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한식 위원장님과 자치기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2개의 법정동으로 아파트단지가 분할되어 있는 등 동간 경계가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3개 구역에 총 74필지, 2만 1,600여㎡로서 현재 2개의 법정동인 율전동과 천천동으로 되어있는 삼성 사이버아파트 단지 61필지, 4만 3,375㎡와 성균관대학교 부지 10필지, 17만 372㎡를 1개의 법정동인 천천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선구 서둔동의 탑동과 평동의 오목천동은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획정되어 있으나 오목천동 1-1번지 등 3필지, 2,972㎡가 탑동쪽으로 함입되어 있어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탑동으로 법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5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IC∼호텔캐슬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설도로를 중심으로 현재 우만1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만동 1-1번지 외 40필지, 21만 4,450㎡를 우만2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건도 지난 9월 25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입주와 과대통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을 하고 또한 구 지번에 대한 확정지번의 부여 및 지번 변경 지역에 대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통·반 조정은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통·반설치수를 현재 1,477개통 7,412개 반에서 57개통 238개반이 증설된 1,534개통 7,650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지역은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화서2동,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조원동 등 5개동에 30개통 126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는 매교동, 구운동, 곡선동 등 3개 동에 3개통 8개반을 신설하고, 팔달구는 인계동, 매탄3동, 영통1동 등 3개동에 24개통 104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은 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안구 8개통 28개동과 권선구 20개통 51개동 등 총 28개통 79개동에 대한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현재 운영중인 조례상의 관할구역 중 택지개발 지역의 구지번에 대한 확정지번 부여, 그리고 중복된 지번, 또한 분할지번 누락 등 미정리된 지번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거쳐서 총 362개통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통·반지번 관련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성보호관련법이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에 2001년 개정이 돼서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도로개설 등 지형의 변화와 함께 일부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조정함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74필지에 21만 6,719㎡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율전동 61필지가 신축 아파트 조성에 따른 단지로 2개동에 걸쳐 신축되어 있어서 1개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율전동의 10필지는 성균관대학교가 2개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1개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의 오목천동 3필지는 황구지천을 경계로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금회에 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사전에 의견청취가 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련사업인 동수원IC∼호텔캐슬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동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만1동의 40필지 21만 4,450㎡를 우만2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역시 의견청취를 거친 안건으로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향후 거주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신축 및 주택의 증가로 과대통·반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실과 맞게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통·반중에서 57개통 238개반이 신설되는 것으로 조정 후에는 수원시에 1,534개통 7,650개반이 운영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실에 맞는 시정수행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되어 어제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휴가일수가 확대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여성 공무원의 출산 특별휴가일수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느 부분은 율전동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율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행정동은 율천동이고 법정동이 율전동과 천천동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율전동은 법정동이고 율천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율전동하고 천천동하고 합쳐서 행정동은 율천동이라고 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름은 율천동이 맞습니다. 율전동장 그러면 틀린 표현이고 율천동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를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11월 6일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