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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1-11-29

한석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의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승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자치기획국장 윤태헌 공보담당관 임병석 감사담당관 곽상현 자치행정과장 박한성 기획예산과장 이광식 국제협력과장 이재철 체육청소년과장 윤건모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일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 산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1년동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오류를 범하였거나, 또는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시책의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를 해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잘못된 우를 범하거나 시책이 잘못 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신한 행정이 되도록 격려와 채찍을 겸하여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2002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제출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휴식을 한 후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장시간 할 거니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감사하는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서 하셔야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서서 답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단 하다가 장시간 길어지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어서 앉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현장 방문시 안내공무원으로 동직원 지정을 지양하고 시본청 관련부서 직원이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의 업무과다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동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가 됐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처리요구한데 대해서 취지가 반영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담당부서 직원이 견학 참여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견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현장에서 깊이 있는 이해와 홍보효과가 얼마나 거두어졌나도 세심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등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되기를 건의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시정 주요시설 현장방문은 금년도에는 45회를 실시했고, 작년도에도 한 5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이 지역 주민들을 인솔해서 시정 주요시설을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동이 전체적으로 37개 동입니다. 그래서 연간 따진다면 동별로 한 번내지 두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내지 두 번 정도 동장님들이 안내를 했다고 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시정 주요시설을 견학하는데 그래도 동장이 나와서 안내를 해야만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안내를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 시설마다, 예를 들어 반딧불이 화장실, 광교정수장, 재활용선별장, 이러한 시정주요시설 견학을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공무원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광교정수장이면 정수 시설에 대한,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재활용 선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 전문직원들이 견학을 오신 주민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유사한데, 1개 동에 보통 인구가 2만내지 많은 동은 6만 8,000까지 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 1회내지 2회라면, 버스 한 대면 45명내지 50명, 아니면 70명 밖에 안됩니다. 동장이나 동직원 한 사람이 연간 40∼50명을 위해서 시간내는 것보다는 처음 출발지에서만 안내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위치에서 전문직원이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동기능 전환을 해서 동 직원이 20명 이상 되던 곳이 9명내지 12명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것하고 우리가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한 것하고 약간 상반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에 대해서 시정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안내를 맡은 동장한테도 의견을 청취 했구요, 또 견학에 참여하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청취 했고, 또 현장 견학을 끝내면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래도 동장들이 안내를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분부터 먼저 하시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김학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파장동 하숙촌 정비사업에 따른 홍보 및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 감사 때는 파장동 하숙촌에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수원시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장동 하숙촌에 많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하숙촌을 홍보하는 홍보용 소형책자를 연수원하고 교육원에 제작 비치를 해서 교육생에게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다음에 파장동 하숙촌에 5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가구에 작년도 5월에 가구마다 시정 홍보물을 넣을 수 있고 게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51개소 각 가정마다 제작을 해서 설치 했구요, 아울러 늘푸른수원이 매월 3회씩 발행 됩니다만 매회 거기다 500부씩 배부를 하고 있구요, 다음에 기타 월드컵 관련 책자, 그 다음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물을 수시로 갖다 비치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다음은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여성공무원이 구·동에 편중되어 있음. 시·구·동간의 여성공무원 보직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처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각 동사무소에는 현재 인원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되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동장 빼놓고 8명일 경우에 여직원이 다섯 명, 이렇게 반 수가 여직원이 많은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재난이나 수해가 있었을 때 여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을 일선 동에 너무 많이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여성공무원의 보직률에 대한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처리요구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현재 현황을 보더라도 본청은 192명, 구는 180명, 동은 153명, 이렇게 보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에는 없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여성공무원이 총 현원 2,054명에 525명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는 상당히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말씀해 주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이 한 25.5% 정도 되구요, 본청이 19.6%, 구청이 25.1%, 동이 42.2%로서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사실상 많이 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와 구청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 여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청에 여직원 비율이 18.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동에 있는 여직원을 시나 구청으로 해 가지고, 시청을 예로 든다면 작년도에 18.1%였던 것을 금년도에 19.6%로 한 1.5%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의 편중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와 구에 동의 여직원을 배치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는 18.1%, 올해는 19.6%, 1.5%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하실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프로테이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요인이 있을 때 해야지,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일선 동에 많아봐야 8명, 9명 중에서 출산휴가 한 명 가고 육아휴직 한 명 가면 그것 또 보충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 누가 맡아서 합니까?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면 누가 합니까? 업무는 전보다 많아졌고, 이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잘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선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을 많이 좀, 그래도 최소한도 6대 4, 7대 3 정도는 비율을 넣어줘서 일선 동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현장 방문시 동장이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시정주요시설 견학에 대해서, 여기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 및 외지 전입 시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1개 동에서 1년에 한두 번인데 단체 소속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 전입인들로, 이렇게 새로운 분들로 시정주요시설을 견학시키면 효과가 더 좋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인원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동기능전환 때문에 인원 동원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이 추진해서 시정주요시설 견학 인원을 안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복해서 견학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한 번 보신 시설을 다시 또 보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이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자료에 2,063명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실명으로 견학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45회 2,063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경비같은 건 안 들어갔습니까?

조한식위원장

경비내역이요.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소요되는 경비같은 것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경비는 점심에 식대비로 1인당 5,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식대까지 줘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정주요시설 견학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개인별로 해서 다 받는데요, 받아본 걸 보면 자기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걸, 참 좋은 시설을 견학하게 됐다, 그리고 느낀 점이 많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장 정수장에 들르시고, 또 재활용선별장에 들르시고 소각장을 들르시는데 앞으로는 수돗물도 절약을 해야 되겠고, 쓰레기도 덜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개 시설을 견학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점심식사 정도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설문조사가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설문조사 된 것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장동 하숙촌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이 아까 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에 따른 홍보 성과가 가장 포인트인데,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홍보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요? 전무하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 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료를 향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하숙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기능 전환 전면실시와 관련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전면실시와 관련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추진결과가 제대로 없습니다. 또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좀 미흡하게 제출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돼 가지고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지면 관계 없겠지만, 그것이 정착되기 전까지 직원이 감소되고, 또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역시 동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작년에도 지적한 겁니다. 물론 추진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여기 자료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주길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중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도 보면 현황에 계수가 안맞죠? 또 실적내용이 없고 부진한 데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안돼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및 방범기동순찰대 현황 숫자가 하나도 안맞아요.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급하게 뽑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물론 많은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인정하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미흡했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증인이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자료가 불충분한데 하숙촌 관계라든가, 하숙촌 자료는 이상하게 엉뚱한 자료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계수를 따지고 얼마다, 몇 명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한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번쯤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뒤에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자세히 나온 것이 있으니까 뒤에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일단 한분 한분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죠. 뒤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자료를 요구하신 이근수 위원, 민한기 위원, 김학권 위원, 이재원 위원, 조한식 위원, 이분들에게 일차적으로 물어보고 더 이상 없으면 뒤로 넘어가시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요구한 위원님께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원위원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 실과소 대상 사업비(시설비)가 증가된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하셔야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기능 전환후 업무 및 인력조정실태와 문제점 및 성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화후 업무 및 인력조정실태와 문제점 및 성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전 동 실시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부족으로 많은 대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이러이러하게 운영된다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구와 동에 배부를 했고 구에서도 그렇게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은 동 나름대로 자기네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법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통·반장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옛날 구시대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틀에 박힌대로 단체분들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터넷이라든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기능 전환이 되고, 자치센터가 운영된지 근 1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간 준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도 연초보다는 현재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그간 주민들에게 흡족하게 와닿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저희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각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아울러 저희가 금년도 말쯤에는 각 동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므로써 각 동에도 전파가 되고, 또 각 동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보면 문화센터 운영 같은 것은 각 동이 공히 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야 서로 옆에 동에서도 상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패턴이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물어봐서 이번에 뭘 했냐고 하면 똑같이 꽂꽂이라든지 다 비슷해요. 지역 특성이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한다면 프로그램이 종료 되면 동장 주재하에 수려식도 개최를 해서, 아울러 수강하신 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가 모임체를 가져서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분기별 정도로 간담회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또는 토론회라든가, 잘 운영되는 선진지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 견학한다든가 해나가려고 하고, 또한 자원봉사자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또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무료한방교실이라든가 수지침교실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한다면 노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이재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떤 교육 재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관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휠씬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동기능 전환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스스로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각동 단체에서,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것을 동장이나 직원들, 또 구청이나 시에서 지시하는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면 동기능 전환을 뭐하러 했습니까? 전환이 안 됐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뭐예요?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주셔야 되요.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지적 안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 많은 동에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도 절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력부족, 또 전체적인 모든 것을 시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자꾸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대폭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 가지고 무슨 수로 다 합니까?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뒤에서 예산이라든가 다른 보조역할만 해주시고 주민들 스스로, 1년쯤 해봤으니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유도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향후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있다는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단순한 동기능 전환 업무와 관련된 동의 인력관계를 저희가 중점으로 다뤘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은 뒤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면 동사무소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부예요. 몇 명에 지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기능이 전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오는 사람들, 현재 단체원에 가입 됐거나 몇 몇 취미활동 하시는 분 외에는, 또 아니면 소수의 인터넷방이라든가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 외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을 좀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집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난해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썼더라구요. 한 1/2 정도 조금 더 쓴 것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안썼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동기능 전환에 따른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시나 구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동기능 전환후 업무 관계하고 뒤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현황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또 하면 중복된 질문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해야지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동기능 전환후 업무 및 인력조정실태와 문제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같이 묶을까요?

이근수위원

지금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때는 양쪽 자료를 봐가면서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기능 전환 업무를 하시느라 부작용도 많고 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했던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얼마나 예산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당 별도의 예산지원보다는 강사 수당으로, 강사수당은 한시간에 평균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좋지만 요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강사료를 프로그램당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큰 동은 초창기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게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잘못된 부분은 잘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하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현황을 해줘야 되는데 구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동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잘못된 동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별로 하면 세부적인 지적이라든가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각 동별에 따라서, 여기 문제점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노후 동이라든가 협소한 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라든가 지도강사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당 강사수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대로 동별로 특색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근 동과 연계를 해서 진짜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 앞으로 개선방법이라든가 효과적인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지금 저희가 1시간에 평균 1만 5,000원을 지급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적이고 또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다양하게 운영되려면 유능한 강사가 초빙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도 1시간에 1만 5,000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나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점심값 정도로 한 5,000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교통비 정도를 더 줘가지고 한 1만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건물이 동사무소의 청사가 노후 됐다든가 협소해서 운영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게 운영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를 조사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근 동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하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보면 1개 동에 많이 하는 데는 다섯 종목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세개 종목을 하는 것 같은데, 유능한 강사는 아마 월 30만원 정도 수당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한 1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에 1만 5,000원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각 교실별로 참가자들이 회비를 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증인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니까 저보다는 더 자세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사항도 구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강사수당을 걷어서 준다하는 사항보다는 재료비 같은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까지 주민들로부터 걷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로 그런 뜻에서 지금 증인한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강사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월 30만원 이상은 자기 강사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회비를 조금 부담해도 관계 없겠지만 적은 사람이 참가 했을 때는 운영도 어렵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서는 30만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는데, 사람이 소수 참석하면 30만원도 벅차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업무도 벅차지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운영의 획기적인 방안을 계획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효과적인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의원들만큼 잘 모른다고 시인을 했는데, 사실 의원은 봉사자고 증인은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의원보다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전문인 입장에서 실무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어요. 실무자가 전담 해서 공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는 업무가 중복되고 폭주하였기 때문에 미처 판단을 못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빨리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이 효과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시정 촉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장비부족도 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등 포함해서 전체가 1년에 2,500만원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2,534만 2,000원 중에 빵값, 강사료까지 다 포함 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밖에,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화춘위원

강사료 제외하고 빵값으로만 2,534만 2,000원이 지출된 겁니까?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하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부족하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현재 5,000원인데 1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임화춘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구요,

임화춘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조금 향상 돼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고 개선방안은 뭐가 있었는지 지금 자료로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조한식위원장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는 강사수당 관계, 자원봉사자 예우 관계, 그런 것을 들 수 있구요,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가 협소해서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사항,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못 되고 이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12월 중에 저희가 한 번 일제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수원 주민자치네트워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또 민간단체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아울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이냐, 이 계획을 12월 중에 저희가 민간단체인 수원 주민자치네트워크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1년이 안 돼서 파악이 못 했다는 것 같네요? 어디가 잘되고 잘못되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잘 되는 사항은, 현재 장안구에서는 동남보건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동에서는 종이공예, 정자2동에서는 도예교실 이렇게 하고 있구요, 앞으로 장안구에서는 동남보건대학과 더 연계를 해서 율전동과 화서2동 메이크업과정, 이런 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구요, 팔달구에서는 경기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생활도예라든가 한글서예라든가, 이렇게 관과 학이 연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별로 말씀하셨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추진을 해줍니까? 구에서 강사들을 추천해서 각 동으로 보내줍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학과 협조를 한 것은 구에서 했구요, 직접 그분들하고 나가서 한 것은 동별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입니다. 구에서 대학측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한석희위원

그 정도로 질문드리고,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한 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그동안 받아왔을텐데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업무를 증인이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시정 하셔서 빨리빨리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문제점이라고, 강사료나 사용장의 미흡한 문제점, 시설이 한정되고 장소 협소로 인한 문제점, 장소 협소는 협소한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될 것이고, 갑자기 조그만 장소를 대형으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소 협소는 협소한 대로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활성화 방안을 보자면, 아까 자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구요, 다음에 강사 문제라든가 그것은 좋은 강사가 들어와야 좋은 수강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문제를 상당히 신경써서 해주시려면 강사료나 이런 것을 책정 검토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향후대책에 시에서 행자부로 인원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부족한 인원과 또 행자부에 요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이 전면 시행되므로써 동에 있는 단위사무가 구로 이관이 되고, 아울러 174명의 동 직원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존치 사무인 주민등록이라든가 사회복지업무 이외에 세무라든가 청소라든가 건설, 건축업무까지 하고 있고, 또 동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사무 이외에 구로 이관된 사무 중에 비공식적으로 구에서 전화라든가, 또는 업무연락을 통해서 동에다 업무협조요청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적십자회비도 업무조정 상에는 구청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하고 있고, 또 거리질서 계도도 구로 업무가 이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1만 이하 동에는 8명이 배치 돼 있고, 2만 이하 동에는 9명, 5만 이하 되는 데는 12명, 7만 이하 되는 데는 14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 가지고는 동 직원들의 애로가, 또 동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애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가 2만 5,000명인 동의 경우 동장하고, 예전에는 사무장이었는데 지금은 주무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동장, 주무를 포함해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민원 필수요원 3명을 제외하면 직원이 5명밖에 남지 않는데 이 중에 여직원들이, 아까도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여직원들이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남자 직원은 불과 1개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직원 비율 관계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겠구요,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에서 부족한 인원과 행자부에 인원요청을 했을 시 얼마만큼 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깊은 얘기는 놔두시고 시의 부족인원과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할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결원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인구 7만 이상이 되는 구운동에 대해서는 작년과 함께 금년 9월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불언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3만명일 때는 몇 명이고 7만 이하일 때는 몇 명이다 했는데 그 인구 기준이 넘어간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만명 단위가 넘어간 동이 4개 동입니다. 그것이 화서2동, 정자1동, 곡선동, 영통2동이 만단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초에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57명 있습니다만, 37개동을 제외한 20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별도 정원을 인정 해달라해서, 동사무소에 일반직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3명이 배치된 곳, 또 4명이 배치된 곳은 다른 업무는 안하고, 시킬 수도 없지만 담당을 못하고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정원외 인원만 채워졌지 사실상 다른 업무에 종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는 별로 정원을 인정해 달라해서 총 인구가 증가된 4개동 4명하고 동별로 초과된 사회복지직 20명하고 24명은 저희가 내년 초에 행자부에 승인요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민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하고 흡사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추진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사무의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동 사무 배분 자체가 전에 동사무소에 다 있던 것이 말로만 구로 갔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시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로 업무협조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봅시다. 세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세무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안 되니까, 번호판 영치도 해와야 되지 고지서도 줘야 되지, 이러한 것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엄청난 업무과중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출산·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없어요. 그 업무까지 해야 되요. 시나 구에서 내려주는 업무 받아야지 내 본연의 업무 해야지, 또 동사무소 결원이 되니까 그 업무 자체를 받아야지, 이것은 동사무소 발령나는 것이 무슨 지옥에 발령나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그런 내막을 다 알고 계실텐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그냥 행자부에서 인원을 더 줘야지 하겠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증인 말입니다. 업무는 옛날하고 똑같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반 이상은 줄었고,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안주면 안주는대로 그렇게 계속 동사무소 업무가 가중되게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실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구로 이관된 것은 동별로 평균 한 2.2명이 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명내지 3명이 동에서 빠진 것이구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업무가 구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가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직원이 과다한 문제, 다음에 현재 행정직원 인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요원은 아직 축소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그나마 결원이 된, 모자라는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도 지금 매년 축소가 되고 있고, 또한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입주를 한다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어떠하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24명에 대한 승인요청과 함께 동의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시책사업이 있을 때는 시와 구청의 직원들을 동에 파견해서 동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전화라든가 업무연락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이관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갔다 그러면 충원을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지금은 못해주시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를,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언제 조사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34명이 출산, 육아휴직자라고 하셨는데 그 충원을, 출산휴가 가겠다고 결재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가 나서 휴가를 갔다면 언제부터, 바로 대체해 주시지 않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바로 대체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인원으로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게 공무원으로는 안되고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에 경험이 있는 임시직으로, 출산휴가가 2개월이다, 앞으로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 그 즉시 구에서 배치를 하고 시 본청 여직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선 동하고 틀려요. 바로 대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간 공백기간을 갖고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대체인력이라든가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증인께서 답변도 많이 해주셨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동기능 전환 후 업무 및 인력조정실태라든가 구조조정 후 대체인력 관계, 또 사무의 업무배분 관계가 실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초 국민의 정부에서 계획 했을 적에는 전자화, 인터넷, 아니면 무인 민원발급기, 팩스, 전자결재를 하므로 인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행자부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금년까지는 그래도 공공근로라든가 사무보조,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건의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상위에 건의해서 모든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은 향상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건의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정부에서 뜻하는 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짜서 진행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중식이 20분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자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공무원 부족사태가 업무를 거의 마비시키는 정도까지 가는 동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 저희 시에 필요하지 않은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을 통한 대체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시 자체내에서. 또 구에도 그러한 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시에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국제과가 지금 두 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통틀어봐도 수원시 단위의 국제과는 저희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흡수해서 두 개의 계를 만들어서 대체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사업소나 이런 것을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행정서비스가 구조조정 이후에 너무 미약합니다. 더 미약한 것은 동장의 포괄사업비마저도 없어지고 구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해주는데, 저희 관내만 해도 보도블럭이 왔다갔다해서 건의했는데 살짝 시멘트로만 발라놔서 다시 원위치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직제관리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진배치 인사형태를 갖춰야되지 않겠느냐, 동사무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공무원을 보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수가 2,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20%가 감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1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512명은 시본청, 사업소, 구청에서 감축시킨 것이고 동 직원들은 감축을 안시켰습니다. 단지 감축시킨 것은 동 기능전환 하므로써 그때 두명내지 3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나 시본청의 각 과나 구청의 각과의 업무도 인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나 구청의 과들이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가 5국 22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인 인구 70만 수준의 시하고 똑같은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96만이 넘어 100만이 가까워오는데 인구 70만에 있는 시하고 똑같이 기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100만이 가까워오는 수원시가 70만의 시하고 똑같이 기구가 돼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한 2국 6과 정도를 증설해야 되겠다, 정원도 한 275명을 증원해 달라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지난번에 행자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하고 저희 시가 가장 큰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 본청의 기구를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여서 동에 배치할 여유 인력이라든가 기구가 없다는 말씀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을 우선 급한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고 시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중복되는 과의 정원을 다 둬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대체인력을 우선 만들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에 정말 일 잘하는 핵심 공무원들을 보내서 동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나 구에서 얼마든지 동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자꾸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운영의 묘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유능한 인원 배치 문제는 저희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면 일단은 동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구요, 또한 주무도 본청에서 승진하고 구에서 승진을 하면 동의 주무를 거치는 게 원칙인 것이구요, 또 5급인 과장, 동장에 있어서도 5급 승진이 되면 우선 동장을 거치도록, 그러니까 승진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 부류에서 유능한 인력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인사정책이 옛날 구시대적인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의 인사체제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기능전환 후 업무 및 인력조정 실태와 문제점 및 성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뒤에 기관 및 부서별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을 여태까지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추진상황, 이것도 같이 취급을 해서 질의해주신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임화춘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취급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위원께서 민방위 장비 판매업소 현황 및 업소별 취급품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통·반장의 역할과 활동현황, 교체현황 및 사유,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통·반장 지도감독 실태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통장은 연간 13.5%가 교체되고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반장은 어떻게 교체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통장은 교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반장은 위촉, 해촉된 현황이 없거든요. 없으시면 이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통장은 연간 한 150만원 지불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 저것 따지면 한 164만원 정도가 되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164만원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반장은 얼마가 지불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연간 한 5만원밖에 안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통장은 160만원 지불하는데 반장은 5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급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으시구요, 그래서 예산관계가 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반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실제 반장님들도 통장님들과 같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세금고지서 전달, 각종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맞닿으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하고 반장의 수당 관계는 정부에서,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당을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기준 단가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정부에서 기준단가로 줘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통장은 160만원 정도 반장은 한 5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급한다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연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 뿐 아니라 통장님들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반장님들은 적은 수당인데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그래서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동별로 통·반장 체육대회를 연간 한 번 정도 개최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시행 했습니다만 모범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도 연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사항하구요, 그리고 연말쯤에서 문예회관 대강당 정도를 빌려 가지고 통·반장 위로 초청 음악회를 개최 한다든가, 지역에서 불우한 통·반장님이 계시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웃돕기라도 해서 어려운 분을 위로 해주셨으면,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은 장학금이 나가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반장님도 장학금 나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모범 반장님들 발굴해서 장학금제도를 해준다든지 해서 반장님들의 사기를 돋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장치는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지급 관계는 제가 한 번 정부라든가 타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구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반장님들 사기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통·반장이 행정기관 보조자로서의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민의를 전달하는데 통·반장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 맞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현재는 전하고 틀려 가지고, 전에는 전·출입자 도장 같은 것도 통·반장을 경유해서 찍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시서 역시, 고시서 한 장 전달하는데 그것도 수당 붙을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300원 붙습니다.

이재원위원

300원입니까? 올랐다고 그러던데. 5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 여기서 지도·감독하지 않아요? 그건 세무과에서 하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통장 위촉, 해촉현황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통장 임기가 2년 아니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원된 인원만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해촉 했다가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2년마다 재위촉을 하고 있구요,

이재원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재원위원

연임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한 십여년씩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활동력이 좀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이 자리만 지키는 식으로,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1년에 수원시에서 통·반장 수당 나가는 게 얼마예요? 29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활동비가.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반장 수당까지 29억 2,0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행정기관 보조역할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용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당면이라든가 대우면에 있어서 열악하기 때문에 통·반장의 위촉을 권유 드리고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하시구요, 또 생업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통·반장직을 기피 하는, 또 도시동일수록 특히 그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정부에서 그것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역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산업시찰이라도 좀 보내주신다든가 이렇게,

이재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하고 상반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통·반장하는 역할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본 위원이 매스컴인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강남구인가 그쪽에서는 통·반장 수당을 줄여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그런 구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면상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꼭 통·반장 수당을 줘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통·반장이 꼭 필요했지만 현 시대의 흐름에는 그런 게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좋은 말씀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번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지금 서울에서 일부는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그런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30억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우리 수원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1개 구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를 한 번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1개 통 정도, 1개 동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 해보다가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연구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직에 계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자원봉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수당을 바라고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원봉사자가 아무 수당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도 그분들의 역할이 자원봉사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수원시 전체의 예산으로 따지면 30억이라고 그러면 큰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30억이 통장, 반장들한테 줘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역할이 없다 그런 얘기죠. 통장, 반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해봐야 사람 동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주 임무같은 인상이 풍기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통·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급되는 수당을 가지고 공무원 수를 지급액수만큼 늘려도 그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해야할 역할이 있고 또 통·반장님들은 통·반장님들대로 해야 할 역할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 합니다. 통·반장님들은 관과 민의 중간에 서서 관과 민이 유기적으로 유대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가교적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을 없애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즉,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공무원들이 자꾸 개입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서서 리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 리더적인 역할은 우선 통·반장들이 나서 가지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지금 현재 고지서 돌리는 것도 통·반장이 돌리는 것이 아니지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아니라 수당을 주는데, 고지서 하나 돌리는데 500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누구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구요, 통·반장의 역할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가교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을 대체해도 충분히 행정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 작은 정부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4개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가급적 공무원이 하던 일을 민간단체에서 해야 된다 해서 구조조정을 한 이유도 공무원의 역할, 또 공무원이 해야 하는 사항을 인원을 줄여서 민간단체, 민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 겁니다. 지금 통·반장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몇 년간의 연구 검토가 된 후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하여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자료에 보면 지도감독 운영현황에 통·반장 회의개최 및 참석현황이 있는데 통장 회의개최 횟수는 시에서 주관한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한 것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정기적으로 월 2회 회의하게 되어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이 1만원씩 더 붙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번 나오시면 1만원씩입니다.

이근수위원

10만원은 월 수당이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액수당입니다.

이근수위원

정액수당이고 1만원씩은 회의수당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의수당이면 참석여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는 거죠.

이근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파악만 하는 정도지 실제 자료는 없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행정의 보조자로서 봉사자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협조가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원만히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통장에 수당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 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무리가 안나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에 대해서 김학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증인, 자치기획국장님은 증인이십니까,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각 자치기획국 산하의 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선서도 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아까 증인선서만 하고 바로 나가서 아직까지 안오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을 증인께서 관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수원시 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일을 지금 증인께서 하실 수 있느냐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국장은 상관 없다는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맡고 있는 업무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권위원

역시 국장도 마찬가지지요. 일단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식사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들어오자마자 국장님을 찾았는데도 지금까지 안왔어요. 그러면 국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 모시러 갔고 지금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시러 갔으니까 바로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특별한 일이 있으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데 얘기를 해주시든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난리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신 증인께서 답변하다 잘못하면 국장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건데 증인선서만 해놓고, 증인선서는 뭐하러 합니까? 과장이 다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 책임은 국장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만 하고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을 감사 첫날부터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국장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 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 위원회에서도 한시간 가량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학권 위원님께서 이제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오전에 한시간 가량 국장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했었습니다. 내막을 알아보니까 갑자기 시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간부회의도 벌써 끝난 상태에서 증인이 여태까지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심하게는 시장님이 나와서 이 부분까지도 사과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인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회의만 끝나거나 점심식사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증인이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오전에 간부회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후까지 참석을 안하시다보니까 상당히 의회를 경시는 태도가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 신문에 날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선서까지 해주시고, 회의가 끝났으면 바로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석을 안하시고,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오늘 식사를 밖으로 못나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증인께서 감사장을 비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두가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수원시 모든 행정의 좋은 점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손을 잡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보일 때도 있고 한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개인 사유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처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자치기획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인구가 100만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100만 도시로서의, 100만 인구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다보면 오류를 범할 때도, 또 서로 감정을 상할 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수원 100만 시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말씀이라도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오시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늦게 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사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오세요.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행복지 시책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과 현재 공무원 정·현원 대비 부서, 직렬, 남·여별 과·결원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으로 200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3,000만원 정도되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현재까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구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 공직자, 약 3,000명이 안되지만 일용근로자까지 합하면 3,000 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1인당 한 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전보다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저희가 요구한 몇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수용을 해주셔서 그나마 금년도에는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욱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구조조정이다 월드컵이다 해서, 1인 1의자갖기 운동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엄청 일이 많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민간단체인 문화시민협의회 같은 곳은 몇 억씩, 1년이면 10억 이상씩 예산이 지원돼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인당 1만원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너무나 적지 않나,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라도 더 세워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느 정도나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수정요구 자료를 낼 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데 보면 민간실비라든가 민간단체 보상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세워놨다 우리 위원들 몰래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예산을 쓸 수 있는 법규내에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사기진작으로 8회에 걸쳐 6,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기진작으로 돼 있는 것하고 취미클럽하고 뭐가 틀립니까? 취미클럽은 9개 클럽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취미클럽에도 사기진작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미클럽이라는 게 공직자 동호인 모임인데, 축구, 테니스, 바둑, 산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 관내에선 9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한다든가 어디에 출전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트레이닝 정도, 밥값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타단체 이런 데하고 교류하는 이런 쪽에서 그런 보조역할이 돼야 되는데 취미클럽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조해준다, 잘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취미클럽까지도 보조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이 매월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의 직원간에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수원시 기관단체에 우리 취미클럽이 출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한해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타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체육대회를 열고 할 적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하반기로 공무원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별로 체육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된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은 전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 이외에 금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한 게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에는 월 40시간만 예산에 편성해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55시간으로 늘렸구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60시간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출장비가 전에는 매일 달아 가지고 단 횟수만큼 지출을 했는데 동직원들의 출장이 수시로 번번이 이루어지는데 출장갈 때마다 출장을 달고 가니까 번거롭다 해서 저희가 월행여비로 11만 5,000원씩 동직원들한테 특별히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1년간 25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업무가 바쁘다든가 그래서 연가를 못 갔을 때는 연가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연가보상금을 연간 15일분만 못간 것을 보상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20일로 확대를 했구요, 그 이외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금년도에 두 차례 40명을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금년도에 15구좌 임차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장 어린이집을 구조원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오는 12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여직원들에게 상당히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간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지금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복합해서 다 제출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총괄 보면 16회, 금액의 단위가 없고 16회로 돼 있는데 밑에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15회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행사일정에 따라서 지출된 것이 근거가 돼서 작성 한 것일텐데 위에는 16회에 천단위면 1,924만 5,000원인데 밑에는 15회란 말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6회가 맞는데 그 밑에 내역이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근수위원

빠지면 금액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총 금액은 맞는데요 그 내역상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근수위원

번번이 감사 때 늘 지적당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그러는 것인데, 물론 다른 업무는 열심히 잘 한다고 인식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 또 이렇게 모든 게 눈에 나타나는 것도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모든 면에 신경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사과드리구요,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빠진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감사자료를 보시면, 감사자료 중에서 역전지하상가 점포 유상사용허가서라고 해놓은 것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세상에 이게 무슨 장 수 채우는 겁니까? 무슨 이런 자료가 있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현황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무려 140페이지, 70장이예요, 70장. 이거 장 수 채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자료를 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70장이에요, 140페이지까지 똑같은 것만. 역전지하상가 점포 유상사용허가서, 복사해서 140장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현원대비 부서, 직렬 남녀별 과·결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김진우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또 과·부족, 초과현원, 2,041명이 수원시의 정원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현원이 2,050명이라는 것은 9명이 오버 됐다는 거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 현원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고용직, 그 직렬별로 초과된 사항만 뽑은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우리 정원을 2,041명 갖고 수원시를 운영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초과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현원을 관리한다면 직렬별로, 일반직이 1,504명이 정원이다 하면 현원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 499명이다 하면 현원도 499명에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이유는 4년 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초과 현원, 맨 아래에 있는 초과 현원 기능직 74명, 별정직 9명, 고용직 3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소를 시킨다는 게 직장을 관둬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퇴직 시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시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오버되는 74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의 특채시험을 지금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 92명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고용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돌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해소방법으로 일반직으로 특채 전용을 해서 뽑겠다 그런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남는 인력, 기능직 57명, 별정직 6명, 고용직 38명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한해서 특채로 해서 일반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행자부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월 31일, 지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므로써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31일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도록,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에 대해서 특별 임용을 추진한다고 해소방안을 얘기 하시는데, 특별 임용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기능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직이다 하면 행정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예를 들어 화공직을 일반직으로 뽑겠다하면 기능직 중에 화공직에 특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당이 안 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일반직으로 뽑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특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고용직이 직장을 가능하면 나가지 않고 일반직으로 전환 해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금 민 위원님이 다룬 공무원 정·현원과 테러대비 화생방 방호대책하고 광교 임시 수련장 설치까지 세 개 같이 묶어서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월드컵 대비 시민교육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임화춘 위원님, 유인물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임화춘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실태 및 인사자료 관리현황, 조금 전에 여쭤본 사항인 것 같은데 민한기 위원 질의하실래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법조계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참석 안하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분들을 부시장실로 회의 소집 해 가지고 심의를 하구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실상 서면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것을, 객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해당되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사항, 예를 든다면 징계 심의를 한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또는 좌천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중요한, 당해자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가게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님들을 소집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로 인해서 충분히 연수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소지가 상당수 있는, 증인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재고 해야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승진이라든가 또는 시나 구청으로의 영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무실적 평점을 해당되는 동에 계신 분들은 동장님이 하시고 구에 계신 분들은 구의 과장 다음 구청장, 시 본청에 있는 직원에 대한 평점은 과장 다음에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점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점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지금까지 인사해 온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인사에 대한 불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렇게 불만을 하는 직원들이 능력이 있다든가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직원들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불만은 많은 그런 류에 속해있는 직원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사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안들어가시고, 자치기획국장 증인 잠깐 나와주시죠. 인사위원회 임명직으로 두분이 계신데 자치기획국장하고 문화환경복지국장이 계셔서, 인사가 만사라 할 정도로 인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평불만의 소지를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인사 불만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한계가 있고 자리로 와야 될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인사불만에 대한 해소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구요, 다만 인사위원으로서 자치기획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은 임명직입니다. 저희들은 그 직을 떠나면 자연히 인사위원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같은 조건하에서 남들보다 연수도 오래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것은 한가지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시장, 부시장께서 승진이나 영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지만 그래도 임명직으로서 권고를 할 수 없나요?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인사위원회하고 인사권자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서 거기에 임명직과 위촉직이 있고 인사권자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죠.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진이나 영전 때 평점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보통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국장님들이 근무 성적평점을 하는데 수, 우, 미, 양 네가지 종류로 평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같은 직원이 같이 들어온,

한석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직계 과장이나 국장, 동장이 거의 평점을 하겠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내용이 있을텐데요. 근무실적 추진능력이라든가 서로 동료간의 인과관계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기준을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돼서 정확하게 인사가 되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까 민한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동 직원으로서 수년을 근무 했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에 근무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시나 구로,

한석희위원

아니, 구로 가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를 거쳐서 시로 올라가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데 펄쩍 뛰어서 몇 년 근무하더니 시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본청에 자리가 비었을 때 국장님들이 빈 자리에 구청이면 구청, 동의 어느 직원이 꼭 앉아야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경력자고 그 업무 분야에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해달라하는 뜻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원이든지 공평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권자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설명을 많이 드려도 같은 소리이고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돼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자료에 4명,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6명인지 알았더니 실제로는 7명이네요. 인쇄가 잘못 됐나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이 6명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투명성 재고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이고 하니까 우리 의원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들어가서 투명성 재고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법규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전국적이면 법이 행정,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법의 취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구, 집행기구인 시와 의결기구인 시의회 권력의 분립을 위해서 인사관계는 집행기관의 일이다, 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 인사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증인께서 다 올리는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자치기획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임명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이시죠? 그런데 운영 현황에 21건 정도 했는데 몇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저는 인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고 임명직이니까 한번도 빠짐 없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문화환경복지국장하고 자치기획국장이 임명직으로 돼 있는데 아까는 재정경제국장이라고 말씀하시길래 회의에 혹시 참석을 안하셨나 해서 묻는 겁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참석을 안한 일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임명직 위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임명직 위원이시니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한 5년, 6년씩 장기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인사라는 것이 자질, 자기 적성, 능력 여러 가지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보건직 같은 경우는 보건직으로 들어왔으면 평생 보건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아까도 여직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시 본청으로 막바로 올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구청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은 뭐냐, 왜 동 직원들을 시청으로 바로 끌어올리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5년, 10년을 계속 구청에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은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승진하고 싶은 것은 모두의 욕망입니다. 그 욕구를 다 충족 못시켜주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구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그전에 어느 사람은 시청으로 끌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인사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할 적에 다양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공무원들, 각계각층, 요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 됐는데 직장협의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내리는 것외에는 인사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직원은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도 구청도 가고 시청도 가고 그러는데 어느 직원은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5년, 6년 한자리에만 계속 있다보면 지루하고 일의 능률도 안오르고, 그 사람의 능력이 이떻든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곳에서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에 맞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라도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적십자회비 징수 및 모금대행교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적십자 회비 징수 목표액이, 적십자사에서 목표액을 주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별로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별보다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목표액을 인구수대로 나눴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구수대로 나눴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인구수를 감안하고 그리고 작년도 징수한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서 구단위까지만 금액을 정해주면 구청에서는 또 각 동의 실정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십자사로부터 표창받은 일이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모금을 113.8%나 했기 때문에 위 단체는 아주 잘했다고 적십자사로부터 표창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실적이 좋아서 표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도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거둬지는지 징수방법을 아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징수방법은 저희 시만해도 전 지역에 지로용지를 교부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은행에 자율납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모금위원들이 적십자회비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달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집행내역에 모금위원 여비지급, 급식비 지급, 위원회 운영비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지로영수증으로 내는 것 같으면 모금위원이 없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지로용지도 모금위원들이 세대마다 갖다드리면서 꼭 내주십사 하는,
한기

민한기위원

왜 우편으로 발송 해야지 모금위원을 시킵니까? 지금 여기 대행교부금 지급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통·반장한테 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적십자 회비는 저희 시민들이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재해를 당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 시민이 수혜자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쓰여지는 용도고, 이것을 거뒀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전부 모금위원 여비지금, 급식비 지급, 운영비 지급, 하나같이 거기에 다 쓰고 있어요. 많게는 117만원, 적게는 신안동 같은 경우에 25만 3,000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상했을 때 우편요금이 170원입니다. 170원짜리 보내면 되는 것을 굳이 통·반장을 시켜서 가뜩이나 행정보조를 하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킨다는 것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접 전달해 주고 또 모금위원들이 보통 통장님, 반장님들이시고 그런데 독려를 안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않으면 내지를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헛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나는 2,000원만 내고 싶은데 "5,000원 내세요." "만원 내세요." 하기 때문에 113.8%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내야지 한결같이 각 동에 보면 전부 모금액이 오버됐어요. 이것은 시에서 부추긴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의 실적이 사실 약간 좋은 편입니다. 군 단위의 어려운 지역은 100%가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적십자 회비 100% 달성 했다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13% 과잉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합니다. 방법론을 내년에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안이 없으십니까? 그냥 전년대비해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모금액이 113%나 올라갔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작년도에 몇 %인지 아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10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조정 해서 100% 선 정도에 맞추는 것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대행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어요? 모금위원 여비나 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총 모금액의 4%를 적십자사에서 모금한 기관단체에 줍니다. 그러면 각 동의 모금하신 분들에게 모금한 금액에 따라서 4%를 각 동별로 배정하고 대행교부금은 사무처리지침에 모금위원들의 여비라든가 식비, 기타 운영비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모금위원들이 모금대행금을 가지고 회식을 하고 여비로 일부 썼고, 그리고 운영비로 쓴 곳도 있습니다만 매교동에 있어서는 41만 5,000원의 대행교부금이 지급 됐는데 그중 20만원을 모금위원들이 성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보통 대행교부금은 사실상 각 통별로 분배를 해주면 수고하신 통·반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하루저녁 저녁식사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왕이면 지로영수증으로 보내면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113%씩 걷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논리지요. 170원의 우편요금으로 발송해 가지고 지로로 수납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 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좀 개선할 방향이 없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적십자회비로 쓰고자하는 모금액의 목표액 정도는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은 적십자회비를 걷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징수영수증은 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적십자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나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6억 1,694만원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좀 더 나옵니다.

김학권위원

목표액보다 영수증을 더 많이 내보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많이 내보내 가지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61억 2,000이면 한 65억 정도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모금률이 114% 정도 되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참 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과 얘기지만 우리 징수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같은 징수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잘,

김학권위원

우리 수원시가 한 18%, 19%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거기다 어떻게 접목시켜서 교부금 같은 걸 줘 가지고 그런 범칙금 좀 많이 걷어들이는데 응용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다 증인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세수입도 많이 늘고. 이것 보니까 초과 목표보다 114%씩 걷히니까, 우리 범칙금 같은 건 19%밖에 못 걷어요. 1년에 8억씩 9억씩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 교부금 조금씩 주고라도 걷으면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징수과장님하고 의논 하셔 가지고 조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물론 국가적인 행사에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걷었는데, 그 걷는 과정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법대 현황 및 운영실태,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얼마전에 사실상 합쳤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침체돼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곳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또 지원비만 나갈 뿐이지. 본 위원이 지원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강요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무보수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육성할 수 있게끔 분위기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더 사기가 안 꺾이게 하고 우수한 데는 표창을 준다든가 사례금을 준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못하는 데가 따라갈 수 있게끔, 또 잘 되는 데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육성지도를 해야 하는데,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직접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방범기동순찰대 점검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점검을 나가 가지고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연 2회 상·하반기 하는 것을 내년도에도 더욱 더 좀 강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잘 되는 곳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아울러 잘 되는 곳에 인센티브제를 적용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는 데가 팔달구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도 전파를 해서 잘 되는 곳에는 인센티브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지원 해서, 이분들이 사실 야간에 무슨 돈을 바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의 자율방범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또 우수한 곳은 뽑아서 각 구별로 어디로 산업시찰을 보내드리든가 이러한 것을 강구 해서 좀 더 이분들이 나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무료봉사를 하는 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하는데 장비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하도 옛날 것이 돼서 서로 무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점검 해서 최신형 무전기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 아울러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본청은 4,600만원, 또 장안구는 1,400만원 쭉 나왔는데, 장안구는 15대대고 권선구는 25대대고 팔달구는 14대대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뭡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원인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성된 대 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팔달구는 14대대인데 3,90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장안구는 15대대인데 거긴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팔달구는 14대대에 3,900만원을 줬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15대대, 권선구가 25대대, 팔달구가 14대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안구는 1,800만원, 권선구는 2,700만원, 팔달구는 3,9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차이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일 개 대당 작년에는 210만원 꼴로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한 240만원 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구에서 갖고 있는 별도의 예산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구에서 별도로 지불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4,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몇 명이 지급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본청은 안 나와 있고 구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도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나 방범기동순찰대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방범기동순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범기동순찰대가 연합대가 있고, 구별로 또 구의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구는 구에서 나갔다면서요? 구는 구에서 나갔고, 또 시는 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여기 본청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방범기동순찰대가 있는데 4,600 나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갔느냐는 얘기죠? 나간 원인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통합할 당시에, 금년도 7월 7일날 주민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가 통합을 했을 때 편입된 주민자율방범대 피복비로 저희가 1,200만원을 지원 했구요, 다음에 행사지원비, 통합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급식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한,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내용에 그렇게 기재해 줬으면 사실 자료만 보고 알았을텐데 자료에는 인원도 없이 피복비 나갔다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원육성 예산지원도 좋지만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야간 기초치안을 위해서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시에서 협조해서 지원 해주시는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야간에 하면 기초방범 수사권 같은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연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것은 없구요, 경찰서, 관할 파출소하고 협조 하에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시에서 협조할 수 있게 공문이라도 각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락해서 각 동별로 서로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만은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7월달로 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가 통합 됐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두 단체에 한꺼번에 예산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별도 별도로,

이재원위원

별도가 없이 한꺼번에, 통합이 됐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통합이 됐는데 주민자율방범대가 전부 다 민간기동순찰대로 편입 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자율방범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도 그렇고 또 방범기동순찰대도 그렇고 남아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전부 편입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방범기동순찰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자율방범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런 통합같은 지도는 집행부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좀 모순이 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통합을 해야지 자율에 맡긴다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지원을 핑계 삼아서라도 통합하려면 아주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완전히 분리를 하고 그러셔야지,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합을 시킬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주민자율방범대가 방범기동순찰대로 전부 편입 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 집행기관에서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 따로 이렇게 예산지원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역전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요?
한기

민한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에는 이웅열씨가 관리를 했었나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광성산업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후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 후에는 지하상가 자체관리로 대표자가 이웅열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은 전현 안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한 후로는 그쪽에 손을 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냥 상가번영회 이런 식으로,
한성

박한성자치기획과장

번영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감독 직원이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조사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자료 사용허가현황이 장장 70장이나 되는데 이 자료 자치행정과에서 한거죠? 어디에서 한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제출하겠다고 직원으로부터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가료를 받아서 했는데 담당직원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는 명단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지, 앞에도 사용허가현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9년도에 감정평가가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감정평가가 61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또와스넥을 비롯해서 미미스넥 쭉 보면 '99년하고 현재까지 부과료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역전지하상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임차료는 계속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액이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가 상승 됐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점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점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전체적으로 7%가 올랐지만 점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틀리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9년도에 역전 지하상가 감정한 것이 56억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는 61억, 약 5억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5억이 올랐으면 임대료도 역시 그것에 대한 7% 상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99년도∼2000년도까지 같다는 얘기지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점포별로 따진다면 똑같을 경우도 있고 7%를 넘는 경우도 있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똑같아요. '99년 12월달이나 2000년 3월달이나 2000년 6월달, 2000년 9월달, 4차로 돼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연차별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총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정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점포는 많이 오른 곳도 있고 어느 점포는 작년하고 별로 오르지 않은 점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점포가 지금 143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43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141개소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개는 관리사무실하고 번영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번영회 사무실이요? 번영회 사무실을 왜 우리 시에서 줍니까? 그것은 사적인 개인 친목계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번영회 사무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하나는 관리실이고 하나는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경비, 그리고 청소원들이 쓰시고 가끔 가다 번영회에서 쓰겠다하면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역전지하상가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장비를 팔도록 되어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민방위장비 파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민방위 장비만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은 없고 다른 품종을 취급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구요? 고래양품이에요, 아니면 오뎅집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련번호 32호에 밀알약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밀알약국에서 민방위 장비를 판다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장비가 아니고 방독면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장비를 팔도록 되어있는데 약을 팔면서 판다고 하면,

유병헌위원

전시판매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인 민방위 장비 판매점을 두어야 되는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전시용으로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방독면 판매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사항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즘 미 테러와 아프칸 사태 때문에, 수원에 민방위 장비를 파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그것을 전시해놓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이 전매, 전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 관리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는 연간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했구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를 매년 그때그때 연마다 내주는데 그때 관련서류를 가지고 현장과 진짜 사용자가 맞나 이런 것도 사용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 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특별하게 전대를 했다든가 전매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확인된 것이 없고, 또 구체적인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행위자의 진술이나 또는 상호간에 작성된 이면계약서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역전지하상가가, 지금 정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총 투자금액을 보면 당시에 지하도를 개설할 때 7억 3,0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2,7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민자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상가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됐다 그래서 행자부에 내년도쯤에는 통로만 대피시설로 쓰고 옆에 상점은 대피시설이 아닌 실지상가로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행자부로 올라가서 실제 통로만큼은 민방위 대피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상점은 용도폐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역전 지하상가하고 현재 민자역사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도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역전지하를 전부 파내서 그것을 상가화내지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께끔, 그 위에 횡단보다나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원역 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41개 점포만이 수원시민이 아닙니다. 100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용부과와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시민헌장 제정 경위와 활용내역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헌장 내용을 증인께서 갖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석희위원

시민헌장이 '64년도 10월에 제정 됐네요. 그런데 헌장내용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머릿글에는 "수원은 이 나라의 농업과학의 심장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입니다. 역사 깊은 고적과 아름다운 자연은 또한 우리 고장의 두드러진 자랑입니다.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여기 이룩해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한결같이 서로 힘써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그 아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 따뜻한 가정, 정다운 이웃, 명랑한 거리를 이룩해 갑시다. 둘, 알뜰하게 부지런하게 억척스럽게 서로 도와 건설해 갑시다. 셋, 어린이와 젊은이를 앞날의 일꾼으로 대견스럽게 길러갑시다. 넷, 우리 향토의 고적과 자연을 아끼고 정성껏 가꾸어 갑시다. 다섯, 온 시민이 한가족처럼 온 도시가 한 집안처럼 살아갑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수원시가 1964년도에 제정된 시민헌장을, 지금 현재 수원시민 헌장을 제정 했더라면 내용자체가, 사실 '64년도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민헌장이 제정된 지가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헌장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자문을 받아 시민헌장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져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다음 시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은 자료로도 참고를 할 수 있긴 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건축과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후 여태껏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통합이 돼야 될 것은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위원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될 것, 통합될 것 이 세가지는 저희가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매월이라든가 분기마다 개최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사안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이 세가지 사항만 저희가 폐지내지는 통합하고자 합니다.

한석희위원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주평동 자문회의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재향군인회 예산지원현황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행사경비 지원내역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식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쪽에도 보면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이 나왔는데 또 150만원을 들여서 향군그린운동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결국 시민이 낸 혈세고 보면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은 절약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운영이 잘 돼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수원시 행정구역의 전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시 산하 행정조직을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편성이 잘못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도 70만 도시하고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가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4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더 많아도 3명, 그 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인구 90만 이상의 시를 별도로 증설 해달라 하는 것은 도를 거쳐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구요, 아울러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는 일반 구, 저희 구에 있어서는 3개 구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에 1개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구운동이 지금 7만이 다 됐기 때문에 구운동 건도 지난 9월 달에 재차 또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당면한 교통정보센터 준공이 거의 임박해 왔기 때문에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인력을 증원해달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달에 신청을 해놨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달에 39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 해놨습니다. 또한 내년도 초에는 화성행궁의 1차 복원사업이 완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행자부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석희위원

행자부 건의사항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태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조정이 금년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구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또 한 가지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육박 되는데 지금 각 구는 30만이 넘습니다. 30만이 넘으면 신설 구가 추진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3개 구인데 타 시처럼 우리도 구 하나를 더 늘려서 4개 구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만 아직 구까지는 행자부의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행자부의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가 승인 되는대로 2단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과장님, 아직 이르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늦었다고 봅니다. 4개 구로 편성이 빨리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시정하실 계획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우리는 늦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이미 늦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행정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구조조정의 목적이 고비용 저효율성 제거로 아는데 수원시의 구조조정 전후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목적이 고비용 저효율성 제거가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 후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약 512명의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래 가지고 연간 163억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보셨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다, 일용직이다, 또 아니면 공공근로다 해 가지고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잘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에 따라주지 못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감축 목표를 줘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도 충분한 행정력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해서 했을텐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명퇴하고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또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많은 인력을 채용 해 가지고 비용은 그대로 더 들어가고 사실 효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이 일을 해 가지고 그만한 효율을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뿐 아니라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너무 무리하다 하는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121명인가는 내년 7월까지 또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할 때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비책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 기능직 중에서 특채를 해서 일반직화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각 도나 시·군이 내년도 정말 7월 31일까지 남아도는 인력을 퇴출 시킬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강력하게 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가 9001 ISO 인증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행정과도 받았겠죠, 시가 다 받았으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인증까지 받았는데도 행정을 봤을 때, 본 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더 나은 게 없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행정을 한 것이 뭐 있느냐는 식의 시민들 반응도 있고, 사실 그런 ISO 인증을 받으면서 더 좋은 행정,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빨리 제시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슨 시상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것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좋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

김학권위원

예, 좋은제안을 해서 시상도 받고 그러는 제도도 있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고 거의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괜히 몸만 고달프고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능률이 안 오르지 않는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철저히 강구하셔 가지고 수원시 행정이 좀 나아지는, 내년도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세계 속의 수원이고 이렇게 아주 거창한 타이틀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있는 수원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것을 좀 더 연구 노력하셔서 많은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조조정 전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번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문화관광과에 3개 계가 있고 사업소로 야외음악당,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이렇게 돼 있고,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전에는 6국 25과 4직속기관이 있고 구조조정 후에는 5국 22과 4직속기관이 있고, 자료에 보면 증감이라고 그래서 감축 1국 3과 6사업소 증설 2동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줄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개 국이 줄어들고 3개 과 6개 사업소가 줄어들구요, 대신 인구가 늘어난 2개 동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4직속기관이죠, 4직속기관? 직속지관이 4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4직속지관이 있는데 4직속기관을 국으로 하나 더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국을 하나 더 만들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4직속기관을,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은 본청에 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 한 번 거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국을 하나 더, 2국을 증설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90만 이상 시, 지금 70만 시하고 똑같은 기구가 돼 있기 때문에 90만 이상 시를 별도로 둬야 되겠다 해서 성남하고 저희가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기구를 요청한 게 2국 6과에 275명 정도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요청을 2국 6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은 275명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한식위원장

275명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요청된 사항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게 요청이 되면 국회법까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국회까지는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한식위원장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금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이 여기에는 시민회관 그것만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다른 것도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 것 없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은 뭐로 나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개원을 아직 안 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12월 1일날 개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갈 겁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개원도 안 했는데, 처음에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비, 시설개수하고 거기 집기하고 비품을 하느라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세웠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추경도 또 했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합니까? 본예산 세우고 추경예산 세우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조원동사무실이 이전 되는 것을 파악 못했었고,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시청 근처에 건물을 임차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료를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조원동사무소에서 신축 해서 이전을 한다 해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그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후에 1차 추경 때에 임차비를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그렇게 전환을,

김학권위원

그런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금방 하셨다면서요? 집기하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저희가 구매를 했다니까요.

김학권위원

이 예산에서 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시에서,

김학권위원

시설비예산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따로 있구요, 운영에 따른 것은 또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을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이것 외에는 없다고 그러셔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어린이집에 관한 민간위탁금 집행는 아직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재경수원사랑의 밤은 언제 한거예요? 아직 안한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재경수원사랑의 밤은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보면 제2건국 추진위원 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도 들어가 있구요, 6회에 6명해서. 또 뒤에 보면 제2건국 범국민운동 활동상황에도 예산이 또 서서 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에 보면 제2건국 범국민운동 거기에도 교육비하고 참석수당으로 6회 6명으로 여기도 예산이 지출돼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에도 지출이 돼 있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밑에 있는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에 제2건국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6회에 6명이 됐는데 위원은 참여위원 교육비로 104만 4,000원이 지출된 것이구요, 다음 뒤에 교육 및 참석수당 해서 104만 4,000원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하나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나눈 것이 아닙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제2건국 위원회 사항만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 봤을 때, 2002년도에 제2건국 국민운동의 예산이 얼마예요? 2,560만원이에요? 제2건국 운동추진이 별도로 예산이 또 서있고 국민운동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액에 예산이 또 따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지출이 따로 된 것으로 파악을 해서 묻는 것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자치능력향상 및 행성쇄신 위탁교육 예산은 어떻게 된거죠? 삭감 된겁니까? 전액 삭감된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능력향상 및 행정쇄신 위탁교육비 1억은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예산이 따로 또 서있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300만원이 지출되고 여기에서 또 지출 됐느냐는 얘기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별도별도 지출된 것이 아니고,

김학권위원

예산은 따로 따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똑 같은 범국민운동추진인데 왜 예산을 여기에도 세워놓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 운동만 가지고는 300만원이 선 것이구요, 기타 민간 경상보조는 제2의건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실비보상금 전체를 통틀어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2의건국 범국민 운동에서 지출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앞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 예산도 두군데 서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분명히 양쪽으로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자료에도 두군데 다 집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도 두군데로 서 있고, 자료가 두군데로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은 자료요구내신 위원님들께서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활동상황 및 지원내역을 별도 별도로 요청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에 의거 별도 별도로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예산집행액이 이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세가지 지출한 것 681만 9,000원이? 그러면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예산이 얼마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300만원 밖에,

김학권위원

그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있다니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별도로 300만원 세운 겁니다. 제2의건국위원회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것이 회의가 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00만원 이외에는 예산서에 별도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가지고 681만 9,000원을 쓴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00만원 예상중에서 104만 4,000원만 쓴 것이구요,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412만원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나간 겁니다.

김학권위원

이것을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지원내역하고 예산서에 기록된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김학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이근수 위원님,

김학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총 예산액이, 추경까지 해서 8,641만 8,000원인데 지출은 8,949만원으로 지출이 오버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오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추경에 1,300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거예요. 원래 8,641만 8,000원에서 1,300 추경에 들어가서 8,941만 8,000인데 지출은 8,949만원으로 지출이 돼 있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으셔서 다른 데서 더 주신 것인지, 증인께서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김학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께서 각종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각종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공공지정, 민간지정 관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피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이근수위원

예.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금 현재 40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일제 점검과 함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이근수위원

몇 개소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403개소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에 있어서는 분기마다 한번씩 일제 점검과 함께 주변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정부지원, 공공지정, 민간지정이 있는데 보통 4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지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공공지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민간지정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상시의 관리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수위원

유지관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시설 소유자가 관리를 해나가고, 정부지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세군데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공공지정은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서 시설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는 공공지정은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평상시에는 관리를 하고, 또 민간지정 338개소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이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비상시에만 저희가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3개소만 하다보니까 어디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역전지하상가도 이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부지원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정부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3개소에 역전지하상가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역전지하상가하고 세류3동사무소, 연무동사무소 세군데가 공공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동사무소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지하실이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하실입니다.

이근수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도 역시 정부지원, 공공지정, 민간지정이 있는데 급수 시설 81개소가 다 평상시에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도 수시로 매일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81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씩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수질에서 불합격이 되면 급수시설로서 폐지하고, 신규지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는 평상시에 음용수로 쓰는 것이 있고 비상시에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음용수로 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81개소 중에서 음용수로 쓰는 것이 51개소이고 나머지 30개소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생활용수로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질검사시 음용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없고 해서 그 시설을 비상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에는 몇 개소 몇 개소만 해놨는데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 음용수로 쓰는 곳은 어디 어디, 생활용수로 쓰는 곳은 어디 어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근수위원

또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숫자만 돼 있기 때문에,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차이가 나는데,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도 서류로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보관창고 같은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2만 1,000여 개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보통 공통 필수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장비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공통적이라하면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지휘용 엠프라든가, 다음에 응급처치세트라든가 또 들것, 로프, 소화기, 무전기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방독면은 해당 안 돼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공통 필수장비가 아니고 개인 장비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여기는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왜 공통만 들어가요? 개인 장비도 민방위장비에 해당되는 거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을 박스에다 쌓아놓고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동사무소에만 일괄로 쌓아두지 말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다 분산시키면 훈련시라든가 전시효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내리고, 또 협의를 해본 결과 8개 동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15군데를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보한 15개의 분산 배치는 못한 상태인데요, 왜 못했느냐 하면 방독면을 보관 하려면 캐비닛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보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닛이라든가 보관대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반영예산이 올라가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생물학테러가 진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또 기왕 방독면은 개인장비로서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도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화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전시효과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 검토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꼭 챙겨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임화춘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승인 신청시 주민의견 청취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겸직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도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질의하신 것으로 대체해주시고 맨 밑에 민방위대장 임명 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임화춘위원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행정구역조정시 조정상 방법과 관련근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무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자의 의도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유발되고, 결과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본 위원이 겪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미묘하게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주민투표방식의 대체수단인 주민의견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큰 민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근거를 수원시에서도 마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법의 관리와 체계를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걸 만들어줘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제3, 제4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자체 만드는 사항이 또 민원이 될 수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중앙정부 지침이라는 게 뭔데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하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추진해나간다고 그래도 시 차원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감독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나중에 중앙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춘위원

감독이 되지 않고서는, 투표함을 5일씩 한 군데다 주야로 방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위해서 주민조사를 할 때 동장도 입회를 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입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입회를 했구요,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임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죠.

임화춘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임시반상회 개최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반상회라고 하면 반상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최되게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전 같이 하지 않아도 되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수원시에서는 임시반상회를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자치단체에서 필요시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한 번은 수원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 및 규격봉투 가격현실화에 대해서 2001년도 2월 14일날 한 번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 가뭄 극복을 위한 시민 절수대책해서 2001년도 6월 15일날 한 적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하셨는데, 규격봉투 가격현실화 문제 때문에 한 번 굉장히 전 공무원이 작전하듯이 일시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때 쓰레기봉투가 현실화 되지 않고 여론이 악화 됐기 때문에 잠재우려고 대처 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여론의 악화보다는,

이재원위원

이해시키려고 한 건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은, 번지찾기 운동이 곧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아울러 나간 김에 쓰레기봉투값의 인상문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쓰레기 번지찾기는 참 좋은 효과와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현실화 문제를 합리화 시켜보려고 나갔다가 그것이 굉장히 여론이 다시 더 악화되는 바람에 의회까지 들먹여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인준해줬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의원들이 인준을 해줘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올라갔다라고 반상회에서, 그래 가지고 여론에서까지 질타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하고 반상회에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반상회를 한 취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 하기에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고부터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상하게 의원들한테 뒤집어 씌우기로 돌아갔다는, 이재원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원위원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라든지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마 집행부에 정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진짜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작전같은 반상회가 이루어져야지 잘못된 여론, 여론이 악화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반상회가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앞으로 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근수위원

임시반상회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반상회에 담당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복명서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제출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복명서 제출하고 반상회 참석했던 주민들이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졌다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가격인상을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올랐다고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공무원이 답변했다는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도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로부터 제출된 복명서에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 TV에서 말씀하실 적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접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TV를 본 사람들은 "시장께서도 의회에 승인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까지 나왔었으니까, 일단 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17% 인상됐던 것을 40% 인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실제 상황대로 홍보가 되고, 또 그렇게 서로 확실한 판단이 안 되는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안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성겸 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성겸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김성겸위원

예. 그리고 그 대신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다 시민회관을 위탁 관리 맡겼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맡긴 겁니까? 시민회관을 문화원에다가 위탁 관리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에다 한 가장 큰 사유는 권선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가 마련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 청사를 문화원에서 일부 쓰고 있으니까 문화원에 시민회관을 위탁 주고 권선구청의 청사를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였었구요, 다음은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시민의 공간인데,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시민회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서 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원 문화원에다 주게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하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7,744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온 수익금은 6,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런데 이것은 역시 전문성을 가진 문화단체로서의 경영마인드 결여라고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관리하는데 1억이 적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시민회관 관리를 하는데 1억이 적자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는 경영을 해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겸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세입액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할 때나 문화원에 위탁을 줄 때나 연간 한 6,400만원으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민회관에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99년도에는 한 3억을 시설비 및 운영비로 예산을 투입 했구요,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간 후에는 한 2억 3,000∼2억 7,000정도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적자폭이 직영할 때보다는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7,400만원 정도 줄어들고 또 금년도에는 한 2,8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3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됐구요, 앞으로도 시민회관으로서 또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려면 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시설보수비는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나 집행에서 세외수입쪽이 인구증가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경영이 잘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도, 모든 여러 가지의 민간 보상비라든가 기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이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지난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한 70% 정도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혈세에서 나가는 유형이고 보면 여러 가지 적절한 사회단체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요, 이 건물이 일반 상업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상업적인 건물이라면 경제성 같은 것을 많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이 활용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문화복지공간을 서비스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경영이 잘못 됐다, 적자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적자라기보다는 시민회관은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영의 마인드가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하신다고 했는데, 광교 임시 수련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는 설치현황은 알겠는데 운영현황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토지매입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12월 초쯤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10월 20일부터 여태까지 운영해 보면서 6회에 걸쳐 670명이 이용했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여기에 보면 경비인력 한분하고 관리인력 두분밖에 없는데 그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6월 달에 부대가 이전하므로써 다 뜯어가고 낡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전부 고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부만 고쳤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설관리 보수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670명이 이용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인데 추계 체육행사시에, 거기 운동장하고 시설을 활용해서 추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부서별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항상 이 3명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신청인원이 있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콘도식으로 돼서,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개·보수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박 2일은 앞으로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여섯 번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아직도 시설이 미흡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도 없고, 또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련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한 1박 2일 정도 들어가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워크샵 정도, 각 부서별, 분야별로 워크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인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수비가 7,800만원 돈이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보수할 때 같이 안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토지가 매입되고 계약체결이 돼서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시 나름대로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군부대가 철수를 했으니까 그 시설을 그냥 방치 했다가는 시설이 엉망이고, 또 더 낡고 하기 때문에 일부를 임시로라도 고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 하므로써,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부만 고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친 것도 장교막사, 아파트 막사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거 여섯 개만 고셨고 대강당으로 쓰던 강당을 고쳤고 아울러 운동장 시설만 고쳤습니다. 사병들이 쓰던 본체 사병막사는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중에 무슨 용도로 쓰여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놓는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해서 그것은 아직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가지고 일부만 고쳐서 공무원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한사람하고 관리인력 두사람, 3명이서 야간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거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경비를 하도록,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1일 근무시간이 여덟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치를 한다면 적어도 세사람을, 한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사람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아주 거기에 입주를 시켜서 24시간 거기에서 살면서 경비를 하도록 배치를 했구요, 나머지 두 사람은 청소인부하고 시설관리인부입니다.

이근수위원

잘 알겠는데, 물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사항가지고 흡족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먼저 브리핑을 하고 할적에도 시설운영 면이라든가 활용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계약도 완전히 정리 안된 것 같은 입장이고, 군부대에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옮기다보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구 안에 있는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역시 상수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70년대 막사시설을 하고 또 숙수를 증축해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쓰는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소년 교육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의 방법을 검토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나와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용가리 같은 부분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합해서 시정요구사항에서, 시정요구하고 따로 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복이 되니까,

조한식위원장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라는 거죠.

이근수위원

그런데 민한기 위원님은 공통사항에 연관된 것은 같이 하자 이겁니다.

조한식위원장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양념갈비면 양념갈비에 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한식위원장

시설관리하고 용가리하고 효원하고 양념갈비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도 그런 부분은 빼주세요. 이근수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총 채무현황이 1,535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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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이자하고 원금 합쳐서, 이 자료는 금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1,53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6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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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254억, 원금이 141억이고 이자 112억을 갚은 겁니다. 11월 말 현재까지는 뒤에서 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6월말∼11월 현재까지 자료는 아직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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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뒤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호텔캐슬∼동수원IC간의 채무를 2건 얻었는데 작년 6월 이후에 저희가 채무를 전혀 얻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기채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채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감채조례도 저희는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재정규모에서 15.9% 정도까지가 경계인테 저희는 매우 건전해 가지고 3.74%로 도내에서 채무액으로 볼 때는 세 번째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력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좋은 쪽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후년쯤에서 구청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직은 빚 얻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200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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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원금이 1,52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금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저희가 갚기만 했습니다. 물론 2002년도도 갚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쯤에 팔달구청 짓고 도로사업해서 어려울 때는 기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빚 안 얻고 운영하는 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성겸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지방채가 194억원, 또 채무가 1,962억,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지금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재정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민한기 위원, 한석희 위원, 이근수 위원, 김성겸 위원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채무현황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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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중복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는 지적하신대로 2001년에 기채를 한푼도 안 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다음 영화 용가리 사업하고 수원 양념갈비, 시설관리공단까지는 개인 질의요구서에 의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분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용가리 나오고 양념갈비 나오고 시설관리공단 나오니까 시정요구하고 자료요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용가리하고 효원하고 같이 다루겠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서수원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진우 위원님 없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용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시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2001년 사업예산 전용사유 및 지방채 발행내역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방채무 운용현황에 보면 지방채가 194억입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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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채무액이 1,962억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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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합이 2,156억이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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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2,1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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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구요, 277페이지의 첫번째 지방채 발행내역은 '99년∼2000년도 사이에 얻은 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김성겸위원

다음 페이지에는 다 포함된 숫자다? 그러니까 합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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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1,962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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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사실 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채무액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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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양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굉장히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좀 더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팔달구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을 지어야 되는 문제, 또 우리 수원시의 국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의 청사를 지어주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럴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역시 또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채무를 줄여서 그러한 큰 사업을 벌일 때에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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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가 보통보다는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이거든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IBRD차관은 당초 약정한대로이고 거기에다 달러가 비싸지면 더 부담을 하라는 요건이 있구요, 또 공채 중에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이자 변동대로 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면 전보다 금융이 개방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자가 쌀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5.5%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성겸위원

요즘은 그렇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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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같은 것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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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3/4분기 금년만해도 1조 340억처럼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지 시가 운영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 쪽을 지적 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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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건전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27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방채 금리가, 호텔캐슬∼동수원IC 도로개설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금리가 9.34%고, 수원 우회도로가 7.50, 그 밑에 7.25 이렇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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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금리가 밑에 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위의 것은 변동금리라고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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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석희위원

변동금리는 요즘에 융자를 얻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대로 대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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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동으로 돈을 빌려준 기관에서 내려서 통지가 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몇 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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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5.54까지, 변동금리 최하가 5.5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9.34는 언제 것을 여기다 기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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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발행시의 이율입니다.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위에는 '99년∼2001년에 발행한 것 같은데 발행연도 보면 1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입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호텔캐슬∼동수원IC 도로개설이 '99년도에 발행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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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99년에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공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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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기채 얻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00억 가지고 되지 않고 훨씬 더 많습니다. 100억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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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원 받기도 하고 저희 시비로도 하고, 6대 4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사가 금년에 시작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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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동수원IC에서부터 공사 해온 것이 이 기채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월드컵구장 옆에 공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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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완공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에 한 것은 도에서 6대 4로해서 시비하고 기채없이 도와 시가 부담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채는 그 전에 1단계 월드컵 경기장까지 도로개설 할 때 사용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동수원IC∼호텔캐슬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 100억을 기채 얻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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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98년도에 가장 채무가 많았고 지금 차차 줄어들고, 아까 증인께서 답변한대로 2003년도에 가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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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월드컵구장을 도하고 시하고 6대 4 지원을 하는 관계, 또 앞으로 도에서 금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으로 봐서 내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주변 도시기반시설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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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한장 짜리 드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활동한 내역입니다. 이 자료 281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제외된 것이구요, 수원에서 별도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입북동 도로개설이니 이런 것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액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도에서 직접 지사님이 도와주신 돈입니다. 엊그제 27일날 밤 9시에 결재할 때도 3회 추경에 수원역 우회도로 50억을 지원하시기로 사인을 하셨고, 2002년도에 50억, 그래서 우회도로는 지사님이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시책보전금으로 북중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5억, 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건물 짓는데 5억, 이렇게 해서 최근에도 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어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한 3, 4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여기산에다 짓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거의 해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에 압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총 지원예상액 281억 4,000만원이 월드컵 관련하고 기타 현안, 또한 2001년 도비 추가 지원사항까지 합쳐서 이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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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년치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신청중 31억, 국비 30억 이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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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월드컵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10억, 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10억, 또 도에서 10억해서 30억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도지사께서 수원시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 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증인께서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그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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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27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청소행정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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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민간이전(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원래 항이죠? 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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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항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세항이에요? 항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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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한식위원장

일반운영비가 원래 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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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27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한식위원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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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목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일반운영비도 목으로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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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목으로 돼 있죠.

조한식위원장

목으로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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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금 3억 7,400만원이 어떻게 전용 할 수 있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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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규정이 있구요, 같은법 시행령 3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하고 세세항과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상환금 같은 것은 다른 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항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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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세항하고 세세항.

조한식위원장

세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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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세항하고 세세항, 목 그렇게 세 가지 중에서,

조한식위원장

그 세 가지는 전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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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외에는 별도로 입법과목이기 때문에요,

조한식위원장

항은 못하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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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항은 안되죠. 그것은 입법과목이니까요. 저희가 표현을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으로 보구요, 다음에 이것은 행정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과목 내에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279페이지 단체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보조금이 약 30건에 대해서 한 8,000여 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정산돼서 남은 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납된 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풀보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일이 예산에다 계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지정된 단체,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원되면 금년 말쯤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정산이 된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말 돼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연말 돼야만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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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진행중이니까요.
진우

김진우위원

진행중인 것은 안 된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한 30건 나와 있는데 돈만 나갔지 사실 남은 돈도 없고 정산된 것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보통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부조금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가고 나면 정산보고가 다 됩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정산보고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혹시 작년도 정산된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증인께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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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양이 많아 가지구요.

조한식위원장

양이 많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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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나중에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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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은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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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단체에서, 주로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안하고 부족한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된 단체는 다른 과나 다른 곳에서 이중으로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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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처리가, 금년부터 시정조정위원회의 난상토론을 거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학권위원

극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안 나가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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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최근 아마추어 음악에 한 50∼60여 개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아마추어만 선별해서 올해 지원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구요 시민한테 봉사한 실적이 있다든지 도움이 될 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이 2억 8,300이고 집행한 것은 8,000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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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2억 8,000은 금년에도 2억 8,000이고 작년에도 2억 8,000이었고 그 전년도에도 2억 8,000이었습니다. 늘어난 돈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심의회에서 이 범위내에서는 더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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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2억 정도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임의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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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를 받은 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임의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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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이근수위원

김학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인가 본데 11월이 거의 다 가고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행사를 전부 연말에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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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로서는 예산을 절약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신청해서 나간 다음에, 틀림없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10월 31일이니까 11월달에 행사를 한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계획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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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근수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 살림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고 이월시킨 것이나, 또 다른데 돈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짜여져있지 않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신청을 받을 적에 알아서 하겠지만 적절히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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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원위원

김학권 위원님하고 이근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은 다 해주셨는데, 여기 임의보조금 지원대상 단체가 따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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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임의보조는 그냥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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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제한이라는 법령의 기준도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등, 이것은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서 일단 보조대상이 그 틀안에 들어오는 것만 대상입니다. 아무나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법규사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벗어나서 주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서 김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의보조 받은 단체가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는 정액보조를 받아서 모자랐을 때 임의보조가 나가는 단체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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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할 수 없이 알면서 다섯 개 단체인가는,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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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구요 원칙은 정액보조단체는 주지 않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지금 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이 돼서 몇 개 단체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보조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도 모자라는 것은 임의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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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아니지만 정황을 봐서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행액 총액만 나와있는데, 올해 2001년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나왔는데 세부내역 확인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지요. 전년도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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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료 전체를 요구하시면,

이재원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면 450만원, 여기는 그냥 집행잔액만 나와있지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어떻게 썼다는. 그것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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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까지하면 보통 한줄에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 양을 다,

이재원위원

아니, 이 450에 대한 것이 10페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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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450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액을 2억 8,300만원 세우셨는데 집행액은 10월 31일 현재 8,000만원인데, 사회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단체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지, 11월, 12월달 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시킬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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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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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훨씬 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회활동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봉사활동 하시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있고,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을 때 시에서도 지원을 아낌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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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단체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정원이 96명, 현원 78명, 과부족 18명인데 현원이 부족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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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18명, 이것은 개념을 간단히 설명 올리면 저희가 96명 정원은 했습니다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기업성과 공공성이 같이 조화 있게 돼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범위내에서 다 채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인원을 적게 쓰려고 노력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누가 처음에 96명이라고 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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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정원은 저희 집행부 총괄부서에서 다른 시·군이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96명을 정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용역이 잘못 됐든가 현재 이사장님이 인원을 너무 과부족으로 간다든가 둘중의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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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적게 시작하자해서 60%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시청 옆의 공영주차장을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청 옆의 노상 주차장를 한 명이 몇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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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한 사람이 11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34면인데요, 시청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시청 외요. 노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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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인계1지구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은 198면에 관리인원이 14명이고 1인당 관리면수가 14.1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명이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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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 사람이 15면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98면인데 14명이요, 14.1면을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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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15면을 두명이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15면을 2명이 관리하면 7.5면입니다. 그러면 m로 계산하면 한 70m정도 밖에 안됩니다. 2명이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요?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시청 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한다고 칩시다. 과연 7.5면에 한명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m는 한 70m 거리밖에 안되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원이 96명이나 현원이 78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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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주차인원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돈주고 채용하죠? 그분들 시간당 얼마씩 줘요? 8시간 기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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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는 공단 이사장님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적게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노동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간당 1,865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1일 한 1만 8,000원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셨어요? 15면을 2명이 근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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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15면을 2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14면을 한명이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평균수치로 얘기하는건데 공영주차장 싸이드로 3면이 있죠? 대로변 말고 3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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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보면 15면을, 그러니까 한쪽면이 두 명, 이쪽면이 두 명, 삼호빌딩 앞이 2명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달에 가져가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한다면 과연 15면에 2명을 채용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분들 임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15면을 다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산술적으로 조정이, 그 분들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내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그러면 주차사업을 민간위탁 줬을 경우 수입이 작게 났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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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바에는 민간위탁하지 굳이 왜 시설공단에서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서비스가 더 개선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수원시민이 차를 잘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전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 견인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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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대로 15면을 가지고 두 사람이 관리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하고 사실이 그렇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면 14개소에 4,511면인데 1인당 관리하는 면수가 56면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사하시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와 계시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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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직원별 인적사항난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성명은 개인신상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행정4급이 과거 직급이 행정7급이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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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행정4급이 행정6급이었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행정4급이었습니다. 또 그 아래 행정3급이 과거 구에 있을 때 행정6급이었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주차사업과에 행정3급이 과거 행정6급이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거 행정6급이나 7급이 급수가 다 같이 된다든가, 아니면 더 상향이 된다든가, 차라리 행정7급이 행정4급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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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지요.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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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행정 몇 급, 몇 급하는 것하고 저희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 차이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 보세요. 이사장, 상임이사 행정4급, 행정4급, 행정4급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 아래 행정5급, 그러면 전직 직급을 한 번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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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7급, 행정6급, 행정7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은 6급에서 4급이 됐고, 어떤 분은 7급에서 4급이 됐고, 또 그 아래 쭉 넘겨보면 행정6급에서 행정3급이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차등적으로 된 이유,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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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임용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이 면직 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그 직책을 할 수 있는지를 인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임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급하고 거기 임용하는 것하고는, 물론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도상으로는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1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15년 10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같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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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경력은 지금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급의 기준을 어디다 뒀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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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채용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리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일입니다. 민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용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중에서 공단으로 갈 사람은 퇴직을 하고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 했는데, 모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7급 공무원이 공단으로 가면 시에서 6급에 해당되는, 저희는 최하위직이 6급입니다. 6급, 5급, 4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4급이 시에서 6급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공단으로 가면 4급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7급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급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주사지요. 주사 6급에서 공단으로 가면 3급을 주겠다, 과장을 주는데 4년 이상 재직 했어야 과장 승진시키겠다 그랬는데 여기 한 사람이 6급이 4급으로 온 것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6급으로 된 지가. 그래서 이 한 사람은 3급으로 못오고 4급으로밖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급은 시로 말하자면 주사 다음에 주사보인데 주사보가 이리로 오면서 4급으로 온 것입니다. 임용한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뽑은 게 아니구요, 온 사람 중에서 약 3배수 정도가,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3배수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본 위원이 거명한 분들이 이중에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서 했을 뿐이지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절대적으로 어떤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평성이 재고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 나오세요. 증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효원의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발언할 경우에는 질의자의 양해를 미리 구하십시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 질의하시죠.

한석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요?

조한식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석희위원

본 위원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96명인데 지금 현원이 78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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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정식 직원말고 일반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비정규직이요?

김학권위원

예.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146명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10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해 가지고 14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건 인원수만 나왔고 운영현황 같은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구요,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정규직이 28명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이나 정원, 그리고 중요한 제도, 이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만 그 외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한테 전체가 위임 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청소년문화센터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청소년문화센터장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말씀하시고 하세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청소년문화센터장 김형인입니다.

김학권위원

방금 말씀드린 28명 정규직 외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비정규직 34명입니다.

김학권위원

34명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현 인원 가지고 잘 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전문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전문 프로그래머는 부족하다?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시설이고 이건 청소년 관련 시설인데 그쪽 분야에 대한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서는 남아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시작하면 밤 24시까지 대부분 많은 시설들이 운영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답변 잘 해주셔야 돼요.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예.

김학권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만큼은 수원시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특별한 운영체제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전문직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수원시에서 청소년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려면 문화센터에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계속 예산이 부족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10월달까지 30억 중에서 12억 3,400 정도,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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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 하는데 현재 미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9억 중에서 53억을 지출해서 앞으로 11월과 12월을 지출 한다 하더라도 한 12억 5,000 정도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은 하나의 경영의 합리화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계획이 취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전체 1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세웠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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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

나중에 그걸 운영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자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세우셨는데, 지금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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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기획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물론 다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 해서 수원시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도 이렇게 쓰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문화센터가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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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더 얻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학권위원

저희가 일반 다른 개인들하고 달라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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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

시청 이런 데서는 항상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을 하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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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실질적 집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더군다나 다른 일반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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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언급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억 5,000 정도 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체육청소년과 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곳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 젊은 청소년들의 앞날에 발전과, 청소년들이 진짜 우리 수원의 미래를 걸머지고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걸머쥐고 나갈 그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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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재정을 많이 배려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운영만큼은 독자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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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공무원들 출근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무하다 사직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입내역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또 봐서 전혀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출근부 말씀하신 것은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겸위원

아니, 전직원이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김성겸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원현황이 우리가 봤을 때,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주차관리감독이라든지 친절교육 같은 것 하시죠? 근무수칙이 따로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무수칙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주차하고 그러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전년대비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2001년도 것만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아까 김성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도시건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건설로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용가리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용가리 영화제작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용가리 사업에 대해서 기본자료 요청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는 못받고 일부만 받았는데 우선 추가자료요청에서 요약 대차대조표하고 요약 손익계산서, 두가지가 공인된 자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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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공인된 자료입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공인된 자료냐고 묻는 부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공인해서 나온 자료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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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공인된 자료로 봐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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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가 서류로 갖고 있는 거니까요.

유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용가리사업에 자본금이 12억으로 되어있고 투자금 53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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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본금과 투자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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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돼 있는 12억으로 기억하고 있고 투자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같으면 좋은데 법인등기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본금 형태의 금액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자본금이라고 했을 때는 주식발행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총 자본금이 얼마, 발행주식수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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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따라서 자본금이라면 주식발행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투자부분도 주식발행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그점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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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공무원 하면서 취득한 지식으로는 법인등기에 있는 것이 곧 주식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설명은 필요하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2억이 순수한 주식발행과 연결된 자본금이냐, 아니면 투자금도 거기에 첨부된 자본금이냐, 그 구별을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자본금입니까? 주식액면가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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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액면가가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발행주식수는 몇 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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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12만주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12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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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12억으로 알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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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액면가로 따지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당연히 액면가로 따져야죠. 그러면 53억이 투자금이라고 해주신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본금의 성격은 아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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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53억에는 12억이 포함된 숫자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창투사나 이런 데서 운영비로 투자한 금액이 53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유병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투자금 53억이라는 것은 주식과 관련없는 순수한 운영투자금, 다시 말해서 창투사라든지 그 이외 6개 업체가 사업 전망이 좋으니까 나도 거기에 돈을 꿔주든지 나도 나중에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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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빌려준거죠.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차입금의 성격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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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출자는 아니죠.

유병헌위원

출자는 아니죠, 차입금의 성격이죠? 분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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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2억 중에서 수원시가 10억을 출자 했습니다. 그리고 심형래가 2억을 출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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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금으로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예, 현금으로 2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12억을 계산하면 12만주가 됩니다. 총 발행주식은 12만주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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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심형래의 지분은 7만 8,120주, 또 수원시는 2만 9,880주, 기타 1만 2,000주 이렇게 해서 12만주로 돼 있습니다. 수원시가 10억을 출자했으면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얼마나 취득하고 있어야 됩니까? 10만주를 취득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설립이라면 수원시가 10만주를 취득하고 심형래가 2만 주식을 취득해서 12만주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분현황에는 심형래가 7만 8,120주를 갖게 되었고 또 수원시는 2만 9,880주밖에 못갖고, 또 기타 1만 2,000주는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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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심형래하고 같이 할 때는,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이 저희하고 시작할 때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미 법인이 구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유병헌위원

증인, 잠깐만요.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벌써 5대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출자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증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출자입니까? 투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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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출자입니다.

유병헌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출자라면 액면가 1만원으로 해서 그 회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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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못드렸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사실 12억만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영화회사를 설립내지 운영할 수는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면면이 보면 지금 심형래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업권 31억 2,000만원을 시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해서 운영하던 8억 8,000, 그리고 현금 2억 이렇게 해서 심형래 지분을 인정하고, 또 저희 수원시에서는 말씀드린대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케릭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한 겁니다. 그러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억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을 인정하다보니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시가 매입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3만원이 됐건 5만원이 됐건 주고 살 때에는, 액면가 이상으로 살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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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당시 그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헌위원

처음에 회사 설립할 당시에 액면가대로 투자한 부분이라면 그때 액면가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액면가가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갔다고 증인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식을 얼마에 취득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셨느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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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서류에 보면 출자 10억만 받았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증인은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주고 현재 지금 그 주식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자본잠식 마이너스 상태로 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그렇게 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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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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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투자가 아니라 출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영화가 흥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는가하면 만약 적자를 해서 다 날리는 경우에는 저희 돈 10억도 다 없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과장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점이 굉장히 난감한데 다만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형래 개인 재산에서 10억을 채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증 얻어서,

유병헌위원

증인,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아마 사본을 떠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보면 심형래가 8만 6,520주, 수원시가 2만 9,880주, 김낙순이가 3,600주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하고 여기 지분현황하고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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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94페이지 자료로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한것이고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는 날짜를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맨 위에 보면 2000년 3월 9일날 서식이 개정된 것으로 봐서 2000년 3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식이 변동신고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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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병헌위원

다음에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294쪽에는 투자금이 53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금 12억, 투자금 53억, 창투 3사등 6개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자본금이 12억으로 돼 있고 투자금이 54억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은 53억이고 한쪽은 54억입니다. 1억이 틀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테니까 아주 겸해서 봐주십시오. 297페이지를 보면 투자금 총계가 창투사별 투자회사별로 나와있는데 거기 소계로 보면 54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가지 자료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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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294페이지의 53억은 당초 협약 당시의 금액이고 297페이지의 54억 3,000만원은 정산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변동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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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4억으로해서 1억 차이가 나는 것은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294쪽의 53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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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출자당시로 보시면 됩니다.

유병헌위원

출자당시이고 다음 296쪽의 54억은 언제 겁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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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정산시의 금액인데요,

유병헌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준이냐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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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54억하고 297쪽에 53억 3,000만원은 기재하는 데서 3,000만원 이하를 억단위로 하다보니까 54억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94쪽에는 협약 당시이고, 296페이지 내지 297페이지는 정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정산 시점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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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99년 12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헌위원

'99년 12월 자료고, 다음에 294쪽은 언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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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98년 9월 25일날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동안에 1억 변동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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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CKD·엔젤투자자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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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세무서 신고 된 것으로,

유병헌위원

신고내역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매출액이 5,749만 2,895원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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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여비 교통비가 4,078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기타가 8,463만 2,383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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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볼 줄을 몰라가지구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추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업학교를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업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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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유병헌위원

떠나서 매출액이 5,700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여비 교통비로 4,000만원을 썼어요. 총매출이 5,7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인건비고 뭐고 일반관리 그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1억9,600이 나갔습니다.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건 상업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총 매출액이 5,749만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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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급료로 나간 것만 1,670만 4,000원이 나갔고 여비 및 일반관리비로 해서 전부 나간 것이 1억 9,6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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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구아트 기업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일일이 기록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회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위원장님!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저희 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기록에서 남는다는 말씀이신데,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타기관에서 이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저는 당연히 말한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손해배상청구가 현재 민사소송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지난해,

조한식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유병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놓고 정회시간 동안 상세하게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조한식위원장

예, 그러시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유병헌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6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계약 약정현황에 대해서는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98년도에 용가리를 심형래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용가리 제작이 '98년 9월에 들어갔고 국내 상영이 '99년 7월에 상영이 됐는데, 상영된 결과가 얘기하고는 달리 상당히 실망적인 그런 영화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작년도 1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가리영화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질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회사를 구성하여 출자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광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 내용입니다. "총 투자금액 64억 3,000만원, 용가리 제작비 53억, 저희 시에서 10억을 출자하였고 창투사가 30억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채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재개봉이 7월인데 12월말이 돼서 1월로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심형래 사장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영구아트라는 회사에서 액면가 5,000원짜리 채권을 우리가 6만 6,670주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에서 시장은 주의조치를, 문화환경복지국장은 징계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10억원을 반환한다는 합의서도 받고 공증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영구문화아트의 주식과 현재 민사소송 그런 관계를 저희가 승소를 해서 가급적이면 10억이 회수가 돼서, 안 되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이구동성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미디언한테 농락 당하지 말고 출자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형복 과장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영화가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를 해서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서 테마 조성을 하면 굴뚝없는 산업이 되므로써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위원들을 현혹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듯 "다는 못 받더라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같았으면 출자도 안 했을 뿐더러, 또 지금과 같이 조금이라도가 아니라 이자까지 받아낼 그런 계산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어떤 검증도 안 된 영화에 출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모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한 반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 채권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마련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억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용가리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성겸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용가리 부분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근수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가리 '98년도 출자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당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고, 또 지금 실무 과장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손실을 좁히는 범위 안에서 법적 모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는 부분에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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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실정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노력 해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회수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용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주식회사 효원 불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효원 불휘의 대표이사께서 나와 계시니까 대표이사님이 좀 자리를 해주시면 상세히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이 대신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한식위원장

예, 그래도 좋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술의 제조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구요, 행정적으로 정리된 것은 저희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숫자로, 지금 사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든지 술의 제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유병헌위원

그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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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먼저 증인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사가 '99년 2월 1일날 회사 설립이 됐고 총자본금 26억 7,185만원으로 해서 회사가 설립 됐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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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중에서 수원시가 출자한 부분이 42.18%, 농협이 50.14%, 기타 김철환 대표이사가 1.87%고 기타 5.81%로 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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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99년도에는 초창기가 돼서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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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다음에 2000년도의 지금 총 판매실적을 보면 330㎖, 500㎖ 전부 다 해서 총 병 수로 1만 6,734병을 팔았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리고 2001년도, 아마 이것이 11월 달까지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11월 13일까지입니다.

유병헌위원

15만 1,758병을 팔았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출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병헌위원

'99년도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면 1억 7,577만 6,0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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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다음에 2000년도 1년 동안의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7억 6,613만 6,0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해 년도인 금년도 적자가 현재까지 2억 471만 2,000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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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도합 합계해서 얼마의 적자가 났느냐하면 11억 5,486만 4,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본잠식이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44% 정도의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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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자본금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손실을, 44%를 자본에서 잠식을 당했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출시를 안해서 월 1,672만원 정도가 손실을 매달 봤구요, 2000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출시를 해 가지고 그냥 12개월로 봤을 때 6,384만원씩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1년도 상반기에 1월∼6월 사이는 3,411만 9,000원으로 거의 작년 2000년도에 하는 것의 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월∼10월까지만 따졌을 때, 아까는 6월까지 말씀을 드렸고 10월까지 따졌을 때는 월 2,200만원이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월로 따져보면 9월 달에 2,557만원, 10월 달에 643만원, 11월에는 1,387만원 이렇게 해서 8월까지는 손실을 보다가 9월에서부터, 9월, 10월, 11월은 계속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증인의 답변으로 봐서 앞으로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헌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유병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나와 계시니까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인소개부터 해주시죠.

유병헌위원

대표이사도 맡고 계시고 실질적인 주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술 질이나 주변의 술을 먹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질의 술이 판매가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업은 사실 영업적인 측면이 더 회사의 가부를 결정지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영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역을 확장해서, 일간지에 광고 1면만 내려고 하더라도 3,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이 부분의 광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군부대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군대내용 그런 것은 듣기만 해주세요.

조한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효원의 대주주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인 농협의 조직을 이용해서 판매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잡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환 사장님께서는 진로에서 다년간 근무하셔가지고, 진로에서도 혹시 동충하초 술에 대해서 개발연구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후문이 들려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한을 못푸셔서 효원을 설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경쟁이 안된다고 보고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다, 또 언론매체 홍보가 광고비 면에서도 너무 부족하고, 또 주류협회나 이런데 판매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정말 수원의 몇몇 분들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동충하초를 먹으면 마치 100년을 살듯 얘기하면서, 그래도 1년 넘게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2002년이 클라이막스로 가서 떨어질 것 같은 불쾌한 예감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가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전에 용가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했듯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모험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능력은 김철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30㎖ 2만 5,000원, 500㎖ 4만 5,000원 평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난 추석 이후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어떤분한테는 가격을 싸게 팔고 어떤 놈한테는 가격을 비싸게 받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절한 가격으로 가려면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식회사 효원이라는 데서, 동충하초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어떤 분한테는 4만 5,000원 받고 어떤 분한테는 5만원 받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증인께서,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추석이 좀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승세로 가긴 가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불휘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추석 때는 정가대로 대부분 다 안팝니다. 공장도 가격에서 조금 세금 정도 붙여서 판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홍보가 어려운 이상 공장도 가격 정도로 추석에 한해서 한달에 걸쳐서만 대량으로 판다고 하면 회사도 운영이 되고 또 홍보도 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사장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판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값이 달라지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도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가격이 어떤 분한테는 싸게 파시고 어떤 놈한테는 비싸게 받으시겠네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판매장소에 따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세일기간이면 세일기간을 일정하게 둬서, 추석 때라면 한달기간 싸게 특가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택할 수 있지만 같은 날에 어떤 분은 4만 5,000원을 받고 어떤 분한테는 5만원을 받고 그런다는 것은 형평성이, 명색이 수원시에서 불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구요, 다만 우리 직원이 아는 사람한테 혹시 잘못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는 500㎖ 술이 5만 5,000원에 팔리고 있고 홈플러스나 킴스클럽, 뉴코아 같은 곳은 4만 4,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판매장소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 다릅니다. 이것이 장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갤러리아에만 넣어서 5만 5,000원 하다보니까 작년에 출시한 이후에 매달 1억씩 손실을 보는데 잠을 못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영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말이에요, 물론 백화점에서 6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술집에서는 저거 한 병에 20만원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파는 것은 싸게 판다든가, 소매점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교롭게 신문에 이게 또 났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민간쪽으로 팔든지 위탁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정책적인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다는 게, 술을 출시해 가지고 성공률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또 술은 정책적인 것 빼고는 막말로 시체입니다. 정책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민간으로 팔든지 해서 아마 향후 한 3, 4년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면 효원의 판매원 같습니다. 술 장사 나서 가지고, 기획예산과 가서 없으면 술 팔러 다니시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효원의 술 장사 역할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효원에 맡기고 우리 증인께서는 본연의 자세로 업무에 충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업무외 순수한 저의 직무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술을 직접 팔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런 데 군납을 넣고 KAL기에 넣고, 지금 소개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구, 인천, 서울 지역 이쪽의 판권을 저희가 교섭 해서 판매를 확장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본금을 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9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 번 신문에서 전문가, 삼성에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삼성연구소에 나가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으면 1차 홍보비가 20억이고, 2차 홍보비가 30억이 돼야 물품이 제대로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운영비, 홍보비는 어디 갔든지 운영비도 적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손익분기에 오를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구요, 행자부에서도 "제3섹터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라."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술 파는 것까지 너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좀 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못보셨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술 장사꾼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9월 달에는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매량이 이를테면 강매하듯이, 이런 인상을 받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일단 강매라는 그런 지적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제품을, 아무리 제3섹터에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강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달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구요, 다소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공무원 신분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효원도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업무에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아무튼 효원에다 맡기는 쪽에, 경영진을 둬서 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주시면서 업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99년도에는 공장이 필요없다고 2월 달에, 설립이 된 연후에 또 다시 법이 바뀌느니 뭐니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바뀐 법은 없었고 어쨌든 공장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또 다시 시에서 공장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또 농협도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실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생산하는 라인이나 판매망,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본 위원도 조언을 했었습니다. 대중적인 술이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 쪽에서는 고급화해서 고급병에다 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경영수익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실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정말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안 가야 될 길을 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이것으로서 끝내자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바로 시에서, 또 관공서에서 수익사업에 잘못 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심형래를 비롯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 단체장의 판단미스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길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쪽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작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과 아울러 향후 경영사업 쪽에는 신중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 저희 경영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1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 판매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KAL기에서 팔리는 것은 3개월에 한 천만원 정도 수익이 돼서 거기 KAL기 책자에 나오는 천만원 부담금을 내면 똔똔이 됩니다. 그리고 군납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000병에서 4,000병으로 내려갔다가 9월에는 1만 7,000병이 판매가 됐구요, 지난 10월에는 1만 3,000병이 판매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보는 것은 한 4,500원 정도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만 병만 팔아도 4,500만원이고 1만 3,000병을 팔면 5,4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일반은 일반대로 지난 달에는 한 1,500병, 2,000병 팔렸나요? 2,700병 이렇게 팔린 걸 봐서 지금 현재 경영은 상당히 거의 수직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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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불휘가 잘못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불휘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 그리고 김철환 사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휘라는 술이 흔히 말하는 주당들이 먹는 그런 술로서의 기호품으로 선택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량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안 돼 있고 마케팅 전략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가격이 우선 문제고, 홍보, 물론 주당들의 기호품이 될 수 있는 맛, 그런 것이 겸비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대량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의 큰 수익성으로 갈 희망은 본 위원이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 흔히 주당들이 먹을 수 있는 술로서의 그런 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은 고가의 술이면서도 고가 가치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 또 아니면 다른 회사 마케팅 전략이나 타 회사의 제품을 점검해 보시고, 조금 소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격, 가격 단계를 한 단계 더 다시 출시를 하든지, 고가품하고 저가품하고 하든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단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과장님이하 농협도 마찬가지고, 사장님은 이것을 정말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머리를 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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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김철환 대표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 취득 현황에 보면 기타 1억 5,500만원, 기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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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비가 모자라서 절차를 밟아서 증자를 했습니다. 소액주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주당 1만원씩 증자를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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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주당 1만 2,000원씩 해서 1.2배로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의 계수하고 주식 금액하고 약간 우수리가 안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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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2억이 들어온 것은 1.2배로 저희가 증자를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도 1.2고, 저희 당초의 주식은 액면가 1만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리고 김철환 대표께서도 5,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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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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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003주를 1만원씩하면 그렇게 되죠.

이근수위원

처음에 5,000만원 증자하신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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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숫자가 3만원이 빠진 것인데요,

이근수위원

빠진 게 아니고,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빠진게 아니고 5,000만원을 출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00년 5월 9일날 5,000만원 아니에요? 분명히 계수를 맞추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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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5,003만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5,000만원에 했다고 그런 건 간단히 쓰느라고,

이근수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김철환 대표께서 출자할 적에 5,000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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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보통 5,003만원을,

이근수위원

보통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정확히 안 밝힌 겁니다. 여기 기록에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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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경영수익사업이고 모든 행정은 정확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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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5,003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과실을 증인께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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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 지금 감사를 하다보면 서류가 제대로 돼있나 답변을 정확히 하나, 엉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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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실무자들이 한 것을 제가 잘 챙기질 못해서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99년도 처음 할 때부터 모든 행정을 다뤄봤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이름까지 거론할 바에는 이름을 넣어줘야죠. 됐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철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고급주나 보양주보다는 대중적인 소비전략에 의해서 술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발하는 입장에서 판매전략도 세우신다고 해서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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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손익분기점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지금,

이근수위원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략 흐름이 이렇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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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은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적은 것으로 돌아섰는데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직 손익분기점에 못갔구요. 빠른 시일에 손익분기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99년도 설립 당시부터, 공통출자할 당시부터 수원의 명주로서 불휘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3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여러 가지 보완하시고 향후에 좋은 방향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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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 시간이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시책쪽으로, 또는 회사에서 영업전략에 반영을 시켜서 이 회사가 꼭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발전방향은 아까 간단히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군납을 작년 감사 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켰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군납을 연간 20만병을 하려고 국방부에서 따놓고 그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역시 판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서 술 파는 것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것으로 해서 계속 더 잘 팔릴 것이다, 이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구요, 다음에 18일∼20일까지 중국의 주류도매상 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농협장하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 통과된 건은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 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들이 하나하나 좋은 현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 공장을 경영하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간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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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인근의 논을 전부 매입,

이근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생산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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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 단계수준 가지고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장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농협이 50% 이상 갖고 있고 수원시가 42%인데 수원시가 굉장히 영업하는데나 판매전략 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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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효원에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업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농협은 지금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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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너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구요,

이재원위원

전문 영업인력이 마케팅 전략을 짜야지 지금 행정조직으로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대업체하고 경쟁력을 재고시키려면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 증인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보면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신호가 켜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 입장으로서는 진짜 수익을 많이 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수원을 대표하는 민속주, 토속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만해도 성공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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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재원위원

영업을 내는 것은 농협하고 김철환 대표하고 기타 그 분들은 영업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수원시는 수익만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할 수 있는 수원의 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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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라벨, 병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국비 60%를 지원 받아서 착수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중국에, 또는 미국에, KAR기, 면세점에 가도 우리 술 병이 가장 품위가 있고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술을 들으면 뭔가 이야기 하고 싶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웬만큼 단계에 올라오면 전문 영업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고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불휘를 홍보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국내나 외국, 아까 중국에도 가신다고 했는데 여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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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불휘로 인해서 외국에 나간 일은 없습니다만 중국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일반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회사에서 대는 것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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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사장님이 가시는 것은 사장님이 내시고 농협에서 가면 농협장이 내고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투자가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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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지금 제3섹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익분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효원에 대해서 재투자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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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추가 투자를 하자고 그래도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얼마전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도 더 투자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잠을 못잡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 입장으로나 개인 입장으로는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실상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원시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력한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지람도 듣고 하셨는데,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의 바람도 불휘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이 다 잘돼서 수원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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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휘가 조금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효원 불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별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세가지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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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세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현재 양념갈비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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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6,600만원이 세수입으로 수입을 잡았고 금년 3/4분기까지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추가적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실제로 양념갈비는 시에서 투자한 것은 없죠? 홍보비만 들어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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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투자한 것이 양념갈비에 대한 특허,

이근수위원

이번에 소스만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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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저희가 의장등록, 상표 이런 지적재산을 확보하는데 2,700 정도 들었고 그 외에도 비용이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념갈비는 흑자가 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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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흑자가 났지만 수원농협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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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농협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농협에 대한 이익은 농협 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로얄티 받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저희한테 안주고 거기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근수위원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는 전체 수익이 났을 적에 시에다 로얄티를 줘야지, 경영에서는 적자가 나면서 시에다 로얄티값을 주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적자가 누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양념갈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우고기를 구입하는데 구입단가가 높고, 또 수입고기가 너무 질이 좋고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기호가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의 차별화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비싼 가격경쟁력으로 경쟁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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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소스개발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기호에 맞춰서 판매전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아니면 장래를 봐서도 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용가리하고 불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은 당초에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방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 또한 시 홍보전략 두가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세가지 중의 한가지는 완전 실패고 하나는 현재 흑자를 보고, 하나는 내년이면 눈에 보이는 흑자인데,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흑자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경영수익사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솔직히 깊이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것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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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경영수익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및 반영실태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2001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및 반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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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사실상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늦었구요,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큰 공사를 하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이면 착공되리라 생각됩니다. 내년 2월이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보고, 수원역∼서호간도 역시 보상금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보상이 지장물, 토지소유자들이 협조를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정조대왕 기념 조형물은 역시 문화재 성신사의 기와가 나왔다고 해서 강감찬 동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수원 국제 효문화 엑스포는 사실상 제가 판단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2002년에는 여태 자료수집한 것을 가지고 화성과 도와 시가 방향을 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

제일 먼저 수원천변 도로의 가건물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월드컵 이전에 다 철거를 해서 도로화 하는 것으로 단체장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복개하던 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거기에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금융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관심도 없고, 도심권의 기반시설에는 전혀 관심을 안뒀다고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원의 경제 모태역할을 한 영동시장을 비롯한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이쪽의 재래시장이 지금에 와서 유통면이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에도 크나큰 오점을 남긴 사안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바로 앞서가는 행정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행정력도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이끌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건의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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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와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 확장부분은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있구요, 지금 재래시장은 특화시장으로 전략적으로 주차장까지 확대해서 만듭니다만, 해놔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불만스러울 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수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하는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저희 시책이 반영돼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 생각해봤을 때 대형주차장을, 지금 시기가 선거철을 얼마 안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수원천에 복개한 자리에 기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지지대가 다 돼 있고 하니까 복개만 하면 되는데 지동시장∼매향교까지 복개를 하면 대형주차장도 당연히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금도 얼마 안듭니다. 약 60억∼70억이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을 한다고 약속은 해놨지만 부지책정도 아직 덜 된 상태이고 후보지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공약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못믿게 하는, 또 정부의 정책을 못믿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만남의 장소는 도에서 자금이 와서 그런대로 부지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지나고 난 연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식의 행정이 돼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를 한번 믿어보시고 많이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및 공시내용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지난번 2000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고 증인께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명시이월, 불용액 등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과의 관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납니다.

유병헌위원

아까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운운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불용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200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도나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더구나 방금 소개 드렸습니다만 매향천 다리 같은 것도, 또 그런 유형의 도로 같은 것도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께서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 걱정 하시는대로 명쾌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앞으로 없어진다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기획예산을 해서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현재 집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이 얘기한대로 도나 이런 기관에서 연도말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내지는 불용액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세눠, 아까 어느 부분에서 2억 몇 백만원이 아직도 못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두달 동안, 10개월동안 불과 8,000만원 밖에 못썼는데 2개월동안 2억 얼마를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만약 당초 예산에서 그것이 잘못 책정 됐다라고 한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수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증인께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증인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상급기관에서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어쩌랍니까." 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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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이미 행정을 저희보다도 더 소상하게 장기간 봉사하시면서 아시고 저희한테 고견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가 한번 3/4분기 추경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용재원으로 바꿔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14억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14억만 가지고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 오늘 너무 많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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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소양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많은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ISO 9001 품질인증 후 실질적 행정개선 효과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에 행정개선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내용이 잘 나와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ISO 9001 품질인증할 때만 해도 굉장히 성대하게 식도 치르고 굉장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그 당시 행사한만큼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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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면 모든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봉사가 됐다라고 공감을 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면서, 1차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국제적인 틀에 맞춰서 시민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중심, 즉 시민들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조사 해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 이런 사항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간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요구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시민들 요구는 전혀 무시된 채 행정을 해 나갔고, 또한 각종 행사, 체육대회다, 엊그저께 월드컵 전 200일 행사다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시민들을 진짜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ISO 9001 품질인증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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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ISO 9001 인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피부로 느꼈을 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로서 이것은 행정, 문화를 국제적인 틀에, 국제수준에 올린다는 것이지, 일반 이벤트도 물론 그 안에 행동 하나하나 문서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보지만 그러한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 문화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해 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에 처리해 준다든가 안내를 할 때 친절하게 해 준다든가 접근성이 좋다든가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학권위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즉 고객만족 아닙니까? 행정에서 시민을 고객으로 봤을 때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선진화되고 국제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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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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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200일 행사 그 부분은 장황히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수원시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월드컵이라는 것을 유치했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시민과 같이 해야 하는 그러한 높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ISO 9001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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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획예산과 소관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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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전 행정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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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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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를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그런 과정 이런 쪽에,

김학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ISO 9001 인증 후에 어떠한 행정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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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다 원칙적으로는 수원시장이 선언한 선언문, 또 시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민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보다 시민들이 편안히 접근이 되고 어떠한 일을 편안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공청회도 해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부분은 문을 닫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학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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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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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양념갈비의 사업설명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소스가 의장등록이 되었고 금년 12월에 일본으로 실무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부세 2억원을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조를 해 가지고 부담금 3억 5,000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전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한식위원장

네, 그렇게 기회를 봐서 일정을 한번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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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체육청소년과,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