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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5본회의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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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평군의회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평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 제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3항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 제4항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군정질문은 가평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가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편의상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질문을 먼저하고 난 후 읍면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얼마남지 않아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사항중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하시는 의원으로부터 일괄 질문을 하고 난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지방자립도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의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무엇보다도 우선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전주민이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뚜렷한 청사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거쳐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으로 경영수익사업 우수군인 충청남도 옥천군외 3개 시군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옥천군의 경우에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유치코자 기획실내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공영개발사업만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과 자책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도 무엇인가를 해 보자고 해서 견학이 끝남과 동시에 의회에서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후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 전혀 뚜렷한 추진계획이나 구상자체도 없는 막연한 실정인데 군수님께서는 내년초부터라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우리 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계 신설후 공영개발계에서 기획해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은 어떤 것이며 그 사업추진 결과 그간의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찬의원입니다. 동서관통도로개설에 따른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25일 가평신문 1면에 보면 군수님께서 하면 상판리에서 북면 적목리를 연결하는 도로 21.25㎞중 미개설도로 7.95㎞에 사업비 94억7천1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평읍 승안리에서 하면 현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0.2㎞중 미개설도로 14.5㎞에 대하여 사업비 154억5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이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면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현상이 생길 경우 현리로 교통량을 분산시킴은 물론 가평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서울근교 관광농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우리 공간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관광가평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중 동서관통도로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언제부터 구상하였으며 이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토지 소유자를 도유림, 사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구성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아직까지 본 계곡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자연을 훼손하고 계곡물이 썩어갈 때 우리가 마시는 식수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가평군 전지역의 하천가를 보면 행락객들을 상대로 그늘막등을 치고 불법영업을 하므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 계곡이라고 그러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포천군 백운계곡을 보면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나 행정력이 못미처 날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도원등이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다섯째 이상과 같이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므로 이득보다 손해가 발생되어 우리 가평읍민이 받는 불편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일부 의원뿐 아니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환경단체, 학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목동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목동공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을 받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군수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시행에 장애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양가가 평당 26만9천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없는지, 셋째 분양상담이 12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공단에 분양대책반에 몇 번 다녀왔는지, 다섯째 분양 총 금액을 일시 지불치 말고 5년내지 7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공업용수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만약 95년도에 공장 입주가 안되었을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세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매건별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립도 확충방안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의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군수님께서 현 공영개발계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만 운영되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승안리 전폐를 공영개발차원에서 사업 청사진을 전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장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금년 당초에 2천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해 주었는데 설계도 하나 못해 보고 지금 관통도로로 변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공영개발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청사진을 구상해서 예산까지 요구해 놓고 한번 실시설계도 못해 보고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관통도로를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공영개발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가평군에서 고위 간부급으로 모든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청사진을 가지고 보고했을 때에는 뭔가 군수님이나 그쪽에서 계획이 잡혔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청사진을 보였을텐데 그것이 만약 실효성이 없었으면 예산요구도 안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보고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원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뽑아 볼 수 있게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하나도 안되었어요. 1년동안 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에 맞물려서 관통도로가 뚫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는 그 궁금증을 지금 풀지 못한다고요.
그동안에 공영개발계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공영개발계에서 한 골재채취는 골재자원 고갈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증대에 하나도 이바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땅 팔 때를 다 파서 그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에 증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예산을 짜서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영개발계로는 충당이 안됩니다. 사업소장에 사무관급이 앉아서 우리군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금방은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기획이라도 하고 청사진을 해 놓고 조금씩 예산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할텐데 그런 방법을 하나도 못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가평군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못 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은 장기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린대로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필요성 또 우리 가평군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불편해소에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녀가신 군수님께서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경기도의 마지막 보존할 지구로 해서 그 지역을 자연적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관통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용추 안 골짜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10.1%에 대한 개인의 소유가 있고 30명에 대한 분산토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그 지역에 보면 과거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의 생활권은 거의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은 전부 가지고 있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서울 사람들이나 관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이득을 주는 하나의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와 또 거기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행락객들이 왔을 적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지 계획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전에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할 때에 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점들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계획을 군수님께서 5월달부터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각계각층의 회의때나 이런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본의원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개설이 된 다음에 하신다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가평지역을 보면 관광가평이라고 하는 명소만 가지고 있지 실지면에서 주민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불법으로 행위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여름철이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위로만 지속이 되었지 어떤 개인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기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추계곡도 이렇게 해서 도로연장이 엄청나게 길은 과정 그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주민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외 사람들이 3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우리 주민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도로에 대한 교통상 하나의 필요성을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을 훼손시키는 문제 또 영업행위를 하는데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본의원의 생각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이 전체가 도유림의 소유고 또 개인소유가 30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은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유림 지역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임대 절차로 이루어지던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 또 아울러서 행락객들에 의한 무질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직자로 하여금 행정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행락객중에는 권위있는 사람들이 와서 솔직한 이야기로 군직원이나, 면직원을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행위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단속과정이나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의 가평군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은 목동공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먼저 목동공단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계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목동공업단지조성 토지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환경처와 약속한 것이 한가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평상수도 이전을 해결치 않고는 공업단지 조성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공단조성, 동서관통도로등 우리 가평군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서의 수립은 군민의 뜻이 담긴 계획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는 최소한 타협이 이루어진 연후에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제동보다는 사전 타협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지기원부의장

먼저 경기도 하계휴양소 주차장 주변 가건물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 경기도 하계휴양소를 찾아오는 휴양객들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도유림에다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주변에 가평읍장으로부터 가건물을 설치하고 인근에 기거하던 전민호라는 사람을 거주케하였으나 현재 이 건물관리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건물은 89년7월경 가평읍장이 예산을 지원 건립하고 전민호에게 거주케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또한 그때 건물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신축하게 되었는지, 신축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건물은 당초의 건물옆에 증축을 하였다는데 이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인지 불법이라면 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그늘막에 대하여는 왜 강제 철거조치를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그 건물은 당초 거주자가 현재 거주자에게 매도하였다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본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가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각 읍면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 공설묘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하면 하판리에 부랑인시설인 꽃동네가 설립되면서 이곳에서 사망한 자들이 하면 현지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에 매장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니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꽃네 부랑인 사망자를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하면 현리 공설묘지면적과 꽃동네 부랑인 시설에서 사망한 자중 현재까지 하면 현리에 소재한 공설묘지에 몇구가 매장되었는지? 년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묘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꽃동네 부랑인 사망자를 받아 주다 보면 몇 년 후에 부랑인 사망자들로 매장되고 하면 거주 주민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묻힐 곳이 없어진 것이며,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하면 꽃동네에서는 자체 묘지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따라서 꽃동네 부랑인 시설이 들어올 때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군수에게 보고하였는지? 하였다면 보고서 사본과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만약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간에 무엇을 하였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건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방금 지기원부의장님의 군정질문 사항중 경기도 하계휴양소 주차장주변 가건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경기도하계휴양소 주차장 주변가건물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에 설치한 경기도 공무원 하계휴양소는 1987년도에 설치하여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하계휴양소 입구 좌측 하천변에 보온덮개를 이용한 가건물을 전민호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등 정비차원에서 구가건물을 철거하고 거주할 곳이 없는 전민호에게 1989년 읍장포괄사업으로 신축한 가건물에 일시 거주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가건물중 증축된 부분은 불법으로 증축하여 자진 철거토록 종용했으나 철거치 않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그늘막은 이동식 그늘막으로써 이동식 그늘막은 군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계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하천관리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전민호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실관계는 소유권이 없는 매도행위로써 근거가 없으며 이 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하겠으며 가평읍에서 건축한 가건물은 건축 목적대로의 사용여부와 철거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읍장포괄사업비로 증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무엇으로 한 겁니까? 산림초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산림초소는 아닙니다. 자연보호 감시초소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3백28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당초에 전민호라는 사람을 거주케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전민호가 그당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하천변에 보온덮개를 이용한 가건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량해서 그 건물을 철거시켰는데 당시에 그 전민호하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갈 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해라 해서 거주를 했고 그후에 전민호가 다른 사람에게 아마 전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현 거주자가 누구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현거주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전세를 주었다는 것은 결국 매도를 했다는 소린데 그것이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아세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 금액도 사인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해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그것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 용도대로 지은 가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으니까 차후 문제이고 그 부근에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자진 철거토록 촉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우선 증축분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것이 당초 목적이 자연보호감시초소면 그것도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은 건축 목적대로 사용의 필요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시키던가, 철거를 시키던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그동안에 읍장이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보호감시초소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당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것인데 거기에 불쌍한 사람이 거주하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거주케 해 준 것은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매도행위를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사전에 가평읍에서 전민호에게 일시 거주토록 할 당시에 각서를 서로 주고 받은게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보호감시초소도 필요성이 없으니까 완전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이것은 읍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주차장 가건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자연보호 감사초소가 되었던, 산림초소가 되었던 당초 목적대로 이용해야지 불우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다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중 공설묘지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관외출장중에 계시다가 지금 돌아오는 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기 전달되었으니까 답변에 대한 것은 도착 되는대로 공설묘지 운영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장기찬의원입니다. 먼저 대한콘도 지방세 미징수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상면 덕현리 402-10번지상에 신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한콘도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4년 12월10일 현재 총체납액 및 각세목별 체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체납액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행정 조치한 사항과 경위를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94년6월15일 고질 체납자 행정체재를 위하여 군정조정 위원회 부의결과 그때 영업정지등 행정제재시 체납세 징수를 저해한다고 하여 부결하였는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납득하기 어려우니 부결사유가 법적근거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또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음에도 군정조정위원회 임의 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바라며 네 번째는 대한콘도건물 93년 94년도 재산세 부과시 부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내역을 종류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사업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평군 경지정리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현재 경지정리지역도 논두렁 흙으로 만들어 논두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일본처럼 논두렁을 시멘트로 하면 경지면적이 늘어날 뿐 아니라 논두렁 관리에 소요인력 및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중 대한콘도의 지방세 미징수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장기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면 덕현리에 소재하신 대한콘도 건물에 대해서 체납세 미징수 사유에 대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 12월10일 총체납액 및 각세목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모두 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억9천8백만원이 본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1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7천9백85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교육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콘도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6월23일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 최고장 발부해서 저희가 93년 5월10일날은 관외에 대한콘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 시군에요. 청수시외에 6개소에 대한콘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로 간주해서 94년6월15일날 행정제재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결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콘도의 채권자가 풍림산업을 위시해서 약 20여개 채권자가 있습니다. 풍림산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건축비로 약 80억을 받아야 하고 내부시설비라든가 집기를 납품한 업체라던가, 아마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 덕현리에서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약 4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즉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제재를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채권자들이 건물이 경매가 되어서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지방세 체납된 금액이 전부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채권 순위로 결정이 되어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개인법인, 회사 채권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 사람들이 군에서도 우리의 개인 회사입장도 생각을 해서 압류를 풀어 달라는 기업체도 있었고 또 다같이 협조를 해 달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채권자가 많다 보니까 경매를 하던 어떠한 행정제재를 하던 그러한 방법보다는 영업을 유지시키면서 다른 방법 즉 풍림산업이 채권액이 많기 때문에 풍림산업이 그것을 맡느냐 아니면 경매로 해서 풍림산업으로 넘어가느냐는 사적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했으나 현재까지 그런 사항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해서도 그 체납액이 전액 받아질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94년도 재산세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내 엘리베이터, 보일러 시설, 발전시설, 풀장, 변전시설 이러한 대형부대 시설에까지 저희가 93년도에 총 2백72만4천여만원을 저희가 재산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역시 그 시설에 대해서 2백84만9천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는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축 당시에는 김현우가 대표로 해오다가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7월15일자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면서 전반적인 권한이 김현우 대표가 상실하면서 우리 군의 체납된 지방세에 징수를 위해서는 새로 취임한 박성만 대표가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표가 바뀌면서 그 사람하고 현재 새 대표로 취임한 사람하고 저희가 체납세 관계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권액과 채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세금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년말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해서 독려를 하려고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뜻밖에 지방세 비리로 인한 특별감사를 11월28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22일째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년말에 체납세 업무에 대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선까지 저희가 손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새로 대한콘도에 취임한 대표이사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콘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석의장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밝혀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비단 지금뿐이 아니라 먼저 회기중에도 여러차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이루어진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여러 사람들이 관계가 되어서 현실에 문제가 연관이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업이나 건축을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라고 보겠고 우리 군에서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요가 소멸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나 작년도부터 부과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계단 이런데 부과한 이러한 세액조차 아직까지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적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저희가 개인의 채권까지 생각한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건물이 경매에 의뢰해서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건물을 저희 독단으로 다시 경매 의뢰를 해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매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저희가 1차, 2차해서 한 10억정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경매가 되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채권자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림산업은 사실은 우리는 압류를 해 놓고 있지만 풍림산업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받아보면 풍림산업도 거기에 가등기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경매를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했으면 좋은데 우리 혼자 받을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경매의뢰를 해서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또 얼마가 받아질는지 그것도 사실 한번 의문을 해 봐야 할 문제고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대표하고 심도있는 의논를 해서 앞으로 다른 대책을 우리도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도 있으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온 대표가 내일 만나러 온다고 해서 군청을 방문시켜서 세부적인 사업운영이라던가,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계획을 듣고 앞으로에 대한 차후 이행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듣고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원

그런데 경매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경매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이 현재 중단되어서 여러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법정투쟁을 하던가 하는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현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재를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의뢰했던 것은 지방세법 4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는 관허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관허제재라는 것은 특히 제일 큰 것은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해서 문을 닫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제일 많은데 1년에 세목별로 당해 회계연도에 세종류라야 하지 만약에 92년도 취득세로 부과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이 1년에 3회이상으로 포함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종토세 이러한 것을 들어서 충분히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장기찬의원

현재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장기찬의원

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제지를 해서라도 받는 것으로 해야지 제지시켜 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적에 제가 조금 전 질문을 드린대로 만약에 시효가 지나서 5년이 경과했다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고장을 다시 발부를 하면 그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안했다가는.....

장기찬의원

부과년도수가 예를 들어 92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5년이상 되어도 계속해서 독촉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장기찬의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실지 아마 우리 주민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징수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군하고 대한콘도하고 상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대가 힘이 든다고 해서 여태까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또 먼저 사건도 있었고 해서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외모로는 콘도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영문제에 내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차원높게 대처를 해야 될 행정능력도 앞으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이해가 안가네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해 주었고 허가를 해 주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위반했을 때에 모든 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런 문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영업은 계속해서 하게 내 버려두고 작년 것도 계속 미루어 나가데 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알았다는건 과장님은 먼저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1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표자도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롭게 행정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의원은 질문을 안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94년도 금년도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4년도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사업소세가 5백52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백79만원, 취득재산세가 5천8백21만원, 교육세가 3백64만원, 도시계획세가 8백90만원.....

지기원부의장

총숫자로 나온게 없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총숫자는 저희가 집계를 세목별로 안했는데요? 약 3천만원이 넘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금년도에도 계속 영업을 했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체납액을 갚기 위해서 영업제재조치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금년도에 영업을 1년동안 해가면서 영업에 대한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지금 챙겼습니다.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영업에 대한 이익금은 챙겼는데 금년도에도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 걸렸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제재조치를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재를 해야지요? 금년도 분을 받았다면 제재조치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갚을 때까지 밀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금년도에 영업을 해서 금년도 영업의 이익금은 그들이 다 챙기고 우리는 3천만원이 넘는 체납액이 걸렸으면 영업을 안하고 체납이 걸리는게 낫지 해주나, 안해주나 마찬가지예요. 그사람들 벌만큼 다 벌고, 챙길거 다 챙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체납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묘하게 빠져나가는게 지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는 내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체납은 안걸리고 있다고요. 지방세만 자꾸 군에서 너무 많이 봐주다 보니까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너희들이 제재를 하겠냐 해서 영업을 계속 해 왔다고요. 체납이 걸리면서도 그럼 과장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영업제재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으면 금년도 분은 체납이 안걸려야 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유보를 해 놓았던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두고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좀더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해서.....

지기원부의장

대표이사가 언제 바뀐 겁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금 대표가 바뀐 것이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지기원부의장

그럼 금년도에 그 대표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영업 이익금은 다 먹어 갔는데 왜 체납이 3천만원 이상 걸렸느냐 이거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두 번이나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관허제재를 해서 숙박업인데 문을 닫아서 영업이 안된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금방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갚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실정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인데 콘도에 대해서 제일 주종사업이 숙박업인데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수입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새로 대표가 두 번 바뀌었지요. 그 대표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영업해서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세금은 하나도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영업제재를 해 놓고 영업 안하고 우리 세금 못 받는 것이나 똑같은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벌어 갈거 다 벌어가고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못 내고 영업을 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부수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군에 쫓아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생각을 했고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재를 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면 군정조정위원회 전원이 나가서 금년도분은 체납이 안 걸렸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던 지간에.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금년도분을 낼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 사람들이 년차별로 우리가 갚는 것으로 각서도 받았고 와서 확약서를 내고 여러차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믿고 차일피일 넘어왔고 최종적으로 지난번 5월까지 그렇게까지 하다가 유보를 시켜서 현재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지기원부의장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콘도 직원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담당과장님이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봐주기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방침을 세워 주었으면 당신네들 일할만큼 편리를 봐 주었으니까 금년도분만이라도 우선은 체납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면목이 서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해서 금년도분은 체납이 안 걸렸어야지 지금처럼 그 사람들 영업을 못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먼 장례까지 다 생각을 해 주면 체납걸린거 다 말소시켜 주고 다 놓아둬 버리지 뭐하러 그럽니까? 할 필요없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부의장님이 국세는 없다고 그러는데 국세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국세가 많으면 벌써 세무서에서 먼저 중단시켰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런데 세무서에서도 아마 채권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지방세를 받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하여간 전년도 체납액까지는 가압류 상태니까 거기에 맡기고 금년도분은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체납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영업을 내년부터는 중단시켜야 되요. 영업을 폐지시켜서 체납 걸리는구나, 영업해서 그 사람들 벌만큼 다 벌어먹고 체납 걸리는거나 체납 걸리는건 마찬가지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러한 사항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지금 말씀중에 나온 말씀인데 체납자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내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의 피해를 봅시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것은요.

장기찬의원

영업을 하게 놓아두면서 만약에 중단을 시켰을 적에는 못 낸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러한 사유도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장기찬의원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를 봐서 일반 주민들이 업소에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영업을 정지시켰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정지를 안시키고 돈을 벌어서 세금 낼 때까지 봐줍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개인이다 하더라도 사유야 다 다양하니까 그것도 청문회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액이 워낙 크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까지.....

장기찬의원

그리고 국세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세가 밀렸다면 그 사람들이 압류를 시킨다던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 놨지 그렇게 미루고 갈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도 여태까지 못받아 들였다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봤을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평민들로서는 가히 생각도 못하는 6억이상의 체납이 되고서도 영업을 버젓이 하고 살 수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금이 누적되었을 때 영업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하루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아직도 네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나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면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단면적에 2,815㏊중 89년부터 93년까지 7개지구에 대해서 28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164㏊를 실시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전국대비는 49.5%가 되겠고, 경기도 대비는 51.4% 우리 군은 산간지역으로 경지면적이 다른 곳과 틀려서 12.7%에 불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논두렁을 시멘트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두렁을 시멘트로 하는 조건은 경지사업 지역에서 콘크리트로 논두렁을 설치하면 보다 많은 경지면적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타지역과 달라서 논의 고저차가 심하여 논두렁을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로 한다면 옹벽형태가 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저희군 실정에는 그리 맞지 않는다고 판단은 되고 있으나 앞으로 고저차가 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할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로 논두렁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 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경지정리한 면적이 7개지역이라고 했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장기찬의원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히 내역을 발췌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7개 지역에 대한 164㏊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봐서 논두렁을 시멘트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경지정리한 지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대부분이 평야지역으로 또 실지면에서 경사가 극히 심한 지역은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비교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기 설치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서로부터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하여금 지침이 내려온 방안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 해 놓은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연구를 검토해서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따져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우리 의원들이 일본 농촌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실지 그 지역에 농경지 정리한 지역을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답사를 해 봤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도 상당히 필요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 물조정관계도 손실이 안되게끔 되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도로나 석축물 부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도 농경정책의 일원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할 때는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면적의 기준은 지금 몇㏊라고 규정되어 있는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없다고요. 그러면 하판리 지역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먼저번에 건의서 비슷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은 경지정리를 하실 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지구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95년도에 선정을 하면 96년도는 농지정리가 가능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95년도에 선정을 하면 95년 하반기 추수가 끝난 후에 시작을 해서 96년 6월말까지는 끝을 내서 96년도에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5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96년도는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이 출장중에 계시다가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설묘지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기원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동네 부랑인 사망자의 공설묘지 매장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 6조에 의하면 가평군 관할 구역내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하판리 산 134-14번지로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면사무소에서 묘지사용허가를 득한 후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꽃동네 부랑인 시설 사망자중 현리 공설묘지에 매장수를 년도별로 말씀하셨는데요. 총 22기입니다. 꽃동네에 수용되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22기인데 현리 공설묘지는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는 2,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기중에서도 금년 6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음성 꽃동네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사용한 것이 22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현리 5번지 공설묘지를 사용할 경우 현리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현리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는 74년 11월27일날 조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2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설묘지 사용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5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기로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가 북향이고 아울러서 둘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 지표수가 흘러서 물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이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5구만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꽃동네에 자체 묘지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꽃동네에서는 꽃동네 묘지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국공유림이든지, 사유림을 대상지로 놓고 물색중에 있고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리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거기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나온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사토나 복토와 아울러서 배수로 정리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꽃동네에서는 지금 쓴 22기중에서도 15년이 지나면 파헤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꽃동네 부랑인 시설이 들어올 때 묘지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 꽃동네 시설건립시에는 묘지사용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문제는 군에서도 꽃동네와 협의를 해서 국유림이든지, 아니면 인근 사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한 이 묘지 문제는 시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또는 보사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묘지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종석의장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꽃동네에 있는 인원들 개개인이 모두 하면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네, 서류가 우리한테 입소시설이 결정될 때 다 나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주민등록 자체가 다....
그리고 거기 현재 공설묘지를 주민들이 사용 안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나쁘고 물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꽃동네에서 어차피 묘지설치 장소를 물색중이면 그것을 우리가 꽃동네에 주고 현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공설묘지를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그런 점도 안쓰고 주민들이 공설묘지로 조성이 되었지만 안한다면 꽃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74년도에 물이 난다고 해서 개인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어요?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왕 꽃동네에서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락주민들이 사용을 안하신다면 이왕 꽃동네에서는 거기를 써야 하니까 쓰고 주민들은 다른 대상지를 지목하신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 질문이 아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물이 나고, 북향이라서 주민은 다섯분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장비를 들여서 물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던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그 깊이까지는 물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임기웅변으로 복토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꽃동네 부랑인들이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쪽으로 오신데도 원천적으로 물이 난다면 우리군 사회과에서도 해결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6월25일 이후에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22기가 있다고 했지요. 그 면적이 2,500평이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이후에 몇 달 안되는데도 22기라는 숫자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년후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넘긴다는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까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적에 여기가 만약에 다 찼다고 해서 꽃동네에서 묘지를 다른 곳에 물색중인데 선정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서 있나요?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거기 꽃동네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약 4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15년 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지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안하신다면 거기를 양보하신다면 다른데로 하고 거기로 하면 큰 문제도 없을뿐더러 또 그 안에 1-2년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시일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15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장기찬의원

주민들을 위해서 묘지로 선정한 지역인데 공원묘지나 다른 지역을 보면 개울을 다시 하수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어요. 물론 예산관계상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꽃동네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 꽃동네 계획이 물론 서 있겠지만 다른 지역이 선정되어서 물론 사용이 되겠지만 내가 봤을 적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묘지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면 제가 볼 적에는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묘지화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년까지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는게 좋겠어요.
병덕

최병덕사회과장

네, 꽃동네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조속히 꽃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완결하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영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하계휴양소 매점운영 개선대책과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철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하계휴양소내 매점운영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에 경기도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경기도 공무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대시설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점운영을 개인이 하고 있으며 그 이득금이 개인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듣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하계휴양소 관리인은 몇 명이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직급은 무엇이며 현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용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득하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맺어 사용하여야 하는데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년간 사용료와 사용 또는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인이 운영되고 있는 매점을 군청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이득금이 군청 직장금고로 들어오므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앞서 현실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공사, 한전, 하수도 이런 각종 사업을 할때 보면 현재 도로가 확장포장계획이 서있어서 예를 들어 7-8월쯤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쯤 전주를 한전주나, 통신주로 바꾸어 두달후에 공사되면 또 전주신청을 하는 그 인력 아니면 예산낭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달후면 포장공사를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하수도 공사를 한다, 상수도 노후교체관을 바꾼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나서 며칠 안된 공사를 다시 파손시키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계획성없는 그런 공사는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공사, 한전등에서 각종 사업을 할때 부득이 도로를 훼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는 즉시 복구가 안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단서조항에 있어 소규모 굴착 복구공사와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지, 둘째 현재는 도로굴착 공사시 복구비를 군수가 징수하여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궤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 손궤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한다면 몇 년도까지 군수가 직접 복구공사를 하였는지 셋째 91년도 전기통신공사에서 가평군 관내에 통신공사 사업을 하면서 가평군수에게 얼마나 복구비를 예치하였는지 복구할 량과 예치금, 그리고 그해에 공사한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묵안선에 대하여 통신선로 공사 완료후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왜 복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복구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군청입구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원칙에 입각하여 잘하였다고는 하나 뒷골목의 도로굴착시에는 몇 달이 걸릴 뿐 아니라 복구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군수가 복구 공사비를 받아 견고한 시공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할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의원의 군정질문사항중 경기도 하계휴양소 매점운영개선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경기도 하계휴양소에 매점운영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계휴양소 관리인은 청원경찰 두명으로서 하계휴양소 운영준비 기간과 운영기간 그리고 운영기간후의 정리기간에는 하계휴양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전후한 약 7개월간은 군청 내무과 서무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는 방가로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년중 계속 근무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하계휴양소를 관리하는 청원경찰과 그 가족을 거주토록 하고 있으며, 매점도 현재는 청원경찰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매점운영은 하계휴가 기간동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간도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보름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기간동안은 주야간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매점운영은 별도의 인부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청원경찰과 그 가족이 휴양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상차원에서 매점을 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 개선관계는 득실을 가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현재 하계휴양소에 가서 여름이면 청원 경찰이 두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매점은 청원경찰 가족이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이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15일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금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충 저희가 뽑아 보니까 평균 40일동안에 매상이 10만원 정도가 되고 40일이면 4백만원 이윤 15% 잡으면 약 45만원정도 이윤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윤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경찰 가족이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직장금고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면 별도로 사람을 한명 고용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주간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숙식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야간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사람을 한두명 고용을 한다면 인건비로 사실 충당이 어렵고 또 청원경찰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족이 시설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느냐 이것을 따져서 운영방법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리고 소득의 크고 적은 차이를 떠나서 일단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내무과장님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운영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휴양소에서 끝나는 기간이 며칠 안되어서 그 소득이 불과 30, 4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듣는 이야기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매점의 수입관계도 앞으로는 세밀히 조사하셔서 우리군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원칙대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도로굴착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운영지침을 나온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종합조절하여 허가함으로써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교통소통 불편을 예방하고자 것이라는 예문이 나와 있어서 저희도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상.하반기로 가평군내에 해당되는 한전, 통신공사, 군인 또 각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종합적으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도로징수조례 5조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란 어느 것이냐 하는 것과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에서 소규모 굴착 복구공사란 가로 세로를 0.7m 70㎝가 되겠습니다. 한곳의 깊이를 2.5m 굴착을 말하는 것으로써 주로 소규모 공사에 전기, 전화, 가스 공사는 반경이 50㎜로서 연장이 30m이내 가정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는 반경이 200㎜로써 연장이 20m미만을 소규모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상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업무형편상 인력사정등으로 복구공사의 대행 및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와 관리청복구방안 채택시 설계 공사비 납부 입찰등 시일이 소요됨으로 복구가 시급히 요할 때, 또한 원인자 복구가 관리청 복구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를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91년까지는 복구비를 예치받아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인력형편상 집행과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아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인자 복구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량은 215.02㏊로써 전체 복구비를 4억5천4백25만6천원을 징수받아서 90년4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233.18a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방일-묵안선은 당시 복구개수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누락되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발견되어서 3회 걸쳐서 응급 복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95년 상반기중에 완전히 복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복구허가시 복구비를 지출하다 군에서 복구공사를 발주할 경우 저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굴착의 적기 복구가 어려움으로 제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시 또한 즉시 하자를 보수하도록 저희가 새해부터는 만반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조금 미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말씀이예요. 91년도에 도로를 다 파헤쳐 놓고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는데 방일-묵안선이 조사가 이제 되었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방일-묵안선이요?
영철

정영철의원

방일에서 묵안으로 가는 도로파손을 시키고 통신케이블을 묻었잖아요? 그것이 조사가 언제 되었다고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게 된게 아니지요. 먼저번에 양이 하도 많아서 일부를 설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조그만 것부터 하고 큰 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하는 것인데 모두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당시 복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당시에 복구를 못했으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91년도면 벌써 95년도가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길을 다닐 수도 없이 다 파헤쳐 놓고 뒤에서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된다고 하지만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 3개월이 되어서 업무를 파악 못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한곳 한곳의 복구가 덜된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토목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해서 주민불편에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위원님들이요?
영철

정영철의원

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군부대 다음에 군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큰일 났지요. 도로굴착을 하는데 파라고 승낙하는 사람들 숫자도 모르고 건설과장님이 계시니 그 예치금은 받아서 예치되었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복구 예치금은 받아서 복구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방일리 도로굴착 복구비 예치가 안되었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복구 예치가 되었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복구비 예치가 되었는데 공사가 95년으로 간다는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5㏊에 대해서 4억5천4백25만6천원의 복구비 예치를 받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받았으니까 돈까지 주고 군에서 너희가 안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돈 받아 놓은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두해야지요, 3년씩 가도록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2000년도에 될지, 년도말경에 한게 아니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215㏊에 대해서 복구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복구는 233a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량이 하도 방대해서 일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양이 방대하면 복구비도 그만큼 방대한만큼 받았겠지요? 10a하는 것이나, 100a하는 것이나 복구비를 똑같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방대하면 방대한 것만큼 10억원만큼 들어가면 10억을 받았을 것이고 1억원어치면 1억을 받았겠지 공사에 크고 적은 차이로 인해서 안되었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는 너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미리 필요한 때에 포장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다 파손시켜 놓고 3년 4년씩 간다는 것은 굴착심의 위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 파헤치고 언제까지 할거냐, 복구비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것은 돈을 투자했느냐 파라고만 하고 언제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수도 공사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원상복구를 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연장이 긴 것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분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원인자 복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자 복구할 때는 지도나 감독은 안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예치금을 완전히 복구가 되면 예치했던 금액을 반환하겠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기원부의장

우리가 원인자 복구 즉시 반환하지요, 우리가 직접 안하니까 그러면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현장에 가서 감독해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예치금이 반환되는게 아니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91년도에 방일-묵안선 경우는 예치금이 끝나고 다 반환이 되었을게 아니예요? 다 끝났다고 준공처리 된게 아니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에 안가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와서 다했습니다. 하니까 돈을 환불하는 것이 아니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아마 일이 모두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그럼 현장을 확인하는데 현장 공사가 사업현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 사업현장을 한바퀴 돌아봐야지 그 공사 입구만 가보고 그냥 와서 해 줄 것 같으면 공사 엉터리로 해도 되겠네요. 그 사람 보는데만 해 놓고 안보이는데는 돌아보면 그만이라는게 아니예요? 준공하는 사람이 전 구간을 어떻게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그런 준공처리가 있어요? 잘못된게 아니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리고 도로굴착 시행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 놓는데요, 우리 관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우를 보면 제대로 되어 가는게 없어요. 지금 실례를 들면 가다 준수아파트 앞에도 도로굴착허가를 해서 복구를 했는데 준공처리가 다 된 것이지요. 노면이 아주 엉망이예요. 차 타고 가다보면 거기가 사고나기 좋아요. 오토바이 같은 것은 더군다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내바닥인데.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두가지 측면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케이블 같이 복구연장이 같은 길은 것은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복구를 해 가야 하는데 관에서 복구공사를 한다면 실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사가 다 끝나야만 일괄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곧바로 복구공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장이 하도 길어서 복구와 공사가 병행되어서 하는 경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복구비에 대한 하자기간은 없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토목공사 하자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그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다시 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복구를 저희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도로굴착해서 굴곡이 심하고 그런데는 다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겠네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도로굴착 한데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데는 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거의 90%는 다지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단 몇 개월만 지나면 도로가 우묵하게 들어가서 물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사고나기 딱 좋아요. 차량통행 많고, 아이들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 동절기에 조사를 해서 해토와 동시에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하자보수가 끝난 것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적가치 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6.25사변으로 많은 문화재등 문화유산이 소실되었으며 사변 이후에도 각종자료 보관소홀로 가평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5.16혁명 이전 지방자치제를 하였을 때에 기록이 그 현황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고 우리가 60년부터 실시하여 온 새마을운동의 현장 사진이라도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문화와 역사라는 것은 어느 큰 사건이나 어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일상적인 행정도 보존하면은 후에 이르러서는 더욱 중요한 문화재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생활상을 타임캡슐에 담아 보관하여 400년후 후손들에게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화의 보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이는 못할망정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성껏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가평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보존관리하기가 힘들다면 재정지원을 받는 문화원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앞으로 문화 보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모아 보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각 시군은 십수년부터 문화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군민헌장 하나없이 지내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9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총 751억3천6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71억1천만원 세외수입은 61억7천1백만원으로써 순수한 군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세입은 132억8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군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회 의원이나 군산하 전공무원은 행정도 이제는 경영의 차원에 입각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포착이 가능한 세금은 최대한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국.공유지 총필지수는 몇필지이며 이중 임대필지수는 몇 필지이며, 무상임대 필지수는 몇필지인지, 둘째 국.공유재산중 유상 임대가능한 필지는 총 몇필지이며 이중 유상임대를 하지 못한 필지수는 몇필지인지, 셋째 관내에는 현재 구거부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필지나 되며 그중 용도폐지가 되어 재산부서인 재무과로 이관되어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에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넷째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몇회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자 소득작물을 시범재배 관리하여 농민들에게 효과를 파급코자 많은 지원을 주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는 당해연도 시범사업만 신경을 쓰고 과년도 시범사업에는 소득효과, 전망 또는 문제점등을 파악 농민들에게 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부터 94년까지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범재배시 효과가 좋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은 어느 사업이며 현재 추진상태와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방금 이용화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중 문화적가치 보존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용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적가치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1번부터 5번까지 총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현재 군 읍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별도로 목록화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각종 행사나 또는 현황자료를 TVR로 녹화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가평군 문화원 전시실에 유물로서 청동수저와 마제석부외 17점이 전시되어 있고 또 군화폐 100점, 서적으로써 규장전운외 15부를 보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평군 종합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그 시설내에 가평군 역사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서 가평군의 문화적 가치를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그동안 가평회다지나 또는 강산문화인 황포돛배 또 화전민의 애환을 놀이로 표현한 가평 디딜방아놀이 등을 재현해서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고 이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급단체에 배부를 하여서 홍보자료 이용하고 있고 또한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 7개소, 영연방 참전비외 3개소의 전적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힘들다면 문화원에서 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문화원의 현실태를 보면 상근인력이 사무국장 1인과 업무보조요원 여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것은 현상태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에 문화원 인력이 보강된후라면 관리이전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문화보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모아 보존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내에 전시실이 총 405.73㎡를 확보하여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를 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민헌장이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헌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평군민헌장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문화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헌장의 초안이 작성된 후에는 의원님들께도 사전보고를 드려서 헌장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후에 제정활용을 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유적은 가평역사이니만큼 앞으로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향후에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용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국.공유지 총필지수는 4,47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유재산이 5필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것만은 3,4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383필지가 임대가 되었고요, 공유지가 69필지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임대 재산은 국유지가 678필지, 공유지가 3,3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써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은 535필지, 공유지는 74필지가 임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치 못한 국유지는 15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지는 5필지가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임대필지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임대계약체결후 임대료를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구거부지 총필지는 2,5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로부터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15필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필지는 매각을 했고 임대필지는 8필지이고, 나머지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1필지는 매각 또는 임대치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네 번째 사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초에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한 36필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했고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해서는 무주 부동산으로 저희가 8월달에 공고를 해서 오는 95년 2월1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국유화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300여필지는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금년말로 끝나면 다시 관계지적공고라던가 등기부를 확인해서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국유지로 등기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내 국.공유 재산중 무주부동산은 95년도에 몇 필지나 색출할 것이며 또 세원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5년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이 끝나면서 바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특별조치법이 끝나야 하며 지금까지 보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인들의 등기부관계 공부상에 연결이 되어서 그 후손이라던가, 연고자들이 나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관계공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면 거기에 연고자라던가 후손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져서 완전 무주 부동산이라고 판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가 내년도에 1,430여필지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처 저희 인력부족이 2,700여필지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금년도 1차로 1,414필지에 대한 것은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목표액을 4천2백여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목표는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 때도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임대요율이 사실은 1/3로 대지인 경우에는 5%에서 3%로 그 외에 전답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5%에서 5%로 약 1/3로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임대요율이 줄므로 인해서 재산 임대수입에서 수입이 점차 줄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내년도에 무주 부동산을 공고하고 금년도에 공고한 1,400여필지에 대한 것이 공고를 한 것이 등기가 완료가 되어서 그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다 임대를 해 주는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일단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계규정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한정된 수치가 되고 더 증가한다 라면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서 저희가 등기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빠짐없이 재산을 색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대한 재산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압조사, 대인조사를 할려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점도 있고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불과 부득이 전산화 작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기존의 등기를 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인조사, 지압조사를 해서 완전하게 전산입력을 시켜서 앞으로는 내년 이후에는 완전히 누락이 되어서 임대가 안되고 그렇게 방치되는 재산이 없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불용부지 쓸모없는 땅이 몇 필지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 중에서도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부용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대지도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명확히 판단해서 불용부지 즉 쓸모없는 것은 매각할 용의는 있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소규모 토지를 우선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넘어온 구거부지 하나만 들어도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이 사겠다면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승인을 받고 국유재산은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내 폐천, 구거, 도로 많은 숫자인데 폐천시켜서 또 구거, 또 도로 폐도시켜서 가평군민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면 군에서는 조사를 해서 매각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95년도에 조사를 일제 해서 매각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조시범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이용화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시범사업현황과 효과분석한 결과는 우리가 3개년 모든 사업을 뽑아 본 결과 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불량이 많고 효과분석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중 효과가 있는 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동안을 통해서 73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중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18개 사업은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육계협업시범사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로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사업장소는 설악면 선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사육규모등을 수시 파악해서 가격하락이 없는 한 연중 5회이상 사육 출하하고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서 가족노동으로 부분노동이 한 10만수 정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읍 하색리 12개 농가를 통해서 360평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수요 증대가 건강식품 또 항암등 해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 3-4년전부터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또 영지버섯 등 가격이 좋기 때문에 본 사업도 계속 권장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에 개소당 20평씩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수질오염 축산 오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 확충해서 실시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톱밥 여과상을 설치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인데 BOD가 13.3PPM로써 정화율이 99.6%까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과실생산 및 출하조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2년부터 94년 금년도까지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과수로써의 적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력재배라던가, 여러 가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소득작목으로써 계속 권장지도를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육촉진제 주입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육 촉진제라고 하는 랄그로를 투입하는데 이것은 출하된 90일전까지 2회 주입을 함으로써 두당 10내지 15㎏의 증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 가격으로 따져 본다고 할때 두당 6만원내지 9만원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훼단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난재배가 되겠습니다. 절하용은 가격폭락등 해에 따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에 의한 난뿐만 아니라 유망화종을 선택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육묘시범이 되겠습니다. 묘농사가 밭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개별농가가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작목들 육묘를 했을 때는 육묘과정에서 잘못되엇을 때 수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개서된 시설 기술을 갖춘 농가내지는 뜻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 가평군의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고추라던가, 오이, 토마토, 참외 등등 공동육묘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가평군내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일단 육묘과정을 생략함과 동시에 또 건전하게 자란 육묘를 가져다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2개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업뿐만 아니라 배에 대한 과원조성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이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본 Y자 밀식덕재배 시설은 과거 관행지역으로 300평당 50주 심었던 것을 밀식재배 한 160주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일면적당 100주가 더 들어감과 동시에 재배, 관리, 수확등 편리한 재배방법이 되기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이 상당히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배 Y자 밀식재배 시설 시범을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랭지 밭미나리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가을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출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청정재배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와 동시에 본 사업도 내년도 출하결과를 봐서 시세가 좋다던가 또 일정한 단위면적당 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이 지역에 계속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채시설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92년부터 94년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은 산면적이 많기 때문에 적지로 생각을 됩니다. 또 고냉재배를 했을 때는 년 1회밖에 수확을 못하는데 시설재배를 한 경우에는 년4회 수확이 가능하고 그동안 소득을 본 것으로 봐서 본사업도 소비자 수요만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군에서는 권장, 확장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과채류 비가림시설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채류중에는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해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나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목을 빠른 시간내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상치가 수지가 안 맞는다 했을 때에는 도중에 포기하고 유리한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에 비교적 가격하락에 의한 상처를 작게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과채류 비가림재배만큼은 계속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비닐농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도가 낮은 것을 높여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쪽 지역보다는 위도상으로 높은 저희 군에 있어서 하우스 농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 남쪽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해야 될 지역에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권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개량 한봉벌통 보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양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양봉 꿀보다는 한봉꿀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산도 많고 또 야생화등 밀원이 많기 때문에 개량 한봉벌통을 보급해서 저희 군에 특산물로써의 기틀이 잡히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토종닭 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금년도까지 권장지도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여름철, 가을철 경관이 좋고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로부터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토종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관광지의 명소 명소에 이러한 규모의 소규모가 되었든 어떠한 소비되는 경향을 봐서 적절한 농가소득원으로써 토종닭 시범사업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약초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약초도 여러 가지 수십종이 있습니다만 약종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주로 황기, 당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초같은 것은 저희 나라에서 아무리 재배를 하려고 해도 중국산에 질적으로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황기, 당기는 중국산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황기, 당기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은 다소 있을망정 안정적으로 권장할만한 약초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정착이 되도록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벼농사는 뭐라고 해도 노동력을 절감해서 가격 경쟁력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노동인력이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농사에 있어서 풀을 작게 들여서 생산비를 작게 들이는 방법으로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벼 직파재배가 내년도부터 계속 확장되어서 손쉽고 생산비를 작게 들일 수 있는 농법으로 기술이 정착되도록 계속 권장지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써 농촌공간에서 사는 농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도 저희 지도소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계속 권장을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목적개량곳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4년부터 농가에 권장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벼라던가, 고추라던가, 말릴 수 있는 작목 약초라던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사업에 주로 시공비를 부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본 사업도 보조가 있는한 또 보조가 없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이 선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요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의 지역농업특성은 첫째 서울의 거대소비시장이 인접되어 있고 유통판매가 타지역보다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소득원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번은 농업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농가 휴경지가 저희 군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농업여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에 가서는 영농인력의 부족으로 부실영농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른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은 소장 나름대로의 개괄적인 보고 말씀이이 되겠습니다만 개방화와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부터 부분적인 시장개방이 되어서 농.축산물을 부분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다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농촌의 기술이 신속보급이 되어서 문호가 차츰차츰 열린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응이 되도록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번에 가서는 시설의 현재와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생산비 절감을 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의 현재화 안고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고는 생산되는 품질을 보급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시설의 현대화. 품질의 보급화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자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를 못합니다. 100% 자기부담에 의한 시설을 현대화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군재정이 어려운 가평군 실정이지만 꼭 불요불급하게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이 지역농민의 소득원을 높여주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빈약한 군재정이지만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농촌의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농업을 개발해서 소득을 배가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년간 가평군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하나의 소비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축산물 서울이나, 가락동시장이나 여기만 시장이 아니라 철에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하나의 소비대상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가평군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전체 농민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서 하루 빨리 관광소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자본집약형농업을 적극 육성 학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본도 빈약한데다가 저희는 농토가 좁기 때문에 좁은 농토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최고의 기술을 투입하고 이래서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은데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기술 집약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 집약형이 아니고 거기는 조방농업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빨리 기술과 자본 집약형으로써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갔을 때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읍면 1특화 작목육성으로 으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과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6개읍면중에 어느 읍면은 어느 작목이 유리하고 어느 작목이 전국 어디에서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유리한 작목에 한해서는 이런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단지 형태로 무엇하면은 가평이 최고다 할 정도의 기반육성이 되었을 때 생산자도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권역을 설정해 본 결과 가평읍은 시설채소 시설과채료 재배라던지, 느타리 버섯등을 중점 재배하는데 좋겠고 설악면은 육계와 약초 외서면은 토종닭과 산채, 상면은 포도, 화훼, 두릅 하면은 신선채소와 한우번식사업 북면은 느타리버섯 산채류 등 이런 작목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군 전체적으로는 가평사과를 계속 품질이 좋도록 하고 산이 많으니까 군전체적으로는 한봉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있는 지역특산물 생산정착에 노력하는 것이 큰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당시 경쟁력있는 작목이었으나 농업여건이 수시로 변화도기 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어지거나 소득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이 되는 그런 작목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다른 작목으로 빨리 대치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내용중 여러 의원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농촌지도소 각종 사업은 보조사업인만큼 소득이 없는 사업이나 또한 장래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득이 높은 사업, 장래성이 있는 사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9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5가지를 하셨는데 이중 몇가지가 95년도에도 우리 주민소득사업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목이 됩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년도 94년도 사업이 2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몇 개 계속 지속을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육계협업단지하고 또 느타리 관계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관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폐식 개량톱밥우사관계하고 또 고품질사과생산시범사업 또 소비육촉진제 주입사업, 화훼단지 난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시설, 그리고 시설하우스 육류시범, 배Y자 밀식재배 덕시설 시범, 그리고 고랭지 밭미나리 시설재배, 또 산채시설재배, 과채류 비가림재배 그리고 토종닭 사육시범, 개량한봉벌통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만 버섯관계는 내년도 예산 편성된 중에 농촌새기술 선도기술보금과제라 해서 저희들한테 도비, 군비 부담않고 국비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종균배양으로부터 접종으로부터 또 재배로부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적정한 지역에 적당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균도 아예 만들어서 자가생산을 해서 접종도 하고 또 재배사도 현대화해서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농가에서 와서 보고 배워서 자기농가 사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중간평가, 결과평가 두 번을 합니다. 하는데 시범사업중에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게 아니고 평가할 때 반응조사를 하면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돈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이 지역에 좋은 기술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은 한번 그것을 하면 농민들이 재력이 있어서 그 종목이 번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단위에서는 지식수준도 다르고 영농규모도 다르고 또 시골서 사시면서 아들, 딸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평가회를 해 보면 다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파급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농민들이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저 군비나,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하려고 하셔도 지도소에서 하는걸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 내돈을 들여서 하겠다 돈 있으신 분들은 하실지 모르지요. 그런데 투자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범사업이라는게 우리 실정에 맞지를 않는게 아니예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 녹색혁명 당시는 주로 주곡인 쌀만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품종개량이 되면 소규모 농가나, 중농가나, 대농가나 그 종자보급 하는 것과 병 안 걸리게 지도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1960년도 70년대까지는 주곡달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사업이 전개되었고요. 조금 농업여건이 바뀌어지니까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농가들이 전업화 경향이 두들어지니까 소득사업쪽으로 돈이 어느 정도 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농민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어떤 지역에 3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1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융자 일부 있고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가서 보는 사람은 별천지에 온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가 개별적인 사정이나 지역의 특성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사업 설계대로 30억짜리 사업인데 보조가 12억이다 18억 부담을 해라 했을 때 그렇게 마땅한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나 중앙에 가면 그럽니다. 농민들이 돈이 있어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비율 보조를 한 80%, 90%를 주고 나머지는 10%정도의 융자를 한다던가 이래야지 60% 보조주고 40% 융자를 주었을 때 지금 규모단지가 커야 경쟁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우리 시범사업이라는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품종선택이나 품목선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바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시범사업장을 놔두고 농민들을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가서 자기 주위에 확대보급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하나도 안 받아 들이고 시설투자를 해 주는 사람만이 그것을 했을 때는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실 농민들 소득증대에는 하나도 기여해 놓은게 없다고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간쯤 열등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농업도 다양한 계층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선진 농가도 있고 어중띤 농가도 있고 아주 낙제생의 농민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방화 시대고 그랬을 때 지금 국가에서 시도하는 것은 농업인구는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력있는 농가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축산, 수도등등 15만 농가를 전업농가로 육성한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기 이전에 그럼 낙제생의 농민이나, 중간계층의 농민이나 아직까지는 그게 생업인데 그 농민을 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낙제생의 농민이나 중간계층에 있는 농민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런 사업은 나름대로 시설비 작게 들이고 투자비가 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 자동화시설이 안되는 겁니다. 전근대적인 다소 옛날식보다는 발전되어 있는 식으로 자본 작게 들이고 하는 사업 스타일로 주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에 와서 느낀 바는 상당히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한 흔적을 저는 역력이 많이 봤습니다. 국가로부터는 2000년대, 2005년이고 그 이전에 완전히 그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비확보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농업기술이 취약되고 중하위농가도 뭔가 지금까지는 이농을 안고 직업전환을 안는 이상 키워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군비사업인데 상당히 종목이 다양하고 예산은 많이 않습니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네군데 다녀봤습니다. 한군데 6년4개월, 한군데 2년4개월, 한군데 2년2개월 이렇게 한 10여년째 해 보는데 제가 가평군에서는 저도 희망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논은 비교적 작습니다만 작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뭔가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정착을 시키고 작목을 개발하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로부터의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방화시대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예산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의 작목이 많아서 가평군은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부의장

시범사업이 전부 현대화니, 자동화니 해서 화려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벌려 놓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고 가 봐야 거기에 투자할게 없으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고 농민들이 적은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어떤 품목의 사업을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야지 자꾸 UR대비다 해서 작업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대화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 현대화 시설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쓰는 모든 농기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충당을 못시키는 판국에 시설비를 자동화니, 현대화니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을 투자해야만이 소득증대를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가평군 농민들이 투자를 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시범사업은 그냥 집안에 있는 화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확정되어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개선하고 시설 현대화한다는 것은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그런 사업자금이 내려오고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규모도 작고 투자되는 예산도 작고 그렇습니다. 큰게 별반 없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4년동안 있으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지도소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가 하고 다녀보니까 시범사업 하던 사람마저도 1-2년 하다가 치우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보급이 안된 품목이 물론 아주 안된건 아니지요. 된 것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의 효과면에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선정할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전국민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하다 보면 옆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의 쓰레기수거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고장의 산간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이 버리고간 오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애쓰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를 순회한 결과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둘째 쓰레기 수거의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확보된 청소미화원으로서는 시가지에 발생된 청소를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다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일시에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수거하여야 하므로 매우 고된 일을 하고 있어 청소미화원의 사기는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태를 보면 매월1회 정도 잘된 곳은 2회정도 아주 안하는 부락은 행락철이 끝난 시점에서 일시에 수거하므로 행락객들에게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쓰레기는 도로변 한군데에 모아 두어 이를 청소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상차하므로 일시에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오물수거 계획을 세워 오물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설치비가 주차장확보 1억9천4백만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등에 1억6천6백8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미화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미화원들은 얼마 안되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나와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배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군수님께 위로연을 베푸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시간이 없으면 읍면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위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락철에 많은 차량들이 일시에 몰려와 자연발생 유원지내 원주민들이 차량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니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그 돈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역별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연발생지역내에서 민박시설과 계절적 음식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북면은 전지역이 청정지역인데 오물수거비를 받는 장소를 이곡1리 카나다 참전비 위, 현재 농촌지도소 예찰답으로 옮길 계획은 있는지 또한 각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어류 종류를 방생시켜 전천후 낚시터를 만들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연발생유원지는 그래도 오물수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주민, 공무원, 학생, 군인 등으로 하여 매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계획이 있을 뿐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수의원의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개선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내의 쓰레기수거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한 운영수입은 가평읍 용추계곡 등 19개소에서 11월말 현재까지 총 244,042명이 입장을 해서 2억4천81만7천5백원이 오물수거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내용중 쓰레기 수거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목적은 행정기관에서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하천, 산간계곡내에 쓰레기를 해소하는 시책중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마을에 위탁을 주어서 해 오고 있으며 매월 위탁금의 지급은 읍면에서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의 횟수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용추계곡, 북면지구 등 행락객이 많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상시 고용원을 고용해서 해당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실시해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락객이 적어서 청소원을 고용하기 힘든 곳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청소실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정이 닿는대로 청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상차문제에 대해서는 배차간력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가 가장 문제시되는 시기인 행락성수기에는 교통문제등으로 배차시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써 부락에서 상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미화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론올박스의 배치를 증가해서 위탁관리단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상차까지 완료해 주면 청소차가 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청소차 차량이 론올박스를 끌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차의 증차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론올박스의 설치를 확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하절기에는 약 95톤, 동절기에는 45톤정도 추정되고 있는바 이는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 부족으로 정리등 적기수거가 불가하므로써 인근 부대의 병력 및 차량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읍면 청소차량으로는 마을주민 또는 행락객들이 수거한 도로 주변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것만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써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설치비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편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설치비는 주차장 확보에 1억9천4백만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에 9천2백22만4천원, 발효식화장실 4천2백5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모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설치는 도대리에 약 1,140평 규모로 대형차량은 약 16대, 소형차량의 경우는 약 50대의 주차능력을 갖춘 주차장으로써 부지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월31일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5년 1월3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동절기에 기온강하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양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자연보호시설 확충사업의 주요실적으로는 가평읍 용추계곡등 6개 지역에 고정식 화장실 6동과 간이화장실 20동, 발효식 화장실 5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등산로, 안내도 및 안내 표지판 240여개소에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95년도에는 아직도 설치요령이 밀리고 있는 고정식 및 간이화장실이 약 30개소에 설치 확대할 계획이며 안내시설물 3건, 오물처리시설물 50건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환경미화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내용으로써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징수하라는 내용과 연차적인 주차장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내 주차장에 주차비 징수를 위해서는 주차장 법에 의한 유료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차장 설치계획 역시 현재는 수립된 바가 없는데 주차장 관계의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오물수거료와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한다면 주차장 관리인력을 다수 고용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운영 측면에서 인건비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주차료를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북면지역이 제일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94년도에 명지산입구까지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9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적목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또한 도대리 주차장이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내용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민박시설과 계절 음식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박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87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17가구를 93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87가구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상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시장, 군수는 인근에 관광자원이 있는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의 농가로써 주택의 이용시설이 양호하고 여유있는 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어가를 민박 농어가로 지정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관계부서에 별도 판단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상 민박업종은 없습니다. 계절 음식점에 대하여는 허가를 처리하고자 91년도 10월5일을 비롯해서 지침마련을 위해서 3회에 걸쳐 도에 건의했으나 건의한 결과 합법저촉에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하천법 등에 저촉여부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도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현재 지속적인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북면 전지역이 청정지역인데 오물수거비를 받는 장소를 카나다 참전비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은 현재 제령종합지구와 목동종합지구 2개소를 운영해 왔으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 95년도에는 북면 전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노루목 고개 관리소를 설치하여 95년도 3월 위탁관리계약 체결시부터 운영할 것으로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 예찰답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찰답 부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매표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류 종류를 방생해서 낚시터를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진흥과에서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오물수거료에 대한 교육을 1년에 제가 보기에는 한차례 실시하고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할 때 있고 현재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관계는 저희가 청소비 명목을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비 징수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60%를 해당하는 것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각 지역별로 청소상태를 확인을 해서 청소상태가 양호할 때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비 명목으로 60% 들어오는 것을 마을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장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홍보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리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라던가 오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군데 모아놓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장 혼자서 또 한두사람이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나 마을 총회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60% 기금은 주민들의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오직 청소비에 쓴다는 인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물수거비 기간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행락철에만 5월에서 10월까지 걷는다 이런 선입관을 주면 그 외에 오는 것은 안 걷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물수거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매표소 운영이 이루어지면 커다란 간판에 그 기간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서 이외에 올 때는 안 받는구나 이런 것을 외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으며 올해 94년도에도 쓰레기 문제로 군인이나, 군청 직원들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썩어가는 쓰레기를 치우느냐고 굉장히 노력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행락객들이 몰렸을 때 과연 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일시에 짧은 시일내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 더 강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인 매표소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 이장들이나 매표를 받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북면에 왔다가 다시는 안온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끔 친절과 봉사를 아울러 과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계에 계약을 할때나 교육시마다 각종 수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결산을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겠고요, 기간의 명시관계는 저희가 현재에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락 성수기에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행락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성수기때 징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의 편의상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마을에서는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얼마정도의 수고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락객이 많지 않을 때는 하루에 징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수거료를 줄 수 있는 금액도 안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비성수기 때에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성수기일 때에도 부분적으로 현등사 운악산 등산로 같은 곳은 지금이 오히려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간판에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일시에 오물수거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일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봐서는 저희가 북면지역은 일시에 굉장히 많은 하루에 약 4만 내지 5만명이 적목리 골짜리 같은데 일시에 들이닥쳐 기거를 했는데 그때 발생하는 오물료를 수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청소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군인력까지 동원을 시켜서 또 수로원까지 동원을 시켜서 수거하려고 노력한 바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쓰레기 일제 수거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자세 교육은 일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승수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 청소미화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여섯 번째 계절음식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수

최승수의원

아닙니다.

이종석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 동안 전의원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 동안 의원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한바 지기원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94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청문을 거쳐 전의원님께서 전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에 편성된 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수정예산의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에서는 풀보조비 2천만원, 풀여비 1천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7백63만원 등 4천7백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관리비에서는 VTR공테이프 50만원, 지역신문보급 2백64만원, 비디오프로젝트 3천만원 등 5천3백11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비에서는 공무원 교양도서 1백50만원, 목동매표소 운영비 2천만원 민생치안방범순찰용 무전기 구입비 1백28만원등 6천8백4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행정비에서는 TV시청료 90만원, 관사 보일러 교체 6백만원 등 1천9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삭감액은 총1억8천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에서는 복지사업비 추진 5백만원, 가족합창경연대회 2백만원, 주민자원 경찰식비보상 72만원 중 1천6백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서는 치과장비수리 50만원, 환경정화활동장비구입 1백만원, 소음측정비 구입 7백만원등 1천4백4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비에서는 예취기 잔듸깍기 자동전지수리비 20만원과 꽃묘포장 모터수리비 10만원 등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 사업비에서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엽서제작 49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만원, 슬러치 처리시설 공사비 2억원등 2억5천1백96만8천원으로 사회복지비 총삭감액은 총 2억8천8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는 농어촌발전계획 책자유인 1백50만원, 경쟁력제고사업 선진지 견학 3백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3천5백75만원 등 5천4백89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에서는 선진지 축산견학 차량임대 60만원, 선진지 축산견학 참가자 보상비 3백만원 등 3백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진흥에서는 농기계훈련 2백만원, 전통민속농악경진참가 1백만원, 청정건조고추생산단지 고추세척기 3백24만원, 홈패션교육재료 2백만원 등 6천9백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관리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운영 1백98만원 산림헬기 진화 및 항공방제 50만원 등 4백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저축유공자 시상 20만원 효도저축 유공자시상 20만원등 40만원으로 산업경제비 삭감액은 총1억3천3백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유도선 단속선 선착장 1천2백만원, 예취기날 구입1백50만원, 과적차량단속용 측정기 3천만원 등 4천3백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외서면 복지회관 용품구입 그릇 외 10종 1천3백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서는 교통안전캠페인 단체근무요원 급식비 80만원 등 지역개발비 삭감액은 총 5천7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가평문화원 장비구입 5백만원, 가평의병3.1항일운동 기념비 정비 1천5백만원 등 2천6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서는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2백만원으로 문화및 체육비 삭감액은 총 2천2백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총7백51억3천6백13만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8천2백22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수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84억7천6백29만9천원중 지방세수입이 71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61억7천1백83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189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9억5천6백2만6천원, 보조금이 312억1천9백1만1천원, 지정재원이 20억3천5백28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세입총액은 66억5천9백83만3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1억3백3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4천8백64만2천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6억7천8백44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6천5백90만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4백21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억6천6백95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총세입은 751억3천6백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있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84억7천6백29만9천원 중 의회비 4억2천81만원, 일반행정비 171억8천4백48만1천원 중 1억8천13만원 삭감된 170억4백35만1천원, 사회복지비 144억3천8백2만4천원중 2억8천8백9만8천원이 삭감된 141억4천9백92만6천원, 지역개발비 228억5천9백15만6천원, 문화및 체육비 17억3천6백95만5천원 중 2천2백62만원이 삭감된 17억1천4백33만5천원, 민방위비 5억4천2백19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7천6백19만5천원 중 6억8천2백22만6천원이 증액된 18억5천8백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6억5천9백83만3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1억3백3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4천8백64만2천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6억7천8백44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6천5백90만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4백21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억6천6백95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총세출은 751억3천6백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 동안 94년도 예산안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방금 확정된 9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현재 의회에 접수되여 있는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94년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본 휴회의 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