 홈페이지 개편 완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보기가 좋고 PC하고 핸드폰 모바일로 보았을 때 연동이 바로바로 되니까 좀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 편리함이 있고 또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완해서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현황 4번에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게시 현황이 2건 있는데 명절도 끼어 있고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몇 건 정도가 들어왔나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현재 들어온 게 2건입니다. 저희가 개편했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의원에게 바란다”는 현재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저희가 처리는 대부분 구청 민원하고 유사하게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일관 주관과에 이첩을 하고 해당 지역, 해 당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일반인들은 구청이나 의회나 어떤 큰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야 비례니까 시간이 많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없을 거에요. 실은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홈페이지를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각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조치사항이나 현재 진행상황들을 해 주어야 각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예전에는 그게 책자로 발간되어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홍보를 해왔는데 이게 좀 더 진화해서 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공개가 되었고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구정질문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각종 사진이라든지 직접 촬영한 동영상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화면에 잘 배치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편집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직원들이 별도로 편집을 하는 거죠?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구정질문한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제가 최근 9월에 구정질문한 것도 9월 말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그쪽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한 달은 너무 오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자들이나 제 개인적으로 그걸 따가지고 SNS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동영상이 한참 있다 올라오면 김이 좀 빠지잖아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자들한테도 필요하면 하루, 이틀만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이왕 하는 김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거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사실 동영상 촬영이 의원님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걸 전자회의록이나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주민들 보시기에도 편하고. 저희가 책자로 주민들한테 일일이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걸 지금현재는 본회의만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도 올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도 기능면이라든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걸 통해서 기능적으로 바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실행이 가능한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 주십사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국회처럼 방송을 바로바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건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촬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의회에서 하면 시스템이 여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청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촬영하는 업무가 별도의 팀이 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죠? 시스템에 의해서 촬영을 합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편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 여부와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걸림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새로운 촬영팀이라든가 구청에는 시설자체는 안 되어 있고 별도로 개인 직원이 촬영하는 체제인데 그 부분을 담당자에게 폭넓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건 규정을 지금 저희 정비하고 있는 거에 없더라고요.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조례에 본회의장 부분이라든가 촬영에 관한 내용이 다음 대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나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녹음이라든지 촬영 허가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을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개인 홍보차원에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활동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활동하는 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개인홍보가 아니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잘하건 못하건 내용들 떠나서 이건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저도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점차 변화되고 시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회의에서는 그런 영상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라든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관계이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TV에도 나오는 사항으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사실 저희 의회의 활동을 보도해주는 각종 언론이 있는데 그동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CJ 양천방송이 최근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의회 직원분한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게 양천방송에 방영된 게 몇 회나 되느냐고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데 저의 한 번도 안 왔을 거에요. 김수영 구청장이 들어온 이후에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걸 CJ 양천방송에서 보도 내준 게 한 건도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양천방송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양천방송에서 촬영을 안해 가는데 어떻게 보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언론 신문사들도 예전에는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하면 그런 내용들을 보도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해 줘요. 그리고 CJ 양천방송이 우리 양천구의 대표적인 방송이라고 보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케이블방송, 양천방송만 보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선만 들어가면 방송이 다 나오거든요. SKT라든가 유플러스, KT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양천방송을 안 봐도 다른 통신사들을 통해서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천방송이라고 하는 대표성이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의회에 와가지고 그런 방송도 안해 주니까 이제는 주민들과 우리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연숙위원

국장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져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읽어 볼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감사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감사자료를 요청하지만 그 감사자료 자체가 사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원장을 봐야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나와요. 그런데 원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이 별로 없어요. 몇 분도 못보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행정감사라는 게 극히 요식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서 원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을 넉넉하게 주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방식을 좀 탄력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관심분야가 어느 것인지는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국의 발빠른 대처, 필요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인원을 내부적으로 충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 의원들의 홍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사무국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하튼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서 그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역할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그에 맞추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사무국에서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