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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32회 제6본회의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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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장

예정시간보다 좀 지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94년도 제4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제3항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제정안, 제4항 새마을사업 융사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 제5항 휴회의 건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중 휴회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은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4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94년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과 경상비등 필요경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백89억6천7백25만2천원에서 6억1천2백59만8천원이 감액된 6백83억5천4백65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6백28억5천4백79만8천원에서 6억2천8백3만원이 감액된 6백2십2억2천6백7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1천2백45만4천원보다 1천5백43만2천원이 증가한 61억2천7백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회계에서는 9천5백43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백85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백49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임은 4억6백48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7천6백81만6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3천6백92만8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세입액 6백28억5천4백78만8천원보다 6억2천8백92만8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세입액 6백28억5천4백78만8천원보다 6억2천8백92만8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세입액 6백28억5천4백79만8천원보다 6억2천8백92만8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세입액 6백28억5천4백79만8천원보다 6억2천8백3만원이 감소한 6백22억2천6백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2천8백14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3억7천4백92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7천7백33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억7천6백46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75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및 기타경비는 1억8천2백80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6억2천8백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6백22억2천6백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비 및 특수경비가 1백45만3천원, 보조사업이 2억9천3백65만8천원, 투자사업이 2억7천2백8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전출금이 상수도로 1억2천만원, 예비비에서 1억8천2백95만5천원을 감액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 및 필지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및 필지경비가 1백45만3천원, 보조사업이 2억9천3백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의 위에서 네번째 거택사회복지시설 보호자활동 대책이 1억73만7천원인데 1억3백73만7천원이 되고 103,737입니다. 계수가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비는 2억7천2백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8천만원을 감액했고 의료보호사업이 9천5백4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9천5백43만2천원이 의료보호 진료비가 보조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12페이지 세출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현리취수장 이전사업으로 8천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 오려고 하다가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진료비를 9천5백43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93년도의 특별회계를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하고 공유림 특별사업회계가 없어졌거든요, 그 잉여금이 어디에 처리되었는지 4회 추경까지는 처리된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잡아야지요.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그 잉여금 처리된 게 어디에 했는지 도대체 표기가 안된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한 4천1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순세계잉여금이 언제 포함이 된 거지요? 몇 회에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1회 추경입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회 추경까지 얼마냐 하면 30억6천9백만원이거든요, 여기 마지막 추경 들어온걸 보면은 93년도 결산서상의 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30억6천4백이예요. 그래서 차액이 한 5백21만2천6백50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반환금 거기에서 나머지 국도비를 다 안쓰고 반환 안하고 그 남는 돈은 어디 불용 처리하기가 뭐해서 여기에 그것을 처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2백56만2천90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3천9백16만4천7백30원으로 4천1백72만6천8백20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것을 어디에 처리했는지, 산출기초에 표기가 안 되어서 우리가 못 보는건 지, 아니면 그것이 누락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추경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다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렇지요.

지기원부의장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석의장

그러면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5분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림특별회계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관계가 회계가 없어지면서 예산에 잉여금이 계상되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할 때 제가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사실상 편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부서에서도 요구가 안되었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치 못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지금 그냥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금고에 있다고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금고에 넣은 것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회의가 끝나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우리 예산에 8백5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이 11월말까지 일계표에 수입이 잡힌 게 보니까 24억 정도가 잡혔어요.그 예산이 그렇게 조금 잡혔는지요? 마지막 추경작업은 계수조정이니까 세입예산같은 것도 어지간히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그래야 하겠지요.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일반회계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쪽은 한번 예산을 잡아 놓으면 계속 그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예산이 잡히고 있더라고요. 세입하고 예산하고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들어올 때 작업할 때 세입부서하고 협의 안하고 들어와요?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계수가 조정되어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할 때는 자료를 받지요.

지기원부의장

자료를 받을 때는 일계전 같은 건 안봐요. 일계전에도 보면 세입이 얼마 잡히는지 그날그날 나오잖아요. 두개가 나오니까 어느 시점에 놓고 11월말이면 말,12월20일이면 20일 그 날짜에 맞추어 놓고 해보면 크게 차이나게는 안될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그 렇게 안되는데 이번에는 재무과쪽에서 감사를 받느냐고 자료를 받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일계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복사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료야 매일 나오는 것이니까 보고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도 언제든 가서 복사해서 보니까 금방 나올 수 있겠던데요.자료 뽑는게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농촌지도소장님이 부득이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무 담당과장인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사회지도과장

가평군 4-H 후원회 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7면10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군 4-H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본군에서는 80년9월27일 가평군 4-H후원회를 창립한 후 가평군 4-H후원회 정관과 기금관리운용규정을 후원회 자체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4-H후원회 운용을 위하여 가평군 4-H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간사는 사회개발계장이 된다. 안 제9조 제1항, 안제14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후원회장이 운용한다. 안제5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을 기금운용관, 사회개발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여기 보면 후원회장을 민간인들이 맡게 되어 있지요? 조례안에는요.지 방자치법 제10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매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으로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4-H후원회에 군수님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군수님이 그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후원회 회장이 결산을 해서 그럼 회원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상현사회지도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4-H활동 조장이라던가, 지원차원에서 군수님이 회원으로 참가를 하시면서 그것은 회원으로서 별도 참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이라던가, 기금운용사항은 별도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못살린게 군수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거기에 모든 결산과 보고를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그 군수는 그것을 다시 지방의회에 이송을 해서 지방의회에 심의를 받는단 말예요? 110조 보면 3항, 4항 있는데 보셨어요?

이상현사회지도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산하고,의논하고 모든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재차 군수한테 갔다,지방의회로 넘어왔다 그런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차라리 후원회장을 단연직으로 군수가 맡고 지방의원들이 완전히 후원회에서 빠져 나오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모든 계획서가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려면 거기에 같은 회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업무자체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거기서 다해서 나온 것을 갖고와서 심의를 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이상현사회지도과장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4-H 활동이라던가,육성을 지원하는데 의원님과 군수님이 전부 참여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좁은 식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후원회 회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그럼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느냐고요? 110조항을 갖고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110조를 갖다가 운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이상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회원으로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 넘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 의원님 자격으로 또 검토하게 되면 이중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저희로서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문제가 되지요. 거기서 회원으로 있어서 회원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 자체에서 가결을 해 놓고 다시 군수는 앉아서 보고를 후원회장한테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군수는 또 지방의회에 넘겨서 의원들은 거기서 가결한 것을 또 심의를 해야 된다고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수가 아예 후원회장을 맡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빠져 나오고 어차피 그것을 검토하시려면 신중하게 하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회원으로 있으면서 검토가 될 수 없어요.그런 식으로 다시 조례를 수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현사회지도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군세감면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가평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군세감면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서 개별조례를 제정이 되어 있고, 아울러 적용 시한도 다릅니다.부 칙에 보면 9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아니면 금년도로 끝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은 변동없이 한데 묶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군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일조례인 가평군군세감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부칙의 시행일이 남아 있는 것은 폐지하고 금년 말로 끝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저희가 법관계를 뒤에 18가지의 감면 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이것도 금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97년12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5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것도 97년까지 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6페이지에 9조에 보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제10조에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12조에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13종에 마을공동체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다음 9페이지에 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6조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기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부칙에 기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폐지가 되면서 통폐합이 되는겁니다.다음 17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제18조에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10페이지에 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18 감면 조례가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그 래서 거기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일률적으로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에 적용시한을 명시했습니다.그 리고 이 조례에 시행은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가평군 군세조례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사업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 연장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 뒤페이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990년 12월 상면 율길1리에 양란재배작목반에 대하여 지원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의 상환년도가 94년도 금년도부터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상 기온에 따라서 출하년도인 금년도에 생산이 부족하여 소득을 올리지 못해서 상환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지원사업비 융자년도는 1990년도 12월 달에 6천만원을 했습니다. 융자내역은 송범현등 8인에게 7백50만원씩 융자를 해서 6천만원 융자를 했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상환년도는 94년부터 95년도까지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1개년도에 3천만원씩 2개년에 걸쳐서 6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95년부터 96년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행한 사업은 양란재배 사업으로써 참여자는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8동의 하우스를 짓고 있고 2,820평의 면적에 하우스시설을 해 놓았습니다.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약 7천2백만원으로 자부담 1천2백만원, 융자금 6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사유는 가뭄, 폭염 등 금년도 기후조건의 악화로 인해서 출하가 부진하고 수익이 격감하였고 자금회전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인한 양란재배의 실패로 당초 예상한 투자비보다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고, 융자연기를 하는 법정근거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6조1항에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신청을 했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연기 신청자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투자금액산출내역과 양란피해조사의뢰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 계상했던 투자비보다는 3배내지 6배의 투자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당초 투자계획은 7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3억4천2백1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가구가 9백만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4천2백76만2천원 정도가 투자가 된 상태고 작년에 생육현황을 보면 양란의 화아분화 및 화아의 생육적온은 섭시 18-22도가 적기 온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균기온은 섭시 24.5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6월달은 평균 21도,7월달은 평균 26.8도,8월달은 25.7도를 기록해서 이것을 전체 평균하니까 24.5도라는 높은 기온이 되어서 화아분화의 불량및 분화된 화아가 고사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육상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의 과중한 소요 및 금년도 출하부진을 이유로 한 연기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를 해주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인 낙후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때 연기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질의 없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 94년12월24일부터 12월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