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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택순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본회의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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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조재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0월 12일 이동만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최혜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3일 조재현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혜숙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희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택순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옥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9월 28일 제18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과 양천구 의원이 마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고문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소명을 하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56회 임시회 회기중 양천구의회 심광식 의원과 이강길 의원 공동 발의 안건인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양천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수년 동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 오던 관행과 달리 2017년 9월 20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강행으로 인하여 위 조례가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참담한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각 당의 의원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 8일 자유한국당 나상희 의원이 데일리시사닷컴에 기고한 내용 중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양천구 이외 3개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는 서울시 노동 복지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신규대상 자치구로 선정이 되어 양천구를 제외한 3개구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성동구와 서대문구, 노원구, 구로구는 이미 2012년경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 및 노동권익 보호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천구도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다면 구비 지원 없이도 관내 영세사업장과 근로자 및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7만여 근로자들이 전액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부결시킨 합리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데일리시사닷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 나상희 의원은 “굳이 양천구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은 미끼처럼 한번만 주고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구비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속셈을 간파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초기예산을 확보해서 밑밥을 내려주게 되면 그 예산 쓰겠다는 명분으로 구의원들을 회유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입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양천구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대해 삭제하자는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게 된 것이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 예산지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 불참을 했던 나상희 의원이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상희 의원은 또 “서울시에서 3년간 10억여 원의 예산지원이 대부분 4명의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 “민노총 출신자 2명의 취업내정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해주어 익히 예상되는 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의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비는 연간 3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기본인력이 4명으로 인건비는 연평균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이며 남은 약 2억 원은 근로자 권익보호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는 금액이며 전체 금액 중 약 57%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취업내정자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위탁방식 채용절차에 의해서 취업자를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희 의원은 절차 및 내용을 잘 모르고 주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취업내정자에 민노총 출신자가 2명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나상희 의원에게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없습니다. 어느 의원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근로자 등 지역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주민의 위임을 받은 공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 구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정치적 당파적인 것을 초월하여 함께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9일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택순 의원과 이강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강연숙출석의원

김영주 나상희 문병상 서병완 신상균 심광식 안택순 오진환 이강길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전희수 조진호 최혜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덕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