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수도시과장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조서및 사유서는 저희가 결정 신청하는 자료로서 먼저 결정된 사항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하고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리도시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리도시계획은 최초로 73년12월31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87년2월17일날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리도시계획 변경은 94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가 서서 100일간의 용역을 거쳐서 작년 12월달에 자체 검토보고회를 거쳐서 작년 말부터 금년 1월17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공람자수가 5명, 의견 제출이 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과업의 목적은 도시성장 및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법적 재검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정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과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에서 기준년도는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93년도가 최종치 입니다. 그것을 주로 활용했고 목표년도는 향후 10년간을 보고 2004년까지로 목표년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하면.상면 일원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6.654㎢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도시계획 절차나 흐름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배경에서 위치 및 세력권은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 지형 지세를 보고드리면 표고가 130m이하 지역에 기준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30m이하에서는 58%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표고 150m이상 지역이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경사도는 15%이하의 지역이 60%로 대부분 완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이나 경사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34.5%를 점유하고 있고 전.답해서 농경지가 약44.8%를 점유하고 있고 대지가 16.6%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개발가능지역 분석표가 나옵니다. 개발가능지역을 현재 34.7%로 보고있고 개발 불가능 지역은 임야.하천.구거 및 기타, 경지일부해서 521%, 개발억제지역은 생산녹지, 군부대해서 13.3%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인구 및 가구는 인구가 5, 942명, 가구수는 1, 673가구입니다. 과거 10년간을 볼 때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6%씩 감소했습니다. 인구분포는 하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상.하면 생활권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편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면사무소 주변 및 하면 석사울과 안곡마을등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상권이 가평.청평.서울.춘천등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종속되어 있고 본 도시는 군사도시의 특성상 상업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의 상위계획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분석 입니다. 도시성격및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점 및 잠재력이 주변관광, 유원지등의 산재로 관광 배후 도시성격이 농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은 배후기능 발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국도 37호선에 의한 시가지에 동서 양분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하여 시가지 확장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토지이용은 임야 하천등에 점유 비율이 높아서 개발가능지가 협소하고 산발적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산재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한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은 지역간 연결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협소한 터미날로 주변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시가와 구역내 집단 도로의 폭원 협소로 교통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밀집 취락지역내 가로망 미형성으로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개발방안은 주요 간선 도로의 결접지점에 교통광장을 계획했고 시가지내 기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개발이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구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도시개발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인구증가와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수용가능 인구를 감안해서 계획인구를 추정했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및 녹지에 시설물이 미흡하고 국도37호선 시설녹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녹지의 결정 및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민원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생활환경은 상수도 보급율의 저조 및 용량이 부족하고 본대상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급율및 급수량을 제고시키고 인접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처리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면적은 6, 654, 000.㎢가 됩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533, 900㎢, 일반상업지역이 67, 400㎢, 녹지지역이 6, 052, 700㎢가 되겠습니다. 전체 6, 654, 000㎢중 기개발된 것이 444, 300㎢가 개발되었고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이 157, 000㎢가 되겠습니다. 기개발이나 미개발은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문환경은 앞에서 살펴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지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과거 인구추이에 의한 추정과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추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인구 추이에 의한 추정은 10년간 평균 1.6%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성장율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 0.9%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추정은 인구밀도 ㏊당 100인 계획시 기존 시가지구역내 수용인원 인구 6, 000명, 도시계획 지역외 거주인구 1, 000명해서 계획인구는 7, 0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에는 도시계획 지구외에 가평 꽃동네 입지에 따른 유입인구 추정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2, 000명이지만 수용인원은 시설내의 수용인원이고 시설 종사자가 앞으로 200명정도 될 것으로 봐서 그 중에서 실지 시설내에 거주하는 사람 빼고 30%정도가 현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사람이 3.5인 기준으로 200명정도가 추정됩니다. 하단부에 계획인구의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은 계획 년도부터 목표년도까지의 비교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에 있어서는 도시구조의 명확성을 위한 상징축을 형성하고 시가지 개발 방향에 따른 도시의 발전 축을 형성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로망 체제를 설정하고 공원지역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지 외곽에 풍부한 농지 공간과 시가지내 공원 및 녹지공간이 조화될 수 있는 녹지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생활권 개념의 도입으로 생활편익시설의 균등 배치에 있어서는 각종 편익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서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에 함유된 도시공간 조성으로 구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면적 산정시에 추정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목표년도 까지의 녹지지역내 거주인구 1, 000명을 감안해서 소요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방법1과 방법2과 나오는데 방법1은 산정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으로서 ㏊당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 주거지역은 약540, 000㎢, 호당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호당 2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 약606, 000㎢가 됩니다. 주거지역 면적 결정은 방법1과 2를 평균치로한 573, 0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과 면급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소요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방법1에 의하면 면급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방법으로는 시가지와 구역면적 5-10%를 최대한 적용했을 때 약63, 000㎢, 방법2에 의한 상업지역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으로는 상업지역내 거주인구, 이용율을 봤을 때 약50, 1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면적 결정은 방법1과 2에 평균치 약56, 60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총괄표가 나옵니다. 현기존 도시계획 면적 6, 654, 000㎢를 면적은 변경이 없고 다만 주거지역이 39, 990㎢늘어서 기존 533, 350㎢에서 57, 340㎢로 되었고 상업지역이 기존 67, 400㎢중에서 150㎢가 감소되어서 67, 25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6, 053, 250㎢에서 39, 840㎢가 감소되어서 6, 013, 4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가 있습니다. 계획이 불합리한 지역 및 주민 의견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번째, 현리413-1 일원 구항공대 부락이 되겠습니다. 종전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29, 000㎢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을 검토한 내용은 시가지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항공대가 입지됨에 따라서 시가화가 유보된 지역이었습니다. 94년 현재 항공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항공대 부지 남측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9, 00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리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리의 중심지로서 상가시설및 시외버스 터미날등의 입지로 기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도시계획상 일반상업및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직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리 296-1일원 5, 170㎢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 이전 부지로 준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및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고 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에 상권 형성을 감안해서 사전적 조치로 용도 지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현리 259-1일원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향후 도시개발시 시가화 예정지로 사료되고 주변지역 구항공대 개발형태와 연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네번째, 현리 178-1일원 2, 560㎢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로 3-1호선의 계획도로선과 기개설된 국도 37호선의 선형이 불일치하여 현실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대로 3-1호의 선형이 조정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현리 89-2일원 윗안곡외 4개소 122, 000㎢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밀집취락에 의한 주택지가 기 형성되어 있고 주거환경 보호 및 주거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용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시 자연녹지지역내 섬으로 개발되어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집단부락은 기형성된 주택지를 중심으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종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기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시설로 공원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목표년도 주민 1인당 공원 면적이 27.7㎢를 점유하여 다소 과다하게 지정된 상태이며 공원내 기존주택의 산재로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국도변 시설 녹지입니다. 국도 37호선변 시설녹지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기존 취락들이 밀집된 상태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도시규모및 지역 여건상 시설녹지 지역이 현실적으로 난이한 상태입니다. 지역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설녹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진정이 여러건 들어왔었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대로 3-1호선 선형변경은 대로 3호선 계획도로선과 기개설된 국도 37호선의 선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