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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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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노점장사를 하고 퇴근을 하면 거기에 비닐, 천막 이렇게 싸놓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다니다 보면 차에서 내려와서 팔다가 식품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잡화종류는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민원이라는 거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민들은 단속 신고를 할 것이고 노점이 쭉 고정적으로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데까지도 단속을 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빈부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자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술만 사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단속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단속반이 실태조사나 조사할 수도 없죠.

형평성 고려도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불법적으로 한 거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참작의 여지를 보고 단속이 대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