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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57회 제2본회의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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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10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