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한 가운데 제19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재의요구 사유를 집행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월 26일자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저희 집행부로 이송해 주셔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청소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게 78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 데 봉투가격이 40% 인하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한 143억 6,0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80억에 가까운 재정이 수반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143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지역에서의 봉투가격 판매에 따른 대행수수료 책정의 불합리성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봉투가격을 600원에 판매해서 450원의 대행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주게끔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150원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희 수원시에서 가격의 1/4을 이익으로 챙기는 것은 가계에 부담을 경감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 해서 또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서 예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관내와 수원시 폐기물 처리된 비용을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타 시, 군보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가격이 굉장히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40% 가 하향 조정되었고 용역업체가 공동주택에서 4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51.6%라는 비율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 처리가 일단 자치단체 우리 수원시의 책무기 때문에 우리 책무를 용역업체에서 이행하는데 따라가지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보면 협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일단 가격을 정하여 주셨고 또한 가격을 정하여 주신 반면 필요한 보전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행을 하는 여러 가지의 용역업체가 가격 하향에 따른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이 안 맞아서 청소가 지난할 때는 수원시에서는 저희가 업체를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업체와 관리사무소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마저도 한 51.6%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전체가 전부 다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고 마비상태가 올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시민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들어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에 보면 봉투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데 따라서 기 가격이 표시된 인상된 봉투와 가격인하된 봉투와 여러 가지 교환조건, 교환방법 또 기 판매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세분화 된 규정이 부칙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인상된 봉투와 인하된 봉투와 여러 가지 교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판매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칙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유로 해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11월 20일까지 인하된 봉투로 하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나름대로 동판제작이라든가 판매소 관리라든가 인하된 봉투에 대한 교부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약 7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11월 20일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행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사유로 해서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600원에서 150원을 처리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적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또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김명호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예측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측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왜 사전에 서로 협의를 못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10월 12일날 간담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적에 거기에 예견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12일날.

김명호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가 잘못 했다는 얘기네, 우리가 다 잘못 한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물처리비용이 이것가지고 안 되면 얼마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의를 요구할 때 그런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에 부임하고 보니까 청소과 자체에서 수원시 폐기물에 관해서 공용방안을 용역으로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봉투가격이 20 기준해서 1,680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일반주택은 그렇게 들지만 공동주택은 60%면 된다는 여러 가지의 부연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먼저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준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현재로서 얼마가 기준이 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 시, 군의 음식물 처리를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000원 내외에서 현재 각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요, 6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내년도에 총 봉투판매 수입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450원을 적용했을 경우하고 600원을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봉투가격이 인하되어서 수입감소를 따져 보면 세대수를 한 14만 300세대를 예측을 했는데 연간 수입감소액이 10억 1,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6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총 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냐고 물은 겁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600원대의 수입 금액하고 450원대의 수입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8개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소각용이? 한 170t 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음식물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루 한 130t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130t 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전체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전체 한 6:4로 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37% 더 되죠, 그러면 600원으로 했을 경우에 봉투판매 수입금액하고 음식물 가격을 우리가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수입비용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졸속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지금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알았으면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또다시 문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려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더 이상 망신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의요구안 작성자가 누굽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450원으로 해서 결국은 업자들이 적자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다고 그랬고 이것을 관철을 안 해줄 때는 법에 제소를 한다고 했어요. 엇그제 우리한테 내준 자료에 문서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자들이 450원을 했을 적에 얼마가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600원으로 해달라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할 적에는 6하원칙에 의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 이해가 갔을 적에 이 재의요구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안용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현재 8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손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져서 재의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 자체그 개정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체에 대해서 450원이 손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가지고서 위원님들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개정해서 내려 보내준 조례를 가지고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 것이지 용역업체에 대해서 현재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산정을 해서 450원을 만들어준 가격이 나름대로 손익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수원시에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만들어준 조례에 비용 보전에 대한 근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적 소송이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해 올 적에는 저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지 업체에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하는 겁니까? 일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청소업체들이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받았어야죠. 그리고 지금 최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조사 나가서 보니까 8개 업체가 분명히 흑자가 난다는 것을 최 계장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조를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조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3억 300만원입니다.

안용덕위원
3억 300만원하고 그 후에 또 얼마 있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후에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을 보조해 줬습니다.

안용덕위원
3억 300만원 보조해 주고, 그러면 김포로 가는 것은 얼마나 해줬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는 것을 책임져줬기 때문에 비용으로 환산을 해본 사항인데 그게 한 7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꾸 질문하게 되고 답변하게 되고 하는데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음부터 만들어 냈으면 이렇게 여러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이와 같은 회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집행부와 무리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역시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해달라고 애원해요. 협조 안 한다고 되게 혼났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내일모레 결정짓기 전에 완벽한 자료를 우리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를 해서 협조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최 계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3개 분야로 반 편성을 해서 나갔을 적에 8개업체를 같이 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흑자가 났었습니까, 안 났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시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흑자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협조가 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흑자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적에는 애매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원칙이지요. 그러면 그때 다니면서 최 계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아는데 왜 우리한테 설명을 안했어요?
다른 사업을 하다니요? 우리한테 허가 받아서 나가서 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나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하면, 150원을 환수 안하면 된다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살려달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외 다른 것은 말씀 안 하신다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기간하고 부칙에 여러 가지 판매 조항, 환불관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를 부칙에 세세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큰 안은 150원 환수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하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수원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4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해놓으면 업체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나름대로 남는다 안 남는다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런 것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기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기관이라든가에 줘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중간보고를 거치고 여러 가지 검열을 거쳐서 타당성 있는 가격을 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께 450원이다 600원이다 말씀드리면,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정확히 짚어서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개월 15일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정확히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 수원시 청소용역이 제대로 됐구나, 경기도에서 제일 모범적인 대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이 발의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 198회 임시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행에서 40% 인하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00년 10월 12일 인상전 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요인 발생에 따른 협의불이행, 공동주택에서의 봉투판매 가격 및 대행수수료 책정의 불합리성 등을 사유로 2001년 10월 15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가·부의 결과와 관계없이 2001년 11월 20일부터의 시행시기를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가격에서 40% 인하한 가격으로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케 하므로써 청소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정하되, 현행가격에서 40% 인하한 가격으로 정하여 별표7로 하고, 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쓰레기 봉투가격의 처리방법을 경과조치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같은 사유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현행에서 40% 인하한 가격으로 정하여 별표2로 하고 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1년 12월 1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저의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충분한 토론과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등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하던 안건을 다 한데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강성삼 위원님이 내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토론 없이 그냥 이대로 하자는 겁니까? (“표결로 하자는 거죠.”하는 이 있음)

김통래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강성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투표개시
11시 26분 투표종료
11시 27분 투표개시
11시 29분 투표종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