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염상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주요 도로개설 사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2개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분할되어있는 일부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 입주로 인한 과대통 운영으로 인한 주민 불편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상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휴가일수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시행코자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전자입찰등과 같이 수원시 수입증지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등의 방법으로 동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만으로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동 자금을 활용할시 가장 필요로 하는 담보지원이 어렵고, 제조업 이외의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 신기술산업인 벤처기업, 지식, 정보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유치 및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기금의 용도 신설과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입지난에 처해있는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 대한방직 자리에 세워진 대한, 대우아파트가 세류1동과 매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어 단지내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과 함께 한개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은 대한, 대우아파트 단지내 권선구 세류1동 270번지 4만 7,290㎡를 매산동 매산로2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대한, 대우아파트 단지가 두개의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음에 따라서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동사무소와 파출소 등의 행정관서를 이용하게 되고 두개의대표지번으로 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전입신고라든가 재산권 등기시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 상호간의 동질감 내지는 공동체의식이 해이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동사무소 별로 각기 다른 시책을 추진하므로써 사업량과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동안 행정구역의 양분화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통합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대한, 대우아파트의 행정구역 통합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3월부터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위해 구청장, 시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양쪽 대표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99년 7월 시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양지역 주민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입주민의 전입신고라든가 재산권 등기등을 위해서는 입주시기 전에 행정구역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양 지역의 주민대표들에 의한 통합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여 우리 시에서는 '99년 9월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우선 현 법정동대로 경계를 조정하고 향후 입주완료후에 주민의견에 따라 한개의 동으로 통합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99년 12월 제183회 정기회에서 의결 현행 경계대로 행정구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후 금년 9월 5일 대한, 대우아파트의 동대표, 노인회장,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재요청이 있어 지난 9월 15일 구청장과 양 지역의 시의원님, 그리고 자치회장등 12명으로 행정구역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통합추진 일정 및 방법등을 협의하였고, 9월 24일∼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산동으로의 통합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345세대 중 957세대가 참여한 의견조사에서 94.6%인 905세대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통합 찬성세대 중 68%인 614세대가 매산동으로의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도면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이 문제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께서 와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켜야 될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의원
임화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세류1동 대한, 대우아파트에 대한 행정구역통합 조건에 대하여 당 지역 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99년 9월 21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바 있고 당시 본 의원은 현 경계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당시 별도로 시장실에서 현 경계대로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본 아파트 단지의 문제는 지난 1997년 10월 사업승인과 '99년 12월 감사시 시 관계부서에서 장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결과로서 무소신 행정의 소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절차에 있어서도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투표법의 세부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번호 없는 주민의견서 용지가 임의로 나돌아다니고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로 회수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절차상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정성 없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선구 자치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도대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방치하므로써 본 세류1동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분열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세류1동 주민들은 문제가 있는 대우아파트를 단일행정동으로 조정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과 시행령 등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주민의견수렴과 행정구역 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견을 밝힙니다.

염상천부의장
임화춘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의원
유병헌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동의 행정구역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구역 조정을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해왔습니까? 도로가 새로 신설 됐다든가, 또 하천이 있다든가 하면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인접돼 있는 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 대우아파트 지역에 과거에는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새로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8차선의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생김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대한, 대우아파트 지역이 매산동으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접동인 매산동으로 경계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181회 임시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구역 조정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고,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양개 동의 의원이 함께 있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상반된 그런 의견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자라고 그 때 의견조정을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 번에 권선구청에서 거기 입주민 대표들의 민원에 의해서 양개 동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임화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양개 동의 대표를 불러서 거기서 양개 동의 동장, 시의원, 입주자 대표, 노인회장, 각 통의 통장 대표 세류동 1명 매산동 1명,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의견조정의 합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입주주민의 참여가 70%가 안되면 주민들의 의견조사는 무효로 한다는 가혹한 조항을 구청장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해도 50% 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번 보궐선거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몇%나 되었습니까? 불과 30몇%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70%이상, 2/3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그 투표를 인정하겠다, 유효로 하겠다, 이런 조항을 제시했던 겁니다. 사실 70%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해 본 결과 951세대라는, 71%의 주민들이 그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 대한 대우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71%나 되는 세대가 행정조정해 주시오, 구역조정해 주시오, 하나의 동으로 통합을 해 주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절차상 조금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방법이라든지 모든 세부사항을 양개 동의 대표자 합의에 의해서 그 방법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동의 조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입주한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느껴서 “행정구역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시나 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기왕 어렵게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한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조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주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집행부나 행정부에서는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부의장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이것이 제181회 임시회인가에서도 동경계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같은데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상에서부터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동경계조정 같습니다. 아까 임화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투표를 대리로 했다, 또 요즘 들리는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투표하는데 5일이 걸렸다, 이러한 투표로써 세류1동과 매산동간의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정성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박한성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꼬리부분처럼 되어있는 데는 세류1동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의원
그러면, 큰 도로로 자른다고 하면 이 도로도 같이 잘라야 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세류1동으로 남아있구요, 그것은 차후에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병천의원
본 의원이 어림잡아 지적도를 보니까 약 40여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아까 유병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럴 때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여세대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러면 아예 이 분들까지 동경계에 참여를 시키든지 해서 어느 한 쪽이 승복을 해 주는 이러한 동경계 조정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임화춘 선배님의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재투표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이병천 의원님은 지금 대우 아파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두 의원님이 계신데 거기대고 뾰족나온 부분까지 동경계에 참고를 하라고 하시니까 두 분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신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더 내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은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또한 이 동경계 구역조정이 아주 원만히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견이 더 안계시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설명회 개최관계로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11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