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노점장사를 하고 퇴근을 하면 거기에 비닐, 천막 이렇게 싸놓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다니다 보면 차에서 내려와서 팔다가 식품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잡화종류는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민원이라는 거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민들은 단속 신고를 할 것이고 노점이 쭉 고정적으로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데까지도 단속을 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빈부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자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술만 사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단속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단속반이 실태조사나 조사할 수도 없죠.
형평성 고려도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불법적으로 한 거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참작의 여지를 보고 단속이 대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