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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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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구본청 부서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당위원회 관련 시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요구자료는 이번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해당 감사자료는 11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감사자료가 있으면 11월 2일까지 추가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