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의 기간 동안 시 본청 19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사하여 5개 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의 2019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총 7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4개월간 도시계획위원으로 정비계획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과천시 행정이 개선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이지만 과천시를 이끌어 나갈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충언으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위원회 심의 체계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는 도시계획·건축계획 등을 심의할 때 공동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일정의 최소화와 효율적 심의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금번 8·9단지 정비계획 심의과정에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검토대상 중 경관 부분에 대해 경관위원 전원이 반대를 하여도 공동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수결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경관이면 경관, 건축이면 건축 등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기 원한다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회의 구조, 경관을 심의하면서 경관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현재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업부서와 계획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시켜 주십시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 발전 형태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등을 통해 도시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채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있어야 할 업무를 도시계획 부서로 배치시켜 계획과 집행의 경계를 허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현재 표류 중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선7기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아울러 다음 두 가지를 덧붙여 제안합니다. 첫째, 개발사업이 도시정책과 업무로 배정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관업무를 현재의 건축과가 아닌 도시정책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개별 사업이 전체 도시계획의 틀을 흔들지 못하도록 계획과 사업부서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준수하는 과천시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행 법령과 스스로 만든 계획을 부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래 입법목적과 수립한 계획내용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심의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법에서 분명히 못박고 있는 경관심의 시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적용시키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집행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무너뜨린 원칙으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민원에 직면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