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번 임시회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전화로 회의 일시를 통지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10월 25일~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유병헌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동주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에 앞서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개정안만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강성삼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가결되면 시에서 제출된 재의요구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두 건의 안건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