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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201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1-11-29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한 해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병갑 실업대책반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윤용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재정경제국장 김정복 세정과장 이강군 회계과장 최승덕 지역경제과장 이광인 실업대책반장 최병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용기 농업경영과장 이도성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성심껏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잘 한 일은 칭찬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형식적인 면에서 성실한 태도와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출석도 전원이 참석하여 타 상임위원회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군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최근 2년간 수원시 자금관리 및 운영현황, 2번 지방세 세목별 금융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4번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및 검사현황, 5번 수원시 자금운영계획 및 현황, 6번 수원시자금 일, 월별 평균잔고 현황, 13번 수납은행 지방세 횡령 적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외에 공통사항을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155건이고 경기도 감사가 539건이고 시 자체 감사가 1,166건이라는 엄청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액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약 2억 7,000 정도, 경기도 감사가 2억 9,000 정도, 특히 시 자체 감사에서 권선구는 건수만 40건으로 해놓고 정확히 기재를 안 해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원이 살 길은 오직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수원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수원시로부터 많은 그러한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여야 하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부과된 사항이 있었고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부과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착공된 동기에 대해서 과세자료 확인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종합 합산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는데 이런 것이 농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착공되면 분리과세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원인별로 워낙 부과건수가 많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제대로 징수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주 업무입니다. 이렇게 무려 2,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답변하시고 잘못된 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시 자체 감사한 것을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장안구가 총 298건, 권선구가 433건, 팔달구는 무려 1,089건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팔달구 과장님 나오셨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중화 : 예.

김명호위원

잘못 되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중화 : 예.

김명호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중화 :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복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오수, 분뇨 문제때문에 영수증을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가지고 정지를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녁 밤 12시쯤에 들어갔는데 용역업체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어서 늦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권 위원이 오수, 분뇨 를 제대로 안 적는다고 해서 정지를 먹었느냐, 그렇게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0년도에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그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염 소장님한테 입찰을 부쳐라 그랬더니 그 수의계약하던 업자들이 밤에 전화가 와서 또 협박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던 말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는 상세히 잘 파악되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금잔액이 2000년 12월 31일보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약 225억 더 증가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증감사항과 세부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이강군 세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220억 정도가 예금잔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그 정도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2000년도하고 비교하면 2001년도가 아직 11월, 12월까지 아직 덜 됐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사업비가 연말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4/4분기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포함해서 할 수 있지요? 15페이지 보면, 지방세세목별 금융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 10월 23일 수납기관 직원이 수납한 등록세 금융사고 발생한 은행을 공공은행이라고 했는데 그 은행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조흥은행입니다.

권찬봉위원

어느 지점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법원출장소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세 그 밑에 15페이지, 사고세액현황에 보면 사고내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152건이 사고건수입니다. 그렇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사고내역에 보면 등록세, 교육세가 장안구에는 총계가 2억 264만 7,000원이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권선구에는 4억 4,289만 2,000원이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수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7억2,000,

권찬봉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래요. 행정감사 자료가 어떻게 총 금액이 안 맞는지, 계산 나오면 3억 8,628만 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억 1,628만 3,000원이 된다면 3,0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것이 7,20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회수내역에 보면 7,200해서 제대로 잘 나왔는데 사고내역에 가서 보면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해야지 오타가 났으면 났다고, 수원시 재정을 관리하는 세정과에서 오타가 나오면 됩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상에 보면 사고건수가 152건 금액은 약 4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1,260만원으로 약 3%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과 향후 회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3%는 손해배상액을 얘기하는데 회수는 전액 다 회수한 것이고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 발생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세정과장님, 금융사고는 전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2000년도 12월 2일 팔달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이전에 시청 내에서 각 국장님들 모두 모시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관리 잘못해가지고 고금리 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통예금에 넣어서 연리 1% 짜리 많이 있다는 것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국장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권인택 과장님이 나오셨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에 금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앞으로 예산 볼 것 같으면 약 8천억 정도 9천억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도 대비 내년도 1천억 이상이 예산이 줄을 것으로 예측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원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수원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갖다가 특히 특별회계 쪽은 가용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고금리 상품에다 돈을 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각 국장님 모셔놓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12월 2일날 했습니다. 아침 9시반경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1일 평잔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상수도, 하수도는 나오지 않았고 다른 것은 나왔는데 도대체 의지가 없습니다. 왜 의지가 없느냐 하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 1일 평잔이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것이 2001년도에 4억 1,800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 2001년도에 2억 8,700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평잔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 2,100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는 3억 7,600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계속 그대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수원시 공무원들이 봉급만 받아 먹을 줄 알았지 세수입 올릴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 사모님들이 돈을 1억을 맡겼는데 6개월이고, 7개월이고 1% 짜리 보통예금에 넣었으면 여러분들 그 사모님들 모시고 살 거예요?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분명히 자금관리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자금관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는 저희쪽에서 선택,

김명호위원

잘 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쪽에 세정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수시로 생각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잔액을 줄여서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일반회계처럼 계획성 있게 지출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대로 평잔액이 4억, 5억 이렇게 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그것으로 보고 그건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 시금고의 이자율을 전부 다 뽑아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손해예요. 4억 같은데 4억을 제대로 예상만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봉급만 주고도 남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봉급도 줘야 되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특히 특별회계는 가용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금리 상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해서 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5억을 써야 된다면 지금부터 5억을 예치할 필요가 없이 6개월짜리 고금리 상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모자라면 그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한 달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외수입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자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도루묵입니다. 이것 정말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경우든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는 가용일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수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도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일자가 나와 있는 특별회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강군 세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감사준비에서부터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1년 7월 12일자 중부일보에 의하면 "수원시 세도 은폐의혹"이라고 나왔거든요. 작년에 은행직원이 지방세 횡령 적발 후 변상 받고 고발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해 은행 직원이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은폐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교육세와 등록세 4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업무상 횡령으로 전 조흥은행 수원지점 계약직 직원 안 모씨(30 여 수원시 권선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수원시가 구청으로부터 안 씨의 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안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시청 세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묵인을 해줬어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 사항이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적발을 해서 전부 원금하고 이자 또 체납 손해배상금 이런 것을 전부 징수를 하고 그 여자를 은행쪽에 통보해서 해고조치가 되는 것으로 2000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발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고발해서 구속을 시키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해고조치로 끝낸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다시 그것이 다른 데서 사건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튕겨져서 그 여자를 다시 고발해서 구속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김광수위원

시민이 내는 세금을 횡령을 했다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 전부 처리를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유권해석이 횡령쪽보다는 유용쪽이 가깝다고 그럽니다. 먼저 받은 돈을 나중에 받은 돈으로 계속 채워 넣고, 채워 넣고 이렇게 하다가 걸린 사항입니다. 그때 유권해석이 완전 횡령이다고 했으면 저희 시에서도 고발까지 하는 것인데 고발은 너무 가혹하니까 통보해서 해고조치만 하고 또 받을 것은 이상없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 김광수 위원 : 문제는 증인 말씀대로 공금을 받아 넣어서 시에다 통보를 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챙겨놓고 다른 돈을 대신 충당해 놓고 결국은 유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광수위원

공금유용이나 공금횡령이나 문제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무리 자기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징수한 돈을 횡령이나 유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그것을 유용해서 범법 행위를 한 자를 그 직위에서 해고시키고 너그럽게 봐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여기서 맘대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저희 시하고 수사기관하고 은행측이나 유권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시의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에서 받을 것은 다 받고 변상금까지 다 받고 해고까지 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고발해서 구속을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중부서의 수사과 형사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는 없었던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는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언론보도 근거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는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직무유기까지 지적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지금 과거에 이러한 사고가 난 원인이 전산시스템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또 특히 문제가 법원에서 통보를 바로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법원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보름에, 한 달에 한번 심지어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쪽에도 저희가 촉구를 해서 빨리빨리 보내다오, 그리고 거기서 빨리 못 보낼 경우 우리 3개 구에서 자주 교대로 가서 바로바로 가져 오고 하는 조치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향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횡령이라든지 유용의 금융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해 주시고 제때제때 수납이 되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최근 2년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 14번 각종 세금의 중과세 부과근거 및 납부의무 대상자, 16번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현황 및 2002년도 세수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현황이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건수 및 금액이 많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밑에 비과세는 2000년도에는 8만 1,834건에 금액은 174억이고 2001년도에는 아직 연말 전인데도 14만 7,418건에 금액은 한 2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감면은 2000년도에는 5만 3,192건에 금액은 229억이고 2001년에는 5만 4,925건에 금액은 253억원입니다. 나머지 11월과 12월 건수 및 금액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비과세 감면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하는 질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는 제사나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00년 12월 29일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본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서 비과세된 지방교육세 2만 1,971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본 위원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는 8만 1,834건인데 2001년도에는 14만 7,418건입니다. 2001년도는 아직 11월과 12월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감액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배 이상 어떤 금액을 감액을 해주었느냐,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으로,

권찬봉위원

어떻게 8만건에서 14만건으로 약 6만건이 늘었어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권찬봉 위원님,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 도세에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그 지방교육세가 6만 2,419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들어와서 건수가 늘게 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금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 및 감액조치 현황과, 8번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 9번에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체납현황이 약 339억 정도 되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 되고 작년도까지 총계가 한 237억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실적에 보면 약 200억 정도가 되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리고 채권확보가 약 130억 정도가 미확보된 거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미확보된 것은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도난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는 6,327건이라고 올렸는데 몇 대나 영치를 했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2,533대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액수는 10억 정도 되네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리고 채권확보에 10억이 들어간 겁니까? 빠진 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채권확보에 들어 갔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130억 정도가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모 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 일대 표준을 봤을 때 수원시가 체납정리 금액이 다섯 번째로 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뭐냐하면 결손처분을 한 것이 경기도에서 5위인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밑으로 봐도 인구수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수원시가 체납정리를 제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0억이라는 금액을 이게 확보가 지금 현재까지 발굴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은 도저히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30억은 못 한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그 대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계속 추적을 하고 저희 전 세무공무원이 합심해서 해당 기관 은행이라든지 다른 각종 관련 기관에 국세청을 통한다든지 세무서 같은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하고 동에서 주민등록 추적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 정도는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수납액이,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약 200억이라는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130억이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확실히 서 있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카드사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있는데 1차로 BC카드사에는 전부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한 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 뭐 LG카드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회사에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금잔고가 있는가 그러한 문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조회의뢰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회신이 오면 그때는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결손처분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하는 것은 단연코 해야 될 의무고 그것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원시가 매년 보면 미납 세금이 증가되다 보면 맨날 받을 돈만 있다고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이지 실지는 받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저희가 채권확보가 도저히 어렵다거나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놔두고서 매일 그것을 추적하고 거기에 신경쓰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인력이 수원시 전체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3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무조건, 아까 증인의 말처럼 인력낭비만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액조치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259건, 2000년도에 271건, 2001년도에는 398건이라는 감액조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마시고 본 위원은 전체 다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하니까 잘 되었으면 잘 했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만 하세요. 감액조치한 내용이 많은데 50만원 이상만 그렇습니다. 감액조치를 한다는 것은 수원시 세무행정에서 잘못한 일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면 세무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조치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세무서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감액조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더라도 미안합니다만 이상하게 팔달구가 제일 많아요. 감액조치한 내용을 보더라도 '99년도에는 8억 6,000이고 2000년도가 2억 1,000이고 2001년도가 4억 2,000으로 굉장히 제일 많은데 이것을 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한 내역이 '99년도를 보면 434건에 26억 8,800입니다. 또 2000년도에는 953건에 48억 9,200이고 2001년도에는 1,706건에 85억입니다. 여기도 보면 가장 많이 결손처분한 데가 팔달구입니다. 팔달구 금년도에 43억 했죠, 권선구가 21억 했죠? 장안구가 20억 했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도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나를 돈을 꿔줬다면 그렇게 깎아 주고 안 받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집에 와서 쌀독이고 냉장고에 유체동산 압류라도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되는 사람들 결손처분하지 말고 살림살이 있습니다. 살림살이에 딱지 붙여놓고 압류하면 창피해서 내는 겁니다. 1,000만원, 500만원 냅니다. 첫째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압류를 해도 우리가 순위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항시 후순위 잡으니까 못받는 겁니다. 선순위를 확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납기가 지났는데 3년 이상 안 낸 사람들 조속히 먼저 경매신청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있고 재산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도 못받고 있습니다, 몇 년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돈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한 저명인사들도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첫째는 의지부족입니다. 체납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부족,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부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도 1,000만원 이하는 유체동산 압류하면 집행비용하고 인지비용하고 20만원 들어갑니다. 20만원 들여서 50만원 받으면 3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또 20만원 들여서 100만원 받으면 8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이것이 내돈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증인들한테 돈 100만원 빌려쓰고 몇 년 안냈으면 아마 우리집에 와서 텔레비전이고 냉장고고 아마 딱지 붙이고 유체동산 압류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만 가지면 왜 못 받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여기 유명인사들도 더러 있고 하는데 3년 이상 체납하는 악질이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경매신청하시고 부동산압류 신청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체납세도 금년도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이 건수별로 장안, 팔달, 권선 다 뽑아봤는데 팔달구가 제일 많습니다. 팔달구는 무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8만건이 넘습니다. 10월말 현재 액수가 125억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권선구 114억입니다. 장안구 98억입니다. 체납세 그냥 두지 마시고 분명히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안내면 3년 이상 안 내면 압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 김동주 위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사유를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효소멸은 우리 공직자의 해태고 무재산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취득세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득세는 60일 내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 직권으로 부과를 합니다. 안 내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압류에 들어가거나 조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처분한다든지 저당을 잡힌다든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합니다. 주민세 부분은 양도세 10% 부과했지요. 이 부분은 양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 특히 시효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직자가 해태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취득세는 시효소멸이 많은 것은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세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을 못 하지만 그 자체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취득세는 시효소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무재산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을 내기 전에 바로 저당을 잡힌다거나 매각을 바로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 공무원들이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별로 없다' 이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적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네요.

김동주위원

시효소멸 같은 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주민세가 많다는 것도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내는 일반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때문에 액수가 높은 겁니다. 부동산을 산다든가, 판다든가 했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나, 주민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등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아까 증인 얘기할 때 과감히 체납을 결손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국·도비 보조를 작게 받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그것한다고 해서 다른 세금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현황, 11번 내부 전입금 현황, 12번 일반부담금 징수내역, 15번 기부금품의 총괄내역 및 관리현황, 17번 지방세 착오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소송제기건수, 세액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의 세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은닉세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거지요?

김동주위원

예, 세목이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세목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개인보다는 법인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법인에서 신고할 때 고의나 또는 세법을 잘 몰라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본청 세무조사계에서 현지로 나간다거나 서면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은닉세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은닉 또는 탈루 세원자료를 보면 연도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저희 관내에 법인체가 약 2,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 내지 800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취득세나 등록세 또 건물을 취득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했을 적에 누락된 것 또 무허가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 사치성 재산인데 보통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동주위원

이 많은 것을 다 일일이 다 질의하기는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뽑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종합건축사가 2000년, 2001년도 계속해서 은닉 및 탈루세액이 있고 수원새마을금고 2000년, 2001년 그리고 마네킹 2000년, 2001년, 그리고 삼호건설 2000년, 1999년, 세화 2000년, 1999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은닉 및 탈루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것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신축했을 경우에 적정하게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 건물이나 토지취득을 해마다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누락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은닉 및 탈루를 한 경험이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65입니다. 내부전입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억 7,000만원을 전출을 해주었는데 전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된 1990년도에 원시적 자본금마련으로 해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데 금년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가 1998년 10월 13일날 폐지되었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직제규칙폐지, 회계규칙폐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 폐지 또는 회계, 직제 모든 것이 다 폐지됐는데 전출된 금액은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시적 자본금은 그런 것은 폐지했지만 업무이관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자본금은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폐지된 후로 해서, 폐지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남은 금액이 시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내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사업소 설치에 따른 원시적 최초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직제에 사업소는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김동주위원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회계는 특별회계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회계규칙마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회계규칙이 폐지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전입금으로 잡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또한 한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990년도 당시에 41억 7,000이라는 돈은 상당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1년입니다. 10년동안 분명히 공영개발 사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입을 시키지 못 함으로써 그 이자와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그런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사업하면서 체비지로 판매한 부지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자손실 또는 화폐가치 하락은 막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서 하나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수원민자역사를 함으로써 150억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징수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질의하신 대우아파트와 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담금은 지금 현재 공사 설계가 변경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후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부담금 내역을 납부자인 (주)애경에 통보하여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확실히 부담금 받아낼 수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주위원

물론 사업에 관계된 것은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에 관한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징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징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증인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하지 못한 그 이유를 설계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수없이 많은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빌미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좌로 들어온다 뿐이지 그 사업부서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만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부서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수원시에서 행정을 잘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서별로 서로 미루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실례로 한일아파트 건립하면서 분명히 지하차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실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담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내야 할 세금은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관이 틀리다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세정과에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 부서에 이것을 의뢰하고 종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 부서와 분명히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수원권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사, 공영개발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좋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타 업체니까 질의를 빼고 그러면 같은 수원시 소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의 부담금은 총 52억 7,233만 6,000원 중에서 사업공정에 따라 20억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금년말까지 10억원을 더 납부할 예정이고 잔여금액 22억 7,233만 6,000원에 대하여는 2002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저희 부담금 30억 1,854만 3,000원은 특별회계의 자금 부족으로 금년도에 납부가 어려워 내년도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더 이상 사업을 않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흑자가 많이 날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사업종료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의 숨통이 트이면 내년도에 받을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우리 세정과에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얼마를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1억 5,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7억 5,600여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억 4,3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증인께서는 감사준비를 안 했어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관계 질의이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주위원

올해요,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수원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수입을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로 넘겨 주죠? 맞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넘겨 주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는 추경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세입을 추정할 수 있는 회계분석 과연 이것을 하고 추경을 하는 것인지, 회계분석도 안 하고 전년도 것 봐서 하는 것인지, 추경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본예산에서 6,000∼7,000 가다가 연말에 가면 1조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입원이 중요한 것이 저희는 주민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나 선경 같은 그룹에서 내는 주민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 저희한테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동향을 저희가 자주 파악해서 알아 보고 추계를 하게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최소 10년 많게는 20년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전문성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추계 힘들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분명히 1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예산부서로 넘겨주는 것은 100억 정도만 넘겨 줍니다. 목표달성 초과죠. 업무평정 받을 때 고과 받죠. 150억 해놓고 140억 받으면 질타받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런 것이 정확한 추계, 목표치를 어디 두는 것보다는 정확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이것을 예산부서로 넘겨 줘야지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목표보다는 우리 수원시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공직에 계시는 이강군 증인을 위시한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약 340건을 해서 38억, 2000년도에 548건을 해서 63억 3,000, 금년도에 521건에 46억이라는 은닉과 탈루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체 수원의 기업수의 약 25% 정도가 이런 나쁜 짓들을 한 것을 찾아내서 세수에 보탬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에 비교해서는 약 27건이 적고 액수로는 약 16억 5,000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연말까지 더 분발하셔서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수원시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동별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33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네요, 동별로 계산하면 599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안구의 총 체납액을 보면 170억 9,200만원, 권선구는 198억 5,800만원이고 팔달구는 229억 5,6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안 맞는데,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동별로 한 것은 발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체납액 현황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체납액 현황인데,

김광수위원

체납액 현황인데 맞지 않으면 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앞 장에 있는 것은 총 체납액 현황을 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현재 체납으로 해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광수위원

총체납액하고 현재 체납액하고 구별해서 했단 말이에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동별로 보면은 체납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곳도 많은데 그런 데는 동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근무태만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근무태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특성이 있고요. 세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은 세무행정이 낫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중소업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동 직원은 참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동직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수원시는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세무담당 있으면 당연히 동장님도 신경을 쓰고, 통장님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 같습니다만 체납세징수가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1위입니다. 그만큼 각종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고 적은 데 있어서는 태만히 한다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여건이 안 좋으면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각 동에서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선구 세류3동 같은 데는 14억 1,400만원인데 평동같은 곳은 25억 정도 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2억, 10억씩 차이가 난다는 자체가 증인 말씀 외에 공무원들의 성의, 하겠다는 열의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팔달구도 인구 비례를 봐도 그렇고 지동 같은 곳은 14억 300만원 그러면 인계동 같은 경우는 85억입니다. 인계동에 아파트도 별로 없는데 인구도 많지만 85억 4,1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인계동은 인구도 많지만 업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소 많으면 걷어 들여야지 걷어들이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부풀려 놓으면 뭐합니까? 징수를 못할 바에는 업소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체납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건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받을 희망이 없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래서 계속 동사무소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6시 이전에 나와서 노트북 가지고 조회해서 계속 영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사무소도 많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문제될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책을, 인원을 보충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분발해서 각동에 채납액이 더 부풀지 않도록 징수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표시된 것이 총체납액하고 현체납액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혼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체납액이라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기재를 잘 구분해 주셔야지 총체납액이나 현재체납액이나 똑같은 말이지 다르다고 구분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구분을 기재할 때 현재발생액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혼선이 안 오게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실지 현재 체납액은 47억 2,100만원이지요? 발생되고 있는 것이 8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앞으로 동사무소 자체 인력도 인력이지만 구에서 구 자체에서 구 세무과에서 직접 인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각 구 별로 동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개인에 대해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성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몇월까지 기재되는 겁니까? 10월말까지 입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10월말 이후에 현재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10월 31일은 현재 체납액이 언제까지입니까? 발생된 금액하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281페이지 보시면 총 체납액은 1년간 총 체납발생한 것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체납액은 그동안 받은 것 빼고 2001년도 10월 31일 기준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총 발생한 받은 금액 85억 중에서 받은 돈이 있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받았기 때문에, 정리액이 받은 것입니다. 인계동의 경우 38억 2,000만원,

강성삼위원

38억 2,0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된다고 왜 그러냐하면,

김명호위원

증인, 증인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의 총체납건수가 18만 6,000건이고 작년 12월말까지 건수가, 금년에 정리된 것이 10만 6,000건을 정리해가지고 현재 정리 안 된 것이 8만건이 남은 거예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총 체납액이라는 것은 작년말까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정리한 것은 금년도에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부러지하게 얘기 못하고 딴 소리를 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는 거예요.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에 부과된 교육세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교육세 연간 목표액이 470억 9,600만원이고요. 조정액이 520억, 10월말 현재 징수한 것이 501억 3,500만원 징수됐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원시는 교육세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의 목적이 교육을 위하여 투자하기 위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끝으로 고생하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중과세분이 있지요? 중과세분은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재산세의 중과는 우선 고급오락장,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이런 데에 대해서 중과를 관계법에 의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중과세분이 50/1000이고 일반 부과분은 3/1000죠?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말하자면 세입자가,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별장을 했다든지 골프장을, 고급오락장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용덕위원

예.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이것은 세입자가 했다하더라도 소유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부과는 소유자한테 하고 납부의무자는 세입자가 하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아니지요.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져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예.

안용덕위원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재산세는 소유자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부과를 할 때 소유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물어야지 법에 의해서 47/1000이나 더 가중되는 세금을 건물주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더 알아 보고 답변 주셔야 될 겁니다. 맞지 않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건물주인이 물어요?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세법에 나와 있는데 "재산의 납세의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산세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로 인한 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과세의 근거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법조항을 낭독하신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여기서는 안 위원님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 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3번 연도별 국·공유지, 시유지 임대료와 점유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납현황, 4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임대료 미부과 현황, 5번 공유재산 관리현황, 8번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12번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현황, 13번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37페이지 보시면 공유지 대부료 미납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추가로 갖다 주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38페이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37페이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무단점유자 임대료 부과가 매향동하고 남수동하고 현재 그러면 부과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니까는 남수동은 105㎡에 467만 8,000원이 부과 금액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매향동은 107㎡에 549만 6,000원인데 그런데 전하고 대지하고 차이 많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데 문제는 전이라도 지목상의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전부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강성삼위원

이것은 '96년도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낸 것입니까? 내고 미납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발견을 못 했던 것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5년 전 이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기준시점을 더 이상이 되더라도 5년까지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다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러니까 10년 동안 점유를 했더라도 5년 전까지만 가지고 당해연도의 대부료의 20/100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회계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무단점유가 수원시에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없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유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공원부지로 해서 매입해 놓은 땅도 일단 시유지 땅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만여평 되고 또 사용한 지가 한 10여년이 넘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산 공원의 고물상을 금년말까지 비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게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단점유가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에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원인 경우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가 관리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총괄 재산관리관은 우리 국장님이 되시지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 현재 도로로 안 쓸 경우에 도로과장이 관리관이 되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성삼위원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원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실지 공원이 되어 있지 않고 공원 개발도 안 되어 있고 단지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곳이 과거에 전이나 아니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매입하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매입을 할 때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전하는 금액을 5%를 남겨 놓고 그런데 그 금액을 결국은 비워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5%를 남긴 것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이상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반드시 임대료 부과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전비를 꼭 줘야 나간다고 하길래 이전비만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유지를 그냥 몇십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분명히 얘기해서 임대료를 부과시켜야 맞는 것 아니냐, 받고 못 받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관리부서에 알아 봐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과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는 재산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지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각 부서별로 공원이면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도로면 도로과에서 부과징수 그쪽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부과징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과 일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답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혹시 녹지공원과장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데려올 수 있죠.

강성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질 문제이지 서로 부서를 미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을 불러주시고 부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정회시간을 이용을 해서 잠깐 만나는 게 어떻겠어요?

강성삼위원

이건 기록을 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난 부과를 시켰나 안 시켰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삼위원

시유지 표시된 면적이 수원시 전체 나온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만 나온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39페이지 자료는 시유지 전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부지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하고 도로부지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잡종재산 143필지에 대한 것만 관리하게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예를 들어서 공원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다, 이것은 가치가 없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럴 때 잡종재산화해서 회계과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그때부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공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한은 그게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가치가 없어졌을 때 회계과로 넘어오는 재산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감정가격하고 매각 가격 그것을 요구했고 물론 이것은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가격하고 매각가격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두 군데의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평균치가 감정가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재산을 분할을 받으면 돈을 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감정가격하고 우리가 판 가격, 매각가격하고 똑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있고 공개경쟁입찰 매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땅을 인접해 건물을 깔고 앉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매수자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가 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그 외에 공유재산을 팔 경우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입찰가가 감정가에 의한 예가가 설정이 되고 그 예가에 따라서 금액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평수가 아주 적은 것 그런 것은 몰라도 연평수가 꽤 커서 무려 한 400평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감정가에 그대로 다 넘겨 줬어요. 왜 이런 것은 입찰을 안 부치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겨줬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매수할 경우도 있고 또 시설결정에 따라서 매수할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자료 160페이지에 있는 망포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 편인데 그런 것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땅을 매입을 할 때 필요한 땅이든 필요하지 않은 땅이든 강제로 매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고 잡종지가 몇 평 남으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잡종지를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가에 준해서 되는 것이지 감정가격이 아니잖아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파는 것은 싸게 판다는 얘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각, 매수도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 경우에도 우리가 협의매수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결코 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정가격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결코 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1번 하자검사계획 수립 및 실시현황, 14번 2001년 공사 하자발생 건수 및 공사금액과 조치현황, 감독일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하자발생 건수하고 공사 감사조치 현황을 보면 업자가 한 사람이에요. 청소 회관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감독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독기관은 발주부서가 됩니다.

안용덕위원

발주 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낭비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성지건설에서 건축과 전기공사, 조경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3개 업체 3건으로 나간 겁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서 하자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하자보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안용덕위원

회계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는 거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하자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자보수한 다음에 다시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마무리됩니다.

안용덕위원

하자보수를 많이 하고 남기는 건설업체는 계속해서 입찰을 받아주고 계속해서 공사를 시켜야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시에는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해서 자기들이 조치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조치사항에 문제는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하자보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공해서 하자발생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재조치 법 조항이 없다고 하시기 이전에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요. 당신네들 할 적마다 하자가 발생되는데 하자발생하고 난 뒤에 보수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본 건물에 대한 파괴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독부서에 공사감독할 경우에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시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과 일련번호 16번 시·구별 500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알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호텔캐슬과 동수원IC 266억 공사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26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받은 액수인지 아니면 예산액에 대해서 낙찰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금액은 낙찰금액입니다.

김명호위원

낙찰금액인데요. 이런 공사를 하려면 해당부서에서는 27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그 중에서 낙찰된 금액인데 금액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만약에 270억원을 예정가격으로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정가격 27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낙찰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말씀대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는 예산이 같거나 이하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설계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김명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산액과 예정가격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금액이 예산입니다.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는 다른 거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산액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몇%를 낙찰 받은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예정가격의 73%에 낙찰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정가격의 73%, 예산액과 설계금액하고는 다른 거고 예산액에서의 73%라는 얘기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계금액.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 받을 적에 설계금액에서 몇% 받는 경우도 있고 예정가격의 몇%를 받는 것도 있는데 몇%를 어떤 것으로 적용받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 금액은 그대로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설계가 된 금액이 예정 금액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이다? 그렇게 설계금액에서 예정금액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입찰할 때 별도 입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세워서 공사입찰 부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닙니까?

김명호위원

여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액은 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해서 성립된 금액을 예산에서 할 수 있고 설계금액이 또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있고 낙찰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예정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하고 했었는데 그 예정금액 자체를 세우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세웠지만 지금은 없고 설계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4, 5년 됐을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제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김명호위원

제도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성행궁 복원공사를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런 계획인데 이것이 거의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도 한 군데서 다 했고 복원공사도 한 군데서 다 하고 감리도 한 군데서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것은 맨 처음에만 화성행궁 복원공사 처음에만 공개경쟁입찰을 부쳤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전부 30억이고 최하 20억인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낙찰률이 몇%인지 따지려고 보니까 설계금액에 의해서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에 의해서 따져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에는 예정가격에 의해서 따진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996년도 당시에는 예정금액에 의해서 따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김명호위원

1997년도 그렇겠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1998년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낙찰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찰률은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정가격에서의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다구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4차도 마찬가지고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번에 5차 공사도 들어갔지요? 계약이 되었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르겠네요? 5차분은 설계금액으로 들어갔겠네요? 5차는 작년 12월 20일날 계약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설계금액에서 들어갔겠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모든 낙찰률은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 공사를 실시설계용역이고 복원공사고 감리고 몽땅 한 군데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금액상으로 봐서 당연히 입찰해야 되는 건데 전부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주로 1페이지에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하자불분명 관계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선정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위 공사일 경우 계속공사 관계인데 시에서 예산관계상 총괄계약을 못하고 차수계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초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초에 계약했던 율보다는 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낙찰률이. 맨 처음에 수의계약을 90% 했으면 그 다음은 계약할 때는 80%, 90% 해야지 그 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아닌가 답만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실시설계용역이든, 복원공사든, 감리비든, 율이 다만 0.01%라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한계가 불분명하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것을 승인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하자 중복공사 하고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것은 증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사업부서에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중복, 회계부서에서는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물량같은 것은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사업부에서 판단해서 차수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달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건물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현황과 17번 공공청사 신축 및 증·개축, 대수선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최승덕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은 건물화재보험가입 보험료지급현황에 보험가입한 업체 명단을 자료 요구했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업체의 명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보험료 지급현황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청사가 311만 8,000원이고 이것이 시청 청사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구청 및 사업소 3개 구청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지 않습니다. 3개 구청을 다 포함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보험을 안 들었는데 팔달구청은 빠졌습니까? 아니면 장안구청, 권선구청만 들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건물의 소유주가 저희 시가 아니기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데만 들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여기 드는 보험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인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드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보험회사보다는 70% 정도 쌉니다. 거기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장안구청은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포함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은 빠진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기타에 들어갑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권선구청만 들었는데 1,973만 8,000원이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해당되는 사업소가 포함됩니다.

권찬봉위원

권선구청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청사는 37만 8,000원인데 권선구청만 하면 1,973만 8,000원이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구청 하나만이 아니고 구와 사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각 동청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각 동별로 묶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다 묶어서 여기에 전체 569만 6,000원이 나왔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37개동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차량보험료 같은 것은 세월이 흐르면 차량이 낡아지면 보험료도 떨어지는데 구청사는 자꾸 올라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청사가 늘기 때문에, 기타에서도 청사를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축을 더 하거나 신축할 때 청사면적이 더 많아지니까,

권찬봉위원

우리 본청사에 어디 증축이나 신축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00년도에 면적이 25만 8,376㎡인데 2001년도에는 25만 9,000으로 청사면적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늘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늘은 이유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조원동 청사가 금년에 신축이 되었고, 동청사 일부가 증축이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청사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청사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세부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보험가입명단하고 최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번 관급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현황, 6번 경상적 경비 중 H.P요금내역, 7번 관용차량 관리내역, 9번 국·도비사업 정산현황, 15번 2001년 용도별 전기요금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증감 건수와 증감액의 합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총 금액의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 다섯 페이지가 되는데 주산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지 열 다섯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봅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 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 본청은 경리관이 국장님이 되시고 계약부서가 각각 틀려집니다.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 자체로 계약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 개개의 대금을 묻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도 미처 몰라가지고 저희들은 공사 가격쪽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계를 못 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총 금액을 못 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못 낸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의의가 공사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액을 안 낸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다음부터는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대부분 공사금액과 설계변경을 보면 전부 다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급공사가 변경되었는데 특히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1차, 2차 모두 증액되었으면서도 1차분에 약 40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차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33억이었는데 변동이 되어서 7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계속 연결되는 차수공사인데 이것은 1차에서 잔여 남은 공정을 더 당겨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괄계약이 아니고 차수계약인데 1차에서 다음 차수 것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공사 내부적인 규모에서 늘은 것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차에 약 40억인데 그 40억을 내다 보지도 못하고 공사를 주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총괄적으로 그 전체 물량이 얼마가 있는데 전체 총괄 물량은 변동이 없고 다음 차수를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금방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본청 및 3개 구청을 사업별로 주 내역을 보면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합계금액 자료제출은 어떤 사유인지 그것도 덧불여서 답변을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합계 금액을 저희들이 안 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각자각자 독립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합계금액을 못 냈고 저희들은 합계금액보다는 공사 하나의 개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낸 것인데 앞으로는 합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비가 증액된 게 전부 보시면 건수로 57건이나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된 대상건수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2000년도에 50건이고 2001년도에 16건으로 해서 66건입니다. 이 안을 어떤 형태로 설명을 요구하시는지?

권찬봉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핸드폰 전화요금을 뽑아달라고 이번에 그랬는데 핸드폰은 어떠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떠한 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것을 어느 과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핸드폰을 보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업무추진 성격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횟수가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핸드폰 자체 구입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구입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자체 구입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외에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보급을 해준 적도 없고 그건 왜냐하면 저희 국장님조차도 처음에 예전에는 '98년도까지는 국장님도 휴대폰이 보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저희 국장님한테 휴대폰은 공용으로 쓰는 것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하고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장님 개인적으로 휴대폰 하나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다음에 저희 국장님도 그때부터 휴대폰 보급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저희 과에서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의 휴대폰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핸드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도 어떠한 법 조항이 있어서 해준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 예우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참고인께서는 수원시청 출근하실 적에 구두 신고 나오시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일하러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구두 떨어지면 구두 사줘야 됩니까? 출근하는 목적은 공무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신발이 떨어졌다고 신발을 사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명호위원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간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댓수도 여기 나온 댓수가 아닌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해당 과에서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다,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수긍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예산적인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직접 과에서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는데 사실 공용 목적으로,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시장실 얘기합시다. 우선 시장님 하나 드린 것인데 꼭 시장님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 수행비서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수행비서 한 사람만 가지면 되는 거죠? 도대체 시장실에 핸드폰이 몇 개입니까, 네 개가 뭐예요, 네 개가? 기사도 있고 또 그 외에 비서실에 몽땅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행비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근비서는 필요없어요. 시장님이 어디 혼자 다니십니까? 여기에 보면 갖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출근하실 적에 뭐하러 출근하십니까, 일하러 출근하신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일하러 나온 것입니다. 위원들 전부 다 내 돈 가지고 핸드폰 요금 내요. 김정복 증인은 핸드폰 요금 누가 내줍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안 내주죠.

김명호위원

자비로 내시는 거죠?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네.

김명호위원

이게 말이 될 만 해야죠,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공공 목적을 위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재를 못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공용목적으로,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라고 했으면 전화공급이나 전화요금 내주라고 법적으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공급해 주라는 것이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있다면 더 얘기 안 할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명호위원

없으면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용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시장님이 운전기사 핸드폰 따로 가지고 있고 내근하는 비서까지 몽땅 다 가지고 나갑니까? 6명이 핸드폰 들고 한 차를 타고 다닙니까? 내근하는 비서들까지 핸드폰을 다 주었는데 본 위원이 특정인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각 실, 과, 소하고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정복 증인,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살림살이 하시면서 수원의 세금을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돈을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명호위원

아니, 돈이 지급된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된 것 아니에요? 증인 소관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지금 돈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각 과에서 직접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만 자료를 작성한 것이지 이것이 당초부터 핸드폰 지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핸드폰 지급을 꼭 해서 가지고 다녀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각 실, 과 나름대로 판단에 따르게 통제를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이 있지만 담당 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핸드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핸드폰을 그냥 각자가 사가지고 핸드폰 사용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꼭 필요한 데는 핸드폰도 사 주고 공공요금도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증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외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보통신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을 지급을 해줘라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인정을 안 해주고, 공무원들 누구나 한 달에 한두 번씩 출장을 다 나갑니다. 안 나가는 공무원은 없어요. 전부 다 나갑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상위법에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명호위원

없으니까 의례적인 차원에서 시장, 부시장과 수행비서 한 사람씩만 해주고 운전기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몽땅 다 없애세요. 정말로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세무공무원들 돈 받으러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주소 안 나오면 다시 본청으로, 구청으로 전화해서 주소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공무원이 있다면 최 말직에 있는 사람들, 말단으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줘야지, 내가 댓수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료 틀립니다. 보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꼭 조치를 취하세요. 김 국장님 같이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취할 수 있겠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상위법이 없는데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공무원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김명호위원

참고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공원들에게 지급되었더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외에는 전부 다 없애세요. 노력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는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명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서에 어느 위치까지 해주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7, 8급이나 현장에 나가시는 사람들 해주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 국장님들 협조를 맡아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각 국장님들 협조사항을 다 받아서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참고인, 본 위원이 이 양반들 공개할까요?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은 다수고 그럼 과장급 이상들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복무하면서 나가서 자기 전화쓰면 안 됩니까? 내일 나갑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도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통신 이 업무를 관장하지만 애당초부터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휴대폰을 공용 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국장님들 협조를 맡아서 하면 거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한계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시장님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핸드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행비서가 있고 내근하는 비서가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비서는 비서들 나름대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아니, 수행비서 외에 다른 사람이 계속 따라 나갑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사를 다니다 보면 같이 반드시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서 한 사람이 2대, 3대씩 가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화요금도 제가 매월 나오는 것, 아무리 시장실이라고 하지만 시장실에서 핸드폰 요금이 얼마 나왔는가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월하고 대비해가지고 분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항인데 어떻게 모르고 있으면 몰라도 알고 그냥 넘어갑니까? 결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한 달에 전화요금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매월 1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핸드폰 전화요금이 10월 130만원, 9월은 160만원입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정을 못한다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참고인 마음대로 법적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안 드는 사람 안 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한 대씩 주고 몽땅 중지 시키세요. 12월에 중지 시켜놓고 그래도 정말로 꼭 주어야 될 때가 있다면 협의를 요청해서 조치토록 해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딱부러지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보급에 대한 것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라 하시는 사항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휴대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어디는 잘라버리고 어디는 주고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적어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협의까지 거쳐라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을 적에 경상적 경비에서 통신비가 얼마라고 했지 누구누구 핸드폰비가 얼마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받은 것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를 받은 건데 핸드폰을 보급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화요금 중에는 누구누구 핸드폰 요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 주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과장님, 김명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화문제는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최대한 조정을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협의절차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김통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과업무 감사 중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김진수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이시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강성삼위원

여기산 공원에 공원부지로 새로 매입된 것이 있지요? 공원사용하는 것, 고물상 사용하는 변상금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연말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한다는 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자진 철거하는 사람에게는 안 한다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부과는 안 하고요. 자진철거를 안 한다는 사람 네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네 분에 대해서만 했다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다른 분들은 연말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전비를 달라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전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부과시킬 것을 안 시키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 땅 수만평을 몇 년씩 공짜로 쓰게 해놓고 임대료도 못 받고 이사갈 때 이사비용을 한 3억 이상 달라고 하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3억까지는 안 되고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강성삼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몇억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2억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감정가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는 감정시가 기준으로 1억 2,700만원 나왔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약 1억 3,000만원인데 그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돈을 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변상금 부과를 안 시킵니까? 그러면서도 못받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가급적으로 자진 철거 유도를 하고 현재 한 분은 10월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의 감정을 덜 건드리고 자진 철거유도를 강력히 하고 있고 12월 25일까지 철거를 안 할 때는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에 자진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전비를 받지 않고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전비를 받아야 나간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방침은 선 이주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내보내고 먼저 나가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나간 후에도 5년 이내 것은 변상금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나가고 난 뒤에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나간 뒤에도 분명히 얘기해서 이전비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전비 지급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질의회신을 건교부에 했습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내보내기 위해서 부과시키는 것은 감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자진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한 뒤에도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니까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전비가 안 들어갈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전비를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먹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사유토지 소유주간의 쌍방계약이 된 것을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장기간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에 그러한 효율적인 저기랄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잘못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서 거기를 매입하기 이전에 사업장이 있었다면 그 사업장을 비워주는 조건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 못하고 수년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것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참고인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비워주지도 않는데 잔금도 안 치르고 수년동안 놔두고 이전비 주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한 분이 자진 철거를 하고 현재 무허가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예산에 1억 3,000만원 계상된 것을 알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시고 그 분들도 설득하셔서 현재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연말안까지 철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도 연말까지 얼추 다 이전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참고인한테 믿고 안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 것만 계속 주고 피해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법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다 했고, 지금이야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전 안하고 속썩일까봐 부과 안 할망정 이사하고 난 뒤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네 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자진철거를, 이주 계획서가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부과가 안 들어 갔습니다만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열 분에게 부과 안 시킨다면 네 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누구한테는 먹이는데 누구는 안 먹인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부과 예고공문을 9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금액이 약 3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3억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대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억이 나왔든 5억이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3,000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 사람들 철거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분이 안 나갈 것을 대비해서 현재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분은 부과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항의할 때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누구한테는 부과를 하고 누구한테는 부과를 안 했다고 시위하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12월 25일까지 철거를 안 할 때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철거를 하고 나서도 부과는 반드시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일단 내가 돈을 받고 못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내줄 것은 내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먼저 하나 부과 안 시킬 경우에 네 분에 대해서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누구는 부과를 시키고 누구는 부과를 안 시키면 곤란하고 부과를 안 시켰으면 받을 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먹이고 환급받는 건 나중 문제고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강성삼위원

반드시 부과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외에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8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현황 "해당없음" 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구거하천부지는 국·공유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하천부지 국·공유지에 포함이 되는데 관리부서가 그것이 국·공유지에 해당됩니다.

김동주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도로부지는,

김동주위원

잡종재산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총괄 계수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하천부지나 구거도 국·공유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분명히 이 자료에는 구거나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 우리 회계과 소관 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이고 회계과 소관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행정재산은 그 과에서 직접 감사를 그 분야, 건설이면 건설과, 건설관련 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종재산에 한해서 감사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답변 자료를 달라면 주겠지만 오늘감사 대상에서 감사하실 분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총괄부서는 저희 회계과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타 부서 것도 총괄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계수관리는 총괄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계수관리를 하신다면 자료제출에 분명히 각 부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자료제출을 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은닉된 국·공유재산을 색출해서 소유권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타 소관에 대한 것도 자료에 넣어서 삽입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총괄 계수관리는 되지만 나름대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타 소관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수원시 전체 것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집행부의 의견은 상반되는데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시유재산인 경우에만 한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가 시유도로가 있고 국가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계수적인 관리를 합니다.

김동주위원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총괄하시니까 회계과에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삽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여조차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이해합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으라면 내놓는데 행정재산은 전혀 저희가 모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 같은 소관에 있으면서도 각자가 따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례를 들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는 하천부지이지만 일반 주거지로 포함이 되어서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분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단은 타 부서에서 분명히 업무수행을 했지만 일단 잡종재산으로 들어온 후에 매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각절차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하천이나 도로부지나 그 용도로 불필요할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됩니다. 용도폐지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폐지가 되면 총괄청인 재경부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타 부처에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잡종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 관에서 색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지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상가를 짓고 영업행위를 하는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잡종재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잡종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나 하천인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로나 하천의 기능을 못하고 용도폐지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 소유자가 건설부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등기상으로 재경부에서 넘어와서 재경부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시, 군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냐를 판단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분명히 잡종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기타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총괄할 것이냐,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현황을 보면 분명히 잡종재산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타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현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모든 부분을 총괄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첫째가 저희들이 관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인 경우에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관리가 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재경부로 넘어와서 거기서 판단해서 이 땅을 과연 재경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시, 군에다 관리토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재경부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총괄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부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타 부서의 지침은 도로부지인 경우는 도로법에 도로부지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고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어거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본 위원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부서간에 비협조 분명히 자료만 서로 주고 받으면 뭐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관계부서에 측량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꿔라, 분명히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입 이 부분이 많이 누락되었다는 것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업무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통근버스를 보면 70마 1235호 통근버스가 어디로 다니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원역 방향으로 나갑니다.

강성삼위원

또 그 밑에 1381호는 어디에 나갑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장안문쪽으로 나갑니다.

강성삼위원

5나 8180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영통동으로 나갑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주행한 ㎞수를 보면 하루에 70몇을 주행한 것이 있고 40몇을 주행한 차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40 정도를 다니는데 평균 ㎞를 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기름값을 보면 ㎞당 325원 67전 먹는 것이 있고 314원이 먹는 것이 있고 몇십원 먹는 것이 있고 통근버스 3대를 보면 133원 60전 먹은 것 이것은 봉고차입니까? 1313호.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5인승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똑같은 버스인데 유류대가 5~60원씩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마력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어느 버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 50원 이상 차이 난다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향후에 운행일지를 보면서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험료도 보면 70몇만원, 20몇만원 해서 기사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3개 구청별로 보면 장안구가 86대에 수리비가 7,471만 1,510원입니다. 그리고 권선구청이 77대에 8,947만 5,610원, 팔달구청이 91대에 1억 1,650만 8,930원입니다. 그런데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5대 차이인데 4,179만 7,420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만 받았지 내용을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별로 왜 그런지 사유를 판단해서 나중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찬봉위원

판단이 안 서면 우리 회계과에서 구청에 물어서 입증할 수 있는문제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자동차 수리비가 차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5대 차이에 4,179만 7,420원이 차이 난다는 것이 이것을 과장님이 봐도 의아하다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그건 구청 총무과에 가서 감사를 하고,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5번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조치내용, 6번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업소현황과 지도단속 조치내용, 9번 고압가스안전관리 대책 및 종합계획 및 조정현황, 13번 각 구청별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향후보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유소 단속을 39건인가 몇 건 했다고 했는데 단속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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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주유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름을 넣고 얼마나 기름이 나쁜지 차를 굴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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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유사 휘발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금년도에 들어서 376개소를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사업정지를 맞고 있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료채취를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성남의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376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97개소를 했는데 5개 업소가 유사 석유, 휘발유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강조해서 많이 했는데 한 군데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날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지도단속할 때 사전에 연락을 주거나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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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시에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남의 석유품질검사소도 저희도 모르게 불시에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결재를 맡을 때도 날짜를 안 정하고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불시에 해야 되겠고 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수원에도 보면 1,100 얼마인 데도 있고 1,300 얼마까지 하는 데도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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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율가격이고 지금 한 1,225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2~30원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가격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가격이 싼 데서 넣다 보면 그런 현실이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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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때 특히 더 가격이 싸다고 표현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더 많이 단속을 해야만이 질에 대해서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격이 비싼 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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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비싼 곳도 그렇고 특히 SK나 쌍용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이 자영하는 데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비행장 근처거든요. 그래서다른 것이 섞여서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혼이 나고 두 번, 세 번 바꿨는데도 약간씩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빚어진다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단속을 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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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사 휘발유라는 것은 톨루엔하고 다른 것하고 섞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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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것이 처벌규정이 한 번 처음 걸리면 뭐가 얼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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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걸리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3개월 내지 과징금 5,0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두 번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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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가 2개월 추가되는 것이고,

김명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걸리면 5개월 영업정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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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3개월에다가 50% 과증을 하기 때문에 4개월 보름입니다.

김명호위원

세 번 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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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영업취소 시켜야죠.

김명호위원

취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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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발하면 경찰서에 고발하고 세무서에 고발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그 사람들도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과징금 5,0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게 연도수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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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단위는 1년입니다. 1년 안에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면 과중처벌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단속내역을 보니까 '99년도에 늘좋은주유소라는 데가 걸려서 과징금 5,00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또 했는데도 그때는 두 번째인데도 4,0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00년도에 또 걸렸습니다. 여기서는 과징금이 없이 3개월 영업정지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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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처음에 걸린 것은 톨루엔이고 두 번째는 경유입니다. 경유는 4,000만원이고 톨루엔은 5,000만원, 세 번째는,

김명호위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맨 처음 톨루엔이고 두 번째 경유고 세 번째 툴루엔이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의변경이 되어서 저희는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더 과중한 처벌로 보고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증인 얘기한대로 하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인데 1차에 걸리면 5,000만원 과징금에 그 다음에 3개월 정지라고 해서 1.5한다면 그러면 좀 생각이 다르네요. 두 번째 3개월 했으면 세 번째도 3개월 정지고 과징금 내용이 없잖아요? 4개월 반이 되어야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되었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가중이 되는 것은 1년 안에 두 번, 세 번 걸릴 때 가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이 넘었을 때는 가중이 안 되죠.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우만주유소 같은 경우는 6월에도 적발이 되었고 6월 이후에도 적발이 되었는데 유통질서저해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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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것인데 이것은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거래한 것, 석유판매업소에서 석유판매업소로 거래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평거래라고 통상 말하는데 SK나 쌍용 같은 대리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석유판매업소에서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거나 판매업소끼리 거래를 한 그런 내용이 세무서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만주유소는 부과를 했고 청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석유 제품판매와 유통질서 저해행위 두 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행위가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상호가 바뀌게 되면 단속이 경감이 됩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상호 바뀌어도 경감은 안 되고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도 한 행위는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경성이나 진흥 같은 데는 상호가 바뀌었고 이렇게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아주 악질적인 곳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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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악질적인 데는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사 휘발유도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다른 데보다 양이 적은 데를 대라면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 측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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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양은 작년에도 답변드릴 때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 번 정도는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 단체들도 데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양을 주유소에서 속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판매업소에서 통으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김명호위원

통으로 판매하는 곳 그 양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계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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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계량기로 파는 데는 계량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주시면 수시로 점검할 것이고 또 우리가 혼자 나가지 않고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자료는 요구를 안 한 것인데 어차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옛날에 삼천리직영에서 직영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일반 건설면허만 있으면 다 하다보니까 동네마다 거의 한 지역인데도 어떤 데는 A라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어떤 데는 B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집은 들어가고 앞집은 안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이 들다고 한 데도 공사를 해놓고 몇집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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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삼천리에서 예전에는 한 업체를, 일정 업체를 연간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삼천리에서 횡포가 심하다 이렇게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도 다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하시는 분들이 시나 이런 데하고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삼천리의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하면 조금 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거나 그런 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요.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증인께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똑같이 다섯 집이 있으면 가운데 어떤 한 집이 A라는 업체한테하고 네 집은 B업체에서 했습니다. 공급이 됐는데 한 집은 빼놓고 네 집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집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주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비용이 다소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싼 사람한테 해놓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 한두 집이 못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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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민원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수원시가 70여% 보급이 되었는데 당장은 어렵다고 보지만 보급이 80% 정도 되면 그런 집은 우리가 시에서 챙겨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각 동에 동장들을 통해서 내부공사를 해놓고 연결공사가 안 된 데가 어디어디인지 수원시 전체를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하셔서 다시 신규로 어느 한 특정 지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해놓고 몇 년씩 연결을 안 시켜 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삼천리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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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2월달에 파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공급계획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급비율은 평균 77% 나왔고 장안구 82%, 권선구 69%, 팔달구 79%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고 % 남는 것은 2002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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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 2001년까지 3개 구별로 도시가스공급률을 표시해준 것입니다. .

김광수위원

공급률을 나타낸 것이고 앞으로 2002년 공급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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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평균 77%인데 지동 같은 우리 지역을 보면 45%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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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100%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가구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는 잘 사는 곳이니까 우선 먼저 해주고 일반주택은 처지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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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삼천리 도시가스가 경기도에 14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30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수익성이 좋으니까 또 아파트는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때 도시가스가 같이 협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반적인 지역주민 얘기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출신지역 같은 곳은 가스 미설치된 사람들한테 인심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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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김광수위원

45%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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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요? 내년에 들어갈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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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가 45%예요. 연말에 공사를 얼마나 한다고 연말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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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거의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삼천리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실무자한테 얘기해 달라고 합디다. 그 사람들이 힘을 안 써서 못한다고, 그래서 노력을 해주세요. 영세민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2002년에 공급 안 된 데 지동 같은 데는 각별히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상인들이 시설 미리 해놓고 사람들이 어떤 업체는 친절히 잘 해주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가 공사를 맡아서 하기 위한 욕구로 인해서 미리 와서 주인한테 제대로 승낙도 안 받고 재고 가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조정을 해서 불친절이 안 나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은 월드컵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못할 것 아닙니까? 공사가 그런 예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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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도로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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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위원님들 민원도 굉장히 많고 시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내가 말씀드린대로 해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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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아까도 김명호 위원님이나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각 가정에 시공은 안 하고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을 것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아까 김명호 위원처럼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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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스공사 내선 공사업자들이 물론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되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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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신데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를 넣고자 희망하는 수용가에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위원님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지만 수요가가 책임지고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시에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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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표준가격을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얼마 되었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덤핑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작년부터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명년에 계획을 확인해서 신풍동, 북수동, 신안동에 가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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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민원지역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면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중소기업 및 가내공업 육성현황, 12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현황 및 기업체별 융자금액, 융자조건, 체납현황, 15번 벤처기업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 물가지도단속현황 및 효과, 11번 물가심의 조정위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물가심의조정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조정내역에 대해서 봤는데 심의위원회를 과장님께서 관찰해 봤을 때 과연 물가조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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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심의조정위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입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관여하는 것 중에 일부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정책을 다루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물가와 관련 장사하시는 그런 기관, 사회단체, 소비자 단체, 근로자단체 학계 또 경제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소비자 관련한 업무를 우리 시에 관련된 의회부터 모든 관련 단체, 시의 시장, 부시장 관련 국장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겁니다. 조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조정내역을 보니까 다 집행부에서 상정안대로 원안가결됐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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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는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소비자 문제 관련해서 해결되거나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고 물가문제가 있는데 물가 관련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우리 물가를 올려야 되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건이 들어오는 것을 해당과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온 모든 안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어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그러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심의위원이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얼마나 쓰레기봉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조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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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용덕위원

심의위원을 무엇인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물가동향 조사내용을 보면 갈비값 조사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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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삼위원

가격 차등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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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값을 조사하는 것은 갈비 단위가 많이 틀립니다. 1인분에 200g짜리도 있고 300g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얼마진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성삼위원

1인분은 법적으로 거의가 200g, 많이 주는 데는 250g, 300g 되는 데가 있는데 저가 가격이 등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원부터 2만 몇천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배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자율화니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수원하면 전국에서 갈비가 제일 유명한 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갈비맛을 다 버려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통에 이름나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해가지고 수원하면 갈비라는 것을 영원히 전통을 남겨놓을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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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가, 단지 조사만 해서 공표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할 수 없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원갈비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외부에서도 알아줄 수 있게끔 해보자는 데는 동감을 하지만은 저희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할 사항은 없고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맛이라든지 포장단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실제 위생과도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이 어긋났을 때 단속이 되는 것이지 갈비를 나쁜 것을 써가지고 먹는데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수원의 갈비맛을 전통성 있게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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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갈비업소는,

강성삼위원

품질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보완해가지고 갈비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그래도 수십년을 해서 홍능갈비보다 앞설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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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강성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을 시정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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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품질에 대한 것은 선정을 하는 것은 축산이니까 농업경영과나 환경위생과,

강성삼위원

위생과는 해당이 안 되고 위생과는 위생이 어긋났을 때 얘기할 것이고 품질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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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전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수원의 갈비는 이렇게 전통이 있게 지켜낼 수 있는 방향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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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물가는 소비자 단체하고 또 앞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가동향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한 것이 품목이 품질을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조사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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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물가를 조사한 거죠.

권찬봉위원

물가를 했으면 강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어떤 갈비집은 200g이든300g이든 어떤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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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나오죠.

권찬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갈비값이 최고 비싼 데가 얼마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300g이든 500g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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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1만 8,000원 정도 받습니다.

권찬봉위원

1만 8,000원 받고 있다구요? 우리 과장님, 물가동향을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비싼 데가 생갈비 2만 8,000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요. 2만 8,000원이고 그리고 양념갈비는 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입갈비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민들을 보면 2만 8,000원짜리 먹었다는 게 허다한데 그게 수입 소고기인지 한우갈비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님은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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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표하고 개인서비스 품목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구에서 관리하는 물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갈비는 우리가 한 번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비표준 중량이 200g, 250g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500g이 될 수도 있고 200g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삼부자 갈비집이다, 신라갈비집이다, 금액이 500g을 주면서도 2만 5,000원 받는 데가 있고 2만 8,0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2만원을 받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동향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답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거기에 보면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주는 데가 지원업소가 697소개인데 그게 4,24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79개 업소 또 39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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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에 대해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쪽으로 자꾸 물가가 정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물가를 유인책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모범업소인데 그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업소 명단하고 쓰레기규격봉투 감면해 주는 업소 명단을 본 위원한테 양일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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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노동조합 등록현황 및 지원내용, 2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및 추진현황, 7번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 조치내용, 10번 팔달문 거리축제 개최결과 분석, 14번 관광공예품 개발현황, 팔달문시장 활성화 계획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및 직업소개소 및 인력시장 현황과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문거리축제 개최결과 분석하고 팔달문시장 활성과 계획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문시장 거리축제가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간 이틀간 열렸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이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이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실무진에서 분석한 결과 봄에 하는 것이 좋으냐, 가을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날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10월에 했었는데 10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분산하는 차원에서 5월로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번잡함을 피해서 한다는 거죠?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내년에는 월드컵 행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행사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게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요예산이 4,540만 5,000원이 전체가 되었는데 보조 지원금이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엇그제 지동시장 다도횟집에서 지동시장 박한수 사장이 초청해서 가 봤는데 팔달문시장이 지금 옛날에는 영동시장이니 남문시장 이랬는데 전체를 합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 열댓명 다 왔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국가 재정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래시장을 되살리는데 총력적으로 단합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었고 그리고 팔달문시장에도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또 먹거리 다른 상품도 세일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2002년도 남문거리축제는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증인한테 이행각서까지 받아가면서 2,000만원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올 해 상당히 잘 된 것입니다. 타 지역 사람이 아니고 영동시장 주변의 내에 지동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나와서 이틀동안 열심히 봉사도 나와서 했고 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봐서 활성화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했을 때 보조금 지원을 좀더 상향조정 할 수 없어요? 한 1,000만원.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뭔가를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한번 제안을 하면서 여하간 팔달문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지원금을 인상하는 폭에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민, 관이 합리적으로 단합이 되어서 영동시장 상인 판매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자들이 일치단결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내년에는 거리축제가 보람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팔달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심경관 조성에 대한 공사를 했고 또 앞으로 팔달문과 지동시장 수원천 복개천부터 140m도로를 앞으로 차없는 거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어느 부서에 담당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종합안내소하고 그 다음에 팔달문 환경정비는 도로과에서 하고 아케이트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주차장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사는 거기서 하고 있고 계획만 수립해서,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팔달문 환경정비 130m 관광로 정비만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팔달문 시장 일원에 소위 영동시장 중심으로 해서 도심경관 사업이 끝났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거죠.

김광수위원

끝났는데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바닥에 타일 깔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바닥에 타일 깐 것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미 팔달문시장 활성화를 하기 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실무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타일 깐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보도로 사용하는 시장안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보건약국이라고 그러죠. 그 옆에 차량이 통행하는 큰 도로변 그런 데도 깔아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서 깨지고 뭉개놓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중량이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깔아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케이트라는 게 뭡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는 지금 영동시장하고 크로바백화점 사이에 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천막 위에 쳐 놓은 것,

김광수위원

차양?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현대식으로 한 것이 아케이트입니다.

김광수위원

각 상가앞에 일정하게 그것을 만든다 이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차양막도 진열대 따로 있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차양막은 가게앞에 치는 게 차양막인데 팔달문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진행사항을 임시회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가로 나와 있는데 다 매수가 되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팔달문 2가 48-2번지 3필지 37평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5필지인데?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거기 표에 보시면 5필지가 되어 있는데 영동3-3, 팔달2가 48-2, 팔달로2가 48-9 그 세 필지 37평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은 왜 안 된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 감정가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의 두 배, 세 배를 달라니까 매수를 못 한 거죠.

김광수위원

감정가에는 못 팔겠다 이런 얘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이 토지는 지금 화성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강제매수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달로2가48-2가 제일 비싼데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코너입니다.

김광수위원

코너가 그릇장사하는 데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앞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뭐 2,900, 3,000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거기 땅값이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광수위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육점 하는 정씨가 7평인가 얼마 되는데 상당히 불만을 하던데 그 분 것 샀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못 샀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분들의 얘기는 같은 큰 덩어리가 있으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절편마냥 딱 잘라서 자기들이 7평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얼마까지 주라는 것도 안 팔았다면서 그런 것은 특별하게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은 감정가외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쪽 상권이 자꾸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나 증인께서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 것 같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환경정비하고 고객편익시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김광수위원

팔달문 거리에 130m에 대해서는 상거래질서라든지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가 되어서 앞으로 가운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팔달문시장 관리체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팔달문 시장은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거래질서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노점상 같은 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는 거지요.

김광수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해야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노점상이라든가 잡상인들이 앞에 점용하는 범위 외에 말 안 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 실무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단속을 하려면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용역주고 있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팔달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관리구상을 안 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지동시장에서 포교당까지 올라가는 천변에 상향도로개설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수백, 수십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찐드기 붙듯이 붙을 겁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것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길 내놓고 나중에 상인들 앉히려면 하나마나지 상인들 앉히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팔달문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팔달문시장 활성화 밑부분에 팔달문길 간판정비 140개소 3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계획인데 그것은 팔달문길이 정비되면 길쪽에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개인 자부담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3억 8,000 정도 들어가니까 전부 다 개인들이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보고 간판을 해라고 해야지 자기 간판에다가 시에서 해준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계몽운동을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와서 간판을 바꿀 것 같으면 미리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표에 보시면 괄호안에 있는데 자부담 시켜서 표준화 간판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주차장 계획 없습니까? 주차빌딩.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에 아직 안 넣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천 천변에 지동쪽으로,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중간에 지동쪽으로요. 지동시장 옆으로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동시장 가면서 우측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요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상인들한테 매맞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산을 보면 83억 정도 활성화 대책으로 지불할 예정이지요. 일부 지불한 것이 있고 예정으로 있고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타일문제 같은 경우도 돈이 어마하게 들어가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좋지만 우선 상인들이 변신하지 않는 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상인들이 변신하는 속에서 관청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인들의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는데 관청에서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셔야지 80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막말로 거기에 세금 더 걷어서 80억원을 보충하려고 생각해 봐요. 꿈같은 일일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인이 먼저 변하고 상인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든 사업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영동시장하면 갑부들입니다. 땅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 되고 안 되고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갑부들한테 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세민들한테는 단돈 100만원만 주어도 절을 꾸벅 할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팔달문 거리축제 개최결과 분석, 증인께서 열심히 분석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기간을 2일만 함으로써 팔달문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팔달문시장은 시장 상인 스스로 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달문거리축제가 복개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하천쪽으로 환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복개천을 자연하천으로 했을 경우에 대체장소가 있는지 이 부분도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팔달문시장 활성화 계획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문 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화성성역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이런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기간이나 상인들이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것,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익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화성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마치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농업유통센터 건립추진상황, 4번 정부양곡수납·재고 및 관리현황, 17번 산지표시위반 곡물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 이도성 과장님 감사준비에 애쓰신 노고에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구운동 218-1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1999년 6월∼2003년 6월까지 할 예정이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업량은 부지가 평수로는 2만 7,400여평, 건물 평수는 1만 2,000평 그러면 바닥 건폐율은 한 4,000평 되나 보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바닥이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비는 713억 4,300만원, 국비가 499억 4,000만원 약 70%, 도비가 107억 100만원해서 15%, 시비가 107억 200만원으로 15%해서 100%가 되는데 국비가 농림부도 하고 해양수산부도 하고 그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해양수산부가 그 중에서 499억 중에서,

김광수위원

산림청은 무엇이 해당되어서 하는 거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산림청은 임산물 같은 것이 유통되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임산물? 무엇이 유통될 것이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를 들면 잣, 버섯, 산나물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같이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계획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평가심의회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 공사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설계평가를 하고 40%를 조달청에서 업체평가를 해가지고 업체가 12월초 정도면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사업기간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건립이 완공되면 상거래 방법이라든가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는 도매시장처럼 중도매인이나 도매업체가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협이나 아니면 신세계나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는 경매가 없기 때문에 중매인이나 소매인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광수위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비자하고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가 직접 파는 겁니까? 소매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양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도·소매를 다 할 수 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도·소매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소매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싸게 달라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홈플러스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싸게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도 내가 장사할 것이다 그러면 도매로 달라고 할 것이고 소매로 안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린 도매는 일단은 종합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것을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물건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운영업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매는 실제 차를 끌고 오든 도보로 오든 도매로 해가지고 실제 매장을 농산물 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을 소매로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유통업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판매하는 것 도매로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소매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 유통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 하여튼 선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앞으로 산지수집 능력이라든지 유통 경험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과정을 봐야 되겠고 주차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주차시설은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법적 주차대수보다 좀더 나을 수 있도록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지하1층에는 주차가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는데 지상에는 한 910대 정도 되고 지하에는 280대 정도 해서 한 1,190대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권선동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평일에 4,000∼5,000대가 들어온대요. 그렇다면 1,000대의 주차시설 한다고 해서 크게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사람이 드나드는 숫자를 봐야 되고 또 방송을 보니까 인구가 비슷한 부천하고 성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원이 한 4∼5만대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특성을 잘 살리고 해서 모르긴 합니다만 거기 주차시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상거래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농산물시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장 안 받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물량처리면에서는 도매시장이 타격을 받긴 받을 것입니다.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면서 도매시장이 들어오면서 도매시장에서 과일이나 이런 것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완성이 되면 수원시하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수원시 세수에 어떤 수익성이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농안법상에 총매출액의 0.5%까지 사용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인들한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상인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받는 거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최근 2년간 부정 농·축산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6번 한육우 전문점 관리실적, 7번 농업, 축산업관련보조 및 지원현황, 8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실적, 9번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내용, 16번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한육우 전문점 관리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육우를 판매하는 업소만 얘기한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한육우를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라 한육우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준 업소만 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업소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많습니다. 그 뒤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원이라 하면 갈비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수원하면 그래도 갈비를 전국에서 알아 주는데 그 육질이 옛날에 아주 좋던 것이 지금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는 인정을 못 받는 갈비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단속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갈비집 지도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된다고 양쪽으로 서로 미루면 결과적으로 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갈비집은 위생파트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위생이라는 것은 위생이 어긋났을 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육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을 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는 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해서 고기가 구워서 식품으로 나가는 그런 것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부하고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 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등폭이 큽니다. 심지어 최고 싼 데는 1만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알아 보니까 2만 8,000원까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문제와 육질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짚어 보고 싶고 수원시가 갈비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계속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까지는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고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육점을 떠나서 식당에서 고기가 구워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갈비집에 갔을 때 수입갈비인지 한우갈비인지 표식을 해서 부착하는 것은 지도단속이 가능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요식업소 같은 데서 반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도입이 되어야지만 이게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분이 되어서 명확하게 이건 젖소고기로 해서 싸다, 아니면 한우고기라서 비싸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는 복지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수원은 특색이 있으니까 수원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대로 갈비사용 표시나 1인분의 중량이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량도 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외부사람이 와서 보면 이 집은 이래서 얼마를 받고 저 집은 이래서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끔 수원만이라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중앙도 좋지만 수원 요식업체하고 어떤 타협을 해보셔서 수원의 명물을 이어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줘야겠다 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수원만은 꼭 반드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위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농업 및 축산업 관련 보조 및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있고 융자가 있단 말입니다. 보조는 뭐고 융자는 뭐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보조는 그냥 주는 것이고 융자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김광수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 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구비가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이 사업별로 전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여건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지표시 위반 곡물판매업소 단속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산지 지도단속과 병행 지도점검 '99년 1월 21일 양곡관리법 폐지로 양곡 도·소매업소 자율화, 지금 판매하는 것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율화되어서 팔 수 있는데 다만 위반 사항은 산지를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서 팔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거기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실적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단속업소에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봤을 때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를.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 실적을 보시면 거의가 허위표시가 아니고 미표시로만 단속한 실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어디서 사 왔는지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추적 조사까지 해서 수입인지 국산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같은 데는 수사권이 있어서 정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하면 바로 그냥 검찰에 이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럴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 폐지로 양곡이 도매, 소매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긍지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 버렸으니 무엇을 보고 단속하냐 이겁니다. 내가 중국산인지 뻔히 알아도 아니라고 하면 어떡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점도 있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산깨라고 파는 데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파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가격을 얼마를 달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 깨 한 말에 보통 6㎏ 한 말에 5~6만원 이상 갑니다. 그것을 누가 중국산을 여기 깨라고 해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중국서 깨 한 말에 한국 돈으로 1만 4,000원∼1만 5,000원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시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산이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것을 안 먹게끔 증인을 비롯한 실무진에서 강력히 하셔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물어 보겠어요. 전국에 목도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줘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목도열병이 발생되면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보조비율이 다르게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해야 되는데 비용을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라고 어떻게 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목도열병이나 잎도열병 방제할 적에 전액 무상으로 하지 않고 40%∼50% 이상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 만약에 한 봉에 9,600원이라고 하면 5,6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4,000원이나 3,000원 정도는 농가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지방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줘라 그런 %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을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받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액 중에는 국·도비, 지방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 방제 때,

김명호위원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것만 얘기를 하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도비가 16% 정도 되고 시비가 38%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명호위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자체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짓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를 수원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목도열병이 발생이 되면 목이 꺾여서 수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묻는 말에 증인은 답변만 하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많은 비율을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농사는 누가 무엇때문에 짓는 것입니까? 농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짓는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너무 지원하는 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규모가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리고 벼물바구미나 목도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수원의 전 농토를 다 방제를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전 농토를 다 방제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김통래위원장

도열병 난 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명호위원

물바구미가 생겼다든가 목도열병이 생긴 데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물바구미 방제만큼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논만 빼고 전 면적을 다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20㏊ 이상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현재 농토를 보고 전체 농토가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논이 1,280ha인데 1999년도는 1,313ha나와 있어서 그것을 물은 것 뿐입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 축산을 하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축산업을 하는 것이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산업도 지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우 거세작업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엄청나게 90%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지원율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몇% 몇% 해가지고 지원이 확정됩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축발기금이 80%, 도비 5%, 시비 5%, 자부담 10%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 거세 작업하는 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도비, 시비, 축발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발기금은 90%입니다.

김명호위원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면 한우 거세작업사업으로 해서 전액이 보조로 나갔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비 전액 다 보조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전액 보조해 주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분야든 축정분야든 간에 그것은 어느 분이 하든지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원시를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수원시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바구미 방제나 목도열병 방제나 하물며 피제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의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몇%를 도비, 시비로 하라는 지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면 어떤 것은 27% 정도 부담을 하고 다른 것은 45∼47%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시비로 부담하는데 %가 높으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토가 줄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렇게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런 %가 없다면 시비를 줄여서라도 재정적으로 수원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부정농·축산물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농산은 '해당사항 없음' 이고 축산물은 2000년도에 단속횟수가 22번, 단속인원이 55명, 점검업소수는 574개소, 2001년 단속횟수 20번, 단속인원 58명, 점검업소수 523개소인데 증인 이것은 순전히 앉아서 가면으로 자료내는 것으로 보는데 점검업소수가 합해서 2년 동안 1,097회인데 단속한 실적은 닭 2마리밖에 없습니다. 1년에 닭 한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저희가,

김광수위원

밀도축 축정이라고 해놓고 닭 한마리 잡기 위해서 인원이 1,097명이 했는데 닭도 밀도축이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있는 것은 부정축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축산도축장에서 정식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된다든가 밀도축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고 66페이지에 축산물판매업소 지도내용에 축산물 판매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건강진단 미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내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부정축산물만 실적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연관된 것이 66페이지란 말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66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엉터리다 이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닭 한 마리가 뭐예요.? 여하튼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실질적인 노력과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의 경우 축산물입니까?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개는 아닙니다. 가축에는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개는 아무 데서나 때려잡아도 괜찮겠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이가 없네, 닭은 주먹만한 것 잡아도 적발이 되고, 개는 거리에서 두들겨 잡아도 적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 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법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도 문란하고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안 되겠다고 건의를 하셔요.

김통래위원장

개도 원래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원래 도축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개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보호단체나 또 외국 동물보호단체 그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위때문에 이것을 도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개고기 선호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 4,700만이면 4,000만은 이것을 좋아할 겁니다, 700만은 안 먹고. 이런 실정이라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사회질서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육, 소고기의 경우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위장판매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 확인을 해봤는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외의 소에 대해서는 감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실용단계에 도입을 하려면 젖소 이외의 소까지 감식이 되어야지만 실용단계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7, 80%가 외국 수입육을 먹고 있습니다. 국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증인도 알다시피 11월17일 인천일보에 보면 한우 한 마리에 1,700만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농협공판장 사상 최고가라고 나왔는데 소가 1,700만원짜리가 몇㎏나 될 것 같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7∼800㎏ 정도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통째로 달아도 고기값이 2만 4,285원이나 되는데 실제 잡아서 육류로 판다면 모르긴 해도 3만 5,000원, 4만원은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한우가 우리나라에 진짜 한우가 비싸고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한우라고 1만 8,000원, 1만 9,000원, 2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우라면 외국에서 생소 들여다가 잡아가지고 한우로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면 한우를 어떻게 싸게 팔아요? 근거를 대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매일 속아서 살기 마련이에요. 한우고기를 갖다가 둔갑을 해서 갈비 1인분에 1만 9,000원, 2만원 받는데 그것이 한우고기가 아니고 수입육 갈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농업경영과에서 생각하시는 값도 그렇게 둔갑해서 팔 뿐만 아니라 갈비 재는 데는 참기름이 최고입니다. 참깨도,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하지 마시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참깨도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전부 수입해다 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현재는 유전자감식이나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실용단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듣기로는 본수원갈비에서는 수입육을 콘테이너박스로 수입육을 하나씩 갖다놓고 한우로 둔갑해서 판다는데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콘테이너 한 박스씩 갖다놓고 그것을 다 판대요. 팔면 또 가져오고, 그러면 그사람들 돈더미에 올라앉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무진이니까 증인께서 잘 살펴서 보고 가능하면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수원시에서 축산이 허용되는 동은 어디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법정동 56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가축사육 가능지역입니다.

김동주위원

14개 동이 타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평리동, 고색동, 오목천동, 금곡동, 호매실동, 곡반정동 대황교동, 장지동, 입북동, 당수동, 이의동, 하동, 신동, 망포동입니다.

김동주위원

그 외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혹시 축산으로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혹시 그 분들 중에 축산업을 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정된 분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가축사육 금지 조례가 오수 및 분뇨에 대한 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축사육금지조례가 해당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계속적인 축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축산업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축산 분야에서 보조받은 축산업자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는 저희 파트에서 지원하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아닌 데서 사육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축산업을 해서 안 될 지역, 환경을 보존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까지 축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 양성을 해주는 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축산업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을 촉구를 해야지 보조를 해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면 쌀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쌀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내 경기미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수원농협에서 생산되는 효원미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정도이고 직거래를 알선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할 수 없고 정부정책하고 양곡정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호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옷을 사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삽니다. 정말로 증인께서 수원의 농사짓는 농민들을 살리겠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벼 중에서 가장 미질이 좋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쌀이 뭐냐 그 미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쌀 정도라면 대한민국 어디서 나오는 쌀과도 맛으로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려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수원에 전부 다 해봐야 1,280㏊∼30㏊ 기관을 빼면 1,2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수원의 쌀이라면 최고다, 수원의 쌀이 바깥으로 팔려나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가장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수원의 쌀 농사도 앞으로 경쟁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번 수원시 저수지 현황, 10번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보유 현황11번 추곡수매 현황, 12번의 농지원부 기재자 현황, 13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 14번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석자 명단 및 보상내역, 15번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여자 및 지급내역, 18번 농경지 불법매립 단속현황, 19번 최근 농업정책의 개선책 및 그 효율성, 20번 농경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이 많아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다 떠넘긴 것 같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얘기한다면 농업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길을 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원쌀에 대한 우수한 양질의 품종을 선택해서 타 지역, 이천이나 김포쌀 이런 데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농민들도 이제는 정부나 관에 너무 의지하려고 드는 마음자세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농민들이 정부나 관에 가서 기대는 마음, 잘못 되면 거기 가서 떼를 써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상태를 고치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농민이 스스로 살려고 하면 원가절감하는 방향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원가절감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에서도 처음에는 불가능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절감을 많이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농사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농사일이 부업쪽으로 갈 정도로 간단하게 지을 수 있고 또 질을 향상시켜서 고가로 팔 수도 있고 또 우선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엇그제도 본 위원이 화성시에서 배추나 무를 수천평 심어놓고 갈아엎거나 아니면 아무나 뽑아가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다 심어놓고 이것을 전부 다 유통하는 사람들이 마진을 다 보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씨앗값도 못 건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서 우리가 유통의 마진을 줄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런 것도 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각 동별로 해가지고 농민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방법, 또 농민들도 자기 스스로가 상인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사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개 동네에서 시골 동네 같으면 대부분 100여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집단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대로 분할을 해서 소출이 나오는 것을 분배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모든 경비를 절감시켜서 원가가 한 10만원이 든다면 한 3~4만원이 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 자꾸 홍보하고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의 개선책 및 효율성에 대한 답변 중에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유도 및 수매가격 안정화를 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쌀 생산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양질의 쌀 생산유도를 진흥청하고 이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폼종의 쌀을 선택해서 농가한테 심어가지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수원쌀의 우수성을 홍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매가격 안정화는 정부 시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은 수매가격 안정화지만 매스컴에서도 보셨지만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4∼5%를 수매가격을 인하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 제도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논농업직불제 이것을 ㏊당 진흥지역 바깥은 20만원, 진흥지역은 25만원씩 보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었는데 이게 농가소득 보전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쌀 생산유도라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삼쌀이라든지 쌀에다가 인삼 성분이라든가 버섯 성분이라든가 가공할 때 거기다가 첨부시켜서 그런 쌀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쌀값 안정대책으로 인해서 적자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이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안용덕위원

좋은 의견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농산물 생산량을 우리 국민들 소비량을 파악해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연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 그게 농업관측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대단위 면적으로 되어 있는 주산단지를 위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면적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측의 영향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실정은 그런 형편입니다.

안용덕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매년 농산물을 과잉생산을 해가지고 특히 야채 같은 것을 금년에도 옛날에 보지 못하던 큰 무 같은 것들이 10개 3,000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농수산물시장에도 가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어요. 배추는 두 포기에 3,000원, 그래서 운반비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가격이 있다는 것은 농업정책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능발전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 연구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추곡수매현황하고 농지원부 기자재 현황을 함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타하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는 농지원부를 기재자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나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맨 처음에 농사지을 때 지급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접 통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농지원부 기재자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직접 통지해 주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굉장한 좋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 기재자가 여기 보면 5,646명인데 여기서 농지원부가 수원에만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이게 화성시나 타 시에도 갖고 있는 농지도 농지원부 주소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646명의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보하는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농지원부를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충분히 데이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지원부 가진 자 그 분들한테 통지한다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자만 나와 있고 유지하는데 어떻게 관리했으며 또 현재 상태는 어떻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수질이 어떻다,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감사를 통해서 수원시 저수지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검사의뢰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질의 쌀을 수원시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력, 수력, 기후입니다. 기온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원시는 지력 좋지 않습니다. 공급용수 역시 좋지 않습니다. 농업기초가 이런 상태에서 농영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이 과연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김동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수질개선을 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질도 개선해 나가고 우량품종도 심도록 하고 농약도 덜 뿌리고 화학비료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너무 빠른시일 내에 저수지는 오염되었고 이제 그것을 환원시키려다 보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원시만의 잘못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와 또 농촌진흥청 그리고 수원시, 한 곳에서 관리를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관은 수원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농업경영 정책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을 소형관정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정 개발을 함으로써 혜택과 악영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우선 혜택은 올 봄에 극심한 가뭄때 관정을 뚫어서 농업용수로 적기에 모를 낼 수 있게 지원을 해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관정을 너무 많이 뚫음으로 인해서 지하수도 오염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제 대형관정 같은 것은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지하수까지 오염되겠지만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479공인데 이는 거의 소형관정은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고 지표수같은 것이 모아졌다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자들한테 9월 22일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또 전기감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479공하고 대형관정 관리자들한테 전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관정을 판 위치가 홍수가 났을 때 다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사철에는 관정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는 언제 지느냐, 농사철에 홍수가 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무방비 상태로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수철, 우기에는 항상 폐쇄하라, 그러니까 완전 폐쇄가 아니고 뚜껑을 덮어 놓아라,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관정은 우리 식생활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것을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석자명단 및 보상내역, 농업경영인 상당히 단합 잘 되고 본 위원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왜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유독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이유를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수당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당도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 속된 얘기로 시의원, 공무원 이네들 혈세 쓰지 않느냐! 바꾸어 말하지요. 농어민 후계자도 혈세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농어민후계자한테 인지 시켜달라고 본 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인식시키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번 농어민자녀장학금수여자 및 지급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떤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경지 소유규모가 1ha 미만으로 해서 대지, 건물 등 공시지가로 해서 1억 7,000만원 미만인 농가 자녀의 실업계 학생들한테 학자금과 입학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법이나 조례로 어떤 근거로 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또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업계 자녀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과 증인과 같이 토론해서 좋은 점을 찾아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 하는데 왜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제외하느냐 건의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단은 농림부측에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은 분명히 상부기관에는 위배되지 않고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모색할 수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현재 국비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항상 문제는 처음은 어렵습니다. 풀고자 하면 모든 것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쥐잡기사업 추진실적 현황 및 향후대책, 환경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 5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납·재고 및 관리현황, 증인은 수원시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몇㎏ 정도 먹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통계에 보면 93.6㎏를 1년에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93.6㎏ 1인당?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2000년도 기준입니다.

권찬봉위원

하루 1일량이 1인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1년간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질의에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정부관리양곡 재고현황을 보면 정곡이 15만 1,70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부양곡 재고량이 이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증인, 20㎏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585포대밖에 안됩니다. 80㎏로 나누면 1,996가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 재고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10월 31일 현재 재고량입니다. 151t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양곡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재고량이 일반미는 빼고 정부양곡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5만 1,704㎏가지고는 안 된다이거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수원시민이 가지고 있는 쌀 양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창고에 쌓여있는 양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수원시에서 쥐잡는 날 11월 24일 실시하고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2000년도에 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2001년도에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도 같은 데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쥐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원시의 연간피해액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쥐가 체중에 10% 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5마리 정도 추정해서요. 저희가 쥐 체중을 100g 정도 봐서 연간 3만 2,000t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3만 2,000t이라면 연간 우리 수원시에서 쥐가 먹는 쌀이 3만 2,000t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논리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추정치입니다.

권찬봉위원

3만 2,000㎏도 잘못된 거예요. t이라고 하는 게 t이면 얼마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것이 옛날에 쥐잡기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 정도 먹으면 왜 2001년 11월 24일, 쥐잡기운동을 왜 꼭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쥐약값 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증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현재 있는 위치가 무엇인데 쥐약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쥐잡기운동을 과연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찬봉위원

32만t이라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32만t이 아니라 3만 2,000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말입니다.

권찬봉위원

추정치도 추정치 나름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으로 증인이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증인, 그 정도 답변하면 됐고요. 32만t이든 3만 2,000t이든 홍보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쥐를 제대로 잡도록 홍보하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농가 및 일반주택을 위주로 해가지고 쥐잡기사업을 벌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검토가 무슨 검토입니까? 딱딱부러지게 답을 하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농경지 불법매립 단속현황에서 보면 3개 구청에서 10건수를 했는데 원상복구완료를 10건, 그리고 행정조치 중 3건인데 행정조치중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적발이 되어서 언제언제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되어있는 건입니다.

김광수위원

원상복구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됐어요? 가서 봐도 되겠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신만만 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 보게 위치는 어디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찾아갈 수 있는 주소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가갈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건수 보면 팔달구 1건, 권선구 5건, 장안구 4건해서 10건인데 불법매립이냐, 불법성토냐 했을 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김광수위원

불법매립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속의 경우 단속을 10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체단속입니까,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자체단속도 있고 신고에 의한 단속도 있는데 거의가 신고에 의한 단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단속처리 방법에 있어서 위반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까? 자체의 공무집행에 의해서 발견했다고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순찰을 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에 의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순찰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든지 그 사항은 저희가 행위자한테 그것을 자연스럽게 단속을 흙을 매립하지 않도록 정식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 나갔을 때 신고를 받고 나가잖아요. 잘못되어서 해달라고 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나왔고 합니까? 공무집행으로 나와서 단속한다고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신고자 비밀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집행으로 단속나와서 자연 발견되었다고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켜줘야 되요. 누가 신고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누가 신고해서 나왔다 소리 말아야 돼. 공무집행으로 해서 발견되어 했다고 얘기해야 떳떳한 거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위법한 사람은 별소리를 다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어떻게 유도를 하고 누가 신고했느냐고 하면 신고해서 나오지 우리가 알기나 하냐고 신고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고한 사람과 위반한 사람은 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유도한다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개 10이면 70%는 신고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주 부탁하는데 그런 버릇 좀 하지 말아요. 철천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공무원들이 할 것을 대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할 일을 그 분들이 대신해 주면 고맙게 상호간에 그 분들끼리 동네에서 원수 안 지도록 책임지고 해주어야지 신고해서 왔다고 우리가 알기나 하냐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렇게 안 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 감사때 김석순 주사께서 수영리 농협창고를 안내를 해줘서 가 본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 쥐약이 놓여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창고에 농약이 놓여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난 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 안에 쥐가 있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쥐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대비해서 쥐약을 놓는 겁니다.

김통래위원장

쥐약을 놨을 때 너무나 많이 놨거든요. 주변이 그것을 더 방치해서 쥐가 못 들어오게끔 해서 쥐약을 없앨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쥐약을 살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쪽 보니까 엘피윰을 뿌려서 1주일 동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포를 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엘피윰으로 훈중소독약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도 살포하고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하절기에 사용을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먼저번에 1주일동안 사람이 들어가면 인명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업대책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번 실업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번 고용촉진 직업훈련원생 현황과 6번 구인, 구직 상담원 인적사항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원생 현황에 보면 2001년도 총 위탁인원 201명 중 약 35%에 해당하는 70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99명 중 131명 약 40% 가 중도탈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제과제빵은 12명 중 6명이 중도탈락하고 수원요리학원은 23명 중 12명 약 50%가 중도탈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최병갑입니다. 이 문제는 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99명 중에서 134명이 탈락해서 44% 정도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201명 중에 68명이 탈락해서 약 33%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간에 고용촉진기관 회의도 좀 했고 훈련생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하기 전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들에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많이 줄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은 애초에 학원 선정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못 느끼는지 그리고 학원생들을 선발할 때 고려해서 선발을 했으면 40%, 30%, 50%가 중도탈락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훈련기관 선정은 지금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해서 인정한 훈련시설과 장비, 강사 이런 게 충족이 된 학원이 대상이 되고 그런 학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추천하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것도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데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의 저소득층 중에서 일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을 원하는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훈련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중도탈락자에 대한 학원비와 인건비가 일부 나가죠?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만 나가고 그 이후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정도 받고 20일 나갔다면 20일치를 학원비가 학원생들한테 돈이 지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훈련을 받은 기간동안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중도탈락자도 무조건 받은 기간만큼은 돈이 나가네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받은만큼만 나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10일까지 받았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나가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수당이 되겠습니다. 훈련수당인데 학원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교통수당이 3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이 책정되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월 28만원?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큽니다. '99년도에는 580명을 위탁을 해서 275명이라면 50%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수료생이 305명이라고 나왔으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료한 사람 350명 중에서 취업이 120명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24명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124명을 위해서 4억 4,880만 3,000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1인당 계산을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투자비용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무단퇴소하는 사람이라든가 적응을 못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할 적에는 철저를 기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라든가 무단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빼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되시죠?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발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알 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교육위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노동부 예규인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수원시에 보면 여기 위탁기관 말고 이와 비슷한 같은 업을 하는 그런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위탁기관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뒷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주위원

이해하시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변경이 안 되고 계속 위탁기관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의 노하우는 상관이 없는데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기관을 다시 위탁해서 재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지금 위탁기관 선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순위대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대로 해왔는데 매년 뽑히는 학원이 계속 뽑히고 이래서 그것이 폐단이 있다, 관내 예를 들어서 기술학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10개중에 한두 개만 계속 돌아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2년이고 3년이고 선정이 되었던 학원은 제쳐 두고 금년에는 새로운 학원으로 바꿔 볼 생각을 가지고 1차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462개 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했죠?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49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담당자의 실수로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파악한 결과는 제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10월까지 구인현황이 2,476명입니다.

강성삼위원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업체수는 조금,

강성삼위원

구인업체수가 안 맞잖아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구인수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수치는 구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강성삼위원

그러면 구직자는 뭐예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구직자는 직장을 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856명이에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이것도 저희가 취업정보센터하고 1일 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로 한 해 빠졌는데 이것은 원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월까지 구인수는 2,476명이며 구직은 1,422명이고 알선은 6,513명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취업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10월말까지 744명이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가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저희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졸업시즌이 되었는데 사실 졸업생들도 취업을 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구직자는 직업을 구하려고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강성삼위원

1,422명인데 취업알선은 6,513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다섯 번씩 한 것입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그런 것도 좀 있고 취업을 해서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재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하시는 분 외에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744명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다 있는 것입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일단은 취업된 분들을 통계를 잡은 것이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만 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도 모르긴 몰라도 한 50%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취업알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6,500명을 했는데 700여명밖에 취업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그만 둔 사람을 따지면 약 10%도 아닌 5∼6% 되기도 힘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해서 취업알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직장을 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풍토가 쉽게 돈을 버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해 드려도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에 가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업종이라든가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게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면 6,500명을 알선을 해줬는데 실지 6∼7%밖에 취업이 안 되었다면 알선을 선별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실업자는 많은데 정말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작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알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직자가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또 구직하는 업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정확한 메모를 했다가 거기에 얼추 맞는 이런 취업알선을 해주셔야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업체고 어디에 가라, 어디에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러면 한 직원이 왔다가 다시 나갔을 때 구한 업체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잘 있는 직원들도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그만 두게 된다구요. 그러면 거꾸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선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이 일의 책임을 맡았으면 구직자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메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최소한도 7∼80%가 알선해 주면 갈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련번호 4번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의 예산지원을 보면 4,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268만 9,7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2001년도에 보면 예산지원은 3,000만원 했고 현 집행액이 2,14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집행잔액 예상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금년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달 12일에 2차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2002년도 예산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동주위원

200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경제포럼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계획서는 있는데 그것은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계획서를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증인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지난 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주위원

2000년도가 되었든 2001년도가 되었든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2002년도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좀더 넓혀서 포럼도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해는 뭐를 중점적으로 특이한 사업을 했다, 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올해는 포럼을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도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의 중점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골목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입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각종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내년에는 각 사회단체가 특수를 누리는 해로 봐야 되겠군요.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은지, 분명히 이 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라는 것은 앞으로는 스스로 자생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막대한 1억을 계상했다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집행부를 보면 전부 내로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봉사자입니다. 본 위원은 봉사자라고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는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쪼개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예산지원만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지금 각 단체들이 나름대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협의회도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그 이상 활동을 한다면 예산지원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원시민협의회의 2000년, 2001년도 예산집행 내역서 그리고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인구직 상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 보면 방문자가 9,700명이나 되고 상담원이 7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려웠는지 몰라도 취업률은 6.7%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도 작년을 보니까 거기도 7명에서 5,534명을 했습니다. 1인당 월 6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25일 근무한 것을 봤을 때는 약 2명 정도 됐고 2001년도에는 전문직 상담원 4명에 자원봉사 2명을 썼는데 총 방문자수가 2,995명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한 달에 42명꼴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2명을 했습니다. 2명이 채 안 되요. 전문상담원이 4명씩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계산해 본 겁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985명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4,985명이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자료가 누락된 자료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4,985명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채용박람회를 제외한 것이지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명호위원

채용박람회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저희가 올해 2번 했는데 하나는 5월에 노동부 수원사무소하고 같이 공동개최했고 6월달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주최해서 여성취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일 약 3명밖에 안 됩니다. 4명 되네요. 한 사람이 하루 4명 상담을 위해서 6시간씩 근무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방문자도 중요하지만 취업하는 경로는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알선해 드린 부분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알선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방문자에 비해서 전문 상담직원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한 것이지요? 이 양반들 봉급은 얼마나 줘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했는데 이분들도 정식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서 공공근로임금에 자격증 수당만 추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4,985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6명으로 나누고 10달로 나누고 월 25일로 할 것 같으면 1인당 하루 상담인원이 3.3명밖에 안 됩니다. 1인당 상담 인원이 그렇다면 공휴일 빼고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4명 상담을 못 한다면 이 양반들한테는 일반 공무원들 밖에 나가서 8시간 땡볕이나 추운 데서 일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 하루에 4명도 상담을 못하면서 따뜻한 사무실이나 시원한 사무실에 있다는 자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담원을 줄일 수는 없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 저 회사 전부 전화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3명, 4명 상대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30%, 40% 된다면 좋은데 취업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막노동부터 별 개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취업알선이 막노동 보내기 위해서 현장을 가고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시키기 위한 것인데 취업한 비율로 봐서도 취업을 시킨 것을 보면 20%가 안 됩니다. 사실 취업을 했던 사람들도 100% 정상적인 직장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것은 굉장히 방문자수에 비해서 상담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정 일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병무청 있는 쪽에 노동부사무소나 그런 데 의뢰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도 될테고 지금은 굳이 방문 안 해도 인터넷만 가지면 대한민국 정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 분들 6명이 먹고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자수에 비해서 상담원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소장이 판단하기에 봐서 이 인원이 모자라는지 많은 것인지,

김명호위원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6명 중에서 3명이 앉아서 방문자와 상담을 하고 3명이 나가서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루에 7명 상담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저희가 이 분들이 기존에는 일반 공공근로 형태로 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 상담원을 했는데 그 분들보다는 이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인건비 나가지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자원봉사분들은 조금, 수당 하루 1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배포도 했고 지역경제살리기 대토론회도 개최했고 했는데 모든 행사를 해가지고 성과가있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게 있으면 한 마디만 해주세요.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저희가 금년 2월말 1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겠으며 내용이 저희가 영상도 했고 시민들이나 상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행정자치부 토론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성과가 과연 이런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자신있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하여 보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성과를 얻었다. 자신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가시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상인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변화를 많이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본인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증인께서 아무리 해봤자 크게 성과를 못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의 사고부터 바꾸어 주어야만 활성화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은 먼산 보고 있는데 괜히 관에서만 너무 짝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변이 사실 불성실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나 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갑

최병갑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업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실업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병갑 실업대책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