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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2-07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주

박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천구에 설립된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도, 감독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혜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증가가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방안으로 고독사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원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상균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5항 위원회 간사 규정 개정, 안 제4조 제1항 위원 위촉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6호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8,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맞지 않아 개선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제3호에 의거 안 제12조제2항제3호와 같이 반환사유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신설하였고 동법령 제6조 보고 및 검사 제1항에 의거 제출서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조항인 사업개시보고서 와 매분기 경리보고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기준에 의거해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서비스제공에 따른 실비차원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2016년 6월에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의 2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료 등 징수규정 및 별표 신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54만 6,000원이 증감되는데 여기에는 양천구 전체 올라가는 직원 인건비 3.0%가 포함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3.6% 정도 종사자인건비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를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재단출연금을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번 심의 들어갔을 때도 보고 전체적인 부분 보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뤘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계획을 짜서 안 되니까 그 목 내에서 쓴다고 하지만 계획수립이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재단이니까 떼어놓지 말고 구비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립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잡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부서가 출산보육과하고 교육지원과인데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연간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순주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독서실 5개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섯 군데에서 1억이 들어오면 다섯 군데에서 1년 치 지출 운영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4억 정도 나갑니다.

강연숙위원

3억이 적자네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독서실이나 도서관,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은,

강연숙위원

굳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청소년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수익도 안 나는데,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정확히 판단 안 됩니다만 복지재단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마켓도 하고 어린이집, 독서실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수집, 비교를 해서 맞춰질 정도는 아닙니다. 당초에 복지재단에서 정관이나 사업목적을 보면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 위탁하는 건가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능상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음에 저한테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단에 올해 직원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 말일자로 경영지원팀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재단에 자체수익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위탁시설밖에 없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다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양천맘 카페공간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수익 나는 거는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일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자로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사업소득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자립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15년 됐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005년부터,

이성국위원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재단에 출자금 외에 출연금이 없었던 해는 없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구에서 만든 재단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출연금이 없으면 운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공익기관의 재단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어서 출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재단운영 관련해서 양천구에는 복지재단밖에 재단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만들게 되면 재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재단운영 관련된 출연금이나 재단을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 내에서 일어나는 방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양천구민들한테 비춰질 때 그렇게 좋게만 비춰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단운영 관련해서도 문제겠습니다만 재단을 다시 자치단체에서 자꾸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13년 정도 되었고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재단자체에서 자생력이 있어서 재단이 운영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재단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에서 계속해서 맡아서 매년 출연금을, 보니까 올해도 작년대비 10%를 더 증액한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내년도도 출연금이 10% 증액돼서 나가야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인건비상승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는,

이성국위원

인건비상승분은 얼마 안 되는 데요. 퇴직금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인건비상승과 퇴직금,

이성국위원

업무했던 사람들이 옛날처럼 퇴직금을 안줄 수도 없고 재단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인건비 문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쓰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재단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자체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는 안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자체에서 모금하는 거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5억 정도를 성금 내지 성품포함해서 모금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12억 정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각 동에서 따겨사업으로 모아진 거 말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따겨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강연숙위원

자체에서 모은 것만 15억이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양천맘카페 수익에 대해서 월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순수익금이 월 8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3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나가다 보니까 하루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잡으면,

강연숙위원

하루에 8만 원 순이익금이 된다. 그런데 얼마 되냐고 그러니까 8만 원이라고 그래서.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하루 8만 원 정도 하는데,

강연숙위원

하나마나하는 사업인데 뭐 하러 잡고 있나 했는데 월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여름에는 좀 됐는데 겨울에는 수익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총액을 모르잖아요. 1년 동안 모르면 꽤 액수가 될 거 같은데 제가 사업을 추진시켜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금이 나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들어가지만 동협의체에 각각 나눠주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여성가장들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강연숙위원

여성가장이 양천구에 많은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한 사람 돕겠어요, 두 사람을 돕겠어요? 협의체에 넣어주고 각 지역협의체에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협의체들이 1년에 목표액을 모으려면 바자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거를 제안하고 계속 부탁했던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카페를 만들 때 3,500만 원 정도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은행 측 의사도 여성가장들을 위한 후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배분할 때 결산해서,

강연숙위원

상가를 무료로 10년 동안 받아서 해준 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인테리어 하는 거를 우리은행에서 대주셨는데요. 제가 ‘카페를 해봐라. 그래서 수익금이 나오면 18개동 협의체에 나눠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후원금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쓸 수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쓸 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는 모금회 법상 일부 15~20% 정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후원받으면 전액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돈을 출연할 수 있나요? 돈을 출연해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출자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본금투입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자본금대는 것처럼 운영위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임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 회의하시면 수당 같은 거 다 나가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명예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후원금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면 15%~20% 수수료를 떼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수수료마저도 사업비로 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헷갈리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립까지 5개가 있죠. 복지관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자체복지관도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받는 거하고 복지관에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복지관에서 모금한 거는 복지관 내에서만 쓰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관련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11인에서 15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삼석

형삼석출산장려팀장

자체규정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는 실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삼석

형삼석출산장려팀장

지금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나요?
삼석

형삼석출산장려팀장

급할 때는 분기별로 하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3~4번 정도?
삼석

형삼석출산장려팀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사전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심의·자문을 위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성국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병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조정 산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문병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최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한 의안번호 제21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조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및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6조는 제설·제빙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안전유의사항을 그리고 제9조는 제설·제빙도구배치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눈을 치우지 않아도 제재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안 제9조에 보면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염화칼슘이나 빗자루 같은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제설자재가 도구이기 때문에 주로 빗자루나 넉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밀어서 하는 건데요.

강연숙위원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강연숙위원

요구를 할 경우에?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 준다는 거는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구를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에 그때 지원한다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관행대로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거였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구도에는 적용하는 부분이 어렵다. 자치구별로 별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따라서 자치구도,

임정옥위원

3조에 보면 제설·제빙 책임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자 그다음에는 점유자 그다음에는 관리자잖아요. 범위도 있고 시기도 있고 앞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자 규명이 철저히 구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벌칙조항은 없지만 손해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정옥위원

자치구 내에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겨울철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많아요. 조례로 만들어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2006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007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운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조례만 만드는 거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이미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겨울철에 지하철 다니다 보면 안내스크린에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앞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골목길이 얼어서 노인들이 많이 미끄러져서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다치거든요.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에 청구하면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건축물관리자가,

강연숙위원

길이 얼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 길 관리를 잘못한 양천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거는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 많이 얼었는데 며칠 동안 안 치웠다든지 금방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이 주의를 가지고 보행을 했느냐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강연숙위원

좌우지간 책임소재는 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거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분쟁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인 최혜숙 의원으로부터 그 취지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월·신정동 주민 353명이 신정3동 1280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신정3동 1280번지 일대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부지로서 양천구청에서는 이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건축폐자재와 제설장비 등을 적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일부 비행청소년과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 청원을 소개함에 있어 주민들의 청원 내용대로 신정3동 1280-2번지가 본래 용도인 공원으로 조성, 이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본 청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관련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온수도시자연공원에 속해 있으면서 섬처럼 떨어져 있는 시유공원입니다. 가장자리는 일부 보상이 됐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불도 나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옮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아직 옮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토지보상 수립 계획을 세워서 잘 보이지 않는 내부로 관리사무소를 옮기고 그 부분이 공원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혜숙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부터 1280-1, 2번지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니까 옮겨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다른 부지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가 260억 정도인데 서울시에 충분한 설명과 요구조건을 제시해서 주변에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 가운데에 섬처럼 들어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화재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화재로 인해서 과장님께 지적도 했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했는데 정비는 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산림관리처소 일부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대기실이 있었는데 불난 데는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그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거기는 녹지로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 ’13년도인가 신성교회 있는 데서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큰 나무들을 벤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재로 지역주민들이 청원한 것도 있지만 교회 측에서 쓰려고 공원 조성 청원을 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원 취지에 맞게 당장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 수립 계획을 세워서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보상을 하고 처소는 그 내부로, 정식 관리사무실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장 옮길 수 있는 대안은 없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실 건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주변을 정비하고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최혜숙 위원님이 계시지만 문병상 위원님이나 본위원의 지역구잖아요.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서가 들어왔으면 도로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을 불러서 미리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청원 요지서가 본위원 사무실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혜숙 의원님이 청원 요지를 갑자기 올려서, 대책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 자리를 잡은 거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는 도로보수 부분이 한성교회 옆에 청소년창작시설 지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암고등학교, 금옥중 차선이 일차선이고 그쪽에서 먼지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구·시유지를 다 찾아봤어요. 옮길만한 자리가 있는가 해서. 왜냐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랑고개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쪽은 너무 좁다고 그래서 현 위치로 옮길 때 도로가 일부 돼 있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인데 우리 구에서는 공원 전체, 좋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 공원 좀 제발 사서 공원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갈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자재가 저쪽 제설창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토목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로 갈 때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도로 옆이어서 예견은 되어 있었으나 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로 보낸 겁니다. 사실 중심지에 있다가 외곽으로 빠져나간 건데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취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방법론을 찾는다면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 당시에 펜스라도 쳐서 깨끗이 정리를 했다면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옵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 상임위에서 본위원도 건의를 했지만 늑장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거기가 강월초 학생들은 관계가 없고 신성교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겁니다. 강월초 학생들은 그 앞에 버스정류장으로 다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쪽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도 없고 푸른마을은 저쪽 지양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교회 쪽에서 청원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거는 예견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 자재는 제설창고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소파보수, 예를 들어서 보도 관리하는 부분은 정 갈 데가 없다면 펜스를 쳐서 높게 잘 안보이게 정리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공원에 사유지가 5,100㎡잖아요. 이걸 사버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공원은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원이 될 거예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상균 부의장이나 저나 지역에서 1~2년 산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은 양천구에서 사용하는 도로·보도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고 밀고 나가던 중에 청원이 들어와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단기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원문제는 의원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 해당 주무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한 청원은 당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출석위원

박순주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