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34회 제4본회의2018-12-21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9일「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리 시는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비롯한 첨단R&D센터 등 미래형 사업을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개발가능 면적의 50%인 37만 2,000㎡의 자족용지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여러 민원들이 쇄도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괄목할 만한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마음고생하며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 주신 김종천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펼쳐질 과천의 미래 변화를 위해서 시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 및 의견청취 건 등을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시민사회소통관·정책자문관 시책추진비 600만 원 삭감,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탐방 500만 원 감액, 전문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960만 원 삭감, 효도의료비·효도교통비 송달요금 4,284만 원 삭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6,000만 원 감액,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 5,000만 원 삭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650만 원 삭감,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양지마을 농협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4,500만 원 삭감, 자전거 헬멧 자동세척기 설치 1억 530만 원 삭감,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비 중 홍보관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2,767만 4,000원 감액, 과천맛집 책자 제작 2,000만 원 삭감, 경기숲자원화 사업단 운영 3,000만 원 삭감, 목공지도사 운영 4,800만 원 삭감, 나눔목공소 운영비 1,500만 원 삭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4단지, 장군마을)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6개의 출연계획 동의안 중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실립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개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순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고 전 의회에 충분히 설명,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동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제시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락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4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금란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이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8년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의원의 소통, 8·9단지 통경축에 따른 시민과 의원의 소통입니다. 4단지를 선두로 하는 제3기 재건축에 따른 건축 조례, 시의회와 시민 앞에 약속한 시정의 경제 등 실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얻은 결과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일부 의원들이 서명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며 정원 조례 부결안을 정책보좌관, 시민소통관 연봉 및 제수당 비용 등과 딜을 제안하는 등 의회 개원 이래 실로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집행부는 변화되는 과천시에 맞는 안을 재정비하시고, 행정절차와 6만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제갈임주의원

저희들이 이제까지 특위에서의 의원들 간의 논의사항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한 3명의 의원은 특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의 손을 들었고요. 그것이 특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당장 저희들이 구현을 해야 하고 행정 과도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경제발전의 낙수효과에 기댔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성장하고 모두가 소득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경제적 부가 고르게 분배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일자리도 늘리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공무원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에 신규직원도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안을 던지는 것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충안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정원 개정 조례안을 26명 올렸다가 수정안이 몇 명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료로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근속 30년 기준으로 17억 3,000만 원입니다. 26명이면 단순한, 예산이라는 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저는 염려가 되고요. 단순하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과천시 인구가 향후 몇 년간 2기, 3기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행정적인 정치철학이나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단코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 쪽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의원

추가발언 가능합니까?

윤미현의장

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가 이유 중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든 것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시는 규모가 작은 시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수는 적은 데 비해서 해야 될 일은 똑같이 많으니까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제 재건축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익혀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신규직원들의 증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조직개편과 그리고 직원들의 증원은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가운데 혹시 반대의견을 더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박상진의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제갈임주 의원께서 시장님과의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특히 내년 우리 시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혈세를 지켜야 할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과 만남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 예산심사 중 정책보좌관, 소통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500여 공무원들은 뭐 하고 저희 의회는 뭐 합니까? 중앙정부를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제 행동이나 언어표현이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사죄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찬성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박상진의원

제 의견이었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지금 박상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같은 당의 의원과 시장이 만난다는 것이 반드시 야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대로 그리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이 있는 대로 먼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아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 참석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은 다른 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이상은 박상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제갈임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본 토론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변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토론시간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발언해 주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제234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고 보건행정과를 둔다”로 하며, 제5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안녕하세요?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과천시 경관문제와 원칙 없이 흔들리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9단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망축 문제가 불거져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입안한 정비계획대로 조망축 선형이 변형된다면 제3경관축은 더 이상 경관축으로써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건축 이후의 고층아파트로 인한 차폐 경관을 해소하고 도시 중심축에서의 조망 확보를 위해 설정한 제3경관축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존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계획 내용 속에 조망축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관이 고시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중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03년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3개의 경관축은 각종 계획에서 일관성 있게 지켜져 왔습니다.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정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서로 간 정합성이 유지되어 온 경관축 계획이 금번 정비계획안에서 흐트러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2020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환경의 변화 없이 주민 요구를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바꾸셨는데 앞으로 4, 5, 8, 9, 10단지와 장군마을 정비사업 중에 이와 같이 사업성을 근거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해 온다면 시장님은 이를 또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제갈임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고심이 담긴 정성스러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도 덧붙여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조망축은 공동주택 한 단지 내에서의 조망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놓고 설정한 주요 경관축의 일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는 과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조망축 구간을 경관계획에 따른 구간으로 말하며 건축물의 동간조정을 통하여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제한하는 구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경관축 구간이 제1·2경관축과는 달리 특별한 조망의 대상이 없음에도 경관축으로 설정된 까닭은 고층 공동주택단지의 경관 분절을 통하여 위압감, 폐쇄감, 차폐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경관관리 기본계획 중 통경축 계획목표 기본원칙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걷는 길을 중심으로 조망축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8·9단지 조망축은 중앙로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공원과 양재천 산책로 또 별양로 양방향에서의 조망도 확보가 어려운 안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형상을 따라 생기는 가로환경과 경관축의 차이에 대해서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의 외부조망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 역시 2010년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관축을 조망축으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관축을 없애지 않고 일부 구간을 조망축으로라도 유지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만큼 제3경관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침위반 여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준수로 인해 도정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신중히 하셔야 할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의 법이 충돌되는 것으로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비계획은 그 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본 의원은 도정법과 그 위임사항인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번 양보해서 경관계획을 포함시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절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의 내용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간 연계되고 그 내용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2-1-1, 경관법 제9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등 여러 조문들에서 일관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획의 변경 요구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법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성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회 보고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공동위원회 회의까지 시종일관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제3경관축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선의 조망축으로 인해 밀도와 세대수 확보 불가, 개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니 조망축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분양성을 극대화한다. 이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고,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가, 정비계획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공공의 기금을 들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법이 바뀐 것도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시의 계획 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천시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저도 시장님이 가시려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이자 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위원 모두가 자신의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시장님께서 앞서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2개의 법이 상충됩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제갈임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잠시만 시장님 자리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 시민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