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임기만료 전 사퇴한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1인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 2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회의에서 2017년 7월 15일부터 2년간 임기가 개시되는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5인을 새롭게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상정된 철회동의의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