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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4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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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127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억 5,436만 원보다 9억 1,30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1억 4,465만 원으로, 단위별로는 도시행정 지원 6,76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7,705만 원, 주거환경 조성에 4,66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 책자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총액은 5,000만 원으로,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65호,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55억 8,969만 6,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55억 8,969만 6,000원, 이자수입 6,677만 5,000원,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예치금 53억 6,647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3억 6,6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119호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수립 공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70쪽, 도시발전 시민토론회 2,000만 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이어서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에 없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민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토론을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도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현안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전에 비해서 이런 내용들, 주요 정책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회를 하는 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토론회에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시민회관 소극장 사용료 그다음에 저희 수용비 등도 해서 한 번 할 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을 하면 아니면 적은 예산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는 발제자, 토론자 비용이 과다했던 것 같은데요. 비용 책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비용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지침?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강사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오는 데 100만 원 지급하는 게 적절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거기 지침에 좌장, 아니면 발제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침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작성되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몇 번을 해야 될지,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냥 1식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 여부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과천청사가 2012년부터 이전을 하고 그 전에 기재부가 용역을 한 게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유휴지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유휴지를 포함해서 현재 청사 건물까지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랑 시민의견들을 들어서 향후에 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국가 소유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상급기관과 협의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학기술통신부는 이전이 지금 계획돼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이전하는 걸로 작년에 고시가 돼 있지요.

박종락위원

아, 고시가 돼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청사에 남아 있는 땅도 중요하지만 청사가 비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희도 제시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과천시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옆에 지금 저희 시에서 쓰고 있잖아요,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대지요?

박종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드론 연습 그런 거 하고 있어서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내년 봄이라도 되면 활용가치를 높여서 벤치라든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보충해 주시면 더욱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대지 지금 체육시설 설치한 거는 저희가 청사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청사에서는 그게 국유지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배드민턴장이랑 족구장이랑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주말에 화장실이랑 음수대 설치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차라리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주면 시가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하나를 다 시하고 청사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니까 저희 전임자들이 엄청 청사관리소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얻어내서 산책로 조성을 한 거고요. 저도 주말에 와서 보면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만약에 걷는다고 하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쪽 하시는 분들한테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개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꼼꼼히 체크해서 보완점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연구용역비 세우셨고요. 전에도 이게 용역을 한 번 진행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 유휴지에 관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 용역 하는 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 용역은 4대지, 5대지, 6대지에 대해서만, 유휴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유휴지를 포함해서 기존 청사 건물까지, 만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전을 안 하는 것을 청사랑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 자체 의견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시 주관으로, 전문가 의견 듣는데 그 부분은 기재부라든가 청사, 행안부랑 용역이 끝난다 하더라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게요. 이게 행안부하고 아무 공조 없이 과천시 단독 진행인가요? 전혀 공조가 없으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떤 걸 담으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막연하게 어느 부처가 여기 남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청사 부지 자체를 다 같이 과천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요. 행안부랑 협의를 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어떻게 콘셉트를 잡으면 좋을지, 저희가 예산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과연 저 청사 부지에 과천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됐을 경우에 시가 유리할까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부지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용역이 가질 수 있는 큰 의미는 실은 이 청사 건물 자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부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실리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전에 했던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는 현재 청사 건물을 대상으로 주 콘셉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청사 건물을 주로 잡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법적 검토까지 다 같이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안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이룰 건가까지도 정확하게 혹은 우리 힘, 의지를 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검토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저렇게 쓰고 싶습니다.’의 용역이 담기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으셔야 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걸 포함을 해서, 예를 들면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되면 어떤 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드리는 용역의 주 내용은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과천시에서는 어떤 법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천시에서 행안부에 소유되어 있는 정부청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그냥 자연 그대로 운동장을 쓰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이니까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기간이었나요, 총리실에서 과천시에 약속했던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세종시 총리실 가서, 세종시에 가서 받아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공청회 때 거기서 문서를 갖고 와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뿌렸고 그 뿌린 문서가 자기들이 제작해서 갖고 왔던 거거든요. 갖고 와서 자기들이 약속한 것, 우리 정부에서 약속한 것, 정권은 변해도 정부는 똑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것같이 보여서 되게 만족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단지 조망축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지금 재심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번 재심의는 서면심의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과 나눈 얘기를. 다음 심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난주에 8·9단지 대표 분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8·9단지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9단지 정비계획 내용을 시가 입안을 해서 10월에 1차 심의회 때는 조망축을 뺀 다른 정비계획 내용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 부분은 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셨고요. 1차 심의 때부터 조망축에 대해서만 시 원안이랑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는 중앙로 측에서의 연장하는 그 사선, 쉽게 설명드리면 8·9단지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그 조망축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조망축에 대해서만 갖고 3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지난번 심의 때도 결론이 안 나서 다음 심의는 조망축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무방한가요? 서면심의가 무방한가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중앙도시계획 운영 세칙에도 보면 필요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첫 심의 같으면 당연히 서면심의는 안 되지만 시 원안에 동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원안을 반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제시한 조망축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한 결정하는 사항만 남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시의 안대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심의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는 통상 급한 경우나 경미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절대 경미한 경우는 아니지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는 만장일치로,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계획이 미래에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면심의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서면심의는 우편이나 메일로 받지 않고 과천시에서 직접 심의위원을 찾아가 설명 후에 받아오겠다.” 사실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메일로 드려서 의결서를 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다 열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시에서? 위원들 계신 곳으로 일일이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받은 적이 있었냐고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에서는 세 가지 경관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2년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2003년 이후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 3개의 경관축은 계획이 되어 있던 경관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3년 경관계획 그때 처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까지 반영이 다 됐어요.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3경관축을 양재천 교차지점까지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 조망축은 동별 배치를 통해서 8·9단지 조망축으로 설정하게 했잖아요. 그게 2011년 지구단위계획에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 마지막 단계에 와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조망축 변경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망축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조망축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제3통경축을 폐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제3통경축은요, 제3경관축은 양재천 교차지점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콘크리트 아파트로 막힌다, 35층으로 막힌다 하면 그걸 경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걸 경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정리를 하면 2003년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도, 물론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옆에서 봤을 때 8·9단지 측에서의 항의도 많았고 해서 2003년도 경관계획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재천까지만 조망축이 돼 있고...

제갈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권고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제갈임주위원

2003년에는 세 가지 경관축이 전부 다 30m 폭원의 통경축으로 설정이 되었지요. 그게 2010년 경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8년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아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서 당시 시장님께서 3시간 동안 못 나오시고 그렇게 결정된 정리된 문구가 바로 양재천 교차지점까지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 8·9단지 쪽은 건축물 배치를 통해서 조망축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는 규정이었고요. 이것은 3통경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1, 제2경관축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구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단지 정비계획 안에 반영을 한 거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망축을 꺾는다는 것은 그 조망축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시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중앙로 축에서 바라봤을 때 세 번째 경관축을 폐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경축을 연장하는 8·9단지 조망축이 설정되어 있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랑 용역사랑 8·9단지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망축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향후에 정비사업을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의 조망축이 정비계획으로 그대로 반영됐을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서로 논의하면서 그러면 현재의 방향대로, 현재도 8단지 15층 중층이지만 양재천하고 직각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도 중앙로까지 3경관축이 가고, 거기서 사실은 그 길이가 큰 거리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입안을, 시민들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입안을 했던 것이고 시는 지금에서는 그 입안한 내용을 원안을 고수하려고, 어차피 시가 그렇게 입안을 한 거잖아요. 가능하면 입안 안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려고 시가 노력하고 있다 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비계획이 기본이 된다고 하지만 정비계획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상위계획이지요. 그리고 전부 다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정합성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정합성을 유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틀고 도시기본계획 틀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것의 근거규정이 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비계획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게 법적인 체계이고요. 그런데 정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조항이 있어서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정비계획 내용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입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축물 볼륨에 대한, 층고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될 사항이고요.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망축 이런 것들은, 물론 정비계획에서 큰 틀은 결정해 줘야 되고 건축배치를 통해서 실제로는 건축배치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은 일단 시가 입안한 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정도를 한 거고요. 실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앞으로 갈 길이, 산 넘어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건축배치는 건축심의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은 정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건축배치는 건축심의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계획 때 조망축이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도 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망축 꺾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다 설정한 전체 틀을 다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서로 수립되면 해당되는 내용은 이것도 고쳐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말.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9조 4항에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977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거기에 정비계획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5호, 6호, 8호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2-1-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비계획뿐만 아니고 국토부 훈령 수립 지침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립 지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갈임주위원

수립 지침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왜 정비계획 내용 속에 경관계획을 담았어요? 여기서는 훈령에서는 분명하게 경관계획 빼라고,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8·9단지 정비계획안 속에 왜 경관계획 조망축 안을 담으셨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법규 위반입니다. 지침 위반이고요. 이것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니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법 틀 체계에서 그대로 이어 온다면 가장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보는 것에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갈임주위원

현실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거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훈령이에요, 국토교통부 훈령. 지켜야 되는 건가요, 위반해도 되는 건가요? 조문을 모르시면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거 드릴까요? 이거 배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정회 요청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배포하셔도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문 검토할 수 있게끔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속에 경관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 과장님으로서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가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게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비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2-1-3에도 명문화되어 있고요. 다만 도정법 9조하고 국토계획법 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면 국토계획법 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나 색채에 관한 계획하고 6호인 경관계획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고 법령에서 양 간에 지구단위계획이랑 정비계획을 서로 상호 의제를 하게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네, 맞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꼭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8·9단지 같은 경우는 두 단지의 토지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저층과 고층의 문제도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했던 기준 용적률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상향해서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

용적률은 담을 수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간 거와 마찬가지로 경관에 대한 계획도, 도정법도 쭉 법 취지를 보면 실제로 정비계획 때 어떤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배치가 어떤 경관축이다, 조망축이다 그 건축배치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배치 때, 그러니까 건축심의 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라서 정비계획이랑 도정법이랑 서로 상호 의제하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말요? 정말 그렇게 보세요? 진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비계획은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 기본이 된다고. 그래서 정비계획 속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 용적률 올렸지요. 올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계획의 내용 속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렸어요. 정비계획에 담았어요.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경관계획은 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내용 속에 아예 경관계획은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관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의제 처리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내용 속에 아예 포함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보고 아시면서도 그러세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주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제5호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낸 부분에도 분명하게 써 있어요. 자기들이 써놓고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제 처리 아직도 돼요, 안 돼요,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제일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정법이라든가 이전에 도시개발법 같은 것은 사업법이고 각 개별법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그 개별법의,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거기서 의결이 되면, 그래서 법에서는 서로 상호간의, 국토계획법이 있고 도정법이 있지만 상호간의 의제 조항을 두는 거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요, 의제 조항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정비계획 안에 경관계획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수립 지침 문구를 보면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법대로 해요. 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이거 바꿔도 되나요, 법을? 경관계획 포함되면 안 돼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비계획안 의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칙을 지키되 경미한 사항, 세부적인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사항은 건축심의 때 조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어기면서까지 정비계획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담지 말라고 한 데에는 분명히 정비계획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 수립된 그 계획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이후 내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정비계획서에 담을 내용 2-2-2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도면, 목록 그 다음 항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계획서나 관련 도면 속에서도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 속에서는 경관계획 담으면 안 됩니다. 조망축 담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서면심의 이번 주에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이번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단하셔야 합니다. 중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에서 올린 안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법성 없게, 법에 맞게 다시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심의로 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다음 회의에 정식으로 개최하시고 그리고 시의 계획안은 다시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장관상 타신 직원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에요?

제갈임주위원

네, 도시정책과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상신은 했었는데 아직 결정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구누구 올렸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인정보...

제갈임주위원

직책만 얘기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팀장 올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팀장 올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어떤 팀장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중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의제 처리된다고 하셨잖아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과천시 그리고 상위법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래서 2020 과천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페이지 296페이지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을 통경구간 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상위계획인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도 명확하게 제3경관축이 그려져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천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을 위반하신 거네요, 시의 안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강조하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시의 가장 최상위계획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는 보통 학술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기본계획에서는 토지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 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하는 것들이 관리계획인데 저희 과천시는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 지구단위계획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아파트 8·9단지를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제일 본 것은 기본계획부터 설정이 됐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경관축이 중앙로부터 쭉 8·9단지를 사선으로 가로질러서 그 조망축이 결정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쪽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저는 실현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각 법령 간에 상호 의제라는 규정을 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정비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조망축을 시의 원안으로 입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과천시 경관 기본계획으로 하게 될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없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을 가지고 기본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조망축대로 됐을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을 다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인데요. (자료 제시) 현 조경축으로 했을 때는 272%이고 배치를 변경했을 때는 283%예요. 11%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8·9단지 기본 용적률 몇 퍼센트 올리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요.

류종우위원

7% 올려주고, 올려준 용적률 안 나오니까 조망축 바꾸는 거네요? 그 논리 맞지 않습니까? 7% 올렸던 근거가 무엇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9단지가 저층하고 중층하고 있다 보니까 양 단지에 대한 기준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비례산식을 적용해서 7이라는 숫자를 도출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비례산식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법적으로 어떤 게 딱 되어 있는 것은...

류종우위원

아니요, 산식대로 해 보니까 잘못 산식하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최고는 저도 15%까지 가능하다고...

류종우위원

그 당시 비례산식을 정할 때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서 2011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저층단지는 최대 20%의 기본 용적률이 상향됐어요, 허용이. 그 8·9단지에서 지분별로 상향된, 저층단지가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207%가 나와요.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003년도에서 2011년도에서 저층단지 용적률이 상향될 때 9단지도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문구가 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처음에는 8단지, 9단지 따로 검토하다가 8·9단지는 하나의 지번이기 때문에 장래 정비사업은 하나의 단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시가 확인을 하고 하나의 단지로 해서 같이, 그러니까 8·9단지 통합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8·9단지에서 기본 용적률 200에 허용 용적률 230. 이게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제가 입수한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적률입니다. (자료 제시) 이 당시 공동 8·9단지는 200에 230, 그리고 8단지 혼자 했을 때는 220에 250, 9단지 단독으로 했을 때는 160에 190이었고요. 지난번에 지분면적으로 산정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9단지 면적하고 9단지 기본 용적률, 8단지 지분면적하고 8단지 기본 용적률 그걸로 해서 아마 2011년도에는 9단지가 용적이 근거가 없었는데 아마 170을 적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260이 나왔습니다. 아, 207%가 나왔어요. 같은 산식대로 해서 제가 160하고 220을 산출해 보니까 정확하게 200이 떨어졌어요, 그 숫자대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9단지가 용적률이 상승된 근거가 있나요? 근거 없이 2011년도 저층단지 다 상향했으니까 9단지도 상향한다는 추측만 갖고서 혜택 주신 거 아닌가요? 근거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근거 없었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7% 상향에 대한 산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 2011년도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8단지, 9단지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같이 했을 경우에, 종래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작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 나왔을 때는 9단지를 170%인가, 잠시만요. 9단지 기본 용적률을 170% 잡았을 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다시 산식해 보세요. 과장님, 160과 220으로 해서 8·9단지 쪽에서 말하는 지분면적 다시 한 번 산술해 보세요.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본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2006년 5월 24일 도시정비법 제82조를 개정하면서입니다. 혹시 개정 취지를 알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류종우위원

8·9단지 정비계획은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게 아마 2006년 5월 24일 도시정비법 제82조를 개정하면서입니다. 혹시 개정 취지 검토해 보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한번 법사위 들어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이게 아마 법제처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법사위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거든요. 공공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정비기금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법의 취지에 공공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함...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원활한 재건축의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게 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것은 딱 뭐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8·9단지 통경축을 조망축으로 바꾸고 싶으면 경관계획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하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은...

류종우위원

하시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신 다음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요. 아마 의제 처리되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있고요, 지침도 무시하고 관련근거도 없이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시환경주거정비기금은 공공비입니다. 공용비를, 담당공무원은 법과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 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법과 지침을 위배한 근거가 명백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는 2009년도에 도정법을 개정해서 정비기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비계획 자체를 조합에서 설립도 했었잖아요, 추진했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정비계획을 막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활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사실 정비계획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류종우위원

네, 땅만 이용하면 되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수립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도 담아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적인 내용도 담아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계획적인 계획이고 도정법이 사업법이다 보니까 사업적인 것도 담아서 가장 최상의, 누가 봐도 최상의 좋은 계획적 측면에서도 양호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셨어야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그렇게 금방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한번 보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종우위원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왜 장기목표가 20년이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위상이라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을 5년에 1번씩, 1년에 1번씩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목표에 통경구간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통경구간 확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류종우위원

그걸 어기신 것은 맞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겼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류종우위원

아니, 상이하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고 계획을 하다 보면, 어느 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계획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면 도시기본계획 바꾸고 도시계획 바꾸고 관리계획 바꾸고 그다음에 하위계획인 각각의 개별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게 정리가 되면, 그래서 상호 법률 간에 의제 조항을 둔 것이고 저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류종우위원

이게 의제가 되는 조항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류종우위원

아까 초반에 제가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정비가 자꾸 동등한데,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상위계획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도 지금 2035를 수립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경관계획도 건축과에서 다시 변경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호간의 법체계를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까지 그냥 행정 스톱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지만 장기계획이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 먼저 개발되면 의제라는 규정에 의해서 서로 도와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제일 상위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기 확정된 계획을 담아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그런 게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법적체계를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법을 어겨도 된다... 도시계획 기본 조례 제3조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법 어겨야 된다고 설명드린 거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3조에 도시계획위상이라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호....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제 조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 기본계획의 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령에 의한 것으로 해서 그 위계가 시장보다 더 높아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시장님도 무시해도 되고 장관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어떤 법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아니, 바꿔야 된다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뜻이 아니고요. 법률에서 상호 의제 조항을 둬서 의제 조항으로 서로 개별법을 처리하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그 개별법에서 확정된 것을 기본계획에서 수용을 하고요. 경관계획도 내년에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과천시 경관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8·9단지가 사업성이 안 좋아서 상위계획을 다 바꾸신 건 맞네요? 바꿔야 된다는 건 맞네요,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원안대로 만약에 의결이 돼서 고시가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가 되니까 바뀌어지는 거고요.

류종우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바꿔야 되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도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기 재건축이든 향후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이든 사업성이 없으면 상위 기본계획을 다 바꾸더라도 찾아줘야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현재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류종우위원

바꿔서 할 수, 자꾸 말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바꿔서 못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싸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논쟁을 하는 요지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별양동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앞으로 따라올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모든 사업장들이 다 이제 지구단위계획 무시해도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무시하고 안 하고의 말씀이 아니...

류종우위원

의제 처리되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양동, 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의제가 아니고 지금 별양동이나 갈현동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사업성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가구냐 다세대냐 그거는 법을 위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가구만 허용할 것이냐 다세대만 허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지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담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꾸지, 몰랐기 때문에 1단지나 타 단지, 2단지, 3단지 다 통경축을 갖고 갔던 건데 지금 거기도 사업성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타워형 들어가게 되고. 특히 10단지도 통경구간 차폐율 50%를 적용해야 돼요. 그것도 바꿔도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신도시가 아파트 위주로 돼 있으면서 최초에 세워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각 단지가 그걸 다 법체계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면 어느 단지도 불만이 없겠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성이라든가 불리한, 제가 불리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류종우위원

말씀하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정비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초에 세워진 큰 틀의 그 틀은 지켜지면 서로 좋은데, 일부 조금씩 바뀐 사항들 있잖아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8·9단지도 지금 조망축만 바꾸려고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이고요. 큰 틀 자체가 무너졌다고 저는...

류종우위원

5단지 같은 경우는 통경축 때문에 도로하고 녹지 기부채납해서 아마 상한용적이 300이 넘어갈걸요. 그런데 법상 300까지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손해 보면서 기부채납 했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단지는 학교 앞에 도로 자체가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률이 제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많은데 국토법에서 나와 있는 법적 상한용적보다 더 올라가요, 산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종 상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뭘 해 줄까요?

류종우위원

뭘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씩 깨기 시작하면 다 깨져요. 법은 참고자료가 아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세워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각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계획적인 계획을 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각 단지에서도 서로 공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불가피하게 조금씩 바뀐 사항이 있다고...

류종우위원

과장님은 정비사업 업체이십니까, 공무원이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류종우위원

공무원이 사업을 논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재건축을...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원활하게 진행해 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류종우위원

원활하게 진행하게 된 건지, 과천을 완전 망가뜨리는 건지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논쟁은 저하고 하루 종일 논쟁을 해도 저는 안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 수립된 범위 내에서 시는 최대한의 계획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각 단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지역여건이나 대지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신다고 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정법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종일관 위원회 회의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시고 시는 민간의 사업성 부분을 너무 대변해서 그 입장에서만 지금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무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지금 추진 중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반기요. 중간보고는 언제쯤이 될까요? 그 정도는 대략의 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해야 될 계획들이 있어서 그 계획을 하다 보면 내년 2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 2월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비계획 심의 문제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고 수정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의를 하시고요.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 다 상의하셔서 이 심의를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서면심의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 중단하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누구보다 오래토록 도시공간계획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부서를 향해서 위원들이 얇은 법적 지식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두에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냐면 법정도시계획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 법정계획의 체계 안에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국토기본법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에는 지금 위원들 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어 있어요.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걸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근간이 된다,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 과밀 또는 낙후라는 지역적인 과제 혹은 지역계획, 환경, 교통, 주택공급 등 부분별 과제수행을 위해서 위와 같은 법을 반드시 수립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계획과 부분별 계획은 각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또는 하위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걸 국토교통부가 2016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법적인 거 따져보실 때 이 해석은 뭘 근거로 해서 했는지를 같이 설명을 주시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각 도시별 상황에 따라 상위 혹은 하위에 둘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동등한 위치로 볼 때 경관이 얼마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이 주된 계획이 틀어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경관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혹은 경관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법은 인구 10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경관계획을 잡았고 이 경관법이 미치는 영향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 판이거든요. (자료 제시) 최근 도시계획에 관련된 판을 제가 8·9단지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이거 한 5권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5권 모두 공동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새로운 가치와 기술, 문화 등 변화에 따라 유례없이 급변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도시정부 차원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 계획 체계는 최상위 비전에 개별 장소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기획·관리·운영하는 것을 상정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계획 틀이 일단 마련되면 나머지 부분은 도시경영 차원에 달성될 수 있게끔 짜여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으로 공간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종합적 측면에서 개별 장소와 가로현황이 깊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이 법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에 최대한 부합해서 법적사항을 지키되 그 도시환경에 맞춰서 장소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천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3기 재건축도 해야 하고요. 지금 8·9단지 토지 문제로 벌써 수십년간을 다퉈오고 있는 걸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까를 논의하면서 기부채납을 더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뤄낸 경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고 담아내는지조차도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위원들하고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단순히 사업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정책이라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사업성만 보고 이걸 해 줬다면 안 될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 고민하시고 담아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위계획 따라야 하는데 부분별 계획은 상위, 하위에 둘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의제처리 할 수 없는 내용, 포함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동등한 위치 아니고요. 그냥 도시관리계획 중의 하나이지요. 경관계획, 기본계획 이행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그런 관리계획을 따로 정리해서 이행의 구체화를 담보를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의견 주신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법 하에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고금란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도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얘기한 주택정비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렬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그 시의 가장 최상위 계획이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목표연도의 인구계획이고 나머지는 부분별로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체계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상위고 그 아래에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계획을 다 포함해서 각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상위할 수는 없고요.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법체계를 몰라서 발언한 사항은 아니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일단 그게 병렬계획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했던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모여서 시민대토론회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대토론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시민 분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한 200여 분으로 카운트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0분 카운트 중에 공무원 빼고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참석했다고 보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날 공무원들도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200여 분이 시민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무슨 행정에서 아주 인위적으로 시민을 불러 모으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을 통해서 하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정책 같은 걸 얘기하고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통·반장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모으는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통·반장들한테 권유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오라는 걸. 그런데 통·반장 분들께서는 급여 받으시잖아요. 일종의,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수당을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들 발언 중에 모으지 마라, 왜 관 주도로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아예 소식조차 못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리세요. 알려서 함께 듣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 알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예산 쓰이는 것, 200명 성공적인 대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정책과니까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아직 안 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가 빠진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가 모르면 어느 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과천의 가장 큰 이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오셔도 모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발표가 됐는지, 아직 발표가 안 됐는지를 질의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관심이 없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발표가 됐다 안 됐다라고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저는 지금 모른다라고밖에 답변 못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기사보도 내용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함구령이 내려졌나 보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깊이 말씀을 드리면 유감스럽겠지만 저희 시에서 발달된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함구령이 내려졌나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모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과천시는 신창현 의원의 정보유출로 인해서 정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사에서조차도. 발표를 해야 할지 못해야 될지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나 과천시에서 지금 이게 발표가 되든 안 되든 대비책들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하세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정책과에서조차도 모르고 이걸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과천시 도시정책을 어느 과에서 정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 제가 얘기하는 건 맞지요? 도시정책을 정하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3기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꼽고 있어요. 답변 안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제 말만 할게요. 그린벨트 해제를 꼽고 있어요. 그러면 과천시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무턱대고 3기 신도시 주는 것만큼 그린벨트 전부 해제해서 받는 것 그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과천시에서는 받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계획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만들고 지침도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서울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얘기하면서 ‘너희 GTX-C 노선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과천∼송파 노선도 지나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교통대책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GTX-C 같은 경우는 2009년도 4월에 이미 경기도에서 선포했던 걸 지금까지 끌고 나왔고 과천시에서 여러 노력 끝에 얼마 전에 정부청사역이라고 이름 확정지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얹어가는 것 안 돼요. 이거와 별도로 교통대책 마련돼야 되고요. 과천∼송파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송파 민자도로로 건설하는 거고요. 이거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서울시에서 이미 담아서 얘기했던 거고요. 과천시와 서울시가 업무협의결과 내용을 2018년 3월 27일에 이미 서울시는 올려놨더라고요, 비공개 문서로. 이거 과천시에도 아마 배부되어 있을 거예요, 협약서니까 협의서니까. 이거 과천시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줘야 저희들도 어떤 내용으로 협의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천∼송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원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문원동으로 연결되면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게 뭐냐 하면 마을과 마을 간의 단절이었어요. 이거 유치하고 그리고 광역교통대책 방안으로 마련할 거면 반드시 지하화해 주세요. 이거 같이 협의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천시에서는 가용부지도 확보하시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마을과 마을 간의 단절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과천시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대책이니까 광역권에서 해결하겠지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과천시에서 행정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자족도시예요. 제가 첫 번째 그린벨트 말씀드렸고, 두 번째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자족도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족도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 인구 증가하려고 받아도, 제3기 신도시 받아도 과천에 득 되는 거 없습니다. 자족도시 방안 비전을 반드시 설립한 이후에 협의하세요. 이건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에요, 마지막 개발부지고요. 과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지금 군부대시설 있는 것들하고 다 합쳐서 가용부지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고 싶지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군부대시설 많거든요. 국토부, 국방부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과천시 개발할 때 논의해 가세요. 과천시 힘은 없어요. 아주 작아요. 그러나 국방부 힘 빌려서 같이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해결하기를 도시정책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께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해 가고 그리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제안 충분히 받아들이시는 열린 시정, 소통의 시정 그렇게 펼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문서 위조에 관해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문서 위조 어떤 거, 조합에서 인구배분 계획한 거요?

박상진위원장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공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조합에서 이번에 건축 조례 개정, 의원님들 발의하신 건축 조례를 설명하는 보충자료로 사용을 하고자 의원님께 전달을 했고 의원님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 때문에 급해서 자리를 비우고 그 이후에 그 자료가 공유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답변이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합은 4단지 조합이고요. 의원님께 전달된 의원님은 김현석 의원님이시라고 확인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전달한 사람이 김현석 의원이 전달했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합 측에서 김 의원님께.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의원 중 한 분이 요청을 하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 제가 보충설명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정정해서 조합 측에서 모 의원님께 전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날 듣고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중이라서, 그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은 제가 착오로 잘못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관한 문서로 제가 제출을 저번에 요구했는데 전혀 온 게 없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문서요?

박상진위원장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내용이 전혀 없이 지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위는 파악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언제쯤이면 조사가 끝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감사팀에 확인을 해 봐야 돼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제가 지금 답변을...

박상진위원장

언제쯤 감사기간이 끝날지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국장님?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대략 될지는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발언을 하실 때는 의원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실명을 하면 실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단어를 두세 개를 쓰신 걸 시민들이 조합을 해서 제가 상당한 곤욕을 치렀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 126쪽,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연구개발비 항목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어떤 근거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이 될 단지를,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4단지하고 장군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꼭 하겠다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그 2개 단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제 질문은 무슨 근거에 의한, 법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조 몇 항.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정법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78조 3항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방금 언급한 조항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이 관리처분 시 분담금이 예상보다 증액되거나, 그러니까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장은 공공기관에게 조합에서 제시한 관리처분이 타당한지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한 거예요.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증 용역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인데,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혹시 도시정비법 제126조 3항에 의거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제3항의 문구를 다시 보면 ‘다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용도라 함은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그 밖에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제78조 3항에서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게 부담하라고 했고요. 시·도 조례에는 정비기금으로 집행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8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류종우위원

네, 할 경우가 일정비율이나 이런 것이고 비용은 조합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시에서 해야 돼요. 그럴 경우 조합에서 시에다가 대금을 예치하거든요. 이 타당성 검증도 그와 같은 문구가 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8조 3항에 보면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시에서도 저희는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정비법 제126조 3항이나 혹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정비기금 심의위원으로서 이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한 의도가 궁금해요.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근거 없는 예산을 올렸고요, 의회가 오판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의회는 집행부의 위법행위를 승인한 격이 되지 않을까요? 근거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답변 중에 얘기했었지만 법은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과천시는 시 자체 예산을 다 들여서 진행할 사항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이 장기미집행시설 99건 중에서 대부분이 도로, 공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집행은 각 소관부서에서, 산업경제과에서 공원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라는 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특례제도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매칭비율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 대형택지개발 사업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그 조문은 알고, 내용도 들었는데요. 민간한테 어떤 이익권을 확보해 주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봤는데 계획들은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된 데는 아직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집행된 데는 있어요. 도시를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했던 내용인데요. LH하고 진행을 해서, 그 민간이라는 게 LH더라고요. LH하고 진행을 했고요. 저는 과천이 이 시점에서 이걸 왜, 이미 과장님 검토하셨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면 과천에 주암단지도 그렇고 개발계획을 여러 개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계속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선바위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국유지도 포함이 가능하고요, 보니까요. 국유지도 포함이 가능하고 시에서 해 놓은 미집행시설도 가능하고요. 이게 비재정으로 공원조성 방식을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과천시 재정만 들여서 이렇게 막대한 미집행시설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했던 것 때문에 지금 미집행시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완화할까, 사유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2020년도까지 한계를 둔 것도 국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의식을 공감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처럼 어떤 사업시행자가 있는 개발지는,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거의 100%는 저희 시가 2005년도에 10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때 해제하면서 가장 많았던 게 도로, 공원, 주차장이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다 그러면 시도·지방도·국도 이렇게 나누듯이 시도이고 시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사업에 공원녹지 조성 비중을 확대적용하는 방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LH하고 진행했던 대형개발사업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전에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공원녹지지구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사업지구에 미집행공원을 면적별로 다른 곳에 공원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언제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 자료 같아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특례제도를 하고 그리고 확대적용방안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시비가 전액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고금란위원

아니요,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비도 들어가요. 그런데 전액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275쪽,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6,513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88억 3,423만 2,000원보다 22억 6,909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3억 8,40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33억 1,959만 1,000원, 도로개설에 6억 9,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21억 1,231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1,095만 5,000원, 기본경비에 4,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9억 원, 남태령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8억 원, 사기막골 보행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419만 원, 미불용지 매입비 5억 원, GB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인가 용역 및 토지매입비 등 62억 63만 3,000원, GB내 주민지원사업인 궁말지구 도로 조성사업비 1억 9,500만 원, 주요도로 조명시설 정비사업인 남태령지하차도 전기시설 정비 공사 시설비 9억 원과 공사 감리비 6,000만 원 등 총 8건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이랑 지하보도 청소용역 예산이 액수 자체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청소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각 2건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현석위원

인건비 때문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개소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상승돼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지금 노점·노상적치물 관리용역 위탁 주고 있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총 용역 인부가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경마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은 3명, 토요일·일요일은 5명, 그리고 관내는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요원들은 연인원 8명이라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2명입니다. 총 12명인 거지요.

김현석위원

총 12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시는 분이 네 분, 여덟 분이 현장단속하시는 분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2017년부터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다 인건비 부분이라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상승됐고요. 또 하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요율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한 0.83% 정도 상승됐고요. 산재보험료가 1에서 1.75%로 상승돼서 그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이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인건비 상승요인보다 증액이 16, 17%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인건비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가 3억 3,500 예산이 그랬었는데 저희가 3억 8,000을 세운 건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억 7,2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는데요. 아무튼 특히 중심업무지역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만큼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회의할 때만 결과보고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랑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을 이용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잠시 갔다가 다시 오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민들이, 더 중요한 게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길이 막혀 있거나 이럴 경우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성실하게 꼭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8년에서 2019년 오면서는 한 13%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9%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산재보험이 1.7%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2015년부터 계속 살펴보면 2015년에 이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억 8,000이에요. 그래서 4년 만에 67%가 인상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4년 만에 인건비가 67%, 70%에 육박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좀 과하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4년 동안 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심의 전에 알려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가로등이나 도로시설 민원 같은 경우 야간까지 근무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수위 시절에 있던 얘기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20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여기 전화국 앞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오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오기입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전화국 앞 쪽 지하차도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특히 그레이스호텔 측 같은 경우는 거의 광고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이 항상 거기 있더라고요. 인수위 때 그 시설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그거 폐쇄에 대해서 찬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최종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완전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시간 나실 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류종우위원

현재 사용하지 않는데 유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걸 저희가 다른 용도로 개보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이상이 들다 보니까...

류종우위원

아, 타 용도로 사용하자...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만약에 옛날 같은 경우 나온 경우에는 거기서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이 춤도 출 수 있고 아니면 상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하차도 안을 보면 전체가 개방된 것이 아니고 3m마다 기둥이 있습니다. 쭉 기둥이 13개 정도 있다 보니까 내부공간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이 한 2.3m씩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시간 나실 때 현장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류종우위원

공간활용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자 측면에서 알아서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고민을 하는데...

류종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에 있는데 혹시 배수나 방수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새거든요. 거기가 새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항상 습기가 차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방습벽 만들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겠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간이 그렇게 통일돼 있으면 공간이 상당히 넓고 괜찮을 것 같은데 중간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류종우위원

중간에 기둥까지 있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용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통제를 한 것은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통제해 놓고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그 앞에, 중앙동 쪽 상가 앞에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그 밑에 다른 물건도 쌓이고 그래서, 그 안에도 제가 전에 가봤더니 기둥이 있고 습기도 많이 차 있고 또 생각보다 깊이가 상당히 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가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서 깊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양쪽으로 폐쇄시켰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건설차량들 덤프트럭 부분들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도 거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동 쪽 가보자빌딩인가요, 그쪽에서는 상가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출입구가 앞에서 막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걷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게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옆에 바로 또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가치가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고민을 하셔서 그런 시설물 잘 이용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지하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도 보행권이지만 지상을 이용하는 것도 보행권이거든요. 지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캐노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가 저희도 많이 고민이거든요.

박종락위원

그런데 오래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쪽 길 건너에 지붕이 많이 낡아 있고 그래서 미관상이라든가 안전문제도 영향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폐쇄 전에 보면 천장에 우리가 방수공사를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사를 한 번 해도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물이 누수나, 지대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이전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활용방안이 보면 장애인들 리프트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쓴 경우를 못 봤습니다.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막은 이후로 다시 열어달라는 민원은 없고 오히려 아예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가 결로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심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녹이 슬고 이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여름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가면 습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런 부분들은 진짜 2, 3년 동안 폐쇄돼서 들어가 보면 어느 상태가 될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사료되고요.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유지관리비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전화국 보도는 거의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열었을 때 휠체어리프트라든지 이런 시설 그리고 전기, 펌프, 아, 펌프에 대한 전기시설은 좀 들어갈 것입니다. 펌프시설, 계속 퍼내야 되니까. 폐쇄는 했어도 펌프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장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대략이요. 대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50 정도 들어간답니다.

박상진위원장

한 달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간.

박상진위원장

연간 150만 원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기비용이랑 펌프비용 그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박상진위원장

그걸 폐쇄하는 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옛날에 출입구만 폐쇄할 때는 한 2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전체를 완전폐쇄한다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은 실시설계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위에 캐노피만 없애고 속은 그냥 뒀을 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먼젓번에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걸 쓸 만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20억이 들어가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안에 개보수하는 것만 그렇고 실제로 사람이 이용하려면 휠체어리프트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하려면 솔직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가.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박상진위원장

20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면 30, 4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어떤 것을 질의하고 싶냐 하면 송파∼과천도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서울시 것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문서를 올려놨어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과천시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올려놓고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가 올라오려면 과천시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겠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고금란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과천시 업무협의 결과보고를 올렸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서울시랑 송파 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를 한...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포스코에서는 협의된 게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포스코에서는 와서 자기들이 송파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협의인 거지요. 업무협의는 했는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민자사업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인지 포스코랑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과천시 협의 결과보고라고 해서 올린 것은 이건 행정 대 행정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고요. 핑계를 ‘포스코하고 한 건데 과천시 도로도 되어 있으니까 과천시라고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요, 잘못된 거라는 얘기 분명히 해서 이거 제목 바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목만 봐서는 마치 민자도로로 과천시에서 협의한 것처럼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과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세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천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과천시장님께 전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시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께도 국장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서울시에는 이렇게 과천시에 무례한 행동을 벌써 여러 번 진행하고 있을까.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과천∼송파 속히 유치하겠다고. 지금 이거 시장님이 유치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유치가 아니라 공약사항에 조속 추진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시장님이 조속 추진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0여 년 된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럼요, 2008년에 처음 시작된 건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과천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금란위원

교통량이 지금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식정보타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도로가 필요하니까...

고금란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질의를 먼저 해야겠네요. 공공택지촉진지구 안에 지금 내부도로 계획이 났더라고요. 혹시 그건 아세요? 옛날 주암지구 뉴스테이 외곽으로 도로 새로 나오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물사랑길 옆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게 지금 헌인교차로 앞쪽까지, 양곡도매센터 앞까지 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인 도면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 보면 약간 우회해서 우리 시민 의견이 좀 반영이 된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양곡도매센터 뒤편까지 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헌인교차로까지 직선으로 한 1㎞ 정도만 뚫어내면, 이건 과천시에서 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뚫어내면 과천시에서 과천∼송파 간 도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교통과에서 서로 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누셨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안 나눴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나눈 건 없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 요구하시고요. 그래야 과천에 이렇게저렇게 도로를 막 연결할 게 아니라 도로정책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도로건설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뒤편이라는 거예요, 헌인교차로 뒤쪽까지 연결하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하면 송파∼과천 간 고속도로에 들이는 민자, 그것도 민자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31페이지고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양재천 자전거도로 쭉 다녀보고 왔는데 여기 사업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15개 노선에 34㎞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보수비로 1년에 책정되는 게 한 2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거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양재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갔는데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예의 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거기 경계석이 서울시 서초구였지요, 서초구의 경계석이 우리 과천시 대지면적에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보고 과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그런 것 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다 같이 가서 한번씩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한테 제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저희 총 34㎞ 자전거도로 중에서 우레탄으로 깔린 게 현재 어느 정도 되지요, 비율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요즘에 하는 건 거의 다 우레탄 포장은 아닌 거고요. 그런 같은 재질인 거지요.

김현석위원

현재 개·보수할 때 계속 우레탄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 걸로 하시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이 그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레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서울시 쪽 가보면 우레탄이 아니라 일반 아스팔트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밑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내구성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레탄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가 평탄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재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양재천 쪽 자전거도로를 보면 우리는 우레탄인데 서울시부터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과천시는 우레탄을 많이 가고 서울시는 왜 그러면 아스팔트 쪽으로 갈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과천도 초기에는 녹색 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아스콘 종류를 많이 썼습니다, 투수콘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탄성이랄지 이런 거 장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다시 보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김현석위원

일단 각 재질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런데 우레탄을 했을 경우 여태까지 보면 내구성이 아스콘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아닌가, 보다 보면 들뜨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우레탄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유익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228, 229쪽 여쭙겠습니다.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공사가 4억 1,500,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및 미관개선사업이 2억 5,000.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하는 예산들이 억 단위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 단위의 예산을 올리면서 기대효과들 읽어볼게요. 필요성, 기대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보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통로 조성, 시민불편 해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로 새술막길을 정비하려면 이게 정비한 지 얼마나 됐고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지 매년 저희들이 받는 사업설명서에 정말 읽으나마나 한 내용으로 이렇게 써 주시고, 예산산출내역도 1식, 4억도 1식, 1억 5,000도 1식, 이거는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신도시 개발 이후에 거의 보수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차도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또한 중앙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빌딩하고 명문빌딩 사이에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를 광장 식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되 어느 날 특정한 날은 거기다가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하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면 얼마나 좋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일반적인 도로 정비공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혹시 정리된 문건이 있으면 저희 보실 수 있도록 1장씩 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리된 거라는 건 위원님,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사업비가 있지만...

제갈임주위원

내부 공문 결재문서라든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및 미관개선사업 이것도 특별하게 설명 덧붙여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여기도 보면 3단지에서 구리안길 넘어가는 통로박스인데요. 여기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배수시설도 보완을 하고 그리고 통로박스 자체도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통로박스를.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개선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인도를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별양동 굴다리길 초입 부분도 원래, 거기가 많이 미끄러워 가지고 다시 재공사 하셨더라고요. 정비는 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도 같은 걸 정비할 때는 특히 미끄럼방지 이런 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다시 두 번 공사하지 않게, 그거는 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지, 과업지시서에 실을 만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시겠지만 과천대로로 인해 가지고 문원동지역하고 신도시, 우리 도시지역이 굉장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과천대로를 일부 지하차도를 한 다음에 공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천대로 하부공간을 통로박스 식으로 넓게 해서 개방감 있게 해서 거기서 만남의 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저런 거 했었어요. 소음대책위원회 이걸 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건 아마 환경위생과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과천대로 소음저감대책회의 해 가지고 이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단지에서 문원동 공원마을, 그러니까 과천대로지요. 이쪽에 대한 소음, 분진, 지금 말씀하신 마을 간의 단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주민들과 과별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과하고 협의하시면 아마 어떤 내용을 좀 더 넣어야 될지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들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거 꼭 검토해서 넣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과천대로의 지하화 및 시민편의를 위한 녹화공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동안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도 다수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것들도 의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투자전문가도 붙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고 교통전문가도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분들 섭외하는 과정 그리고 이분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 이런 거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비가 얼마로 세워진 거예요? 2,200만 원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용역비가 2,200만 원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교통과랑 협의하셔서 타당한 금액 산출해서 넣으세요. 지난번에 과천대로는 입체개발만 했고요. 이번에는 교통과에서 다시 올리고요,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올리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협의하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하나 올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원동 뒤쪽에 보도가 단절돼서 안전에 매우 위험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지난해 시작하셨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거의 완성이 됐더라고요. 아랫배랭이에서 올라가는 길은 거의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저쪽 세곡에서 내려오는 인도 부분 공사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1, 2년은 돼야 성과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실은 행정의 속도가 좀 느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공통사항으로 전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해 주신 도로개설사업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조명 개선이라고 있네요. 235페이지고요. 세부내역을 문서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등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새술막길 도로 정비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가로등도 정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 130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겨울철 제설작업과 밤낮, 휴일 구분 없이 일하시는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설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283쪽,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711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773만 6,000원보다 3억 9,9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2억 3,6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2,066만 원, 건축물관리 1억 6,25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4,007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2억 1,140만 원, 기본경비에 5,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건축과 명시이월 금액은 5억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5억 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 2,500, 실시설계비 2,500, 시설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사 특성상 실시설계 후 19년도 8월에 공사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6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292만 6,000원이고 2019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1,302만 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1억 2,8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94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67호,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7억 3,704만 8,000원으로 예탁금 수입액에 2억 5,440만 3,000원이며, 2019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2019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69억 9,14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당선된 후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민원을 잘 설명해 주고 차선책까지 알려주신 김경태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희철 팀장님도 초기 과천시 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같이 만들며, 열성적인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건축과장님 바뀐 후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다만 유감이고요. 현 건축과장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가이드라인과 인허가 관련 개선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저희가 3차 추경 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했는데 검토하셨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상업지구 내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KT가 있고요. 과천타워가 있고요. KT스마트타워 신관, 그다음에 교보빌딩, 렉스타운.

류종우위원

과천타워가 오피스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과천타워는 옆에 오피스텔 건물 말고요.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

류종우위원

맞아요,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인허가가 93년 3월 30일에 연면적 1만 6,481.61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해당 업무시설이 5,895.06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법 1993년도 1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업무시설의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항 규정에 의거한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였고요. 당시 과천시 건축 조례가 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피스텔은 적용이 안 됐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글쎄요, 오피스텔 인허가와 관련된 공개공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건축물대장에서도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형태는 공개공지인데.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확인해 본다기보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예산안 중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27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에 제3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류종우위원

네, 말씀 중에 법에 의거한 허가 및 사용승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허가도 법에 의거한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또는 법에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저희 허가를 했었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건축사 업무대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제가 요청했을 때 그레이스호텔 그리고 코오롱, 미래에셋 각각 기준층 평면도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코오롱 관련 기준층 평면도만 검토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국토부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상한 점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글쎄요, 이미 허가가 된 건축물이라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자세히 안 보셔서 제가 법제처 관련 자료를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안 보셨나 봐요. 법제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가까운 거리만 30m라고, 가까운 거리 기준으로 하셨을 텐데 2개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안 보셨나 봐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 자료는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상한 걸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오롱 오피스텔 건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 호실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26m가 나왔고 멀리 있는 것은 67m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책상에까지 올려놓으면서 법규 좀 미리 검토하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러니까 27m와 60m 이미 되어 있는 코오롱 건축물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코오롱 거 기준 평면도하고 몇 개 검토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코오롱 건축물이 허가사항변경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반영을 해서 조치, 검토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허가 당시 위반됐던 게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지요. 저희가 코오롱 오피스텔, 제가 갖고 있는 도면은 코오롱 오피스텔밖에 없어서 코오롱 오피스텔만 계속 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에서 올라오는 특별피난계단은 특별피난계단 요구조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소방감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특별피난계단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난번에 한 7가지 정도 되시지요, 위원님? 저한테 지적해 주신 게. 그 부분은 그쪽 건축사나 아니면 신축 관련한 관계자하고 협의가 돼서 허가사항변경이 들어올 때 다 반영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대답은 기존에는 저희가 인허가 특검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게 코오롱 건물 하나에서만 밝혀졌어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요, 올해부터는 행정 쪽을 강화해서 법규 검토들을 면밀하게 하겠다, 그런 대답을 저는 듣고 싶은데 왜 그 대답이 안 나올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좀 전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 있는 건축직 직원들하고 저하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류종우위원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허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줄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허가 시에, 물론 운영하면서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저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제3건축사로 하여금 저희 직원들하고, 이게 특검을 하게 하는 원인은 우리 직원들도 접수가 되면 그걸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믿고.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여태껏 운영해 온 거고요.

류종우위원

네, 법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다소 운영하는 데 방만하게 됐다고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래도 인허가 시나 이럴 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사전검토 조항이 있는데 사전검토를 하는 제도로 전환해 보려고 저희가 사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특검을 계속 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사전검토제도를 둬서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에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도면을 검토하는 제도로 운영해야 할지는 사례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다소 늦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과천에는 재건축이다, 상업지역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일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하게 규정에 딱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불법건축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비닐하우스나 종묘배양장 또는 온실 같은 것을 인허가를 하고 그걸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내 주거가 금지되어 있는데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락위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단속은 단속원 2명이 매일 출장을 해서 적출한다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박종락위원

그 분야가 좀 마찰도 많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내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건축물에 계시기가 좀 어려우시고 저소득가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온실이나 종묘배양장은 화훼특성상 다른 용도의, 어떤 창고나 이런 게 나가지 않으니까 종묘배양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창고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박종락위원

그 안에 주거시설도 해서 생활도 하시고.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벌금 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겠네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그분들이 허술하게도 하고 화재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문제이고, 또 공정하게 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저울질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2억 3,000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0만 미만의 도시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재건축이 시작되는 2003년도부터 과천시는 도시의 특성상 경관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서부터 작업을 해서 세부사항을 담은 경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경관계획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겠다 했던 이유는 현재 재건축단지가 내년 용역기간 중에는 상당부분 사업시행인가까지 날 것 같고 그렇다면 도시가 변화되는 그 사항을 계획에 담아서 정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있는 계획도 안 지키는데 뭐 하러 또 새로운 계획을 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계획을 아직까지는 안 지키는 단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안 지키잖아요, 시가 앞장서서. 2010년 경관계획, 앞장서서 안 지키지요. 뭐 하러 또 새로운 계획을 하나요? 안 그래요? 지금 2010년 경관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경관축계획, 경관고도계획, 배치계획, 색채계획, 여기서 추가로 특별하게 바꿔야 되는 구역이나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용역을 하면서 각종 사업계획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소회를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계획도 안 지키는데 새로운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선거 직전마다 용적률과 층고 이런 것들 많이 높여줘서 200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과천시를 계획했던 것과는 지금 그림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도시환경이 더 안 좋아졌고요. 그런 만큼 경관의 중요성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계획마저도 집행부 스스로 그걸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변경시킬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일조하고 계시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현재, 어차피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는 고도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변화되는 도시계획하고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야겠다,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인지 하에 이 계획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재건축 단지들은 기존 경관계획 하에 정비계획 승인되겠지요? 이제 남은 단지 별로 없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운 경관계획은 달라지는 도시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도 그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의 계획에서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절대로 후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이후에 도시의 경관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재건축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지금 3기 재건축이 최소한 모든 단지가 사업승인이 들어가고 나면 기본도면이 나옵니다. 단지별로 어떤 볼륨이 나올지 정해지거든요. 그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작업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경관을 다시 검토한다면 합리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3기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들어와 있는 3기 재건축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은 들어온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도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지요. 우리 단지 사업성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뚝딱 만들어지는 용역 계획도 아니고요. 추진하려면 한 1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기 재건축이 글쎄요, 지금 속도로 간다 그러면 10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밀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충분히 담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른 말인데요. 저희 경관 기본계획에 보면 색채계획이 있습니다. 이 색채계획이 지금 과천시에 과연 적용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축아파트 볼 때마다.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최소한, 10단지 말씀하셨듯이 10단지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베이스가 나온 상태에서 색채계획도 다시 하고 경관 그리고 도시 파사드도 다시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단지 올라가는 것 보시면 여러분이 도면으로 봤던 아파트가 아닌 또 다른 아파트가 보일 거예요. 한 두 달 뒤, 세 달 뒤 사람들이 과연 1단지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어지고 나면 매머드한 매스가 느껴지거든요. 최소한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3기 재건축 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문제는 글쎄요, 그때 해도 되기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계획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류종우위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도면으로는 아마, 건축심의회에서 그거 수용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수용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변화되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런 거고, 현재까지는 10만 미만 도시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 3년 지나고 재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2기가,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면 의무대상이거든요. 용역기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서부터는 작업을 시작해야 그래도 2020년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경관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류 위원님 말씀따나 정비계획 10단지까지 다 되고 어느 정도 3기 재건축이 진행된 다음에 본다 이러면 구도심 이쪽, 지금 도심 쪽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으면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서 지구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다 망라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해요.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도를 보면 이게 지구단위계획도인지 토지이용계획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관계획이 지금 인구 6만 도시에는 해당사항이 아닌데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향후 10만을 대비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쭉 보니까 경관법상 경관계획의 범위는 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라고 있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서 대상지역은 인문기초조사부터 하는 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관현황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쭉 거쳐서 경관법을 맞춰서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가장 큰 차이점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실행 가능한 계획만을 담아내고 있지만 경관계획은 계획방향과 계획의 실천방법, 경관의 지침이라는 이 두 가지 외에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실행계획까지 모두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담지만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여기 경관법에 대한 걸 쭉 모식도를 국토교통부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관을 창출해내는 것이 경관기본법의 기본 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경관법에 맞는 경관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줄곧 하신 답변은 미래를, 앞으로 1, 2년을 대비해서 이 경관법에 맞는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대신 경관계획에 재수립할 때 넣어야 될 게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경관 가이드라인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 안에 담아야 될 꼭 필수요인들이 좀 있어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이건 모든 지침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그 지침에 세 가지 지침을 다 넣어서 하시겠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각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한 고시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꼭 넣어야 될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요소 분류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픈스페이스하고 건축물 경관요소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경관계획 재수립하면서 과천시 조례 있잖아요, 경관 조례. 그것도 조금 손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건축 공사금액을 100억으로 한정 지어서 건축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천시도 그 조례하고 같아요. 100억으로 한정 지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올린 거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아니요, 경관 조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경관 조례요?

고금란위원

네. 생각 안 나세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 금액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한 게 아니라...

고금란위원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연면적...

고금란위원

경관심의 대상을 금액으로 한정 지어 놓고 있어요. 아, 연면적도 있고 금액도 있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조례에 2,000㎡ 이상 건축물의 심의는 5층 이상 이렇게 해서 웬만한 연면적에 들어가는 것들은 경관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도로법, 건설법, 도시철도법, 하천법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진행될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과천시 예산에 맞는 걸로 하향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경관법 심의할 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의무심의를 받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조례마다 다 달라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고...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천시 재정에 맞게 바꿔 달라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공공디자인 시설물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경분야도 같이 넣어주세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여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교량의 길이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꼭 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입체도로를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건데요. 과천시는 입체도로를 준비해야만 하는 사항이에요, 가용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도 상부를 어떻게 할 건지도 경관심의 안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심의 대상에 올라오고 그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까지 같이 넣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특히 심의대상을 좀 더 조밀하게 넣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1980년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면 2003년도에 경관 수립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980년대 때 경관에 있던 법을 지금 있는 도시에 적용할 수 없고 시대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경관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었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에 경관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포된 상태고 지금 2018년이니까,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는 경관계획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요즘에는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금방금방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10년 전 법을 따라라, 20년 전 법을 따라라, 30년 전 법을 따라라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새로 적용하는 게 맞고 법이 틀리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법으로, 악법으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태는 법을 고치는 게 맞지 그 법에 맞추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질의하고 지나갈게요. 부림지역아동센터 앞에 있는 놀이터 관리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거는 산업경제과 거 같은...

고금란위원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나요? 지금 주택단지 클리닝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연중 2회였던 게 지금 4회로 편성이 된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 그건...

고금란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클리닝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클리닝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연 4회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연 4회로 지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연 2회였었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10개소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순환적으로 해서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 소유의 놀이터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단독주택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고금란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10개소.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클리닝 용역은 4번 하지만 지금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재건축 단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재건축 단지 주변에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거기서 배설을 하고 다시 재건축 단지로 스며들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번거롭겠지만, 제가 유럽의 자연친화적 놀이터 해서 가 보니까 놀이터 위에다가 그물을 쫙 쳐놨더라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물이요?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아침에 그걸 걷어요, 매일.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거기다 배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용변을. 10개 단지면 환경위생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안해 주시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와 닿지가 않아서 어떤 시설인지 확인을 해 보고요.

고금란위원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정말 그물이에요, 딱 그물이에요. 조금 미세한 그물을 모래 위에다가, 고양이들이 모래에다가 배설을 하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평평하게 쭉 쳐놔요. 그랬다가 아침에 그걸 다시 걷어 올리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매일이요?

고금란위원

네, 매일. 되게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협의가 가능하신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나 보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고금란 위원님 아이디어 좋은데요. 고양이가 들어오지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벽으로 펜스로 그물로 하는 것도 지금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모래에다가 용변 보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놀이터가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비단 근래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거고, 어느 지자체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지자체에서 그물로 펜스를 치니까 고양이들이 못 들어가면서 용변을 못 보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차제에,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다 수반이 돼야 되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저도 한번 찾아가지고 그때 봤던 자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놀이터 바닥은 뭐로 돼 있나요, 지금 주로 쓰이는 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초기 설치돼 있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레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모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차이점이 뭐로 느껴지나요? 우레탄하고, 화학제품이어서 관리라든가 어린이한테 미치는 건강문제 있을 텐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우레탄이 유행처럼 한번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학물질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라 유해하다고 해서 모래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한 적이 있고요. 거의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모래로 돼 있어서 연 4회의 모래소독을 하는 거예요.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흙의 일종인 모래 쪽이 오히려 유해하지는 않겠지요.

박종락위원

그러면 놀이터 시설물은 공청회라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시설물을 종합해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의견은 글쎄요, 당초 설치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의견은 인근 주민들한테 듣기는 하는데 예산이나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앞으로 재건축이 완성되면 그 안에 놀이터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린이라든가 그런 것 좀 반영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라는 게 신체적인 부분도 단련이 되고 또 감성적인 것도 있고 놀이터 색상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 127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비가 2014년도 보니까 이번에 2억 정도...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신규사업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번에 기금 전출금을 2억 원 기준에 1,140만 원 정도 거의 하던 것을 이번에 2억 정도로 올려놓은 게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가 현재까지 5,000만 원 미만은 C등급이에요. 기금은 어차피 2억 원 이상이 되면 S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 일부를 이 기금에서 조정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사다리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반수동화해서 밑에서 걸고 도르래 형식으로 해서 바꿔 놓으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부 그런 식으로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도?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몇 대를, 전체를 싹 다 바꾸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0개소 정도.

김현석위원

10개소 정도만. 아, 1개소 당 1,000만 원?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거는 전신주라든지 지주형 시설에 덕지덕지 붙여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오돌토돌하게, 신호등이라든지 보시면 달려 있는 거, 그거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이 보면 전신주에도 붙어 있기는 하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일반 도롯가에도,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각 골목길 들어가는 데도 땡처리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전신주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지주형으로만 나와 있어서 벽에 부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명시이월 질의 기회를 놓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이것이 지금 ‘경기도 재심의 통보에 따른 중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심의를 상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기본계획이요? 유니버설디자인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계획이 나오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심의한 결과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유는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도형으로만 보여지니까 입체감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상세도면을 만들어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내년 3월, 4월쯤 신청할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교통과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19년 공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차장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향촌마을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돼야 시케인(Chicane)도로라든지 아니면 보도를 넓히고, 이 계획 자체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불법주차하는 걸 없애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촌마을의 주차난 해소가 안 되면 반대에 극심하게 부딪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통과 주차장 확보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통과 용역은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언제쯤 정리가 되나요, 설계가 되는 시점이?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용역 중인 거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 타당성 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 기본설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교통과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6억 7,900만 원보다 22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73억 3,300만 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59억 7,6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6억 7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5억 9,400만 원, 사회단체 관리 3,400만 원, 주차장 확충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7,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8억 1,8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3,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 4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7,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7억 2,8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4억 3,900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5억 500만 원, 예비비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버스정류장신설(선바위역) 9,000만 원, 회전형 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6,300만 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7,500만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확충사업(뒷골18외 3개소) 33억 4,400만 원, 주정차 단속 문자(SMS) 알림서비스 구축 9,000만 원 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본예산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한 2억 1,2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과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이나 계약현황을 보니까 감독관 직급이 청원경찰로 나와 있더라고요. 타 부서는 주사나 주사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자전거 관련 정책은 담당이 청원경찰이 하시는지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당초에 저희 교통과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로 우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원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직원이 와서 자전거 이용 대여소라든지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좀 된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 분이 담당하신 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이 돼서 일반직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먼저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자전거 보험 실적을 제가 자료요구 아까 요구해서 바로 주셨는데요. 보상금액실적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보상금액이 1,870만 원인데 작년에는 995만 원,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는 420만 원 보상금액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관련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수혜자가 계속 줄어들고 보험요금 지급액이 낮아서 시민자전거보험을 폐지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과천시는 이런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는 저희 과천시민 전체가 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을 가입해서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이 줄어든 것은 저희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보상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상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자전거 운전을 하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다 가입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광명 같은 경우도 보면 과천도 그렇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광명 같은 경우는 4주 이상 20만 원에서 8주 이상 60만 원으로 20에서 60입니다. 이것도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천은 4주 이상이 10만 원이고 8주 이상인 경우가 30만 원이에요. 광명보다 우리가 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구 얘기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보상건수가 40건, 17년도에는 32건, 18년도에는 16건입니다. 인구감소비율보다는 사업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은, 그 전제에는 동의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이 사업이 과연 효용이 있는지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은 거의 31개 시·군이 보험 가입하면 보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거나. 왜냐하면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내용을 추가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요, 보험상품이.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 고정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도 해 보겠지만 현재 이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마다 금액이 다르기는 달라요. 진단이 6주, 8주가 나왔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4주라고 해도 30만 원 나가거든요. 6주라고 해서 더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골절이라든지 일반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몇 주에 따라서 보험금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자전거 관련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더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안전모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전모가 현재 배치되어 있나요? 지난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것으로 기억...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100개가 있고, 거기가 유인 자전거대여소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대여소에서 자전거하고 헬멧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요. 안전모가 오히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방해하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안전모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안전모 관련된 의무를 노력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3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전문가 입장을 따르면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전혀 탁상행정이다, 자전거 활성화랑 상충되는 여론이고 특히나 이번에 자전거 헬멧에 관한 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처벌규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시규정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보면 1억을 들여서 헬멧 세척기까지 구비를 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여기에 할애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자전거 활성화를 한다면 다른 지원책을 하는 게 오히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사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다만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자전거 이용을 하면서 부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절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머리가 다칠 경우에는 큰 치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헬멧을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는 무조건 착용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멧 세척기는 우리 보관하고 있는 100개만을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하시잖아요. 본인 것도 가서 세척을 하게끔 저희가 다 오픈해 놨습니다. 시가 보관하는 헬멧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헬멧도 세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많이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서울시 사례라든지 한번 다시 분석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위탁비용이 작년 대비 1억 1,000 이상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대여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천동 뒷골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한 사람 추가되면서, 또한 인건비가 저희는 3% 그다음에 물가상승비는 한 1.8%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석위원

이게 위탁비 아닙니까? 기관에 대한 위탁, 이거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컴퓨터도 구입을 해 주고, 위탁인데 이것까지 해 줘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은 수기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여소에 CC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 설치하면서 그걸 그대로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용도를 다양화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자전거대여소 실적이 별양동 쪽은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문원동 쪽까지, 다른 지역은 수요가 많이 미비하고 특히 겨울철에 보면 상당히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운영을 만약 하더라도 겨울에도 똑같이 운영할지, 성수기 때는 야간운영이 필요하겠지만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자전거 안 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계획서 있으면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심상가에 자전거보호대가 있는데 중심상가에서 식당이라든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중심상권에 자전거보관대가 많다, 그래서 보행하는 데 불편하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오늘 위원님, 처음 민원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예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 오시는 분들, 중심가지요. 중심가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저희가, 위치를 혹시 상가 분들께서 영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는 현재 예전에 쓰던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미관상 너무 안 좋지요. 이번에 저희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체작업을 해서 상가가 미관상 깨끗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새로 제작하면 디자인도 산뜻하게 하고 중심상권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부탁하고요. 지금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보호대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호대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호대까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낮은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타서 할 수 있도록 보호대 같은 것도 한번 비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보험은 기본적으로 드는데 보험 자체는 사고 났을 때 쓰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락위원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면 보호대도 추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전거대여소를 민간이전하는 위탁금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전혀 실려 있지 않고 사업설명서가 들어와서요. 몇 분을 어떤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교대 이런 게 아마 내용이 다 있으실 거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고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마 차량, 공공자전거 운반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차량도 구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용역 내용 안에는 차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이겠지요? 그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세부내역서를 의회 끝나면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자전거가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자전거가 평상시에는 비가 오고 하면 맞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녹이 많이 슬면 타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공용자전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89쪽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게 5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저기 안에는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있고요. 그것은 20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5년마다, 또한 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이 3년마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중기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리신 예산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같이 합친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계획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도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법정계획을 꼭 그해에 해야 되느냐, 1년 정도 지나서 상위계획이 마련되고 하면 되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과천∼위례선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연차별 중기계획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 부분하고 도로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추가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기상 이게 적절하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대상에 저희가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의무적으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인데 저희들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상 시·군도 아니라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교통 촉진법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군수가. 그리고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계획의 변경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제갈임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누가 하냐, 누가 하냐면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지 않았냐, 대상지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맞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위원님께서는 10만 이하인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시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리고 모든 시·군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정비지역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법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도 법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시장·군수가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면, 만들면 저희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저희가 받고 내려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제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촉진법 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모든 시·군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조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오늘 특위 끝나면 바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설명이 어렵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저희는 의무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교통과에서 하는 용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시혼잡구간 교통해소방안 수립 용역도 하셨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용역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법을 따져보면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계획 속에 담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약에 수립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의 재량으로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개선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 역시 그냥 용역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모든 사업은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왜 이걸 하게 되냐면 경기도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국토부도 세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각 시·군이 내면, 그리고 경기도도 할 때, 국토부도 할 때 그걸 다 참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부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 재량으로 광역교통이나 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로, 그렇게 대규모도시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구 10만 명이 아니더라도 2호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서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이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없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니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광역교통계획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수록돼야지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서 요구를. 국토부든 경기도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광역교통계획은 과천시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천의 교통체계를 또 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져야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저희들 자전거에 대한 용역도 했고 그리고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도 했어요. 그 내용 속에도 일정 부분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원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는 철도, 도로, 자전거, 주차장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차장도 많이 했지요, 교통과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혼잡구간 용역이라든지 여러 종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 담아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3조 1항 2호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 29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민원성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원동 쪽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일례로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걸어서 내려왔는데, 과천역까지 왔어요. 그때까지도 마을버스가 안 왔다. 저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비용도 저희가 6.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끔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문원청계마을에서 가는 버스가 딱 2대예요. 1번하고 2번인데 1번은 8분, 그다음에 2번은 한 10분이 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배차시간이 시민에 따라서 체감하기에 8분이면 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차량이 2대가 있어요. 예비차량을 출퇴근 시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회사 측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 교통카드가, 승차를 하게 되면 교통카드를 태그하게 되잖아요. 그 횟수에 대한, 정거장별로 시간대별로 태그하는 게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태그하는 장소별로.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일례로 6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주가 돼 있잖아요. 그쪽 정류장의 활용도가 적을 것 같아요. 만약 적다 하면 단기적으로 그 정거장을 뛰어넘게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전체 운행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저는 마무리할 건데요. 과천에 주말에 관악산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과천 중앙고 앞에 주차장을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지요? 과천 중앙고 앞에 있는 주차장.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4대지.

류종우위원

청사관리소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주말에 사용하는 것 좀 요청하는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4대지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천시가 운영하는 걸로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차량, 개인들이 끌고 오는 차량, 승용차지요. 그런 부분도 4대지로 다 1월 1일부터 주차하는 걸로 청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현재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관문체육공원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대가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돼 있더라고요. 번호판도 없고 또 한 차량은 생선 횟감 운송하는 그런 차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에 장기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계도를 했고요. 계도가 끝난 것은 주소지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그 기간 내에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는 전부 다 폐차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폐차 처리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종락위원

제가 확인할 때 안내문구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행부의 다짐이, 잘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안전문제도 있거든요. 오래돼서 기름이 샌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90페이지, 따복버스 운행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5:5 대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비율이 많이 갭이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5:5 대응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2,3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었어요, 운행표에 따라서. 2,300만 원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지요.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경기도 찾아가서 팀장하고 직원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작년 거 미지급한 거 올해 해서 6,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2,300만 원입니다, 연간.

김현석위원

지난번에도 따복버스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 더 받아오신 거구나...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보면 5:5다 이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처음 사업할 때. 그건 아니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제가 하는 의견들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첫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정책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GTX-C노선 확정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과천시에서 정말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과천청사역이 확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안산에서 Y형 노선으로 해서 조금 더 BC가 나오는 걸 계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 과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더 이상 노선 늘어나지도 않고 저희는 정부청사역 확정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TX-C 얘기하면서 강남·서초·송파·과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전철에 관련된 이야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진행사항은 보류인가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구청장과 국회의원 사이에서 노선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했어요. 아마 서울시가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마공원에서 복정역까지는 변함없지만 중간에 약간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이제 차량기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힘들게 힘겨루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기지 문제는 과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거 과천시에서는 전혀 답답할 것 없는 사업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 답답한 것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차량기지 문제는 과천시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암지구 내에 지하철역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사업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수∼과천 민자사업으로 지하도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롯데건설에서 서울시에다가 민자 신청을 했고요. 현재 피맥(PIMAC)이 진행 중입니다, 적격성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기재부 예타가 들어가겠지요. 구간은 남태령고개 지하차도를 나오면 바로 350m 지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구간은 이수사거리를 지나서까지 되거든요. 현재는 피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다분히 서울시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실은 남태령 완전히 교통체증 정말 옛날부터 심각했던 곳인데 서울에서 동서로 잇는 남부강남순환도로 연결이 되면서, 개통되면서 과천시는 거의 진짜 교통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시 본인들 편하자고 과천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교통정비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과천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남태령고개 넘어가서 350m 지점이라는 얘기는 결론은 서울시 딱 시작되는 부분부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점이 본인들 버스중앙차로 거기서 시작하니까 거기부터 지하차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저희는 이거 협의하겠다고 들어왔나요, 과천시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 아직 안 들어왔고요. 피맥이 진행되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좀 더 당기세요, 과천 쪽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쪽으로 확 당겨서 지금 남태령지하차도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과천에는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겠지만 수립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세요. 그거 담아서 남태령고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서 지하도로 쪽하고 연결될 수 있게 추진방향 그거 해 주시면 과천 교통체증은 훨씬 풀릴 거라고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담고요.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들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담아서 하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남태령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남태령부터 버스전용차로 되면 지금 여기 1차선으로 넘어가는 이거 때문에 막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과천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를 광역도시계획을 세우지 못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역도시계획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본수립용역을 진행한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송파∼과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전에 과천대로 소음저감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안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과천대로를 지하화하는 방향이 들어 있어요. 몇 백미터를 어디 구간에 할 건지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 방음벽 LH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빼고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해요. (자료를 가리키면서) 여기를 전부 방음벽으로 했을 때와 부분적으로 방음벽, 지하차도, 방음벽, 방음벽을 했을 때 그리고 지하차도 구간과 방음벽 그리고 지하차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검토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도로를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입체적인 도로가 필요하고 소음,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해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던 중이예요. 그래서 지하차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대로에 집중해 주시고요. 교통과 일 많은 것 알아요. 많은 것 알지만 지금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과천 딱 지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정책에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립 용역에 이런 거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 여건 그다음에 통행량, 전부 다 분석을 어느 정도 혼잡구간 용역 때 나왔고요. 그 나왔던 얘기들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다 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90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2,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18년 올해에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성남과 수원 등 큰 도시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큰 도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9년에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걸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준공영제가 3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도 정책이 노선입찰제로 바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입찰제까지 버스운송회사하고 시·군 간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준공영제는 그게 될 때까지는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한 번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할...

제갈임주위원

참여할 때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을 쓰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협약 같은 거는 쓰지는 않았고 참여한다는 공문 정도는 보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8년 시행된 걸 보면 전체 예산이 경기도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60% 예산이 대형 특정업체 한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수익 노선, 그러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선입찰제 얘기하셨는데 경기도 준공영제 정책을 노선입찰제 도입하려고 용역까지 하는 건데 이 용역이 내년 5월 20일에 끝나요, 준공일이. 그리고 2019년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직 노선입찰제 관련해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말 따라 저희도 준공영제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 게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하고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협약 없었다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준공영제를 참여를 했고 노선입찰제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는 참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금액도 2,3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하지 않은 시·군들 있고 지금 현황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완서류 준비하셔서 저희 제출해 주시면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서 262쪽, 양지마을 농협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4,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과천동에 선바위 가는 길에 중간에 농협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좌회전이 지금은 불가한데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인가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지마을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내용입니다. 양지마을에서 나오면 과천방향은 바로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서울로 나가려면 양재동이지요, 양재동 쪽으로 나가려면 관문사거리 있는 교통섬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거리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갈임주위원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분 만에 유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시간은 2, 3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양지마을하고 바로 맞은편이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 나오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과천에 가려면 선바위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거리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더 멀지요. 그래서 선바위 여기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기를 사거리 형태를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관문지하차도를 오다 보면 바로 조금만 지나면 양지마을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설물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안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돼서 신호등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옮기든지 그러한 것까지 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협의를 본다는 것은 말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서류, 왜냐하면 경찰서는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공단에다가 저희가 또 이러한 것들을 협의를 봐야 돼요. 협의를 보면서 근거자료라든지 필요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 머리 속에 있는 게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사거리를 둔다 그러면 과천에서 선바위 쪽으로 가는 지하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도로에서 내려와서 급커브를 돌아서 나오는 차량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우회전해서...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다 용역 안에 넣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과천대로를 통해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 그다음에 서울 방향에서 과천으로 오는 차량 그걸 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여기 신호체계를 하나 바꾸는 문제 같지 않고요. 서울에서 다시 양재로 가는, 좌회전 받아서 가는 차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해야 될 용역이라서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일 것 같거든요.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양지마을1로, 상하벌로가 현재 왕복 2차선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로 폭은 왕복 한 차선씩 있거든요. 앞부분은 여유가 좀 있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개선을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거기 차량이 다니는 것을 보면, 출차 기준이에요. 무조건 다 나가요. 나가서 양재로 갈 사람은 저기서 유턴을 하고, 갈 사람 직진하고, 반대로 상하벌로도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여기에서 좌회전 차선을 받게 된다면 1차선이잖아요. 좌회전 차선 1대가 대기를 하게 되면 그 뒤로는 다 밀리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왜냐하면 양지마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서울 방향으로 갔을 때 과연 몇 초를 줘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신호등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담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양재에서 만약 상하벌로로 가려고 하는 차는 기존에는 유턴해서 들어갔지만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그쪽에서는 신호 때문에 한 번만 멈췄었던 길이었는데 향후에는 신호가 2번, 3번 더 생기는 거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는 시간에 몇 초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니까.

류종우위원

횡단보도가 2개가 생겨야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류종우위원

맞잖아요,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지금 강남슈퍼에서 농협까지 건너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류종우위원

이용하는데, 그러면 만약 양지마을1로에서 양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받는 차는 언제 넘어가는 거지요? 횡단보도가 종료된 이후에 신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신호전문가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해서요.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 하기 전에 전반 부분 최소 3개 차선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하벌로가 과연 가능할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시던 질의 마저 하실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잠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과천시가 고시되어 있느냐고 아까 질의하셨어요. 저희가 2012년도에 국토부에 과천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28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1쪽, 2019년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485쪽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무인시스템 설치가 7,000만 원 또 올라왔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4개소에 구축을 했고요. 내년도에 뒷골 2개소를 또 무인시스템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과천타워, 주차장타워 1층에 무인관리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통합관제센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층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없어지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아, 1면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예산을 쓰고 또 한쪽에서는 있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요. 또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왼팔을 못 쓰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도 창문을 열어서 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또 초소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이 기계 사용하시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이걸 자꾸만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왜 무인시스템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줄어든 게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다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 한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못 하니 무인시스템으로 해 주면 그 인력을 가지고서 관악산이라든지 노외주차장에 인력을 보내고,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도 만들어서 저기다가 인원을 보강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무인시스템 4개소가 사람이 받다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간 거고. 만약에 그걸 무인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초소에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대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자연감소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대신 그 자리에 충원을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뺏기지는 않았지만 일자리 개소수는 줄어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계화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도 하고 아, 공공근로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를 줄 만한 사업들을 이렇게 기계화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없애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통합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무인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늘어나면서 유료화하는 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을 어디까지 충원해야 될 것인지 본인들도 아마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도 따라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얘기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일부 구간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올리기 전에 그 검토내용부터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장해야 되고 이렇게 확장하려면 인원 충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예산이 이렇게 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니까 기계로 가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판단하면 좋겠고요. 지금 4개소가 무인시스템 설치됐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통합관제센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2개건 3개건 아니면 10개건 간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네, 그렇지요. 무인시스템 장소가 5개가 되든 7개가 되든 센터는 하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냐고요? 현재처럼 관제센터 없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게 왜 어렵냐면, 불가능하냐면 장애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을. 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 주차자들 돈 받아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관제센터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센터가 없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는 콜센터를 통해서 그냥 확인만 하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콜센터 통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리고 1명이 나가서 돈을 월 주차라든지 받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공단에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콜센터는 서울에 있지요, 그 업체의 콜센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사전정산시스템, 저 무인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사전정산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걸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꼭 저기 나가서 카드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한번 본인들이 차에 타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무인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에 출차 길이가 짧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앞에 차가 조금 늦으면 뒤에 2대, 3대가 대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주변의 차도 나가지 못해요. 사전정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일단 출차시간이 짧아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신체 장애인 분들도 원활하게 결제하실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정산시스템도 도입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무인주차장 시스템이 본래는 시내를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도입할 때. 그런데 순서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상업지역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은 이 시스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당초에도 상업업무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바위역 앞에 그 부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선바위요, 뒷골이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뒷골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고요. 왜 바뀌었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고금란위원

뒷골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상업지구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인시스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뒷골이 하려다가 바뀐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근무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 근로기준법 때문에 먼저 안에 있는 데 먼저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감면 부분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운전자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장애인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게 갖는 혜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것은 할인해 주고 어떤 것은 감면해 주고, 등급별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등급제를 없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감면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감면 혜택을 그 차량에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들어올 때 지금 무인시스템에 장애인차량이라는 센서가 우리 과천시와 여기에 있는 기계와 센서를 연결하면 그냥 차단기가 올라가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량을 등록만 시켜 놓으면 하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분들도 출차 할 때도 어려움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진짜 장애인 분들이 생활편의 속에서 받는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예산 검토사항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 검토하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교통과에서 이런 센서들을 도입하는 것 중에 추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주택단지들 사이에 계속해서 과천 차량 아닌데 주택단지로 들어오고 주차하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 센서 하나씩 달고 과천시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등록 교부하면서 다 달 수 있어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스마트시티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러면 과천 차량이 아니면 진입을 못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혹은 환승을 위해서 오는 이런 차량들을 다 차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해서 제도화하는 방향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36쪽,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