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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4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4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6,16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3억 8,569만 원보다 5억 2,4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23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2억 6,738만 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구축 906만 원, 정보통신 운영 5억 3,762만 원, 범죄예방 지원 8억 3,98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억 2,856만 원, 기본경비에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웹사이트 관리개선 통폐합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내용이랑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에 보면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면서 5,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실·과에서 바로 요청이 왔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청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내년에 보면, 일단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5,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이 힘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5,0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1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간쯤에 통합스토리지시스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218페이지요?

류종우위원

218페이지 통합스토리지시스템이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통합스토리지시스템 이거 말씀이지요?

류종우위원

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서별 대용량 파일을 기능하는 스토리지인데 일종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유지보수비용이라 하는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과천청사에 갖고 있거나 전산실 같은 데 갖고 있으면서 그 유지관리를 각 과에서 하는 비용을 통합한 게 2,000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웹서버 같은 것을 각 과에서 구입하는 렌털비 토털이 2,000만 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스토리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정보 보안지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직원하고 각 부서별 기본저장공간이 보통 할당이...

류종우위원

다시, 다시. 기본하고 각 부서별...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부서별 기본저장공간 할당이 5억GB로 인사이동 시 자료 용이가 편리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구축했는데,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올라오고 다른 예산 목에서는 서버용 스토리지도 구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유지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용료입니까?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업체에 기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류종우위원

어려우시면 따로...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산장비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보호장비, 장애처리 그다음에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을 총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지 관련 외주업체에 나가는 비용인 거네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거기 보면 저희 2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업무지역 쪽에는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할 장소가, 설치 예정 장소가 공원에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존에는 업무지역 쪽에, 중앙공원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던가요? 예전에 예산서 봤을 때 그런 내용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설치를 다 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김현석위원

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공공 와이파이를 올해 설치할 장소가, 지금 우리가 9,35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2015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전통시장하고 공공시장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3월에 중앙공원 분수대하고 야외공연장 주변에 1차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17년 3월에 중앙공원 전역하고 별양동 상업지역에 설치했고요.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야외공연장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할 예정 장소가 에어드리공원, 문원공원, 관문체육공원, 주암체육공원 네 군데에 대해서 설치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 할 때 위원님께서 관악산인가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한 기억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범위가 너무 크고 관악산에 설치하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먼저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9,350만 원이라는 돈은 설치비만 해당되는 거지요, 이 예산은?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일단 설치하고 나면 추가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김현석위원

운영비 이런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김현석위원

시설장비랑 운영...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가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김현석위원

나중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가 추가로 설치되는데요. 과천 전역에 있는 와이파이에 관한 유지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자가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현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들어봐야 한 100만 원 이하, 약간 소액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나면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들지 운영비는 안 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범죄예방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 말씀이십니까?

박종락위원

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CCTV가 설치된 게 278개소에 6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계속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방범용이 545군데, 차량용이 6개소에 20대, 그다음에 ITS가 62군데, 주차관리가 26곳, 재난관리가 11곳, 공원관리가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 1억 1,000만 원을 반영시켰거든요. 5군데 1억 1,000만 원 시켰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먼저 갑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조요청을 보내서 경찰서도 이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19년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현재 8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8군데는, 우리 예산은 5군데만 1억 1,000을 세웠는데 8군데 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CCTV를 기본적으로 1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 예산을 잡는데 저희들은 이 범위, 이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가능하면 다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관제센터에는 경찰관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고, 그런데 과천 규모에 비해서 CCTV가 많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과천에 안양 사건 난 이후에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근래에 설치, 우리가 최고 가까이 근래에 설치한 곳은 공원마을 대공원 쪽에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1대 설치했거든요. 대공원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데는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너무 많아서, 전에 사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과연 설치장소가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하고요.

박종락위원

그것은 정확히 확인하셔야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이중으로 설치되면 안 되고, 분석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한편으로는 생활의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하는 제 위에 CCTV가 있다는 게 조금 아직은 거부감이 있어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 CCTV 도입할 때는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를 감시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CCTV 운영되는 것을 우리 관제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그걸 개방한 이후부터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반대의견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천시 자체가 도시가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가니까 꼭 정말로 설치해야 될 부분 공간에 설치해 드리고 그런 효과 면이라든가 설치장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타 부서들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우리만 가서 장소를 보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이 장소 꼭 설치되어야 한다 하면 그때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 CCTV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설치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기는 해요. 점점 날이 갈수록 CCTV 설치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또 시간이 갈수록 범죄의 유형은 더 강화하고 심해지고 그리고 범죄발생 건수를 CCTV가 다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요. 인권 측면에서 저는 많이 우려가 되고 그러나 한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보장 측면에서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그런 노력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CCTV가 만약에 100% 설치되었다고 하면 안내판은 어느 정도 비율로 설치되어 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저희들하고 같이 제작을 했어요. 지금 CCTV 설치한 장소에 안내판을 다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말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의회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동해시의 CCTV관제센터 견학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도 있고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고, 그 시스템도 우리가 구경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시스템은 사실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먼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고 CCTV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 개인 사생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름이 뭔가요? 공간정보...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조례가 2008년 10월 26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08년 제정하고 이후 개정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아, 조례 개정은 했는데요. 13년 12월 30일에 개정했는데, 개정한 사유가 조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제갈임주위원

조문정비.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조문정비 때문에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된 지가 오래돼서요. 타 시·군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 과다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169페이지 보면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말씀이지요?

박상진위원장

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CCTV, 서버의 비밀번호를 설정된 정책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관리하고 유지보수작업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인데요.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관리 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는 분기 1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아까 565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게 보면 인권침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무나 CCTV에 접속해서 남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560대 정도 있는데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하루에 전부 날을 잡아서 비번 변경하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조금씩조금씩...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조금씩 하는데 565대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사실 1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분기마다 바꾸기 어렵잖아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어디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지침.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쓰라고까지는, 이런 자동변환시스템을 쓰라고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분기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침으로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 너무 적극적으로 다 거기 맞춰서 바꾸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 정보보안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관리하는 부서이고 정보보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리규정을 준수해야지 규정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일에 규정을 저희들이 안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구매해서 개인정보 서버 관리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23페이지, 회계단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건입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몇 페이지지요?

류종우위원

223페이지요. 질문이 2개인데 하나씩 하겠습니다. GIS엔진 및 Tool 통합 라이선스 등록 해서 연간 4,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용인가요, 연간 사용비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223페이지 제가 볼게요. 2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아, 소모품 구입 바로 밑에 라이선스 등록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1회 잡혀 있는 거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올라왔었거든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뭐냐 하면 GIS엔진 및 Tool 통합 라이선스 등록 말씀인데, 이것은 한국에스리라는 회사하고 3년 단위로 공급된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편성하게 돼 있는데 3년간 고정금액으로 미리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년 동안만 지불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저희가 쓰게 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3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일단 저희가 GIS엔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계열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외산하고 국산에 대한 단가 차이가 너무 비싼데 저렴한 국산제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향후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 저희 과천시에 이득이 되는 방법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맨 밑에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합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류종우위원

223페이지입니다. 회계단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과...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4,000만 원 이거 말씀이지요?

류종우위원

네, 4,032만 원.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잠깐만요.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정기점검하고 기술지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유지관리하는 보수비로, 유지비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부기에다가 관리시스템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작년에 없던 올해 신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궁금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부기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류종우위원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라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기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시스템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게 구입인지, 유지관리인지, 갱신인지 아무도 몰라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23쪽,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설명해 주시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우리 시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과천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과천앱을, 우리 과천시를 알리는 것 간단한 기능을 넣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더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앱 개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아마 3,000만 원 다 안 쓸 것 같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앱은 지금 계약은 했고요. 내년, 개발하는 데 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앱 개발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앱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정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앱의 주요 내용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관광이나 시의 홍보 중심인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과천시 홈페이지하고 약간 다르게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날씨 정보, 간단한 것,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것,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것,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우리 시정을 잘 알 수 있고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앱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용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부서 중에 어떤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시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우리 부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다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도 반영시키고요. 앱 명칭은 과천마당으로 아마 이름을, 주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과천마당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런 부서에도 행사 같은 것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앱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의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과천에 시가 직접 한 것보다는 타 단체, 기관에서 앱 개발을 했는데 이게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과천시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됐지요, 예산 들여서? 시 홈페이지.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최근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없고,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행사 같은 것은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행사마당을 개편할 것입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산하단체나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과천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날짜별로 등록시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편한 게 있고,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반응형 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반응형 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화면에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볼 때는 크게 나오는데 어플리케이션 볼 때는 화면이 조정돼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냥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차라리 우리 홈페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몇 년 안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앱 개발하지 말고 반응형 웹으로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아,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내용하고 우리 앱 개발의 내용하고 내용이 다 같은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차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올릴 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앱에도 따로 2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공무원이 올리는 게 아니고 시 산하단체 주민들도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앱은 전체적으로 행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소통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관에서 관 주도로 앱을 만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앱을 만들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있으면 사업계획서 전 위원님들 같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관리할 때 세션값이라든지 방문자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이것 개발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앱 개발한 데가 몇 군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원시하고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가 봤어요. 보고 담당자 의견도 들어봤는데, 앱 개발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여튼 개발한 목적에 맞게 주민들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당장 평가하는 것보다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운영실태를 의회에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로 보고서 작성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같은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앱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즉시 나오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런칭한 다음에 반년이나 1년 안으로 방문자 수 증가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6억 6,966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4억 6,223만 3,000원보다 2억 7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1억 2,170만 원, 재산관리 9,020만 원, 청사관리 19억 7,998만 원, 공공시설물관리 3억 7,566만 원, 차량운영 8억 8,56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과천3통 마을회관 도시가스 신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용마골경로당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용마골.

김현석위원

여기가 많이 소외되고 도시가스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회계과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디에 설치되고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마을회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금...

김현석위원

아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다리를 위쪽 다리로 하는 겁니까, 아래쪽 다리로 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교량을 이용해서 밑의 쪽으로 이어서 하는데 교량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금액이 저희가 뽑아보니까 4,500 정도가 소요가 된다, 기본적인 검토라든지 구조는 다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교량에 하부든 상부든 관이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변이가 있어요, 개천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지, 절전부가 연동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유동적인 연동부가 있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구조검토 등을 면밀하게 하셔서 향후에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다른 데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다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과천시 소유된 마을회관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다른 한 군데는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도저히 기술적으로 도시가스를 배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그래요? 거기가 어디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한내마을.

박종락위원

한내마을이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환경사업소 입구에, 그게 앞에 8차선 도로까지는 관이 있는데 8차선에서 한내마을 마을회관까지는 지하로 건널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쪽 마을회관뿐 아니라 그쪽에 건설된 가게라든지 주택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대책은 제가 봐서는 금액적인 면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은 즉시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일단.

박종락위원

그런데 한 도시에 전체적으로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는 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정말 힘든,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하에 터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천박스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주 큰 공사가 되고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해 봐야...

박종락위원

그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계획서 187페이지 공용주택(재건축2단지) 분담금 관련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저희 과천 사옥에 대해서 관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난 의회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재건축은 현금청산으로 하기로 들었고 그리고 환급금을 받는 재건축에 한하여 저희가 운영을 하되 장애우들 돌봄센터 등으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서에 보면 15평형은 장애우 돌봄센터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돼요. 아마 독신자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분담금 납부하는 재건축은 현금청산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애우 돌봄센터로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재건축이 시작되는 공용관사에 대해서 분담금이 있는 관사를 현금청산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분담금이든 환급금이든 재건축 관사에 대해서 평형에 대한 것은 이미 2016년도에 확정이 돼 있고요. 관사 처분계획은, 이것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평형수를 몇 평으로 분양을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파트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안 모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할 때부터 과천시가 평형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지금 2채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차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지금 2단지 공동주택에서 분담금이나 환급금이 있는데 이 기준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건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향후 청산 시 분담금과 환급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아파트, 현재 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낮다, 높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 사례나 이런 것들도 검토 안 해 본 상태에서 조합에서 정해주는 금액에 따라 그냥 무조건 동의로 가겠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과천시 재산을?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 예를 들어서 7.5평을 15평형으로 받을 때 분담금 그다음에 18평에서 26평형을 받을 때는 환급금, 이런 것이 이미 조합에서 사업계획에서 다 결정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통보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닌 것...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조합 해산할 때 청산을 하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청산이요?

류종우위원

네. 그것에 대한 사례는 검토 안 해, 청산할 때 분담금과 환급금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청산액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재건축 완료된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2, 3년 뒤에 저희가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100, 200이든 몇 억 단위든 어쨌거나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미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마지막 줄에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재건축을 통한 공용주택 확보로 효율적 재산 운용과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시가 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산 증식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초 구입시보다 현재는 엄청난 시의 재산이 향상이 됐고요. 또 주거안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시 관사의 역할이 재건축이 된 이후로는 재산가치가 높게 형성되겠지만 그런 아파트에 삶으로써 직원의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건축 이후 다시 관사로 쓰실 생각이신가 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공공재산에서 행정재산은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의회 승인만 있으면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당초 2016년도에 재건축 아파트를 몇 평으로 분양받을 것인가 하는 계획에 의해서는 관사로 계속 활용한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가 분양 평형을 결정했고 현재 재건축을 동의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분담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른 것들은 전부 환급을 받는데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7.5평을 15평으로 받는 그 평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정도를 환급받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지금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의 공용주택을 직원용 관사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제가 좀 놀랍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관사로 활용할 때 과연 이게 적절하냐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보다는 현재의 재건축, 기존에 있는 관사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이것을 일단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계획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향후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용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용도 정도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 부분에 다른 얘기 전혀 없고 직원들 주거 안정 이 얘기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재건축 이후에도 계속 이것을 관사로 활용하실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각하게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관사로서 행정재산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도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갈임주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계획 세우시고 그 절차가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입주시점도 남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단시일 내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고민을 해 봐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다면 사실 행정재산에서 용도를 폐지하고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용관사로서 행정재산 지정되어 있는 재산 이외에 어떠한 것을 가정해서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쓸 수 없는 그런...

제갈임주위원

왜 없어요? 쓸 수 있지요. 어쨌든 이것은 ‘유지한다’ 그것은 원칙으로 알겠어요,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수 있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거 계속 안일하게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계획은 어쨌든 내년도 분담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대효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는 향후에 재건축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팔 것인지, 매매,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의회에서도...

제갈임주위원

먼저 고민하시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 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분들한테 우리 과천시에서 과천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만약 관사에서 산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과천시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기회를 과천시가 그동안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받을 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과천시의 시정에 대해서 과천시에 살면서 느낀 점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시청사라든가 의회라든가 보건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입니다.

박종락위원

회계과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180쪽 직원임시주차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올라와 있는데요. 청사 뒤쪽에 임시주차장을 어떤,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이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도시의 그 지역이 자연녹지 내의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용도에 맞지 않는다, 주차장 용도로 맞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래서 지적사항도 받았고요. 사실 토지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쪽 주차장 용도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면 주차장 용도 이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현재 있는 자연녹지를 공공청사부지로 풀면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라든지 청사, 그 외 어떤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공공청사부지로 변경이 되면 주차장 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대해서 저희가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 문화재보호구역 또 자연녹지구역 이런 것을 측량해서 지하에 암반이 있는지, 공공청사로써 가능한 지역인지, 그다음에 공공청사로 만약에 입지했을 경우에 환경성영향이라든지 교통, 환경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청사의 규모까지도 어느 정도 여기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용도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까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보건소도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청사 일부를 넣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시에 이번 예산 중에 올라온 것이 유휴공간 활용 사무공간 확보도 있잖아요, 7,000만 원. 그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2층 직원들이 아주 애용하는 휴게공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공간을 헐어서 사무실로 메꾸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다 딱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런데, 취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에 의하면 현재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서 저희 청사가 한 600평 정도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몇 개 부서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2개 쓰는 부서도 있고 TF가 나가서 따로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 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15만 인구를 대비해서 사무실 4개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쪽 문화체육과 옆의 공간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안, 민원실 앞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급하게 필요한 게 4개 사무실이라는 말씀이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급하게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한번 증축을 하면 5년, 10년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필요한 것은 한두 개 정도 사무실이 필요한데, 추가로 이왕에 사무공간을 확보했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별관 1개층 증축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향후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보건소를 다른 부지로 옮기고 여기를 청사 공간으로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아니면 신축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직원들이 그래도 청사 안에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사무공간 이외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것들을 임시방편 성격으로 한 칸, 두 칸 메꾸는 것이, 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지금 공간처럼 잘 활용하도록 두고 오히려 다른 공간을 비우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찾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안 그래도 보건소와 연계한 청사 신축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30년 후를 목표로 해서 현재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한두 개 사무실이라면 그것은 현재 있는 공간을 검토해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고, 지금 2층 휴식공간을 채워서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7,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치는 그렇게 1안으로 했지만 거기에 가능한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안전진단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공사까지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안전진단하고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실시설계를 하는 두 가지 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그 부지 말고 다른 공간이 검토되기도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제갈임주위원

아니, 용역 말고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민원실 앞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리는 방안...

제갈임주위원

민원실 앞에 화단 있는 곳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정자 있는 쪽이요.

제갈임주위원

아, 정자를 2층 올리고 기역자로 연결시키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유휴공간 활용 사무공간 확보 이 건에 대해서만 주문한다면요, 이게 민원실 상부로 보이는데 여기가 향후 2개 층도 추가 증축이 가능해요, 그 위치가. 그럴 경우 민원실의 기둥이나 기초를 더 보강해서 단순히 지금 사무실 4개 1층짜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검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외로, 일단 저희 중장기 기본계획에 보니까 3, 4년 내 인구수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직원 수도 본의 아니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사무실을 증축하실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사무실 4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2층 사무실 4개를...

류종우위원

사무실 4개만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청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하면 면적은 40평짜리 한 4개 정도를 확보하면 청사 기준에는 맞는다...

류종우위원

그 청사 기준에 맞추려면 아마 각 사무실 사이즈들이 다 작아져야 될걸요, 사람 수 대비 면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증축을 요청하지 말고 3, 4년으로 장기적으로 보고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 앞에 직원 임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청사 용지로 쓰게 될 경우 청사가 증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이나 설계 용역하는 데도 3, 4년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되니 현재 증축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사 신축하고 보건소 이전하고의 계획을 같이, 저쪽 공공청사 부지로 해제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15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공감대를 갖고 가야지, 저희가 유휴공간 활용 사무공간 확보, ‘지금 당장 4개실이 필요하니 여기에 증축해야 됩니다. 예산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승인해야 되고 또 내년 되면 ‘여기 증축 필요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서 ‘이와 같은 계획이 필요하니 첫 번째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승인되고 다음 작업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저희한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데, 이번 사무공간을 만약에 확보하면 저희가 향후 10년 이내는 사무공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이후의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라 직원 임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이 건에 대한 것입니다. 시장 인수위 있을 때 해당부지에 보건소 증축을 검토했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올해 여름까지는 보건소 증축을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폐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 부시장님 얘기로는 여기 과천시청 주변이 암반이 많아서 공사가 난해하다고 얘기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 지하 암반을 검토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 암반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단계에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에요. 무슨 건으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마 저쪽 관악산천에 나오는 향교하고 그다음에 온온사 그다음에 자하동천이라고 새로 향교 앞쪽에 벽에 쓰여 있는 이런 것들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구역, 그 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식생들이 있어서 가려져 있지만 식생이 없는 것으로 보통 문화재 검토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암각 등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할 수 있겠네요? 암각 규정에 의거해서 건물을 못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 부분까지 일단 설계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겉모양만 봐서는 현재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저희가 용도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깊이까지 검토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법적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 이걸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용역에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용도를 바꾸는 단순한 그것 이외에 종합적인 것을 용역에 추가해서, 과업을 추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본 용역을 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15년 뒤든 장기적으로 청사의 청사진을 가정으로 해서 용역 변경을 해야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담아서.

류종우위원

그 예산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체적인 타당성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이거 향후 진행되는 과정들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190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600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2,700만 원이고요. 이 예산은 공공청사에서, 그러니까 시 청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이번에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체차량이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러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수나 제한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 관리를 하는데요. 부서에서 원한다고 모든 차량을 다 구입해 줄 수는 없고,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일정비율 이상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는 저희가 90%까지 친환경 차량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90%까지 구매해야 되는 법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소형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이 나오는 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또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했는데 다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12만㎞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해당이 되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목적입니까, 이 3대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환경위생과 1대이고요. 회계과는 풀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형차, 그러니까 부서에서 원하면 배차를 신청해 주는. 그래서 회계과에 2대, 환경위생과에 1대 이렇게 대체취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37쪽, 공유재산 관리 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부기로 측량수수료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단 비용하고 필지 수가 작년과 동일한데 이유가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1필지, 5,536㎡ 시유지인데요.

류종우위원

잠시만요. 몇 필지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1필지, 5,536.

류종우위원

31필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필지가 변동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재 모든 시유지가 경계가 명확하거나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또 법상 자투리 땅이라고 하나요. 쓸모가 없는 땅은 또 매입을 하게끔,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지 조정이 아니고 시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예상 비용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36페이지, 계약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 계약교육 외래 강사료가 있습니다. 37만 원씩 4회로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계약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라든지 숙지를 해야 되는데,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외부교육을 가야 되는데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보다 직접 발주 및 계약이 가능해지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달청이든 직접이든 어쨌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용역에 관한 법령들을 숙지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달에 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을 숙지하고 사례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100% 의무사항...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00%가 아니라 조달품목이 있는 것은 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달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 나가는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맞춤형 계약교육 해서 외래강사를 저희가 초빙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과천시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조달청으로 나갔던 수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어차피 소모됐었던 비용이었다면 그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더 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 과천시가 행정서비스가 더 발전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회 맞춤형 계약교육 외래 강사료가 저희한테 요청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회계과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계약 관련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하여 주시고요. 관련 공무원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보다 직접 발주를 하면서 조달수수료를 아끼고 그 아낀 비용을 다른 데서 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달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하는 게 모든 면에서 다 가격이 비싸거나 수수료가 더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건 아마 다를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달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조달단가에 의한 게 다 비싼 것은 아니에요. 연간계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리성이 있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대신 조달청을 활용하면 공무원 분들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과 편리성, 두 가지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조달단가를 통함으로 해서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금액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올리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교통과에서 발주한 교통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업체 간 담합 의혹이거든요.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교통과하고 의논하셨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경위는 다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위 다 파악하셨지요? 이 내용을 볼 때는 과천시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조달업체에 업체가 쭉 상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달청에 반드시 건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문서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우리 계약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인수인계를 해서 하나로 합쳐놓고 문서만 그렇게 가짜 회사지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조달청하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거나...

고금란위원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할 일이고요. 어떻든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조달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하고 회계과 두 곳 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달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은 뭔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요. 회계과에서 하실 업무 같아요. 회계과에서 등록하시고 질의하고 회신 받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공용주택(관사) 집기(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 중에 수시로 이사하고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물품을 산다는 것보다 싱크대라든지 관사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노후화가 오래돼서 시설 개선시켜 주는 사항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사를 가거나 입주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새로 사서 주거나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불용물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요. 19년도에는 불용물품 계획이 없나 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 18년도에 전수조사 마쳤으니까 19년도에 그걸 불용매각품으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겠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혹시 잡혀 있는지 아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36쪽에 불용품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매하고요. 불용품 폐기 처분 수수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수수료 30만 원으로 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관공서에서 쓰던 물품들은 거의 다 돈을 받고 팔거나 불용품으로 폐기 수수료를 지급해서까지 처리할 만한 그런 물품은 별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어요, 불용품 정리해서 완전히 처리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적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단하고 조경 관련 건인데요. 일단 23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 조경관리로 매년 7,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내 환경미화용 화단 위탁관리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239페이지 재료비에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구입 해서 6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건 시청사 조경관리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정도의 조경을 관리하려면 수목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시청사 수목수를 가정할 때 과연 7,000만 원 맞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화단이나 조경 같은 게 뿔뿔이 흩어져서 소액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시설비 시청사 조경관리는 시에 있는 외부 화단과 건물 밖에 있는 화단과 나무와 조경을 관리하는 겁니다. 연 4회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화단에 풀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시청사 조경관리의 7,000만 원은 시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 이외에 과천시청사 내의 모든 조경수와 화단, 조경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시청사 환경미화용 화단 관리위탁은 건물 안에 있는 옥상, 조경, 여기 보건소라든지 의회, 시청 본관 옥상 정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화단과 환경미화를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미화 600만 원짜리는 현재 계단이라든지 식재할 수 없는 계절별로 화분을 구입해서 청사 복도라든지 민원실 이런 데에 화분을 구입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구입해서, 구입이 아니라 위탁관리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청사 내 환경미화용 화단 위탁관리에 의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 의회 옥상 정원도 관리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7월부터 봤는데 거의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시청사 조경관리 7,000만 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혹시 내역 같은 게 있나요? 작업일지나 이런 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있습니다. 나무수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무슨 내용으로 관리했는지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료 좀 열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하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차량 관련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55대로 올라와 있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 나와 있는 게 55대인 것 보니까 55대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55대에 신규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번에 구입하려는 차량수가 14대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4대 중에...

고금란위원

도비로 2대,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대만 신규고 나머지는 대체취득.

고금란위원

대체고요. 그래서 14대 대체, 신규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해요.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야 리스트를 받을 것 같아요. 55대가 어느 과에 몇 대씩 뿌려져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시 예산으로 구입하지만 체육회 같은 데 가는 차량은 또 별도로 진행될 거라는 말이에요, 관리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 그러면 또 과천시체육회의 차량을 구입해 주고 그 차는 다시 각 별로 뿌려져요. 그 차량대수 이렇게 해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총괄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리스트 해 가지고 저희 예산 끝나기 전까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향후 3년 안에 대체해야 될 차량들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표기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249쪽,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6,440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5억 8,112만 5,000원보다 7억 8,3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2억 2,303만 원, 생활안전 2억 2,534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6억 8,212만 1,000원, 하천관리 2억 9,406만 원, 하천정비 22억 2,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6억 5,784만 4,000원, 기본경비 6,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5억 5,000만 원,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재수립 용역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은은 예산서(안) 113쪽, 계속비사업으로 뒷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2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64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8억 2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977만 1,000원보다 3억 9,14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1,038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4,814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260만 원, 예치금회수에 23억 9,18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6억 5,784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1,038만 4,000원으로, 예치금에 27억 8,320만 4,000원, 비융자성사업비에 3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활동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950만 원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이라든지 복구활동을 수행할 때 그때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이번에 임차로 구입하려는 건데요. 실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대부분,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자율방재단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자율방재단 조직도 지금 정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광창교 쪽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재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몇 대 임차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대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1대에 950만 원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몇 년 정도 임차 예정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보통 임차하면 1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만약 3년 하게 될 경우에는 중형자동차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이겠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여기 지금 SUV차량을 임차...

류종우위원

그러면 4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시청에서 공용차량을 대부분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구연한을 지금...

류종우위원

설마 5년마다 교체하지는 않겠지요, 4년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마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연한이 조금 짧은 것으로,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내구연한이 짧더라도 저희 가까운 의사과에 있는 차량들은 5, 6년 이상이 된 차량들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차량을 구입해서 내구연한에 맞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경제적인 것인지 검토는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회계과랑 협의했는데요. 회계과 입장은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임차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가격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전에 저희가 회계과 심의했을 경우 국비로 전기자동차를 3대를 구입하고 공용차를 9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협의된 것 맞으신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냥 안전총괄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임차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전에 한번 협의,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자율방재단한테 차량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저희 정수에 잡히는 겁니다, 과천시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랑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계과랑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이거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회계과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방재단 활동복을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하는 분들이 30명으로 되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30분 정도 되고요. 실제 방재단은 현재 한 5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려져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20에서 30분 정도.

박종락위원

여기서 활동복이라 하면 어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겨울이나 이럴 때 잠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 갖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자율방재단 소형승합차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율차량 임차에 대해서...

제갈임주위원

소형승합차 200만 원. 252쪽, 사무관리비에 활동차량 임차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 차량·선박비 말씀. 이것은 저희가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편성한 겁니다.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따로 잡고 유류비 운영비 잡은 거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재난상황 발생 시에 자율방재단이 차가 없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출동할 때 차량이 있는 거랑, 지금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개인차량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동할 때 공용차량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다 흩어져 있을 텐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요. 사무실 같은 데서...

제갈임주위원

재난상황 발생하면 일단 1차적인 책임을 진 소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 소방서나 경찰서나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댁에 계시다가 연락을 받으면 이런 상황 발생할 때는 개인차량으로 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주로 예찰활동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태풍이 오면 사전에 태풍피해 예상지역들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데는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예찰활동이 주 업무고요. 추가로 만약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복구활동에도 일부 나오셔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2단지 앞쪽에 소공원에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비로 올해 광창교 건너 쪽에 그쪽에다가 9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고 옆쪽에도 자율방재창고를 한 12평짜리 창고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아마 1월 중에는 그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율방범대는 동네마다 있잖아요. 초소 형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 자율방재단은 거점을 하나 두고 그쪽으로 회원들이 모이시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소에는 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평소에는 다들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업을 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할 예고가 된다든지 태풍이나 폭우나 대설 예고가 되면 자율방재단들이 나오시는 거지요. 나오셔서 예찰활동 같은 것도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차량의 주목적이 재난상황 발생 시에 사용하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예찰활동할 때.

제갈임주위원

예찰활동할 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쭉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제갈임주위원

보통 조를 짜서 다니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각 동별로 구분을 안 지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6개 동이니까 자율방재단도 각 동별로 구분을 지어서 각 동마다 대표 한 분씩도 두고 그런 식으로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찰활동은 네다섯 분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개인차로 다니고 이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다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늦었지만 이번에 차량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공사장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운영 내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운영하실지, 위탁을 하시는 건지 직접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시민감독관제도는 대형공사장에, 일단 시민감독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시민감독관으로 시민 분들 25분 정도를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풀로 잡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재건축을 한다, 예를 들면 10단지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풀에서 두세 분 정도를 그쪽에 파견한다든지 하기 위한 풀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분들의 주역할은 그 주위에 계신 시민 분들하고 공사하고 상호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같은 걸.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서로 협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석면 할 때 시민 분들이 참여하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좀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 쪽에다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25분 정도의 풀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분들을 저희가 파견시키고 그다음에 관리는 각 해당 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김현석위원

사업내용 보면 안전관리 준수, 불법행위, 비산먼지 등 감시·감독 같은 다양한 영역을 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뒤집어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희미해 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공사와 관련된 것 공사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공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공사와 연관된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그래서 주역할은 시민 분들,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간에 서로 의견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의사전달도 서로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사항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달간 교육기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역을 담당하시는 만큼 시민감독관 교육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196쪽,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연구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우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왜 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이런 사고율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요. 실제 과천시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손상을 입는 부상률이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인구 1,000명당 전국 같은 경우는 36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4명 그런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38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높은 부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부분이 특히 부상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에는 1,000명당 1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32명, 2016년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교통사고만 관련한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교통사고 관련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교통사고 위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1세 이하 아동,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이런 도로에서 등·하교 시 차량이 너무 이렇게 교문을 들락날락한다든지 주차가 많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 안전이 타 경기도 전체보다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도 밝혀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 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국과 경기도 비교해서 과천시 어린이 상해율이 높은 통계가 최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전국은 17명인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28명, 2014년도 17명인데 21명, 2013년 16명인데 18명.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제갈임주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원인들을 조금 찾아내야 되겠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3,000만 원 들여서 이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013년에는 1명 차이였어요, 지금 불러주시는 것에 의하면. 그러다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재건축 공사차량들 굉장히 증가했지요. 그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그냥 조사 없이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통학 안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으로 시민들이 답한 것, 아이들이 답한 것 있잖아요. 차가 너무 빨리 다니고 단지 내에, 그리고 교문 앞의 차량들 혼잡한 것, 그리고 통학 안전 확보해야 하는 것들 위해서 최근에 과천시가 한 노력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수천만 원 용역을 꼭 맡겨서 이걸 원인을 찾아내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고,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어떤...

제갈임주위원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조사나 어린이들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이미 했고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이미 조금씩은 도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공무원 아니면 시민들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재건축 공사 관련해서도 TF팀 정도 꾸려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많이 해 왔었고요. 그런 내용들만 정리해도 원인 몰라서 안전대책 못 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그런 의견들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모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구분구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편향적으로 한쪽한쪽 하다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조금...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최근 몇 년 계속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왔었잖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 번씩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어떤 안전대책이 있을까를 연구해 왔었어요. 그리고 담아왔고요. 그렇지요? 거기 보고서 보면 그게 단편적인 대책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 교통안전, 분야별로도 다 분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인지되는 것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어린이들에 대한 부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반드시 용역업체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일단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은 조금 위원님이랑 다른데요.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본연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찾아다닐 만한 여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성도 없고요. 현상만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 유추해서 용역에서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설명서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요.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한 현재의 안전수준진단 그리고 관내 학교 주변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그렇게 쓰셨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계획서 내신 것과 함께 검토해서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올라간 거 보셨나요? 제가 올린, 대표발의한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혹시 못 보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들으신 적 없고요?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사고가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안전, 안전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사기막골천 정비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낙차공 7개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낙차공은 하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보 비슷한, 보는 아닌데 이런 식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약간 이렇게...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홍촌천에 있는 단과 같은 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의 유류속도가 늦어지면서 정체되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홍촌천을 가보면 물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던데요. 물을 관수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물에서 생활하는 식생한테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재천, 이게 좀 오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양재천 개선사업 할 때도 자연형 하천을 저희가 모티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 이 자연형 하천을 다시 인공형 하천으로 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홍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 빈도의 홍수량을, 비가 내리는 양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사기막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홍수량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개량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개량한다고 해서 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깝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축제 등이 보강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급격한 우수량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차공 7개소나 있다는 게 계단형으로 보여지는 게 과연 미관에 좋을지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봤을 때 자연형 하천이었던 것이 인공형 하천으로 보이는 게 맞을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홍촌천같이 이렇게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낙차시키고 이렇게 가다가 낙차시키는...

류종우위원

아, 자연형 낙차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향후투자까지 얘기하면 16억 사업이에요. 내년도 이후에 15억이 추가로 투입될 것 같은데,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후회 없는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다 알 수 있게 자료 다 같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어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뒷골 하천정비사업도 진행 중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쪽에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쪽 청계산이 있어서 예측 못 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예측을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골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주민들하고 안전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주민설명회도 거쳤고요.

박종락위원

그리고 주택 바로 뒤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산에서 내려와서 밑에 가면 커질 텐데, 처음부터 시작까지 공간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완 좀 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위쪽에는 현재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화가 없이 내려가는데 그걸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상류는 아마 폭이 한 2.4m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한 3.5m 정도로 늘리고, 하류는 현재 한 5m 정도 되는 것을 한 6m 정도로 늘릴 거예요. 아, 중류는. 그리고 하류 쪽에는 현재 한 3m 되는 이런 박스가 있는데 그걸 박스를 하나 더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6m 정도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렇게 내려왔을 때 밑에 하우스단지하고 영향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라든가 그런 걸 다 보완해서 한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 한내마을 쪽.

박종락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그 전에 이것은 양재천에 합류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종락위원

어쨌든 세심한, 큰 공사이고 또 재해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도 자주 하셔서 미비한 점은 꼭 고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13쪽,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계속비사업은 단년도에 끝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상 쭉 이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서 미리 발주가 나가려면 예산이 서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확정해서 연도별로 그 예산을 세워서...

제갈임주위원

해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뒷골 소하천 정비공사...

제갈임주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해당하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사업내용도 같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나머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현재 31억 안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공사는 내년도 1월 정도부터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라든지, 3월 정도에는 착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 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체 사업 준공은 2020년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24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66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2억 4,088만 6,000원보다 1,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50만 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31억 2,000만 원, 화훼종합센터 조성 6,000만 원, 기본경비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4쪽 및 125쪽입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 72억 8,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76억 9,796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억 2,702만 원보다 1,166억 7,0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쪽 및 35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입 470억 4,795만 6,000원, 이자수입 12억 9,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만 원, 순세계잉여금 6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7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조성사업비 410억 6,410만 4,000원, 사무관리비 4,84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복리후생비 636만 원, 행사·홍보비 2억 3,900만 원, 대행사업비 6억 1,657만 2,000원, 예비비 757억 2,0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일반회계 안에 47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호선이 2018년도부터 예산 사업비가 투자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우회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전체 소관을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협의할 내용 중에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물론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으로 답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상·하수도 이설 필요한, 관로 이설 필요한 부분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우리 산림이 공공부지가, 공유부지가 속해 있으면 그 부분을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1차 변경, 2차 변경 할 때 계속 관련부서에 뿌려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환경사업소 관련, 가로수 관련 이런 모든 관련부서에 다 뿌리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협의 진행된 내용이 그러면 관련부서로 뿌리고 받았으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의견을 취합해서 타당하면 그걸 LH에 다시 그 의견을 보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제 뿌려서 이제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처음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진행을 했고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추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컨트롤타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법에 의한 것은 직접 LH가 그 과를 찾아가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직접 진행을 하더라도 문서 1장쯤은 사업과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고 있고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받으셨으면 2011년도에 이게 협의서가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고간 것들 과별로 정리를 해서 보관도 하셔야 하고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세요. 중요한 안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유상매입하는 것도 그 이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건설과의 보도 부분, 자전거도로로 설치하는 것도 추후 협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과별로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6차까지 진행됐는데 자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페이퍼 한두 장으로 정리 가능한 것들 OX, 협의 중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47번 우회도로하고 연관 지어서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 아시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전 구간 방음벽,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해 달라는 걸로...

고금란위원

그것은 47번 삼성래미안슈르 3단지 쪽 지나가는 방음벽이고요. 잘 진행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단지 삼성래미안슈르하고 지금 새로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생활구간하고 연계하는 지하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진 제시)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 보시면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간.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도서관 쪽 길 말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여기 찬우물 앞까지도 아니고요. 이 구간을 다 지하화로 요구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겠지만 과천시에는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협의가 어렵다면 반드시 관철해야 될 부분이 여기 S1 시작되는 지점부터 지식10으로 표현되어 있는 47번 우회도로하고 만날 이 지점까지는 반드시 협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약 400m 정도 돼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거기 세곡천이 지나가고 광역상수도 관로도 지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루고 있더라고요. 세곡천, 재경골 관련해서 과별로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협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각 과별로 얘기를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이걸 데이터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협의했던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기억을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에서 왜 거기가 꼭 지하화되어야 되는지, 이거 LH에서 만든 일반사항 조감도예요. (자료 제시)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3단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폭이 48m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오는 데가. 그런데 어차피 차선을 다 줄이고 2개 차선만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15m거든요. 결국은 LH에서 공사해야 되는 구간은 15m, 400m예요. 이걸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48m 그리고 400m, 약 5만 8,000평 정도가 과천시의 유휴부지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과천시에서는 지금 그린벨트다, 가용용지가 부족하다, 여타 이유로 도서관도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개발사업들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주민편익시설도 제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과천시 단절부지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위를 또 활용하면 충분히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유휴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히 우리 과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해를 말씀드렸는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고금란위원

아니요, 과장님의 그 긍정적인 답변을 올해 처음 들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아니, 지난번에도...

고금란위원

“협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서 제가 계속 부시장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기감실에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공감하고 진행하고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앞으로 기대하고 같이 협조할 거 협조해 가면서 진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위원들이 처음 당선되고 처음 업무보고 했을 때 전 위원들이 그때 LH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윤미현 의장님하고. 그 당시 저 의견이 나왔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그 개정 취지를 보면 공사용 차량이 관내에는 잘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개정 취지입니다. 만약 지식정보타운이 공사하게 될 때 공사차량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로서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은 공사차량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지요. 별도로 도로 개설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의왕∼과천 간 도로 쪽을 어떻게든 임시도로를 뚫어서라도 이용하면 아무래도 기존 시가지의 피해가 덜할 것으로 보고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천터널에서 과천으로 진입하게 되면 도로 우측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47번 국도와 마주치는 부분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쪽에 재경 구리안길이 새로 만들어져서, 아직 공사 안 들어갔는데,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됐는데, 오른쪽이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제2경인이든 아니면 기존 시가지로 하든 덤프차량이 어쨌거나 저희 과천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천터널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쪽 도로 우측에서 외곽 47번 고속도로 바로 연결한다면 지금 저희가 관내까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지식정보타운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 안전도시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일단 제일 시급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우선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혹여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최적의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고금란 위원님이 여러 해 동안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의지를 가지고 아까 표명해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잘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단부에 보면 화훼종합센터 조성에 관련된 용역비를 지금 세우셨어요, 타당성 용역. 이것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다시 말해서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구에 화훼유통센터 부지가 자족시설이라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지구 내에 있는 화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를 매입하는 데 조성원가냐 감정가냐 낙찰가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낙찰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훼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걸 진행한다면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이 할 것인지, 민간 플러스 공공이 할 것인지, 단독 공공이 할 것인지 여러 제반에 대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굳이 과천, 그 지구 내 아니더라도 지구 밖이라도 화훼시설이 있는지까지도 여기 용역에 포함됩니다. 용역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전에 용역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적게 세워진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과천은 화훼농가들 상당히 많고 또 그분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높기 때문에 또 우리 과천시의 상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화훼가 계속 과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하신 내용이 아마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 만들어졌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다음에 화훼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20일에 저희 화훼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분과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째 회의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회의 때 이런 내용 담자고 다들 의견들 모아오시라고 이미 공지하신 상태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분들이 그런 내용 알고 있으니까...

고금란위원

알고 있으니까 공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전화로는 얘기했어요, 그런 것으로 회의를 한다고.

고금란위원

맞아요, 한번쯤은 말씀해 주셔야 의견들을 모아서 서면으로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지해 주시고요. 제가 그 용역 안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화훼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지금 LH 아, LH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과천 기업형임대주택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면서 민간임대주택시설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시 안에 과천시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유상공급면적 50% 이상을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시 문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문서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이 데이터를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과천에 있는 화훼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상업용지로 취급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화훼를 98% 이상 감당하는 과천시 화훼를 단순히 상업용지로 보고 자족도시 시설로 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려운 거예요. 이 단추만 풀어내면 지구단위 외 지역에 하든 지구단위 내 지역에 하든 화훼산업 자체를 끌고 가는 데 충분히 과천시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시설의 용도를 제한해서 화훼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고금란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화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화훼를 상업시설로 보면 보상이나 토지취득의 방식이나 간접보상의 내용이 다 바뀌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사실 지금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화훼가 70%고 나머지 30%를 부대로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유지하면서 실제는 자족시설로 바뀌면서 판매시설까지 허용이 되어 가지고 거의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훼는 권장용지로 되어 있어서 낙찰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용도를 좀 제한하면 감정가가 떨어지면 낙찰가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도, 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를 해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새로운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한번, 협의 끝난 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화훼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화훼를, 거기서 판매 아니면 일부 거기서 생산 아니면 화훼 관련 화분이나 이런 파는 사람, 또 화환을 만드는 데, 그래서 한 300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식물이고 생명체인데 거기에서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가 6,000만 원이면 적지 않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게 그만큼 화훼인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분들이 지켜온 땅에 대한 대가는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과장님이라든가 직원 분들이 화훼 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정말 지켜옴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야 되고 또 시로서는 그런 화훼유통센터가 생긴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사업도 되고 환경사업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화훼인들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 570호가 됩니다. 화환 판매하는 데 집하장이 180, 생산농가 80, 조경 7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570개 정도가...

박종락위원

과장님이 깊숙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 내리라고 기대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과천시에 지금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우리 뉴스테이 하면서 아무것도 받아오는 것 없이 정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택지비를 다시 조금 더 계약금액 외에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그것은 13, 14블록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3, 14블록은 결국은 매입이네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양 받거나 하지 못하고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게 일단 관철이 안 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일단 13, 14블록을 계약은 아직 LH하고 못 했는데, 다른 관련 협의가 되면 아마 넘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에 담았어야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금 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린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부지는 지난번 변경 때 문화시설 부지는 확보했고 지금 건축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 체육부지도 다른 공원부지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많은 것들을 지금 확보를 하셨습니다,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제가 추가로 납부하는 사업비, 택지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를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보안 해 달라고 하면서 문서를 LH하고 계약했던 것을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합의서더라고요. 기본합의서에 과천시는 어떤 것들을 담았는지, 일단 서류를 보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합의서는 LH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합의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사인하고 국토부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하고. 여기 합의 내용은 주로 보금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산업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조성원가에 과천시에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면적하고 그 외 아파트 세대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산업용지 주는 그게 핵심이고 그것에 의해서 LH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약 540억 정도 주고 계약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합의서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벌써 한 7, 8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요구도도 많이 바뀌었고 합의해야 할 내용들, 우리가 놓치고 간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지난 기감실 모니터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까 이 회의 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합의서에, 타 지자체에서 담아서 했던 것들을 다시 요청을 할게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는 과장님께서도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지식정보타운 이 1건만 개발사업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과천시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작성하는 기준,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김포 같은 곳에서는 합의서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는 물론이고요. 장기도서관 이 모든 것을 LH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고양시도 LH 연결도로, 삼송지구 연결도로를 토지보상비 그리고 사업비 이 모든 자원을 LH 자원으로 진행했어요. 평택시도 U시티를 개발하고 건설하고 거기를 운영하는 비용, 평수로는 한 330평가량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평택시는 LH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방범용CCTV에서 버스운영시스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LH 자원으로 지자체에 환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추진하기에는 쉬운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LH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이 없는 사항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개발사업지역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대두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사례도 얘기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도 공사기 때문에 법적 범위 내에서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대 이런 것을 건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개발지의 이익금을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 개정안을 최근에 LH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첫 번째로 계속 과천시에서 요구해야 될 게 LH에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지침은 LH 내부문서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내부문서인데 상급기관이지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거예요. 과천시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 돌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비용들을 쭉 마련해 놔요. 그리고 상급기관인 나라의 승인을 받아요, 협의를 거치고. 그런데 이 서류를 올리기조차 안 하면 협의할 기회마저 없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거는 다분히 LH가 할 수 있는 주장이고요. 과천시에서는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침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끝이에요. 우리 인허가, 건축허가 승인하고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런 발언을 할 기회도 없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어떤 방법들을 택해서 LH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받냐면 계속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LH에서 대행하므로 그 이익은 지자체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본다는 승소 판결문을 내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들이 LH로부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여러 형태로 받아내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우리도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에서도 연결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주암 SK주유소로 해서 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론 교평에서 나온 얘기지만 한 820m에 대해서 도로가 LH 부담으로, 지구 밖이지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6만 8,000평에 대해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지하철, 대행사업비, 여러 가지 부대비 다 들어가고도 한 2,000억 정도가 이익이 남는데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우리가 우량업체를 분양 공고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량업체가, 지금 기업체가 현재 1차에서도 77개 되는데 지식산업센터까지 만들어지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그것도 플러스알파로 해서 위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물론 문화회관 하나 짓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익을 이번에 가져왔다고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LH가 시에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과천시도 분양사업해서 이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LH가 그런 얘기한 적 없고 제가 쭉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과천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익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과천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고요. 지금 제가 LH와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알아달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무 일 안 하신다는 것 아니고, 일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방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H의 원인으로 저희 분양이 늦어졌어요. 본래는 지금 세수로 잡은 것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어야 할 것들인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자수익만 해도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뭐라고 하던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이자수익 손해 본다기보다는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LH에 돈을 안 내고 이게 들어오면 LH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안 됩니다. 이자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중도금이 들어오면 LH로 7일 이내에 보내야 되고 안 들어오면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보상은 98% 다 지장물 토지가 됐는데 생활용지를 요구하면서 하우스 철거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재결 결정이 나면 명도소송하면 빠른 시일 내 아마 강제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LH의 귀책도 있지만 우리가 LH하고 협의가 되면서 공지를 공고 할 때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LH에만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의적 책임도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자는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답변에 심히 유감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문서로 통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서로 통보 받지 않으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통보 받았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사용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받으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공문으로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2020년 7월,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고 협의도 여러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토지사용시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2020년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본래는 언제로 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본래는 19년도.

고금란위원

2019년 몇 월로 했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게 몇 월이지요? 19년도 말... (도시사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18년 말로 했다가 20년 7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매매계약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제10조 사유에 포함돼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기 LH 계약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금란위원

LH 계약입니다. 그리고 과천시하고 직접사용자, 실사용자와의 계약내용에도 절대 유리하지 않게 적어 놓으셨어요, 과천시가 유리하지 않게. LH와 과천시에 해제사유가 돼요. 여기 쓰여 있어요.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해제사유가 되는 내용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LH가 공문 보낼 때는 어떤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보상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 와요. 그냥 언제까지, 18년 말이라 그랬는데 단서는 늦어질 수 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감을 표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게 단서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단서조항 말씀은 어떤 거냐면 조성사업의 시행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성사업 중 불가피한 발생 토지사용제한 그리고 기타 불이익을 과천시가 받아들여야 함이라는 계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그 불가피한 발생사유가 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반대로 LH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에는 LH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사용시기 지연으로 해서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LH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연배상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요율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나중에 복사한 것을 하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서상에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해서 몇 항 몇 조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지연기한 곱하기 11.5%로 되어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왜 유리하냐면 우리는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돼 가지고 지연배상금을 전체 6만 8,000평에 대해서 LH로 다 받을 것이고 우리가 지연금을 돌려주는 것은 6개월, 2년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분납하는 그 3개 업체만 지연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과천시가 더 이익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법리적 검토가 끝났어야 돼요. LH에서 지금 그걸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는지, 아니면 교류가 있었는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자세한 프로티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사용이 늦어져서 과천시가 손해를 입지 않았냐 염려하시는 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연은 전체적으로 토지사용시기 지연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는 3개 업체 외에는 일시금으로, 토지사용시기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연금에 대한 것은 나가는 게 없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법리적 해석을 빨리 받아놓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13조 해석에 보면 20필지를 지금 말씀하신 1건으로 계약을 하지만 대금, 계약해지, 사용승낙, 소유권 이전 등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서는 필지별로 구분되어 효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리적 해석을 빨리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놓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받지 않고...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협의를, 자문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LH의 귀책사유임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수납기간하고 맞물려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리 3년 이내에 수납하게 되어 있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장된, 기간이 뒤로 밀린 토지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LH의 귀책사유로 확정이 되면 1년 6개월을 뒤로 밀 수 있어요. 여기에 산정될 수 있다고, 기한을 밀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그렇게 돼야 과천시 예산 배분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드린 말씀은 다 기록하셨다가 협의해 가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다시 보완설명해 주시면서 지식산업용지 분양 남은 것까지 마무리하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요구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고금란 위원님과 과장님 질의·답변 사항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언제까지 준공한다라고 LH가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지체일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LH한테 요구하는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파트를 오늘 입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공사가 공사가 늦어져서 한 달 정도 늦춰졌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늦춰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우리가 건설사에 요청하는 것처럼 이 3조도,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이 산업용지를 저희가 LH에 산 거잖아요. 샀는데 그 사용기한이 어떤 특정시기 이후에 사용 못 하고 지체됐을 때 저희가 LH한테 요구하는 건가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과 과장님 대화는 그쪽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연손해금에 대한 거지요.

류종우위원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대금수납약정표예요. 갑과을 간 대금수납약정일에서 그 약정일에 갑인 저희 과천시가 을에 토지매가를 주는 거예요, 약정기일에. 그리고 그 약정기일에 과천시가 LH에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H가 우리한테 이율에 따른 비용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보이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팀장님, 답변을 좀...

박상진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분양팀장 이정호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LH하고 과천시하고 그다음에 과천시하고 각 기업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내는 날짜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약정기일 내 안 됐을 때의 지연손해금이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못 냈을 때에 대한...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그리고 지연손해금이라는 것은 조성공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6조를 보시면 됩니다. 조성사업의 시행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 2항 정도로 보면 LH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성공사를 할 때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율을, 배상해 줄 때 고시를 하는데 현재 LH에서 고시한 게 6.3%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의미는 본 계약서에는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이 없지만 내부 지침에 의해서 6.3%를 준다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되는데...

류종우위원

그러면 공사표준계약에 나오는 지체상금이 보통 1,000분의 1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분의 1,000이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사실은 이게 더 높았었거든요. 우리가 계약할 때는 거의 15%였는데, 지체상금을 주는 게. 그런데 이게 변동되다 보니까 이율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5% 정도로 낮아졌는데, 얼마큼 낮아질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조성공사 완료시기를 LH에서 준 게 당초에는 18년 말로 해서 줬는데 그게 LH에서는 줬을 때 예정으로 해서 ‘변경될 수 있음’ 해서 줬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받았을 때는 20년 말로 왔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성공사 완료시점이 20년 6월, 7월, 그 이후에 늦어졌을 경우에는 늦어진 만큼,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540억 줬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6.5% 정도의 지연손해금을 받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아, 계약금의 6.5%예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는 0.6%네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LH에 준 것은 돈 540억밖에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주기는 했는데 전체 계약금액으로 얘기해야지요, 지체상금은.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그러니까요. 지체상금은 중도금도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안 준 것을 어떻게 지체상금을 하나요? 계약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대금수납약정표에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은 차치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내부문서에 6점 몇 퍼센트라고 있었고 저희한테 회신 왔던 공문은 2020년 말로 추정하되 다만 바뀔 수 있다고 예외조항도 있었다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본 계약서 제6조에 보면 말을 여러 개 써놨지만 계약서상에는 과천시가 준공 전 토지를 공급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준공 전에 토지를 먼저 공급받음으로써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경우 LH가 준공을 30년 뒤로 해도 LH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정가격이 5,500억인데 지금처럼 손해로 보신다면 불리한 것 아니냐 했을 경우에는 5,500억을 다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하게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40억만 주고 나머지 땅값은 팔아서 주마 해서 서로 교환을 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여기서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상에 준공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S4, S5 준공 못 하는 이유가 입주일이 명시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조성원가의 준공일은 LH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했듯이 문서로 받아서 과천시가 기업하고 매매계약을 한 그 시점에서 토지사용시기를 명시했거든요.

류종우위원

명시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그렇지요. 그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서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서로가 단서조항을 잡아서 서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3차 추경 때 본 문서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지정, LH와 산업용지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3개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저희와 업체가 계약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중도금이 있는 안, 중도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금이 없는 안, 그 반대로 이자손실이 있어요. 세 번째 안은 중도금도 없고 자사사용준수가 빠진 안이 있어요. 이 자사사용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입주대상기업 책자에 보면 A사는 직원 몇 백명, B사는 몇 명 이렇게 해서 향후 해당회사가 저희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온다는 인구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사사용준수가 빠졌어요. 이것은 제가 들은 정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례로 입주기업 컨소 중 하나가, 여기 있는 업체인데 직원 수가 한 300명이 넘어요. 그 회사가 여기에는 입주한다고 적혀 있지만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사옥 근처에 한 400,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사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한테 계약할 때는 누구누구 들어온다, 몇 명 들어온다 하지만 자사사용준수가 없어졌으니 통으로 임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회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제가 이 계약서를 요청했던 것은 그거예요. 계약서상에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과천시가 과연 불이익을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와 입주기업 간의 계약서도 확인해 본 결과 점점 저희 과천시한테 불리해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성과로 돈이 들어오고 계약건수가 올라가는 이득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과천시한테 안 좋은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C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C안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제가 이 계약서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용지공급 지침서를 만들어서 나갈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했을 때 2년 6개월 분납으로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 나오고 또 자금 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사용시기를 그때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18년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일시납 6개월 납입을 하겠다는 기업이 거의 반절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려고 그때부터 됐는데 토지사용시기가 20년 6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분납이든 일시납이든 받으면 그다음부터 토지사용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돈을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 분납이 3개 기업하고 했는데, 첫 번째 용지매매계약이 2년 6개월 분납으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안 일시납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시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일시납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매매계약서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이 부지는 전매제한이었고 바로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는 아마 빠르면 20년 초에 분양을 할 것인데, 이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걸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계획서를 계속 보면서 협의도 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본인들이 얼마만 한 규모에 얼마만큼의 기업을 유치해서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업들이 입주해서 면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150% 이상을 기업들이 들어오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100% 들어올 수도 있고 80%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것은.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는 사람 수가 지식정보타운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150%로 했다는 얘기는 다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있는 직원 수가.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사업계획서의 직원 수라면...

류종우위원

입주...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그것은, 아, 거기에서는 100%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는 보면 지산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일부 기업 건물들에 대해서 임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빼고 순수한 직원 수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직원 수가 1만 9,000여 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지요.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여기 있는 회사 중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회사 하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컨소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 그 회사는 옆에 사옥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문구를, 계약서를 봤다는 것은 첫 번째 건은 18년 12월 공문에 근거해서 중도금이 있는 안을 했고 LH에서 다시 20년 말이라는 공문을 받고 중도금 없는 안이 나왔어요. 만약 또 공사기한이 늦어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사준수비율이 없어지는 것을 요청하겠지요? 이게 계약이 표면적으로, 결과치로 우리가 몇 개를 했다, 분양이 완료됐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과천에 남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준공기일이나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공문서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LH한테 공문서를 보내실 때 준공기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준공기일에 준해서 S4, S5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일 이후에 입주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수도관 연결하는 데 1, 2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서 지식정보타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의 걱정도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기일은 아마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토지사용시기는 과천시하고 기업하고 계약이 되는 순간, 20년 6월, 7월이라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LH가 그렇게 확정돼 왔고 그 기준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이 확정된 게 최소 77개라는 것은 맞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정이 변경이 됩니다. 큰 규모,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규모는 변동이 잘 없는데 규모가 작은, 지분이 10%, 5% 되는 기업들이 많이 이동이 있어요. 지금도 이동이 있고요. 계속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함부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고 해서 지분이 변동되는 것은, 들어온다는 회사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나가면 새로 신규로 또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지금보다도 더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금란위원

저는 하나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냥 가시지요.

박상진위원장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얼른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 이제 계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2조에 보면 조성원가 공개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 조성원가를 LH에서 주는 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조성원가를 과천시에서 다시 역추산하고 과천시 기준으로 볼 게 필요해요. 과천시 안이 있어야 LH에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협의를 하든 우리가 다른 제안을 하든 할 수 있다고 봐요. 조성은 LH에서 하지만 분명 과천시의 입장이 있고요.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협의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당부 하나만 드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추정치는 약 평당 807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한 8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85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받아서 이게 적정한지를 전문가 쪽도 의뢰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계약서 관련은 제가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보제공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질문을 펼치셨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를 보면 과천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문제, 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보면 과천에서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과천에서 일자리 찾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대형개발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거하고 계약 문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담당팀장님이 수년간 이끌어오면서 그래도 70몇 개라는 기업이 과천에 들어오는 만큼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과천시민이 우선적으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우선채용 장려금 등 이런 조례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결부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타 부서랑도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14쪽, 도시사업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비사업은 아닌데 아까 특별회계 질의를 못 드렸어요. 대행사업인가 지금 BI 개발하고 도시공사하고 진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항목은 많아요. 홍보비, BI 개발,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식으로 표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25쪽, 도시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 건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