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동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1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