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국 및 기관별 선서에 이어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장, 소장,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