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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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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규정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01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558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가 152건, 재경보사위원회가 245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6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61인, 재경보사위원회에서 36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로 하되 3개 구청의 경우 위원회별로 1일씩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당 위원회에서 검토 협의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수원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진하는 재정비계획은 1998년에 수립한 2016년 목표의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원발전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수용 실현시키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을 재검토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역지구, 구획에 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이 포함되는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수원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2016년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수원의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며 도시계획법 개정령에 따라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과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생활편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인구 110만을 수용하는 목표가 되겠으며 계획의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과 용인시, 화성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 139.091㎢가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목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국제도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도시, 수도권 남부지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거점도시,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의 중심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인간위주의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약 30분에 걸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자료상영

11시 43분 상영종료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송재규 의원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167호 공원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4의 3호선 이 지역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지역에 이미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로가 나서 도로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앞으로 이 토지를 공공용지로 써야 될 이런 목적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의 제외를 요구합니다. 또한 제178호 공원으로 지정된 수원시 화서동 220-18 일원, 여기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서지구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기히 현재 구거부지라든가 또한 국방부 송유관 토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 지역도 일부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관 부지로 제척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숙지산 일단 제175호, 제179호, 제180호 공원으로 지정된 화서동 42-17 여기는 땅이 조그맣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주시고 또한 모양도 아주 조그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나만 해주시고 오히려 화서동 79-9번지, 거기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약 300평 이상 되는 국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호 여기산 조망지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도시경관 및 환경위주로 인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시에서 2016년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심사숙고해서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수원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수원쪽이나 북수원쪽에는 날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서수원쪽은 엄청나게 낙후된 것을 아마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소음 문제 때문에 특별히 개발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개인 기업체가 아마 소음의 공해가 심한데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떠한 관공서라든지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서수원쪽을 보면 소음피해로 사실은 한 50년 이상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5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항상 서수원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꼭 수입한 지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수원쪽을 이번에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서울농대가 2003년도에 서울 관악캠퍼스로 다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관악캠퍼스에 건물을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수원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농대 자리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대 자리를 어떤 관공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권선구청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에 토론회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약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판매금액이 약 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원시가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흥청이나 다른 데로 흘러간다면 서수원은 개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수원시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농대 이전하는 곳에 관공서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균형있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900억이라는 돈을 서울농대 학교에서 판매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가 100만 인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모든 동사무소가 축소되어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러 구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을 보면 권선구청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가 보니까 정문에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오십시오"라고 써 붙여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돈을 내고 와서 민원을 봐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자리를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대충 해봤을 때 근 400억 가까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대 자리를 매입을 할 경우에 900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도비를 좀 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볼 때 관공서 자리로 할 때 2∼3만평이면, 또 그 쪽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15만 이상이 사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다 철길을 넘어 오는데 교통혼잡이라든지 교통체증 유발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하나 들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서울농대나 진흥청에서 박물관을 하나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서울농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농업박물관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대가 약 100여년을 유지해 왔는데 100여년 유지해 온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농업박물관이 하나 1만 5,000평 들어간다는데 그 정도로 예상해 주시고 구청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1만평∼1만 5,000평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학교는 5,000평, 이런 몇 가지 관공서가 들어온다면 많이 소요되어 봐야 2∼3만평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박물관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놀이시설 공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연녹지공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걸 공원지구로 풀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참작을 해주셔서 서수원권 발전에 아니면 수원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내 주실 때는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영 과장님께서 세류역사와 맞물려서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실은 세류역사 주변을 보면, 경부선 철로와 구 산업도로변을 보면 주차장 부지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건으로 도시계획에 보면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완충녹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병천의원

네. 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완충녹지는 어디냐하면 70년대 말에 이리역 폭발사건이 나고 나서 철도변에 50m를 일정하게 완충녹지로 묶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1차적으로 80년대 중반에 반으로 완충녹지를 줄였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지난 번에 '95년에 재정비를 할 때 역시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보상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절반정도를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계획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만 주차장을 하니까 땅이 협소해서 나머지 완충녹지도 보상을 안 주고 그랬기 때문에 철로하고 사이에 있는 것도 마저 주차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안 하면 이것은 그냥 완충녹지로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의원

별도의 주차장 부지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토지를 활용해야지 완충녹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잡아 쓰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별도의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은 완충녹지말고는 쓸 수 없는 땅이고 완충녹지로 있을 바에는 주차장 용도로 바꿔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완충녹지로 놔두자고 하시면 그 땅은 전혀 완충녹지 말고는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바꾸면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주차장이 있는데 또 하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병천의원

네, 그것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를 철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완충녹지 일부를 끼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철도쪽 나머지 전부하고 주차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병천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완충녹지로 잡혀있던 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의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부지로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1일부로 수원시 재정비때 어린이공원을 세류2동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류동에는 1,2,3동 다 합쳐도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심사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다른 동 같은데도 어차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세류 1,2,3동 같은 열악한 지역에 공원 963평 하나 묶어놓고 그것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갔다는 것은 아까 강성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대한 불공평한 공원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그 쪽으로 7만 정도 되는데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도시계획과는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예산 세워서 조성하는 것은 녹지공원과몫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쪽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병천의원

수 차례 얘기하고 국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만여 인구가 되는데 963평 짜리 공원부지 하나 묶어놓으니까 그것도 개인토지, 대지 및 전답을 묶었습니다, 여유토지가 없어서. 이것도 조건부 가결시켰다는 것은, 투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시고 해당 과가 어디인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과에 계신 분들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시간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의원

이근수 의원입니다. 수원도시계획재정비안 요약보고를 듣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90년도에 부활이 되어서 '92년도, '98년도 수원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이번에 다시 재정비안이 나왔는데 사실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안을 참작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자꾸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새로 재정비안을 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테두리 안에서, 참고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획의 성격은 교통, 문화 여러 가지면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수원이나 북수원권에는 산업도로와 안산∼신갈간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수원 인터체인지 공사를 새로 하는데도 월드컵 구장하고 진입로도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또 선경아파트∼호텔 캐슬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튀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초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안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자꾸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성 있게 영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전문가가 했다고 그러고, 전문가가 용역비를 줘가면서 한 것이 그 꼴이면 수원시 예산도 낭비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되고 오늘은 의견청취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를 하든지 제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안하고 공원도 확장이 3군데, 신설이 13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되어있던 공원은 보상도 못하고 또한 공원조성 사업도 못하고 지정만 해 놓고서 새로 신설되어서 토지소유자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입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입안을 하더라도 선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입장에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이근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기본 계획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만석공원 앞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정자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 부지입니다. 수원에서 법 예외적으로 인정된 곳은 동신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밤에 주차를 해도 딱지를 떼지 못합니다. 아침 6시까지도 그렇고 저녁 8시 이후에 주차를 해도 견인을 못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신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원부지가 되어있으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이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계획들이 전부가 다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공원부지 같은 것이 우선 먼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정비,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인 것을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100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개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해야 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잘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규 공원 등은 옛날 규모별로 크게 지어져 있는 공원의 보상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파트 등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쪽으로 지금 수상이 양호한 쪽에서 잡으려고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너무 인위적인 것 보다는 시장경쟁원리도 적용될 수 있고 명분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의 도시는 지지대 고개 또는 율전, 당수동 쪽에서 보고 영통쪽까지 볼 때 서수원을 동수원과 철도로 구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비균형적입니다. 대단히 길어도 그렇게 길 수가 없어서 도시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의동 쪽이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비행장 옆쪽 고색동이나 평동쪽이 늘어나든지 해서 원형에 가까운 도시계획을 해야 쓸데없는 교통의 빈번한 교류도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한용지에 대해서는 보상 재원이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도시계획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곽도로와 교통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 이외에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신지구, 동탄지구, 태안지구 등 생활권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한 재원도 우 리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미비된 사항들은 보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사안별로 하는 얘기는 1시간 내에서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말씀을 고맙습니다만 사안별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역 의원님들의 말씀이 시민과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신속히 해결해서 100만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망포동 일대를 보면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곳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이 곳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입안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둘째로 망포동 지역에는 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발은 상당히 빠른 반면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국립잠종관리소 부지를 이번에 입안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신동은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은 현재 삼성전자 공업지역하고 상당히 밀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업지역내지 주민을 위한다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2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